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07900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7일

요지

주문 1 : 육군 제x사단 제x여단장에게,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병무청장에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의 신상변동이 생긴 경우, 그 해당 병사의 신청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의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07900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진 정 인 ㅇㅇㅇ (피해자의 父)
피 해 자 故 △△ (상근예비역 일병, 육군 제x사단 제x여단 제x대대 제x중대)
피진정인 □□□ (대위, 육군 제x사단 제x여단 제x대대 제x중대장)
주 문
1.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장에게,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
을 대상으로 부대원 자살우려 식별을 위한 자살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상근예비역 관리 시에는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
용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병무청장에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의 신
상변동이 생긴 경우, 그 해당 병사의 신청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의 복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3.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xx. xx. xx. 휴가 중 스스로
사망한 상근예비역 일병이다. 피해자는 군에 입대 하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군 입대와 군에서의 신상관리 미흡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진정인과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인은 20xx. xx. xx.부터 육군 제x사단 제x여단 제x대대(이하 "피진
정대대"라고 함) 제x중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20xx. xx.경 피해자가 가정
형편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 그 이유를 묻자 “진정
인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혼자 따로 나와 살아서 이제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가정형편 및 가족부양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
해자에게 “진정인과 대화해서 관계 개선 해보고, 중대장에게 다시 보고해달
라.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다. 그 뒤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보
고가 없어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진정인과 원만히 잘 해결된 것으로 인지하
였다.

이후 수차례 피해자에게 “너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하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괜찮습니다.”라고 답변하였기에 피진정
인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대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20xx. xx. xx.부터 xx. xx.까지 매 주말 식당 아르바
이트를 한 사실을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몰랐고, 20xx. x.경 복귀하였을 때 간
부들로부터 들었다. 피진정대대 제x중대에 속한 상근예비역은 피해자, 상병
A, 상병 B, 상병 C 등 4명인데, 서로 사이좋게 지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
했다. 상근예비역은 경계근무 명령서에 따라 근무하고, 특별히 피해자만 과
중되는 것은 없었다. 피해자는 도움병사 또는 배려병사가 아니었다. 피진정
인은 20xx. xx. xx. 피해자 초도면담을 실시하였을 뿐 추가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군의 피해자에 대한 면담기록,
참고인들의 진술, 수사기관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해자는 유년기부터 ㅇㅇ 소재 할머니 댁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녔다.
나. 피해자는 20xx. x.경부터 세대주인 모친과 함께 군소요 제기 지역인

△△ □□에 주민등록이 되어, 해당 지역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상근예비
역 일반선발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여 선발되었다.
다. 20xx. xx. xx. 피해자는 훈련소에 입대하였고, 20xx. xx. xx. 제x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받은 군 생활 적응 검사 종합 결과는 "양호"판정이었다.
라. 20xx. xx. xx. 피해자는 △△ □□시 소재 사망 당시 소속부대 상근예
비역으로 자대 배치되었다. 피진정인은 중대장으로서 피해자의 자살 우려
식별 책임관이다.
마. 20xx. x. 피해자는 진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 □□시에서 자취를
시작하였다.
바. 20xx. xx. xx. 피해자 복무적응도 검사 결과 또한"양호"판정을 받았다.
사. 20xx. xx.경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과의 별거 등 가정형편을
말하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피진정인은 “갑자기 아르
바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통보아니냐? 진정인과 먼저 관계개선 후, 보고 해
달라.”라고 답변하였다.
아. 피해자는 20xx. xx. xx. ~ xx. xx. 매 주말 △△ □□ 소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자. 20xx. xx.경 상근예비역 □□ OOO은 피해자가 부대 승인없이 아르바
이트를 하는 것을 피진정대대 본부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이후 부대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도록 지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차. 20xx. xx. xx. 피해자는 위 식당을 무단결근한 후 출근하지 아니하여
업주는 피해자를 퇴사처리 하였고, 피해자는 자취방 월세(27만원)를 내지 못
했다.
카. 20xx. xx. xx. 관계 유형검사(정기) 결과, 피해자는 대인관계 양상 부
분에서 공간 미흡(정서) "약간 높음"외 나머지 항목은"양호"판정을 받았
다.
타. 20xx. xx. xx. ~ xx. xx.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20xx. xx. xx. 19:00경
ㅇㅇ 소재 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음날 01:26경 △△ □□시 소재 진정인
거주 아파트 복도 층계(14층 ~ 옥상 추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파. 피해자는 평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식사를 부대에서 해결하거
나 음식을 포장하였으며, 돈이 없다는 표현을 자주 하여 동료병사들은 피해
자가 가정적,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 피진정대대 상근예비역 25명 중 24명 대상 설문 결과, 피해자를 포함
해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병영 갈등 피해 사실은 식별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도움·배려장병 관리 책임관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를 할 보호의무가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관인 대대

장 및 여단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와의 최초 초도면담 1회 외 추가적, 지속적으로 피
해자와 면담을 실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아르바이트 요청에도 진정인
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가정, 경제적 상황에 대하
여 주의 깊게 파악해 볼 시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신상에 이상 징
후가 있다는 것을 20xx. xx.경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늦어도 20xx. xx.
xx. 피해자의 복무적응도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피
해자의 "배려" 병사 등급 지정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게 된 점 등으로 보
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살 우려 식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잘못을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로 보기
위해서는, 피진정인의 잘못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
에 대하여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 결정한다.
나. 의견표명의 필요성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가 복무에 전념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자살예방 종합
시스템을 적용하여 예방활동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부대관리훈령」제232

조). 피해자는 피진정인, 다른 중대장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부대 관계
자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자살 우려 상황이 적절히 식별되지 못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부대 운영 시스템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의견표명 사항
(1)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
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부대관리훈령」제236조). 이는 부대에서 "신
병 전입시"에만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
라, 자대 복무의 모든 단계에서 식별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휘관에게는 "신병 전입시"뿐만 아니라"자대 배치 이후"에도 심리검
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을 통해 지속적, 입체적으로 자살우려자를 적절
히 식별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휘관에게 자살 우려자 식별을 위
한 직무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대 복무단계에서 시행하는 복무적응도 검사는 검사 실시 후 3개월이
경과 되었고 신상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육규 생명존중 업무규정」제10조 제4항 제3
호 단서). 피진정인을 포함한 부대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가정형편이나 경제
적 사정, 그리고 군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이 필요하다는 사정에 관
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나, 피해자의 신상에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점
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자살 우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병사 지휘 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상근예비역 신상 관리에 관한 직무교육 실시
상근예비역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
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병역법」제2조). 상근예
비역소집 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군사 훈련기간을 마친
날에 예비역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시작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역으로 전역
한 뒤 바로 소집되는 식으로 의무복무를 계속한다. 평일 출퇴근을 하고 주
말에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군인 신분이므로 군 지휘체계에 따라 통제받아야
하지만 퇴근 이후에는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근예비역의 경
우에는 일반 병사와 달리 부대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
근예비역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락이 가능한 비
상연락망을 갖추는 등 상근예비역과 가까운 가족 또는 지인과 연계하여 관
리될 필요가 있다. 상근예비역은 군 복무 중이지만 민간 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가족이 병사의 심리상태와 행동 변화
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에 개입이
가능하다.

상근예비역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큰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 존재는 가족이다. 가정에서 가족의 관
심과 지지는 자살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병사가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상근예비역 병사가 가정에서 식
사 거부, 수면장애, 각종 정서적 변화가 나타난다면, 조기에 인지할 수 있
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부대와 가정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
루어질 수 있다면 상근예비역의 자살 우려 식별과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근예비역 관리 시 가정과의 연계를 토대로 관리하게
될 경우, 부대에서도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조기에 개입하고 적극적인 지
원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상근예비역들을 관리하는 지휘관들에게는 자살우려자 식별 시
가정과 연계한 신상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직무교육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상근예비역 복무지 변경 절차 마련
상근예비역 일반선발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 31.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 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
고 있어야 선발될 수 있다(「현역병 입영업무규정」제3조). 피해자는 주민등
록상 입영 당시 20xx. x.경부터 모친과 □□ 지역에 있었고, 입대는 20xx.
xx. xx.이므로, 20xx. 10. 31.이전부터 계속하여 □□에서 거주한 것에 해당
하여 적법하게 일반선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한편,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과 함께 거주
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
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일 소요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현역병 입영업무규정」제46조 제1항 제2호). 피
해자는 입대 후 20xx. x. 말 △△ □□에서 단독거주자가 되었지만, 동일 지
역에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상근예비역소집
을 취소할 수는 없다. 또한 출원에 의한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는 입대 전까
지 선발취소 원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입대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병역법」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군
소요 제기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시, 구, 읍, 면 별로
선발하므로 병역의무자는 복무장소 및 지역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
지방병무청이 피해자에게 □□시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한 것은 피
해자가 당시 □□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불가
피한 조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ㅇㅇ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방병무청에서 선발 시 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와 같이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이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
니하게 되어 단독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본인신청을 하더라도 선발 취소
신청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타지역으로의 거주 이전이 사실상 제한된
다. 상근예비역은 현역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출퇴근하며
복무한다는 점은 동일한데, 사회복무요원은 타지역으로의 거주 이전을 하면

복무지재지정 절차에 의해 복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병
역법」제32조,「병역법시행령」제65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 그에 반해 상근예비역은 출퇴근하며 복무하면서도 거주 이전에 관
한 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만약,
군 복무지 변경을 통해 ㅇㅇ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
이라는 결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다.
상근예비역 병사는 퇴근 이후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군 복무
중 해당 병사가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퇴근 이후의 환경을 선택할 자유
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대별 인력 수급
의 불균형 해소를 막고 특정 분야의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기 위해서는 신
청만으로 군 복무지를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군의 여건이 허용
되는 경우에는 부대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장에게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병사가 거주지 이전 등
의 신상변동이 생긴 경우, 그 해당 병사의 신청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의 복
무지 변경을 할 수 있는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이 사건 진정을 기각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
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1, 주문 2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
한다.

2025. 1. 17.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 별 지 >
관 련 규 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
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3.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
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
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
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거주지와 신체등급

ㆍ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신상변동 등으로 인하여 처음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
영한 후에는 그 선발의 취소는 각 군 참모총장이 한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취소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
장이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
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③ 상근예비역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병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현역병 입영업무규정」[시행 2023. 5. 17.] [병무청훈령 제1961호, 2023. 5. 17., 일부
개정.]
제4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③ 일반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서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1. 일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19세 학적변동자 포함)
2.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한 사람
3.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 중인 사람으로서 입영하는 해의 전
년도 11월 30일까지 규칙 제85조에 따른 병역이행일 등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④ 추가선발 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되었거나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
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
지역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버지 또는 어머니
2. 조부나 조모(외조부ㆍ외조모 포함)
3. 배우자
4. 19세 이상 형제자매
제4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
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포함)시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여부를 주민
전산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추가
로 확인한다.
②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소요 제
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주소지
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
발이 가능한 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다.
제4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
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ㆍ퇴근 복무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
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
은 지체 없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대관리훈령」
제232조(기본개념) 각급 지휘관은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자살은 예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살예방 종합시스템을 적용
하여 예방활동 실시
2. 자살예방활동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3. 자살우려자는 자대복무 전 및 자대복무 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4. 제대별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과학적 진단도구 및 개인
신상 정밀진단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자살우려자를 식별 및 우려정도에 따라
분류 후 관리, 분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조치
5. 자살발생시 적시적절한 사후관리로 관련자 보호 및 재발방지
6. 자살예방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정신과 군의관 및 정신보건
관련 인원들의 적극적 활동보장 및 지역 자살예방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 유지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① 지휘관은 생명존중 및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을 위해 전 장병이 반기별 1회 2시간 이상의 자살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신
병은 자대 전입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자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교육은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되, 양성된 자살예방 전문교관
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생명의 소중함, 생명윤리의식, 자살에
대한 이해와 징후식별, 보고 및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실시해야 한다.
③ 전 부대는 매년 9월 10일 및 해당 주간(자살예방의 날 및 주간)에는
부대별로 자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한다.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
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
와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
해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
구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6조(자대복무단계 식별) ①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부터 심리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를 식별한다.
② 자살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즉시 대대장급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
하고, 대대장급 지휘관은 전담인원을 임명하여 집중 관찰토록 조치하며, 정
신과 진료, 그린캠프 및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
조치하는 등 적절한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인 지휘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임무) ① 상담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군인 및 장기복무 군인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
담과 그 밖에 상담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부여한 업무 수행
2. 복무부적응을 겪고 있는 장병이 상담실을 방문시 대면상담하거나,
출장상담, 심리검사 및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실시
3. 상담 역량의 구비가 필요한 간부 및 병에게 상담 관련 교육을 시행
또는 지도 가능
4. 각종 심리검사 및 심리상담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
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건의 가능
5. 자살징후자를 식별하고,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을 위한 군 자
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제19조(세부업무) 상담관의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영생활전문상담관실" 세부 운영계획 수립 시행
2. 사고우려자 및 도움ㆍ배려 병 등에 대한 현장위주 상담 관리
3.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
4. 군내 사용하는 인성검사 분석 및 후속조치 조언
5. 각종 집단상담 프로그램 지도 및 시행
6. 그린캠프(Green Camp), 병역심사관리대 운영지원 및 장병 상담교육
7. 군생활, 성고충, 개인신상, 가족관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군인 및 장기복무군인가족에 대한 상담 조언 다만, 성고충
(피해)을 인지하거나 식별 시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피해자 상담을 연계
하며, 연계 전까지는 상담 조언
8. 주기적 상담결과 분석 및 분석결과의 지휘 참고자료 제공

9. 그 밖에 제18조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 또는 직접운영
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7. 「육규 생명존중 업무규정」
제10조 (자살 우려자 식별 및 보고) ① 자살 우려자 식별은 지속적·입체
적으로 식별한다.
② 식별된 자살 우려자는 "별표 6 지휘계선상 신상관리 책임간부"가
면담한 후, 부대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의뢰하고, 이후 정기(수
시) 신상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별표 4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분류기
준"에 따라 분류 및 관리해야 한다.
③ 자살 우려자 세부 식별 및 보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관은 신병 전입 시 신인성검사, 관찰 및 면담, 신상결산 등을 통
해 자살 우려자를 식별
2. 자살 우려자를 식별한 자는 인지 즉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까지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은 정신과 진료, 병역심사관리반
입소 등 상급부대로 신속히 분리조치
3. 자살 우려자를 보고받은 각급 부대 지휘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
전문인력의 조언에 따라 자살 우려자의 성향을 고려한 적극적인 지휘조치
④ 자살 우려자 등 복무부적응자 식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인성
검사를 시행한다.
1. 육군 신인성검사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개발한 신인성검사를
적용
2. 복무단계별 신인성검사의 검사도구, 목적, 대상, 시기, 시행제대는
"별표 5 복무단계별 신인성검사 시행 단계 구분"
3. 자대복무 단계에서 시행하는 복무적응도 검사는 복무기간에 따라 1

차(2∼4개월), 2차(7∼8개월), 3차(11∼13개월), 4차(16∼18개월)에 걸쳐 시행
하되, 1차 검사(전입 신병)는 자대 전입 후 2∼3주 경과 후 실시하며 자대전
입 시기를 고려하여 부대별 조정 가능. 다만, 검사 실시 후 3개월이 경과
되었고 신상에 이상 징후가 있는 것으로 식별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시검
사 시행
4. 관계유형 검사는 전 병사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실시하고,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중·소대 또는 생
활관 등의 단위로 3∼4주 이상 함께 생활한 병사 5∼50명을 하나의 그룹으
로 구성
5. 장병 신인성검사는 정과시간에 실시하며, 개인에게 충분한 검사시간
을 보장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실시
6. 지휘관은 신인성검사 결과에 대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치
가. 징병검사, 입영 및 신병교육 단계의 신인성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도움 및 배려 장병 선정과 관리에 활용
나. 복무적응도 검사결과 "적응척도", "특수척도"에 나타난 자살
생각, 괴롭힘 피해,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수면장애 등 특이사항은 지
휘관(자) 면담,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고 상급 지휘관에
게 보고
다. 관계유형 검사를 통해 부대 부적응, 집단 따돌림, 구타·가혹행위
피해, 자살·자해 등의 사고위험요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지휘관(자) 면담 등
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
라. 신인성검사 PC는 평시 화상회의 기능을 설치 및 유지하여 병영
생활 전문 상담관 대면상담 제한시 비대면 상담 PC로 활용 가능

[별표 4] 장병 병영생활 도움 및 배려제도 분류기준
구분
도 움 배 려
사고유발 가능성 높은
자살우려·고위험군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
선정
기준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장병
·군 복무 중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자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
는 자
·심각한 성격·정신장애로 군복무가 부적합
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자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각종
사고유발 및 사고 우려자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이
가능한 장병
·상담관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자
[별표 6] 도움·배려장병 관리책임 한계 설정
구 분 책임관 확인관
신인성검사 시행/확인
병 중대장(중대급 이하)
대대장(대대급 이하)
여단장(여단급 부대)
간부
대대장(대대급 이하) 여단장(여단급 이하)
부서장
(여단급 이상 참모부)
여단장(여단급 부대)
참모장(장성급 부대)
도움·배려장병 선정/관리
(전문가 연계)
병 중대장 대대장(대대급 이하)
간부
대대장(대대급 이하) 여단장(여단급 이하)
부서장(여단급 이상 참모부)
여단장(여단급 이하)
참모장(장성급 부대)
자살우려자 식별/보고
병 중대장(중대급 이하)
대대장(대대급 이하)
여단장(여단급 부대)
간부
대대장(대대급 이하) 여단장(여단급 이하)
부서장(여단급 이상 참모부)
여단장(여단급 부대)
참모장(장성급 부대)
자살사고 사후관리
치유프로그램 시행
인사참모 참모장
* 관리책임관 및 확인관에 의한 신상파악 및 세심한 관리
* 부사관 역할(부사관 인사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4조)에 명시된 병력관리 책무이행 병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