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87100
의료기관의 HIV 감염을 이유로 한 수술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87100 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24. 7. 26.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서 2024. 8. 8.자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은
2024. 7. 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에 대한 수술은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이 2024. 7. 29. 진정인의 수술에 대하
여 논의한 결과 확실한 신경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아 수술은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것으로, HIV 감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 검사,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을 차별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의 경우 피진정병원에 HIV를 전문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이 없으므로 외부 감염내과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피진정병원 국제환자센터 영어코디네이터)
참고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진정인이 2024. 7. 29. 참고인에게 HIV 감염인도 수술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참고인은 담당과에 확인하고 “피진정병원에 수술 환
자의 기저질환을 관리할 전문의가 없어 피진정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환
자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를 전문적
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춘 상급·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합니다. HIV
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진정인의 문진표,
경과기록지,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으로 2024. 3. 27.부터 같
은 해 8. 2.까지 진정인을 진료하였다.
나. 진정인은 HIV 감염인으로 2024. 3. 27. 피진정병원에 최초 방문하여
문진표에 현재질환으로 “HIV”를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진정병원 신경외
과 전문의 △△△은 진정인에게 확실한 신경 압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찰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 2024. 7. 17. 17:20 진정인의 증
상을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하여 미세내시경 감압술 등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경과기록지에 기록하였고, 2024. 7. 26. 12:30 수술 방
법, 일정 등에 관하여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2024. 8. 8.자
미세내시경 감압술을 예약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 ◇◇◇가
2024. 7. 29. 진정인의 수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회의록 또는 진정인의 진료기
록 등에 기록하거나 진정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마. 진정인은 과거 국내 병원에서 HIV 감염을 문제 삼았던 적이 있어 확
인차 2024. 7. 29. 참고인에게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문의하
였고, 다음 날 참고인은 HIV를 관리할 전문의가 없으므로 수술이 불가하며
전원을 권유한다는 피진정병원 신경외과의 입장을 전달하고 진정인의 수술
을 취소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전원 권유에 따라 2024. 8. 2.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이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사.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I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
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원과 수
술 등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결핵과 같은 감염병 동반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자 보호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
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주사침 자상 예방, 세척과 소독, 안전한 주사실무 준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병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12조)”, “위
원회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향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을 취소한
것이지 HIV 감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2024. 7. 17.자에
수술에 관한 내용 기록이 있는 점, 2024. 7. 26.에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
문의 □□□이 수술 방법, 일정 등을 진정인과 상담하여 같은 날 진정인이
수술 일정을 예약한 점, 진정인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의들이 2024. 7.
29. 의논하였다는 객관적 증거(회의기록이나 통보행위 등)가 없다는 점,
2024. 7. 29. 참고인이 HIV를 관리할 전문의가 없으므로 수술이 불가하고
전원을 권유한다는 피진정병원 신경외의 답변을 전하며 수술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피진정병원에 HIV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사유
로 진정인의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및
「2024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
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
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
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HIV 감염인의 진료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국가위원회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건(21진정
0640400, 22진정0567700 등)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기
관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HIV 감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고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술 거부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사건 각 피진정병원은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
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
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 21.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
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87100 의료기관의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피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의료인 및 직원을 대상으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
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24. 7. 26. ○○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서 2024. 8. 8.자 경추 및 흉추 협착증 수술을 예약하였는데, 피진정병원은
2024. 7. 30.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이하
"HIV"라 한다) 감염인에 대한 수술은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의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이 2024. 7. 29. 진정인의 수술에 대하
여 논의한 결과 확실한 신경 압박 증상이 보이지 않아 수술은 필요하지 않
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것으로, HIV 감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
피진정병원은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 검사,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을 차별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수술의 경우 피진정병원에 HIV를 전문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인이 없으므로 외부 감염내과에 검사를 의뢰하여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 참고인 (피진정병원 국제환자센터 영어코디네이터)
참고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진정인 등 외국인 환자에 대한 영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진정인이 2024. 7. 29. 참고인에게 HIV 감염인도 수술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참고인은 담당과에 확인하고 “피진정병원에 수술 환
자의 기저질환을 관리할 전문의가 없어 피진정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환
자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를 전문적
으로 관리할 체계를 갖춘 상급·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을 권유합니다. HIV
는 상기의 경우에 해당합니다.”라는 답변을 전달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 진정인의 문진표,
경과기록지, 진료의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으로 2024. 3. 27.부터 같
은 해 8. 2.까지 진정인을 진료하였다.
나. 진정인은 HIV 감염인으로 2024. 3. 27. 피진정병원에 최초 방문하여
문진표에 현재질환으로 “HIV”를 기재하였다. 같은 날 피진정병원 신경외
과 전문의 △△△은 진정인에게 확실한 신경 압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찰
하였다. 이후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에서 여러 차례 주사치료와 도수치료를
받았다.
다.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 2024. 7. 17. 17:20 진정인의 증
상을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진단하여 미세내시경 감압술 등
수술에 관한 내용을 경과기록지에 기록하였고, 2024. 7. 26. 12:30 수술 방
법, 일정 등에 관하여 진정인과 상담하였다. 같은 날 진정인은 2024. 8. 8.자
미세내시경 감압술을 예약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 ◇◇◇가
2024. 7. 29. 진정인의 수술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회의록 또는 진정인의 진료기
록 등에 기록하거나 진정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한 사실이 없다.
마. 진정인은 과거 국내 병원에서 HIV 감염을 문제 삼았던 적이 있어 확
인차 2024. 7. 29. 참고인에게 HIV 감염인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문의하
였고, 다음 날 참고인은 HIV를 관리할 전문의가 없으므로 수술이 불가하며
전원을 권유한다는 피진정병원 신경외과의 입장을 전달하고 진정인의 수술
을 취소하였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병원의 전원 권유에 따라 2024. 8. 2. 피진정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전문의 □□□이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사. 질병관리청이 2020. 12. 발행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HIV는 주로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어 인간의 면역계를 공격하여 손상
시키는 바이러스로, 정액, 질 분비액, 혈액, 모유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체액에 접촉할 때 피부가 손상되지 않았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은 없다.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입원과 수
술 등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결핵과 같은 감염병 동반이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환자 보호 등 특별한 의학적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일반적 감염관리원칙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HIV 등 혈액매개병원체 보유자의 수술
을 위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주사침 자상 예방, 세척과 소독, 안전한 주사실무 준수 등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나목은 병력(病歷)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재화·용역 등
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HIV/AIDS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 제공을 거부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고에 대하여 우려한다(12조)”, “위
원회는 HIV/AIDS 감염인의 건강권 향유를 위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치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에 촉구한다”라고 권고하였다.
나. 피진정인이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였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을 취소한
것이지 HIV 감염을 이유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의 경과기록지 2024. 7. 17.자에
수술에 관한 내용 기록이 있는 점, 2024. 7. 26.에 피진정병원 신경외과 전
문의 □□□이 수술 방법, 일정 등을 진정인과 상담하여 같은 날 진정인이
수술 일정을 예약한 점, 진정인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의들이 2024. 7.
29. 의논하였다는 객관적 증거(회의기록이나 통보행위 등)가 없다는 점,
2024. 7. 29. 참고인이 HIV를 관리할 전문의가 없으므로 수술이 불가하고
전원을 권유한다는 피진정병원 신경외의 답변을 전하며 수술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피진정인과 참고인은 피진정병원에 HIV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사유
로 진정인의 수술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의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및
「2024 HIV/AIDS 관리지침」에 따르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
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원칙을 준수
하는 수준을 넘어 별도의 장비나 시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HIV 관련 전
문인력이나 전문지식도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이 HIV 감염인의 진료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고 진정인의 수술을
거부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국가위원회는 HIV 감염을 이유로 수술을 거부한 사건(21진정
0640400, 22진정0567700 등)에서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나 수술 시 의료기
관이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는 표준주의 지침을 HIV 감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충분하고 수술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시설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술 거부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사건 각 피진정병원은 이를 적극 수용한 바 있
다.
라.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이
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의료서비스 용역 이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
게 대우한 것으로,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 21.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
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
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
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
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
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