국가인권위원회

25정책0007

(긴급)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주 문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으로서
1. 헌법재판소장에게,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등에서 탄핵소
추권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하여 남용 인정 시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
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들(이미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제외)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
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목 차
Ⅰ. 검토배경······················································· 3
Ⅱ. 판단 기준······················································ 8
Ⅲ. 판단··························································· 8
Ⅳ. 결론·························································· 18
Ⅴ. 위원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의 반대의견··························19
Ⅵ. 위원 김용직의 반대의견·········································43
Ⅶ. 위원 이충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45
Ⅷ. 위원 김용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64
Ⅸ. 위원 한석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76

Ⅰ. 검토배경
1.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해제
가.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3. 22:29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3:25경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여 23:30경 계엄사령부 포
고령 제1호를 발령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다음날인 12. 4. 01:01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게 되자 12. 4. 05:40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
표하였다.
나. 계엄 선포 후 약 1,500여명의 병력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
입되었으나 국회의원 190명은 국회로 들어가 12. 4. 01:01경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다. 병력이 발포하는 등 총기 사용
은 없었으며, 국회의원 등 국회 구성원 등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가
없었다.
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 12. 3. 계엄 선포에 이은 대국민 특별담화에
서 국회의 22건에 이르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한 사법업무 마비와 행정부
마비, 국회의 주요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한 국가 본질 기능 훼손,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 초래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
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
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였고,
2024. 12. 12. 다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여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
행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였다.
2. 국회의 대응 등
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 아래 2024. 12. 4. 01:01경 계
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여 대통령 윤석열으로 하여금 계엄을 해제하게 한
다음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의 수괴로 단정하면서 같은 날 대통령에 대
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고, 내
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탄핵소추안은 12. 7. 본회의장에서 표결
에 부쳐졌으나 국회의원 195명만이 투표를 함으로써 부결이 확실시되자
국회의장은 개표절차를 생략하고 “투표불성립”을 선언하였다.
나. 국회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 아래 12. 12.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최초의 탄핵소추
안과 비슷하나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며 대통령 윤석열은 내란의
수괴(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탄핵소추안은
12. 14.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부쳐져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
으며, 국회는 그 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부하였다(2024헌나
8).
다. 그 밖에도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무총리, 행정
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검사 등에 대한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제헌 국회 이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3건에 불

과하다. 참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제적의원 3분의 2로 보는 견해(헌법재판소 발간 주석 헌법재판소법)와 과
반수로 보는 견해가 대립함에도 국회의장은 후자 견해를 취하여 많은 논
란이 있었다.
라. 국회의 탄핵소추 대리인은 2025. 1. 3.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혀 거센 논란이 일
었다. 피청구인 측은 만일 당초의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므로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결여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즉시 각하 결정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3. 수사기관들의 경쟁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구속 및 공
소제기
가.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 국가수사본
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등 수사기관들은 2024. 12. 4.부터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야당과 언론의 주장에 적극 호응하여 신속하
게 수사에 착수하여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엄 선
포 당시의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육군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정보사령관, 전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졌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의 법관들은 예외없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구속된 사람들에 대
하여 내란죄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

나. 위와 같이 구속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중앙
지역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4.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구속 및 공소제기
가. 공수처는 2024.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
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 부장판사가 이를
발부하였다. ○○○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알려졌는데, 이로써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영
장 담당 법관에 대한 쇼핑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며,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수처는 2025. 1. 3.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거부에 막혀 영장 집행이 좌절되었
다.
나. 공수처는 2025. 1. 6. 경찰로 하여금 대통령 윤석열 체포에 나서도
록 요구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재신청
을 하여 발부받은 다음, 2025. 1. 15. 대통령 윤석열을 체포하였으며, 이어
서 2025. 1. 19.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2025. 1. 26. 공소를 제기하였다.
5.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및 체포 찬·반 시위의 격화
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데 이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자,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와 이
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탄핵을 반대하고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의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
나.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법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2025. 1. 15.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되자 탄핵을 반대하던 시민이 자해하여
같은 달 20. 사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반대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서로 대립하는 대규모 시위대 사이의 충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공권력 행사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국가기관의 난입
등이 우려되었다.
실제로, 2025.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법원
청사 내로 난입하여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
해 86명이 체포되고, 70명이 구속되었다.
6. 안건 제출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등은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및 해제, 국회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거듭된 탄핵소추안 발의,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계엄 선포에 관
련된 국방부장관 및 고위 군지휘관 등에 대한 신병구속과 형사재판 진행,
대규모 군중 시위와 이에 따른 폭력사태 등은 인권적 관점에서 볼 때 대
단히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2025. 1. 9.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약칭함)에 안건을 제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
다.

Ⅱ. 판단 기준
1. 인권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제24조(선거권), 제25조(공무담임권), 제27조(재판
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
리의 존중·제한)
2. 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77조(계엄)
3. 탄핵소추 관련
「대한민국헌법」 제65조(탄핵소추권, 탄핵결정의 효력)
Ⅲ. 판단
1. 서설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

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
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방벽을
허물어뜨리는 작은 틈새가 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
화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공정성과 합법성을 의심받을 때에는 의견이 다
른 사람들 간의 충돌,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의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기관 난입과 구
속 등으로 또 다른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
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2. 국회의 탄핵소추 관련
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나타나 있는 탄핵소추 관련 정보를 살펴보
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 탄핵소추는 13건(탄핵소추 발
의 29건)이다. 그런데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74년
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3건(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부
장판사 1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면,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된 공직자는 행정안전
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감사원
장,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등 중요 국가기관장과 야당 정치인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 등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윤석열
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포함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야
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를 거론한 바 있다.
나. 「대한민국헌법」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장관급 국가기관장과
검사의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 국가기관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 의결 이전에
스스로 직을 사퇴한 사례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국무총리,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공석이다.
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가 2024. 12. 26. 국회 추
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임명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국회는 그
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다음 날인 2024. 12. 27.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는 여러 가지의 탄핵소추 사유가 열거되어 있으나, 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사유
라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라.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
의체 판결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
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
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그 숫자의 힘을 동원하
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그 의결에 나아가는 것은 피소추자인 국가기관
을 외포시키는 강압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강압의 행사로 국가
기관의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은 “강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법리와 주장을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다수 의석에 기반하여 고위공직자 29명을 탄핵소추 발의하여 그
중 13명을 탄핵소추한 것은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현재
까지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2023헌나1), 검사 안동완(2023
헌나2), 검사 이정섭(2023헌나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2024헌나1)
등 총 4건에 대해 선고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3. 헌법재판 관련
가. 대통령 윤석열은 2회에 걸친 담화문 등에서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77조(계엄)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하면서,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마비시키고, 검사들의 범죄수사권을 정지시
키는가 하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입법권을 남용하여 특별검사법률안을
거듭하여 의결하는 것, 예산심사권을 남용하여 국가기관 전반의 권한행사
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으로 말미암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
태가 초래되었고, 이에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는 이를 수긍하는 국민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도 있다. 다만,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주장에 긍정적인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나. 대법원은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
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
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
였고, 이러한 법리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부정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
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
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 설령, 사법
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

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고 신속하게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계엄이 단시간
동안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면서,
"형사소송법 준용은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
다."라고 하고, 탄핵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
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참조), 수사기관을 상대로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관련 내란죄 수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하여 이를 송부
받았다. 이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
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서로 다른 사실을 인정할 우
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의 요구에 반하여 증인의 수를 엄격히 제한

하고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열면서 제5차, 제6차 변론기일에 3명씩 증인
을 불러 신문했고, 제7차, 제8차 변론기일에는 4명씩 증인신문을 하게 된
다. 헌법재판소는 또 증인 1인당 피청구인 대리인의 신문시간을 주신문
30분, 보충신문 15분으로 제한하고, 피청구인의 일부 증인에 대한 직접 신
문을 금지하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추가신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절차의 통상의 관행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증인신문사항 이외
에도 청구인 측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게 하는 등 매
우 이례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제한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라. 한편,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의 소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行蹟)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
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와 관련한 의결정족수를 문제 삼으면서 최상
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틀밖에 근무하지 못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정치적 성향에 따
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
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런 불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갈등과 혼란
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마.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함에 있어 헌법과 법
률이 정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유추·확대해석하여 권력분립 원
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
도록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재판을 하는 경
우에는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
민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
건은 수천만 국민의 선거권 행사의 결과로 당선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건으로서 일반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비
교가 불가능한 중차대한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건이므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바.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는 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자체만 살펴보아도 그에게 탄핵사유가 부존재하여 탄핵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로써 그를 여러 달 권한정지시키려는 목적,
즉 탄핵심판절차 본래의 목적(탄핵인용)이 아닌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여 탄핵소추한 것일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그가 그
런 탄핵소추에 의한 권한정지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여러 달 동안 헌
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하는 사태의 방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직무정지를 당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
다(헌법재판소 2008. 6. 26. 2005헌마1275 결정).
사.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피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
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그
렇게 하여야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정상적이고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소추가 탄핵소추권 남용
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탄핵심판청
구를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중앙지역군사법원 관련
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원칙에 근거하여 형사
재판은 불구속재판원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서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역군사법원 소속의 법관들은 2024. 12.
3. 계엄 선포에 관련되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에 대하

여 체포 또는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검토 없
이,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
로 의심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됨으로써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구속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담당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
고, 그 결과 이재명 대표는 갖가지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태
껏 불구속재판을 받으며 방어권 행사를 명분으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
고 있음에도 법원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국의 경
우는 1심과 2심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 선고시까지 수
년 간 불구속재판을 받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발부가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도 있다.
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나아가 그
것이 내란죄를 구성하기까지 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중앙대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는 2024. 12. 9. 자 「헌법의 시각에서
보는 탄핵과 내란죄 논란」이라는 글 등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는 결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수사기관 종
사자들과 법관들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
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에 대한 내란죄 등 사건은 같은 법원 제25형사
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박안수, 여

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에 대한 내란죄 등 사건은 같은 법원 재
판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의한 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하급심 법관들이 그 유죄를 단정하
여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계속 박탈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
장 관련
가. 앞서 살핀 것처럼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
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무죄추정
원칙에 근거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는 거의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향후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들이 다시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이상의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 남규선, 위원 원민경, 위원 김용직, 위원
소라미의 반대의견과 위원 김용직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였고, 위원 이충상, 위원 김용원, 위원 한석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Ⅴ. 위원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의 반대의견
1. 다수의견은 어떻게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해야 하
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대통령 등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재판을 하는 재판부 및 수사를 하는 수사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탄핵심판 각하,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등을 주
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근저로 하는 탓에 무엇보다도 "독립성"이 생명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존립 기반을 뒤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다수의견에 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의 존립 근거인 독립성 침해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이

하 "파리원칙"이라 한다)은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을 명시하고 있
다. 특히 국가인권기구 권한에 속하는 업무에 대한 독립적 수행 여부와
국가인권기구 직무의 보편적 인권 기준에 근거한 수행 여부 등이 주요 기
준이다.
전 세계 118개 국가인권기구의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은 유엔 파리원칙을 GANHRI 회원자격 평가기준으로 삼아 국
가별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해서 등급을 매기고, 등급이 안 나오면
등급외로 결정한다. 파리원칙에 근거한 인권기구 여부를 구별하는 국제적
심사체계를 두고 있는 것이다.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GANHRI 승인소위는
2018년 2월 파리원칙에 따른 승인심사 통해 축적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파리원칙의 해석기준인 일반논평을 채택하였다.
전체 20개항으로 구성된 일반논평의 16번째 항(2-5)은 "쿠데타 또는 비
상체계 하의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쿠데타 또는 비상체계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인권기구는 보다 집중된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권한을 엄
격히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외없이
인권, 민주원칙에 대한 존중 및 법치주의의 강화를 증진해야 한다. 분쟁
또는 비상상황 속에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은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시적
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 기록, 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보고 등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논평은 파리원칙 제A.1조는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보호 및 증진
의 의무가 있고, 파리원칙 제A.3조는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정하
고 있는 바, 비상상황에서는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에 대해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국가인권기구는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논평은 "쿠데타 또는 비상체계" 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
할을 "인권, 민주원칙에 대한 존중 및 법치주의의 강화를 증진"시키고, 취
약계층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업무 수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에는 이러
한 일반논평에서 밝힌 인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
다.
다수의견에서는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장한다
는 식으로 언급하지만 사실상 “헌법재판관의 과거 소속 단체와 과거 행적
을 거론하며 적절하지 않다”라고 못 박는다. 또한 “헌법재판관이 정치 성
향에 따라 재판한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
라는 주장 소개 또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주장을 옹
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바 이는 헌법재
판소의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이며 도리
어 이러한 주장을 "인권문제"로 포장까지 하고 있다.
또한 아니라 다수의견은 “졸속재판을 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인권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
핵심판”은 공무담임 박탈 여부를 결정하므로 일반 사건 재판과 비교 불가
능한 사건이고“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인권을 훼손”한 것이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임에도 이러한 사
실은 언급하지 않고, 그 행위로 받게 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실상 "늦추
라"고 주문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 혼란과 인권 피해가 심각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다수의견은 노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우며 그 권
위를 실추시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복할 것처럼 주장하며 법치주의
의 근간을 흔든다.
모든 국가인권기구는 유엔의 파리원칙 해석기준인 일반논평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일반논평 2-5에 명시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고 할 것이다.
2. 비상계엄 선포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총기 사용과 국
회 구성원 등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가 없다고 하며 비상계엄으로 인
한 특별한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면서 비상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으며, 또한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
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에 미통고한 점,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명백히 확인된 점들
만 고려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위법적인 조치임이 틀림없다.
비상계엄 포고령을 살펴보면, 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
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 조작, 허
위선동 금지, ③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에 의한 통제, ④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⑤ 전공의 48시간 내 본업 복귀, 충
실 근무,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 등을 담고 있다.
실제로 위 포고령 제1호가 발령됨에 따라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
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고, 국회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
는 등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하였고, 같은 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
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였다.
계엄법 제13조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
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계엄과 같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국회가 그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침해당한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무장병력의 국회 난입을 저지한
국민들의 인권이며,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다.

3. 국회의 대응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회의 대응과 관련하여, 탄핵소추의 건
수, 내용 및 절차를 문제 삼는 측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은 헌법 제65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
사이며,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독립적 국가인권기
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한편, 다수의견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부분 삭제에 대한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 5. 14. 2004헌나1 결정에서 “탄
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
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
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
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4.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등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거
론하고 정치성향을 언급하면서, 법원의 정당한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발
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독립적
이고 공정한 결정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공신력을 실

추시킬 우려를 높인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동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
장 발부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난입, 청사 유리창과 외벽을 파손하
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공격하려는 시도였다. 다수의견과 같이 판
사의 출신 등을 거론하는 것은 제2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를 초래할 우
려를 높이고,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이므로 부적절하다.
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체포 찬·반 시위의 격화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적법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해 사망자 발생,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난입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정
작 다수의견에서 헌법재판소, 관할 법원, 검찰청, 공수처 등에 대한 공정
성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해 국민들을 불안
하게 하며, 의견이 다른 국민들 간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또 다른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6. 안건 제출의 적절성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군중에 의한 폭력 사태 등이 "인권적 관점"에서 어떤 중요
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본 안건을 제출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
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폭력 사태는 "인권적 관점"을 거론할 사안이 아니며,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는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
호하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세력들의 폭력 선동의 결과이므로, 모든 사태
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유사한 폭력 사태를 예
방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안건 제출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하다.
7. 대통령 인권보호 위해 의견표명·권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신분을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
유로 피권고기관들이 그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권
력의 최정점에 있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그간 검찰과 공수처의 출석요구
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직원 등을 동원하여 수차
례 체포영장에 불응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대통령이라는 신분
을 이용해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의 인권보호"에 피권고기관들이 소홀히 해 왔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견은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공정성과 합법성을 의심받을
때에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간의 충돌,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
의 자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기관 난입과 구속 등으로 또 다른 인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
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견 전반에 전제되어 있는 헌법재

판소, 법원, 검찰청 등에 대한 불신을 선동·조장하는 것이 오히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8.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측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국회가 권한
을 남용해 탄핵소추를 했고, 결국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통해 위헌·
위법한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저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
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고유권한이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탄핵소추 대상인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탄
핵심판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파면하는 결정을, 이유없는 때에는 기
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행정부 등에 소속된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지
시키고 그 민주적 정당성의 박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상호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사
이의 강력한 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파면결정을 통하여 새롭게 국가기관을 구성

하는 절차로 이행하도록 하든,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정지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다시 가능하도록 하든, 국회와 사법부 또는 행정부 사이의
"권력 균형을 회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탄핵제도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상호 독립된 국가기관 사
이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서 “탄핵제도는 일반 사법기
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 내지 조직 내부의 징계권 행사로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제어할 것이 기대되기 어려울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함으로써 통상의
사법절차를 보충하는 법치주의의 특별한 보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탄핵제도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이 예정해
둔 비상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이다.
다수의견은 탄핵소추로 인해 국가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우려하
나,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순리적으로 심판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 사고시의 대행 규정이 있어 행정의 지속성
및 국가기관의 마비 역시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더욱이 다수의견이 지적한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및 내란죄의 중요한 공범이자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 기소

되어 형사재판 중에 있기도 하다.
다수의견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로 사실상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요구를 거부한 것이 유일한 사유라고 하
여 마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강변한
다.
그러나, 헌법기관의 충실한 구성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 비상계엄 사태로 헌
정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구
성은 시급한 과제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탄핵소추가 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다수의견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
사한 탄핵소추에 대하여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단정하
여,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논거(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여 해당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마비시킴)와 궤를 같이 하여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탄
핵소추권은 헌법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로 비상계엄의
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9. 헌법재판에 대하여
가. 12. 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주장 관련

다수의견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로 사법부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판단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전혀 없으므로 불법이 아니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2004헌마554 결정에서 “고도의 정
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
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다수의견에서는 대법원의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
체 판결에서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
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만을 인용하고 있으나, 바로 다
음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
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
여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바, 다수의견 인용 내용은 상기 판결문
[14] 판시사항 앞단에 해당하고 뒷단은 위에 적시한 바와 같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처럼 다수의견은 대법원 판결을 왜곡 인용
하고 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
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
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

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4. 12. 3.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은 비상계
엄과 같은 국가긴급권행사에 대한 1차적 통제기관인 국회에 난입해 국회
의원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저지하는 등 그 기능과 활동을 방해하였고, 독
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하였음은 이미 온 국민이 지켜본 바이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봤을 때 비상계
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
므로,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소의 심판대상이며,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법부의 심사대
상이 된다.
나. 적법절차 원칙 등 준수 요구 관련
다수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리에 있어 사건기록의 송부, 증인
신문 등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과 형사재판절차에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재판과 그 본질에 있어 같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4. 5. 14. 2004헌나1 결정(노무현 대
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
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
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
칙”을 “탄핵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탄핵심판이 형사
소송법을 준용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
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2016헌나1(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고(헌
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헌법 제65조 제4항)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하였
다.
아래에서는 헌법재판소 심리와 관련해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반대신문사항 선제출 문제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미리 증인신문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증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증인이 증언을 준비하
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
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통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청구인과 피

청구인 모두에게 반대신문사항의 선제출을 요구하였으며, 변론기일이 10
회에 이르기까지 증인에게 반대신문사항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된 바도 없
다.
오히려 공개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증인이 반대신문사
항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점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피청구
인 대리인단의 의혹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탄핵심판의 공
정성에 불신을 야기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2) 수사기록 송부 관련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
건의 기록에 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하여 받아 적법절
차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의 의미는 기록 "원본"에 대한 송
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의 기관이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인증등본을 요
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2항, 헌법재판실무제요 제3
개정판 664쪽). 즉 헌법재판소가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규칙제정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 제40조에 의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하여 받은 것으
로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참고했다는 점을 인지
해야 할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준용 관련
2025. 2. 1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내란죄 피
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자 헌법재판소는 “증거능력이 있
다.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주심 재판관은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점 감안해,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
용한다. 이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헌법재판소법 40조1항에 의한 것”이라며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이 안 됐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런 선례 기준은 개정 형사
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2023헌나1 결정 행안부장관 이상민 탄핵, 2023헌나
2 결정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일관되게 적용됐다”, “이 사건도 전문
법칙을 완화 적용에 대해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
헌나8)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원
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다. 헌법재판관 행적 거론 관련 등

다수의견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 판사의 정치성향을 언급한데 이
어, 헌법재판관과 관련하여서도 소속 단체와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
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견은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에 대한 흠집내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 간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 검찰청, 공수처 등은 비상계엄과 관련하
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심리 및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한 국가원수
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평온했던 일상생활로의 복귀
가 어려운 가운데, 다수의견에서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 검찰
청, 공수처 등에 대한 불신만 키운다면, 국론은 분열되고 국정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각하 종용 관련
본 다수의견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한 방어
권 보호와 관련된 권고 및 의견표명 건임에도, 다른 사건인 박성재 법무
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에 대하여 안건 심의 당일 임의
로 추가해 의견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견표명 또는 권고의 대상
이 같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건 상정과 심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지
키지 않은 것은 그 절차에 있어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6)
과 관련하여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는 가정 하에 공무담임권을 침해당
했다고 단정하고,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각하할 것을 종용하
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
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다.
마. 소결
대통령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원수인 최고 권력자이다. 윤석
열 대통령은 막강한 최고 권한을 이용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을 통한 국가폭력
으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엄 시와 이후의 담화, 탄핵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다수 인용하는 것은
물론, 추측성 의혹제기를 다수 기재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만을 대
변하고 있다.
실제로 본 안건이 상정된 날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
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부결시켜, 정작 비
상계엄으로 침해받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서는 침묵함으로써 국
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져버렸다.

한편, 다수의견 대표제출자(김용원 위원)는 SNS에 “만약 헌법재판소
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
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혀 최고
법원이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을 선동한 바 있다.
10. 법원의 내란죄 피고인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 등 요구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앙지
역군사법원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 관련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
자들에게 체포, 구속의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철저한 검토 없
이, 또한 피의자의 방어권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
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구성요소로 하는 매우 중대한 국익 침해 범죄로 위해성이 매
우 중대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로 확인된 제2의 내란 획책 위험,
증거인멸의 위험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체포, 구속의 필요성은 형사사법에 따른 정의 구현 책무가 있는 독립된
법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그 실현원리인 법치주
의의 요청이다.
독립성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법관에 의해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 구속
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라 하더
라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2001. 11. 30. 선

고, 2001도 5225 판결).
헌법 수호기관이자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헌법상 지위를 갖는 법원
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만을 내세워 불구속 재판원
칙을 유념하라는 권고는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
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 선고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무
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변하는 다수의견은
헌법상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도 저해되는 위헌적인 주장이다.
한편, 다수의견에서는 본 건과 무관한 야당 대표들을 언급하면서 법원
의 구속영장 발부의 공정성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더불어 비상계엄 선포
에 따른 탄핵심판에 관한 사항을 논하면서, 야당 대표의 사례를 든 것은
결국 다수의견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목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11. 비상계엄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및 국제사회의 우려 등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
민국이 1990. 7. 10. 당사국으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 규약(이하 "자유권규약"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
을 위협하는 공공비상사태의 경우 그리고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
적으로 선포된 때에는 일부 권리 해당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
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규약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 3. 당시 대한민국 사회는 폭동이나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이 있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
포되었다. 그리고 설령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제한 조치는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제한의 정도 역시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비상계엄
포고령 내 "정치활동 금지", "언론과 출판 활동 통제", "파업, 태업, 집회 행
위 금지" 등이 포함되었고, 일부는 실제 이행된 바, 이는 국제인권조약에
서 정하는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유예불가능한 권리도 침해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이탈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자국이 이탈한 규정 및 그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통보의무도 불이행했다.
올해 대한민국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임기 2025∼2027년)의 지위에
있다. 정부는 이사국 출마 당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국제인권조약의 완
전한 준수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91. 12. 9. 가입하고 현재 의장국의 지위에 있는 국
제노동기구(ILO)에서 전문가위원회 보고서(2025. 2. 10.)를 통해 비상계엄
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여러 시민적 자유를 제한한 사
건에 대해 전문가위원회는 우려를 표명하며, 계엄령은 선포 다음 날 해제
되었으나, 전문가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노조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

부가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12.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 근거 부족 등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
다수의견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부에 "의견표명" 형식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등에 대한 조
속한 각하 및 내란죄 피고인인 대통령 등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사실상
주문하고 있다.
10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해당 의안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
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는 피권고기관에 주문하는 권고안이 국가인권
위원회법의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는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하자
가 발견되므로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
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적용 조항을 정하
지 못한 채로 의결이 이뤄졌고 13일 제출된 다수의견 결정문(안)에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근거해 의견표명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여년간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
로 의견을 밝힐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해왔
다. 이는“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제28조에 근거한 것
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등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
20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전원위원회 의결
사항 중에서 상임위원회 사전 심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 등
에 의견제출, 국제인권조약 관련 의견표명, 법률 제정 등 사안의 중요도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의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전원위원
회에 바로 제출된 것이므로 애당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견표명) 적용으로
급조한 탓에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 사전 심의와 전원위 심의의
결이라는 이중의 심의 절차를 통해 해온 업무 방식(제28조, 의견제출)을
건너뛰는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이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약 36
건의 의견제출을 했고 이중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것은 22건이다. 양심
적 병역거부나 호주제·사형제·군형법·낙태·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등
소수자 및 기후위기 관련 사안 등 헌법소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왔
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래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에 따른 의견표명을 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를 상대
로 적용한 사례는 약 5건 정도 있지만 이는 모두 진정 사건의 경우이다.
이처럼 이 건 의결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의안의 성

격상 법 제28조 또는 제25조 그 어떤 조항이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용
하여 의결할 사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13. 맺으며
지난해 12. 3.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많은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밤잠을
설쳤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추운 겨
울 거리로 나오기도 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훼손된 일반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헌법 질서 회복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 만인 2024. 12. 11. 시기도
늦었고 내용에 있어 아쉬움이 많았으나, 위원장 성명을 통해 "비상계엄 선
포와 현 상황에 대하여 엄중하게 바라본다"고 하면서, "조속한 사회 안정
과 국민 화합을 위해 계엄 선포 전후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계엄과 관련된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도록 노
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수의견은 조속한 사회 안정, 국민화합, 조속한
상황 종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과 정면으로 배
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
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권력의 최정점인 윤석열 대통
령이 아닌 그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진입을 맨손
으로 막은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견과 같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
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와 중앙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대하여 의견표명하고,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Ⅵ. 위원 김용직의 반대의견
국가인권위가 설립된 취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라고는 보기 어렵고, 많은 변호사들이 선임된 대통
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가 나선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대통령이 탄핵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약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하
여도, 본인이 진정하지도 않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군다나, 계엄 관련해서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던
분들이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인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엄 자체에는 찬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서, 계엄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없이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관련 방어
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이지,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의 법
적용을 지도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기관에 법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훈수를 두듯이 표명하는 것은 이 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 할 것이
다. 인권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인권의 침해가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라야 가능한데, 현 상황이 그렇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재판 진행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여도, 가
장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상대로 법 적용에 관
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법에서도 법원에서 심리중인 사건에 대한 진정
은 각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인권위가
직권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 적절치 못하다
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원칙을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직권으로 의견
표명을 한 적이 없는 국가인권위가 비록 그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와 같은 의견을 직권으로 표
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기초적인 법 원칙을
국가인권위가 최고법원에 굳이 의견으로 개진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할 것이기도 하다.
또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설시한 내용은 결론과 서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의 많은 부분을 적절치 못하

다고 삭제하면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절차적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호를 위한 의견 표명을 하는 사건에서 느
닷없이 다른 특정인인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소추에 관한 의견을 추
가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고, 부적법하다.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강변
하나, 청구 자체가 없는 사건인데, 무슨 청구의 기초가 같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국가인권위 사건은 민사나 행정 사건과는 달리 엄연히 대상 주
체가 달라지면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취급하는 점에서도 갑자기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하여도, 가정적인 경우를 상정해 그
와 같은 경우 각하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법 이론을 최고 법원인 헌법재
판소를 상대로 권고의 의견으로 표명하는 것 역시 이미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매우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법치를 위한 기관인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과 같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 사안에 대해 단순한 다수결로 의결하여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은 국가인권위법의 기본적인 정신에도 반한다는 점
을 지적해 둔다.
이상의 이유로 다수의 인권위원들의 견해에 반대한다.
Ⅶ. 위원 이충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법무부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의 각하에 관하여

가. 국회의 소추사유
첫째, 피소추자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법무부장관으로서 계엄선
포가 내란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 내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비
상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나 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함으로
써 위 발언에 동조했다고 할 것이다. 가사 명시적 찬성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위헌, 위법 비상계엄을
도왔다.
그리고 2024. 12. 4. 01:00경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주요 인사
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또한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이 일응 실패한 이후인 2024. 12. 4. 밤
피소추자는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행안부장관, 법체처장 등과 회동하였는
바,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나아가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의 행위는 내란죄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부화수행"(附和隨行)에 해당하며, 또
한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피소추자는 국정감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
증의 제출을 개인정보 또는 기밀자료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거부하였고 이
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약

칭함) 제4조 제1항 위반이며, 국회에 출석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는 국회의 역
할과 기능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태도
이다.
피소추자는 2024. 12. 7.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
의장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하였고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
의장을 중도 퇴장하였는데 이는 헌법 제62조 제2항의 국회출석의무 위반
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이다.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그 직무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나. 소추사유에 대한 나의 검토
1) "내란죄의 공범"이라는 소추사유에 대하여
가) 설령 박성재 장관(이하 "박 장관"이라고 약칭함)이 국무회의에
서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고 계엄선포에 대해 반대 의사
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작위"를 가지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행위" 또는 "부화수
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 관여한 행위"인 "작위"라고 볼 수 없다. 특정의 작
위(예컨대, 신고)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는 극히 예
외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등이 있을 뿐이고 내란죄는 신고나 제
지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중요 임무 종사

등의 작위를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인 것이 형법 제87조의 조문 자체에 의
하여 명백하다.1)
더구나 국무회의는 토의해 보고 지나가는 심의기관에 불과하지 표
결을 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의결기관이 아니므로, 그런 국무회의의 구성
원에 불과한 박 장관은 계엄선포라는 결과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에서도 위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 공범 성립의 여지가 전혀 없다.
당시 계엄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이 국방부장관 외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 장관의 침묵을 결코 묵시적 동의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탄핵소추는 아버지가 가족 아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겠
다고 함에 대하여 자녀들이 침묵하고 아무런 언행을 하지 않은 것을 명예
훼손의 공범이라고 기소하는 것과 같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리대상에서 내
란죄의 성립을 제외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박 장관에 대한 이 부분 탄핵
소추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나) 소추사유의 불특정과 탄핵사유의 부존재가 명백한 것
박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독방을 마련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함으로써 비상계엄 이후 체포 예정이었던 인사들의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소추사유는, 박 장관이 누구에게 독
방을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
아서 피소추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소추사유의 증거라고는 동부구치소 관계자가 12월 4일
1) 탄핵심판절차는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의 유무를 심판하는 절차이지 정치적 책임의 유무를 심
판하는 절차가 아니므로(헌법 제65조 제1항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로 탄핵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이 탄핵심판사건에서 박 장관이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것
으로 인한 정치적 책임의 유무는 논할 필요가 없다.

새벽 1시에 비상 소집되어 독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는
JTBC의 보도 한 번뿐이고 그 보도조차도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며,
JTBC를 포함하여 어떤 언론사의 후속보도도 없다. 더구나 “법무부 교정본
부는 지난 4일 새벽 … 비상 대기는 있었지만 비상 소집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에 방을 마련하라는 지시 및 계획도 없었으며, 동
부구치소 자체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라는 반론보도
내용이 위 JTBC의 보도기사에 현재까지도 붙어 있다. 따라서 JTBC가 "카
더라 통신"의 역할을 해본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국회도 의혹이라고만 주
장한 것으로 보이며, 이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 원천적으로(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
박 장관이 계엄선포문 서명 여부 및 법무부의 법률검토 여부를 부
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므로 원천적으로(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이 일응 실패한 이후인 2024. 12.
4. 밤 박 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법체처장 등과 비밀회동을 하였다는
것은, 설령 그런 회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회동이 아무런 헌법 위
반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서 원천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또한
그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
하였을 뿐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라) 박 장관이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음 등
따라서 박 장관이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101
쪽이나 되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도 박 장관 행위의 언급은 회의 장소

도착뿐이다).
그리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박 장관의 부작위가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헌법 제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도 명백하다.
2)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소추사유에 대하여
박 장관이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와 검찰 특수활동비
영수증의 제출을 개인정보 또는 기밀자료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박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
에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
로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천적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직무집행이라고 보더라도 야당 대표를 노려
보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없으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또한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퇴장은 출석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아무런 위헌·위법이 아닌 것이 명
백하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참조).
3) 소결론
박 장관이 내란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규정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나머지 소추사유들은 소추의
결서 기재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헌·위법 행위가 아니다.
설령 박 장관의 자료 제출 거부 중 극히 일부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극히 일부의 자료 제출 거부행위가 탄핵사유인 "파면을 면
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다. 탄핵소추가 소추권의 남용인 경우에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각하해야 함
1) 민사소송에서 소권 남용인 경우
소권 남용인 경우에 소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법률조항
(2023년에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항)이 없던 때에도 법원은 소권
남용인 경우에 부적법한 소라는 이유로 여러 사건에서 소를 각하해 왔다.
이러한 법원의 적극적인 각하 판결들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의 신설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소송에서 공소권 남용인 경우
공소권 남용인 경우에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현재까
지 없는데도,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한 공소제기로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검사에게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의도만 있으면 공
소권 남용이라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고(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실제로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결은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하여 형사소
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다. 그리고 형
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
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기각의 결정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장관에 대한 소추의결서가 이런 경
우와 비슷하다.
3) 탄핵소추권 남용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1948년부터 2022년까지의 74년 동안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한 공직자가 3명뿐이었고 현재까지 탄핵인용된 공직자가 대통령 박근
혜 1명뿐이다.
그런데 최근에 국회 과반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
당이 주도하여 2023년과 2024년의 불과 2년 동안에 공직자 29명을 탄핵발
의하였고 13명을 탄핵소추하였는바, 이런 다연발 탄핵발의와 탄핵소추가
문명국가에는 없을 것이다. 그 중 4명은 탄핵기각되었고 나머지 9명은 권
한정지된 채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4) 최근의 탄핵소추들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나의 개인 자격 의뢰에 의하여 2025. 2.
4. 전국의 1,0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위 12명(위 13명에서 대통령을 뺀 인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탄핵소추권
남용의 측면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48.8%)와 다소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7.3%)의 합계가 56.1%(= 48.8% + 7.3%)로서 별로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8.6%)와 전혀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32.4%)의 합계 40.9%(= 8.6%
+ 32.4%)보다 확실히 많다.2)
2) 결과값은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시 라운딩 에
러 0.1%가 나타났다.

5)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인 경우 : 탄핵심판청구의 각하
탄핵심판절차는 국가기관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
하는 절차이고,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피를 함으로써 단지 소송절차를 지
연시키거나 소송절차 이외의 목적만을 추구하고자 함이 명백한 경우”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간이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탄핵사유
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없음이 명백하여 탄핵청구가 받아
들여질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탄핵심판
절차 본래의 목적인 권한 박탈(탄핵인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자체에 의한 권한행사 정지를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바로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절차 이외의 목적만을 추
구"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그런 탄핵심판청구는 각하해야 한다.3)
만약 한국이 미국, 프랑스와 같이 탄핵소추에 의하여 공직자가 직무
정지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박 장관을 탄핵소추하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
추어 보아도,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소추 본래의 목적인 탄핵인
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의한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6)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의 인정을 주저 내지 회피함에 대한
비판
3) 헌법재판소는 비록 합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된다면, 또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보는바(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1헌마754 결정, 2005. 3. 31. 2003헌마87 결정),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총설
헌법재판소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면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는 보기 시작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8. 29. 2023헌나4 결정, 2025. 1. 23.
2024헌나1 결정).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발족 이래 현재까지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과 헌법재판소의 위 두 결정의
이유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의 인정을 주저 내지 회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헌법재판소 2024. 8. 29. 2023헌나4 결정(이정섭 검사 사건)
「 … 국회법은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
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
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으로서,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나
일반 징계절차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결과 내지 감찰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가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일부는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앞서 본 탄핵심판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로는
청구인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
족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그 사건 소추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
청탁금지법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은 소추사유
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및 위장전입 부분은
소추의결서 기재 자체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님이 명백
하므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도대체 탄핵
본안판단사유가 여러 소추사유 중 검사인 피청구인이 증인과 면담하였다
는 것 단 하나만 남게 되었으며, 그것조차도 재판관 7명은 법률위반이 아
니라는 의견이었고 재판관 2명은 그것이 법률위반이기는 하지만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의견이라서, 관여 재판관 9명이 일치되어 탄핵
기각의견이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성격에 비추어 그것
만으로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그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해 버린 것을 수긍
할 수 없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의 목적이 탄핵소추 본래의 목적인
탄핵인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 자체에 의한 직무정지에 있는 것
에 대한 판시를 했어야 했다(이 검사 측이 탄핵소추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는 언급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언급은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논거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의 이유에 직권으로 위와 같은 논거를 판시할 수 있
다).
이렇게 탄핵소추권 남용의 색채가 아주 짙은 사건에서조차도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이 탄핵소추권의 남용을 이유로 한 각하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이는데 그런 거부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기각"하면
되지 굳이 "각하"라고 하는 튀는 행동을 하여 다수당의 적이 될 것까지 있

나”라고 위 7명의 헌법재판관이 생각해서 각하의견이 아닌 기각의견을 냈
을 가능성이 있는데,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하거나 의견을 낼 것이 아
니다. 헌법재판관이 법리적으로 각하해야 하는 것을 각하하는 것은 튀는
행동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도 헌법불합치 결정, 한정위
헌 결정, 한정합헌 결정을 만들어내서 적극적으로 여러 번 그런 결정을
낸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현저한 소추재량권 일탈을 탄핵소추권의 남용으
로 보아 탄핵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을 언제까지고 마냥 주저 내지 회피
할 것이 아니다.
위 사건은 국회가 탄핵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
으로 인식하면서도 탄핵소추 자체에 의하여 피소추자를 여러 달 동안 직
무정지시킬 목적과 딴 고위공직자들(특히 검사들)을 위축시킬 목적이라고
하는 바로 독일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소송절차 이외의 목적만을 추구”
하기 위하여 소추사유의 구체적 내용이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 내
지 검토를 하지 않고 날림으로 탄핵소추한 경우이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
으로 보아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했어야 했다.
더구나 위 사건은 그다지 복잡한 사건이 아닌데도 탄핵소추일로부
터 무려 8개월을 넘어서야 탄핵기각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피소추자인 검
사는 8개월 넘게 직무정지상태로 있어야 했는바, 이 점에서도 조속히 탄
핵 각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소추자의 공무담임권 침해가 컸던 사건
이었다.
다) 위 헌법재판소 2025. 1. 23. 2024헌나1 결정(이진숙 방송통신위
원장 사건)

이 사건도 탄핵소추권 남용의 색채가 아주 짙은 사건인데도 헌법
재판소는 탄핵소추일로부터 174일만에서야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각하가 아니라 지연된 기각을 하였고, 그래
서 174일 동안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이 직무정지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수행이 마비되었는바, 이 결정도 위 이정
섭 검사 사건 결정에 대한 비판과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라)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은 소권 남용인 경우에 소
를 각하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는 법률조항이 없던 때에도 적극적으로 소
권 남용을 인정하여 소 각하를 해 왔고 공소권 남용인 경우에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는 법률조항이 현재까지 없는데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여 공
소기각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헌법재판소는 발족 이래 탄핵소추권 남용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점에서 법원과 대조적이다. 탄핵소추권이 정파
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된 색채가 아주 짙은 이정섭 검사 사건과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조차도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
쉽다.
7)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삼권분립을 위
하여
가)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한 입법부는 최근 2
년 동안 행정부 고위공직자 29명에 대하여 줄 탄핵발의를 하고 위 12명에
대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줄 탄핵소추를 하여 그런 탄핵소추 자체로 직무
정지를 시킴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들이 속
한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등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음(입법부가 행

정부의 주요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하기도 하였음)에 비하여 행
정부는 입법부에 대하여 별 견제수단이 없으므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
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
나) 위 12명에 대한 탄핵추진 배경과 소추사유들을 살펴보고 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보복으로 탄핵소추한 것과 야당 대
표를 노려보았다는 것을 소추사유로 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더불어민
주당 주도의 위 12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다 근거가 없거나 박약한 정파적
탄핵이다. 그 중 탄핵인용되는 경우가 1명도 없을 것으로 나는 예상한다.
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의
한 탄핵심판청구들을 단호하게 조기에 각하함으로써 해당 행정부 고위공
직자들을 직무정지상태에서 조속히(이르고 빠르게) 풀어줄 필요성이 절실
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 남용에 눈을 감고 그런 사건을 여러 달
방치해 두었다가 기각을 하는 것으로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사이의 견
제와 균형에 의한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최근의 더불어민주당처럼 탄
핵소추를 남발한다면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라. 소추권 남용인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조속히 각하해야 함
1) 이 사건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탄핵심판청구가 도저히 받아들
여질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박 장관에 대한 졸속 탄
핵소추를 주도하여 강행한 것은,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노려보
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보복을 하고 어떤 탄핵 대상 고위공직자
도 더불어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눈
동자를 불온하게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여) 탄핵소추하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내서 탄핵 대상 고위공직자들을 겁박하고 탄핵소추 자체에 의하
여 박 장관을 직무정지시키고 그 직무정지에 의하여 법무무의 기능 수행
에 장애를 초래하려는(장관의 직무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장애가 초래됨을 부정할 수
없음) 정파적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검사가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여 공소제기의 본래의 목적인 유죄판결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소제기로 피고인을 형사법정에 세워서 괴롭히는 것과 피고인에
대한 임용권자와 공모하여 공소제기를 이유로 피고인을 직위해제(국가공
무원법 제73조의3)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공소제기하면 공소권 남용인
것이 틀림없다. 위 다의 (2)항의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4772 판
결은 검사가 공소제기의 본래의 목적인 유죄판결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는데도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였는지라, 공소제기의 본래의 목적인 유죄
판결 받는 것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더욱 확고하게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의 본래의 목
적인 탄핵인용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확고하게 탄핵소추권
남용을 인정해야 한다. 유죄판결 받는 것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공소제기
한 검사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는데 탄핵인용 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줄 탄
핵소추한 국회 단독 과반정당을 국민이 현재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국

회 단독 과반정당이 있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관들이 경악을 하고 강력
히 견제해야 한다.4)
4)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단독 과반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
지 않고 현재 심리중인 탄핵사건 9건 모두에 대하여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그 중에서도 남용이 특히 심한 박 장관, 한덕수 국무총
리에 대한 탄핵소추조차도 탄핵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더불
어민주당에게 "탄핵 폭주 허가"를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입법부, 행정
부, 사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에 의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더불어민주
당 주도의 입법부 폭주가 더욱 굳어지게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가 여러
달 직무정지상태에 있은 후에서야 나오는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은 아무
리 여러 건 나와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
5) 요컨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히 탄핵소추권 남용이므
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
을 밝힌다.5)
4)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를 신설하여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로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으면서(과태료가 소송비용 부담과 별도임) 2023년과 2024년에 스스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이다.
5)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빨리 탄핵인용을 하고 싶은 대통령 사건은 변론기일을
매주 2회씩으로 바짝 붙여서 진행하고 신문할 중요 내용이 많은 여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면서, 단 한 명의 증인도 필요 없고 본안판
단의 필요도 없는 박 장관 사건은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후
2개월 12일만인 2025. 2. 24.에서야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인 것에 대하여, 두 사건 심리의 순
서와 속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임의보석 허가 등에 관하여
가. 들어가며
대통령 윤석열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
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 없고, 그 중 대표
적인 사례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하여 구속취소 또는 임의보석 허가를 함
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개진한다.
나.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강제수사권
도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기하여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부터가 위법하였고,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게가 아니라 이념적 편향의 논란이 많은 법관들이 영
장전담을 맡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게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부당하였으며, 원래부터 피의자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원래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의자 윤석열 및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실질적으로 끝
났고 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현재의 공판단계에서는 피고인 윤
석열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을 구속할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 형사소송법 제93조에 의하여 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보충의견을 밝힌다.
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임의적 보석 허가
형사소송법 제96조(임의적 보석)는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95조의 어떤 보석 제한사유가 있더라도, 예컨대 피고인이 누범
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대법원 1990. 4.
18.자 90모22 결정)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
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96조에 의한 임
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적 보석의 적극적 요건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뿐이고 임의
적 보석의 소극적 요건(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은 없다. 임의
적 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임의적 보석을 재량보석
이라고도 하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재량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 윤석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계엄 관련자
들에게 부탁할 염려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소정의 “당해 사
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석조건을 붙이고, 그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취소를 하면 되지, 그런 염려를 이유로 임의적 보석을 불허
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위 제96조의 임의보
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헌법에서 유일하게 소추상의 특권을 부여받고 있는 특별한 존
재인바, 이렇게 헌법상의 특별한 존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 제96조의
임의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런
해석은 특별한 사정 내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 위반이 아니다.7)
6) 금권정치(돈을 받고 뿌림으로써 권력을 확보하는 정치)의 화신이라는 비판을 받는 일본의 다나
카 가쿠에이 전 수상은 5억 엔(현재의 가치로 한화 수백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록히드사
로부터 받은 파렴치범인 것이 확실했는데도, 따라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약했는데도, 구속
20일 만에 재량보석(우리나라의 임의보석에 해당함)으로 석방되었다. 당시 현직도 아니고 전직
수상이었다. 그가 증인들에게 증언을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할 염려가 있었을 텐데도 보석허가
되었는바, 법관들이 “보석을 허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재량을 발휘함에 있어서 다나카가
전직 수상인 것을 최소한 법관들의 마음 속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이다. 전직 수상
이 아니라면 재량보석을 허가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다나카는 보석석방되자 범행을 부인하
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한 심급당 여러 해씩 시간을 끌었는데, 보석을 허가한 법관
들이 이것을 예상하고도 전직 수상이라서 보석을 허가한 것이지 않을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나카 수상과 대조적으로 금권정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뇌물수수 의혹조차
도 전혀 없으며 파렴치범도 전혀 아니고 전직도 아닌 현직 대통령 겸 국가원수이므로 재량보석
(임의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다나카 수상보다 훨씬 더 많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도 조기에 허가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7) 전현직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
령의 범죄사실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으
로 확정된 실질적 이유로 그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제1심의 사형으로부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가벼워질 때에 내가 담당 법관 3명 중의
1명이었기 때문에 잘 안다.

설령 공수처와 검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대통령에 대한 구
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더
라도, 그런 사항들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틀림없고, 이것도 위 제
96조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현직 국가원수의 장기간 구속은 구속사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것도 위 제96조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
한 이유”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도 형사피고인으로서(더구나 구속 피고인으로서) 법관 앞에
서거나, 탄핵피청구인으로서 헌법재판관 앞에 서면, 법률적·사회적 약자인
것이 틀림없다. 여러 증거신청이 부당하게 기각되고,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고,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
록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송부 요구가 있어도 형사피고인, 탄핵
피청구인은 아무런 대항방법이 없는 약자인바, 현재 윤 대통령은 실제로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헌법상의 여러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침해받을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윤석열(사건번호 2025고합
129)에 대하여 임의보석을 허가할 형사소송법 제96조 소정의 상당한 이유
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밝힌다. 이 보충의견은 윤석열 대통령과 적대적인
사람(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관계없음)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해둔다.

Ⅷ. 위원 김용원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 모든 개인에 대한 차별 없는 인권보호
가.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약칭)는 모든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
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인권위법 제1조). 인권위의 인권보호 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에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범죄행위 또는 인권침해 피
해자가 포함되지만, 거기에 사회적 강자이거나 강자이었던 사람, 범죄행위
실행자이거나 그 실행자로 의심받는 자 및 인권침해 실행자이거나 그 실
행자로 의심받는 자가 포함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하다.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국가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이를 감수해
야 한다는 논리는 인권위 본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아가 참인권
이 무엇인지 모르는 좌파 전체주의 진영 인권팔이들의 막무가내식 궤변에
불과하다.
나. 대통령 윤석열의 2024. 12. 3.자 계엄 선포 이후 야당과 여당 일각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이 그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단정하여 여론
몰이에 나섰고, 그 결과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내란죄 구
속 및 공소제기가 숨가쁘게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포
함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헌법상의 기본
권을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여러 수사기관, 일부 법관 및 헌법재판소가
크게 유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실들이 거듭하여 드러났다. 이
에 나는 인권위원으로서 이러한 인권유린이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아 동료 위원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다.
다. 나의 안건 발의에 대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 지명 인권위
원들을 주축으로 하는 인권위원들과 일부 인권위 직원들, 좌파 전체주의
진영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있는 인권단체들, 일부 법률가들 및 법학자들
이 거센 비난을 퍼붓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들은 급기야 2025. 1. 13. 안
건 상정 및 심의를 위해 소집된 회의의 개최를 물리적인 폭력 행사를 통
하여 강제적으로 저지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계엄 선포 관련자들
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계엄 선포로써 많은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행
위를 저지른 중범죄자들이므로 즉시 처단되어야 마땅한 자들이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인권위는 그들의 인권을 외면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즉결처
형"이나 "인민재판" 방식을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게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
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라. 국내에서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유엔의 각종 인권 기구
에 맹종하여 그 기구들이 제시하는 인권에 관한 여러 기준들을 금과옥조
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내가 유엔 인권 기구들에 맹
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반인권으로 몰고, 쉴 새 없이 인권위원직 사퇴를 요구해 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유엔이 잔혹하기 그지없는 집단살해 및 인종청소
등으로 수천, 수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의 원초적 인권, 즉 생명권

을 침해한 자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였다
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참으로 가소로운 자가당착이라고 할 것
이다.
유엔이 설립한 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슬로보단 밀
로세비치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였는데, 2002. 2. 시작하여 2006. 3. 그가
돌연 사망할 때까지 4년 이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한 것은 물론이고
그가 신청하는 주요 증인들에 대한 빠짐없는 채택 등 그의 방어권 행사를
빈틈없이 보장하였으며, 재판기일의 심리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에 그쳤
다. 또, ICTY는 라도반 카라지치에 대한 형사재판의 준비절차를 2008. 8.
시작하여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온갖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등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8년 가량 경과한 2016. 6.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슬로보단 밀로세비치나 라도반 카라지
치의 집단살해 및 인종청소 범행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명백
한 사실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재판을 질질 끌 것 없이 몇 달
내에 바로 사형 등을 선고하여 집행을 하였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초법적, 위헌·위법적 행태
가.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실질적 당사자: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 이 나라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전체가 선거권 행사
를 통하여 직접 권력을 위임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였다.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력과 임기 5년은 국민이 직접 부여한 것으로서 국민 모두의 주

권적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은 그러한 대통령의 권
력과 잔여 임기를 한 순간에 박탈하기로 하는 결정, 즉 국민 전체의 주권
적 결정을 백지화시키는 결정을 할 것인지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
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 있어서 그 형식적인 당사자는 피청구인인 대통
령 1인이지만, 실질적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이 주권자인 국민 전체이
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심리에
임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나. 헌법재판관들의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심리절차 진행과 심판에 관한
재량권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그 직무수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 그들은 고
만고만한 경력을 소지한 사람들로서 지명권자인 대통령, 국회 및 대법원
장의 지명 덕분에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그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서 미리 정한 절차와 방식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완
벽하게 심리를 진행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심판을 할 의무가 있을
뿐,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은 거
의 없으며, 있다고 보더라도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헌법재판관
들은 내가 법조경력 40여년 동안 겪어본 최악의 몇몇 법관들보다 훨씬 더
자의적·고압적으로 재량권을 휘두르고 있다. 내 눈에는 사형수를 앞에
앉혀둔 채 칼춤을 추고 있는 망나니들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파면이라는, 사형과 다름없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정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상식을 갖춘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신중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
야 하는 것이지, 관련 법률 규정들을 입맛대로 해석하고 소송지휘권을 폭
군처럼 휘두르는 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그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이 대통령 파면에 있다고 판단하자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 이를테면 적어도 7, 8할 이상이 거기에 찬성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 단순 과반수가 대통령 파면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그
것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만일, 국민의 단순 과반수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은 내란 수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다. 대통령 박근혜·윤석열 탄핵심판사건에서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박이
초법적 행태
대통령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한 국민
15,773,128명의 표를 받아 당선되었고, 대통령 윤석열은 제20대 대통령선
거에서 역시 주권을 행사한 국민 16,394,815명의 표를 받아 당선되었으며,
그 선거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이
러한 국민적 주권 행사의 결과를 임명직 헌법재판관 몇몇이 불과 석 달의
초단기간 내에 위헌·위법한 재판 쇼를 통하여 무(無)로 돌리는 것이 용
납될 수 있는 일인가. 대통령 박근혜는 2016. 12. 9. 탄핵소추되어 3개월만
인 2017. 3. 10.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었다. 당시 야당과 언론의 여론
몰이 탄핵광풍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는데,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광경(狂景)이었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2024. 12. 14.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불과 두 달만에 그에 대한 탄핵
심판사건 심리가 마무리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감행하고 있는 위
헌, 위법적 행위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인 규정(제32조
단서)을 위배하여 이를 송부받아 증거로 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방적
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이 전혀 없는 조서 쪼가리를 근거로 재판을 하고 있
다는 뜻이다. 하기야 내가 보기에 헌법재판소는 조서 쪼가리 뿐만 아니라
신문 쪼가리조차도 훌륭한 증거로 보고 있는 듯하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을 위반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조서
쪼가리 재판은 용납될 수 없는 위법한 처사이다. 헌법재판소는 또 이러한
조서 쪼가리 재판의 연장선 상에서 수첩 쪼가리도 훌륭한 증거로 채택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 정보사령관은 수첩에 자신의 밑도 끝
도 없는 망상을 메모 형태로 적어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수첩 쪼
가리와 거기에 적힌 망상이 어째서 다짜고짜 탄핵심판사건의 증거로 둔갑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 출처 불명 메모 쪼가리도 마찬가지이다.
엄숙하고 진지해야 할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재판이 조서 쪼가리, 신문 쪼
가리, 수첩 쪼가리, 메모 쪼가리에 좌우되는 듯한 현실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 없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조). 형사소
송에 관한 법령이란 주로 형사소송법을 뜻한다. 형사소송법에는 온갖 인
권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규정되어 있다. 탄핵심판으로 공직을 박탈하는

결정은 그러한 결정을 받는 당사자에게 어떠한 형벌 보다도 무거운 형벌
일 수 있고, 대통령에게 있어서는 결코 장기간의 징역형 보다 가볍지 않
는 형벌이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빠짐 없이 준용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
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면 된다고 볼 여지
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을 헌법재판소가
제마음대로 판단하여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배제
해도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인 한법재판의
성질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엄격한 증거조사 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하루에 증인 6명 내지 8명을 신문한 것, 증
인신문 시간에 제한을 두어 주신문 30분, 보충신문 15분만 허용한 것, 대
통령 본인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금지한 것,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
게 한 것, 대통령의 발언을 극도로 제한한 것 등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 위법적인 처사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나는 이를 범
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탄핵심판사건의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을 하는데, 그러한 변명은 과거에 위법한 전례
가 만들어진 것을 핑계삼아 이번에도 위법을 저지르겠다는 뜻으로 읽힌
다. 헌법재판소는 또 청구인인 국회 측에 대하여도 똑 같은 기준을 적용
하고 있지 않느냐, 아주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에 이르
면 나는 아주 억장이 무너진다. 염치를 찾아 보기 어려운 잘못된 주장이
다. 공평하기만 하면 어디서 실체적 진실이 튀어나오기라도 하는가. 이는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

엇인가.
마.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탄핵심판사건에서 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취임한지 딱 이틀만인 2024. 8. 2. 탄핵소추를
당하였고, 그 탄핵소추는 야당이 이진숙으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서의 직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즉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불가능
하게 하려는 목적(이는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이기도 함)으로 이루어
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무려 6개월 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
다가 2025. 1. 23.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지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뻔한 사건에서도 무려 4명의 재판관(문
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탄핵인용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재판관들은 진영논리 내지 이념논리에 함몰되어 국민의
상식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다행히 4명의 재판관들이 반대함으로써 기각
결정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들 4명 조차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
판사건에서 적법절차 원칙의 준수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도 답을 이미 정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
다.
3. 수사기관과 일부 법관의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 위반
가.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벗
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은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그러한 의문을 가진
다 하여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에 관하여는 법률가들 사이에 많은 이견이 있고, 결코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법률가들도 있다. 나는 내란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나. 우선,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997년의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시적이 아
니라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
령 윤석열은 계엄 선포에 의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하루나 이틀 정도 불
가능하게 할 목적을 가졌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를테면 한 달 이상 그렇게 할 목적(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목적이라 할 것
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은 계엄 시행 중
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
고(계엄법 제13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
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77조 제5항), 가사 계엄 시행으로 국회가 봉쇄되었
다고 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언제든지 국회 밖에 집결하여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계엄은 아무리 길어도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해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더구나 대통령 윤
석열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자, 즉시 이에 순응하였다는 사
실도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국
회의 공직자들에 대한 무차별적 탄핵소추 의결은 공직자의 권능행사를 최
소한 수개월 동안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국헌문란이라 보기에 족하
다.
다.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야간에 사람
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기백명의 군병력을 투입

하였으나, 그러한 군병력이 총포를 발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체포나 감금에 나아간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또 단
시간 내에 철수하였다는 점에서 과연 군병력 투입 사실 그 자체를 두고
이를 "폭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200여명 정도의 병력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것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폭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과반수를 훨씬 초과하
는 야당 세력이 매번 국회에 집결하여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정부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의 폭거에 나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가.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에 수시로 집결하여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커다
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구조적으로만 보면, 군 병력 기백명이
한 장소에 집결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공포스러운 다중의
위력 과시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나만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한 유권적
인 판단을 내릴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
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대법원이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보게 된다면 기꺼
이 승복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대법원이 장차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대통령 윤석열 등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피고인들이 불구속인 상태로 진행되어야 함이 마
땅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
부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즉각 보석을 허가하
여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비롯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전혀 없고(공적 기록이 존재하고
수사기관의 증거수집도 완료되었으므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들이 과연 내란죄라
는 중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
므로 그렇게 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들을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신
중하고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 피
고인들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급히 구속만기에 쫒기면서 부실한 심리를 하
는 것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당하다.
마.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관할 법원인 서
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이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위반한 것이다. 공수처 검
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의 전속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라고 보아야 한다(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
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법원인 서부지방법원에 공소제기를 하
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구속 영장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발부받고, 공소 제기는 인천지방법원에 하
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수처는 엄청난 숫자의 국민이 구속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도 무모하기 짝이 없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결국 대규모 폭력 사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근본적으로 공
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는 공수처가 야당과 언
론의 내란몰이에 편승하여 영장 법관 쇼핑을 하는 등 무리수를 두었다고
본다.
4. 결어

이 나라는 현재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는 그 수준에 있어서 단연 세계
에서 높은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와 사법 분
야에 있어서는 그 권한 행사의 주체들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커다란
반감과 불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잠복되어 있던 이념·진영·세대 간 갈등이 분출되어
사활을 건 쟁투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현
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습하기 어려운 심각한 파국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와 같은 위
법한 심리를 계속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 내란이 촉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Ⅸ. 위원 한석훈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이 사건 권고 및 의견표명의 당위성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및 관련 형사재판에 관하여 국가
인권위원회가 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또는 탄
핵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탄핵심
판과 관련 수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피소추인 또는 피의자·피고인의 방어
권이 보장되는 충실한 사실심리, 증거법칙에 맞는 증거조사를 비롯한 적
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에 기한 원칙적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 등의 절
차상 인권보호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상 인권보
호원칙은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어야 할 헌

법원리이다.
탄핵은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절차이지만, 피소
추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개인적 징벌8)을 부과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하
게 된다는 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묻는 규범적 심판절차9)라는 점에서 탄핵심판절차에도 위와 같은 인권보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을 탄핵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파면에 따르는 공무담임권의 침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한 국가기능의 위축에 따라 국가안보나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를 야기함으로써 수많은 국민의 생명·재산 등의 기본권 보호에도 중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정
에서 재판부가 행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의 위법적 송부 요구, 소추사
유 중 내란죄의 임의철회 용인, 증인신문 시 피소추인인 대통령의 증인신
문 참여 불허, 주 2회씩의 8회차 재판기일 우선 지정 등 재판의 졸속진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보다 후순위로 처리해야 할 모 헌법재판
관후보 관련 권한쟁의 사건의 선순위 처리 등의 위법·불공정한 재판진행
은 추후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해나 관공서 난입
등 폭력사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위해
가능성마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 이상 국
가인권위원회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한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존엄한 존재이고, 인권
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존중되어야 한다. 비록 한 사람일지라도
신분을 이유로 인권보호를 소홀히 함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
다. 그간 이번 사태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치열한 정쟁 속에서 탄핵소추
되어 직무를 정지당하거나 구속된 대통령은 오히려 그 직위 때문에 정치
8) 한수웅, 「헌법학」(법문사, 2019), 1533면.
9) 한수웅, 위의 책, 1532면.

적 역학관계에 따라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
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러므로 탄핵의 피소추인 또는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대통령이라고 하여 인
권침해를 방관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인권보호원칙의 준수를 권고하거나 필요한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2. 신중한 재판의 요청
가. 대통령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성
대법원 1997. 4. 17.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1997년 판결"이
라 함)에서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시를 근거로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도 내란죄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내란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
사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정당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견해가 있
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당시 대통령이 아닌 전두환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이 대통령을 강압하여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하게 한 것이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
다. 그러므로 판시내용도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
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을 뿐
이다. 이를 대통령의 독립적 판단에 따른 계엄선포에 대하여도 그 요건구
비 여부나 내란죄 등 위법 여부를 사법심사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확대해

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위 판결에서도 그 판시 바로 앞에 “대통
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
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라고 설시하
여 종래 확립된 판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통상적으로 확립된 종
전 판례를 변경함에는 변경되는 종전 판례를 폐기함을 설시하게 마련인
데, 위 1997년 판결에서나 그 후의 판결에서도 계엄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는 종전 판례, 즉 “계엄선포가 당연무효의 경우라면 몰라도, 사법기
관인 법원이 계엄 선포요건의 구비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
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치 못하다”
고 한 확립된 판례(대법원 1981. 4. 28. 81도874; 1980. 8. 26. 80도1278;
1979. 12. 7. 79초70 등)를 전혀 폐기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 후
위 1997년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 학술지에서도 “우리나라의 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거나,10) “통설과 판례는 대
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를 부인하면서,
계엄당국의 개별적 포고령과 개별·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
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11) 종전 판례
입장이 폐기 또는 변경되었다고 설명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통치행위인 이 사건 계엄선포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사법심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신중한 법리검토를
하여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함부로 구속수사나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함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10) 전학선, “프랑스의 계엄제도”, 「외법논집」 제38권 제2호(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8면.
11) 고문현·고문철, “계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7집(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552면.

그리고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탄핵사유로 한 탄핵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나라 계엄제도의 모태인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계엄선포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치행위로 보아 왔
다.12) 계엄조치에 대한 사법심사에 적극적인 미국의 경우에도 계엄 또는
그에 따른 개별조치의 효력이나 계엄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 여부가
문제될 뿐 그것이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13) 따라서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 자체가 탄핵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법
리검토가 필요하다.
나. 조사 없이 이루어진 탄핵소추의 부당성
이번 사태의 경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통령 윤석열은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하였으나
2시간 30분 후 이루어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에 따라 계엄선포 후
7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헌법 제77조에서는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
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률인 계엄법 제2조
에서는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
12) 전학선, 앞의 “프랑스의 계엄제도”, 7면.
13) 박종보, “계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3집 제2호(한양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6), 79~87면.

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계엄법 제9조 제1항 전단에서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
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
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에서는 ①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누구에게라도 일
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
인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
라면 확립된 판례의 입장처럼 계엄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은 사법심사
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③ 아니면 일부 학설처럼 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
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확립된 판례14)에 비추어 "국가비상사
태 시 …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 …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란 계엄요건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인지, ④ 비상계엄 하에서도 대통령
이나 계엄사령관이 국회의 권한인 입법권을 행사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지
만, 국회의원의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⑤ 계엄요건
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것이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보더라도 탄핵소추 사
유로 적시한 내란죄가 성립하거나 그 행위가 탄핵사유로 볼 만큼 직무집
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이 헌법
재판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법리판단 문제와 관련하여 계엄의 배
경·목적·실시과정·결과 등에 대한 사실심리도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리문제나 사실인정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탄핵소
14) 대법원 2018. 12. 13. 2015모2381; 2013. 5. 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추 의결을 하기 전에 그 판단자료로서 충분한 조사가 미리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사 없이 탄핵소추를 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의 탄핵소
추 의결을 받으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헌법 제65조 제3항) 그러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은 탄핵소추를 하
기 전에 국회의 국정조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해 국회 내에
서 충실하게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탄핵제도는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탄핵사유로 하고 있고, 법조인이 재판관인 헌법재
판소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령을 준용하여(헌
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심판을 하는 사법재판형 탄핵제도이다. 그러므
로 국회에서는 탄핵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탄핵소추 의결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국회법에도 법
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제130조부터 제132조까
지).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 의결을 하고 상원이 탄핵심판을 하는 정치재
판형 탄핵제도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로 피소추인의 직무가 정지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 전에 통상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국
회의 사법위원회(Judiciary Committee),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검사의 조사
를 거쳐 사실관계와 선례나 헌법주석 등 법리를 충실하게 조사한 후 탄핵
소추 의결을 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중대한 위법사실
유무를 가려야 하는 사법재판형 탄핵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경우에는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하여 국정공백이나 정치적
혼란으로 국가위기상황을 초래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도 있으
므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함에는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해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후 불과 10일 만에 별다른
사실조사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가 제대로 조

사함이 없이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였다면 그 부실조사로 인한 불이익은
소추인인 국회가 부담할 일이지 이를 피소추인에게 전가할 일이 아니다.
국회의 소추대리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지난 1. 3.자 제2회 변론기일에
서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나 직권남용죄 등 범죄주장은 철회하고 그 행
위의 헌법위반에 한정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한다. 그
런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내란행위란 있을 수 없다. 또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여 탄핵사유
로 삼는다는 것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내란죄의 수단으로 행하여진 경
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일부 학자들의 판례해석에
따르더라도 모순이다. 우리나라는 사법재판형 탄핵제도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가 가능해야 탄핵소추나 탄핵심판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같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고 대
통령 탄핵사건의 재판기일을 무리하게 주 2회 개최하며 한 기일에 다수의
증인을 신문하는 등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재판진행은 결국 충실
한 심판을 받을 피소추인의 권리를 희생하고 부실한 탄핵소추에 따른 불
이익을 피소추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직
무정지로 인한 국정불안을 감안하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
라 하더라도, 탄핵을 기각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설득력 있는 탄핵재
판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졸속재판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2일밖에 근무하지 못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기각되기
는 하였으나 8인 중 4인의 헌법재판관은 인용 의견으로서 같은 정치성향
에 속하는 분들로 분류되고 있어서 헌법재판의 독립성·중립성에 의혹을
품은 국민이 적지 않다. 게다가 헌법재판관들 중 3인은 법원 내 특정 정
치성향 사(私)모임 출신이고 일부는 가족이 피소추인인 대통령에 대한 탄
핵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논리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사건보다 후순위로 처리해야 할 모 헌법재판관후보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먼저 심리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것도 정치 편향적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
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심판이 졸속으
로 진행될 경우에는 탄핵심판의 불신을 야기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
등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나마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에 잘못이 없도록 절차
상 인권보호원칙을 지키면서 충실한 심리를 함으로써 신중하고 공정하게
탄핵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공정한 증거조사의 요청
가. 탄핵심판절차에도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원칙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
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
이 아니며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
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15) 그
러나 이 판례에 따르더라도 국회의 탄핵소추절차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탄
핵심판절차는 대통령 개인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징벌을 가함으로써 기본
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제1항 2문)과
비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지켜야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5) 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전원재판부; 2004. 5. 14.2004헌나1전원재판부.

(헌법 제27조 제1항)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헌법재
판소법 제40조 제1항 2문 전단). 이는 탄핵심판이 피소추인에 대한 개인적
징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절차에
따라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인정을 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형사소
송 법규 중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조항은 적용하지 않거나 대신 민사
소송 법규를 준용할 수는 있겠으나(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1문), 형사
소송의 엄격한 증거법 등 형사소송절차 규정은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해야 할 근거가 없다. 형사소송의 엄격한 증거법
등 절차법은 실체적 진실발견과 신중한 사실인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을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근거
없이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이나 권력분립원칙
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법
한 절차를 거쳐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고 졸속재판을 한다면 국민의 지지
는커녕 국정을 혼란에 몰아넣고 국민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
기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적법절차원칙 위반 사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가중 정족수에 의한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내란죄를 소추대리인이
임의로 철회하도록 용인한다거나,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증인신문 시 피소추인인 대통령의 증인신문 참여를 불허함으로써 피소추
인의 신문권을 침해한다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함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
거나, 피소추인 측과 상의함도 없이 주 2회씩의 8회차 재판기일을 일방적
으로 지정하고 한 기일에 서너 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하여 피소추인이 제
대로 증인신문 준비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소추인 측의 방어권을 침해
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판진행은 명백히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는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음에
도, 이를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헌법재판관들로 하여금 예단을
형성하게 한 일은 명백히 위법한 일이다. 그밖에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피고 형사재판의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정지하지는 않으면서(헌법재
판소법 제51조 참조), 그 재판에서 채택한 증인신문 인원수와는 턱없이 적
은 증인신문 인원 수로 제한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피소추인 측의 증인신
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피소추인 측의 신문기회를 박탈하고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이러한 재판진행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16)의 전례를 따르는 것
이라면, 그 사건의 졸속재판 사실이 그 후의 형사재판17)에서 여실히 드러
난 점을 돌아보아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지 만연히 그 절차상 오
류를 답습할 일이 아니다. 당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
정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이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다. 즉,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자금 출연의 제3자뇌물수수죄 및 강요죄, 현
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모 기업 납품알선 강요죄,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광고제작 발주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KT에 대한 홍보담당 임직원 채
16) 헌법재판소 2017. 3. 10. 2016헌나1.
17) 대법원 2019. 8. 29.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노1962; 대법원
2021. 1. 14. 2020도9836.

용 요구 및 광고발주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GKL에 대한 장애인펜
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강요죄, 포스코그룹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운영위탁 요구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롯데그룹에 대한 체육시설 건립자
금 지원요구 강요죄, 47개의 문건 중 33건에 관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모
두 무죄로 확정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결정 이유
중 핵심적 내용은 대통령이 그 지위를 이용한 "구속력 있는 행위"로 기
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자금 등 거액의 출연이나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추천하는 사람의 채용을 요구하여 최서원
의 사익추구를 도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기업의 재산권과 경
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점
이 탄핵결정의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위 대통령의
"구속력 있는 행위"는 강요죄로 기소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협박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이 강요죄는 무죄로 선고되었고, 대통령이 최서원
의 사익추구 사실을 알았는지는 그 후의 오랜 기간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없었다. 만약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탄핵심판 당시 밝혀졌
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하였을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적어도 형사범죄로 되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인 경
우에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모순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형사소송절
차를 준용하여 사실인정을 한 다음 탄핵결정을 했어야만 했다. 탄핵심판
절차에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한 증거법에 따라 사실조
사를 하고 적법절차원칙 등 헌법상 인권보호원칙을 준수함은 대국민 설득
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사건
도 형사범죄로 되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인 경우이므로 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실패한 절차상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에 관하여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즉,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같은가"라는 탄핵소추
절차에 관한 법리판단 문제가 우선적 심사대상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주석서에 따르더라도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
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로 된다”고 해설하고 있
으므로,18) 그 법리판단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
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면에서 우월하고 국정수행역량
을 비교해 보더라도 국익보호를 위하여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에 보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위 소추절차상 부적법을 이
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경우에는 그 후임인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의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후보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은 논리상 더
진행할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
판절차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함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공정하며,
트럼프정부 출범에 따른 대미협상 등을 통한 국익보호와 국가안보 대비
등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밖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중 탄핵
소추권 남용이 인정되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각하 결정을 함
이 본인들의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정안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
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2015), 653면.

5. 결어
법의 집행은 공정한 결과만큼이나 집행과정의 적법절차가 중요하다. 대
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서 인권보호원칙 등
절차적 정의를 철저히 관철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그 후의 국
가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사건 탄핵에 관한 헌법심판이
나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원칙 및 무죄추정원칙
에 따라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고 피소추인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 충실하게 사실을 조사하며, 관련 국
내외 법리도 철저히 조사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이번 사건처리를 통하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갈
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