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912000
대학교의 종교 과목 수강 강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8일
요지
주문 1 : ㅇㅇㅇㅇ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ㅇㅇ과 ㅇ’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ㅇㅇ과 ㅇ’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ㅇㅇ과 ㅇ’ 수업 이수를 모든 학생에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ㅇㅇ과 ㅇ’ 과목 의무 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요지 중 ‘ㅇㅇ채플’ 과목은 그 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ㅇㅇ과 ㅇ’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ㅇㅇ과 ㅇ’ 수업 이수를 모든 학생에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ㅇㅇ과 ㅇ’ 과목 의무 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요지 중 ‘ㅇㅇ채플’ 과목은 그 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912000 대학교의 종교 과목 수강 강제로 인한 인권침
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
록 "▲▲과 ▲"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
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학생이다. 피진정
대학은 "▲▲과 ▲"과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정하고, 모든 학과 학
생들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
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과 ▲"과 ""□
□채플" 과목을 개설하여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과목의
담당 교원이 제시한 도서 목록의 독서보고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함이 교육이념이며, 모든 학생은 "□□채플"과 설립 이
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
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등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
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2) 피진정대학 「학사 내규」 제20조(졸업) 제1항 및 제2항 각 1호는
"□□채플" 및 "▲▲과 ▲"을 포함한 교양필수 교과목을 전체 학생에게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정신 기반의 "□□채플" 및 "▲▲과
▲" 교과목을 포함한 3개 교과목은 졸업요건에 따른 필수요건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모든 학생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하
고, 졸업요건에 따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되어 있다. 교육
목적에 맞는 교수법 및 교재 선정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영역이며, 이에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내 학습자가 사전에 인
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재 등 강의운영과 관련된 사항
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3) "□□채플"은 주로 인성 특강 및 4대 기본 교육 위주로 다양하게 운
영하고 있어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미미하며, 예배 형식의 종교적인 방식
으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기독교 학생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른 종립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관련 교과목은 교양필수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채플"이나 "▲▲과 ▲"을 대체할 과목은 없다.
4) 종교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건
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에 배치된다. 또한 주소지로 배정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초중고와 달리 사립대학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립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을 통한 종교교육 자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1998년 ○○대학교 채플과 관련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대학에게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
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
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해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대학의 종교 교육의 자율성이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학생
이 선택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강제적 교육이라 보기 어렵고 학생의 동
의 또한 일응 추정된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과
달리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
장되어야 한다는 점, 대법원 또한 기독교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 학칙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피진정대학은
타 종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학원의 설립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점, 해당 과목은 대다수 법정의무교육 및 인성 특강으로 구성되어 다
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해당 과목은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으로서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점,
담당 교원이 제시한 책 중 한 권의 저자가 피진정인 대학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타 대학 또한 대부분 학교 교원이 저자인 책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담당 교원이나 피진정대학은 해당 책을 과제로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기 바란다.
5) 다만, 피진정대학 또한 공법상 교육기관이며, 비기독교 학생들의 의
견을 보다 수용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 또한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선 담당 교원과의 협의 하에 도서를 구매해야 하는 상
황이 올 수 밖에 없는 수업 방식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다. 독서보고서 제출
과제가 아닌 대체 과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폭넓은 도서 제
시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수업 개시 1주차, 교과 목적에 따
른 방향성 제시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활
용한 강의계획 및 교과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알리는 등의 방식을 취하
여 학사 운영이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대학 「학사내규」, 2024학
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강의계획서,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졸
업)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전문대학으로 정관 제
1조(목적)은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에는 AI·SW융합학부, 스마트시스템공학부, 경영·휴먼라
이프학부, 예술·건강학부, 자유전공학부가 있으며, 기독교 관련 학과는 없
다.
다. 피진정대학 「학사내규」 는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플"을 포함한 교
양필수과목 이수를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
으며,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학사 안내(졸업)에서도 이를 공지하고 있다.
<표 1> 「학사내규」
제20조 (졸업)
①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
여 졸업을 인정한다. (중략)
1. 교양교과목은 □□채플(Pass 학점) 및 교양필수 교과목 4학점을 포함
하여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중략)
1. 교양교과목은 □□채플(Pass 학점) 및 교양필수 교과목 4학점을 포함하
여 10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후략)
라. 피진정대학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채플"과 "▲▲과 ▲" 등을 포
함한 3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채플"의 이수학점은 0학점, "▲▲과
▲"의 이수학점은 2학점이며, 피진정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교양필수과목으
로 이수해야 한다. "▲▲과 ▲"과 "□□채플"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할
수 없으며,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 제출 등의 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마. 피진정대학의 2023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
▲"과 "□□채플"의 수업 개요 및 목표, 교육 내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교과목 개요 및 교과목표
▲▲과 ▲ □□채플
교과목
개요
-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
도록 하는 대학교육목표에 부
-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
는 대학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운영
응하도록 운영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이해
속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
인관계 능력 향상
- 성경이 주는 교훈을 통해 자
기개발능력 향상
- 21세기 전문분야의 리더가 될 학생들
에게 시대가 요청하는 대인관계의 능
력을 배양. 즉, 자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자연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반으로 자신과 이웃의 관계
인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
-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및 자기개발능
력을 향상
교과목
특징
예수의 삶에서 얻은 교훈(산상수
훈)을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
도록 교육
- P/NP의 성적평가방식
- 인류의 고전인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일상적
인 소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교과목
표
본 교과목은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교육
목표에 부응하도록 운영한다. 수
강생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이해하
고 그 가운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사례들과 대인관계 사례들
을 학습함으로 참된 인성 함양
과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요
청되는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
력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에 그 목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는 교훈과 가치를 깊
이 묵상하고 나누게 함으로 자
기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수
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인
산상수훈의 전망에서 성경의 가
르침을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미래의 문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돕고자 한다.
본 교과목은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교육목표에 부응하
도록 운영한다. 21세기 전문분야의 리더
가 될 학생들에게 시대가 요청하는 자
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이웃의 관계,
자신과 자연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토대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해결 및 자기개발능력을 향
상하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리더십의 상을 발굴하고 참된
인성 함양과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요청되는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
상을 도모하고 지적 소양과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의 핵심 진
리와 보편적인 삶의 지식을 다양한 방
식(설교,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설교 등)
으로 소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교육
내용
1. 구약성경과 삶
(1) 성서란 무엇인가?
(2) 구약오경과 삶
(3) 구약 역사서와 삶
(4) 구약 지혜문학과 삶
2. 신약성경과 삶
(1) 복음서와 삶
(2) 사도행전과 삶
(3) 바울서신과 삶
(4) 요한계시록과 삶
1. 삶과 기독교
(1) 삶과 진리
(2) 삶과 은혜
(3) 삶과 이해
(4) 삶과 하나님의 공의
(5)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
(6) 삶과 그리스도의 이해
(7) 삶과 그리스도의 구원
(8) 삶과 믿음
2. 양육
바.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
며, "2024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1차 2차 공용) Ⅴ. 원서접수 및 지원
자 유의사항 3. 지원 및 전형 관련 유의 사항에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
의(사랑·진리·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 채플 및
▲▲과 ▲이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학 중에 필수 이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 진정인은 천주교인으로 20xx년 피진정대학에 입학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
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의 자
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9) 예배와 삶
(10) 성경과 삶
(11) 교제와 삶
(12) 나눔과 삶
(13) 섬김과 봉사의 삶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
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
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
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
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
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
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본인의 희망 진로에 따라 피진정대학을 선택하였을 뿐 종교
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대학의 종교과목 이수 의무
화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진정대학이 입
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신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과목의 이
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이 종교수업을 의
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
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대학 종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
종교교육은 크게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
지식 교육과 특정의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지식 교육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 교
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본권 침
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종교교육의 근거로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이상의 대학 예배 참석
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위 대학교의 대학 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 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
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
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
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예배 시간의 단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태도
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의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종교과목의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과 ▲" 과목은 모세오경, 역사서, 성경
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식과 서술식 시험으로 학생
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채플" 과목은 수업 태도나 성과 등
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
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대학의 "▲▲과 ▲" 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신학대학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
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플" 과목은
교육내용,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
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의 수인의무와 "▲▲과 ▲"의 대체가능성 여부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
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
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
는 주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
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선 학생들의 종
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
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
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였다시피 종파적 교육을 필수적, 의
무적 수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개설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은 "▲▲과 ▲"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
요건으로 하였을 뿐, 그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
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선 "▲▲과 ▲"을 반드시 수강해
야 한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과 ▲"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
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과 ▲" 수업 이수를 모든 학생에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과 ▲" 과목 의무 이수 제
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진정요지 중 "□□채플" 과목은 그 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을 고려
하였을 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신학과가 아닌 학생들에게까
지 교양필수과목으로 성경과목과 기독교 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한 행위
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진정에 대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
는 경건수업(채플)과 성경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수업을 졸업 시까지 매주 2회씩 거의 전 학기 동
안 이수해야 하므로 학업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
당하며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비기독교인에게는 그로 인한 수
인의 정도가 가혹하다는 점,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
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경건수업(채플) 및 "바이블" 과목 의무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
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진정
요지 중 사회봉사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교의 자
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아동권리위원회, 2023.
10. 18. 22진정0879100 결정 참조), 다수의 유사 진정사건(22진정0211700, 22
진정0294100 결정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 ▲"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
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한다.
2024. 12. 18.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
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
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
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912000 대학교의 종교 과목 수강 강제로 인한 인권침
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
록 "▲▲과 ▲"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
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 한다) 학생이다. 피진정
대학은 "▲▲과 ▲"과 "□□채플"을 교양필수과목으로 정하고, 모든 학과 학
생들에게 수강하도록 하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을 할 수 없
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목적)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바와 같이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 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
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과 ▲"과 ""□
□채플" 과목을 개설하여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고, 해당 과목의
담당 교원이 제시한 도서 목록의 독서보고서를 쓰도록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산업발전을 선도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함이 교육이념이며, 모든 학생은 "□□채플"과 설립 이
념 관련 기독교 과목을 이수해야 함을 대학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으며,
신입생 입학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는 않지만, 수험생들이 피진정대
학을 선택할 때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등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
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
2) 피진정대학 「학사 내규」 제20조(졸업) 제1항 및 제2항 각 1호는
"□□채플" 및 "▲▲과 ▲"을 포함한 교양필수 교과목을 전체 학생에게 이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정신 기반의 "□□채플" 및 "▲▲과
▲" 교과목을 포함한 3개 교과목은 졸업요건에 따른 필수요건으로 지정되
어 있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모든 학생들이 해당 사항을 인지하
고, 졸업요건에 따른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되어 있다. 교육
목적에 맞는 교수법 및 교재 선정은 교과목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교수자의 영역이며, 이에 교수자는 강의계획서 내 학습자가 사전에 인
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교재 등 강의운영과 관련된 사항
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다.
3) "□□채플"은 주로 인성 특강 및 4대 기본 교육 위주로 다양하게 운
영하고 있어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미미하며, 예배 형식의 종교적인 방식
으로만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기독교 학생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있다. 다른 종립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관련 교과목은 교양필수로 운영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채플"이나 "▲▲과 ▲"을 대체할 과목은 없다.
4) 종교 관련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의 건
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에 배치된다. 또한 주소지로 배정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초중고와 달리 사립대학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립
대학의 필수교양과목을 통한 종교교육 자체가 강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1998년 ○○대학교 채플과 관련해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
을 인정하고 있다. 위 판례에 의하더라도 대학에게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되
어 있으므로 사립대학은 교육시설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학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면 학사관리,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
항이나 학교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 등으로 제정할 수 있고,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하여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해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즉, 대학의 종교 교육의 자율성이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학생
이 선택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강제적 교육이라 보기 어렵고 학생의 동
의 또한 일응 추정된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과
달리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넓게 보
장되어야 한다는 점, 대법원 또한 기독교 과목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한
대학교 학칙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피진정대학은
타 종립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학원의 설립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점, 해당 과목은 대다수 법정의무교육 및 인성 특강으로 구성되어 다
양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해당 과목은 성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보편적인 종교교육으로서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점,
담당 교원이 제시한 책 중 한 권의 저자가 피진정인 대학의 구성원이기는
하나, 타 대학 또한 대부분 학교 교원이 저자인 책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 담당 교원이나 피진정대학은 해당 책을 과제로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기 바란다.
5) 다만, 피진정대학 또한 공법상 교육기관이며, 비기독교 학생들의 의
견을 보다 수용하고 그들의 종교의 자유 또한 폭넓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종교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우선 담당 교원과의 협의 하에 도서를 구매해야 하는 상
황이 올 수 밖에 없는 수업 방식은 지양하도록 할 것이다. 독서보고서 제출
과제가 아닌 대체 과제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폭넓은 도서 제
시를 통해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보다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수업 개시 1주차, 교과 목적에 따
른 방향성 제시가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활
용한 강의계획 및 교과에 대한 설명 등을 충분히 알리는 등의 방식을 취하
여 학사 운영이 학습자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피진정대학 「학사내규」, 2024학
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요강, 강의계획서,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학사안내(졸
업)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전문대학으로 정관 제
1조(목적)은 "이 법인은 순수한 복음주의 기독교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
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에는 AI·SW융합학부, 스마트시스템공학부, 경영·휴먼라
이프학부, 예술·건강학부, 자유전공학부가 있으며, 기독교 관련 학과는 없
다.
다. 피진정대학 「학사내규」 는 교양필수과목으로 "□□채플"을 포함한 교
양필수과목 이수를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
으며,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학사 안내(졸업)에서도 이를 공지하고 있다.
<표 1> 「학사내규」
제20조 (졸업)
① 2년제 학과는 4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
여 졸업을 인정한다. (중략)
1. 교양교과목은 □□채플(Pass 학점) 및 교양필수 교과목 4학점을 포함
하여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② 3년제 학과는 6학기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이행한 자에
한하여 졸업을 인정한다. (중략)
1. 교양교과목은 □□채플(Pass 학점) 및 교양필수 교과목 4학점을 포함하
여 10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후략)
라. 피진정대학은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채플"과 "▲▲과 ▲" 등을 포
함한 3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채플"의 이수학점은 0학점, "▲▲과
▲"의 이수학점은 2학점이며, 피진정대학의 모든 학생들은 교양필수과목으
로 이수해야 한다. "▲▲과 ▲"과 "□□채플"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졸업할
수 없으며, 대체 과목이나 대체 과제 제출 등의 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
지 않다.
마. 피진정대학의 2023학년도 2학기 강의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과
▲"과 "□□채플"의 수업 개요 및 목표, 교육 내용은 아래 <표 2>과 같다.
<표 2> 교과목 개요 및 교과목표
▲▲과 ▲ □□채플
교과목
개요
-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
도록 하는 대학교육목표에 부
-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
는 대학교육목표에 부응하도록 운영
응하도록 운영
-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이해
속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
인관계 능력 향상
- 성경이 주는 교훈을 통해 자
기개발능력 향상
- 21세기 전문분야의 리더가 될 학생들
에게 시대가 요청하는 대인관계의 능
력을 배양. 즉, 자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자연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반으로 자신과 이웃의 관계
인 대인관계의 능력을 향상
-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및 자기개발능
력을 향상
교과목
특징
예수의 삶에서 얻은 교훈(산상수
훈)을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
도록 교육
- P/NP의 성적평가방식
- 인류의 고전인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일상적
인 소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교과목
표
본 교과목은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교육
목표에 부응하도록 운영한다. 수
강생으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이해하
고 그 가운데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사례들과 대인관계 사례들
을 학습함으로 참된 인성 함양
과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요
청되는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
력 향상을 도모하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에 그 목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는 교훈과 가치를 깊
이 묵상하고 나누게 함으로 자
기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예수
께서 삶으로 가르치신 교훈인
산상수훈의 전망에서 성경의 가
르침을 창의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미래의 문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
록 돕고자 한다.
본 교과목은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추도록 하는 대학교육목표에 부응하
도록 운영한다. 21세기 전문분야의 리더
가 될 학생들에게 시대가 요청하는 자
신과 자신의 관계, 자신과 이웃의 관계,
자신과 자연의 관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토대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과 문제해결 및 자기개발능력을 향
상하는데 수업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
해 본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리더십의 상을 발굴하고 참된
인성 함양과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요청되는 직업기초 및 기초학습능력 향
상을 도모하고 지적 소양과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독교의 핵심 진
리와 보편적인 삶의 지식을 다양한 방
식(설교, 시청각 자료를 포함한 설교 등)
으로 소개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표가 있다.
교육
내용
1. 구약성경과 삶
(1) 성서란 무엇인가?
(2) 구약오경과 삶
(3) 구약 역사서와 삶
(4) 구약 지혜문학과 삶
2. 신약성경과 삶
(1) 복음서와 삶
(2) 사도행전과 삶
(3) 바울서신과 삶
(4) 요한계시록과 삶
1. 삶과 기독교
(1) 삶과 진리
(2) 삶과 은혜
(3) 삶과 이해
(4) 삶과 하나님의 공의
(5)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
(6) 삶과 그리스도의 이해
(7) 삶과 그리스도의 구원
(8) 삶과 믿음
2. 양육
바.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
며, "2024학년도 신입학 수시 모집요강(1차 2차 공용) Ⅴ. 원서접수 및 지원
자 유의사항 3. 지원 및 전형 관련 유의 사항에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
의(사랑·진리·봉사)를 건학이념으로 한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 채플 및
▲▲과 ▲이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재학 중에 필수 이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 진정인은 천주교인으로 20xx년 피진정대학에 입학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
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의 자
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9) 예배와 삶
(10) 성경과 삶
(11) 교제와 삶
(12) 나눔과 삶
(13) 섬김과 봉사의 삶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
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
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
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
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
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
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본인의 희망 진로에 따라 피진정대학을 선택하였을 뿐 종교
교육을 받겠다고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대학의 종교과목 이수 의무
화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진정대학이 입
학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신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생의 종교나 의사와 무관하게 종교과목의 이
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피진정대학이 종교수업을 의
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
부를 살펴본다.
1) 피진정대학 종교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
종교교육은 크게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
지식 교육과 특정의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지식 교육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그 교
육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기본권 침
해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이 종교교육의 근거로서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이 학칙으로 6학기 이상의 대학 예배 참석
을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위 대학교의 대학 예배는 목사에 의한
예배뿐만 아니라 강연이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하여도 예배 시간의 참석만을 졸업의 요건으로 할 뿐 그 태도나 성과 등
을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
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
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참조).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예배 시간의 단순 참석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태도
나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의 종교교육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종교과목의 내용
및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과 ▲" 과목은 모세오경, 역사서, 성경
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였는지에 대해 객관식과 서술식 시험으로 학생
들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채플" 과목은 수업 태도나 성과 등
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출결만을 이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내
용 또한 성경에 대한 소개와 기독교적 가치와 의미가 담긴 보편적인 삶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진정대학의 "▲▲과 ▲" 과목은 교육 내용 및 평가방식에서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인 사실과 다양한 종교의 특징을 전달하고 있
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신학대학 학생이 아닌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보편적인 종교지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독교 전파를 목적
으로 하는 종파교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채플" 과목은
교육내용, 평가방식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정
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의 수인의무와 "▲▲과 ▲"의 대체가능성 여부
사립종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
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
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
는 주장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
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 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선 학생들의 종
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
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
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안은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시하였다시피 종파적 교육을 필수적, 의
무적 수업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대체과목을 개설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은 "▲▲과 ▲"을 필수교양과목으로 지정하고 졸업
요건으로 하였을 뿐, 그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
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선 "▲▲과 ▲"을 반드시 수강해
야 한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사실상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과 ▲"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학생들의 동의권(거부
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과 ▲" 수업 이수를 모든 학생에게 졸업의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과 ▲" 과목 의무 이수 제
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만, 진정요지 중 "□□채플" 과목은 그 과목의 교육내용 및 평가방식을 고려
하였을 때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
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립대학에서 신학과가 아닌 학생들에게까
지 교양필수과목으로 성경과목과 기독교 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한 행위
가 종교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라는 진정에 대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
는 경건수업(채플)과 성경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수업을 졸업 시까지 매주 2회씩 거의 전 학기 동
안 이수해야 하므로 학업에 몰두해야 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상
당하며 수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비기독교인에게는 그로 인한 수
인의 정도가 가혹하다는 점, 학생들의 동의권(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어
떠한 대체 과목 및 대체 과제 등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대학의 경건수업(채플) 및 "바이블" 과목 의무이수 제도는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
앙고백의 자유(무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다만, 진정
요지 중 사회봉사 과목에 대해서는 그 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종교의 자
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며(아동권리위원회, 2023.
10. 18. 22진정0879100 결정 참조), 다수의 유사 진정사건(22진정0211700, 22
진정0294100 결정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과 ▲"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
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한다.
2024. 12. 18.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
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
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
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