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NCP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을 민간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1. NCP 위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 2. 1차 평가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NCP 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절, 3.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NCP 사무소의 민간위탁 재검토, 4. 다양성, 공정성, 전문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기구 운영 필요, 5. 점차 복잡해지고 다국적으로 연계되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6. NCP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 NCP 위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 2. 1차 평가의 경우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NCP 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것이 적절, 3.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NCP 사무소의 민간위탁 재검토, 4. 다양성, 공정성, 전문성을 해소하기 위한 자문기구 운영 필요, 5. 점차 복잡해지고 다국적으로 연계되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한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6. NCP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신뢰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3. NCP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을 민간
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5.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6.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기업
본사의 해외 투자 및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즉, 기업책임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기업이 해외 투자 및 생산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준칙으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OECD 가이드
라인을 수락한 국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의 이행 체계인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NCP는 주요 업무로 회원국 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이의신청
(specific instances)"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등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사법적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 NCP의 경우 이의신청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NCP의 업무 독립성, 위원 구성의 다양화,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한국 NCP의 분쟁 해결 등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
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32조, 제3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 제7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가이드라인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4호, 위원회의 2011년, 2018년 "NCP에 대한 권고", 2022년 "제4차
NAP 권고"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OECD 가이드라인 및 NCP 개관
1. OECD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의
부속서로 제정되었다가 2011. 5. OECD 가이드라인으로 독립하여 명실상부한
지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후 2023. 6. 인권과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강화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 활동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 등 여러 부문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국 정부(OECD 회원국)는
이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OECD는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 대한
이사회 결정」(OECD 가이드라인 제2부)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촉구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위해 NCP 제도를 마련
했다.
2. NCP
NCP의 주요 기능은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기되는 "이의신청"
을 처리함으로써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견인하는 데 있다.
기업의 활동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사안이 발생한 국가
에 설치된 NCP에 제기할 수 있다.
NCP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3개월 내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를 실시하고, "1차 평가"
에서 종료할지, 또는 추가 조사 및 조정 등으로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NCP가 "1차 평가" 후 추가 조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실시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 성명서(final statement)"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2024년 현재 NCP는 전 세계 51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및 OECD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수락한 13개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OECD는 NCP
설치에 대하여 각국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NCP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OECD는 NCP의 구성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NCP가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NCP가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과
공평성, 예측가능성,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Ⅳ. 한국 NCP 현황
1. 한국 NCP의 구성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되었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01. 5. 한국 NCP
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2024. 1. 30.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으로 명칭 개정, 이하 "한국 NCP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 NCP로 지정
하고, "산업부 투자정책과"를 한국 NCP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
산업부는 2013. 9.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실무
위원회"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 NCP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총 7명(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의 위원회 구조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 NCP 사무국을 "산업부 투자정책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였다.
산업부는 2017. 2. 한국 NCP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한국 NCP의
구성을 7명 구조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 총 8명
{정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한국 NCP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한국 NCP는 2001년부터 2024. 5.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
였다. 30건의 이의신청 중 3건이 "조정에 따른 합의 종결", 1건이 "조정 전
합의종결", 6건이 "권고(미합의종결)", 16건이 "1차 평가" 종결, 4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되었다.
3.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OECD는 2011년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며, NCP의 효과 및 기능의 동일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 NCP는 2019년 호주, 독일, 스위스 NCP와 OECD 사무국 대표
(이하 "동료평가단"이라 한다)의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해 동료평가를
받았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는 동료평가단의 한국 NCP에
대한 8개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 권고사항
- 한국 NCP는 NCP 내부 구조 내에서 기업·노동·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견해를 수렴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한국 NCP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야 한다.
- 한국 NCP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 NCP는 효과가 큰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두어 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 한국 NCP는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더 정기적으로 광범위
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의신청 처리에 관여하는 한국 NCP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고
안을 제시해야 하고, 관련된 경우 가이드라인 및 실사 지침의 권고사항을
언급해야 하며, 권고안이 제시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Ⅴ. 한국 NCP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한국 NCP 위원 구성
한국 NCP는 2017. 2.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후로, 정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는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정부)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는 “(OECD) 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 위촉을 위하여 공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해 NCP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심사
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 결원 시 자격
요건 등을 공지하고 있으나,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NCP (민간)위원이 되고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NCP 위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정부위원 4명)이
과다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
NCP 위원의 다양성 확보는 NCP의 핵심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국제사회나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 NCP의
위원 구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NCP 업무수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NCP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11년 “한국 NCP가 어떠한 형태로도 민간부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 민간위원들을 참여시키거나
민간과의 협의 채널을 둔다면서 NCP에 기업·노동·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하였고,
2018년에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단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대한민국 방한 보고서(A/HRC/35/32/Add.1)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 NCP 사례를 살펴보면, 독립적인 민간위원으로만 NCP를 구성한
사례(네덜란드, 덴마크), 위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벨기에, 이탈리아), 위원의 추천권을 직역별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로 부여한 사례(노르웨이, 덴마크) 등
위원의 다양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1차 평가의 결정 권한
산업부는 2024. 1.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 등 분쟁해결 제도인 "이의
신청"에 따른 "1차 평가" 업무를 NCP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그동안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수행했는데, 1차 평가 결정을 NCP
사무국이 맡도록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1차 평가"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후 추가 절차(주선·조정,
미합의 시 권고)로 나아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종결되는바, 이의신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1차 평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업환경, 노동,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2011년 권고에서 “사무국 차원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행을 보여 왔다. 이는 국내연락사무소(NCP)인 외국인투자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무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NCP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안들을 사무처(사무국)가 독자적으로 판단
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그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사무소(NCP)가 1차 평가, 당사자 간 중재 등
사무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무국은 홍보 및 교육 등 사무소(NCP)
지원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위원회에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2024. 1.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1차 평가"
기능을 다시 사무국에 부여한 것은, 위원회의 2011년 권고에 대한 산업부의
권고 이행의 취지에 반하고, 나름의 자격요건을 갖춘 NCP 위원들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1차 평가"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무국에
위임함에 따라 2011년 위원회 권고 당시 우려되었던 "이의신청의 자의적
처리"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국 NCP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3. NCP 사무국의 민간 위탁
한국 NCP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은 “사무국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NCP 사무국이 민간
기관이라는 점은 NCP 제도가 지니는 공적인 권위를 약화시킴으로써 NCP
의 집행력과 기업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고, 기업·정부·
해외 NCP·시민사회단체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 등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부(정부)가 NCP 업무의 많은
부분을 사무국으로 이전하고 그 역할을 민간기관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책임 의식이 저하되었다는 비판 등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1. 5. 한국 NCP 설치 당시에는 NCP 사무국이 "산업부 투자정책과"
였으나, 산업부는 2011년 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사안에 대해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이유로 2013년에 NCP 사무국
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위원회 권고 취지는 "1차 평가"를 사무국에서 자체
종결처리 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NCP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던바, 산업부가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한 것은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해외 NCP의 사례를 살펴보면, NCP 위원회가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따로 사무국이 없거나 해당 정부 부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NCP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
부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대한민국 방한 보고서
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위치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중략)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이 위치하여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과 가깝다는 인상을 주므로 NCP
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중략) NCP의 역량, 독립성 등을 위해 사무국을 다른
곳에 위치하거나 재구성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NCP 사무국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인권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우려되는 점, 대한상사
중재원이 기업친화적일 수 있다는 국제적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대한상사
중재원이 NCP 사무국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NCP 운영의 공정성, 책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
을 민간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4.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도적 조치로서 “각 정부가 선택한 NCP
의 구조와 관계없이 각국 정부는 NCP 업무 보조에 유용한 경우 다중 이해
관계자 자문기구 또는 감독기구 수립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NCP는 자문기구 등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 NCP 운영규정에도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 대표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가 약한 점”, “이해관계자와 NCP 위원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NCP가 정부부처와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한국 NCP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동료평가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견해를 한국 NCP 구조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정기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하고, “한국 NCP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더 정기적
이고 광범위하게 협력”할 것을 권고한 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 NCP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영국, 벨기에,
스위스)를 구성하거나 부처 간 협의위원회(미국)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만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NCP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하여, 자문기구로 하여금 NCP에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게 하고,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면서 NCP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5. 해외 NCP와의 협력 및 예산·인력 확보
다국적기업의 구조와 사업 활동의 특성상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다수의 NCP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국가가 결부되는 경우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 여러 NCP에
제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NCP의 관할권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NCP가 담당 NCP가 된다”고
규정하여 NCP의 관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서도 "이행절차에
관한 해설"을 통해 관련 담당 NCP와 보조 NCP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NCP
간의 협조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OECD는 2019년에 「이의제기 사건 처리시 조율에 관한 국내연락
사무소 가이드」(Guide for National Contact Point on Coordination when
handling Specific Instances)를 마련하여, NCP간 역할 지정과 협력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NCP의 경우, 해외 NCP와의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NCP는
해외 NCP로부터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교류하고 합동조정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하여 동료평가단은 한국
NCP에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네트워크 내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러 국가와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신청 사건의 쟁점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NCP에 제기된 이의신청의 대부분(93%)이 기업의
모국과 사건 발생국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NCP가 연계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원활한 업무처리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NCP가 다른 NCP로부터의 “협력이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동료평가단의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이행하며, 점차 복잡해지고 다국적으로 연계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외
NCP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NCP 활동의 투명성 제고
OECD 가이드라인은 “투명성은 이의신청 당사자와 대중 전반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고, 관련 법에 따라 NCP
의 활동은 투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권고에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 자료를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적시한 바 있고, 한국 NCP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NCP 회의 공개와 관련하여 한국 NCP 운영규정 제10조는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회의 의사
를 공개한다는 규정(운영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의 공개(방청) 방법 등을 공지하지 않아, 회의 의사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외적으로 한국 NCP가 위원 구성의 편향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NCP가 이의신청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한국
NCP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
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2.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 권고
주 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의 신뢰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등 제고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1.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2.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
3. NCP 운영의 공정성·책임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을 민간
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
5.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6.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페이지에 공개
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
이 유
Ⅰ. 권고의 배경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업의 공급망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고 기업
본사의 해외 투자 및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즉, 기업책임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의 기업이 해외 투자 및 생산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행동 준칙으로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하 "OECD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제시하고, OECD 가이드
라인을 수락한 국가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의 이행 체계인 국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NCP는 주요 업무로 회원국 기업의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시 "이의신청
(specific instances)"을 받아 분쟁을 해결하는 등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비사법적 구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 그런데 한국 NCP의 경우 이의신청
업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많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 NCP의 업무 독립성, 위원 구성의 다양화, 접근성 제고 등에 대해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한국 NCP의 분쟁 해결 등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
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 제32조, 제3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 한다) 제7조,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OECD 가이드라인을 판단기준으로 하였고,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4호, 위원회의 2011년, 2018년 "NCP에 대한 권고", 2022년 "제4차
NAP 권고"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OECD 가이드라인 및 NCP 개관
1. OECD 가이드라인
OECD 가이드라인은 1976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의
부속서로 제정되었다가 2011. 5. OECD 가이드라인으로 독립하여 명실상부한
지침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후 2023. 6. 인권과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강화
하는 개정이 이뤄졌다.
OECD 가이드라인은 기업 활동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권 등 여러 부문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각국 정부(OECD 회원국)는
이를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OECD는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준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0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절차에 대한
이사회 결정」(OECD 가이드라인 제2부)을 채택하고, 이에 따라 OECD
가이드라인의 이행 촉구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위해 NCP 제도를 마련
했다.
2. NCP
NCP의 주요 기능은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시 제기되는 "이의신청"
을 처리함으로써 OECD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견인하는 데 있다.
기업의 활동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은 사안이 발생한 국가
에 설치된 NCP에 제기할 수 있다.
NCP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NCP는 3개월 내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사안에 대한 "1차 평가(initial assessment)"를 실시하고, "1차 평가"
에서 종료할지, 또는 추가 조사 및 조정 등으로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NCP가 "1차 평가" 후 추가 조사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실시하고 양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으면 "최종 성명서(final statement)"를
통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2024년 현재 NCP는 전 세계 51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및 OECD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수락한 13개국)에 설치되어 있는데, OECD는 NCP
설치에 대하여 각국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NCP가 구성·운영되고 있다.
OECD는 NCP의 구성이 어떠하든 간에 모든 NCP가 동등한 수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NCP가 "가시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과
공평성, 예측가능성, 가이드라인 준수"라는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Ⅳ. 한국 NCP 현황
1. 한국 NCP의 구성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여 OECD 가이드라인 수락국이 되었고,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라 한다)는 2001. 5. 한국 NCP
의 설치 근거 및 업무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
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2024. 1. 30.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으로 명칭 개정, 이하 "한국 NCP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한국 NCP로 지정
하고, "산업부 투자정책과"를 한국 NCP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
산업부는 2013. 9.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실무
위원회"로 지정되어 있던 한국 NCP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총 7명(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3명)의 위원회 구조로 변경하였다.
또한 한국 NCP 사무국을 "산업부 투자정책과"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였다.
산업부는 2017. 2. 한국 NCP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한국 NCP의
구성을 7명 구조에서 "9명 이내"로 변경하였고, 2024년 현재까지 총 8명
{정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 한국 NCP의 이의신청 처리 현황
한국 NCP는 2001년부터 2024. 5.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
였다. 30건의 이의신청 중 3건이 "조정에 따른 합의 종결", 1건이 "조정 전
합의종결", 6건이 "권고(미합의종결)", 16건이 "1차 평가" 종결, 4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되었다.
3.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OECD는 2011년 OECD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모범
관행을 공유하며, NCP의 효과 및 기능의 동일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기
동료평가(peer review)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 NCP는 2019년 호주, 독일, 스위스 NCP와 OECD 사무국 대표
(이하 "동료평가단"이라 한다)의 서면 및 현지실사를 통해 동료평가를
받았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는 동료평가단의 한국 NCP에
대한 8개 권고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 권고사항
- 한국 NCP는 NCP 내부 구조 내에서 기업·노동·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견해를 수렴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정기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한다.
- 한국 NCP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야 한다.
- 한국 NCP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 한국 NCP는 효과가 큰 홍보 활동에 초점을 두어 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
해야 한다.
- 한국 NCP는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더 정기적으로 광범위
하게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의신청 처리에 관여하는 한국 NCP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으로 제기된 사안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실질적인 권고
안을 제시해야 하고, 관련된 경우 가이드라인 및 실사 지침의 권고사항을
언급해야 하며, 권고안이 제시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 한국 NCP는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Ⅴ. 한국 NCP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한국 NCP 위원 구성
한국 NCP는 2017. 2.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한 이후로, 정부위원
4명(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된 8명의 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는 “관계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중 산업부 장관의 요청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정부)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항 제2호는 “(OECD) 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산업부 장관이 위촉
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후임자 위촉을 위하여 공지”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해 NCP가 제4조 제2항 제2호의 기준에 따른 자격을 심사
하여 산업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원 결원 시 자격
요건 등을 공지하고 있으나,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NCP (민간)위원이 되고자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NCP 운영규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NCP 위원들이 심사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정부위원 4명)이
과다하게 반영될 여지가 있다.
NCP 위원의 다양성 확보는 NCP의 핵심 기준인 "공정성과 공평성"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고, 국제사회나 국내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국 NCP의
위원 구성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NCP 업무수행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NCP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2011년 “한국 NCP가 어떠한 형태로도 민간부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경우 민간위원들을 참여시키거나
민간과의 협의 채널을 둔다면서 NCP에 기업·노동·시민단체·국제기구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권고하였고,
2018년에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의 독립성 확보”를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한국 NCP에 대한 동료평가단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반영”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대한민국 방한 보고서(A/HRC/35/32/Add.1)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이 모든 이해관계자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외 NCP 사례를 살펴보면, 독립적인 민간위원으로만 NCP를 구성한
사례(네덜란드, 덴마크), 위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벨기에, 이탈리아), 위원의 추천권을 직역별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로 부여한 사례(노르웨이, 덴마크) 등
위원의 다양성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NCP 운영규정 제4조 및 제6조를 개정하여 NCP 민간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로 부여하여 위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1차 평가의 결정 권한
산업부는 2024. 1.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 등 분쟁해결 제도인 "이의
신청"에 따른 "1차 평가" 업무를 NCP 사무국에 위임하였다. 그동안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수행했는데, 1차 평가 결정을 NCP
사무국이 맡도록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1차 평가"는 접수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한 후 추가 절차(주선·조정,
미합의 시 권고)로 나아갈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1차 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의신청은 종결되는바, 이의신청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이러한 이유로 "1차 평가"는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업환경, 노동,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2011년 권고에서 “사무국 차원의 사전조사 과정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행을 보여 왔다. 이는 국내연락사무소(NCP)인 외국인투자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사무국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 지적하면서,
“NCP에 이의제기가 접수된 사안들을 사무처(사무국)가 독자적으로 판단
하여 처리하지 않도록 그 업무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부는 “사무소(NCP)가 1차 평가, 당사자 간 중재 등
사무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사무국은 홍보 및 교육 등 사무소(NCP)
지원 업무에 집중”하겠다고 위원회에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산업부가 2024. 1. 한국 NCP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1차 평가"
기능을 다시 사무국에 부여한 것은, 위원회의 2011년 권고에 대한 산업부의
권고 이행의 취지에 반하고, 나름의 자격요건을 갖춘 NCP 위원들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1차 평가"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무국에
위임함에 따라 2011년 위원회 권고 당시 우려되었던 "이의신청의 자의적
처리"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NCP 사무국이 "1차 평가를
위한 조사"를 담당하고, NCP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한국 NCP 운영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3. NCP 사무국의 민간 위탁
한국 NCP 운영규정 제12조 제2항은 “사무국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비영리 사단
법인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NCP 사무국이 민간
기관이라는 점은 NCP 제도가 지니는 공적인 권위를 약화시킴으로써 NCP
의 집행력과 기업의 참여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고, 기업·정부·
해외 NCP·시민사회단체 등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 등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부(정부)가 NCP 업무의 많은
부분을 사무국으로 이전하고 그 역할을 민간기관이 대신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책임 의식이 저하되었다는 비판 등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001. 5. 한국 NCP 설치 당시에는 NCP 사무국이 "산업부 투자정책과"
였으나, 산업부는 2011년 위원회의 "이의신청 접수 사안에 대해 사무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이유로 2013년에 NCP 사무국
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위원회 권고 취지는 "1차 평가"를 사무국에서 자체
종결처리 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NCP 위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였던바, 산업부가 사무국을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한 것은 위원회
권고를 이행하는 조치로 보기 어렵다.
해외 NCP의 사례를 살펴보면, NCP 위원회가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따로 사무국이 없거나 해당 정부 부처가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NCP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
부처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7년 대한민국 방한 보고서
를 통해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성과 위치는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중략) 대한상사중재원에
사무국이 위치하여 일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과 가깝다는 인상을 주므로 NCP
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중략) NCP의 역량, 독립성 등을 위해 사무국을 다른
곳에 위치하거나 재구성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NCP 사무국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인권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이 우려되는 점, 대한상사
중재원이 기업친화적일 수 있다는 국제적 비판 등을 고려할 때, 대한상사
중재원이 NCP 사무국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NCP 운영의 공정성, 책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NCP 사무국
을 민간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 위탁하는 대신 국가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4. 자문기구 설치 및 운영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도적 조치로서 “각 정부가 선택한 NCP
의 구조와 관계없이 각국 정부는 NCP 업무 보조에 유용한 경우 다중 이해
관계자 자문기구 또는 감독기구 수립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NCP는 자문기구 등을 두지 않고 있고, 한국 NCP 운영규정에도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 대표자와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가 약한 점”, “이해관계자와 NCP 위원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가시성이 떨어지는 점”, “NCP가 정부부처와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한국 NCP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동료평가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견해를 한국 NCP 구조
안으로 통합시키거나 정기적이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하고, “한국 NCP와 주요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정부 부처와 더 정기적
이고 광범위하게 협력”할 것을 권고한 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해외 NCP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영국, 벨기에,
스위스)를 구성하거나 부처 간 협의위원회(미국)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는 만큼 NCP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만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NCP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
하여, 자문기구로 하여금 NCP에 다방면의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게 하고,
각계각층의 수렴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면,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면서 NCP의 인적·물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5. 해외 NCP와의 협력 및 예산·인력 확보
다국적기업의 구조와 사업 활동의 특성상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다수의 NCP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의 사건에
여러 국가가 결부되는 경우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 여러 NCP에
제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OECD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여 NCP의 관할권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NCP가 담당 NCP가 된다”고
규정하여 NCP의 관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서도 "이행절차에
관한 해설"을 통해 관련 담당 NCP와 보조 NCP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NCP
간의 협조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OECD는 2019년에 「이의제기 사건 처리시 조율에 관한 국내연락
사무소 가이드」(Guide for National Contact Point on Coordination when
handling Specific Instances)를 마련하여, NCP간 역할 지정과 협력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 NCP의 경우, 해외 NCP와의 협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한국 NCP 동료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NCP는
해외 NCP로부터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해 교류하고 합동조정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조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하여 동료평가단은 한국
NCP에 “이의신청 사건 처리 시 네트워크 내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여러 국가와 연계되는 다양한 형태의 이의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
신청 사건의 쟁점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NCP에 제기된 이의신청의 대부분(93%)이 기업의
모국과 사건 발생국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NCP가 연계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하며 원활한 업무처리 역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 NCP가 다른 NCP로부터의 “협력이 어렵다”는 부정적
평가를 개선하고, 동료평가단의 “다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이행하며, 점차 복잡해지고 다국적으로 연계되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외
NCP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국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NCP 활동의 투명성 제고
OECD 가이드라인은 “투명성은 이의신청 당사자와 대중 전반의 신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고, 관련 법에 따라 NCP
의 활동은 투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1년 권고에서 “국내연락사무소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업무담당자 등 관련 자료를 이용자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할 것”을 적시한 바 있고, 한국 NCP는 이를
수용하여 현재 운영규정, 질의·이의제기 절차, 연례보고서,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NCP 회의 공개와 관련하여 한국 NCP 운영규정 제10조는 “사무소의
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사무소 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고, 회의 의사
를 공개한다는 규정(운영규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회의 일시, 회의 안건,
회의의 공개(방청) 방법 등을 공지하지 않아, 회의 의사 공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외적으로 한국 NCP가 위원 구성의 편향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NCP가 이의신청 당사자와 이해
관계자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NCP 회의 비공개 기준을 한국
NCP 운영규정에 마련하고, 회의 관련 정보(일정, 안건 목록, 결과 등)를 홈
페이지에 공개하며, NCP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회의 방청
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Ⅵ.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12.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