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50900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주문 1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와 피진정인 2, 3, 4, 5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주문 2 : 경기도 ○○시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건복지부 위반 및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3 : 피진정인 1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격리·강박 지침위반,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에 대해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직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4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75조에 따른 강박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사가 진료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과, 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격리·강박 조치하거나 이를 방임하고, 피해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격리·강박 조치한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리·강박 요건 준수 위반이며, 치료진이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나 창문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고 받고도 진료나 구체적 상태 파악 지시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이 극심함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위반 이외에도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지시 내지 방조한 행위와 관행 등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위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을 비롯한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정신병원장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였더라도 배치에 따른 세부 근무 기준 등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같은 법 제2조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당직근무 중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비롯한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50900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조치 미흡에 따른 사망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병원장
2. □□□
3. ◇◇◇
4. ◎◎◎
5.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1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와 피진정인 2, 3, 4, 5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합니다.
2. 경기도 ○○시장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위반 및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 피진정병원에 대하여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인 1에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격리·강박 지침위반, 환자

보호의무 소홀 등에 대해 소속 직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직의사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
어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75조에 따른 강박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사가 진료를 한 후에
시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과,
나. 같은 법 시행규칙에 입원환자에 대하여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보
호의무자 또는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
자는 대학원생으로, 2024. 5. 10.(이 사건은 2024. 같은 해에 발생한 것
이므로 이하 년도 표기는 생략한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5. 27.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와 강박을 당하였
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
다. 피해자 사망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 원장)
가) 피해자 입원 경위 등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과 외할머니는 5. 10. 약물중독 치료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을 신청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전 다이어트 목적으로 복용한 디에타민(펜타민) 중독으로 인해 환
청과 망상 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세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피해자는 입원한 이후 온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고, 대
소변 조절이 잘되지 않았으며 수면장애가 있었던 반면, 줄곧 배가 고
프다며 간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사망일(5. 26. - 27.) 피해자 격리·강박 경위
5. 26. 피해자가 “변을 못 봐서 너무 힘들어요”라고 이야기 하여
피진정인 2가 둘코락스 좌약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좌약 삽입 후 대
변을 200g정도 보았으나 이후에도 대변을 조금씩 흘리고 다녔다. 저녁
19:00경에도 피해자가 샤워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샤워 중인 다른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환자를 밀치려고 하는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
게 훼손하고 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격리를 시행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격리·강박실에 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화장실을 가겠다”
며 의료진을 불렀고, 혈압 확인 후 보호팀 동행하에 화장실을 몇 차례
다녀오기도 했으나, 안정이 되지 않았다.
5. 27. 00:30경 피진정인 5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피해자는 “저기 불타고 있어요. 저 살려면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막으
면 선생님 죽일 거예요”라며 망상 증상이 더 심한 모습을 보였고, 당
시 피진정인 5가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진정인 5의
손목을 세게 잡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환자 스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피진정인 2가 강박을 지
시하였다.
5. 27. 01:20경 피진정인 5는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와 몸을 비트는
모습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여 02:20경 피해자 혈압을 확인한 뒤 격
리와 강박을 해제하였다. 03:00경 피해자에게 환의를 입히고 침상 정리
를 해준 뒤 수면 상태를 확인하였다. 03:40경 피해자가 창백한 모습을
보여 피진정인 5가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혈압측정 및 맥박
확인이 불가하여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였다.
피진정인 5는 CPR을 유지, 제세동기를 시행하며 당직의사인 피진
정인 3에게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3이 119 구급대 호출을 지시하였으
며, 04:03경 119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를 ○○○○○○○○○○병원 응
급실로 이송하였다.
다) 당직의료인 근무 기준

피진정병원은「의료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에
따라 병원 자체규정에 의해 당직의료인을 배치하고 있다. 현행법이 일
반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당직 의료인의 자격과 범위 등을
상세히 정하지 않고 병원의 재량에 맡긴 것은 정신병원은 그 특성상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행위보다는 환자의 상태를 유지하며 경과를 관찰
하는 것이 주된 치료방법이고,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할 확률
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은 유사시
당직 의사가 연락을 받고 바로 올 수 있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정신병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근
무 기준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당직 의사 근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당직 의사 근무 기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피진정병원은 매일 오전 의료진 회의를 통해 전날 당직 근무 중
발생한 격리 및 강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보고 체계를 따르고 있는
데, Progress Notes(경과기록) 등 관련 기록 작성은 야간 업무의 관리
자인 당직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는 격리 및 강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날 당직 근무 중 발생한 격리 및 강박의 적절성을 원내 의료진이 함
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된 시스템에 따르기 위함이
다. 피진정인 1은 대표 원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시스템은 원내 의료진
의 협의에 따라 구축한 것이며, 여타의 병원에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당직의, 주치의 간 의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내부 전산 시스템상 자동 입력되는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
로 사건 발생 이후 실무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을 지시하였다.

2) 피진정인 2 (주치의사)
가) 사건일 격리 지시 경위
5. 26. 18:46경 피해자에게 약 처방을 지시한 직후 19:05경 피진정
인 4로부터 "▲▲▲가 좌약을 넣은 이후 변을 보기 힘들어하며 온 병
동을 돌아다닌다. 병동 환경 훼손이 심하고 대변은 못 보고 대변 물만
수시로 흘리고 다니고 있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병동 내 소란을 야기한 탓에 다수의 환자들이 불편
함을 호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사소한 충돌이 발생하기
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특별히 배가 아프다는 등의 복통을 호소한 적은 없었으며,
근거리에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간호사들로부터 보고 받았을 때
배변 문제 등 신경 쓸 정도의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진정인 4가 19:06경 "♤♤♤환자가 피해자의 행동 문제로 화내고
감정조절 안 되며 울고 있다. 안정제를 원한다"고 보고하였고, 19:15경
에는 "♧♧♧환자가 피해자의 행동 문제로 인해 안정제를 원한다"는 내
용과 피해자에 대한 격리의 필요성을 보고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4는
피해자와 다른 환자의 상태를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2는
19:24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승인하는
취지로 입원환자 2명에 대한 안정제의 투약을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
자에 대한 격리 지시를 하지 않으려면, 피진정인 4에게 "격리하지 말
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다.
나) 사망일 강박 지시 경위

5. 27. 피해자에 대한 강박 지시는 피진정인 4로부터 피해자의 상
태를 보고받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던 상황에서, 5. 27. 00:17경 피진정인
5로부터 "환자 침상 안정 전혀 안 되고 휘청거려 강박 시행하겠습니다"
라는 카카오톡을 받아, "환자가 협조한다면 쿠아틴 200mg을 투약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고 답변하여 진행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강박은 피
진정인 4와 5를 통해 피해자 상태를 공유받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서 낙상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
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물처방을 지시하였는데, 데파코트를 복용한
상황에서 추가 약제를 복용하면 낙상 위험성이 더 커지기에 이를 막기
위해 강박을 지시한 것이다. 피해자의 격리·강박 해제와 관련하여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제를 지시한 사실 없다.
다) 진료기록 허위 기재 관련
5. 24. - 5. 27. 작성된 피해자의 격리·강박 기록은 실제 지시를 내
린 피진정인 2가 아닌 야간당직 의사인 피진정인 3이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진정병원의 보고 체계에 따랐기 때문이다.
피진정병원은 매일 오전 의료진 회의를 통해 전날 당직 근무 중 발생
한 격리 및 강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Progress Notes(경과기록) 등
관련 기록 작성의 경우은 당직자에게 맡기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도 피진정인 2의 의학적 결정과
소견을 확인받아 함께 검토한 후 당직 의사인 피진정인 3이 격리·강박
지시자로 작성한 것이다.
3) 피진정인 3 (사망 전일 및 당일 당직의사)
가) 당직의사 근무 관련

피진정인 3은 5. 26. 09:00부터 다음날인 27. 09:00까지 당직 근무자
로, 5. 26. 오후 22:00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자택에서
당직 근무를 수행하였다.
당직실은 병원으로부터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소재하며, 「의료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8에 따라 피진정병원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며, 유사시 연락을 받고 바로
올 수 있는 거리에 대기하는 방식을 기본 당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진정인 3은 5. 26. - 27. 야간 당직 시 정기적인 병동 회진을 실
시하지 않았으나, 정신병원의 경우 법령에서 이를 규제하는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야간 당직 특성상 정기적인 회진 등을 실시하지 않으며 피
진정병원도 야간 당직 의사의 정기회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다.
다만, 5. 27. 03:53경 피진정인 5로부터 “CPR이 발생하였다”는 연
락을 받았고, 피진정인 3은 당시 “상급 병원 이송을 위해 즉시 119에
신고할 것”을 지시한 후, 오전 04:20경 피진정병원에 도착하였으나, 이
때는 119구급차가 피해자를 싣고 이송을 시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관련
피진정인 3은 5. 26. - 5. 27. 야간 당직 시 피해자의 격리 및 강박
상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5. 24. - 5. 27. 작성된 Doctor"s order(의사지시) 등 기록에 피진정
인 3이 격리·강박 지시자로 기록된 것은 피진정병원의 보고 체계에 따
랐기 때문이다. 매일 오전 의료진 회의를 통해 전날 당직 근무 중 발
생한 격리 및 강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Progress Notes(경과기록) 등

기록 작성은 당직자에게 맡기고 있다.
피진정인 3은 5. 27. 오전 의료진 회의를 통해 주치의인 피진정인
2의 의학적 결정과 소견을 확인받아 함께 검토한 후 관련 기록을 작성
하였다. 야간당직 의사가 격리·강박 기록을 작성하는 관행은 피진정인
3이 입사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
4) 피진정인 4 (간호사)
가) 피해자 격리 보고 및 수행 관련
피해자 격리 조치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 변기 등에 대변
을 흘리고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이에 다른
환자가 반복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타 환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밀치려 하는 등 자해 및 타해의 위험
성이 증가하여 타 환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까지 우려돼
5. 26. 18:58경 다른 환자들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격리·강박실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긍하여 입실
하게 된 것이다.
격리 시점 피해자의 상태는 좌약을 투약한 이후 소량의 대변을 보
았으므로 배변활동 자체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당시
"피해자가 변비로 인해 행동 조절이 안 된다"고 피진정인 2에게 보고한
것은 피해자가 배변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자들과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5. 26. 격리·강박기록지에 피해자가 격리·강박실 입실 이후 20:00경
보호팀 동행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것으로 기록하여, 실제 CCTV 영상

기록과 약 23분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당시 다른 환자들을 돌봐야 하
는 관계로 차팅(간호기록)이 즉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 격리
시 CCTV나 스테이션에서 보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를 관찰하
였다.
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관련
5. 26. 간호기록지 및 격리·강박기록지에 피해자에 대한 격리 지시
자를 피진정인 3으로 기록한 것은 당직의가 야간 진료행위의 관리자이
기 때문에 병원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피
진정인 3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피해자에 대한 격리는 5. 26. 19:15 카카오톡을 통해 피진정인 2에
게 최초 보고 하였는데, 격리·강박기록지에 격리 시간을 19:00로 기재
한 것은 1시간 간격으로 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
다.
당시 피해자에게 격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외부와의 출입이 금지된 시점은 19:15경
이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고 없이 격리가 먼저 진행되었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가 격리 보고를 받은 후 “격리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없었고, 이후 19:24에 다른 환자 2명에 대해 투약
지시를 한 것은 피해자의 격리를 승인한 것이다.
5) 피진정인 5 (간호조무사)
가) 강박 보고 및 수행
피진정인 5는 5. 26. 21:3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인수인계 당
시 "피해자가 샤워 중인 다른 환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변기 사용 후

뒤처리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다른 환자를 밀치려고 하여
병원 직원들이 제지하였으나, 이후에도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어 19:00경 주치의 보고 및 지시하에 격리를 실시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
5. 26. 21:45경 데파코트 500mg을 추가로 복용한 이후에도 피해자
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격리실 내에서 베개 커버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쓰는 등 낙상 위험 행동을 반복하며 "오빠가 왔다", "저기 불타고
있어요, 저 살려면 저기 들어가야 돼요" 라는 환시 증상을 보이고 치료
진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보여 피진정인 2에게 "침
상 안정 전혀 안 되고 휘청거려 낙상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하였고,
피진정인 2의 지시하에 00:30경 피해자에 대한 강박을 시행하였다.
격리 중 피해자의 배를 만져준 것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간호사들
에게 끌어안아 달라거나 쓰다듬어 달라는 등의 스킨십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며, 당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변활동을
별도로 보고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았다.
5. 26. 22:40 피해자 격리 중 피진정인 5가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았으나, “간호팀은 CCTV로 보호팀은 안정실 문 앞 창문으로 환자상
태 관찰 중”으로 기재한 것은 야간 근무 인수인계 당시 "피해자가 격
리 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달 받았고, 격리 후에도 피해자가
안정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평소 피해자가 돌발행동을 보일 경우 병원 직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한 탓에 격리 시에도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안정실에 들어가야 했는

데, 당시 여건상 2명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자해 및 타해 위험으
로 인해 당시 직원들이 CCTV와 격리·강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
태를 관찰한 것이다.
5. 27. 01:00 피해자 강박 중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고, “치료
진 안정실 창문과 CCTV로 환자 상태 확인함”으로 기재한 것은 피해
자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몸을 비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병동의 구조상 안정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CCTV로 환자의 상태를 계속 관찰했기 때문이다. 이는
격리·강박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극을 주기보다 최소화하여 피해자
의 안정상태를 도모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관찰한 것이다.
5. 27. 00:30 피해자 강박 이후 같은 날 01:35경 최초로 입실하여
혈압체크 등을 하였으나, 그 내용을 격리·강박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당시 여러 차례 혈압을 확인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등 협조하지 않아 혈압 확인 후 측정 결과가 다르게 나와 정
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02:20경 피해자의 격
리·강박을 해제하면서 혈압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피해자 강박 이후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약하다는 것을 비롯해 이상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
피진정인 5는 피해자 격리·강박 해제 이후에도 피해자 상태를 지
속적으로 관찰하였는데, 5. 27. 03:00경 피해자가 “자고 싶다”고 하여
안정을 도와주었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였다. 03:40경 피해자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여

혈압을 확인하기 위해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였으나 여러 차례 시도에
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혈압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상황임을 감지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한편, 피진정인 3에게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
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라 119 신고를 하였고, 119
구급대원들이 04:00경 병동에 도착하여 추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04:18경 전원 되었다.
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관련
피해자에 대한 5. 27. 격리·강박기록지에 강박 지시자를 피진정인
3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피진정병원에서는 야간 격리·강박 시 당직의
사가 지시한 것으로 관례상 기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주치의인 피
진정인 2의 지시로 피해자 강박이 이뤄진 것이다.
5. 27. 피해자 강박 시 주치의가 피해자에 대한 강박포인트를 지시
하지 않았음에도 격리·강박기록지에 "5point 강박"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이전에 5포인트 강박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이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5. 27. 피해자 격리·강박 해제와 관련하여 피진정인 2, 3에게 보고
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격리·강박기록지에 “피진정인 3의 지시
에 따라 피해자의 격리·강박이 해제”된 것으로 기록한 것은 당시 피해
자가 수면 상태에 있었고, 평소 야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 날 아침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문답서, 의견진술서, 피해자 간호기록,
격리·강박기록 등 진료기록, 피진정병원 격리·강박실 CCTV 영상기록,
◆◆◆◆병원장 제출자료, ○○○병원장 발급 사망진단서,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장 발급 부검감정서, ○○경찰서 사실(정보)조회 결과, ○○소
방서 제출자료, ○○시장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명과 소화기내과 전문의 1명이 의료진으로 근무하고 있다. 5. 26. - 5.
27.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3병동의 입원환자 수는 총 42명이며, 당시
입원병동의 근무자는 피진정인 3 (당직 의사, 5. 26. 09:00 - 27. 09:00),
피진정인 4 (간호사, 5. 26. 15:00-22:00), 피진정인 5 (간호조무사, 5. 26.
21:30 - 27. 09:00), 진정 외 여성보호사(5. 26. 09:00 - 27. 09:00) 1명 이
다.
나. 5. 10. 피해자는 진정인(어머니)과 외할머니를 보호의무자로 하여
피진정병원에 보호입원되었으며, 같은 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망상,
흥분충동성, 행동조절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여러 약을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의존 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다. 피해자 입원 중 총 4회의 격리와 2회의 강박이 시행되었으며, 이

에 대해 진료기록 등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5. 10. 12:30부터 같은 날 18:40까지 격리, 5. 14. 13:30부터 같은 날
19:30까지 격리, 5. 24. 18:00부터 20:00까지 격리, 5. 24. 23:30부터 23:35
까지 격리, 23:35부터 25. 05:35까지 5포인트 강박, 05:35부터 05:40까지
격리, 5. 26. 19:00부터 27:00:30까지 격리, 5. 27. 00:30부터 02:20까지 5
포인트 강박, 02:20부터 04:03까지 격리되었다.
라. 5. 26. 19:00 격리 이전까지 피해자의 배변문제와 관련하여 간호
기록에는 14:20 “변을 못 봐서 너무 힘들어요”라는 피해자의 호소와
이에 따른 피진정인 2의 둘코락스 좌약처방 기록, 같은 날 16:00 "좌약
삽입 후 대변 200g 정도를 보았다"와 "대변 찔끔 흘리고 다니고 있다"
는 내용, 같은 날 19:00 "대변 물 수시로 흘리며 병실, 화장실 여기저기
돌아 다닌다"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진정인 4는 5. 26. 19:05 피진정인 2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
해 “과장님 ▲▲▲님 좌약 넣은 이후 변 보기 힘들어하며 온 병동 돌
아다니며 병동 환경 훼손 심하고 대변은 못 보고 대변 물만 수시로 흘
리고 다니는 상태입니다”, 19:06 “♤♤♤님 ▲▲▲님의 행동문제로 화
내고 감정조절 안 되며 울고 있습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19:15 “과
장님 ♧♧♧님이 ▲▲▲님 행동조절 안되는 문제로 힘들다고 하시면서
안정제 원하십니다”, “▲▲▲님 변비로 인한 행동조절 안 되는 문제로
격리진행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피진정인 2는 위 보고에 대해 19:24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진정외
입원환자 ♤♤♤, ♧♧♧에 대한 투약 지시 답변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리보고에 대한 답변이나 지시는 없었다.

바. 피해자는 5. 27. 00:30부터 02:20까지 5포인트 강박조치 되었는데,
5. 27. 00:17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2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
님 침상 안정 전혀 안 되고 휘청거려 낙상 위험 있어 강박 시행 하겠
습니다”라고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2는 위 카카오톡 보고를 받고 00:18
“네 po협조되면 쿠아틴 200드릴께요”라고 답변하였다. 피진정인 5는
00:30부터 5포인트 강박을 실시하였고, 00:39 피진정인 2에게 “쿠아틴
200mg 복용했고 강박 시행 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사. 피진정인 5가 작성한 격리·강박기록에 따르면, 5. 27. 00:30 “피해
자가 "저기 불타고 있어요 저 살려면 저기로 들어가야 돼요 막으면 선
생님 죽일 거예요." 굳은 얼굴표정으로 변하여 정서적 지지하였으나 치
료진의 손목을 세게 잡고 공격적인 모습 보여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높아 당직의 order로
5point 강박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피해자 강박시행 30여분 전후
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불안정한 모습과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 등은 확인되나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인 모습은 확인되
지 않는다.
아. 5. 27. 00:38 피해자에 대한 5포인트 강박조치 후부터 01:36 피진
정인 5가 입실할 때까지 피해자가 강박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려
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자. 피진정인 5는 5. 27. 01:00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고 “치료진
안정실 창문과 CCTV로 환자 상태 확인함”이라고 격리·강박지에 기록

하였고, 01:20에도 “치료진 안정실 창문으로 환자 상태 확인”으로 격
리·강박지에 기록하였다. 01:36 피진정인 5가 강박 이후 최초 입실하여
불을 켠 후 피해자의 가슴보호대 및 양손목 강박을 풀고 환자복 상의
를 탈의한 후 혈압 체크를 시도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간호사
정 내용은 기록에 없다.
차. 피진정인 5는 같은 날 01:45부터 피해자의 양손목과 가슴에 보호
대를 착용시키는 등의 강박을 시도하던 도중,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
기도 하였으나 02:05 가슴보호대 강박을 완료하였다. 02:05부터 02:20까
지 팔과 다리, 손가락 등에 혈압 및 맥박 체크를 시도하였고, 02:20 양
발목과 가슴보호대의 강박을 해제하였다. 당시 CCTV 영상기록에 따르
면 피해자의 복부가 팽대해 있고 상체를 들썩이며 부자연스럽게 호흡
을 몰아쉬는 모습이 확인된다.
카. 같은 날 03:01 피진정병원 소속 보호사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
고 침대 시트와 담요를 덮어준 후 퇴실한 이후부터 피진정인 5가 입실
03:20까지 약 19분 동안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03:20 피진정
인 5가 입실하여 피해자 얼굴을 만지는 동작을 한 후 밖으로 나갔는
데, 당시 피해자 호흡이 미약하게 확인되나, 03:41 다시 피진정인 5가
입실할 때까지 약 21분간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 피진정병원
의 CCTV는 움직임이 없을 때 녹화가 자동적으로 중지되는 기능이 있
다.
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03:00부터 03:41까지 약 41분 동안 피해자
가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었음이 인정된다.

타. 5. 27. 03:41 피진정인 5 입실 후 피해자 위급상황이 확인되어 심
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던 중 119 구급대를 호출하였고, 같은 날 03:56
○○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출동대가 출동하였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04:03 혈압0, 맥박0, 호흡0, spo0”으로
기재돼 있으며, 구급대원 평가 소견으로 “복부 팽만 및 구강 내 상세
불명의 검붉은 이물질 확인함. 협소하여 환자 밖으로 이동 후 제세동
패치 적용하였으며 무수축 리듬 지속, "병원에서 03시 30분부터 가슴압
박 실시했다 말했으며" 당시 리듬확인 불가” 등이 기록되어 있다.
파. 의사지시서, 경과기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다섯 번의 격
리와 두 번의 강박 조치 중 5. 24. - 25. 격리·강박, 5. 26. - 27. 격리·
강박의 지시자는 진료기록상 당직 의사인 피진정인 3이나, 실제 격리·
강박 지시자는 주치의인 피진정인 2로 확인된다.
하. 피진정인 4는 5. 26. 격리·강박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피해자를
19:00부터 격리한 것으로 기록하였고, 격리 지시자를 피진정인 3으로
기록하였으나, 피진정인 4와 피진정인 2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기록에
따르면, 피진정인 2에게 같은 날 19:15 카카오톡을 이용해 격리보고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4의 격리지시 요청에 대하여 피
진정인 2가 지시 또는 승낙한 내용은 없다.
5. 26. 피진정인 4가 작성한 격리·강박기록과 간호기록에 따르면, 피
해자 격리 시작 시간이 19:00이나, CCTV 영상기록에 의하면, 18:51 이
전부터 피해자가 격리·강박실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확인된다.
거. 피진정인 5가 작성한 격리·강박기록지에 강박 지시자는 실제 지

시자가 아닌 피진정인 3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 5는 피진정인 2
의 강박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강박기록지
에 “5point 강박”으로 기재하여 시행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강박 해
제 역시 피진정인 2, 3으로부터 지시가 없는데도 격리·강박 기록지에
“02:20분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격리·강박이 해제”되었다
고 기록하였다.
너. 피해자 격리·강박기록은 CCTV 영상기록과 차이가 있다. 피진정
인 4가 작성한 격리·강박기록에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시간이 5.
26. 20:00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시간은 같은 날 19:35 - 37경으로 약 23분의 오차가 발생한다.
피진정인 4는 21:20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팀 인
계 상황으로 간호팀은 CCTV로 보호팀은 안정실 문 앞 창문으로 환자
상태 관찰 중”으로 기록하였다.
더. 피진정인 3은 5. 26.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당직 근무 중 병
동 방문이나 회진은 하지 않았으며, 피진정인 4와 5에게 피해자의 상
태 및 격리·강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5. 27. 03:53
피해자 심폐소생술 중 피진정인 5를 통해 최초로 피해자 상태를 보고
받았다.
러. 피진정병원의 당직실은 병원에서 도보로 약 7~8분 소요되는 고
층 건물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무에 따른 병동 회진이나 응급상황 대처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머. 5. 27. ○○○○○○○○○○병원은 피해자의 사망일시를 "04:05
분 이전으로 추정"하였고, 사망 장소는 "◈◈병원 3층"으로,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
급하였다.
버. 6.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부검감정서에서, 피해자는
“큰창자 및 작은창자에서 고도의 팽대, 다량의 변, 점막 및 장벽의 과
사 및 급만성염증 등의 소견을 보이는바, 장 폐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
를 수 있는 소견이고, 창자 전반에서 폐색을 일으킬만한 해부학적 이
상을 보지 못하는바, 급성 가성 장 폐색의 가능성이 고려되는 점, 그밖
에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이
하 중략)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급성 가성 장 폐색
(acute intestinal pseudo-obstruction)으로 추정됨”으로 기재하였다.
5. 판단
가. 피해자 격리·강박 조치 관련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조는 “모든 국민의 신
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외부로부터 신체의 완
전성을 침해당하지 아니할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이라 한다) 제2조는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

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여야만 한다.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5. 26. 격리처분 이전부터 배변의 어
려움이 있었고, 이에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좌약 처방을 하였고, 같
은 날 19:05 피진정인 4로부터 “좌약 넣은 이후 변 보기 힘들어하며
온 병동 돌아다니며 병동 환경 훼손 심하고 대변은 못 보고 대변 물만
수시로 흘리고 다니는 상태”와 19:15 “변비로 인한 행동조절 안 되는
문제로 격리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보고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는 배변의 어려움이 심각
한 상황에 이르러 행동 조절 등 문제가 나타난 것이므로 피해자의 상
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
적일 것이나, 당시 피해자의 주치의인 피진정인 2가 둘코락스 좌약 처
방 외 별다른 진료 조치를 한 기록은 없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2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배변 문제 등을 신경 쓸 정도의 특이점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하나 진료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인정하
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4로부터 5. 26. 19:15 카카오톡을 통
해 피해자에 대한 격리 보고를 받았음에도 규정에 따른 지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19:24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승인하는 취지로 입원
환자 2명에 대한 안정제 투약을 지시한 것이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격리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피진정인 4에게 "격리하지 말라"는 등의 메

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 2의 19:24 지시
는 다른 입원환자 2명에 대한 투약 지시인 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격
리 지시가 아니었으며, "불승인 지시가 없으면 승인"이라는 피진정인 2
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의 강박과 관련해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공격적인
모습,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
하나, 인정사실과 같이 5. 27. 00:17 피진정인 5가 피진정인 2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침상안정 안되고 휘청거려 낙상위험으로 강박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며, 피진정인 2는 위 보고를 받고 피해자에 대한
강박을 수락함과 동시에 약물 처방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진정인 2의 강박조치 판단 근거인 피해자의 공격
적인 모습, 자해 위험,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은 피진정인 5의 보고 내용과 다르며 달리 추가 보고가 없었던 바
강박 조치의 타당한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 2가 피해자
의 자해 및 타해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강박을 지시한 행위, 피해자의 배변문제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고도 세부적인 피해자 상태 파악 지시나 진료행위가 없었던 점
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진정인 4는 인정사실과 같이 5. 26. 피해자가 배변문제로
둘코락스 좌약처방을 받았던 사실, 같은 날 16:00 좌약 삽입 후 대변
200g 정도 본 내용과 대변 물 찔끔 흘리고 다니고 있다고 피해자 배변
문제 상황 등을 기록하였고, 피해자가 대변 물을 수시로 흘리는 증상
으로 타 환자가 불만을 호소하자 타 환자를 밀치려 하는 행위를 격리

사유로 기록하였다. 또한, 같은 날 19:05와 19:15 담당 주치의인 피진정
인 2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피해자가 좌약 넣은 후 대변을 보지 못하
고 대변 물만 수시로 흘리고 다니는 상태"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배변문제가 심각한 상황
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4는 피해자의 배변상태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이
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19:00
부터 규정과 달리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격리를 시
행하였고, 15분이 지난 19:15 카카오톡을 통해 주치의인 피진정인 2에
게 격리 보고를 하였다. 또한 보고 이후 피진정인 2가 격리 지시를 하
지 않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격리를 지속하였다.
더불어, 피진정인 4는 격리·강박실은 19:15 이전까지 개방되었으므
로 "19:15 이전까지는 실제 격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격리·강박실의 문은 피진정인 2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기
이전인 18:59부터 폐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진정인 4의 격리·강박
시작 시간에 대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격리 이후 5. 26.
19:00부터 27. 00:30까지 수시로 소변을 지리거나 대변을 보았고, 격리·
강박실 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피진정인 5가 직접 피해자의 복
부를 쓰다듬어 준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 5 또한 당시 피
해자가 배변 문제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태임을 인지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담당의료인에게 알리는 것이 업무상 합리

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인 5는 5. 27. 00:17 피진정인 2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침상 안정 안 되고 휘청거려 낙상 위험 있어 강박을 시행하
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5. 27. 00:30 격리·강박기록에 “치료진의
손목을 세게 잡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
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높아 당직의 오더로 5point 강박
함” 등으로 기록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강박 시행 30분 전후의 CCTV
영상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불안정해 보이고 밖으로 나가려는 모습 등
은 확인되나 치료진의 손목을 잡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특별
한 낙상의 위험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5가 작성한
격리·강박 기록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행동을 지나치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 5는 5. 26. 22:40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
태에서 창문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내용을 격리·강박지에 기록
하였고, 5. 27. 00:30 피해자에 대한 5포인트 강박 시행 이후에도 마찬
가지로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01:00 및 01:20 창문과
CCTV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내용을 격리·강박지에 기록하였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환자 격리 시에는
최소 1시간마다, 강박 시에는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하며, 격리·강박 시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피진정인 4와 5는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

나 창문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였다고 주장하나, 창문이나 CCTV를
통한 관찰 등은 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규정된 “환자상태 관찰”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강박 이후 1시간 50분이 경과한 후(02:20) 간호사정을 기록한
것은 강박시 1시간마다 혈압, 맥박 등을 체크하여 기록하도록 한 보건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 외에도, 피해자 강박 중 복부가 상당히 팽대해 있고, 부자연스
럽게 호흡을 몰아쉬는 등의 모습, 강박이 해제된 02:20 이후에도 피해
자가 눈을 감고 숨을 헐떡이며 몰아쉬는 증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어 CCTV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던 사실, 03:01부
터 03:41까지 피해자가 움직임 없이 동일한 자세로 누워 있었던 점 등
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강박 시행 이후 극도로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피진정인 5가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1, 2, 4, 5는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 지시 없이” 피해자를 임의로 격리·강박 조치하거나 이를 방
임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
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피해자를 격리·
강박 조치하였으므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격리·
강박 요건 준수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4와 5는 격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CCTV나 창문으로 환자 상태를 관찰하여 보
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을 위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

신건강복지법 제75조의 "격리 등 제한의 금지" 의무는 정신의료기관등
의 장에게 부여되고 있는바, 피진정병원의 장인 피진정인 1에게는 이
를 위반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배변문제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
고도 피해자에 대한 진료나 구체적 상태 파악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진정인 4, 5도 피해자가 배변문제로 인해 고통이 극심함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 2, 4, 5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위반 이외에도 정신건강복
지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나아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제12조 신체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관련
「의료법」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
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을 금지하고 있
다.
피진정병원은 야간에 시행하였던 격리·강박 행위에 대해 다음 날
오전 의료진 회의를 통해 당직의료인이 지시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을 작성하여 왔다. 이와 같이 격리·강박의 실제 지시자를 다르
게 기재하는 진료기록 작성행위는 피진정병원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진정병원 원장인 피진정인 1은 위와 같은 병원 내 관행적인 진
료기록 작성에 대해 “내부 전산 시스템상 자동 입력되는 부분을 사전
에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 진술하나, 피진정인 2, 3, 4, 5 모두 위와 같
은 진료기록 작성은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행 돼 왔다"고 진술
하는 점을 볼 때, 이러한 진료기록의 허위작성은 피진정인 1의 지시
내지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의 실제 지시자임에도 피진
정인 3 등과 공모하여 진료기록에 피진정인 3이 격리·강박 등을 지시
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피진정인 3 또한 피진정인 2 등과 공모하여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지시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진정인 4는 2024. 5. 26. 피진정인 2에게 격리 보고를 하였으나,
당직의료인인 피진정인 3으로부터 피해자를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진정인 4는 피해자 격리 시간도 허위로 기록하였는데, 이에 대
해 "1시간마다 격리·강박기록을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19:00
로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격리 시간을 기록하는 것과
격리이후 관찰 및 평가를 위해 1시간마다 기록을 작성하는 것은 관련
성이 없다.
또한, 피진정인 4는 5. 26. 19:00 이전부터 피해자가 격리·강박실에
입실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입실 경위 등을 격리·강박기록에 기재하

지 않았으며, 피해자 격리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온 시간을 실제
피해자가 격리·강박실 밖으로 나간 시간과 약 23분간의 오차가 발생하
도록 기록하였다.
피진정인 5 또한 5. 27. 00:30 피해자에 대한 강박 지시자가 아님
에도 격리·강박기록지에 지시자로 피진정인 3을 기록하였고, 피진정인
2가 구체적인 강박 포인트를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5point 강박"을 기
재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피해자의 격리·강박 해제와 관련하여서 피
진정인 2와 3에게 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5. 27. 02:20
피진정인 3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해제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는 피진정병원의 보고체계에 따른 것
이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더구나 격리 및
강박이 신체를 침대에 묶는 등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임을 감안하면, 진료기록부에 해당 사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
하게 작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도록 지시 내지 방조한
피진정인 1의 행위와 피진정인 2, 3, 4, 5가 관행 등을 이유로 진료기
록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서 금지
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위로 사실과 다르
게 추가기재·수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
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진정인을 비롯한 유가족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당직의료인 병동 부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18 제3항 제1호는, 정신병원 등은 입
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피진정병원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고 있으나, 당
직의료인 배치에 따른 병동근무 및 회진 여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태였다.
피진정병원에 당직 의사 배치에 따른 세부적인 근무 규정이 있었
더라면, 당직의료인인 피진정인 3이 5. 26. - 27.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보고를 받거나, 병동 내 근무 및 회진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당직의료인을 배치하였더라도 배치에 따른
세부 근무 기준 등을 만들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에서 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에게 부여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자, 같은 법 제2조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5. 26. 09:00부터 27. 09:00까지 야간당직 의사로 배치
받았으나, 당직 중 병원 내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의 격리·강박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는 피진정병원의 당직의료인 근무에 따른
세부 규정이 부재함으로부터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 제3항에서 정신병원의 경우 해당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한 것은 해당 의료기

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진정인 3의 “5. 26. 22:00까지 당직실에서 근
무하다 재택근무를 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피진정인 3
이 병원에서 도보로 약 7~8분 거리에 위치한 당직실에서 혼자 근무하
다가 오후 10시 퇴근했을 뿐 단 한 차례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비롯한 입원환자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보호해야 할 의료
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3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에서 명시하
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및 헌법 제10조가 보
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II. 정책권고
1. 입원환자 강박 시 "대면진료" 규정 신설의 필요성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1항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은 치
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서
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의의 격리·강박 지시 이전 환자
에 대한 대면 진료 등의 규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피진정병원을 비롯
하여 일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부재 시 입원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 없이 전화 보고 및 지시 등으로 격리·강박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진정사건 역시 이러한
법령의 부재로 인해 담당 주치의가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진료 없이 카
카오톡 문자를 통해 보고와 지시를 통해 격리·강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에서 강박 중 사망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
생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리·강박실이라는 일정한 공간 내에서
환자를 침대에 묶는 "강박" 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므로, 보다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강박 지시 이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 과정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위급한 상황을 파악
하여 적절한 진료 및 응급 후송 등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까
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박 실시 이전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은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원격의료행위의 요건과 책임 등에 관한 규정을 두
고 있으며, 나아가「의료법 시행규칙」제29조에서는 원격의료를 행하
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로, 1. 원격진료실, 2. 데
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규정하는 등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격리·강박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전화통화나 문자메세지 등으로 지시하는 관행을
용인하는 것은 일반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4조와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맞지 않는다.
정신질환의 특성상 현저한 자해 및 타해 위험 등으로 불가피하게

환자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격리·강박행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고 하더라도, 강박의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난도의 치료방법
에 해당하므로, 강박 실시 이전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대면진료 없이 시행되는 격리·
강박의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위험성이 현저히
큰 "강박" 조치는 반드시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진료 등을 한 이
후에 시행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등제한의 금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입원환자 강박 시 "보호의무자 통보의무" 규정 신설의 필요성
「의료법」제36조 제1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7 및 별표 제7호에서는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체보호대를 사용해 환자의 움직임
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
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
가 의식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 시 신체 억제대나 보호복 등의 사
용에 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만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
를 설명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동의" 관련 일반 환자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설
명과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박 시 "설명 및 동의" 등을 명시하는 규정을 마련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일반환자와 달리 자신의 의사를 명확
히 표현하거나 상대의 의사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
는 점, 입원의 경우 대부분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보호입
원이나 행정입원 등 입원신청의 법률적 주체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 보
호의무자나 행정관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환자 본인
에 대한 사전 설명의무와 더불어 강박 이후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관청
에 강박의 사유 및 방법, 시간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강박조치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보호의무자 등의 알 권리를 넓게 보장할 필요
가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도 5. 24. - 25. 강박 실시 전후로 보호의
무자인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5. 27. 피해자에 대한
강박이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시행하였더라도 피해자
에 대한 면회나 전화 통화, 의료진의 설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진정인이 인지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강박 시행 전후로 보호의무자 또는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전화 통화
나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44조 제1
항,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0.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붙임]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기본이념)
②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④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
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

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
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
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
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
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
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
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
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
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제34조(원격의료)
①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
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
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
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
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2. 20.>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2021. 9. 24.>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
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
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①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
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
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두어
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1명, 입
원환자 300명을 초과하는 3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2. 간호사의 경우에는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명, 입원환자 80명을 초과하는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
호 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2.「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법 제3조
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3.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및 국립

재활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당직의료인의 배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하여 고
시하는의료기관
5.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7]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
1. "신체보호대"란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2. 신체보호대는 입원 환자가 생명유지 장
치를 스스로 제거하는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 동안 사용한다. 3.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 및 절차
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된 증상, 과거력(過去歷), 투약력(投藥歷), 신체
및 인지 기능, 심리 상태, 환경적 요인 등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신체보호대를 사용한다.
나. 의사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종류 등을 적어 환자에 대
한 신체보호대 사용을 처방해야 한다. 다. 의료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
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라. 다목에 따른 동의를 얻으려는 경
우에는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방법·신체 부위 및 종류, 신체보호대를 처방한
의사와 설명한 의료인의 이름 및 처방·설명 날짜를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다목 단서에 따라 환자의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4.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
을 준수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는 응급상황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어야 한다. 나. 의료인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
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하여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의 기본 욕구
를 확인하여 충족시켜야 한다. 다.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의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체
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사용 사유가 없어진 경우
나. 신체보호대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 경
우 다. 신체보호대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6. 요
양병원 개설자는 신체보호대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인을
포함한 요양병원 종사자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체보호대 사
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가. 신체보호대의 정의, 사용 방법 및 준
수 사항 나.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다. 신체보
호대 외의 대체수단 및 환자의 권리
6.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
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 및 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격리를 요구하는 경우
⑦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지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
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의료인이 아닌 훈련된 직원들은 해당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
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의료인(의사?간호사) 부재 시에는 격

리나 강박을 수행할 수 없다.
? 의료인(의사?간호사)의 지도하에 격리 또는 강박 수행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격리 및 강박 기록지[별지 제Ⅴ-1-1호]의 “참여자명 란”에 격리 또는 강박 수
행을 보조한 직원들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충
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
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
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
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
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
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

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
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정신의
료기관의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함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
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
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대처해
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
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