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102500

해군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4일

요지

주문 1 : ★★★★★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시,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진정인에게 영내 숙소 대기 지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 근무 사유로 인한 근무 배제, 식당 이용 제한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러한 피진정인 행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 부대지휘관은 부대의 안전과 질서유지,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한 지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분리 조치 시행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 고충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 조치를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그 분리 조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10일 경과된 상태에서 상급 부대 간부의 방문을 계기로 진정인의 영내 대기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102500 해군 지휘관의 부당한 지시
진 정 인 ○○○
피진정인 □□□ (⊙⊙, 前해군 제xxx△△△△전대 제xxx◇◇◇◇◇◇◇장)
주 문
1. ★★★★★ 총장에게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해군참모총장에게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
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시, 분리 조치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소속 부대 ◇◇대 수병이 진정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2024. xx. xx. ~ xx. xx.까지 진정인에게 영내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며 해당
사실을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진정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영내 숙소 대기, 당직 배제, 식당 이용 금지 등을 하여 진정인을 고립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및 행복추구권 침해이므로 그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가.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영내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고, 진정인이 부대 식당 내 "간부 식
당"이라는 분리된 공간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진정인 주장
1) 피진정인은 제xxx◇◇◇◇◇◇◇의 ◇◇대장으로 복무 중, ◎◎실에
서 근무하는 일부 ◇◇병들(이하"신고인들"이라고 함)로부터 부사관인 진
정인이 폭언,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병영 부조리를 저지르고, 당직 근무 시
야구 경기 동영상을 보며 응원가를 불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 피진정
인은 내용 접수 이후 신고자 신상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지휘관
으로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실시하였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부대 내 영내 본인 숙소로 분리 조치하며, 식
당에서 식사 시 확실한 분리 조치가 제한됨을 고려하여 도시락을 포장하여
진정인이 희망하는 동기 부사관 등을 통해 배달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진정
인은 본인 숙소에 충분한 식사 거리가 있다며 거절하였다.
3)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분리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
시한 사유는 다른 부대원들에게 말하게 되면, ◎◎실 근무와 관련된 사항으
로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당직 근무를 수행할 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에 위치하게 되어 배제시켰다. 당시 ◎◎실 ◎◎ 담당 근무 가능
한 인원이 진정인을 제외하고도 3명이 근무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진정인을
당직 근무에서 배제하여도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한 당직 근무 여건이 가능
하였다.
4)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고,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진정인이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2024. xx. xx. xx:00 ~ xx:00경 분리 조치 전 사전에 대면으로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
5) 진정인이 영내 본인 숙소에 자가 대기하는 기간에도 진정인이 하고자
하는 말, 억울한 부분에 대해 눈, 통화, 대면 상담 등을 통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주었으며, 분리 조치 시작 당일 자가 대기 기간 중 피진정인이 지
휘관으로서 알아야 하거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도록 안
내하여 주었다.
6) 분리 조치 초기, 진정인과 면담 시 신고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여, 피진정인이 신고인들에게 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신고인들은 진정인과
의 만남을 원치 않아 진정인에게 이를 알렸다.
7) 피진정인은 위와 같이 도서기지 근무 여건 특성과 진정인이 여군임
을 감안하여, 진정인 또한 보호하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기존 영내 본인의
간부 숙소가 가장 적합한 분리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다. 참고인 1의 진술

참고인 1은 해군 제xxx◇◇◇◇◇◇◇소속 ▲▲이다. 2024. x.부터 피진
정기관 ▷▷ 담당으로 복무 중으로 진정인이 숙소 대기 및 당직 배제가 있
은 후 1주일 정도 이후 퇴근길에 간부 숙소 앞에서 진정인을 만나 직접 들
었다.
부대에서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규정과 지침에 따
라 진정인, 신고자 분리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
한 과정에서 한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는 진정인을 당직 근무에서 배
제하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영내 자가 대기"라고 말하였는지 모르
지만, 참고인 1이 진정인을 만났을 때, “숙소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운동
도 하고 해라”라고 말해주었다. 부대 식당 이용 금지에 대한 부분은 참고
인 1이 알지 못하고, 피진정인도 진정인을 많이 걱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 참고인 2의 진술
참고인 2는 해군 제xxx◇◇◇◇◇◇◇ 소속 ▽▽이다. 참고인 2는 진정
인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다. 진정인이 머물던 곳은 영내 숙소였다. 참고
인 2는 피진정인에게 여군을 혼자 두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여러 차례 말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분리 조치를 이유로 “출근
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또한 식사 관련해서 “병사들과 마주치지 말라”
고 하였고, “생활관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식당은 병사 생활관 안에 있고, 참고인 2가 듣기로, 언제까지 숙소에
대기하라는 말은 없었다. 참고인 2는 피진정인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진정인을 빨리 파견이라도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다른 간부들도 진정인이 영내 숙소에 대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
고 걱정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이 본인 허락 없이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
를 자꾸 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원래 분리 조치가 되면 빠르게 파견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피진정
인이 그러지 않아 진정인이 견디기 힘들어서 상급 부대 위 전대급 여군 부
사관분께 이야기하며 상황을 말했고, 그 여군 부사관이 이런 상황이니 도와
줘야 할 것 같다고 하여 진정인을 구출하듯 파견한 것 같다. 피진정인은 상
급 부대에 1주일이 넘도록 보고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대장도 피진정인에게
화가 났다고 들었다. 또한 식당 이용도 당사자끼리만 분리하면 되는 것이어
서 식당가는 건 시간차를 두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진정인이 머물렀던 숙소는 1인 1실 x층으로 일반적인 복도에 여군 x명
이 양옆에 있는 구조였다. 참고인 2는 진정인에게 숙소가 답답하면 나와도
된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심신이 미약해서 주눅이 좀 든 상태였다.
마. 참고인 3의 진술
참고인 3은 해군 제xxx△△△△전대 소속 ◈◈이다. 2024. xx. xx. 참고
인 3은 진정인의 부대에 작전 지도를 위한 출장 일정이 있었다. 출장을 간
김에 부대에 일어난 진정인 관련 내용도 확인할 겸 진정인과 면담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최초 발생하였던 일과 그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진정인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진정인은 피신고된 본인의 행위 대부분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이야기했
으나, 이와 관련된 피진정인의 격리와 제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
다. 한편, 참고인 3이 작전 지도 임무 후 부대를 떠나기 전에 피진정인과도
이야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게 부대 관리 차원에서 불
가피하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답변서,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사건 당시 해군 제xxx◇◇◇◇◇◇◇에서 근무하던 여군 ♧
♧이고, 피진정인은 ⊙⊙으로 2024. x. ~ 2025. x.까지 해군 제xxx◇◇◇◇◇
◇◇장 직책을 수행하였으며, 현재 ★★★★★ 소속으로서 ◑◑ 과정 중이
다.
나. 진정인이 복무한 곳은 도서 지역이며, 복무지 영내 간부 숙소에는 여
군 x명이 각 1실씩 이용하고 있었다.
다. 2024. xx. xx. 신고인들은 피진정인에게 병영 부조리 등을 이유로 진
정인을 신고하였다. 피진정인은 20xx. xx. xx. xx:00 ~ xx:00 진정인과 면담
시 위 신고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
주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분리 조치하면서 근무 시간 내외 구분을 짓지
않고 진정인에게 영내 숙소에 대기, 당직 근무 배제, 부대 식당 이용 및 신
고인들과의 대면접촉을 제한하였다.

라. 2024. xx. xx. 피진정인은 ☆☆☆톡으로 진정인에게 "격리"를 지시
하면서 기한을 명시한 바 없이 다른 수병들이나 친한 간부들에게도 연락하
지 말도록 하였다.
마. 2024. xx. xx.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오라는 지
시를 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전대(상급 부대)에 보고하고 절차대로 진
행해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전대에 보고하면 전대장에게 징계를 받
을 것이다.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바. 2024. xx. xx. 진정인은 상급 부대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2024. xx. xx.
상급 부대 ◁◁◁◁인 참고인 3이 작전 지도를 위해 해군 제xxx◇◇◇◇◇◇
◇를 방문하였다.
사. 같은 날 15:10경,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내일 당장 나가야 할 수
있다.”고 통보하였고, 16:07경 참고인 3은 진정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진
정인은 참고인 3에게 2024. xx. xx.부터 있었던 일을 보고하였으며, 참고인
3은 면담이 끝난 뒤 진정인을 육지에 있는 타 부대로 이동시켰다.
아. 진정인은 2024. xx. xx. ~ xx. xx.(10일간) 피진정인의 영내 숙소 대기
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으며, 부대 식당 이용도
금지되어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였다.
자. 진정인은 신고인들의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받고"◐◐"처분을 받았
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기준 및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대한민국헌법」제1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10조에서 군인도 일반 국민과 동
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의 신체
의 자유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군사적 특수
성에 따라 법률에 따라서만 그 제한이 가능하다.
나. 판단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뒤 진정인에게 영내 숙소 대
기 지시, 신고인들과 같은 공간 근무 사유로 인한 근무 배제, 식당 이용 제
한 등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치를 실시한 것은 진정인, 피진정인 및 참고
인들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러한 피진정인 행위의 적절성에 대하여 살펴보
면, 군 부대지휘관은 부대의 안전과 질서유지,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 일정
한 지휘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분리 조치 시행은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과 신고자를 분리하도록 한 「해군 고충처리규정」제9조에 따른 것으로 정
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리 조치를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하는 것은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박탈하는 것으로서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
당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분리 조치를 시행한 이후, 그 분리 조치
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10일 경과된 상태에서 상급 부대 간부의 방문을 계기로 진정인의 영내 대
기가 해제되었다.
그렇다면,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이에 ★★★★★ 총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
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서 지역의 소규모 부대에서 가해자
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군참모총장에게 그러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5. 6. 24.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 별 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
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
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
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

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자와 수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명령의 하달은 신속ㆍ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군인은 자신이 내린 명령의 이행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해군 고충처리규정」
제9조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와 분리조치하고, 필요시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며, 신고자 신상을 노출한 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