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98901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9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ㅇㅇㅇㅇ교도소의 과밀 수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정인은 2024. 6. 18.부터 2024. 8. 1.까지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거실 면적이 1.59㎡인 거실에서 9일, 1.37㎡인 거실에서 12일, 1.71㎡인 거실에서 24일간 수용되었다.
이는 국내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이 팔을 자유롭게 펴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며,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비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활동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위생 환경의 악화, 만성적인 수면 부족, 공동생활에서의 갈등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과밀 상태에 있는 거실에 진정인을 장기간 수용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정인은 2024. 6. 18.부터 2024. 8. 1.까지 화장실을 제외한 1인당 거실 면적이 1.59㎡인 거실에서 9일, 1.37㎡인 거실에서 12일, 1.71㎡인 거실에서 24일간 수용되었다.
이는 국내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이 팔을 자유롭게 펴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며,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비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활동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위생 환경의 악화, 만성적인 수면 부족, 공동생활에서의 갈등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과밀 상태에 있는 거실에 진정인을 장기간 수용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98901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의 과밀 수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
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
용자로, 피진정기관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수도권 구치소
는 수용률이 15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가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한 수도권 교정기관 수
용구분 조정안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최근 ◁◁◁◁법원 ▷▷지원 관할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까지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한 경비등급 조정 이행 계획에 따라, 기
존에 개방처우급(S1급) 및 완화경비처우급(S2급) 수형자가 수용 정원의 대부
분을 차지하던 완화경비시설인 △△△△교도소는, 수용 정원 대비 S1·S2급
수형자의 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이송 대상이었던 일반경비처
우급(S3급) 및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현재 수용
정원(1,100명)을 초과한 1,313명을 수용 중이며, 수용률은 119.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원인 또한 교정기관 내부의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
등 교정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관은 전국 평균 수용률(약 150%)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실 인원 최소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되었으며, 같은 해 x. xx.
노역 형기 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진
정인이 수용된 거실 내 일자별 수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진정기관 수용률(현원/정원)은 2024. 8. 1. 현재 119.4%(1,313명/1,100
명)이고, 2025. 4. 21. 현재 120.9%(1,330명/1,100명)이다.
라. 피진정기관 거실 유형에 따른 면적 및 개수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 실
총 면적(㎡)
(화장실 제외)
정원
(명)
기 간
현원
(명)
1인당 면적(㎡)
(화장실 제외)
x하 xx실
12.91
(11.11)
5 20xx. x. xx. ~ x. xx.(9일) 7 1.59
x중 x실
8.46
(6.85)
3 20xx. x. xx.(1일) 5 1.37
x중 xx실
8.46
(6.85)
3 20xx. x. xx. ~ x. x.(11일) 5 1.37
x중 x실
8.46
(6.85)
3 20xx. x. x. ~ x. x.(24일) 4 1.71
마.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용자 1인당 규정된 수용 거실 면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 지침 비 고
혼거실
일반 혼거실 3.4㎡ 2.58㎡
수용 지침
화장실 면적 미포함
의료거실(혼거실) 4.3㎡ 없음 -
장애인 거실(혼거실) 없음 3.3㎡ -
신축예정 장애인 거실(혼거실) 없음 4.3㎡ -
외국인, 여자, 직업훈련생(혼거실) 없음 3.3㎡ -
병수용동(혼거실) 없음 4.3㎡ -
독거실
일반 독거실 5.4㎡(미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미포함
보호실 5.4㎡(미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미포함
징벌실 5.4㎡ 없음 -
의료거실(독거실) 6.3㎡(화장실 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포함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한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거실 유형 거실 면적 거실 수
1인실 4.61㎡ 307개
3인실 8.46㎡ 78개
5인실 12.91㎡ 111개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
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
으며(1항),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
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
우를 받는다”(제2항의 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
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제3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한편,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12조는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
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바닥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
판소(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
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
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
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
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과밀수용의 기준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밀 수용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
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7㎡(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
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
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
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
㎡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 「수용구분 및 이송·기
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에서 교정시설별 수용 정원 산정 기준은
혼거실 2.58㎡당 1명(여자 수용자의 경우 3.3㎡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나라들보다 상당히 면적기준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이 정한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은, 국가가 교정시
설 확충과 관련하여 겪는 예산 확보, 수용인원 예측, 부지 선정 등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제약 속에서도, 최소한 해당 면적만큼은 확보되어야 수형자
가 교정시설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전
제하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수형자
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1인당 최소수용 면적에 관한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는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
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
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
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심이 수용자 1
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
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인 2.58㎡는 국가가 예산확보, 수
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
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과밀수용은 교
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교정의 최종목적인 수형
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된다고 하고, 수용자가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과밀 수용 그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1인당 수용 면적뿐 아
니라, 수용시설의 전반적 운영 실태, 수용자의 생활 여건, 수용 기간, 운동
및 접견 기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제반 여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
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수용자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화장실
을 제외한 1인당 거실 면적이 1.59㎡인 거실에서 9일, 1.37㎡인 거실에서 12
일, 1.71㎡인 거실에서 24일간 수용되었다.
이는 국내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이 팔을 자유롭게
펴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며, 칼잠을 자
야 할 정도로 비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인간으
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활동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크고, 위생 환경의 악화, 만성적인 수면 부족, 공동생활에서의 갈등 심
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효
과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과밀 상태에 있는 거실에 진정인을 장기간 수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
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단지 개별 교정기관의 운영상의 문
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
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
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을 받으며 교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피진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보다는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정책적·제도적 차원
의 개선을 권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붙임>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2. 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
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나.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
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
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모든 형태의 억류 ·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인
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
구금자와 직원, 용역 제공자, 방문자들의 안전과 보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 1.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
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혼거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
자를 신중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
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
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바닥)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
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89조 3. 폐쇄교도소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
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
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
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
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
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
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7. 「법무시설기준규칙」
제2조(적용범위)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의 신축, 증·
개축, 기타시설의 취득 및 배정을 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한다.
제3조(시설기준) ③ 건물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혼거실 수용자 1인당 3.4㎡
화장실 포함
거실내 씽크대 설치
<개정 2017.12.29.>
이하 생략
8.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수용정원 산정 기준) ①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수용거
실의 기준 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혼거실 기준 면적에는 관물대, 싱크대 설치
공간이 포함되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
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
(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
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98901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행복추구권 등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의 과밀 수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
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수
용자로, 피진정기관은 정원을 초과한 과밀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수도권 구치소
는 수용률이 150%에 육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가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한 수도권 교정기관 수
용구분 조정안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최근 ◁◁◁◁법원 ▷▷지원 관할의
피의자 및 피고인 등 미결수용자까지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가 추진한 경비등급 조정 이행 계획에 따라, 기
존에 개방처우급(S1급) 및 완화경비처우급(S2급) 수형자가 수용 정원의 대부
분을 차지하던 완화경비시설인 △△△△교도소는, 수용 정원 대비 S1·S2급
수형자의 비율을 40% 이하로 조정하고, 기존 이송 대상이었던 일반경비처
우급(S3급) 및 중경비처우급(S4급) 수형자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현재 수용
정원(1,100명)을 초과한 1,313명을 수용 중이며, 수용률은 119.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더 이상 특정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원인 또한 교정기관 내부의 사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수용자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
등 교정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관은 전국 평균 수용률(약 150%)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거실 인원 최소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 x. xx.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되었으며, 같은 해 x. xx.
노역 형기 종료로 출소한 자이다.
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입소한 20xx. x. xx.부터 같은 해 x. x.까지 진
정인이 수용된 거실 내 일자별 수용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피진정기관 수용률(현원/정원)은 2024. 8. 1. 현재 119.4%(1,313명/1,100
명)이고, 2025. 4. 21. 현재 120.9%(1,330명/1,100명)이다.
라. 피진정기관 거실 유형에 따른 면적 및 개수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 실
총 면적(㎡)
(화장실 제외)
정원
(명)
기 간
현원
(명)
1인당 면적(㎡)
(화장실 제외)
x하 xx실
12.91
(11.11)
5 20xx. x. xx. ~ x. xx.(9일) 7 1.59
x중 x실
8.46
(6.85)
3 20xx. x. xx.(1일) 5 1.37
x중 xx실
8.46
(6.85)
3 20xx. x. xx. ~ x. x.(11일) 5 1.37
x중 x실
8.46
(6.85)
3 20xx. x. x. ~ x. x.(24일) 4 1.71
마.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수용자 1인당 규정된 수용 거실 면적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법무시설 기준규칙 수용 지침 비 고
혼거실
일반 혼거실 3.4㎡ 2.58㎡
수용 지침
화장실 면적 미포함
의료거실(혼거실) 4.3㎡ 없음 -
장애인 거실(혼거실) 없음 3.3㎡ -
신축예정 장애인 거실(혼거실) 없음 4.3㎡ -
외국인, 여자, 직업훈련생(혼거실) 없음 3.3㎡ -
병수용동(혼거실) 없음 4.3㎡ -
독거실
일반 독거실 5.4㎡(미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미포함
보호실 5.4㎡(미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미포함
징벌실 5.4㎡ 없음 -
의료거실(독거실) 6.3㎡(화장실 포함) 없음 화장실 면적 포함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비준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이라 한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거실 유형 거실 면적 거실 수
1인실 4.61㎡ 307개
3인실 8.46㎡ 78개
5인실 12.91㎡ 111개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
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
으며(1항),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
와 분리되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
우를 받는다”(제2항의 가),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
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를 포함한다”(제3항)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같은 규약 제16조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한편,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제12조는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
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3조는 피구금자가 사용
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바닥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의 형벌권은 해악에 대한 응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그 수단과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
판소(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는 “헌법 제10조에
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람을
국가행위의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거나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
는 것을 금지하고, 행형(行刑)에 있어 인간 생존의 기본조건이 박탈된 시설
에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수형자의 경우 형벌의 집행을 위
하여 교정시설에 격리된 채 강제적인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바, 그 과정에서
구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
되는 위와 같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
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나. 과밀수용의 기준
각 국가마다 경제력이 다르고 법률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과밀 수용인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다. 다만,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
면적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6∼7㎡(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은 2005
년 11.54㎡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고 판시하면
서 수형자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닥면적 6∼7㎡, 전체 공간 16㎡
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연방시설)은 2인실 7.43㎡, 3인실 14㎡로서 수용자
1인당 최소 약 3.7㎡ 이상, 유럽인권재판소는 공동감방에서 수감자 1인당 3
㎡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부 「수용구분 및 이송·기
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 제1항에서 교정시설별 수용 정원 산정 기준은
혼거실 2.58㎡당 1명(여자 수용자의 경우 3.3㎡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나라들보다 상당히 면적기준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이 정한 수용자 1인당 최소면적은, 국가가 교정시
설 확충과 관련하여 겪는 예산 확보, 수용인원 예측, 부지 선정 등 다양한
행정적·정책적 제약 속에서도, 최소한 해당 면적만큼은 확보되어야 수형자
가 교정시설 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전
제하에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수형자
를 위하여 확보되어야 할 1인당 최소수용 면적에 관한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는 청구인을 2일
16시간 1.49㎡에, 6일 5시간 1.79㎡에 각 구금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그 거실 중 화장
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러한 과밀 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
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이루
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원심이 수용자 1
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
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이 규정하고 있는 수형자 1인당 수용면적인 2.58㎡는 국가가 예산확보, 수
용인원 발생에 대한 수요예측, 부지선정 등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해당 면적이 확보되어야만 교
정시설 내에서 수형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과밀수용은 교
정교화를 위한 적절한 환경과 조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역량을 저하시켜 교정의 최종목적인 수형
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게 된다고 하고, 수용자가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는 과밀 수용 그 자체만으로도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는 단순히 1인당 수용 면적뿐 아
니라, 수용시설의 전반적 운영 실태, 수용자의 생활 여건, 수용 기간, 운동
및 접견 기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제반 여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1인당 수용 거실 면적이 인간으
로서의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벗어나 수용자의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 진정의 경우, 진정인은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화장실
을 제외한 1인당 거실 면적이 1.59㎡인 거실에서 9일, 1.37㎡인 거실에서 12
일, 1.71㎡인 거실에서 24일간 수용되었다.
이는 국내 기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성인 남성이 팔을 자유롭게
펴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뻗는 것조차 어려운 환경이며, 칼잠을 자
야 할 정도로 비좁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을 넘어, 인간으
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체활동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그로 인하여 수용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
성이 크고, 위생 환경의 악화, 만성적인 수면 부족, 공동생활에서의 갈등 심
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
치를 침해받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교정·교화의 목적 달성에도 부정적인 효
과를 주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과밀 상태에 있는 거실에 진정인을 장기간 수용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
으로 인정된다.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는 단지 개별 교정기관의 운영상의 문
제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지속적인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
적 운영, 교정시설의 확충 및 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을 비롯해 국
가 예산 문제에도 영향을 받으며 교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측면도 있으므로, 피진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보다는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정책적·제도적 차원
의 개선을 권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붙임>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존중되는 대우를 받는다.
2. 가. 미결수용자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형자와 분리되
며,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적절한 별도의 대우를 받는다.
나. 미성년 미결수용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필수 목적으로 하는 대우
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분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적
절한 대우가 부여된다.
3. 「모든 형태의 억류 · 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 억류·구금 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인
도적인 처우를 받아야 한다.
4.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1조 모든 피구금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에 입각하여 존중을 받아야 한다.
어떠한 피구금자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도 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피
구금자와 직원, 용역 제공자, 방문자들의 안전과 보안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 1. 취침시설이 각 거실마다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개의 피구금자별로 야
간에 독거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일시적인 과잉수용 등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중앙교정당국이 이 규정에 대한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을때에도 독거실에 2명의
피구금자를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혼거실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환경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피구금
자를 신중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시설의 성격에 맞추어 야간에 정기적
인 감독이 수행되어야 한다.
제13조 피구금자가 사용하도록 마련된 모든 시설, 특히 모든 취침시설은 기후조
건을 고려하고 특히 공기의 용적, 최소(바닥)면적, 조명, 난방 및 환기 등에 관하
여 적절한 고려를 함으로써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89조 3. 폐쇄교도소에서 수형자의 수는 개별처우가 방해받을 정도로 많지 않
은 것이 바람직하다. 몇몇 나라에서는 이들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5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개방교도소의 수용인원은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
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
어야 한다.
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 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
에 관한 사항
3.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 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 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 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검찰 및 경
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3(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원, 검찰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설
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
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제14조(독거수용)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
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
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7. 「법무시설기준규칙」
제2조(적용범위) 검찰시설, 보호시설, 교정시설 및 출입국관리시설의 신축, 증·
개축, 기타시설의 취득 및 배정을 할 경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의한다.
제3조(시설기준) ③ 건물의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1]
구분 면적 산출기초 비고
혼거실 수용자 1인당 3.4㎡
화장실 포함
거실내 씽크대 설치
<개정 2017.12.29.>
이하 생략
8.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제82조(수용정원 산정 기준) ① 수용정원 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수용거
실의 기준 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혼거실 기준 면적에는 관물대, 싱크대 설치
공간이 포함되고 화장실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교정시설별 수용정원 산
정 기준은 독거실 1실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 장애인 혼거실 3.3㎡당 1명
(신축예정시설의 경우 4.3㎡당 1명), 외국인 수형자, 여자 수용자 및 직업훈련 수
형자 혼거실 3.3㎡당 1명, 병수용동 혼거실 4.3㎡당 1명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