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749500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주문 1 : 00시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본문 참조
본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49500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시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
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민원인이고, 피진정인은 ○○시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다.
진정인은 20××. ×. ××. 입주자대표회장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하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20××. ×. ××. 민원회신 공문에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고,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표기하여 진정인이 민원
제기한 사실을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의 행
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은 20××. ×
. ××., 20××. ×. ××.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면담하였다.
진정인이 20××. ×. ××.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서류에
진정인의 직업을 ○○×통 통장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전 관리사무소장의 사직서, ○○동 체육대회 불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해당 아파트의 행정 주소인 ○○×통을 대표하는 통
장 자격의 민원인으로 응대하였다.
면담 결과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안내할 사항이 들어 있
어 관련 사항을 통장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원 결과를 안내하는
공문 수신자명단에 해당 아파트 통장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수신자명단
에 해당 아파트 통장이 포함된 것은 진정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유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공문의 내용에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민원 조사결과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민원인이고, 피진정인은 ○○시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의 위반 여부 및 행정조
치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 ×.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 간섭 민원 조사결과 통보[○○○○○]" 제목의 민원답변서를 송부하였
다. 민원답변서에서, 피진정인은 민원 내용을 "화단 및 조경관리 업무에 대
한 부당 간섭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부당 간섭 관련", "입주자대표회
의 안건의 제안 관련"으로 구분하고, 각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민원답변서의 수신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진정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진정인 외 수
신자는 직위명을 표기하였고, 진정인은 직위명이 아닌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로 표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같은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
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답변서 수신
자란에 진정인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등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면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였는데, 진정인을 민원인이 아닌 "○○×통장" 지위의 관련자로 판단
하여 수신자에 포함한 것이고, 진정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유출하려는 의도
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문의 내용에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유추
할 만한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민원회신 공문에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였으나
진정인만 성명, 주소를 표기하여 진정인이 민원 제기한 사실이 노출되었고,
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제기하
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
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는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수신자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
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 외 다른 수신자들을 단체명이나 직위명으로
표기한 반면 진정인만 성명, 주소로 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민원
인이 아닌 "○○×통장" 관련인으로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만
으로 진정인을 "○○×통장"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타 수신자들이
진정인을 민원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민원인임을 노출시
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공문이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민원인, 민원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한
민원답변서에 진정인의 성명,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
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
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
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
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
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49500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시장에게, 향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
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게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민원인이고, 피진정인은 ○○시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다.
진정인은 20××. ×. ××. 입주자대표회장의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요청하
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20××. ×. ××. 민원회신 공문에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고,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표기하여 진정인이 민원
제기한 사실을 노출시켰고,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의 행
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바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진정인은 20××. ×
. ××., 20××. ×. ××.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면담하였다.
진정인이 20××. ×. ××.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민원서류에
진정인의 직업을 ○○×통 통장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전 관리사무소장의 사직서, ○○동 체육대회 불참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기
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해당 아파트의 행정 주소인 ○○×통을 대표하는 통
장 자격의 민원인으로 응대하였다.
면담 결과를 회신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에 안내할 사항이 들어 있
어 관련 사항을 통장에게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하여 민원 결과를 안내하는
공문 수신자명단에 해당 아파트 통장을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수신자명단
에 해당 아파트 통장이 포함된 것은 진정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유출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공문의 내용에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유추할 만한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민원 조사결과 통보 공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민원인이고, 피진정인은 ○○시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공동주택관리 법령 등의 위반 여부 및 행정조
치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20××. ×. ××.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 따른
부당 간섭 민원 조사결과 통보[○○○○○]" 제목의 민원답변서를 송부하였
다. 민원답변서에서, 피진정인은 민원 내용을 "화단 및 조경관리 업무에 대
한 부당 간섭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부당 간섭 관련", "입주자대표회
의 안건의 제안 관련"으로 구분하고, 각 사안에 대해 답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민원답변서의 수신자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진정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진정인 외 수
신자는 직위명을 표기하였고, 진정인은 직위명이 아닌 성명, 주소 등 개인
정보로 표기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이라 한다)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같은 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
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
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
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민원의 처리에 있어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정보 보호)에 따라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
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진정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민원답변서 수신
자란에 진정인 뿐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주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등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면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였는데, 진정인을 민원인이 아닌 "○○×통장" 지위의 관련자로 판단
하여 수신자에 포함한 것이고, 진정인의 민원 제기 사실을 유출하려는 의도
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공문의 내용에도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유추
할 만한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민원회신 공문에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하였으나
진정인만 성명, 주소를 표기하여 진정인이 민원 제기한 사실이 노출되었고,
이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인권
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국민이 제기하
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
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는 관련 법령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
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수신자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
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진정인 외 다른 수신자들을 단체명이나 직위명으로
표기한 반면 진정인만 성명, 주소로 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민원
인이 아닌 "○○×통장" 관련인으로서 표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내용만
으로 진정인을 "○○×통장"으로 인지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타 수신자들이
진정인을 민원인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피진정인이 진
정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인이 민원인임을 노출시
켰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공문이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내용임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
는 과정에서 민원인, 민원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수신자를 지정한
민원답변서에 진정인의 성명, 주소등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피진정기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
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
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
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
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
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