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35700·23진정0861800(병합)

파크골프협회의 장애인 회원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피진정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0835700·23진정0861800(병합) 파크골프협회의 장애인 회원
가입 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
피진정인 ◆◆시파크골프협회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 피진정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
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파크골프협회장에게,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
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시파크골프협회(이하 "피진정협회"라 한다") 내 동호회 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인인 피해자들이 피진정협회에 가입 및 대회 참가 등
을 신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시장애인파크골프협회(이하 "장
애인협회"라 한다") 회원이기 때문에 피진정협회에 이중 가입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1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고 대회 출전 자격을 박탈하였으며, 피해
자 2의 신규 가입을 거부하였다. 이는 체육활동에서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
로 제한·분리·거부·배제한 것으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협회의 상급단체인 □□□파크골프협회의 「회원관리규정」은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연맹, 진흥원 등)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협회 회원규정 역시 “대한체육회 이외의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중복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에 이중 가입한 이는 각 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하여 수상할 수 있어 상금과 관련된 문제로 여러 차례 갈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비장애인인 이중 가입자가 장애인협회가 주관하는
경기에서 심판 지원 등의 수익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피진정협회 회원들
이 반발하여, 장애인협회장과 협의 후 지난 6년간 두 협회에 대한 이중 가

입을 금지해 왔다.
피진정협회 회원 중 이중 가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 ×.
××.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이중 가입자는 20××. ××. ×.까지 장애인파크골프
협회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진정협회 회원 자격이 정지될
예정임"을 공지하였다. 피해자 1은 탈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원 자격
이 정지되어 대회 출전 자격이 박탈되었고, 피해자 2는 장애인협회 회원임
이 확인되어 신규 가입이 거부되었다. 이중으로 가입한 이가 타 단체를 탈
퇴할 경우 피진정협회에 재가입 또는 신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피진정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대회 참가만 제한될 뿐, 협회 내 동호회 클럽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와 관계없이 타 단체 이중 가입이 일관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타
단체에 이중 가입된 비장애인 회원 6명도 회원 자격이 정지되었다.
다. 참고인(□□□파크골프협회)
피해자들이 가입한 장애인협회는 □□□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 단체"에 해당하
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이 가입 문의 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로 가입을 유도
하고 있고, 이중 가입 제한 여부는 각 시·도협회의 자율적인 운영 규정에
맡기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관계인 진술, 피진정인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
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로 "가.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
구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경기단체" 등을 말한다. 위 가항에 열거된 법인·단체 중 한국도핑방지
위원회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별도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설
립된 기관(재단법인)인 점을 살피면, 전문체육(직업활동)이 아닌 생활체육
(제2조 제2호, 제3호)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체육단체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상급단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크골프협회는 대한체육회에, ◈◈◈◈◈◈◈협회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각각 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피진정협회는 □□□파크골프협
회 ▣▣도파크골프협회 소속, 장애인협회는 ◈◈◈◈◈◈◈협회 ▣▣도장애
인◈◈협회 소속이다.
나. □□□파크골프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 제1항은 "본 협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유사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파크골프협회장에 따르면 장애인협회는 위 "유사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이중 가입 제한 여부는 □□□파크골프협회 산하
시·도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파크골프협회 산하 시·도협회 중에
서 장애인파크골프협회와의 이중 가입 제한 규정을 둔 협회는 피진정협회

외에 ▤▤도 ♠♠시 한 곳이다.
다. 피진정협회 신규회원은 ♣♣클럽, ♣♣클럽, ♣♣♣클럽 등 자신이 속
한 피진정협회 내 동호회 클럽과 시군구협회, 시도협회를 기재하여, 등록비
와 함께 입회신청서를 동호회 클럽에 제출하여 피진정협회에 가입한다.
피진정협회는 대한체육회 이외의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중복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이중 가입한 회원의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피진정협회 및 상급단체에서 주관하는 대회 참
가가 불가하다. 다만 동호회 클럽 활동은 허용된다. 만일 이중으로 가입한
단체를 탈퇴한 때에는 피진정협회 회원 자격이 복구되고, 이중 가입을 이유
로 가입이 거부되었던 회원의 경우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시에서 활동하는 파크골프○○연맹, 파크골프○○연합회
등은 타 단체 이중 가입을 허용한다.
라. ◆◆◆◆시체육회 주최(◆◆◆◆시 후원), 피진정협회 주관의 제1회 "◆
◆◆◆시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20××. ××. ×.)에 앞서, 피진정인은
20××. ××. ×. 이중 가입자의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고 공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해 ×월경 ♣♣클럽 소속으로 피진정협회에 가입하였는데, 기한 내에
장애인협회 탈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해 ××. ×. 회원 자격이 정지
되고 대회 참가 자격이 박탈되었다. 피해자 2는 같은 해 ×. ××. 피진정협회
에 입회 신청하였다가 장애인협회 회원임이 확인되어 가입이 거부되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 모두 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피진정협
회와 장애인협회에 이중 가입한 비장애인 회원 6명의 경우 같은 해 ××. ×.

회원 자격이 정지되어 위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
게 대하는 경우"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같은 조 제3
항은 "제1항도 불구하고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특
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
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
는 아니 되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
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
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5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
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여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서 국민의 체육 진흥을 위해 대한체육회
를 설립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 같은 법 제34조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체육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와 권리 보장의 목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별도로
설립하는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경우 신체활동, 운
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애인의 그와 같은 특수
성과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하여야 할 필요성 때문
에 장애인체육회가 법에 의해 별도 설립,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
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의 장려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확인된다.
피진정협회가 속한 대한체육회 외 타 단체 산하 가맹단체와 이중 가입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
회의 이중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진정인의 이중 가입 제한으로 인하여 장애인협회처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체육단체의 회원은 피진정협회에 속한 비장애인
과 함께 운동하고 겨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이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체육활동을 향
유하려고 하는 장애인은 운동 기회와 경기 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
정협회보다는 장애인협회 등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
려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순전히 개인의 선호·선택이라기보다

장애의 조건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결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운동이 신
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피진정협회와 장애
인협회 중 장애인협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협회에 가입하는
순간 피진정협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결국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것은 장애인이 자의에 반하여 체
육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
로 박탈당하는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중 가입자가 두 단체의 대회에서 상금을 수상하는 경우
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
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이어서,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더욱이 공정성의 문제라면 신체활동이나 경기력의 차이 등의 이유로 오히
려 장애인협회에서 비장애인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진정협회와 장애인협회의 이중 가입을 제
한하는 것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
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에 해당한다.
부가하여 이 사건 진정이 피진정인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인지 또는 차
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등에 대하여
살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피진정협회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주장한 이중 수상
의 우려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진정

협회 회원 규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달리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차별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판단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 2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
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
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
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
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
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
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
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
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
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1의3. “체육계 인권침해”란 운동경기, 훈련, 체육단체의 운영 등과 관
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간에 발생
하는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
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
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
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
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
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

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