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2진정09704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겸직자 중 직종에 따른 연가 미 부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주문 1과 같은 취지로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결국 현재의 급여 지급 구조 및 현실적 여건에서는 대표자 겸 종사자는 상근과 유사한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 또는 개인 시간 활용을 위한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성이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된다.
결국 현재의 급여 지급 구조 및 현실적 여건에서는 대표자 겸 종사자는 상근과 유사한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 또는 개인 시간 활용을 위한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성이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9704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
자 유급휴가 미 부여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
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주문 1과 같은 취
지로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6. 1.부터 ○○광역시 ○○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이다. 피진정인은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를 준용한 휴가(이하 "유급휴가"라 한다)를 부여하면서 대표자 겸 종사
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에게는 유급휴가를 일
절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대표자 겸 시설장과 달
리 대표자 겸 종사자를 차별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표자 겸 시설의 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대표자
겸 시설장"이라 한다)과 대표자이면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업무를 겸하는 사람(이하 "대표자 겸 종사자"라 한
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며, 시설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장뿐만 아니라 대표자
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진정인은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22년경 유급휴가
시간에 상응하는 액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환수당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에 근무인원 1인당 근무시간이 1일 8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유급휴가 시간만큼 초과 근무를
해야 1인당 근무시간을 맞출 수 있고, 1인에 상응하는 급여를 피진정기관으
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휴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진정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
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고시 및 세부사
항에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종사
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등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이면서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
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근의 의무"가 있는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이라는 직
종의 특성과 책임으로 휴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2020년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급휴가를 근무시간
으로 인정하였으며, 시설장을 제외한 대표자 겸 종사자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무가 가능하기에 유급휴가를 별도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을 위한 근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개선·발전시키고 있으나,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법적 근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방
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진정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률 제1조). 장기요양기관이 위 법률 제
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위 법률 제38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고 있고, 피진정기관의 이 사건 세부사항이 시행되고 있
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은 별표 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직원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별표 4의 기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 기준은 아
래와 같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
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
전담형은
2.5명당
1명)
3) 이 사건 고시 제48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
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
조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
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서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
간 기준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
수 x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는 위 급여비용 산
정에 있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자세한 내용
은 별지와 같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는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
설장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으로 기재되어 있다(2023. 12. 29.
개정 이전에는 연 10일이었다). 즉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세부사
항 제12조에는 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급휴가와 같은 명목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 근무 인원 1인당 기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나. 진정 관련 사실관계
진정인은 2017. 6. 1.부터 ○○광역시 ○○구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
(개인사업자)이며, 2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2024. 5. 27. 기준). 진정인
은 2019~2021년 기간 동안 대표자이면서 사회복지사를 겸직하였으며, 근로
자인 시설장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요양원의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
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나, 2019년 9일, 2020년 17일, 2021년 11일 각 유
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 소속 ○○○○지사의 담당자는 2022. 11월
경 위와 같은 휴가 사용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환수 조치하였다.
다. 관련 통계 등 자료
1)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① 대표자 겸 시설장 및 ② 대표자 겸 종사자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1> 2024. 3. 급여 지급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2) 위 519개소 중 종사자 근무 시간이 있는 기관 44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1일 근무
시간 평균은 7.99 시간이다.
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2022, 출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직원 현황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2> 2022년 장기요양시설 직원 현황
구분 기관(개소) 비율(%)
전체 기관 2,764 100.0%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기관 1,391 50.3%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기관 519 18.8%
특성별(1) 특성별(2) 2022년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법상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는 대표자 겸 시설장 외 종사자라는 신분을 차별 사
유로 하고 있는바, 시설장의 자격이 의료인·사회복지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그 이외의 종사자 직역은 상대적으
응답자수
(명)
4명 이하
(%)
5~9명
(%)
10~29명
(%)
30~49명
(%)
50명 이상
(%)
전체 소계 5,892 0.4 31.8 46.5 14.0 7.2
급여유형별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726 1.5 96.5 2.0 0.0 0.0
노인요양시설
(10~29명)
2,274 0.0 9.1 90.0 0.9 0.0
노인요양시설
(30~49명)
883 0.0 0.0 74.8 24.5 0.7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1,009 0.0 0.0 0.0 58.5 41.5
운영주체별 개인 4,462 0.6 38.4 49.8 8.9 2.2
영리법인 152 0.0 36.8 29.3 20.9 13.0
비영리법인 1,259 0.0 8.0 37.1 31.7 23.2
기타 19 0.0 0.0 32.8 0.0 67.2
지역별 대도시 1,572 0.0 36.5 42.6 12.1 8.8
중소도시 2,295 0.8 29.2 48.4 15.4 6.2
농어촌 2,025 0.4 31.0 47.5 13.9 7.1
로 취득이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회적 신
분" 내지는 이에 유사한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016. 7. 19. 15
진정0684900 결정, 2019. 6. 5. 18진정0189500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진정의 비교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자 겸 시
설장인 사람이다.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모두 해당 시설
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 부여의 취지는 매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기간의 근로의무를 면제
해 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자 겸 시설장
과 대표자 겸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
를 수행하며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
다.
다.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시설의 사용
자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세부사항이 위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대표자인 시설장에게 상근 의무에 상응하는
휴식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표자 겸 시설장 이외의 종
사자에 대해서는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업무 대표권, 인사권, 집행권을 갖고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 전
반을 통할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며, 대표자는 시설장의 역할 중 상당 부분
을 수행하게 되므로,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의 업무는 유사
하다. 업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표자 겸 종사자에 비해서 대표자 겸 시설
장이 오히려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어 양
자 간 불균형이 현저하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x 8시간]이므로, 시설 종사자가 근무인원 1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서는 결국 일 8시간에 상응하는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근의무가 법으
로 정해지지 아니한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대표자 겸 종사
자의 경우 1일당 근무시간은 평균 7.99시간으로, 상근의 의무를 가진 시설
장과 유사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교대상과의 업
무량 및 책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다.
대표자 겸 종사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근무인원당 근무시
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
펴본 통계상 개인 장기요양시설 중 영세 시설의 비율이 상당하며, 직원 채
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기요양시설 비율이 높은 점, 대표자 겸 종사자가
현실적으로도 1일 8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자 겸 종사자에게 유동적으로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
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급여 지급 구조 및 현실적 여건에서는 대표자 겸 종사자
는 상근과 유사한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 또는 개인 시간 활용을 위한 유급
휴가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
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성이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된다.
유급휴가 제도의 목적이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는 대표자 겸 시설장이나, 대표자 겸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대표자 겸 종사자
들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표자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를 이 사건 세부사항에 삽입하여 실
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무인원별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피진정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의 품질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이 사실
이다. 대표자 겸 종사자가 1명의 근무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무 시간(1
일 8시간의 비율)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일수의 휴가를 인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검토 과정에서 점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는 공단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6항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는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
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의 지급 기준, 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며, 위
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이
사건 세부사항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진정 요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을 심의할뿐더러 세부 사항을 제·개정하기 전 심의를 거치는 장기요양
급여심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도 보건복지부고시에 마련되었고, 단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만 피진정인이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의 사무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부 사항 개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강정혜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
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
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
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
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
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
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
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이하 생략)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발췌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
지부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
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1명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가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
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무 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0조(근무인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
원을 말한다.
제51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①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를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
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 [해당 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일수] × 8시간
④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
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3. 12.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
나. 「근로기준법」제74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
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다. 유급으로 하는 경조사: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
모의 사망(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2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연간 30일 이내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
바.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60
조 준용
(이하 생략)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2진정097040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시설 대표자 겸 종사
자 유급휴가 미 부여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여 장기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종
사자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진정인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제1호를 주문 1과 같은 취
지로 개정하는 데 협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17. 6. 1.부터 ○○광역시 ○○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이다. 피진정인은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
휴가)를 준용한 휴가(이하 "유급휴가"라 한다)를 부여하면서 대표자 겸 종사
자(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등)에게는 유급휴가를 일
절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유급휴가 사용에 있어 대표자 겸 시설장과 달
리 대표자 겸 종사자를 차별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표자 겸 시설의 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하 "대표자
겸 시설장"이라 한다)과 대표자이면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 업무를 겸하는 사람(이하 "대표자 겸 종사자"라 한
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며, 시설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장뿐만 아니라 대표자
가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진정인은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2022년경 유급휴가
시간에 상응하는 액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환수당한 사실이 있다. 관련 규정에 근무인원 1인당 근무시간이 1일 8
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유급휴가 시간만큼 초과 근무를
해야 1인당 근무시간을 맞출 수 있고, 1인에 상응하는 급여를 피진정기관으
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는 휴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진정기관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
다. 수급자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고시 및 세부사
항에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인원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종사
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 등 세부사항 제12조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
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지위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업무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이면서 종사자
(시설장, 사회복지사 등)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유
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상근의 의무"가 있는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시설장이라는 직
종의 특성과 책임으로 휴무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2020년부터 대표자 겸 시설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급휴가를 근무시간
으로 인정하였으며, 시설장을 제외한 대표자 겸 종사자는 월 기준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은 휴무가 가능하기에 유급휴가를 별도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을 위한 근무시간을 계산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개선·발전시키고 있으나,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사업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법적 근거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방
만하게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에 진정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제출 자료,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관련 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
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률 제1조). 장기요양기관이 위 법률 제
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위 법률 제38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고시가 시행되고 있고, 피진정기관의 이 사건 세부사항이 시행되고 있
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법 시행규칙」은 별표 4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으며, 직원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 별표 4의 기재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의 자격 기준은 아
래와 같다.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은 시설장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
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하는 것을 말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
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
인
요
양
시
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
전담실은
2명당 1명)
1명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
전담형은
2.5명당
1명)
3) 이 사건 고시 제48조 제1항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
한 기관유형별·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
조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은 "근무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제49조에 따
른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49조 제1항에서는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
간 기준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
수 x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는 위 급여비용 산
정에 있어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다(자세한 내용
은 별지와 같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는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
설장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으로 기재되어 있다(2023. 12. 29.
개정 이전에는 연 10일이었다). 즉 대표자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
비용 산정에 있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세부사
항 제12조에는 대표자 겸 종사자의 휴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급휴가와 같은 명목으로 근무를 제공하지 아
니한 경우 근무 인원 1인당 기준 근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나. 진정 관련 사실관계
진정인은 2017. 6. 1.부터 ○○광역시 ○○구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
(개인사업자)이며, 2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2024. 5. 27. 기준). 진정인
은 2019~2021년 기간 동안 대표자이면서 사회복지사를 겸직하였으며, 근로
자인 시설장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었다.
진정인은 ○○요양원의 대표자 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
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으나, 2019년 9일, 2020년 17일, 2021년 11일 각 유
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피진정기관 소속 ○○○○지사의 담당자는 2022. 11월
경 위와 같은 휴가 사용에 대한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을 환수 조치하였다.
다. 관련 통계 등 자료
1)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이 아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① 대표자 겸 시설장 및 ② 대표자 겸 종사자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1> 2024. 3. 급여 지급 기준, 서울·경기·인천 지역
2) 위 519개소 중 종사자 근무 시간이 있는 기관 444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를 겸직하는 경우 1일 근무
시간 평균은 7.99 시간이다.
3)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실태조사(2022, 출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 직원 현황 통계는 아래와 같다.
<표 2> 2022년 장기요양시설 직원 현황
구분 기관(개소) 비율(%)
전체 기관 2,764 100.0%
대표자가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기관 1,391 50.3%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로 근무하는 기관 519 18.8%
특성별(1) 특성별(2) 2022년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사회적 신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원회법상 조사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에서는 대표자 겸 시설장 외 종사자라는 신분을 차별 사
유로 하고 있는바, 시설장의 자격이 의료인·사회복지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그 이외의 종사자 직역은 상대적으
응답자수
(명)
4명 이하
(%)
5~9명
(%)
10~29명
(%)
30~49명
(%)
50명 이상
(%)
전체 소계 5,892 0.4 31.8 46.5 14.0 7.2
급여유형별
(시설급여)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1,726 1.5 96.5 2.0 0.0 0.0
노인요양시설
(10~29명)
2,274 0.0 9.1 90.0 0.9 0.0
노인요양시설
(30~49명)
883 0.0 0.0 74.8 24.5 0.7
노인요양시설
(50명 이상)
1,009 0.0 0.0 0.0 58.5 41.5
운영주체별 개인 4,462 0.6 38.4 49.8 8.9 2.2
영리법인 152 0.0 36.8 29.3 20.9 13.0
비영리법인 1,259 0.0 8.0 37.1 31.7 23.2
기타 19 0.0 0.0 32.8 0.0 67.2
지역별 대도시 1,572 0.0 36.5 42.6 12.1 8.8
중소도시 2,295 0.8 29.2 48.4 15.4 6.2
농어촌 2,025 0.4 31.0 47.5 13.9 7.1
로 취득이 용이하다고 평가되는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사회적 신
분" 내지는 이에 유사한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016. 7. 19. 15
진정0684900 결정, 2019. 6. 5. 18진정0189500 결정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진정의 비교대상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대표자 겸 시
설장인 사람이다.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모두 해당 시설
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유급휴가 부여의 취지는 매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기간의 근로의무를 면제
해 줌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와 문화적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자 겸 시설장
과 대표자 겸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고유한 업무
를 수행하며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
다.
다.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시설의 사용
자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다. 이 사건 세부사항이 위 대표자 겸 시설장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유급휴가에
준하는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대표자인 시설장에게 상근 의무에 상응하는
휴식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대표자 겸 시설장 이외의 종
사자에 대해서는 휴식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는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업무 대표권, 인사권, 집행권을 갖고 기관을 대표하여 업무 전
반을 통할하므로 사용자에 해당하며, 대표자는 시설장의 역할 중 상당 부분
을 수행하게 되므로, 대표자 겸 시설장과 대표자 겸 종사자의 업무는 유사
하다. 업무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표자 겸 종사자에 비해서 대표자 겸 시설
장이 오히려 "사용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자 겸 시설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있어 양
자 간 불균형이 현저하다.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x 8시간]이므로, 시설 종사자가 근무인원 1인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기 위해
서는 결국 일 8시간에 상응하는 근무를 하여야 하며, 이는 상근의무가 법으
로 정해지지 아니한 대표자 겸 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진정기관 제출 자료에 따르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대표자 겸 종사
자의 경우 1일당 근무시간은 평균 7.99시간으로, 상근의 의무를 가진 시설
장과 유사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비교대상과의 업
무량 및 책임의 차이가 크지 아니하다.
대표자 겸 종사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근무인원당 근무시
간을 채우면 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
펴본 통계상 개인 장기요양시설 중 영세 시설의 비율이 상당하며, 직원 채
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기요양시설 비율이 높은 점, 대표자 겸 종사자가
현실적으로도 1일 8시간에 가까운 근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자 겸 종사자에게 유동적으로 자신의 업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여지
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현재의 급여 지급 구조 및 현실적 여건에서는 대표자 겸 종사자
는 상근과 유사한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 또는 개인 시간 활용을 위한 유급
휴가에 상응하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종합적인 사정
을 고려하면 이는 합리성이 없는 차등적 대우라고 판단된다.
유급휴가 제도의 목적이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휴가는 대표자 겸 시설장이나, 대표자 겸 종사자 모두에게 필요
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세부사항을 개정하여 대표자 겸 종사자
들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표자 겸 종사자의 유급휴가를 이 사건 세부사항에 삽입하여 실
제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근무인원별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것은
피진정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서비스의 품질과 연결되는 문제인 것이 사실
이다. 대표자 겸 종사자가 1명의 근무인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무 시간(1
일 8시간의 비율)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일수의 휴가를 인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인바, 이에 관해서는 검토 과정에서 점진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권고의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
는 공단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1조 제6항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8조는 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을 공단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지급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5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두
는데, 장기요양보험료율과 급여의 지급 기준, 급여 비용 등을 심의하며, 위
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이
사건 세부사항 역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진정 요지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을 심의할뿐더러 세부 사항을 제·개정하기 전 심의를 거치는 장기요양
급여심사위원회의 설립 근거도 보건복지부고시에 마련되었고, 단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만 피진정인이 정할 수 있으며, 같은 위원회에 보건복
지부장관 소속의 사무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부 사항 개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자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강정혜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
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
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
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
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
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
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
며,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중략)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의 심사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 청구절차, 지급방법
및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
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략)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
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
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이하 생략)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발췌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
지부 고시)
제48조(인력배치기준)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기관유형별·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
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
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1회
급식인원
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입소
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1명)
1명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명당
1명)
직종별 인력배치기준은 규칙 23조에 따르며, 계산한 결과가 소수점 이하
는 반올림한다. 다만, 계산한 결과가 0.5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1명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월 중 사업을 개시하거나 휴ㆍ폐업하는 경우 근무인
원 1인당 월 기준 근무 시간은 [해당월 중 사업을 운영한 기간 중 공휴
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③ 근무 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 시간으로 산정한다.
제50조(근무인원) ① 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 산정을 위한 근무 인원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신고 당시 기재한 직종으로 근무하는 직
원을 말한다.
제51조(근무 인원수 산정 방법) ① 근무 인원 1인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원 1인은 휴게를 제외하고 제49조에 따른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신
고한 직종으로 실 근무하여야 한다.
* [해당 월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일수] × 8시간
④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부터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 등 공단 이
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3. 12. 29.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① 고시 제51조제4항에 따라 직원 1인의 월
기준근무시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유급인 경우에 한해 1일 최대 8시간을 인정한다.
가. 「근로기준법」제60조에 의한 유급휴가
나. 「근로기준법」제74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유
급으로 하는 최초 60일
다. 유급으로 하는 경조사: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5일),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
모의 사망(2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2일)
라. 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연간 30일 이내
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우자의
출산 휴가: 10일
바. 가목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자인 시설장의 휴가: 「근로기준법」 제60
조 준용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