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8204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미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할 때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 장애를 고려한 사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피해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피진정인이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할 때에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8204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장애학생에 대한
편의미제공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
할 때에 특수교육 전문가 등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
장애를 고려한 사건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발달장애가
있는 미등록 장애인이다. 피해자는 같은 학급 학생들로부터 장애인 비하 발
언 및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와 △△△△△△△△△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학교폭

력으로 신고하였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학교폭력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진
정인의 특수교사 참석 요청을 거절하였고, 장애를 고려한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학교폭력사안조사서에 피해자의 ADHD 증상이 표시되어 있어, 피해자
가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을 인지하였다. 피해자가 의사소통이나 대화에 문제
가 없는지 학교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특수학급 학생임을 감안
하여 원활한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2명 지정하였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현직 중등교장,
현직 생활안전부장,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
원 3명 등으로 구성하였다. 진정인이 심의위원회에 특수학급 교사 배석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요청이 있을 때 무조건 배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
생의 의사소통 수준과 보호자 참석 여부, 사안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석
및 의견 청취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특수학급에서가 아니라 일반학급 통합수업 과정에서 일어났던 만큼
특수교사를 반드시 배석시킬 사항이 아니다.
향후에는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사
를 심의위원회 간사로 배치하여 특수학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서·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서·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북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이
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실의 Psychological Assesment
Report(2019년)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하여 지능지수 69인 경도 지적장애의
소견이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및 생활기술 영역에 비하여 대인관계, 대
처기술과 같은 사회성 영역의 적용 수준이 낮고, 속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해하거나, 대화를 할 때 유연하게 주제를 바꾸지 못하
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등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며 연령에
적합한 사회기술 및 대처기술 등이 부족하여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소견이 있다. 피해자는 특성화고등학교인 학교에서
일반학급, 특수학급에서 병행하여 수업받고 있다.
나. 진정인은 2024. 7. 22. 피해자를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교에 신고하였
다.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들이 2024. 5.~7. 교실에서 "장애인~ 장애인~"
이라고 노래 부르고 수학문제를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장애인, 병신 새
끼야", "병신 너 장애인이냐?"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와 관
련하여 "장애인 비하하지 마"라고 발언하였다는 것이 주요 피해내용이다.

다. 피진정인은 학교로부터 2024. 8. 7. 위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받아 같
은 달 20일 학교폭력 조사관을 파견·조사하였다. 피진정인은 2024년부터
학교폭력전담 조사관제도를 시행하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자를 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관 ■■■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여성청소년
수사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조사관 ◆◆◆은 퇴직 교원으로 특수
교육 관련 경험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제1차 학
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상 피해자의 장애 여부로는 "ADHD 증후군"이
기재되어 있다. 위 조사관 2명이 조사과정에서 특수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청
취한 사실은 없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에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참석을 요청하였고, 학교의 생활지도부장, □□교과담당 교사가
조사과정에 참석하였다. 참고로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
가해 관련 학생 모두 학교가 보호해야 할 학생들인데도 피해자의 특수학급
교사가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는 학교의 의견이
있었다.
마. 피진정인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위원은 현직중등교장, 현직생활안전부
장,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3명이다. 위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은 없다.
피진정인은 2024. 10. 8. 심의결과 "조치없음"을 통보하면서, "학교
폭력에 이른다고 볼 수 없으나 가해관련 학생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 및

내용의 정도 등을 볼 때 결코 적절한 언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언어
습관 개선 교육을 포함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권고한다"고 하였다. 진정인은 2025. 1. 피진정인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5. 판단
가.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금지하고 있
다. 같은 법 제26조는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
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서 장애인에게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2항),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
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
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
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
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
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
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
다) 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
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
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위원회는 피
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법 제2조 제
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

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제2항), 학교폭력으
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제3
항),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
다(제4항).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와 어떠한 사법적·행
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 국가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
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
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
한편,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사안조사의 유의 사
항>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
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면담
조사>에 있어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
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
하도록 하며, <심의방식>으로 심의위원회는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이 학교
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피해 및 가해학생 조치(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
추가 고려사항)>을 살피면,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
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일반학생인
경우에는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하게 심의하여 조치하여야 하

며, 여기에서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말한다.
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여부
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에 대
한 조사·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피진정인이 이를 허용하
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학교에
서 일반학급·특수학급의 병행수업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평상시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같은 대립과 갈등 상
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진술을 원만
히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발달장애 상태를 알고
있는 진정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학교생활 중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 학생에
게 위협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교원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의
한 특수교육 전문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수
학급 특수교사의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에 해당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학교폭력 사안
이 일반학급 통합수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안인 점 등 때문에 진정인의 요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소명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자기표현과 상황대처 면에서 취약할 소지가
높고,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학교를 통하여 자료를 확보한 피진정

인으로서는 그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할 만하였던 점, 진정인이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에게 편의제공을 요청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에 참
여하였더라면, 피해자가 당시 사건에 대하여 기억하거나 느꼈던 감정 등을
피해자보다 더 잘 전달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
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참여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일시적으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인 피해자의
자기 표현·방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였던 점, 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따라, 특수
교사의 참여를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장애학생
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
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
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고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이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에 조사관 2명을 배정하기
는 하였으나, 해당 조사관들이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
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의 특수교육 전문가는 아니었던바,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
히 보장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이 학

교폭력 관련 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또는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가 행해지지 않았다. 만일 특수교육 전문가가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장애정도, 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었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심의 결과를 수용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인 피해자의 자기
표현·방어 능력의 미흡함을 이유로 이 사건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조사
에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참여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요
구이고, 피진정인이 이를 거부한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
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피진정인이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었는지를 살피면,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
심의에 참여하는 데 따르는 지나친 부담, 또는 참여하기 곤란하였던 사정에
대한 피진정인의 소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관련 법령과 교육
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있
는 것이 타당할지언정,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교육 서비
스 등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피해자의 학교

폭력 사안 처리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진정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행
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향후 피진정인이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심의할 때에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
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16.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유엔「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
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
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
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
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
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
히 포함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
호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
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
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
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
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
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
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
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
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
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

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
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
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
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
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
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