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028200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종교활동 강요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에게 수업 시작 전 기도, 화요예배, 교직원수양회 등 강제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본문 참조
본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028200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에게 수업 시작 전 기도, 화요예배, 교직원수양회
등 강제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
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
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이라 한다) 교수이다. 피진정
대학은 모든 교수에게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고 수업
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요예배", "교직원 수
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수업 평가와 업적 평가는 승진
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에 교수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교
활동 강요로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것은 아니나,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智), 덕(德),
애(愛)를 함양하여 민족 문화창달과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건학이념으
로 설립된 학교이다.
피진정대학의 교수들은 신앙·교육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사랑으
로 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독교적 인성 교육 차원에서 모든 수업을 시작
할 때 1분 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화요예배와 수양회를 진행하
고 있다. 이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는 단순한 종교활동
이 아니라, 피진정대학의 기독교적 가치 교육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피진정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의 지원·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피진정대학의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다.
피진정대학은 "살아있는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설립 정신
의 구현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적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직원선교내규」, 화요예배 참석 현황, 수업 평가 양식 등에 따르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교수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총장이다.
나.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이다. 「학
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는 대학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
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정관 제3조에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진정대학을 설치·경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진정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이른바
종립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 ○○시에 소재하며 설립일은
19××. ××. ××.(19××년 ×월 개교)이다. 공과대학 등 ×개 학부에 ××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관련한 전공은 개설되지 않았다
(20××. ×. ××. 기준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참조). 재적학생은 ××,×××명이고, 전임
교수 ×××명을 비롯하여 교직원은 ×××명이다(20××. ×. ×.기준, 피진정대학 홈페이
지 참조). 2025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 국고보조금수입은 ××,×××,×××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라. 피진정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원 업적 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교직원 예배·수양회 참석과 1분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교원
업적평가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7
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적평
가 결과를 활용하여 본교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봉사업
적으로 구분한다.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교수호봉승급심사, 연구비지급, 연구년제 파견교수, 성과급지급,
우수교원표창 등의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
■ 봉사업적 기본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건학이념 준수
교직원 예배 참석
(회당 0.2점) / 6점(3점/학기)
교목실
마. 피진정대학은 내규로 교직원의 화요예배, 수업 전 1분 기도 등을 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 피진정대학은 교목실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화요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피진정대학 교직원 예배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
면, 2024년도 2학기의 경우 교직원 ×××명에 대해 개인별 출석을 확인하
고 기록하였다. 2024년도 2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중 화요일 1교시(오전 9
■ 봉사업적 선택항목 (총괄) / 봉사업적 선택항목 평점상한 16점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수양회 참석 / 1점(0.5점/학기)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1분 기도 실시 1점/학기 교목실
「교직원선교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교직원(이하 “본교 교직원”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신앙 활동과 영성훈련을 통해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직원의 선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예배) 본교 교원은 화요 예배에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영성훈련) 본교 교직원은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에 개최되는 영성훈련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1분기도) 본교 교수(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는 수업 및 시험시작
전 반드시 1분 기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10시)에 수업이 배정된 교수는 ×명이었다.
사. 학생들이 평가하는 2023, 2024년도 기말 수업 평가 문항을 살펴보면,
업적 평가용으로 수업 만족도, 수업계획, 교수 방법, 진행 속도, 수업 준비,
성적 평가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리커트가 고안한 태도 측정법)로 평가하고,
수업 관리용으로는 수업환경, 학습 역량,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학교 건학
이념 항목으로 주관식 또는 5점 리커트로 평가하고 있다. 이중 학교 건학이
념 항목의 질문 내용은 "교수는 수업 시간 시작 전에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크
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고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
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
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
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된다고 할 것이다.
이중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식·축전 등
을 임의로 행하는 자유, 또는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말
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에
도 그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
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
는 종립대학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종립대학은 종교 행사를 포함한 교육과정
및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
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
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립대학이더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하여 공교육 체제
에 편입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공공교육이라는 공
적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에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종립대학은 자율성이 인정되면서도 관계 법률을 따라야 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립대학의 교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방침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
기본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 헌법재판소 2000. 3. 30. 99헌바14 결정 참조) 이는 학생과 더불
어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종립대학의 운영 자유와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대학은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교수 등 교직원으로 하여금 예
배, 영성 훈련 등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
고 내규에 강행 규정을 두고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수
업 평가 문항은 평가 항목을 업적 평가용이 아닌 수업 관리용에 교수가 수
업 전에 기도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업적 평가 항목에 수업 전 1
분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실제는 업적 평가용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교수호봉승급심사, 연구비지급, 연
구년제 파견교수, 성과급지급, 우수교원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
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수양회 참석, 수업 전 1분 기도 실시 항목
에 점수를 부여하여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여 진
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종교 관련한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피진정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가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 학생들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종
교활동의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0.04. 2022부해2129 참조).
한편, 피진정인은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에서 화요예배·수양회 참석과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항목이 차지하는 점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
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승진이나
재임용을 앞둔 교수의 처지에서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인도 승진이나 재임용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화요예배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 1분 기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더
라도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대학의 대부분의
전임 교수들은 화요일 1교시에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고, 학생들 앞에서 수
업 전 기도를 해야 할 경우 교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해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
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이 종교 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과 「교
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의 강행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24.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1) / 적용일 1990. 7.
10.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
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
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 규약에 가입한다.
유보철회: 상기 유보선언 관련,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해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조약 제1042
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조약 제1122호), 제14조 제5항에 대해 2007년 3월 27일 유
보선언을 철회함(조약 제1840호).
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
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
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
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028200 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에게 수업 시작 전 기도, 화요예배, 교직원수양회
등 강제하여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
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
석 강행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 이라 한다) 교수이다. 피진정
대학은 모든 교수에게 수업 시작 전 학생들 앞에서 기도하도록 하고 수업
평가 항목에 기도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요예배", "교직원 수
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수업 평가와 업적 평가는 승진
과 재임용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에 교수들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는 종교
활동 강요로 진정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대학은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것은 아니나, 대학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학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피진정대학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智), 덕(德),
애(愛)를 함양하여 민족 문화창달과 인류 평화에 공헌하는 것을 건학이념으
로 설립된 학교이다.
피진정대학의 교수들은 신앙·교육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학생을 사랑으
로 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기독교적 인성 교육 차원에서 모든 수업을 시작
할 때 1분 기도를 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들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화요예배와 수양회를 진행하
고 있다. 이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는 단순한 종교활동
이 아니라, 피진정대학의 기독교적 가치 교육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피진정대학의 교육적 사명과 가치관의 지원·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
또한, 피진정대학의 교직원 업적 평가는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은 아니다.
피진정대학은 "살아있는 기독대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설립 정신
의 구현을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업적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
및 「교직원선교내규」, 화요예배 참석 현황, 수업 평가 양식 등에 따르면 아
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교수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총장이다.
나. 피진정대학은 학교법인 ○○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이다. 「학
교법인 ○○학원 정관」 제1조는 대학민국의 교육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
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같은 정관 제3조에
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진정대학을 설치·경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피진정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이른바
종립학교를 표방하고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 현황을 살펴보면, ○○ ○○시에 소재하며 설립일은
19××. ××. ××.(19××년 ×월 개교)이다. 공과대학 등 ×개 학부에 ××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관련한 전공은 개설되지 않았다
(20××. ×. ××. 기준 피진정대학 홈페이지 참조). 재적학생은 ××,×××명이고, 전임
교수 ×××명을 비롯하여 교직원은 ×××명이다(20××. ×. ×.기준, 피진정대학 홈페이
지 참조). 2025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상 국고보조금수입은 ××,×××,×××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라. 피진정대학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면, 교원 업적 평가 결과는
승진, 재임용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교직원 예배·수양회 참석과 1분 기도를 포함하고 있다. 교원
업적평가규정은 아래와 같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7
조에 의거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적평
가 결과를 활용하여 본교의 교육여건 조성과 교육, 연구, 산학협력, 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적의 구분) 교원의 업적은 교육업적, 연구업적, 산학협력업적, 봉사업
적으로 구분한다.
제25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교수호봉승급심사, 연구비지급, 연구년제 파견교수, 성과급지급,
우수교원표창 등의 기초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 1]
■ 봉사업적 기본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건학이념 준수
교직원 예배 참석
(회당 0.2점) / 6점(3점/학기)
교목실
마. 피진정대학은 내규로 교직원의 화요예배, 수업 전 1분 기도 등을 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 피진정대학은 교목실 주관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화요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피진정대학 교직원 예배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
면, 2024년도 2학기의 경우 교직원 ×××명에 대해 개인별 출석을 확인하
고 기록하였다. 2024년도 2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중 화요일 1교시(오전 9
■ 봉사업적 선택항목 (총괄) / 봉사업적 선택항목 평점상한 16점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수양회 참석 / 1점(0.5점/학기)
세부사항 평가방법 각주해설
주관
부서
1분 기도 실시 1점/학기 교목실
「교직원선교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교 교직원(이하 “본교 교직원”이라 한다.)
의 효율적인 신앙 활동과 영성훈련을 통해 가르치며 전도하는 교직원의 선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예배) 본교 교원은 화요 예배에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영성훈련) 본교 교직원은 하계 방학과 동계 방학에 개최되는 영성훈련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1분기도) 본교 교수(전임교수, 겸임교수, 외래교수)는 수업 및 시험시작
전 반드시 1분 기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10시)에 수업이 배정된 교수는 ×명이었다.
사. 학생들이 평가하는 2023, 2024년도 기말 수업 평가 문항을 살펴보면,
업적 평가용으로 수업 만족도, 수업계획, 교수 방법, 진행 속도, 수업 준비,
성적 평가 항목에 대해 5점 리커트(리커트가 고안한 태도 측정법)로 평가하고,
수업 관리용으로는 수업환경, 학습 역량, 좋았던 점, 아쉬운 점, 학교 건학
이념 항목으로 주관식 또는 5점 리커트로 평가하고 있다. 이중 학교 건학이
념 항목의 질문 내용은 "교수는 수업 시간 시작 전에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교의 자유의 내용은 크
게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고 할 것이다. 신앙의 자유
에는 신앙을 가질 자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
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
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된다고 할 것이다.
이중 종교적 행사의 자유는 신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식·축전 등
을 임의로 행하는 자유, 또는 거기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말
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특별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때에
도 그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
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
는 종립대학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종립대학은 종교 행사를 포함한 교육과정
및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인권침해 여부 판단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
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
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종교활동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립대학이더라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하여 공교육 체제
에 편입된 이상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고 공공교육이라는 공
적 업무를 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이기에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종립대학은 자율성이 인정되면서도 관계 법률을 따라야 하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립대학의 교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그 학교의 설립 목적과
교육방침에 동의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사이에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양
기본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 헌법재판소 2000. 3. 30. 99헌바14 결정 참조) 이는 학생과 더불
어 교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종립대학의 운영 자유와 한계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대학은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교수 등 교직원으로 하여금 예
배, 영성 훈련 등 종교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
고 내규에 강행 규정을 두고 출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제하고 있고, 수
업 평가 문항은 평가 항목을 업적 평가용이 아닌 수업 관리용에 교수가 수
업 전에 기도하였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업적 평가 항목에 수업 전 1
분 기도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실제는 업적 평가용으로 보이는 가운데,
승진, 승급, 재임용, 재계약, 승진임용, 정교수호봉승급심사, 연구비지급, 연
구년제 파견교수, 성과급지급, 우수교원표창 등의 기초 심사 자료로 활용되
는 교원 업적 평가에 예배 참석, 수양회 참석, 수업 전 1분 기도 실시 항목
에 점수를 부여하여 교직원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과도하여 진
정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종교 관련한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피진정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교수가 모든 수업에서 1분 기도를 진행하는 것은 비기독교 학생들
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교직원에 대한 종
교활동의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노동관계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10.04. 2022부해2129 참조).
한편, 피진정인은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에서 화요예배·수양회 참석과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 항목이 차지하는 점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승진이
나 재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승진이나
재임용을 앞둔 교수의 처지에서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인도 승진이나 재임용에서의 불이익이 우려되어 화요예배 등에
참석하거나 수업 전 1분 기도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더
라도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진정대학의 대부분의
전임 교수들은 화요일 1교시에 수업을 개설하지 못하고, 학생들 앞에서 수
업 전 기도를 해야 할 경우 교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해칠 소지도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교직원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교
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이 종교 행사 참석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과 「교
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의 강행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24.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채택일 1966. 12. 16. / 발효일 1976. 3. 23. ? 대한민국 가입일 1990. 4. 10.1) / 적용일 1990. 7.
10.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25조(사립학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ㆍ육성하
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보: 대한민국 정부는 동 규약을 심의한 후, 동 규약의 제14조 5항, 제14조 7항, 제22조 및 제23조 4항의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관련 국내법 규정에 일치되도록 적용될 것임과 동 규약 제41조상의 인권이사회의 권한을 인
정함을 선언하며, 이에 동 규약에 가입한다.
유보철회: 상기 유보선언 관련, 대한민국은 동 규약 제23조 제4항에 대해 1991년 3월 15일 유보철회(조약 제1042
호), 제14조 제7항에 대해 1993년 1월 21일 유보철회(조약 제1122호), 제14조 제5항에 대해 2007년 3월 27일 유
보선언을 철회함(조약 제1840호).
4.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
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
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교원에 대한 예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
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