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775900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주문 1 :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본문 참조
본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75900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
흡 등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외국인보호소 의무과장
2. ○○외국인보호소 성명불상 직원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20××. ×.
××.부터 현재(진정일 기준)까지 보호 조치된 자이며, 피진정인 1은 피진정
기관 의무과장,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 보호 조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
1) (부적절한 약 처방) 진정인은 20××. ×. ××. 오전 2:30경, 피진정인
1이 일주일 전에 진정인에게 지급한 약을 먹고 코로 숨을 못 쉬는 등 호흡
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2) (보호조치 미흡) 같은 날 오전 02:45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탄원
서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어 반복하
여 불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20××. ×. ××.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야
간근무자로 3명이 근무하였으나 이들 중 2명은 타 사무소로 전출을 가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 현재 피진정기관에 남아있는 직원은 근무 당일 자정부
터 다음날 06:30까지 교대로 휴게를 하는 시간이라 진정 내용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함께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 내용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 의무과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봐도 진정인이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
다.
설령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의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
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 시간대인 02:45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는 곤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진정기관이 20××. ×. ××.
부터 보호 중인 자이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사건 발생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20××. ×. ×. 이 사건 진정 담당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사건 발생일이 20××.
×. ××.임을 특정하였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어떤 약품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왔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나, 20××. ×. ×. 담당조사관과 전화조사에서 의약품"나
리스타"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라. 진정인이 주장한 "나리스타(나리스타에스점비액)"는 코막힘, 알레르
기성비염, 알레르기에 의한 비충혈 등에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 형태의 의약
품이다.
마.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진정인은 20××. ×. ××."나리스타"를 처
방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로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은 존재하지 않고, 20××. ×. ××. "나리스타"를 처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존재한다.
바. 해당 일자(20××. ×. ××.)에 근무한 직원 중 피진정기관에 남아있
는 직원은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진정인이 호흡곤
란을 호소한 기록이나 출입문의 개방요청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사.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거실 문
의 개폐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 ×. ××. 오전 2:30경, 피진정인 1이 일주일 전에 진정
인에게 지급한 약(나리스타)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쉬는 등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잘못된 약 처방으로 호
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
된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20××. ×. ××. "나리
스타"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주일 후인 20××. ×. ××. 코막힘
의 증상으로 "나리스타"처방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 전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만, "나리스타"를 처방받은 이후 호흡곤란 등
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주일 전에 지급한 약(나리스타)으로 인해 호흡곤
란이 왔다고 주장하나, "나리스타"를 처방받은 20××. ×. ××. 이후로
호흡 곤란의 증세로 진료를 본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 후에
"나리스타" 처방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는 바, 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같은 날 02:45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
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계속해
서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어 반복하여 불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사건 발생 일자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 ×. ×. 이 사건 진정 담당조사관
과의 전화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일자를 20××. ×. ××.로 특정하였다.
해당 일자의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일자에 총 3인의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 피진정기관에 1명의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고, 해당
직원은 근무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 06:30까지 교대로 휴게를 하는 시간이
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진
정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설
령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의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긴
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위 같은 사유로는 새벽 시간대인
02:45분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이 탄원서 작성을 위해 새벽
시간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타
보호외국인들의 평온한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긴급상황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새벽 시간에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
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함
이 타당하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은 기각하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호
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침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권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대한 의견표명
보호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의 주체로서 그 자유나 권리가 제한될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
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출
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시설 내 생활과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규칙」상
야간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로 인해 응급상황이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근무자의 재량
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령인 「교도관 직무규칙」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제1항에서
는 "교정직교도관은 일과종료(작업, 교육 등 일과를 마치고 수용자를 거실
로 들여보낸 다음 거실문을 잠그는 것을 말한다.)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
작(작업, 교육 등 일과를 위하여 수용자를 거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
실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
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자해, 응급환
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의 최소한의 자유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실현하고, 근
무자 역시 명확한 지침에 따라 판단하여 향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과 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 시작 전까지의 새벽 시간대에 보호실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3. 「교도관 직무규칙」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① 교정직교도관은 일과종료(작업, 교육 등 일
과를 마치고 수용자를 거실로 들여보낸 다음 거실문을 잠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아)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작(작업, 교육 등 일과를 위하여 수용자
를 거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실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
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자해, 응급환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75900 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에 대한 의료조치 미
흡 등
진 정 인 ○○○○○○ ○○○○○
피진정인 1. ○○외국인보호소 의무과장
2. ○○외국인보호소 성명불상 직원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보호시설 내 야간시간 보호실 출입문 개폐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외국인보호규칙」 및 그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하여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외국인보호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20××. ×.
××.부터 현재(진정일 기준)까지 보호 조치된 자이며, 피진정인 1은 피진정
기관 의무과장, 피진정인 2는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다. 진정인은 피진정
기관 보호 조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를 당했다.
1) (부적절한 약 처방) 진정인은 20××. ×. ××. 오전 2:30경, 피진정인
1이 일주일 전에 진정인에게 지급한 약을 먹고 코로 숨을 못 쉬는 등 호흡
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2) (보호조치 미흡) 같은 날 오전 02:45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탄원
서를 쓸 수 있도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어 반복하
여 불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주장하는 20××. ×. ××.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야
간근무자로 3명이 근무하였으나 이들 중 2명은 타 사무소로 전출을 가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 현재 피진정기관에 남아있는 직원은 근무 당일 자정부
터 다음날 06:30까지 교대로 휴게를 하는 시간이라 진정 내용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함께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에게 진정 내용
사실을 전해들은 바가 없다. 의무과의 의무기록을 확인하여 봐도 진정인이
잘못된 약 처방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
다.
설령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의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
라도, 긴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새벽 시간대인 02:45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는 곤란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
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진정기관이 20××. ×. ××.
부터 보호 중인 자이다.
나.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사건 발생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으나,
20××. ×. ×. 이 사건 진정 담당조사관의 전화조사에서 사건 발생일이 20××.
×. ××.임을 특정하였다.
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어떤 약품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왔는지
특정되지 않았으나, 20××. ×. ×. 담당조사관과 전화조사에서 의약품"나
리스타"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라. 진정인이 주장한 "나리스타(나리스타에스점비액)"는 코막힘, 알레르
기성비염, 알레르기에 의한 비충혈 등에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 형태의 의약
품이다.
마.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상 진정인은 20××. ×. ××."나리스타"를 처
방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후로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은 사실
은 존재하지 않고, 20××. ×. ××. "나리스타"를 처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존재한다.
바. 해당 일자(20××. ×. ××.)에 근무한 직원 중 피진정기관에 남아있
는 직원은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여 진정인이 호흡곤
란을 호소한 기록이나 출입문의 개방요청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사.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거실 문
의 개폐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인은 20××. ×. ××. 오전 2:30경, 피진정인 1이 일주일 전에 진정
인에게 지급한 약(나리스타) 때문에 코로 숨을 못 쉬는 등 호흡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잘못된 약 처방으로 호
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
된다.
진정인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20××. ×. ××. "나리
스타"를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일주일 후인 20××. ×. ××. 코막힘
의 증상으로 "나리스타"처방을 요청하였으나 일주일 전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지만, "나리스타"를 처방받은 이후 호흡곤란 등
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일주일 전에 지급한 약(나리스타)으로 인해 호흡곤
란이 왔다고 주장하나, "나리스타"를 처방받은 20××. ×. ××. 이후로
호흡 곤란의 증세로 진료를 본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일주일 후에
"나리스타" 처방을 요청한 사실이 존재하는 바, 위 진정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
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같은 날 02:45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2에게 탄원서를 쓸 수 있도
록 문을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진정인이 계속해
서 어둠 속에서 탄원서를 쓰고 호흡하기가 힘들어 반복하여 불렀지만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사건 발생 일자와 피진정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20××. ×. ×. 이 사건 진정 담당조사관
과의 전화조사를 통해 사건 발생 일자를 20××. ×. ××.로 특정하였다.
해당 일자의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일자에 총 3인의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였으나 현재 피진정기관에 1명의 직원만 근무를 하고 있고, 해당
직원은 근무 당일 자정부터 다음 날 06:30까지 교대로 휴게를 하는 시간이
어서 진정 내용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며,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로부터 진
정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도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설
령 탄원서 작성을 위해 보호실의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긴
급조치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이 아닌 한 위 같은 사유로는 새벽 시간대인
02:45분경에 출입문을 개방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양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설령 진정인이 탄원서 작성을 위해 새벽
시간 출입문의 개방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타
보호외국인들의 평온한 수면시간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긴급상황으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새벽 시간에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
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함
이 타당하다.
Ⅱ.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사건은 기각하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보호
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하고, 보호외국인의 권리침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조치를 권고할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2. 이 사건 야간 시간대의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대한 의견표명
보호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인권
의 주체로서 그 자유나 권리가 제한될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 근거
와 절차에 따라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출
입국관리법」 제63조는 보호외국인에 대한 보호 및 보호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보호시설 내 생활과 처우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무부령인
「외국인보호규칙」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규칙」상
야간시간대 보호실 출입문 개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로 인해 응급상황이나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근무자의 재량
적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부령인 「교도관 직무규칙」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제1항에서
는 "교정직교도관은 일과종료(작업, 교육 등 일과를 마치고 수용자를 거실
로 들여보낸 다음 거실문을 잠그는 것을 말한다.)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
작(작업, 교육 등 일과를 위하여 수용자를 거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
실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
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자해, 응급환
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외국인의 최소한의 자유 보장과 인도적 처우를 실현하고, 근
무자 역시 명확한 지침에 따라 판단하여 향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보호규칙」 및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에 일과 종료 후부터
그 다음 날 일과 시작 전까지의 새벽 시간대에 보호실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 1과
같이 결정한다.
2025. 5. 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
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3. 「교도관 직무규칙」
제36조(야간 거실문의 개폐) ① 교정직교도관은 일과종료(작업, 교육 등 일
과를 마치고 수용자를 거실로 들여보낸 다음 거실문을 잠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아) 후부터 그 다음날 일과시작(작업, 교육 등 일과를 위하여 수용자
를 거실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 거실문을 여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
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 자해, 응급환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