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335600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등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1. 피진정인 2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3.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4.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각하합니다.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 내지 3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은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 내지 3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은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335600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피진정인 2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
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
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
니다.
3.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4.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다. 피진정인
1, 2, 3은 각각 ▽▽경찰서, ■■■■경찰서 및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이고, 피진정인 4는 ▼▼▼▼▼▼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발달장애
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 및 전담 검사가 조사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
지 않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구치소에서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서로 다른 범죄사실
들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겉으로 보기에 장애인 같지 않고 대화가 잘
안 되면 화를 내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라고 먼저 말하는 편
이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 관내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20××. ×. ××.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
다. 사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으
나, 조사 시 피해자에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실제로도 충분히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결국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전담사법경찰관에게서 조사받도록 조치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전담사법경찰
관이 팀장이었는데,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
구치소에 동행하기 어려웠다.
라.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소속(현재는 △△△△경찰서 소속)으로,
20××. ×. ××. ◎◎구치소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조사하
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접견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사 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의
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의 권리도 잘 이해하
고 있는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 피진정인 2가 ■■
■■경찰서 ■■■■팀 전담사법경찰관이었는데,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
항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 대하여, 조사자가 그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마.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 ×. ××. ◎
◎구치소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혐의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해
자는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
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대화에 어려
움이 있다고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당시 피진정인 3과 함께 조사에 참여
했던 ◈◈◈경사가 전담사법경찰관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양식에 자동으로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현
출되지만, 수사 접견 시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바. 피진정인 4
피진정인 4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 피해자의 사건은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이후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
율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찰청 ▼▼▼부에 적법하게 배
당되었다. 피진정인 4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아닌데, 관련 규정에 따르
면 일정한 경우 전담 검사가 아닌 검사에게도 배당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
문조서, 출장명령서,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명단, 피해자의 장애 정도
결정서 및 ◎◎구치소 수사 접견 업무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년 지적장애인(구 3급)으로 등록하였고, ◈◈시 ◈◈구
청장이 발행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63 정도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 ××. ××. ▼▼▼▼지
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다.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이 20××. ×. ××. 작성한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향후 수사계획)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이라고 알린 것, 신뢰관계인 동석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송치할
예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 ×.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소통이
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변하
고, 조사 끝 무렵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니 참고해 달라고 말한 것이 위
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지 않고 조사
를 마쳤다.
파주경찰서는 20××. ×.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활동 중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해 ××. ××.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라. ■■■■경찰서(현재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2는 20××. ×.
××.에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
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
시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등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피진정인 2
는 전담사법경찰관이었다.
마.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3은 20××. ×. ××.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발달장
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음 등을 알리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당시 조사에 전담사법경
찰관 ◈◈◈경사를 참여시켰다.
▲▲▲▲▲경찰서는 20××. ××.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권리고지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4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지정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20××. ×× ××.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
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은 “당사국은 장애
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
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13조 제2항은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
한 훈련을 장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를,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
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에
서의 차별 예방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 또
는 심문할 것과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이하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라 한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5.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 사건관
련인에 대한 신문 초기 단계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
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 발달장
애인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22
진정0224200, 22진정0275600). 그리고 경찰청은 2023. 1. 6. 위 권고에 대한
수용 의견을 제출하면서,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에 권리 보장 관련 질문과 절차 안내 등이 자동현출되도록 형사사법정보시
스템(KICS)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에 대하여 알렸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여부
1) 피진정인 1 관련
피진정인 1은 조사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
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조사 중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
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그리고 조사 과
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정보가 제출된 점에 따르면, 피진정인 1로서
는 해당 정보에 유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
다고 하고, 실제로도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
일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판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 담당자인 피진
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 여부 및 장애에 따른 조력 필요성 등을 섣
불리 단정하였다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
애인에게 보장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속한 ▽▽경찰서에서 발달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
한 점 등을 살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9
조 제3항의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2 관련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자에게 발달장애인으로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권리를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등에서 "사법기
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사자에게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
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장애 관련 발언 내지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2가 수사 담당자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2는 전담사법경찰관이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상 권리보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조사 당시 의사
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피진정인 2는 주장하나, 수사 담
당자인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 여부 및 장애에 따른 조력 필
요성 등을 섣불리 단정하였다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결국 피진정인 2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된 형
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3) 피진정인 3 관련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자에게 발달장애인으로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이 당시 조사에 전담사법경찰관을 참여시
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형
사·사법상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스스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등에
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
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
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장애 관련 발언 내지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3이 수사 담당자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이므로, 피진정인 3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교정시설 수사접견 시, 피의자신문조서 양식을 통
하여 발달장애인 권리 고지가 자동현출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할 수 없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
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고 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
장이 조사장소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조
사장소 등 조사여건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이 미비하였던 점을 정당
화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
애인에게 보장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속한 영등포경찰서에서 발
달장애인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 점에 따라, 그와 같은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 내지 3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은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2025. 1. 2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
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
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
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
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
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
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
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
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
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
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
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
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335600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
2. ◇◇◇
3. ◆◆◆
4. □□□
주 문
1. 피진정인 2와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
의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수
사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합
니다.
3.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4.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다. 피진정인
1, 2, 3은 각각 ▽▽경찰서, ■■■■경찰서 및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이고, 피진정인 4는 ▼▼▼▼▼▼검찰청 소속 검사이다. 피진정인들은 피
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알면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발달장애
인 전담 사법경찰관(이하 "전담사법경찰관"이라 한다) 및 전담 검사가 조사
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신뢰관계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
지 않았다.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과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구치소에서 피진정인 1 내지 3에게 서로 다른 범죄사실
들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겉으로 보기에 장애인 같지 않고 대화가 잘
안 되면 화를 내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라고 먼저 말하는 편
이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 관내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으로 20××. ×. ××.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였
다. 사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었으
나, 조사 시 피해자에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실제로도 충분히 의사소통과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결국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전담사법경찰관에게서 조사받도록 조치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전담사법경찰
관이 팀장이었는데,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
구치소에 동행하기 어려웠다.
라. 피진정인 2
피진정인 2는 ■■■■경찰서 소속(현재는 △△△△경찰서 소속)으로,
20××. ×. ××. ◎◎구치소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피해자를 조사하
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접견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조사 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장애인이라고 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의
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접견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의 권리도 잘 이해하
고 있는 등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 피진정인 2가 ■■
■■경찰서 ■■■■팀 전담사법경찰관이었는데, 발달장애인법 제12조 제4
항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에 대하여, 조사자가 그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마. 피진정인 3
피진정인 3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 ×. ××. ◎
◎구치소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미수 혐의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피해
자는 스스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
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대화에 어려
움이 있다고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당시 피진정인 3과 함께 조사에 참여
했던 ◈◈◈경사가 전담사법경찰관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하여 피의
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 양식에 자동으로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현
출되지만, 수사 접견 시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바. 피진정인 4
피진정인 4는 ▼▼▼▼▼▼검찰청 소속 검사로, 피해자의 사건은 사법
경찰관이 송치한 이후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
율성,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찰청 ▼▼▼부에 적법하게 배
당되었다. 피진정인 4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아닌데, 관련 규정에 따르
면 일정한 경우 전담 검사가 아닌 검사에게도 배당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 피진정인들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
문조서, 출장명령서,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명단, 피해자의 장애 정도
결정서 및 ◎◎구치소 수사 접견 업무 담당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년 지적장애인(구 3급)으로 등록하였고, ◈◈시 ◈◈구
청장이 발행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63 정도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기소되어 20××. ××. ××. ▼▼▼▼지
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다.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1이 20××. ×. ××. 작성한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향후 수사계획)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이라고 알린 것, 신뢰관계인 동석하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송치할
예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같은 해 ××. ×. ◎◎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를 조사에 참여하게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
성하였다. 피진정인 1이 피해자에게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와 의사소통이
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답변하
고, 조사 끝 무렵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니 참고해 달라고 말한 것이 위
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거나,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지 않고 조사
를 마쳤다.
파주경찰서는 20××. ×. ××.~××. ××.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찰활동 중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같은 해 ××. ××. 피진정인
1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하였다.
라. ■■■■경찰서(현재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2는 20××. ×.
××.에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 확인
하지 않았고,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
시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등을 알리지 않았다. 당시 피진정인 2
는 전담사법경찰관이었다.
마.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3은 20××. ×. ××.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발달장
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받을 수 있
는 권리가 있음 등을 알리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당시 조사에 전담사법경
찰관 ◈◈◈경사를 참여시켰다.
▲▲▲▲▲경찰서는 20××. ××.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권리고지 등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4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지정되지 않았고, 진정인이
20××. ×× ××.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을 취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
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
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항은 “당사국은 장애
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협약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
은 수사와 기타 예심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장애인이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인 참가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효과적으로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13조 제2항은
“장애인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
한 훈련을 장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
여야 한다”를,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
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할 것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구체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절차에
서의 차별 예방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장애인 사건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 또
는 심문할 것과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
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이하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이라 한다)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유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 9. 5.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등 사건관
련인에 대한 신문 초기 단계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
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
항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전에 진술조력인, 신뢰관계인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 발달장
애인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22
진정0224200, 22진정0275600). 그리고 경찰청은 2023. 1. 6. 위 권고에 대한
수용 의견을 제출하면서,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참고인, 피해자)
에 권리 보장 관련 질문과 절차 안내 등이 자동현출되도록 형사사법정보시
스템(KICS)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에 대하여 알렸다.
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여부
1) 피진정인 1 관련
피진정인 1은 조사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지적장애
인이라는 말을 들었고, 또한 조사 중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 3급이라는 말
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을 동석시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
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앞서, 그리고 조사 과
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정보가 제출된 점에 따르면, 피진정인 1로서
는 해당 정보에 유의하여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진정인 1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사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 스스로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
다고 하고, 실제로도 의사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주장한
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
일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판단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 담당자인 피진
정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 여부 및 장애에 따른 조력 필요성 등을 섣
불리 단정하였다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점에서,
피진정인 1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1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
애인에게 보장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속한 ▽▽경찰서에서 발달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
한 점 등을 살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39
조 제3항의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기각한다.
2) 피진정인 2 관련
피진정인 2는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자에게 발달장애인으로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권리를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
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등에서 "사법기
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
사자에게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
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장애 관련 발언 내지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2가 수사 담당자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2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인 2는 전담사법경찰관이었는데도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상 권리보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조사 당시 의사
소통이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피진정인 2는 주장하나, 수사 담
당자인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하여 장애 여부 및 장애에 따른 조력 필
요성 등을 섣불리 단정하였다가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결국 피진정인 2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보장된 형
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3) 피진정인 3 관련
피진정인 3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
자에게 발달장애인으로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이 당시 조사에 전담사법경찰관을 참여시
켰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형
사·사법상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진정인 3은 피해자 스스로 장애인임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 경찰 인권 보호 규칙 제49조 등에
서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
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찰관이 장애인을 상대로 조사
할 때에는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어, 피조사자의 장애 여부 및 유형 등을 확인할 의무는 조사자에게 있
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장애 관련 발언 내지 의사표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3이 수사 담당자로서 그와 같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이므로, 피진정인 3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 3은 교정시설 수사접견 시, 피의자신문조서 양식을 통
하여 발달장애인 권리 고지가 자동현출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할 수 없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조사
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고 해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사법 절차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보
장이 조사장소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고 볼 것도 아니어서, 조
사장소 등 조사여건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리보장이 미비하였던 점을 정당
화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 3의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장
애인에게 보장된 형사·사법 절차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 3이 속한 영등포경찰서에서 발
달장애인 인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 점에 따라, 그와 같은 구제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법 제39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2 내지 3에 대한 진정 부분은 위원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하며, 피진정인 4에 대한
진정 부분은 진정인의 진정 취하로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각하한다.
2025. 1. 22.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
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
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
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
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
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정에
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
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사”
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
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
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
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
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
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
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
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