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29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6일

요지

교육부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을 개정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인권 교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주 문
1. 교육부장관에게,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
과 같이 권고합니다.
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을 개정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
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내용이 모두 포함된 "인권 교과목"
의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것.
다. 교원양성기관에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운영,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 방안을 강구할
것.

2.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또는 중등 교원 양성 교육
과가 설치된 대학교의 총장에게,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
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인권 교과목
개설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Ⅰ. 검토 배경
교원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교원 양성 과정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이 함양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2012. 7. 9. 「인권 친
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를 통해 국무총리 및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등에게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직 및 전공 교과에 인권 및 인권교
육 관련 교과를 개설하도록 권고하였다.
이후 지난 2023년 인권위는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
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이하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이
라 한다)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파악한 결과,
교원양성기관에서 인권이 부분적인 주제로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은 일부
개설되어 있으나, 인권 및 인권교육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인

권 교과목 개설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기준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고등교육법」 제41
조, 제43조 및 제44조,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육부),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
유엔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1993),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6),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1),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
(2005),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0),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 대한민국 제5, 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2019) 등을 참고하
였다.
Ⅲ. 교원양성기관 인권교육 현황 및 문제점
1. 인권 교과목 개설 수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 결과, 교원양성기관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이 거
의 이뤄지지 않고, 개설된 인권 교과목도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일부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국 초
등 교원 양성기관 중 인권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은 총 4곳에 불과하였고, 인
권 교과목 수도 총 5개로 전체 교과목 수(2,938개) 대비 0.17%에 그쳤다. 개
설 형태는 전공이 3개, 교양이 2개이며, 교직은 1개도 없는 가운데, 별도의 인
권 교과목이 아닌 다문화교육·성평등교육·폭력예방교육·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이른바 "인권 관련 교과목"은 120개로 4.1%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등 교원
양성기관 중 인권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도 6곳 뿐이었고, 인권 교과목 수도
총 9개뿐이어서 전체 교과목 수(15,134개) 대비 0.059%, 인권 관련 교과목
(722개)도 전체 교과목(15,134개) 대비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
등 교원 양성기관에서는 인권 교과목이 모두 전공으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되
었다.
2. 내용적 측면
교원양성기관에 개설된 인권 교과목의 내용이 인권교육 실천에 요구되
는 역량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인권에 관한 법적 지식 등 일반적인 내
용을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고, 학교나 학급에서의 인권 문제
나 인권 친화적 학급 운영 방안 모색,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과 관련해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환경적 측면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교원양성
기관에서 인권 교과목 개설이 필요함에도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교육과정 운영의 경직성, 인권 교과목을 담당할 전문가 부족 등으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Ⅳ.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
1.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가.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 결과, 교원양성기관에서 인
권 교과목 개설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
와 관련한 인권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어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
및 교육 권한에 대한 예비 교원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예비 교원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은 점,
예비 교원 스스로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 교
과목 개설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교직 소양 영역에 인권 교과목 추가 지정 방안
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격종별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 포함) 및
교직과목의 이수 기준과 학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부 고시(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로 정해져 있다. 교직 과목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으로, 교직 이론, 교직 소양, 교직 실습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세부 이수 기준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기준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교육부고시 제2023-14호) 별표 2
"교직 소양" 영역에서 필수로 개설해야 하는 과목은 "특수교육학 개
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
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등 4개이고, 총 6학점 이상으로 정해
져 있다.
구분
최저 이수 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
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
공지능 교육 포함)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상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 비고: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와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을
50% 이상 반영하여야 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을 개정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
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 교직 소양 영역의 기존 과목을 유지한 채 인권
교과목을 추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과목 수(4개)와 기준 학점(6학점 이
상)을 모두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과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 교과목으
로 확대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을 인권 교과목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으로 대체하
여 교직 소양 영역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지침을 안내하고 있고, 또한 교원
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고려하면 예비 교원에게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방법과 관련 법에 대한 이해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역량이 강조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학교폭력뿐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 관점을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의 안전
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
대안적 방안으로, 기준 학점을 "6학점 이상"에서 "7학점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는 기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과목의 학점을
"2학점 이상"에서 "1~2학점 이상"으로 변경하여 인권 교과목을 추가하
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원양성기관 인권 교과목 교육 내용 개선
교원양성기관에 개설된 인권 교과목의 내용이 주로 인권에 관한 개념적
내용 이해에 치중해 있고 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방법,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 결과, 예비 교원의 아동권리협약에 대
한 이해도가 낮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으며, 교사 인권의 보장
정도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어,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예비교원 대상 인
권교육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주체이며,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학생 인권 보장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교원 대상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적 차원을 넘어 학교와 교육에 관
한 인권적 관점을 형성하고,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교수방법에 이르는 다
차원적 성격을 지닌다.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에서 교육분야 교수, 현직 교원, 교육청 행정가,
인권교육 활동가 등 전문가 집단(약 20여명)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검토한바, 인권에 관한 기본
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인권 내용 이해],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설정,
인권 친화적 수업 및 교육활동 방법 등 교직 업무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자신의 전공과목에서
인권 관련 수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인권교육 내용 및 교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인 [인권교육 교수방법]이 모두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 교과
목 내용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체계(안)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내용 체계(안)
대영역 중영역 주요 내용 요소
인권
내용
이해
인권의 의미,
목록, 가치와 역사
? 인권의 의미와 원칙
? 인권 변화와 발전의 역사
? 인권 관련 가치와 인권의 종류(유형, 범주)
국내외 인권보장
법과 제도
? 인권 관련 국내법과 제도
(국가인권기구, 지자체인권보장체계, 대학과 기업 등)
? 인권 관련 국제법과 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 소수자의 의미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
? 우리 사회 인권 문제 유형과 쟁점
(국가폭력, 소수자 차별, 불평등 등)
? 인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및 원칙에 따른 주요 사례 이해
(주요 사례를 통해 본 인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 인권 침해 해결 및 인권보장 노력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인권친화적 학교
조직 문화 실천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위한 체계(교육제도, 교육행정, 학교-
교사 지원정책 등 구조) 이해
?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와 민주적 참여 (학교 의사결정에의 참
여, 학생자치 활동 등)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대처 방안
? 학교 구성원(교사-교사, 교사-직원, 교사-관리자, 교사-학부모
등) 간 인권친화적 관계 형성
인권친화적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교육
? 인권친화적 학급의 특성과 필요성
? 인권친화적 학급 운영방안
? 생활교육의 의미(생활지도를 넘어서는 생활교육의 필요성, 의
의, 지향점 등)
?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규정(학교생활규정의 역할, 내용, 제·개정
방법 등)
? 인권친화적 생활교육 지원체계(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체계 제시)
학생 인권 관련
법제도 이해
? 아동/청소년의 인권 이해와 사례
?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 관련 제도

이와 관련, 유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초·중등학교의
인권교육을 위한 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을 이행 과제로 채택하고, 인권교육 훈련과정에 포함할 교육
내용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인권보호제도, 인권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이론들, 인권교육과 지속가능한 개발·평화·다문화·민주시민과 가치 등에 대
한 교육간의 연계, 인권교육의 학습목표, 교사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학
교생활에서의 참여·학교 내 인권 침해 사안의 인식과 해결, 인권에 기초한
공동체로서의 학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영국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의 PGCE(Post Graduate Certificate in
Education) 프로그램은 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
교사 인권과 교육
권한
? 교사 인권(노동권, 평등권, 인격권, 개인정보보호권 등)의 의미
와 보장 방안
? 교사의 교육 권한(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등)의 의미와 과제
? 교사 교육활동의 정당성 요건과 침해 시 대응 방안
인권
교육
교수
방법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리
? 인권교육의 의미와 특징(필요성)
? 인권교육의 원리(방법-실천, 참여, 연대 등)
인권교육 내용
체계 이해
? 인권교육 내용 체계(요소)
? 수업 내용으로서의 인권(교과 연관)
? 수업 내용으로서의 인권(범교과 주제, 간 학문적 접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
? 비교과활동으서의 인권(인권 실천 활동, 동아리 활동, 체험학
습 등)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 (교대) 여러 교과에서 인권교육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유의
사항
? (사범대) 전공 교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과 유의 사항
인권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 인권교육 수업 설계
? 인권교육 수업 실행
? 인권교육 수업 평가

리, 참여할 권리라는 세 가지 아동인권 원칙을 교원 양성 과정 전반에 적용
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우 일반 단과대
학에서 2년 동안 대학 공통 필수과목과 전공 및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후
3학년 1학기부터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범대학 교육과
정의 필수이수 과목에는 "사회 조직 속에서 인간의 다양성, 권력 및 기회
분배", "다양한 학습자에 대한 교과 지도", "다양한 학습자를 가르치는
인턴십" 등이 포함되어 예비 교원이 인권적 관점을 확립하여 교육을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만 국립 사범대는 학부에서 국제인권법을
비롯한 정치, 사회, 교육, 행정, 여성, 다문화학과 관련한 수업을 개설하고
대학원에서는 심화된 형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특별 주제"
등의 주제로 수업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
이수 과목의 기본 교수요목을 아래의 <표 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202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중 필수이수과목
교과목 기본 교수요목
특수교육학
개론
? 특수아동들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지도법을
습득하여 학교현장에서 교사 직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
교직실무
?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직윤리, 사회변화와 교육, 진로교육, 학교?학급 경
영, 학사?인사?행정실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교
직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직윤리 영역은 교직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국가관, 교직관 등의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사회변화와 교육 영역은 교육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등의
계획 수립, 운영의 실제를 다루는 내용,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교사의 역
할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수

이에 더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아래의 <표 4>와 같이 기본 교수요목을 제시할 수 있다.
<표 4> 인권 교과목 기본 교수요목(안)
교과목 기본 교수요목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와
인권교육
(가칭)
? 교사로서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
등을 학습하여, 인권 및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인
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
한다.
① 인권의 의미, 국내외 인권보장 법과 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인권 친화적 학교 조직 문화, 인권 친화적 학급 운영 및 학생 생활 교육
방법, 학생 인권 관련 법제도 이해, 교사 인권과 교육 권한 등의 내용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의 인권 친화적 관계 설정, 인권 친화적 수업 및 교육
업,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제공 등의 활동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교사로서 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생활지
도", "학생정서행동발달"을 학습하여 학교폭력, 학생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교육활
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한다.
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처는 "학교폭력의 이해 및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아동학대 예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
다.
②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의 개념", "인성교육방법", "교사 자신의 인성함양" 등의 내용
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③ 학생생활문화는 학생의 생활과 다문화 학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
문화의 조성,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지도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
영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는 상담의 이론과 실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의 이해, 생활지도 방
법, 생활지도 관련 업무처리, 부적응학생 지도,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 아동·청소
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⑤ 학생정서행동발달은 학생정서행동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
여 운영한다.
디지털 교육
?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의 이해", "디지털 교과 융합
교육", "디지털 활용 교육", "디지털 윤리"를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스웨덴의 경우 2011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이후 60학점으로
구성된 교육학적 핵심(utbildningsvetenskaplig karna)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에
게 스웨덴 교육의 역사와 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함한 가치체계, 교육
과정 이론과 교수법, 연구방법론, 아동발달 및 특수교육, 학생의 사회적 관계
와 갈등 해결 등 인권에 관한 기본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3. 인권 교과목 개설 지원방안 마련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
과 별개로, 각 대학이 여러 여건상 자발적으로 다양한 인권 교과목을 개설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인권 교과목을 운영할 교수 인력이 부족한 점 등
을 고려하면, 교원양성기관에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에서 민주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과 관련된 시범 강좌를 개
설하여 운영하도록 재정 지원한 사례와 같이, 교원양성기관에 인권 교과목
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이는 몇 개의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대표로 선정하여 인권 교과목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한 후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다른 대학에 확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
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교수 인력 확보 및 관련 연구를 진행할 수 있
활동이 실천 등 교직 업무 전반에 인권적 관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한다.
③ 인권교육의 의미와 원리, 인권교육 내용 체계 이해,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
법 및 평가, 인권교육 수업 설계 및 실행 등의 내용을 통해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4. 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 노력 필요
인권 교과목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것
과 별개로 그리고 인권 교과목이 필수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전공 또는 교양 영역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을 개설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인권위 2023년 연구용역
은 교원 양성 과정 인권교육에 포함해야 할 영역으로 [인권 내용 이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인권교육 교수방법]을 제시하였다.
Ⅴ.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6.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남규선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용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