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830400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 불허로 인한 장애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1. ◇◇◇◇교육감에게,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피진정학교의 교육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장애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와 그와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국제법규 등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정책권고를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계속되는 신입생 증가와 전입생 유입으로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였음에도 배치되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의 경우,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는 점에서, 결국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피진정학교의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피진정인 1이 ◇◇◇◇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증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이들 모두 피진정학교에 배치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차순위 지망학교로 진학하는 상황, ◇◇◇◇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피진정학교의 교육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여진다. 결국 장애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와 그와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국제법규 등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정책권고를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계속되는 신입생 증가와 전입생 유입으로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였음에도 배치되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의 경우,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는 점에서, 결국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피진정학교의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진다.
피진정인 1이 ◇◇◇◇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증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피진정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이들 모두 피진정학교에 배치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차순위 지망학교로 진학하는 상황, ◇◇◇◇ 도내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830400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불허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학교 교장
2.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1. ◇◇◇◇교육감에게,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으로 202×년 중학생이 되었다. 피해자가 특수학교인 △△△△학교(이하 "피
진정학교"라 한다) 입학을 위해 지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입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인 2"라 한다)은 피진정학교에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장애 정도·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피진정학교 중학교 1학년 학급 증설을 희망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 ××. ××. 피진정인 2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배치 결과, 1지망 학교인 피진정학교가 아닌 2지망 학교인 ●●중학교 일반
학급으로 배치되었다. 202×년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 지원자는 총 10명(전
원 중증장애)이었는데, 이중 6명(전원 중증장애)이 피진정학교로 배치되었
다. 참고로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순회교육 특수
교육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피해자를 수용하고 싶으
나 교실이 부족하며, 본교의 특별실을 없애 교실을 만들었으나 더 이상 교
실을 만들 특별실이 없는 상황, 교사 협의실을 교실로 바꾸는 것은 곤란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 날, 진정인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피해자를 ●
●중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내왔다.
2) 피진정인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그리
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부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고, 위 위원회는 202×. ××. ××. 202×학
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등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피진정학교 신입생 배치 시 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
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였다(특수교육
법 제17조). 이때 장애 정도는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지적장애
동반이 흔하며 병원진단 필요)/지적장애 등을 고려하였고, 능력에 대하여
각급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로 판단하였
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거리) 여부는 주민등록 기준, 그리고 학교보호
자의 의견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상 학부모의 의견란을 확인
하였다. 202×학년도 피진정학교 선정·배치 고려 사항은 "초등학교 6학년 재
학생 진급, 장애 정도 고려(뇌병변, 자폐, 지적 복지카드 소지자 우선 고려),
기초학습검사 진단평가 결과, 거주지(주민등록등본)" 등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199×년 개교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초·중·고·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학생 수는
총 233명이다. 피해자는 20××. ××.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회의
선정·배치 결과, 1지망 피진정학교가 아닌 2지망 ●●중학교로 배치되었다.
당시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총 10명(전원
중증장애)으로, 이중 6명(전원 중증장애)이 피진정학교로 배치되었다. 피해
자가 배치된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 ×. 이설 당시 22학급이었는데, 현재는 44학급이
다. 피진정인 1은 201×. ××. 6개 교실에 대한 증축 공사로 교실을 추가하였
고, 지속적인 신입생 배치 및 전입생 유입 등으로 202×년부터 특별실을 일
반 교실로 전환하여 왔다. 피진정학교의 특별실은 15개인데, ◇◇◇◇ 도내
9개 특수학교의 특별실은 평균 26개이다. 피진정인 1은 특수교육대상을 더
받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67명이 1:1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학생
인데도 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모든 학급의 정원이 찬 상태이며, 그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실정
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 ×. ×. ◇◇◇◇교육청에 본관동 앞 주차장에 3층
건물을 증축(2~3층 특별교실 12실)하는 등 "202×학년도 본예산 편성자료(특
별교실 증축)"를 제출하였고, 이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 도내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급수는 총
992학급이다. 특수학교는 9개교 총 232학급이고, 특수학급은 575개교에 총
760학급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 특수학급은 5개 유치원에 총 6학
급, 38개 초등학교에 총 55학급, 11개 중학교에 총 15학급, 7개 고등학교에
총 9학급으로 총 61개 학교에 총 85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피진정학교의 경
우 ◇◇◇◇ 도내 9개 특수학교 중 하나로 장애영역을 "지적장애"로 한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년 대비 202×년 ◇
◇◇◇ 학생수는 207,465명에서 190,425명으로 17,040명(8.2%) 준 반면, 특수
교육대상자수는 3,876명에서 4,503명으로 627명(16.2%) 늘었다.
5. 판단
피해자가 피진정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유로 원치 않는 2지망 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진정인 2 특수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원칙
을 따른 결과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피
진정학교 여건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진정학교가 특수학교로서 장애영역이 "지적장애"인 점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이 피진정학교 입학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2는 특수교육법의 배치기준인 "특수교육대상
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인 학생 3명도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에
배치되지 못한 점을 살피면, 비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및 거주지와의 거리 등이 배치 여부
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2×년 피진정학교 중학
교과정 1학년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지원한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배
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2의 피진정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치 심
의·결정에서 재량의 남용·일탈이 있어 피해자가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불리하
게 처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배치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Ⅱ.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
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
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ㆍ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 및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
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를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제7조 제1항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다.", 같은 조 제2항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조 제3항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협약은 교육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
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
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
진"에 대하여 규정하고(제24조 제1항),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
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
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
된다."고 규정한다(제24조 제2항).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2016년)는 위 협약 제24호와 관
련하여, "24(1)조에 따라 당사국은 취학 전, 초등·중등·고등 교육,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 교과 외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타인과 동등한 포용적 교육 체
계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함"을 명시하
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서에 따른 최종
견해(2022. 9. 9.)에서 "(a)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에 대하여 우려하고 개선권
고를 하였다.
종합하면,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피진정학교의 교육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에 있다
고 보여진다. 결국 장애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와 그와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국제법규 등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아
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정책권
고를 하기로 한다.
2. 권고의 내용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계속되는 신입생 증
가와 전입생 유입으로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였음에도 배치되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특별실
을 교실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의 경우,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는 점에서, 결국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
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피진정학교의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여
겨진다.
피진정인 1이 ◇◇◇◇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증축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피진
정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이들 모두 피진정학교에 배치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차순위 지망학교로 진학하는 상황, ◇◇◇◇ 도내 특수교
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도록, ◇◇◇◇교육감이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25.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5.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별금지)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
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830400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교 배치불허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학교 교장
2.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1. ◇◇◇◇교육감에게,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
으로 202×년 중학생이 되었다. 피해자가 특수학교인 △△△△학교(이하 "피
진정학교"라 한다) 입학을 위해 지원하였는데, 피해자의 입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인 2"라 한다)은 피진정학교에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장애 정도·유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피진정학교 중학교 1학년 학급 증설을 희망한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해자는 202×. ××. ××. 피진정인 2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배치 결과, 1지망 학교인 피진정학교가 아닌 2지망 학교인 ●●중학교 일반
학급으로 배치되었다. 202×년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 지원자는 총 10명(전
원 중증장애)이었는데, 이중 6명(전원 중증장애)이 피진정학교로 배치되었
다. 참고로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순회교육 특수
교육원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인과 면담 중,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피해자를 수용하고 싶으
나 교실이 부족하며, 본교의 특별실을 없애 교실을 만들었으나 더 이상 교
실을 만들 특별실이 없는 상황, 교사 협의실을 교실로 바꾸는 것은 곤란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다음 날, 진정인이 가족들과 상의한 결과 피해자를 ●
●중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였다는 요지의 문자를 보내왔다.
2) 피진정인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
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그리
고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심의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외
부 위원 9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고, 위 위원회는 202×. ××. ××. 202×학
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등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피진정학교 신입생 배치 시 학생의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
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배치하였다(특수교육
법 제17조). 이때 장애 정도는 지체장애, 중도중복장애/자폐성장애(지적장애
동반이 흔하며 병원진단 필요)/지적장애 등을 고려하였고, 능력에 대하여
각급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진단평가 결과로 판단하였
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거리) 여부는 주민등록 기준, 그리고 학교보호
자의 의견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상 학부모의 의견란을 확인
하였다. 202×학년도 피진정학교 선정·배치 고려 사항은 "초등학교 6학년 재
학생 진급, 장애 정도 고려(뇌병변, 자폐, 지적 복지카드 소지자 우선 고려),
기초학습검사 진단평가 결과, 거주지(주민등록등본)" 등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199×년 개교한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지체장애 학
생을 대상으로 하여 초·중·고·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학생 수는
총 233명이다. 피해자는 20××. ××.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회의
선정·배치 결과, 1지망 피진정학교가 아닌 2지망 ●●중학교로 배치되었다.
당시 진정인과 함께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총 10명(전원
중증장애)으로, 이중 6명(전원 중증장애)이 피진정학교로 배치되었다. 피해
자가 배치된 ●●중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교육대상
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나. 피진정학교는 201×. ×. 이설 당시 22학급이었는데, 현재는 44학급이
다. 피진정인 1은 201×. ××. 6개 교실에 대한 증축 공사로 교실을 추가하였
고, 지속적인 신입생 배치 및 전입생 유입 등으로 202×년부터 특별실을 일
반 교실로 전환하여 왔다. 피진정학교의 특별실은 15개인데, ◇◇◇◇ 도내
9개 특수학교의 특별실은 평균 26개이다. 피진정인 1은 특수교육대상을 더
받기 어려운 이유와 관련하여, 67명이 1:1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학생
인데도 지원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모든 학급의 정원이 찬 상태이며, 그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도 어려운 실정
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피진정학교는 202×. ×. ×. ◇◇◇◇교육청에 본관동 앞 주차장에 3층
건물을 증축(2~3층 특별교실 12실)하는 등 "202×학년도 본예산 편성자료(특
별교실 증축)"를 제출하였고, 이는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다. ◇◇◇◇ 도내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학급수는 총
992학급이다. 특수학교는 9개교 총 232학급이고, 특수학급은 575개교에 총
760학급이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시 특수학급은 5개 유치원에 총 6학
급, 38개 초등학교에 총 55학급, 11개 중학교에 총 15학급, 7개 고등학교에
총 9학급으로 총 61개 학교에 총 85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피진정학교의 경
우 ◇◇◇◇ 도내 9개 특수학교 중 하나로 장애영역을 "지적장애"로 한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년 대비 202×년 ◇
◇◇◇ 학생수는 207,465명에서 190,425명으로 17,040명(8.2%) 준 반면, 특수
교육대상자수는 3,876명에서 4,503명으로 627명(16.2%) 늘었다.
5. 판단
피해자가 피진정학교로 진학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유로 원치 않는 2지망 학교로 배정되었다고 한다. 이
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진정인 2 특수
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원칙
을 따른 결과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수용하기 곤란한 피
진정학교 여건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진정학교가 특수학교로서 장애영역이 "지적장애"인 점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이 피진정학교 입학을 가로막은 요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진정인 2는 특수교육법의 배치기준인 "특수교육대상
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는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인 학생 3명도 피진정학교 중학교과정에
배치되지 못한 점을 살피면, 비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보호자의 의견 및 거주지와의 거리 등이 배치 여부
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202×년 피진정학교 중학
교과정 1학년 수용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지원한 특수교육대상자 모두 배
치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진정인 2의 피진정학교에 대한 신입생 배치 심
의·결정에서 재량의 남용·일탈이 있어 피해자가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단정
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진정인 2가 피해자의 장애유형 등을 이유로 불리하
게 처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배치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하기 어렵다.
Ⅱ. 정책권고
1. 정책권고의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
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이라 한다) 제6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적 조건 등
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
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
ㆍ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법 제5조 제1항 및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
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를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장애아동의 인권과 관련하여,
제7조 제1항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
적인 자유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다.", 같은 조 제2항 "장애아동과 관련된 모든 조치에 있어서는 장애아동의
최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같은 조 제3항 "당사국은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다른 아동과 동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협약은 교육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
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균등한 기회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의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을 보장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가) 인간의 잠재력, 존엄성 및 자
기 존중감의 완전한 계발과,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인간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강화, (나) 장애인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성, 재능 및
창의성의 계발 극대화, (다) 장애인의 자유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의 증
진"에 대하여 규정하고(제24조 제1항),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한다. (가)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일반 교육제도
에서 배제되지 아니하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이유로 무상 의무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장애인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통합적인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다. (다)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라)
장애인은 일반 교육제도 내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는다. (마)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 내에서 완
전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합치하는 효과적이고 개별화된 지원 조치가 제공
된다."고 규정한다(제24조 제2항).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2016년)는 위 협약 제24호와 관
련하여, "24(1)조에 따라 당사국은 취학 전, 초등·중등·고등 교육,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 교과 외 활동 및 사회 활동을 포함한 모든 교육 수준에 있어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 없이 타인과 동등한 포용적 교육 체
계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함"을 명시하
였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서에 따른 최종
견해(2022. 9. 9.)에서 "(a)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부재, (b)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에 대하여 우려하고 개선권
고를 하였다.
종합하면,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특수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피진정학교의 교육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에 있다
고 보여진다. 결국 장애아동이 교육 받을 권리와 그와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하여 법률 및 국제법규 등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아
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정책권
고를 하기로 한다.
2. 권고의 내용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계속되는 신입생 증
가와 전입생 유입으로 특별실을 교실로 전환하였음에도 배치되지 못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드러났다. 그리고 피진정인 1이 특별실
을 교실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의 경우,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자들의 교육여건이 열악해질 수 있는 점에서, 결국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
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피진정학교의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여
겨진다.
피진정인 1이 ◇◇◇◇교육청에 교실 증설을 위한 증축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피진
정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을 희망하는 이들 모두 피진정학교에 배치될 수는
없어 부득이하게 차순위 지망학교로 진학하는 상황, ◇◇◇◇ 도내 특수교
육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
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
도록, ◇◇◇◇교육감이 △△△△학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내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25.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5. 생략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차별금지)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
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
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ㆍ설비의 확충ㆍ정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
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ㆍ능력ㆍ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