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258700

고등학교의 두발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주문 1 : ㅇㅇㅇㅇㅇㅇ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벌점 삭제를 포함하여 「복장 및 용의 지침」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가 「복장 및 용의 지침」에 따라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두발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벌점 삭제를 포함하여 「복장 및 용의 지침」 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5진정0258700 고등학교의 두발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
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두발의 길이나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제
한하며 단속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벌점 삭제를 포함하여 「복장 및 용의 지
침」에서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에 재학중인 학
생이다. 피진정학교는 「복장 및 용의 지침」 제3조 제2호에 따라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길이 제한, 파마ㆍ염색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이 개

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피진정학교는 외부인들이 학생들의 두발이 단정한 것을 원하고, 학생들
이 취업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두발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두발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생들이 머리 모양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진정학교는 학생
들에게 교칙에 어긋난다며 벌점을 주고, 심지어 원래 머리색이 밝은 학생에
게도 검은색으로 염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학교는 20××년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한 이래, 직업교육의 선
도모델로 자리 잡아 왔으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생활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두발규정은 산업체 중심 교육과 현장 적응
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목적 아래 시행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지난 ××년간 누적 취업률 00.0%를 달성하며, 대기업
00.0%, 강소기업 00.0%, 중견기업 0.0%, 공기업 00.0% 등 다양한 분야로 학
생들을 진출시켜 대한민국 대표 취업 명문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하
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는 전공 능력뿐만 아니라, 성실함ㆍ책임감ㆍ기초 생
활 습관 등 인성 교육의 결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두발ㆍ
복장 생활지도 또한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발규정은 취업 준비를 위한 단정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실습 환경 내
안전 확보 및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또한 자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
고 공동체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적 생활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련 기업체의 기본 인성 역량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피진정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입학 전 실시된 설명회에서 두발 및 복
장 등 생활 규정에 대해 여러 차례 사전 안내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해당
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현재까
지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학생 생활 규정은 매년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 관련 기업체 등의 의
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있는데,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제ㆍ개정은 하지 않았다. 두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3년 동안에도, 그 이전에도 의견이 제기된 적이 없다.
피진정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자연적인 머리카락 색을 인정하고 있으며,
출생 시부터 밝은 갈색이나 흑갈색에 가까운 머리카락 색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염색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생활지도 현장에
서는 일부 학생들이 염색한 머리를 자연 갈색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도에 반
발하는 등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간혹 발생한다. 이 경우 교사 간
협의 또는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의 진술만으로 단정하거나 강제하지 않고 설명과 설득 중심의 생활지
도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현장 적응력을 고려

한 실용적 생활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1년간 두발 제한과 관련하여 벌
점을 부과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교육한 사실이 없으며 학생들이
두발 규정을 다 잘 지키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ㆍ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학교의 규정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학교는 ○○○도 ○○시에 소재한 마이스터고등학교1)로, 2025.
5. 현재 000명의 학생(남 000명, 여 000명)이 재학 중이다.
피진정학교는 ○○과와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에는
세부전공으로 ○○○○○○전공과 ○○○○○○○전공이 각각 4학급 있으
며, ○○○○○○과에는 세부전공으로 ○○○○○○전공 4학급, ○○○○○
○ 2학급이 있다.
피진정학교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는 대부분이 취업이며, 최근 3년간
(2023~2025년) 군입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졸업생들의 90% 이상이 각종 기
1)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
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업 등에 취업하였다.
나. 피진정학교의 「복장 및 용의 지침」은 아래 <표 1>과 같이 학생의 두
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1> 피진정학교의 「복장 및 용의 지침」중 두발과 관련한 사항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히 하고 청결하게 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장 및 용의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둔다.
1. (생 략)
2. 두발
가. 남학생: 투블럭은 허용하나 1)항, 2)항 3)항 기준에 따름(머리 길이는
9cm 이하)
1) 앞머리- 앞머리를 내려서 눈썹까지임.
2) 옆머리- 층이 귀 윗부분으로부터 2cm 이내 층을 둘 수 있고 아래로
귀를 덮으면 안 됨.
3) 뒷머리- 2cm이내 층을 둘 수 있고 교복 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나. 여학생
(1) 단발머리로 하되, 머리의 길이가 어깨선의 중앙에서 30cm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2) <삭제>
다. 금지 사항
(1) 파마, 염색, 드라이, 고데기
(2)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왁스, 젤 등)를 사용하는 행위
(3) 수염을 기르는 행위 및 구레나룻을 기르는 행위
(4) 성인용 머리 모양(층머리)을 하거나 머리에 화려한 장식(원색 머리핀)을
하는 행위
※ 단 등교시, 두발 검사시 머리를 풀어서 등교하고 검사받아야 함.

다. 피진정학교의 「학생 선도 규정」제5장 제1조 제1호는, 두발 등 경미
한 사항으로 인한 누계 벌점이 30점 이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선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 내의 봉사 5일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
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
운 발현권을 포함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참조).
(5) 그 외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모양을 하는 행위
3. (생 략)
4. 화장
(1) 화장이나 파마, 고데기를 한 학생에 대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며
불법으로 소지한 화장품 및 기기가 발견 될 시 지도교사가 회수하여
담임 및 학부모에게 통보 후 폐기 처분 할 수 있다
(2) 화장, 두발 불량으로 적발 시(한 학년에 한함) ※ 단 징계 대장에는
기록하지 않음
가. 1회 벌점 5점
나. 2회 벌점 10점
다. 3회 벌점 20점 교내봉사 활동 5일(기안 후) 부여
5. ~ 7. (생 략)
제4조 본 지침의 개정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제ㆍ개정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8조 제2
항에서는 협약의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
법」제18조의4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년 "교육부 학교생활규
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5년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
선 권고", 2017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등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
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
정한 바 있다.
5)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다. 따라서 두
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
야 한다. 위원회는 2024. 12. 18. 23진정0889600 "특성화고등학교의 두발규
제" 등 다수의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
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1) 피진정학교의 「복장 및 용의 지침」은 남학생의 경우 투블럭은 허용
하나 머리 길이는 9cm 이하, 앞머리의 길이는 눈썹까지 허용되고, 옆머리는
귀 윗부분으로부터 2cm 이내의 층을 둘 수 있으나 아래로 귀를 덮으면 안
되며, 뒷머리는 2cm 이내의 층을 둘 수 있으나 교복 깃에 닿지 않아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학생의 경우 단발머리로 하되 머리의 길이가 어깨선
의 중앙에서 30cm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마, 염
색, 드라이, 고데기 사용, 모발용 고착제 사용, "성인용 머리 모양(층머리)"을
하거나 원색 머리핀 등 화려한 장식을 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2) 피진정학교는 두발규정이 산업체 중심 교육과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적 목적 아래 시행되는 것이며, 취업 준비를 위한 단정한 이미지
형성과 실습 환경 내 안전 확보 및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고, 학생의
자기 관리 능력 배양과 공동체 생활 습관 형성 및 관련 기업체의 기본 인
성 역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학교 교육의 목적은 학생 스스로 생활영역을 결정하고 형성

할 수 있는 자율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학생의 용모
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는 간섭받음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
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학교규칙은 교육 목적
상 필요한 한도와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학생의 기
본권을 침해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학교 규칙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규율은 학교 내의 생
활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두발의 길이나 형태 변화를 제
한하는 것은 학교 내의 활동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 밖의 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제한은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
권 제한을 위한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공공질서, 안전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기준에 따라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피진정학교 「복장 및 용의 지침」에서는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
의 경우 어깨선의 중앙에서 30cm를 넘어가지 않는 단발머리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앞머리 등의 길이를 영역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산업안
전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2)는 사업
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작업모 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
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두
발 형태 자체를 제한하도록 지시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으며, 그 외에 두
발 관련 조항을 찾을 수가 없는바, 두발 제한이 산업체 중심 교육 및 현장
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불가피함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학교에서 전자회
로 제작이나 기계를 이용하는 실습 등에서 두발이 학생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실습 환경상 비위생을 초래한다면 학생에게 실습 시 적합한 안
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학생이
이에 불응하면 제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학생의
두발 길이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염색ㆍ파마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학생
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실습 시의 안전 확보 및 위생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하기 어렵다.
둘째, 졸업 후 유관기관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대다수라는 마
이스터고등학교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피진정학교가 학생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용모를 단정히 할 것을 권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
은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정할 진로의 하나에 해당하고, 피진정학교에서
규정하는 두발 형태가 유일하게 단정한 용모라거나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본 인성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 준비를 명목
으로 교내에서 두발 형태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벌
점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 목적상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학교와 같이 전자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전자 분야 마이스터고 6곳의 두발 관련 규정은 아래 <표 2>
와 같은데, 피진정학교와 같이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에 층을 낼 수 있는

범위나 길이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대체로 두발을 단정하
게 할 것을 요구하는 수준이다. 또한 피진정학교를 제외한 6곳 학교 중 3곳
은 파마나 고착제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2곳은 염색 제한에 관
한 규정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학교는 교육 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두발 형태를 허용하는 등 기본권을 상대적
으로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에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이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전자분야 마이스터고 6곳의 두발제한규정 비교
셋째, 학생은 교육에 있어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
학교
(소재지, 2023년 말 기준
협약기업)
두발 제한 규정
길이 파마 염색 고착제
피진정학교
(○○○도 ○○시, 158개)
제한 금지 금지 금지
A학교
(△△광역시, 459개)
-
(권장)
금지 금지 금지
B고등학교
(▽▽▽도 ▽▽시, 117개)
- - - -
C고등학교
(○○○도 ○○시, 236개)
-
(권장)
금지 금지 금지
D고등학교
(□□광역시, 199개)
일부 제한
(장발, 삭발)
금지 금지 금지
E고등학교
(▷▷도 ▷▷시, 118개)
- - 금지 -
F고등학교
(◇◇광역시, 230개)
- - - -

니라 교육의 당사자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
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생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
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두발 형태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이 자유롭게 자신
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넷째, 피진정학교는 민원이 제기되면 규정을 제ㆍ개정하나 현재까지
두발 제한 규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해당 규정이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인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진정과 같이 위
원회 진정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도 피진정학교는 두발규정에 관
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규정 개정을 검토하거나 관련자들
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피진정학교가 「복장 및 용의 지침」에 따라 학생의 두발 형태를 제한하
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
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
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두발 단속 행위를 중단하고, 벌점
삭제를 포함하여 「복장 및 용의 지침」중 두발 제한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1>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
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
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붙임 2>
전자 분야 마이스터고 두발 관련 규정
1. A고등학교(△△광역시)
2. B고등학교(▽▽▽도 ▽▽시)
제19조【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학생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를 가진다.
① ~ ⑤ (생 략)
⑥ 두발은 정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머리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가.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2. 펌, 염색, 탈색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
4. 모발용 고착제(스프레이, 무스, 헤어젤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⑦ (생 략)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41조【용모】
① 학생은 자신의 용모에 관하여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3. C고등학교(○○○도 ○○시)
4. D고등학교(□□광역시)
제10조(두발)
① 두발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원,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ㆍ반영하고,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제ㆍ개정 위원회"에서 정하고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② 두발은 청결을 유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내에서 모자 착용을
금한다.
③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1.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한다.
2.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3. 파마, 염색, 모발용 고착제(무스, 스프레이, 젤등) 사용을 금한다.
제39조(두발)
1.전체적으로 머리 모양새가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는 형태로 하며 단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2. 두발검사는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일정 및 학교행사에
따라 학기별로 실시일을 사전 수립하고, 학생들에게 공지 후 실시한다.
(부득이하게 검사일을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최소 2주 전 검사일을
공지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 학생부에 확인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는다.(상처흔적, 진로관련, 연예활동 등)
4. 금지 사항
가. 장발, 삭발, 염색, 파마, 스크래치 머리를 하는 행위
나. 무스, 젤, 영양크림, 스프레이 등으로 머리 모양을 변형하는 행위
다. 앞머리를 세우거나, 빗어 넘기거나 뒷머리만 쳐 올리거나 시야를 가린
형태
라. 변형머리(바가지머리, 비대칭머리, 닭벼슬머리 등등) 옆머리 또는 뒷머리만
길게 하는 형태의 머리 등 변형의 모습이 심하여 학생의 모습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머리
마. 헤어 액세서리(헤어핀, 머리끈 등)를 사용하여 머리의 모양을 변형하는

5. E고등학교(▷▷도 ▷▷시)
6. F고등학교(◇◇광역시)
경우
제20조【용의복장】① 용의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높인다.
② 용의 복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첨 1]에 따른다.
③ ~ ⑥ (생 략)
[별첨 1] 학생용의 복장 기준
○ 컬러 염색은 금한다.
제13조(용의복장)
1. ~ 4. (생 략)
5. 학생의 두발은 영마이스터로서의 자부심이 발현되도록 단정하게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