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직권0001100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강박 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30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2. □□□□시 □□□구 보건소장에게, 피조사자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필요한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조사자에게, 가.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주기적으로 간호사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나.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진료기록 허위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것 라. 격리·강박 환자를 간호사정하지 않고 진료기록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대하여 간호사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징계할 것, 마.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조사병원에서는
가.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주기적으로 간호사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 준수
나.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다. 진료기록 작성,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 없도록 예방
라. 격리·강박 환자의 간호사정과 진료기록 작성
마.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 실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직권0001100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
강박 등 직권조사
피조사자 ○○병원장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30조 제1항 제8호 위반 혐의로 고발합니
다.
2. □□□□시 □□□구 보건소장에게, 피조사자가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여 환자를 격리·강박하고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도
록 지도·감독할 것과 필요한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조사자에게,
가. 환자를 격리·강박할 때, 주기적으로 간호사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학제평가를 실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할
것,

나. 환자 보호 및 병동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에 의료인 공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할 것,
다. 진료기록 허위작성을 묵인·방조하고 야간시간 병동 내 의료인 부재
상황을 초래한 수간호사에 대하여 자체 징계할 것
라. 격리·강박 환자를 간호사정하지 않고 진료기록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것에 대하여 간호사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
체 징계할 것,
마. 보호사들 대상으로 별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직권조사 개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중 입원환자가 사망하여 언론에 보도되고, 관련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에 접수되는 등 격리·강박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
원회법」 (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2024. 10. 2. ○○병
원(이하 "피조사병원"이라 한다) 등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방문
조사를 결정하였다(사건번호 24방문0001200).
2024. 11. 14. 피조사병원에 대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격리강박 관련 진료
기록 허위작성 정황이 확인되었고, 같은 달 17일 추가조사에서 피해자가 다
수로 파악되어 위원회는 피조사병원에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
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피조사병원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피조사자의 진술,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거나 확보한 각종 자료 등을 종합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조사병원은 20××. ×. ××. □□□□시 □□□구에 개설된 정신
의료기관이다. 2025. 2. 현재 피조사병원 소속 직원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4명,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2명 및 보호사 4명 등 36명이다. 2025. 2. 현재
피조사병원 입원환자는 77명이다.
나. 피조사병원에는 5개의 격리(강박)실이 있다. 이는 가로 1.9m, 세로
2.3m 규모의 4.3㎡ 남짓 공간으로, TV·개인사물함·화장실이 마련된 일반
병실과 달리, 침대 외에는 구비된 것이 없다. 이 사건 방문조사 중에 피조
사자가 격리(강박)실 출입문에 관찰창을 설치하여(2024. 11.경) 간호사와 환
자 간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격리(강박)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CCTV 영상은 30일간 저장된다.
다.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1) 피조사병원 격리·강박의 개요
피조사병원에서는 격리·강박이 필요한 환자 발생 시 간호사가 전화
또는 대면으로 의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
시하여 간호사와 보호사가 해당 환자를 격리·강박한다. 수간호사 또는 당

일 근무 간호사는 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한다.
피조사병원 의사는 지시사항을 의사지시서(Doctor"s Record) 등에
기록하고, 간호사는 간호기록지(Nurse Record)와 격리·강박기록지에 이를
기록한다. 위 문서 모두 전자차트(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로 작
성·보존되고 있다. 격리·강박기록지에는 격리·강박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 지시자, 수행자, 격리·강박의 방법과 시행·해제 시간 등이
기재되고, 격리·강박 중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의 활력징후를 체크한
사항도 기록되며, 격리·강박 지시자와 참여자의 서명이 포함된다. 간호기
록지에는 격리·강박 과정에서 간호사가 관찰한 내용과 투약사항, 환자의
특이행동 등이 기록된다.
한편 피조사병원에는 "간호사인계장"이라고 하는 내부 문서가 있
다. 이는 간호사가 그날 있었던 병동 상황을 교대 근무자(간호사)에게 공유
하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비공식 업무일지로, 그날의 격리·강박 및 투약
내용은 물론, 일반적인 의사 지시 사항, 면회·외출, 청소·소독 시간, 보호
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항 등이 일일·시간·분 단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간호사인계장은 간호사들끼리만 공유하는 메모문서로서 결재란이 없
고, 전자차트에 등록되지 않는다.
2) 의사 지시 없는 격리 시행(연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피조사병원에서 전자차트에 등록된 의사지시서
(격리·강박 지시), 격리·강박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상의 격리·강박 내용과
간호사인계장에 기록된 격리·강박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피조사병원 간호사인계장이 비록 비공식적인 내부 문서이기는 하지
만, 피조사병원 간호사들이 교대 근무자(간호사)에게 병동 상황을 공유할 목
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방문조사에서 파악한 간호사인계장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 비교적 장기간(2024. 1.~2025. 2.)에 대한 기록인 점 및 피조사병원
간호사들이 피조사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기록을 오랜 시간에 걸쳐 공동
으로 허위 작성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간호사인계장에
기록된 격리·강박 상황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피조사병원에서 의사지시서에 의하여 격리가 시행되면 해당 격리에
대하여 격리·강박기록지와 간호기록지가 작성되었으나, 간호사인계장에 기
재된 격리 상황은 해당 기록과 다른 점이 다음 <표1>과 같이 드러났다. 결
국 간호사인계장에 기록된 것을 실제로 시행된 격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고, 그렇게 되면 이는 의사의 (연장)지시 없이 시행된 것이어서 위법한 격리
에 해당된다.

<표1> 전자차트 및 간호사인계장 기록에 따른 위법한 격리·강박 내역
연번 환자
의사지시서
(A)
격리·강박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B)
간호사인계장
(C)
위법한
격리·강박
(C)-(B)
1 A
(19××
년생)
1.2.입실
1.4.퇴실
2024.1.2. 20:00~
2024.1.4. 06:00
[34시간]
(사유) 코로나검사결
과 확인
2024.1.2. 20:00(입원)~
2024.1.8. 10:00
[134시간]
100시간
2 B
(19××
년생)
1.5.입실
1.6.퇴실
2024.1.5. 11:30~
2024.1.6. 23:50
[35시간]
(사유) 행동조절 안됨
2024.1.5. 11:30(입원)~
2024.1.9. 13:00
[97시간]
62시간
3 C
( 1 9 6 1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1.10. 10:30~
2024.1.17. 13:00
[170시간]
170시간
4 D
(19××
년생)
1.20.입실
1.21.퇴실
2024.1.20. 09:50~
2024.1.21. 06:00
[20시간]
(사유) 행동조절 안됨
2024.1.20. 09:50(입원)~
2024.1.25. 해제시각×
[120시간]
100시간
5 E
(19××
년생)
1.27.입실
1.28.퇴실
2024.1.27. 09:40~
2024.1.28. 06:00
[20시간]
(사유) 코로나검사결
과 확인
2024.1.27. 09:40(입원)~
2024.2.6. 13:00
[243시간]
223시간
6 F
(19××
년생)
2.2.입실
2.6.퇴실
2024.2.2. 15:40~
2024.2.3. 06:00
[14시간]
2024.2.6. 11:20~
2024.2.6. 13:20
[2시간]
(사유) 행동조절 안됨
2024.2.2. 15:40(입원)~
2024.2.14. 16:50(퇴원)
[289시간]
273시간
7 G
(19××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2.14. 18:30~
2024.2.21. 11:00
[160시간]
160시간
8 H
(19××
년생)
1.26.입실
1.28.퇴실
2024.2.26. 18:50~
2024.2.27. 19:20
[24시간]
2024.2.27. 19:50~
2024.2.26. 18:50(입원)~
2024.3.1. 11:00
[88시간]
54시간

연번 환자
의사지시서
(A)
격리·강박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B)
간호사인계장
(C)
위법한
격리·강박
(C)-(B)
2024.2.28. 06:00
[10시간]
(사유) 미기재
9 I
(19××
년생)
3.4.입실
/퇴실
3.16.
기록 없음
3.18.입실
/퇴실
2024.3.4. 11:11~
2024.3.4. 17:11
[6시간]
2024.3.16. 20:30~
2024.3.17. 20:30
[24시간]
2024.3.18. 14:10~
2024.3.18. 17:10
[3시간]
(사유) 타해행동
2024.3.1. 06:00~
2024.4.5. 23:50
[834시간]
801시간
10 J
(19××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3.30. 10:30~
2024.4.9. 15:30
[245시간]
245시간
11 K
(19××
년생)
4.18.입실
4.22.퇴실
4.22.입실
4.23.퇴실
2024.4.18. 11:00~
2024.4.19. 06:00
[7시간]
2024.4.22. 21:20~
2024.4.23. 06:00
[9시간]
(사유) 기물파손
2024.4.18. 11:00(입원)~
2024.4.25. 11:30
[168시간]
152시간
12 L
(19××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4.21. 15:00~
2024.5.3. 10:00(퇴원)
[283시간]
283시간
13 M
( 1 9 6 1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5.14. 11:20(입원)~
2024.5.18. 11:00
[96시간]
96시간
14 N
( 1 9 6 2
년생)
5.27.입실
5.28.퇴실
2024.5.27. 22:00~
2024.5.28. 07:00
[9시간]
2024.5.25. 12:30~
2024.6.3. 17:30
[221시간]
212시간
15 O
(19××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6.22. 09:00~
2024.7.2. 11:00
[242시간]
242시간
16 P 7.10.입실 2024.7.10. 18:00~ 2024.7.10. 18:00~ 142시간

※ 1시간 이하는 절사하여 총 격리시간 계산
연번 환자
의사지시서
(A)
격리·강박기록지
및 간호기록지
(B)
간호사인계장
(C)
위법한
격리·강박
(C)-(B)
(19××
년생)
7.11퇴실
7.11.입실
7.12.퇴실
2024.7.11. 06:00
[12시간]
2024.7.11. 23:40~
2024.7.12. 06:00
[6시간]
(사유) 심한욕설
2024.7.17. 10:00
[160시간]
17 Q
(19××
년생)
8.9.입실
8.10퇴실
2024.8.9. 20:00~
2024.8.10. 06:00
[10시간]
(사유) 공격행동
2024.8.9. 20:00(입원)~
2024.8.14. 17:20(퇴원)
[117시간]
107시간
18 R
(19××
년생)
기록 없음 기록 없음 2024.8.12. 12:50(입원)~
2024.8.20. 10:00
[189시간]
189시간
19 S
(19××
년생)
8.21.입실
8.22퇴실
2024.8.21. 11:40~
2024.8.22. 11:40
[24시간]
(사유) 공격행동
2024.8.21. 09:00~
2024.8.26. 10:00
[119시간]
95시간
20 T
(19××
년생)
8.26.입실
8.27퇴실
8.29.입실
8.30.퇴실
9.4입실
9.4퇴실
9.12.입실
/퇴실
9.22.입실
9.23.퇴실
2024.8.26. 17:01~
2024.8.27. 16:00
[23시간]
2024.8.29. 20:20~
2024.8.30. 06:00
[10시간]
2024.9.4. 18:00~
2024.9.4. 21:00
[3시간]
2024.9.12. 10:50~
2024.9.12. 12:50
[2시간]
(사유) 거동불편, 낙
성위험, 큰소리
2024.8.26. 17:01(입원)~
2024.10.29. 15:00(퇴원)
[1,532시간]
1,494시간
21 U
(19××
년생)
10.3.입실
/퇴실
2024.10.3. 12:55~
2024.10.3. 18:30
[5시간]
(사유) 병동환경 훼손
2024.10.3. 00:55(입원)~
2024.10.11. 14:30
[206시간]
201시간

3)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격리에 대한 다학제평가 비실시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서 정한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
수 범위 내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
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
장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
해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
피조사병원 간호사인계장을 분석한 결과, 위 21개 사례 모두 3일(72시
간) 이상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일주일(168시간) 이상 격
리 사례가 12건, 최장 격리시간은 2개월 2일(1,532시간)이었다. 그러나 피조
사병원에서 다학제평가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강박환자 활력징후 확인 소홀 및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
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
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격리?
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 10. 18. ~ 11. 17. 저장된 피조사병원 격리(강박)실의
CCTV 영상과 해당 일자들의 격리·강박기록지가 불일치하는 사례 5건이
다음 <표2>와 같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격리·강박기록지에는 간호사가
격리(강박)실 내 강박된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를 체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실제로는 간호사가 격
리(강박)실에 입실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표2> 강박환자의 활력징후 체크 기록 불일치 내역
연번 환자명 강박시간
활력징후 체크 시각
격리·강박기록지 간호기록지 CCTV 영상
1 V 2024.10.1
9. 19:30~
2024.10.2
0. 05:30
[10시간]
[13회]
2024.10.19.
19:30/20:00
21:00/22:00
23:00/23:30
2024.10.20.
00:00/00:30
01:30/02:30
03:30/04:30
05:30
[8회]
10.19.
19:30
20:00
21:00
23:00
23:30
10.20.
00:00
00:30
05:30
[1회]
활력
징후
체크
(10.19.
20:00경)
2 W 2024.10.3
0. 18:50~
2024.10.3
1. 06:10
[12시간]
[13회]
2024.10.30.
18:50/19:50
20:50/21:50
22:50/23:50
2024.10.31.
00:50/01:50
02:50/03:50
04:50/05:50
06:10
[8회]
10.30.
18:50
10.31.
00:20
01:20
03:20
04:20
05:20
[1회]
활력
징후
체크
(10.30.
19:25경)
3 X 2024.10.3
1. 23:59~
[3회]
2024.10.31.
[4회]
10.31.
[1회]
활력

라. 입원환자 폭행 및 성폭행 발생 등 환자보호 소홀
병원 개원일인 2023. 8. 24.부터 2025. 2. 12.까지 피조사병원에서 2건의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조사병원 ▷▷▷ 보호사가 2023. 12. 27. 05:00경 중증 지적장애가 있
는 환자 △△△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진단이 나왔다. 격리 중인 △△△이
▷▷▷의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의 보호자
는 같은 달 28일 △△△을 퇴원시키고 ▷▷▷를 폭행죄로, 피조사병원장을
주의의무 태만으로 고소하였다(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그리고 피조사병원 ●
●● 보호사의 2024. 7. 26. 02:00경 입원환자 ◆◆◆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2025. 4. 현재 □□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
연번 환자명 강박시간
활력징후 체크 시각
격리·강박기록지 간호기록지 CCTV 영상
2024.11.1.
01:59
[3시간]
23:59/00:59
01:59
23:59
00:30
01:00
11.1
09:00
징후
체크
(11.1..
00:00경)
4 Y 2024.11.3.
07:05~
2024.11.3.
12:35
[5시간]
[5회]
2024.11.3.
07:50/08:50
09:50/10:50
11:50
[3회]
10.31.
06:00
07:50
10:00
[1회]
활력
징후
체크
(11.3..
08:20경)
5 Z 2024.11.3.
01:00~
2024.11.3.
05:00
[4시간]
[5회]
2024.11.3.
01:00/01:30
02:00/02:30
03:00
[4회]
11.3.
01:30
02:00
02:30
03:00
[2회]
활력
징후
체크
(11.3..
01:00경
01:43경

다. 피조사병원은 위 사건 발생 후 간호사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였다.
두 사건 모두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는 새벽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피조사병원의 야간근무는 21:00~익일 07:30 간호사 1명과 보호사
1명 등 최소 2명이 동일시간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야간근무인력이 업
무 피로를 호소하자 수간호사가 임의로 1~2시간씩 번갈아 가며 휴식을 취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 첫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그와 같은 임의
휴식 조치가 시정되지 않았다. 피조사자는 수간호사의 그와 같은 행위가 징
계사유가 되는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2025. 3. 현재까지 실
제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보호사를 상대로 직무·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사
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조사자는 이 사건 격리·강박과 관련하여, 혼자 대소변 처리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알코올 섬망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일반병실에
서 지내기 어려워 격리(강박)실에서 집중관리한 것이라는 요지로 진술하였
다. 다만 다학제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고, 간호사들이
격리·강박 환자를 간호사정하지 않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료기록지를 작성
하고, 격리·강박 시간을 축소하여 기재한 것을 직권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피조사자는 격리·강박에 따른 진료기록이 의사의
책임인데, 관리에 소홀했던 것 같다고 해명하고, 환자 폭행 및 성폭행 사건
에 대하여 수간호사에게 근무표 준수를 당부하고, 간호사실 내부에도 CCTV
를 설치했다고 설명하였다.
4. 판단

가. 의사 지시 없는 위법한 격리 시행(연장) 및 다학제평가 미실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정
신질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역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최소한의 범
위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에게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
적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제1항),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
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
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하고 있
다(제2항). 같은 법 제86조는 제7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0호).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환자관리의 편리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최대 허용
격리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
를 거쳐야 하고,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적
합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조사병원은 2024. 1. 1. ~ 2025. 2. 11. 21명의 환자에 대하여
의사지시 없는 격리를 시행(연장)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 또한, 보건복
지부 「격리·강박 지침」에 따라, 최대 허용 격리시간을 초과한 격리에 대
해서는 다학제평가를 실시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
다. 이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
문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하는 입원환자 격리가
남용된 상황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나. 강박환자 활력징후 확인 소홀 및 진료기록의 허위 작성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격리·강박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격리 시에는 최소 1시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고, 강박
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하며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강박 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직권조사 결과, 피조사병원에서 입원환자에 대하여 억제대를 이용한 강
박을 시행하고 강박하는 동안 일부 간호사들이 간호사정(활력징후 체크)을
수차례 한 것처럼 실제보다 부풀려 진료기록을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처
럼 활력징후 체크 횟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2024. 10. 약 한 달 동안 5건
발견되었는데, 해당 기간만 착오나 오류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피조사자의 항변이 달리 있지도 않은 점을 볼 때, 강박환자에 대하여

활력징후 체크를 소홀히 하는 것은 피조사병원에서 관행화되어 있던 것으
로 보여진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제75조에 따른,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제8호) 등에 관
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
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
확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
정을 두고 있다(제86조 제1의4호). 참고로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8조).
이처럼 정신의료기관 의료인에게 격리·강박의 기록과 관련하여 의무
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이행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취지는, 만일 격리·강박
의 기록이 임의적이어도 무방하다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무분별
한 격리·강박이 시행되거나 치료 및 보호의 목적을 넘어 징벌 등의 사유
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장소에서 과도하게 시행되거
나 격리·강박 도중 적절한 간호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자의 건강
과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소지가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조사병원에서 주기적 간호사정 없이 장시간 강박을 유지하고,
간호사정에 관하여 진료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행위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및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피조사자는 진료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다는 요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통하여도 피
조사자가 진료기록의 부실(허위)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주의감독 조
치를 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88조, 「의료법」 제
91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데, 피조사자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
하여 진료기록 작성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신건강복지법 제88조 등의 양벌규정
적용대상이라고 보여진다.
다. 입원환자에 대한 폭행, 성폭행 사건 발생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84조는 이를 위
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
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
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 규정,
법원 판결문의 정의("가혹행위"라 함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
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피조사병원에서 2023. 12., 2024. 7.경 발생한 보호사에 의한 입원환자
폭행 및 성폭행 혐의와 관련하여, 두 사건 모두 보호사가 혼자 근무하는 야
간시간대에 발생한 점, 피조사병원의 수간호사가 임의로 야간근무 간호사에
게 휴식시간을 갖도록 허용한 것이 그 배경인 점에 대하여 살핀다.
「의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9조의18조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 가목에 따른 정신병
원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당직의료인의 배치가 정
하여지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 것은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의
료인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입원환자의 건강 및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조사병원이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자·타해 위험 환자가 많고 야간에
도 격리·강박된 환자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사는 환자에 대한 의료적 조
치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의료인 없이 보호사 혼자 병동에 있도록 하는 것
은 환자의 건강상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여 환자 보호 및 치
료 면에서 우려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사병원에서 보호사
가 야간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보호사의 야간 단독 근무가 계속 이어진 상황에서 환자
에 대한 성폭행 혐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조사자가 야간

근무조를 강화하거나 보호사에 대하여 조치하는 등 환자보호에 있어서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조사병원 입원환자 인권보
호를 위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5조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
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ㆍ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

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
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다. 군 교도소(지소ㆍ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 보호소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
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
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
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
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
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
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
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
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
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
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
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
존하여야 한다.
8. 제75조에 따른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2조(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나 그 종
사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에 대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
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
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
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
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로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

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4. 제30조를 위반하여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확인
을 거부한 자
10.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고 신체적 제한을 한 자
제8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부터 제87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이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5.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
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
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
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
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
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
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
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병원의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7.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
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
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
가 높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
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
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
착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
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
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
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
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
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
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록하
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
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
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
하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
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
(혈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
하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
리·강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도
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
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
록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
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
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
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
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

기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