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175000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주문 1 : □□□□□교육감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했고 그 민원의 내용도 △△△△△△△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서류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들은 회의 중 진정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이 민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의 내용과 민원에 대한 답변만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하면 민원의 내용과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민원인 본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라도 민원처리자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관해,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도 △△△△△△△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내용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했고 그 민원의 내용도 △△△△△△△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서류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들은 회의 중 진정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 국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이 민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의 내용과 민원에 대한 답변만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하면 민원의 내용과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민원인 본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라도 민원처리자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관해,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도 △△△△△△△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내용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75000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 정 인 ○○○○(◎◎◎◎◎◎◎ ◎◎ ◎◎◎◎ 상임활동가)
피진정인 1. ●●●(□□□□□교육청)
2. ◇◇◇(□□□□□교육청)
3. ◆◆◆(□□□□□교육청)
주 문
1. □□□□□교육감에게,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
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민단체 ◎◎◎◎◎◎◎ ◎◎ ◎◎◎◎ 상임활동가이자 □□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함)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 직원들이다.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의 △△△△△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0★★. ★.
★. 다른 △△△△△△△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
출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용에 관해 대국민 공개
한다고 동의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민원의 내용은 피진정기관 △△△△
△△△ 운영에 관한 의견이다. 대국민 공개 민원은 "민원 업무 처리나 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습
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대표 △△△△△△△이 민원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 ★. ★. △△△△△△△회의(이
하 "회의"라고 함)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 및 일
부 △△△△△△△과 민원에 관한 담소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
△△△이 복사를 요청하여 민원서류를 제공했던 것이고, 대표 △△△△△△
△이 회의 끝부분에 민원 내용을 언급만 했을 뿐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었
던 것은 아니다.
일부 △△△△△△△들은 △△△△△△△으로 위촉된 이후(제☆기 △△
△△△△△ 임기: 20★★. ★★. ★★.~20★★. ★★. ★★.) 정기회의 참석,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및 감사 참여 등 성실한 활동을 수행해 왔음에도 진
정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형식적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
를 제출한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진정인도 같은 △△△△△
△△임에도 △△△△△△△의 활동을 형식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
을 표하였던 것이다.
다만, 당일 회의에 참석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정식 안건 외 사항
이 회의에서 언급된 부분과 △△△△△△△들 간의 언쟁이 발생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식 사과를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
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나 진정인은 해당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 내
용에 대한 대국민 공개에 동의하였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공개 여부 관련
안내 캡처본, 진정인의 민원서류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시민단체 ◎◎◎◎◎◎◎ ◎◎ ◎◎◎◎의 상임활동가이자
피진정기관 △△△△△△△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 「□
□□□□교육청 △△△△△△△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진정기관
이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
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업무 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의 △△△△
△△△ 운영 관련 의견서"라는 문서를 첨부하고 공개에 동의하여 민원을 제
출하였는데,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을 민원공개 여부에서 "비공
개", 열람 범위는 "부서(일반)"로 접수 처리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 ★. ★. 10:30 회의 진행 전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 및 일부 △△△△△△△과 전날 접수된 진정인 민원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 △△△△△△△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서류를 복사하여 제공하였는데, 민원서류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
◎◎◎◎ ◎◎ ◎◎◎◎ 시민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라. 피진정인 2와 진정인 민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부 △△△△
△△△들은 20★★. ★. ★. 회의가 끝날 무렵 진정인에게 같은 △△△△△
△△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민원 내용에 " △△△△△△△의 형식적 활동"
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마.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그동안 △△△△△△△이 형식
적인 활동을 해왔으나 지금의 △△△△△△△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피진정기관 청렴도를 높임에 기여하고 있는
바 타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감사관 제도를 보완하여 관행화된 부패행위·부조리를 근절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이다.
바. 피진정인 3은 20★★. ★. ★★. 17:37 진정인에게 "민원인의 교육청
△△△△△△△ 활성화를 위한 의견(민원)에 대해, △△△△△△△은 형식
적 활동이 아닌 각계 전문가가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교육 혁신에 참여
하여 활동 중이며, 민원인이 제언한 △△△△△△△ 상근직 채용 등 타시도
시민감사관제 운영 모범사례 중 도입이 가능한 우수 정책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고,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감
사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사.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에게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 내용에 본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해야 하고, 민원을 공개
하게 되면 민원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민원 내용과 민원 답변이 "국민신
문고 이용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공공데이
터포털 민원분석정보 유사사례 OpenAPI"에 공개되며, 공개 민원으로 신청
했더라도 공개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
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사진> 국민신문고 접수 시 민원 공개 여부 선택 화면
아. 국민신문고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항목을 회원가입
및 관리, 소관 업무수행,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
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
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
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했고 그 민원의 내용도
△△△△△△△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
△△△△△△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서류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진정
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
△△△들은 회의 중 진정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 국민이 제기
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
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
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
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이 민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의
내용과 민원에 대한 답변만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하면 민원의 내용과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민원인 본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공
개하겠다고 했더라도 민원처리자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관
해,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
고 보이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
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도 △△△△△△△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내용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
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175000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 정 인 ○○○○(◎◎◎◎◎◎◎ ◎◎ ◎◎◎◎ 상임활동가)
피진정인 1. ●●●(□□□□□교육청)
2. ◇◇◇(□□□□□교육청)
3. ◆◆◆(□□□□□교육청)
주 문
1. □□□□□교육감에게, ■■■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
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시민단체 ◎◎◎◎◎◎◎ ◎◎ ◎◎◎◎ 상임활동가이자 □□
□□□교육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고 함) △△△△△△△이며,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 직원들이다.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의 △△△△△
△△운영 관련 의견서"를 민원으로 제기하였다. 피진정인들은 20★★. ★.
★. 다른 △△△△△△△들에게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를 유
출하였는데, 이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민원 내용에 관해 대국민 공개
한다고 동의하여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민원의 내용은 피진정기관 △△△△
△△△ 운영에 관한 의견이다. 대국민 공개 민원은 "민원 업무 처리나 정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필요시 행정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민원 사례로 제공될 수 있습
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대표 △△△△△△△이 민원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2는 20★★. ★. ★. △△△△△△△회의(이
하 "회의"라고 함)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 및 일
부 △△△△△△△과 민원에 관한 담소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
△△△이 복사를 요청하여 민원서류를 제공했던 것이고, 대표 △△△△△△
△이 회의 끝부분에 민원 내용을 언급만 했을 뿐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었
던 것은 아니다.
일부 △△△△△△△들은 △△△△△△△으로 위촉된 이후(제☆기 △△
△△△△△ 임기: 20★★. ★★. ★★.~20★★. ★★. ★★.) 정기회의 참석,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및 감사 참여 등 성실한 활동을 수행해 왔음에도 진
정인이 객관적 근거 없이 "형식적 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
를 제출한 것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진정인도 같은 △△△△△
△△임에도 △△△△△△△의 활동을 형식적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
을 표하였던 것이다.
다만, 당일 회의에 참석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에게 정식 안건 외 사항
이 회의에서 언급된 부분과 △△△△△△△들 간의 언쟁이 발생하여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정식 사과를 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
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나 진정인은 해당 민원을 신청할 때 민원 내
용에 대한 대국민 공개에 동의하였기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공개 여부 관련
안내 캡처본, 진정인의 민원서류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 진정인은 시민단체 ◎◎◎◎◎◎◎ ◎◎ ◎◎◎◎의 상임활동가이자
피진정기관 △△△△△△△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 「□
□□□□교육청 △△△△△△△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진정기관
이 시행 중인 교육사업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함으로
써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업무 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교육감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나. 진정인은 20★★. ★. ★. 국민신문고에 "□□□□□교육청의 △△△△
△△△ 운영 관련 의견서"라는 문서를 첨부하고 공개에 동의하여 민원을 제
출하였는데,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인의 민원을 민원공개 여부에서 "비공
개", 열람 범위는 "부서(일반)"로 접수 처리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 ★. ★. 10:30 회의 진행 전에 미리 도착해 있던
대표 △△△△△△△ 및 일부 △△△△△△△과 전날 접수된 진정인 민원
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일부 △△△△△△△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의
민원서류를 복사하여 제공하였는데, 민원서류에는 "진정인의 성명과 ◎◎◎
◎◎◎◎ ◎◎ ◎◎◎◎ 시민단체 주소 및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라. 피진정인 2와 진정인 민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일부 △△△△
△△△들은 20★★. ★. ★. 회의가 끝날 무렵 진정인에게 같은 △△△△△
△△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민원 내용에 " △△△△△△△의 형식적 활동"
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마.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은 그동안 △△△△△△△이 형식
적인 활동을 해왔으나 지금의 △△△△△△△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등 피진정기관 청렴도를 높임에 기여하고 있는
바 타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감사관 제도를 보완하여 관행화된 부패행위·부조리를 근절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이다.
바. 피진정인 3은 20★★. ★. ★★. 17:37 진정인에게 "민원인의 교육청
△△△△△△△ 활성화를 위한 의견(민원)에 대해, △△△△△△△은 형식
적 활동이 아닌 각계 전문가가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교육 혁신에 참여
하여 활동 중이며, 민원인이 제언한 △△△△△△△ 상근직 채용 등 타시도
시민감사관제 운영 모범사례 중 도입이 가능한 우수 정책을 검토해서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고,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감
사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사.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에게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 내용에 본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해야 하고, 민원을 공개
하게 되면 민원 처리 완료일로부터 2년간 민원 내용과 민원 답변이 "국민신
문고 이용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 공공데이
터포털 민원분석정보 유사사례 OpenAPI"에 공개되며, 공개 민원으로 신청
했더라도 공개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
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사진> 국민신문고 접수 시 민원 공개 여부 선택 화면
아. 국민신문고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항목을 회원가입
및 관리, 소관 업무수행, 타 행정기관 시스템 이용, 서비스 평가 및 사후관
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 등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헌법에 명시
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
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
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
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
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했고 그 민원의 내용도
△△△△△△△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일부 △
△△△△△△들과 담소를 나누면서 민원서류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진정
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의 성명 등이 기재된 민원서류를 확인한 △△△△
△△△들은 회의 중 진정인에게 민원 내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피진정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로서 국민이 제기
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수집
된 정보는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진정인이 민원을 접수한 국민신문고에는 개인정보 항목을 업무수
행이나 타 행정기관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의 목적으로만 처리하도록 할 뿐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과 관련된 사람에게 의견을 청취하면서 민원인의 개
인정보 항목을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진정인이 민원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동의한 것이 본인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한편, 국민신문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을 살펴보면 민원의
내용과 민원에 대한 답변만 공개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민원 내용 공개에 동의하면 민원의 내용과 답변이 공개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민원인의 성명이나 개인정보 등을 공개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민원인 본인이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비공개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민원인이 민원 내용을 공
개하겠다고 했더라도 민원처리자가 공개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들이 △△△△△△△ 제도를 보완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관
해, △△△△△△△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민원 내용을 전달할 수는 있다
고 보이나, 민원을 제기한 진정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할 필요
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도 △△△△△△△으로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고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 내용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자들에게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민원서류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
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개
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이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2. 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
게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
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
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
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
도록 제공하는 행위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