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진정×××××××(병합)
구치소의 수용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7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 및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함
원문 참조
원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진정×××××××·××진정×××××××(병합)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기 사용제한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
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
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 및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 및 2는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가. 피진정인 1은 2023. 9. 1.자로 시행된 법무부 수용자 전화통화 관련
지침에서, 기존 개방처우급(S1급)은 월 25회에서 20회로, 완화경비처우급(S2
급)은 월 20회에서 15회로, 일반경비처우급(S3급)은 월 10회에서 5회로 축소
하면서, 중경비처우급(S4급)은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
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하는데, 그 조건이 부모상(喪)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재량 범위가 불명확하
고 모호하여 S4급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다
른 수용 등급도 축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미결수의 경우에도 최초 월 5회 통화가 가능하였으나, 2023. 9. 1. 3회
로 줄이다가 또다시 2024. 3.부터 2회로 줄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부교통
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인 등록도 무조건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지인
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용자
가 직접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전화 통
화 횟수에 대하여 개방처우급(S1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급)은
월 3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급)·중경비처우급(S4급)은 처우상 특히 필
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기존과 달리 교도관
의 감청 없이 녹음하는 자율적 전화사용 방안을 추진하며 사용 횟수의 상
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전화사용 횟수에 대한 입법 추진을 위
하여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총 4차에 걸쳐 시범 운영하
였다.
위의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
복 및 부정 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23. 9. 1.부로 전화사용 횟수 등을 조정한 5차 계획안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하여 추후 최종적인 입법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는 본범 및 과거범죄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따라 분류심사를 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을 부여받은 수
형자로서, 시범운영에 따른 전화 통화 횟수로 운영한 결과, 형집행법의 근
간이 되는 경비처우등급 제도를 유명 무실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정시
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화 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
였고, 따라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전화사용 횟수가 적용되어 실시하고
있다.
나) 수용자 전화 통화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통화 본래의
목적인 수용자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중심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화 수신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할 사람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 전화 통화
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수신자 지인 등록은 가족에 준하는
사람(사실혼 관계 등),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
요한 사람으로, 접견 및 편지 이력, 주소지, 수용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법무부의 2022. 12.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4차 시범운영계획(안)」
에 따라 2023. 1.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월 5회로 적용·운영하다가, 전
화 부정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23. 8.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5차 시
범운영계획(안)」이 시달되어 2023. 9. 1.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월 3회로
축소하였고, 2024. 2. 수용자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
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
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월 2회로 적용·운영되고 있
는 상황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2. 6.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
영하면서, 다음의 <표 1>과 같이 전화 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
에서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
였다.
<표 1> 2022. 6.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통화허용 횟수
- 미결(주2회) * 피고인만 허용, 피의자는 불허용
- 기결 : S1·S2(월 3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시범실시 후
허용횟수 조정 검토
2. 통화 시간 : 3분(향후 기관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 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나. 피진정인 1은 위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행 이후, 2022.
9. 자체 분석한 결과,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 월 5회(○○○○○○교도소, □□, △△, ▽▽, ◇◇), 월3회(○○), 사용
제한(○○)
다. 피진정인 1은 2022. 10. 다음의 <표 2>와 같이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범운영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표 2> 2022. 10. 개선방안 주요 내용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 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
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
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1. 통화허용 횟수
- 기결 : S1(월 25회)·S2(월 2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수용자는 1일 2회까지 전화사용가능
2. 통화 시간 : 5분(3분 → 5분 확대)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라. 피진정인 1은 2022. 12.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범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의 <표 3>의 내용과 같이 보고하였다.
<표 3> 제3차 시범운영 분석 결과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 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 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
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
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①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소진 비율이 가장 높아(59.8%) 횟수 확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비처우 등급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등에서 월 5
회를 유지 결정
② 시범운용 결과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음.
<직원 입장>
- (인력절감) 전화보고문 처리, 전화실 동행, 통화내용 청취 및 녹음, 교정시스템에
통화기록 입력, 전화카드 판매 및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인력절감
- (업무감소) 전화사용확대로 접견, 전화보고문, 고충상담 등 업무 감소
- (작업의욕 고취) 운동취소시 작업장내 전화사용, 취사장 취업수용자의 휴일 전화사
용 등으로 작업의욕 고취
-
<수용자 입장>
- (수용생활 안정) 가족·지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사회와 단절감 완화 등 안정적인
수용생활 가능
- (편리성 증대) 전화사용 절차의 간소화, 폭넓은 이용시간 등 편리성 증대
- (편지 감소) 필요시 통화할 수 있어 편지 발신 감소로 우편요금 절감
- (접견 축소) 전화를 통한 접견대체로 가족등 장거리 방문 부담 감소
마. 피진정인 1은 2023. 1.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4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 7.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전화 횟수 축소가 필요하며, 하향 축소하자는 의견이 높
았음(62.5%)
② 경비처우등급별 시범운영 전화 횟수 축소에서 S4급을 우선적 축소
하자는 의견이 다수
바.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사.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③ 시범운용 결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음.
<직원 입장>
- (부정이용) 다른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신의 지인을 등록후 통화하는 사례 발생
- (민원증가) 전화기 고장, 통화품질에 대한 민원 증가
<수용자 입장>
- 통화 품질외 별도 부정적 측면은 없음
<표 4>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13년~2023년)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용 건 수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294,100
1일 평균 수용
인원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7,744 54,624 53,873 52,368 51,117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 수
10.2 10.0 10.6 10.2 9.7 10.3 10.8 14.6 10.0 25.3
(단위 : 건, 명)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보장하고 있
으며, 이러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에 따라 "최소침해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
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
고 있는 권고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방법으로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06조는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7조에서는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
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60.4조는 “가족과 접견을 금지하는 징벌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 형집행법(Prison Act) 제4조 제1항에서
는 “수용자 및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랍직한 관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수형자규칙(The
Prison Rule) 34(1)에서도 교도소 내 규율 및 범죄예방 등 특별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전 28편 사법
행정(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Judicial
Administration) § 540.100(a)에서는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특권으로 인정하
고 있고, 각주의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에 따라 별도의 전화 사
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수용자들은 징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중에 교도소에 등록된 수신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집행법(StVollzG)에서는 매월 1시간 이상의 접견
을 보장하고, 접견을 못한 수용자의 경우 최소 접견 시간의 2/3이상의 전화
통화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
용자와 가족 사이의 외부교통권은 수감자의 기본권 중에서도 보장의 필요
성이 높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가항 경비 처우 등급 등에 따른 전화사용 제한 및 진정
요지 나항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 강화 관련
수용자의 권리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용자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벌의 객체로 취
급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19세기 초 독일에서 대두된 특별권력관계 이론
은 군주의 지배고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배제하고, 법
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며, 행정명령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20세기 중반까지 수형자의 수감 관계를 지배
해 왔다.
때문에 수용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 했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
가 아닌 형벌의 객체로서 머물러 있었다. 그 후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
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넬슨만델라규칙이 채택되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피구금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대부분의 문화국가가 이를
자국의 행형입법과 실무에 반영하면서 점차 수형자도 권리의 주체로서 법
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해당 규칙은 2015. 12. 17.자
로 전면 개정되어 유엔 총회 결의(A/RES/70/175)로 채택됨으로써 그 권위
가 더욱 높아졌고 현재도 유엔에서 각국의 수용자 인권 증진에 대한 확고
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서 외부교통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인의
외부교통권은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 수용인이 가족 등 외부와 연결
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
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0. 15. 98헌마168 결정).
이른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으로부터 도출되며(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738 결정 참조), 그 밖
의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
조 등 다양한 조문에 의해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1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1999. 9. 27. 수용인에 대한 전
화 사용 첫 허용 이후 그동안 전화 통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
보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전화 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
는 반면,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같은 다른 외부교통권의 경우 “수용자는 교
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
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과거 접견·편지수수와는 달리 전화 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2022. 6.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에 따라 기
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동장, 작
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 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
느 정도 해결되었으므로, 전화 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것이다.
접견과 서신에 관한 규정이 1950. 3. 2. 구 행형법(현 형집행법) 제정 당시
부터 도입되어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요건 등이 완화되어 온
것과 달리 전화사용 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38호 일부 개정으로 도
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미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그 사용 빈도나 활용
도에서 오히려 편지를 현저히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지가 주로 종이에 고착화된 문자나 기호를 매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는
육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
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하고,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
통이 가능하므로 교감 형성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화가 의사소통에서 고유하고도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실제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충분
하다 할 것이어서, 전화통화도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전제로 할 것이 아
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같은 취지 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또한 피진정인 1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2022. 6.)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
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
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 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받
은 바 있고,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
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인정사실 사.항의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에 따를 때, 2022
년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1,294,100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는 25.3건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2022. 6.부터 시범 운영했음
을 감안하면, 이 방안으로 인해 수용자의 전화 통화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2023. 9. 1.부터 수용자의 전화 통화 횟수를 다음
의 <표 5>의 내용과 같이 축소하였다.
<표 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구분 2023. 9. 1 이전(월 횟수) 2023. 9. 1 이후(월 횟수)
S1 30 20
S2 30 15
S3 10 5
S4 5 0
※ S4등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전화 통화 제한·축소의 이유에 대해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
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부정적 요인에 대한 판단을 교정기관의 교도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함으로써, 전화통화 제한 조치가 교정행정 편의적 차원에
서만 검토되었다는 점,
②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복 사례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추상적 위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점,
③ 현재 전화통화는 과거와는 달리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
화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보관금(영치금)과 연계하여 사용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 지인 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
미 갖추고 있다는 점,
④ 피진정인 1의 이번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전화통화 제도 자체를 폐지
하거나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화통화 횟수를 줄인 것
으로 이러한 조치가 피진정인 1이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인멸이나 피
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이미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전
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전화통화 허가 후에
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전화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제27조 제3호), 설사 피진정인 1이 우려하는 사항(증거인멸 등의 우려)
이 발생한다면, 해당 개별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부과하
면 되는 점,
⑥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
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
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고, 지
금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용된다면 개별 수형자
들로 하여금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위에서 인용한 대전고등법원 판결 참조)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피진정인 1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
자에 대해서만 전화사용을 ”0“으로 함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체 수형자 중 전화통화가 제한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비율이 지난 10
년간 2013년 6.9%에서 2022년 9.2%로 늘어나 전체 수형자의 10%에 육박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피해자에 대
한 보복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전체 중경비처우급(S4) 수
형자들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
정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처우를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화사용
제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표 6> 경비처우급별 인원 현황(2013년~2022년)
구분
연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
처우급
일반경비
처우급
중경비
처우급
제외·유예
2013
29,694
(100%)
2,478
(8.3%)
10,067
(33.9%)
14,532
(48.9%)
2,039
(6.9%)
578
(1.9%)
2014
31,237
(100%)
2,878
(9.2%)
10,442
(33.4%)
14,864
(47.6%)
2,423
(7.8%)
630
(2.0%)
2015
33,244
(100%)
3,233
(9.7%)
11,163
(33.6%)
15,366
(46.2%)
2,705
(8.1%)
777
(2.3%)
2016
34,776
(100%)
3,363
(9.7%)
12,164
(35.0%)
15,642
(45.0%)
2,765
(8.0%)
842
(2.4%)
2017
34,622
(100%)
3,619
(10.5%)
11,923
(34.4%)
15,569
(45.0%)
2,770
(8.0%)
741
(2.1%)
2018
32,263
(100%)
3,600
(11.2%)
11,316
(35.1%)
14,237
(44.1%)
2,650
(8.2%)
460
(1.4%)
2019
33,242
(100%)
3,968
(11.9%)
11,736
(35.3%)
14,159
(42.6%)
2,789
(8.4%)
590
(1.8%)
2020
33,701
(100%)
4,258
(12.6%)
11,833
(35.1%)
13,877
(41.2%)
2,845
(8.4%)
888
(2.6%)
2021
33,381
(100%)
3,977
(11.9%)
11,751
(35.2%)
13,000
(38.9%)
2,871
(8.6%)
1,782
(5.3%)
2022
33,660
(100%)
3,821
(11.4%)
11,433
(34.0%)
13,344
(39.6%)
3,080
(9.2%)
1,982
(5.8%)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또한 미결수용자의 전화 통화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
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
라 2024. 3. 1.부터 미결수용자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다시금 전화 통화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대해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2
호, 2024. 2. 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서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어, 실무적
으로 미결수용자의 증거인멸 등 부정사용 위험이라는 이유로 축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
용되고, 재판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외부교통
권 행사가 필요한바, 증거인멸 등 부정사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
던 바와 같이 다양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서 이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형자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수용자
를 교정하고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 통화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외부교통권의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외부교통권 중에서도
전화사용이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4. 2. 22.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
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
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진정인 1은 2024. 9. 26. 아
래의 <표 7>의 내용과 같이 불수용하였다.
<표 7> 피진정인 불수용 사유(2024. 9. 26.)
1) 전화통화는 각 운동장, 작업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통화내용의 청
취가 어렵고 즉시성이 있어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고 전화통화를 접견·서신과 달리 교정기관의 허
가를 필요로 하거나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권으로 규정한 주요국도 상당하므로
불수용 함.
2)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는 본범 및 과거범죄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따라
분류심사를 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을 부여받은 수형자로서, 시범운
영에 따른 전화통화 횟수로 운영한 결과, 형집행법의 근간이 되는 경비처우등급
제도를 유명 무실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
하여 전화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불수용 함.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
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
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
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 및 미결수용자를 포함
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인등록 제한 관련
진정인들은 현재 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인 등록이 직계가족만 가능하
고, 지인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외부교통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전화 통화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통
화 본래의 목적인 수용자 가족관계유지 및 회복,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등
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화 수신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 가능 지인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제한
됨에 따라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이 일부 제한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지만,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전화 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
수, 범죄 모의 등으로부터 법과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는 제
한이 필요한 점,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할 사람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 전화 통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
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
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
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
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
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
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
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
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
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
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
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
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
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
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
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
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
할 때
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
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
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
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
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일반귀휴)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귀휴의 허가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개방처우급 : 1년 중 20일 이내 허가
2. 완화경비처우급 : 1년 중 10일 내외 허가
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
4.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
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2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
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진정×××××××·××진정×××××××(병합)
교정시설 수용자 전화기 사용제한
진 정 인 1. ○○○
2.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구치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화통
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
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 및 미결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 1 및 2는 ○○구치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수용자이다.
가. 피진정인 1은 2023. 9. 1.자로 시행된 법무부 수용자 전화통화 관련
지침에서, 기존 개방처우급(S1급)은 월 25회에서 20회로, 완화경비처우급(S2
급)은 월 20회에서 15회로, 일반경비처우급(S3급)은 월 10회에서 5회로 축소
하면서, 중경비처우급(S4급)은 월 5회에서 0회로 아예 전화통화 횟수를 없
애고 예외적으로 처우상 필요한 경우 소장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하도록
하는데, 그 조건이 부모상(喪) 등 지극히 제한적이고 재량 범위가 불명확하
고 모호하여 S4급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다
른 수용 등급도 축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나. 미결수의 경우에도 최초 월 5회 통화가 가능하였으나, 2023. 9. 1. 3회
로 줄이다가 또다시 2024. 3.부터 2회로 줄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부교통
권을 침해하였다.
다. 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인 등록도 무조건 직계가족만 가능하고, 지인
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용자
가 직접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 전화 통
화 횟수에 대하여 개방처우급(S1급)은 월 5회 이내, 완화경비처우급(S2급)은
월 3회 이내, 일반경비처우급(S3급)·중경비처우급(S4급)은 처우상 특히 필
요한 경우 월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가족관계 지속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기존과 달리 교도관
의 감청 없이 녹음하는 자율적 전화사용 방안을 추진하며 사용 횟수의 상
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전화사용 횟수에 대한 입법 추진을 위
하여 점진적으로 사용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총 4차에 걸쳐 시범 운영하
였다.
위의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
복 및 부정 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2023. 9. 1.부로 전화사용 횟수 등을 조정한 5차 계획안을 시범
운영 중이며, 이와 같은 다양한 시범 운영을 통하여 추후 최종적인 입법안
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는 본범 및 과거범죄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따라 분류심사를 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을 부여받은 수
형자로서, 시범운영에 따른 전화 통화 횟수로 운영한 결과, 형집행법의 근
간이 되는 경비처우등급 제도를 유명 무실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정시
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전화 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하
였고, 따라서 현행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전화사용 횟수가 적용되어 실시하고
있다.
나) 수용자 전화 통화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통화 본래의
목적인 수용자 가족관계 유지 및 회복,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중심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화 수신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할 사람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 전화 통화
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화 수신자 지인 등록은 가족에 준하는
사람(사실혼 관계 등),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
요한 사람으로, 접견 및 편지 이력, 주소지, 수용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2) 피진정인 2
법무부의 2022. 12.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4차 시범운영계획(안)」
에 따라 2023. 1.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월 5회로 적용·운영하다가, 전
화 부정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여 2023. 8.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5차 시
범운영계획(안)」이 시달되어 2023. 9. 1.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월 3회로
축소하였고, 2024. 2. 수용자 전화사용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
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
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월 2회로 적용·운영되고 있
는 상황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22. 6.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시범 운
영하면서, 다음의 <표 1>과 같이 전화 통화 방식을 기존 전화실 동행 방식
에서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
였다.
<표 1> 2022. 6. 개선방안 주요 내용
1. 통화허용 횟수
- 미결(주2회) * 피고인만 허용, 피의자는 불허용
- 기결 : S1·S2(월 3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시범실시 후
허용횟수 조정 검토
2. 통화 시간 : 3분(향후 기관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 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나. 피진정인 1은 위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 시행 이후, 2022.
9. 자체 분석한 결과,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
* 월 5회(○○○○○○교도소, □□, △△, ▽▽, ◇◇), 월3회(○○), 사용
제한(○○)
다. 피진정인 1은 2022. 10. 다음의 <표 2>와 같이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범운영 계획안"을 마련 시행하였다.
<표 2> 2022. 10. 개선방안 주요 내용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 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
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
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1. 통화허용 횟수
- 기결 : S1(월 25회)·S2(월 20회), S3(월 10회), S4(월 5회)
- 사형확정자 : 월 10회, - 분류심사 대기·유예·거부자 : 월 5회
- 분류심사 제외자 : 월 10회(분류처우위원회 개최 후), - 순수 노역수형자 : 월 10회
- 피보호감호자 : 가급·나급(월 30회), 다급(월 10회), 라급(월 5회),
※ 수용자는 1일 2회까지 전화사용가능
2. 통화 시간 : 5분(3분 → 5분 확대)
3. 전화 사용
- 전화실 동행없이 운동장, 작업장 등에 설치된 전화기를 자율 이용
- 통화내용에 대한 청취는 하지 않으며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라. 피진정인 1은 2022. 12.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3차 시범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다음의 <표 3>의 내용과 같이 보고하였다.
<표 3> 제3차 시범운영 분석 결과
- 로그인 시 수용자 신분에 따른 전화 통화 허용횟수, 통화상대방 등의 정보 자동
연계
4. 통화 상대방
-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한 접견 지인
- 기존에 전화 통화를 실시한 사람, - 입소 시 기재한 가족·지인
※ 그 외의 상대방과는 원칙적으로 통화 불가
※ 접견 지인은 모두가 통화상대방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실을 통해 "개인
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지인만 통화목록으로 제공되어
통화 가능
5. 통화 녹음 : 통화내용은 자동녹음 후 저장·관리
6. 유의 사항
- 접견지인 중 "개인정보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민원실에 제출한 사람만 통
화 목록으로 제공되므로 통화를 원하는 경우 가족·지인에게 동의서 제출 안내
① S4급 수용자의 경우 월 5회 소진 비율이 가장 높아(59.8%) 횟수 확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경비처우 등급별 차등이 필요하다는 점등에서 월 5
회를 유지 결정
② 시범운용 결과 긍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음.
<직원 입장>
- (인력절감) 전화보고문 처리, 전화실 동행, 통화내용 청취 및 녹음, 교정시스템에
통화기록 입력, 전화카드 판매 및 지급 등에 소요되는 인력절감
- (업무감소) 전화사용확대로 접견, 전화보고문, 고충상담 등 업무 감소
- (작업의욕 고취) 운동취소시 작업장내 전화사용, 취사장 취업수용자의 휴일 전화사
용 등으로 작업의욕 고취
-
<수용자 입장>
- (수용생활 안정) 가족·지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사회와 단절감 완화 등 안정적인
수용생활 가능
- (편리성 증대) 전화사용 절차의 간소화, 폭넓은 이용시간 등 편리성 증대
- (편지 감소) 필요시 통화할 수 있어 편지 발신 감소로 우편요금 절감
- (접견 축소) 전화를 통한 접견대체로 가족등 장거리 방문 부담 감소
마. 피진정인 1은 2023. 1. 위 "수용자 전화사용 확대 제4차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23. 7.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① 전체적으로 전화 횟수 축소가 필요하며, 하향 축소하자는 의견이 높
았음(62.5%)
② 경비처우등급별 시범운영 전화 횟수 축소에서 S4급을 우선적 축소
하자는 의견이 다수
바.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사. 2013년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③ 시범운용 결과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음.
<직원 입장>
- (부정이용) 다른 수용자 통화목록에 자신의 지인을 등록후 통화하는 사례 발생
- (민원증가) 전화기 고장, 통화품질에 대한 민원 증가
<수용자 입장>
- 통화 품질외 별도 부정적 측면은 없음
<표 4> 수용자 전화사용 현황(2013년~2023년)
연도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용 건 수 488,153 501,483 569,562 576,357 555,883 594,835 588,130 784,751 523,183 1,294,100
1일 평균 수용
인원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7,744 54,624 53,873 52,368 51,117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 수
10.2 10.0 10.6 10.2 9.7 10.3 10.8 14.6 10.0 25.3
(단위 : 건, 명)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
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통신의 비밀 보장을 보장하고 있
으며, 이러한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의 기본 원리에 따라 "최소침해 원칙"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
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로 널리 인정되
고 있는 권고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이하
"넬슨만델라규칙"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은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방법으로 “서신, 또는 이용 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106조는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쌍방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07조에서는 “수형자의 형기가 시작될
때부터 석방 이후의 미래에 관한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교도소 외부의 개인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수립하도록 권장하고 원조하여 수형자 자
신의 사회복귀와 수형자 가족의 최상의 이익을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제기준을 좀 더 살펴보면, 유럽형사시설규칙(The
European Prison Rules) 60.4조는 “가족과 접견을 금지하는 징벌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 형집행법(Prison Act) 제4조 제1항에서
는 “수용자 및 가족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바랍직한 관계 유지를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수형자규칙(The
Prison Rule) 34(1)에서도 교도소 내 규율 및 범죄예방 등 특별한 경우에 한
하여 통신의 자유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전 28편 사법
행정(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8?Judicial
Administration) § 540.100(a)에서는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특권으로 인정하
고 있고, 각주의 교정국(Department of Correction)에 따라 별도의 전화 사
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체로 수용자들은 징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루 중 정해진 시간 중에 교도소에 등록된 수신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형집행법(StVollzG)에서는 매월 1시간 이상의 접견
을 보장하고, 접견을 못한 수용자의 경우 최소 접견 시간의 2/3이상의 전화
통화 시간을 보장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볼 때, 수
용자와 가족 사이의 외부교통권은 수감자의 기본권 중에서도 보장의 필요
성이 높은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진정요지 가항 경비 처우 등급 등에 따른 전화사용 제한 및 진정
요지 나항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 강화 관련
수용자의 권리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6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수용자는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벌의 객체로 취
급되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19세기 초 독일에서 대두된 특별권력관계 이론
은 군주의 지배고권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배제하고, 법
률의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며, 행정명령의 법적 성질을 부인하는데,
이러한 특별권력관계 이론이 20세기 중반까지 수형자의 수감 관계를 지배
해 왔다.
때문에 수용자는 모든 권리의 제한을 감수해야 했고 여전히 권리의 주체
가 아닌 형벌의 객체로서 머물러 있었다. 그 후 1955년 제1회 국제연합 범
죄방지 및 범죄인처우에 관한 회의에서 넬슨만델라규칙이 채택되고 195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피구금자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규정되어 대부분의 문화국가가 이를
자국의 행형입법과 실무에 반영하면서 점차 수형자도 권리의 주체로서 법
적 지위를 확보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해당 규칙은 2015. 12. 17.자
로 전면 개정되어 유엔 총회 결의(A/RES/70/175)로 채택됨으로써 그 권위
가 더욱 높아졌고 현재도 유엔에서 각국의 수용자 인권 증진에 대한 확고
한 지표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전화사용권"은 국제인권기준 및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
서 외부교통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용인의
외부교통권은 접견, 편지수수, 전화통화 등 수용인이 가족 등 외부와 연결
될 수 있는 통로를 적절히 개방함으로써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인간으
로서 기본적인 생활관계가 인신의 구속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10. 15. 98헌마168 결정).
이른바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으로부터 도출되며(헌법재판소 2009. 9. 24. 2007헌마738 결정 참조), 그 밖
의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
조 등 다양한 조문에 의해서도 보편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피진정인 1도 교정 관련 홈페이지 등에서 외부교통권의 하나로 수용인의
전화사용권을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1999. 9. 27. 수용인에 대한 전
화 사용 첫 허용 이후 그동안 전화 통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홍
보해 온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현행 형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
어, 전화 통화를 수용자의 권리가 아니라 소장의 허가 사항으로 정하고 있
는 반면, 접견이나 편지수수와 같은 다른 외부교통권의 경우 “수용자는 교
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제43조 제1항)라고 규정하여 수용자
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은 과거 접견·편지수수와는 달리 전화 통화는 한정된
수의 전화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나, 2022. 6. 법무부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에 따라 기
존 전화실 동행 방식에서 전화기 자율 이용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동장, 작
업장 등에 전화기가 설치되었고 계호 인력 문제나 부정사용 문제 등이 어
느 정도 해결되었으므로, 전화 통화도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용자의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할 것이다.
접견과 서신에 관한 규정이 1950. 3. 2. 구 행형법(현 형집행법) 제정 당시
부터 도입되어 사회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점차 요건 등이 완화되어 온
것과 달리 전화사용 규정은 1999. 12. 28. 법률 제6038호 일부 개정으로 도
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이미 전화는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보편화
된 장거리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는 그 사용 빈도나 활용
도에서 오히려 편지를 현저히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편지가 주로 종이에 고착화된 문자나 기호를 매개로 의사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 전화통화는
육성을 통하여 대화를 나눔으로써 당시의 감정과 기분까지 교환할 수 있으
므로 보다 직접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해당하고, 또한 편지는 수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락을 나누는 수단이지만 전화는 즉각적으로 상호 간 의사소
통이 가능하므로 교감 형성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전화가 의사소통에서 고유하고도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실제 시범운영을 통해 전화접견이 늘면서 자연스레 편지 및
면회·접견이 줄어들어 교정행정면에서도 오히려 장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화통화를 접견·편지수수와 같이 수용자의 권리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충분
하다 할 것이어서, 전화통화도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전제로 할 것이 아
니라 권리로 인식하고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
이다(같은 취지 대전고등법원 2022. 7. 7. 선고 2021누13634 판결).
또한 피진정인 1의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2022. 6.)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사용이 가능
해진 점, △전화카드 구입 대신 로그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용자 편의를 확
대한 점 △전화통화 허용 횟수가 늘어난 점 등의 이유로 긍정적 평가를 받
은 바 있고, 교정시설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화실 동행 시 별도 계호 인력
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실제로 인정사실 사.항의 법무부 <2023 교정통계 연보>에 따를 때, 2022
년 수용자 전화사용 건수는 1,294,100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는 25.3건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법무부가 "수용자 전화 사용 확대 개선 방안"을 2022. 6.부터 시범 운영했음
을 감안하면, 이 방안으로 인해 수용자의 전화 통화 편의가 크게 증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 1은 2023. 9. 1.부터 수용자의 전화 통화 횟수를 다음
의 <표 5>의 내용과 같이 축소하였다.
<표 5> 수용자 전화사용 제한
구분 2023. 9. 1 이전(월 횟수) 2023. 9. 1 이후(월 횟수)
S1 30 20
S2 30 15
S3 10 5
S4 5 0
※ S4등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
피진정인 1은 이러한 전화 통화 제한·축소의 이유에 대해 “시범 운영
결과 이를 악용한 증거인멸·피해자에 대한 보복 및 부정사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타당
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① 부정적 요인에 대한 판단을 교정기관의 교도관들만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여 결정함으로써, 전화통화 제한 조치가 교정행정 편의적 차원에
서만 검토되었다는 점,
② 전화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복 사례가
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막연히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추상적 위험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점,
③ 현재 전화통화는 과거와는 달리 △전화카드 대신 수용자 개인별로 전
화기에서 로그인을 하면 보관금(영치금)과 연계하여 사용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이고, △개인정보 제3자 동의서를 제출한 접견 지인 등에게만 전화를
걸 수 있으며,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 후 저장·관리되는 등 전화통화를
통한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이
미 갖추고 있다는 점,
④ 피진정인 1의 이번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전화통화 제도 자체를 폐지
하거나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화통화 횟수를 줄인 것
으로 이러한 조치가 피진정인 1이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인멸이나 피
해자에 대한 보복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⑤ 이미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등의 사유가 없을 때" 전
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전화통화 허가 후에
도 이러한 사유가 발견되면 전화통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므로(제27조 제3호), 설사 피진정인 1이 우려하는 사항(증거인멸 등의 우려)
이 발생한다면, 해당 개별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부과하
면 되는 점,
⑥ 현재와 같이 법무부가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 전화통화 허가 요건으
로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모호한 요건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이 위
독하거나 사망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가될 우려가 있고, 지
금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전화통화가 허용된다면 개별 수형자
들로 하여금 전화를 통한 외부교통권 행사를 스스로 단념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위에서 인용한 대전고등법원 판결 참조)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이번 피진정인 1의 전화통화 제한 조치는 중경비처우급(S4) 수형
자에 대해서만 전화사용을 ”0“으로 함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아래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전체 수형자 중 전화통화가 제한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비율이 지난 10
년간 2013년 6.9%에서 2022년 9.2%로 늘어나 전체 수형자의 10%에 육박하
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전화통화를 허용하면 일률적으로 피해자에 대
한 보복 및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전체 중경비처우급(S4) 수
형자들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
정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처우를 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전화사용
제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표 6> 경비처우급별 인원 현황(2013년~2022년)
구분
연도
계 개방처우급
완화경비
처우급
일반경비
처우급
중경비
처우급
제외·유예
2013
29,694
(100%)
2,478
(8.3%)
10,067
(33.9%)
14,532
(48.9%)
2,039
(6.9%)
578
(1.9%)
2014
31,237
(100%)
2,878
(9.2%)
10,442
(33.4%)
14,864
(47.6%)
2,423
(7.8%)
630
(2.0%)
2015
33,244
(100%)
3,233
(9.7%)
11,163
(33.6%)
15,366
(46.2%)
2,705
(8.1%)
777
(2.3%)
2016
34,776
(100%)
3,363
(9.7%)
12,164
(35.0%)
15,642
(45.0%)
2,765
(8.0%)
842
(2.4%)
2017
34,622
(100%)
3,619
(10.5%)
11,923
(34.4%)
15,569
(45.0%)
2,770
(8.0%)
741
(2.1%)
2018
32,263
(100%)
3,600
(11.2%)
11,316
(35.1%)
14,237
(44.1%)
2,650
(8.2%)
460
(1.4%)
2019
33,242
(100%)
3,968
(11.9%)
11,736
(35.3%)
14,159
(42.6%)
2,789
(8.4%)
590
(1.8%)
2020
33,701
(100%)
4,258
(12.6%)
11,833
(35.1%)
13,877
(41.2%)
2,845
(8.4%)
888
(2.6%)
2021
33,381
(100%)
3,977
(11.9%)
11,751
(35.2%)
13,000
(38.9%)
2,871
(8.6%)
1,782
(5.3%)
2022
33,660
(100%)
3,821
(11.4%)
11,433
(34.0%)
13,344
(39.6%)
3,080
(9.2%)
1,982
(5.8%)
(출처 : 법무부 「2023 교정통계연보」)
또한 미결수용자의 전화 통화 제한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1은 2024. 2. 8.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다만, 미결수용자에게 전화 통화
를 허가할 경우 그 허용횟수는 월 2회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
라 2024. 3. 1.부터 미결수용자는 기존 3회에서 2회로 다시금 전화 통화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개정 이유에 대해 형집행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72
호, 2024. 2. 8., 일부개정) 제·개정이유서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어, 실무적
으로 미결수용자의 증거인멸 등 부정사용 위험이라는 이유로 축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
용되고, 재판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 등을 행사하기 위한 외부교통
권 행사가 필요한바, 증거인멸 등 부정사용의 우려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
던 바와 같이 다양한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서 이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수형자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외부와 연결되는 것은 수용자
를 교정하고 재사회화라는 형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화 통화를 보장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교화를 위해 외부교통권의 적극적인 보장이 필요하고 외부교통권 중에서도
전화사용이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2024. 2. 22.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전화 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도 교정행정
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자
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을 포함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
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피진정인 1은 2024. 9. 26. 아
래의 <표 7>의 내용과 같이 불수용하였다.
<표 7> 피진정인 불수용 사유(2024. 9. 26.)
1) 전화통화는 각 운동장, 작업장 등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시행되어 통화내용의 청
취가 어렵고 즉시성이 있어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수, 범죄 모의 등 유사시 바로
개입하기 어려워 통제가 불가피하고 전화통화를 접견·서신과 달리 교정기관의 허
가를 필요로 하거나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특권으로 규정한 주요국도 상당하므로
불수용 함.
2)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는 본범 및 과거범죄 관련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따라
분류심사를 하여 가장 낮은 단계의 경비처우등급을 부여받은 수형자로서, 시범운
영에 따른 전화통화 횟수로 운영한 결과, 형집행법의 근간이 되는 경비처우등급
제도를 유명 무실화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
하여 전화통화 횟수 확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불수용 함.
따라서 피진정인 1에게, 수용자의 재사회화에 필수적인 외부교통권을 보
장하기 위해, 접견, 서신 등 다른 외부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전
화통화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개선을 추진할 것과, 입법개선 전이라
도 교정행정의 목적 및 교정시설의 질서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중경비처우급(S4급) 및 미결수용자를 포함
한 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지인등록 제한 관련
진정인들은 현재 전화 통화가 가능한 지인 등록이 직계가족만 가능하
고, 지인의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교도소에 방문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용자가 직접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여 외부교통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수용자 전화 통화 부정사용 사례를 방지하고 전화 통
화 본래의 목적인 수용자 가족관계유지 및 회복,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등
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화 수신자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전화 가능 지인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가족으로 제한
됨에 따라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 등이 일부 제한되는 사실은 인정될 수 있
지만, 피진정인 1의 주장처럼 전화 통화를 악용한 증거인멸, 금지 물품 수
수, 범죄 모의 등으로부터 법과 교정시설 질서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는 제
한이 필요한 점, 그리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을 대신할 사람을 소장의 허가를 받아 전화 지인등록 절차를
거쳐 전화 통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수단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요지 다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
하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
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
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
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 ① 구금제도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생활과 자유로운 외부생활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이 격차로 인하여 피구금자의 책임감이 저하되고 인간
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제58조 ① 피구금자는 필요한 감독 하에 일정 기간마다 가족 또는 친구와
의 의사소통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a) 서신, 또는 이용가능한 통신, 전자, 디지털 및 기타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
(b) 접견
② 배우자의 접견이 허용되는 경우 이는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허
용되어야 하며 여성 피구금자의 경우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어야 한다. 안전과 존엄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촉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접견절차가 존재하고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
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
중되어야 한다.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
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
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
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
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
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
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
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편지수수)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
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4.>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
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
함하고 있는 때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
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전화통화)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42조는 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
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
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금지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
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제26조(전화이용시간)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는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
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일에 전화를 이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전화이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통화허가의 취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화통화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전화통화 내용의 청취ㆍ녹음에 동의하지 아니
할 때
2. 수신자가 수용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대답할 때
3. 전화통화 허가 후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28조(통화내용의 청취ㆍ녹음) ① 소장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통화내용을 청취
하거나 녹음한다.
② 제1항의 녹음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하고, 특히 녹음기록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서 보존하여야 한다.
③ 교도관은 수용자의 전화통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면서 알게 된 내용
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
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화통화 녹음기록물을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제4
항을 준용한다.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①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
6.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29조(일반귀휴)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귀휴의 허가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개방처우급 : 1년 중 20일 이내 허가
2. 완화경비처우급 : 1년 중 10일 내외 허가
3.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
4.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1조(가족만남의 날 행사)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날 행
사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제32조(가족만남의 집 이용) 경비처우급에 따른 수형자의 가족만남의 집 이
용 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 허가
2. 일반경비처우급 :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허가
3. 중경비처우급 : 불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