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20500

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향후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의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원한 직무와 전과 이력 간에 연관성이 있으므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조치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진정인의 범죄경력과 지원 직무 간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심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는 채용원칙에도 반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8호의 “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이라는 문언은 형의 실효기간을 명시한 다른 결격사유들과 달리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응시자 입장에서는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규정을 근거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20500 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
진 정 인 ○○○
피진정인 한국○○○○(주) 대표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향후 채용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의 "불량한 소행의 사실
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부분을 명확하게 개정
할 것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적정한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한국○○○○(주)(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의 2024. 3. 22.
자"2024년 신입사원 및 전문경력직, 별정직 채용공고"에 따라 별정직(6직
급) 기술담당원(○○○○ 운전원) 직무에 지원하였고, 합격예정자로 선발되

어 신원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형의 효력이 실효된 범죄경력이 회보되었
고, 피진정인은 이를 근거로 진정인을 최종 불합격 처리하였다. 이는 실효
된 전과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 운전원 채용에 2019년, 2022년, 2024
년 총 세 차례 지원하였다. 2019년 채용에서는 합격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채용 과정 중 과거 배임증재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확인되어 최종 불합
격 처리되었다. 이후 해당 벌금형의 형이 실효되는 2022년 채용에 다시 지
원하였고, 당시 신원조사에서는 범죄경력이 회보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임용되었다. 그런데 2024년 채용에서는 동일한 직무에 지원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실효된 범죄경력이 회보되어 불합격 처리되었다. 이는 이미 2022년부
터 수행해 온 동일 직무에 대한 지원임에도,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불합격
시킨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이나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
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의 경우 해당 조항 중 "신
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에 해당하였는데, 이 규정에는 별도로
실효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미 실효된 경미한 범죄 전력까지 소급
하여 결격사유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 자체가 불합리하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모든 채용의 최

종 단계에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채용에 반영하기 위해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채용 공고
시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8호에 따
라, 형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범죄경력, 상벌, 국
가기밀 누설 등 보안 관련)이 회보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진정인의 신원조사회보서에 2건의 범죄경력이 확인
되었고, 피진정기관은 그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특이사항이 발견된 사실을
근거로 상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합격 처리
한 것이다.
2) 진정인이 지원한 ○○○○ 운전원 직무는 ○○○○ 저장 및 공급 설
비의 운전을 주로 담당하며, 현장 감독 보조 등 관련 절차에도 관여하는 역
할이다. 특히 ○○○○의 입출고 시 담당 직원의 계측(연간 약 73억 원 상
당)이 대금 지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므로, 해당 직무에는 높은 수준의 준
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진정인은 전과 2범으로, 범죄의 상습성
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전과 중 배임증재죄는 부정한 청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로, 진정인이 채용될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부정
한 청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입출고 물량 조작 등을 통해 부당한 이익
을 취할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직무의 특성과 진정인의 전과 내용
간의 상관성을 고려할 때, 진정인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전과 내용인) 부정한 청탁과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에서는 최대 해임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3) 한편, 진정인이 2022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수행한 ○○○○ 운전
원 업무와 2024년도 채용에서 선발하는 별정직 ○○○○ 운전원 업무 간에

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별정직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계약 발주,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기초자료 작성 등 청렴성이 더욱 요구되는 업무를 수
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문서 기안이나 회계시스템 접근 등 업무상 부여되는
권한 역시 상이하다.
4) 또한 피진정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모든 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전과를 확인하고도 그 사실이 명백히 결격사유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의 실효를 이유로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여 합격 처리한다면, 이는 채용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4호) 제32조에 따라 국
가보안시설인 ○○소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규정 제36조 제3항 제4
호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게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2022년도 상반기 제4차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서
○○○○ 운전원 직무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다. 당시 진정인에 대한 2022.

8. 5.자 신원조사회보서에는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이 기재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2022. 8. 16.부터 2024. 7. 15.까지 피진정기관 ○○○○○본
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 운전원 업무(○○○○ 저장 및 공급설비
운전 등) 및 기타 이에 수반되는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진정기관 2023. 2. 16.자 ○○관리부 ○○과 업무분장에 따르면, 진정인
을 포함한 ○○○○ 저장설비 운전원 5명은 아래와 같은 동일한 업무를 교
대로 수행하였고, 진정인을 제외한 전원은 정규직(별정직) 근로자이다.
[표 1] 피진정기관 ○○○○○○ ○○관리부 ○○과 업무분장(2023. 2. 16. 기준)
보직명 담당자 개인별 분장업무
○○○○
저장설비 운전원
A(1조)
○○○(2조)
B(3조)
C(4조)
D(5조)
*교대근무
○ ○○○○ 저장 및 공급설비 운전
- ○○○○○○ 하역작업
- 1~8호기 탈질설비로 ○○○○ 주입
- 탈질설비 제어시스템(HMI) 운전
○ ○○○○ 안전관리원 업무
- 설비 작업시 현장 안전 감독
- ○○○○ 저장소시설 안전점검(일간/주간/월간)
라.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2024년 신입사원 및 전문경력직·별정직 채용(이
하 "이 사건 채용"이라 한다)에서 별정직(6직급) 기술담당원(○○○○ 운전
원) 직무에 지원하여, 서류전형(2024. 4. 19.), 필기전형(2024. 5. 8.), 1차 및 2차
면접(2024. 5. 24. 및 6. 13.)을 모두 통과하였으나, 2024. 7. 1. 실시된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최종 불합격하였다.
마. 진정인의 2024. 6. 20.자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르면, 진정인의 범죄경력
으로 “2008. 12. 16. ○○지방법원○○지원,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30만

원”, “2019. 10. 18. ○○지방법원○○지원, 배임증재죄, 벌금 1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8호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
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 사실이 있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
다. 이 사건 채용공고에는 별정직 공통지원자격으로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명시되었고, 별첨 1에서 해당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사. 피진정기관은 2024. 6. 25. 개최된 제5차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인사관
리규정」 제10조 제8호에 따라 진정인을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자
로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하였고,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기로 의
결하였다. 한편, 피진정기관 채용담당자는 해당 상임인사위원회에서 진정인
의 범죄경력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는 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에게 전과 사실
이나 위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다.
아. 피진정기관은 「채용업무관리세칙」 제5조(선발기준)에 따라 모든 채용
전형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라 한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채용공
고 시 각 채용 분야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첨부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은
2022년도 채용과 이 사건 채용 모두에서, 진정인이 지원한 기술담당원(○○
○○ 운전원) 직무에 대해 동일한 NCS 기반 직무기술서를 제공하였다.
위 NCS 기반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 운전원은 화학물질 취급관
리 및 화학공정 유지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화학물질 취급관

리 업무는 ○○○○소 내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운전원으로서 설
비를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하며, 화학공정 유지운영 업무
는 운전매뉴얼에 따라 설비를 운전하고 공정변수를 설계치와 비교·분석하
여 공정의 정상운전을 유지하는 일을 수행한다.
자. 피진정기관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 제3조(징계양정요구기준)
및 별표 2는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해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징계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3년간(2022년부터 현재
까지) 피진정인이 ○○○○ 운전원에 대해 부당한 청탁행위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한 사례는 없다.
[표 2] 부당한 청탁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요구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부당한 청탁행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견책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감봉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정직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
로 고용(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은 제1조에서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
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채용) 영역에
서의 불리한 대우에 관한 내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됨에 따
라, 피진정기관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8호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자 등) 또는 비위로 인한 면직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것이며, 특히 진정인의 배임증
재죄 전과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해당 직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이와 같은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신체적·정신적 조건 및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를 선발하는 것은 경영상 고유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기준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그 재량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과를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
과나 혐의사실이 직무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만 직업 제한의 정당
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전과의 내용은 직무와의 상관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구직자 또는 근로자의 범죄경력과 수행하고자 하는 업
무 간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즉, ① 범죄의 종류, ② 범죄사실의 중대성과 해당 직무와의 관련성, ③
범죄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 ④ 범법의 경향(예: 상습성 등)이 그 판단 요
소에 해당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4.자 21진정0715500, 2021. 11. 9.자
21진정0283200 결정 참조).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지원한 직무와 전과 이력 간에 연관성이 있으므
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리한 조치는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원
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 과정에서 상임인사위원
회 등을 통해 진정인의 범죄경력과 지원 직무 간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심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배임증재죄 전
과는 ○○○○ 운전원이 수행하는 핵심 업무인 화학물질 취급관리 및 화학
공정 유지운영, 즉 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배임증재죄의 보호법익인 청렴성은 ○○○○ 운전원이
라는 특정 직무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피진

정기관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의 「징계양정 요구에 관한 세칙」에 의하면, 부당한 청
탁행위가 있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서 해임에 이르는 범위 내에서 징계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
제로 진정인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피진
정기관에서 ○○○○ 운전원에 대해 부당한 청탁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진정인의 전과를 근거로 해당 직무에 부적합
하다고 본 피진정인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합리적인 사유에 근
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2024년 지원한 별정직 업무와 진정인이 과거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업무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2023. 2. 16.자 업무분장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와 별정직 근로자는 동일한 업무를 교대 근무를 통해 동일하게 직무
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진정기관이 2022년과 2024년 각 채용공
고에 첨부한 NCS 기반 직무기술서의 내용도 서로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기간제 근로자와 별정직 기술담당원 채용에서
요구된 직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신원조사제도의 목적이 직무 적합성에

기반한 인재 선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
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해당 직무 수행 경험
과 실제 직무 내용과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진정인을 채용
에서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전과
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고자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
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는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6
조(채용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
다.
3) 아울러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진정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제8
호에 근거한 것이나, 동 조항의 “신원조회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된 자
등”이라는 문언은 채용 응시자의 범죄경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발생
시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결격사유 적용 여부에 있어 자의적 판단의 여지
를 남기고 있다. 실제로 피진정인은 형의 실효 여부와 무관하게 신원조사
결과 특이사항이 회보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 왔
으며, 진정인의 경우에도 2022년도 채용 당시에는 특이사항이 회보되지 않
아 합격 처리되었으나, 2024년도 채용에서는 동일한 전과가 실효된 상태였
음에도 특이사항이 회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진술
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형의 실효기간을 명시한 다른 결격사유들과 달
리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응시자 입장에서는 전과가 실효되었더라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한 규정을 근거로 진정인을 불합격 처
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위원회는 유사한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인사관리규정」상
신규채용 결격사유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이유로 신원조회에
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 진정인을 불합격시킨 행위에 대해, ① 「인사관리규
정」 상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및 그 예시로 제시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신원조회
결과 명백한 법률위반 등의 특이사항 발견자"등의 문언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결격사유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의 여
지를 남긴다는 점, ② 재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곧바로 채용 지
원자(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평등권
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
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상 해당 조항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
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위 권고에 따라 합격취소자에 대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하
고, 문제가 되었던 규정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이를
향후 채용공고 및 심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회신함으로써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에서 진정인을 불합
격 처리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
용(채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5. 4. 25.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
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
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
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
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
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
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
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

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
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