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9800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6월 18일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사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나, 다, 라, 마, 바항은 기각합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69800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사항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
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 다, 라, 마, 바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x. x. xx.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응급입
원 된 후 같은 해 x. xx.부터 xx. xx.까지 행정입원 되었으며, 입원 기간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피진정병원 격리·강박 CCTV 촬영 동의
서에 진정인의 동의가 되어 있었다.
다. 피진정병원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가 막혀있어 전화카드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다.
라. 피진정병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정서 용지
와 필기도구가 없어 진정이 어렵다.
마. 진정인은 202x. x. x. 과 x. xx. ○○지검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있
는데 행정입원이라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다.
바. 피진정병원 원무과에서는 공중전화를 도?감청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112, 119에 전화하면 원무과에서 전화를 끊어버린다.
사.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0시로 너무 빠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 규정상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야한 동영상 시청, 무절제한 휴대전화 결
제 및 게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한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
이 사용을 원하면 간호사실에서 주치의 허락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외출?외
박 시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
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
2) 진정인은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응급입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당
시 구두로 설명하였다. 응급입원 당시 보호자 자격인 경찰의 서명을 우선하
여 받았다.
3) 입원환자는 병동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동전으로 공중전화
를 사용할 수 없고, 환자들이 동전 투입구에 이물질 등을 넣어 고장의 원인
이 되기에 막아둔 것이다. 환자들은 카드전화로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4) 위원회 진정함은 병동 입구에 설치하였고 용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
환자들이 진정서 용지를 메모지로 활용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가 있어 용지가 부족했을 수 있다.
5) 진정인이 ○○지검으로 출석해야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보호자 및 지자체와 상의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6) 피진정병원에서 공중전화를 도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진정인이 112,
119로 전화했는데 원무과에서 끊었다는 것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내 내선
전화로 전화하면 원무과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7) 일반적으로 피진정병원에서 20시는 환자들의 취침 약 복용 시간이
며, 환자 취침 시간은 21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 사진, 위원회 상담 기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x. x. xx.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가 다음 날인 x.
xx.부터 xx. xx.까지 행정입원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간호사실에 맡기
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은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주치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공중전화 동전 투입구는 실리콘으로 막혀있으며, 위원
회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음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202x. x.부터 202x. xx.까지 위원회에 총 23차례 전화 상담을
하였다.
마. 진정인의 검찰 출석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
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1:00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와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이라 한다) 제30조와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
락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
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
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
화의 기능을 넘어서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께 가져
오는바,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
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타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
해, 야한 동영상 시청, 무절제한 쇼핑, 게임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
어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
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의 모
든 정신질환자의 입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환자별로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
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에게 주문 2항과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미 서명이
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응급입원 될 당시 입
원을 거부하며 저항하였기에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구
두로 안내하였고, 당시 보호자 자격인 경찰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
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하였을 때, 타인이 해당 동의서에
진정인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응급입원 당시 기재된 경찰의
서명을 보고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대한 판단 이전에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격리?
강박에 대한 동의와 CCTV 촬영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이 중 격리?강박
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CCTV 촬
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병원의 도난,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이 반드시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
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서명을 타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피진정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진정인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본 진정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가 막혀있어 전화카드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현금을
소지할 수 없고, 환자들이 동전 투입구에 이물질을 넣어 고장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아둔 것이라 진술하였으며, 환자들은 전화카드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202x. x.부터 202x. xx.까지 위원회에 총 23차례 전화 상
담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전 투입구를 막아 놓았어도 전화를 이용
할 수 있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장을 우려하여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를 막아 놓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진정서 용지와 필기도구가 없어 위원회에 진정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서가 비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진정요지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로 위원회에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진정인은 202x. x. x., x. xx. ○○지검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있는데
행정입원이라서 출석을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재판은 전혀 알지 못하며 재판이 있다면 보호자 및 지자체와 상
의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진
정인이 주장하는 202x. x. x.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나,
202x. x. xx.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에 본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
진정인은 원무과에서 공중전화를 도?감청하고 있으며, 112와 119에 전
화하면 원무과에서 끊어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중전화를
도?감청할 수 없으며, 진정인이 내선전화기로 전화하면 원무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일이라 답변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
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이 20시로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1시로 정해진 것
이 확인되지만, 본 진정은 취침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바 본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로 각하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김용직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
여야 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69800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 제한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1. 진정요지 사항은 각하합니다.
2.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
하되,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
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 다, 라, 마, 바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2x. x. xx.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응급입
원 된 후 같은 해 x. xx.부터 xx. xx.까지 행정입원 되었으며, 입원 기간 중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병원의 입원환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진정인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피진정병원 격리·강박 CCTV 촬영 동의
서에 진정인의 동의가 되어 있었다.
다. 피진정병원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가 막혀있어 전화카드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다.
라. 피진정병원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진정서 용지
와 필기도구가 없어 진정이 어렵다.
마. 진정인은 202x. x. x. 과 x. xx. ○○지검으로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있
는데 행정입원이라며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못하였다.
바. 피진정병원 원무과에서는 공중전화를 도?감청하고 있으며, 진정인이
112, 119에 전화하면 원무과에서 전화를 끊어버린다.
사.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0시로 너무 빠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병원 규정상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다른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 야한 동영상 시청, 무절제한 휴대전화 결
제 및 게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한하고 있으며, 환자 본인
이 사용을 원하면 간호사실에서 주치의 허락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외출?외
박 시에는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며, 공중전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통신
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다.
2) 진정인은 응급입원에서 행정입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응급입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진정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당
시 구두로 설명하였다. 응급입원 당시 보호자 자격인 경찰의 서명을 우선하
여 받았다.
3) 입원환자는 병동에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 동전으로 공중전화
를 사용할 수 없고, 환자들이 동전 투입구에 이물질 등을 넣어 고장의 원인
이 되기에 막아둔 것이다. 환자들은 카드전화로 공중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4) 위원회 진정함은 병동 입구에 설치하였고 용지 등이 비치되어 있다.
환자들이 진정서 용지를 메모지로 활용하거나, 종이접기를 하는 용도로 사
용하는 경우가 있어 용지가 부족했을 수 있다.
5) 진정인이 ○○지검으로 출석해야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면 보호자 및 지자체와 상의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6) 피진정병원에서 공중전화를 도청할 수는 없다. 다만, 진정인이 112,
119로 전화했는데 원무과에서 끊었다는 것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 내 내선
전화로 전화하면 원무과로 연결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7) 일반적으로 피진정병원에서 20시는 환자들의 취침 약 복용 시간이
며, 환자 취침 시간은 21시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및 제출 사진, 위원회 상담 기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2x. x. xx. 피진정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가 다음 날인 x.
xx.부터 xx. xx.까지 행정입원 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고 간호사실에 맡기
도록 하고 있다. 환자들은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주치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다. 피진정병원의 공중전화 동전 투입구는 실리콘으로 막혀있으며, 위원
회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음이 사진으로 확인된다.
라. 진정인은 202x. x.부터 202x. xx.까지 위원회에 총 23차례 전화 상담을
하였다.
마. 진정인의 검찰 출석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
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1:00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와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통신의 비밀
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정
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
복지법"이라 한다) 제30조와 제74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안내"에서도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
락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증상,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
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
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
화의 기능을 넘어서 휴대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께 가져
오는바,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
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치료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경우라도 입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
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에 대하여 타 환자에 대한 사생활 침
해, 야한 동영상 시청, 무절제한 쇼핑, 게임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이 인정되
어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환자
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폐쇄병동의 모
든 정신질환자의 입원 초기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일률적?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이 환자별로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
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
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
에게 주문 2항과 같이 권고할 필요가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미 서명이
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응급입원 될 당시 입
원을 거부하며 저항하였기에 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하고 해당 내용을 구
두로 안내하였고, 당시 보호자 자격인 경찰에게 서명을 받은 것이라 진술하
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을 종합하였을 때, 타인이 해당 동의서에
진정인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닌 응급입원 당시 기재된 경찰의
서명을 보고 진정인이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실에 대한 판단 이전에 동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격리?
강박에 대한 동의와 CCTV 촬영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이 중 격리?강박
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의 목
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CCTV 촬
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병원의 도난,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해당 내용이 반드시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
안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서명을 타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며, 피진정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진정인에게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본 진정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가 막혀있어 전화카드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현금을
소지할 수 없고, 환자들이 동전 투입구에 이물질을 넣어 고장이 발생하기에
이를 막아둔 것이라 진술하였으며, 환자들은 전화카드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202x. x.부터 202x. xx.까지 위원회에 총 23차례 전화 상
담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전 투입구를 막아 놓았어도 전화를 이용
할 수 있어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장을 우려하여 공중전화의 동전 투입구를 막아 놓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 진정서 용지와 필기도구가 없어 위원회에 진정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진정서가 비치된 사실이
확인되고, 진정요지 다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화로 위원회에 상담과
진정을 할 수 있는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
진정인은 202x. x. x., x. xx. ○○지검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이 있는데
행정입원이라서 출석을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재판은 전혀 알지 못하며 재판이 있다면 보호자 및 지자체와 상
의하여 재판에 참석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진
정인이 주장하는 202x. x. x.은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기 전이나,
202x. x. xx.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주장 외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에 본 진정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
진정인은 원무과에서 공중전화를 도?감청하고 있으며, 112와 119에 전
화하면 원무과에서 끊어버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공중전화를
도?감청할 수 없으며, 진정인이 내선전화기로 전화하면 원무과로 연결되어
발생하는 일이라 답변하였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
인의 주장 외에는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
어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이 20시로 너무 빠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병원의 취침 시간은 21시로 정해진 것
이 확인되지만, 본 진정은 취침 시간이 빠르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바 본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로 각하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김용직
위 원 한석훈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
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
여야 한다.
제8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한 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