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043900
결정문 보고(23-진정-004390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주문 1 :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진정 요지 다항 부분은 각하합니다.주문 3 : 진정 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진정사건은 각하, 기각하나, 경찰청장에 희생자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 마련 의견표명
진정사건은 각하, 기각하나, 경찰청장에 희생자 시신의 인도적 인계 방안 마련 의견표명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043900 경찰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신처리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故 ○○○(진정인의 자녀)
피진정인 1.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위)
2.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
3.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순경)
4.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검시조사관)
5. □□□(○○○○경찰서 경감)
6. ○○○(○○○○경찰서 경사)
7. ○○○(○○○○경찰서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
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
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진정 요지 다항 부분은 각하합니다.
3. 진정 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 ○○○, ○○○, ○○○(이하 "피진정인 ○○○
등"이라 한다) 관련
진정인의 자녀 故 ○○○는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참사(이하
"이태원참사"라고 한다) 희생자이다. 피진정인 ○○○ 등은 ○○○○시경
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직원들이다.
피진정인 ○○○ 등은 故 ○○○(이하 "이 사건 희생자"라고 한다)
의 시신을 검시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가족이 입회하지 않
은 상태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검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 등은 검시 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한 후 방치하여, 이 사건 희생자가 탈의된 상태로 유족에게
인계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 ○○○ 등의 행위는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이하 "피진정인 □□□ 등"이라 한다) 관련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에게
검사가 실시하는 검시과정에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 등은 진정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검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를 탈의된 상태로 유가족
에게 인계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경찰서장 관련
진정인은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경찰서장에게 ○○
○○시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희생자의 촬영 사진, 사망
시각 및 장소, 응급치료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
정인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족의 알권
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은 검시에 특별
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할 의
무가 있다. 당시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실종자 신고 접수처가 설치되어 있던
○○구 ○○동주민센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할 당시 ○○동주민센터에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
등이 유족인 진정인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것은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등
가)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진정인 ○○○ 등은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 임장 당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변사자들이 안치되어 있
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변사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현장에서 바로 변사자의 유가족들
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원불상 변사자 또는 무연고 변사자의 경우는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해당 조항의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있는 규정 또는 판례는 없으나 통상적인 검시업무처리 과정에
서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유가
족이 가해자이거나 사건 관련자인 경우, △변사자의 검시와 관련하여 유가
족이 검시를 방해하는 경우, △변사자가 전염병 등 감염 가능성이 있어 접
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변사자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검시에 참여하
는 것이 유족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패 등이 진행 중으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피진정인들은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신속한 변사자의 신원확인 및 원인 규
명, 유족 인도 등을 위해 검시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고는 검시
전일인 2022. 10. 29. 22:20경부터 발생하였으나 검시는 2022. 10. 30. 09:00
경 실시한 것으로, 이미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시신이 부패될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내부 장기손상을 수반하는 압착성 질
식사의 특성상 시신의 부패가 빨라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유가족들
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시를 실시하였다.
나)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 관련
「형사소송법」상 "검시"란 병원에서 질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
던 중 사망하여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사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절차 중
한 부분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제58조에 의거 검시는 변사자의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
에 없다. 검시를 위해서는 변사자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외
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하게 된 것이다.
다) 검시 후 희생자를 탈의 상태로 안치실에 방치하였다는 주장 관련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경직, 자가융해, 부패 등 사후변화가 일어
나게 되는 바, 관절에 경직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진 시신에 억지로 옷을 입
히는 등 외력을 가하게 되면 피부까짐, 골절 등의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
내부 변화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사망자를 검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의사에 의한 검안, 부검 등 여부가 정해지지 않
아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희생자를 탈의된 상태로 안치실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검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인위적인
훼손이나 오염, 변화가 없도록 보존한 것으로 희생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하였다.
2) 피진정인 □□□ 등
2022. 10. 30. 11:50경 ○○○○경찰서에 시체 2구가 배정되어 피진
정인 5~6은 같은 날 12:10경 ○○병원에 임장하여 시신을 확인한 후 희생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같은 날 13:30경 과학
수사팀으로부터 지문 결과 회신을 받아 희생자의 명확한 신원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갔다.
같은 날 16:20경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이
○○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42~16:46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들이 병원에 도착한 후 유족들 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자리에 피진정인 □□□ 등이 동석하였다.
○○○ 검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면담을 한 후 검시를 하려고 할
때, 진정인이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여 검사가 검시를 마친
뒤에 이 사건 희생자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 등
에게 검사가 주관하는 검시과정을 참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진정인의 요청이 검시에 입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검사
가 주관하는 검시과정의 유족 입회 여부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이
결정할 수 없다. 검사의 검시와 유족의 변사자 확인 시 피진정인 □□□ 등
이 참관하였다.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였다.
3) 피진정인 ○○○○경찰서장
진정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자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2023. 1. 2. 비공개 결정한 후 그 사유를 진정인에
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검찰청 ○○지청 ○○○ 검사)
본 참고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2022.
10. 30. 16:42경 ○○병원에서 이 사건 희생자인 고인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
였다.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직후 위 병원 내 사무실에서 희생자의
유족들과 면담을 하였고, 검시 절차 및 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 본 참고인은 검시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거나,
경찰관들로부터 진정인이 검시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시 이후 유족 면담 과정에서도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후 유족이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신
속하게 유족들에게 희생자의 시신을 인도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
○경찰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참고인 진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인 故 ○○○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희생자는 2022. 10. 29. 22:20경 발생한 이태원참사로 사망
하였고, 시신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후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소방당국은 2022. 10. 30. 04:30경 ○○시 ○○구 ○○동주민센터에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실종자 접수처"를 설치하여 실종
자 접수를 받았고, ○○동주민센터에 실종자 대기실을 마련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2. 10. 30. 06:00경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로부
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경찰은 이 사건 희생자가 이태원참사 현장에 간 것
같으니 ○○동주민센터에 가서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
인은 같은 날 06:30경 ○○동주민센터로 가 실종신고를 한 후 ○○동주민센
터 1층에 마련된 실종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 2022. 10. 30. 07:59경 당시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광역과학
수사0팀장인 ○○○ 경감은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과학수사관
인 피진정인 ○○○ 등에게 ○○병원에 이태원참사 관련 변사자들이 안치
되어 있으니 현장에 출동하여 검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08:50에 ○○병원 장례
식장 안치실에 도착하여 09:00~09:30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
였다. 당시 이 사건 희생자는 바지와 긴팔 티를 입은 상태로 시체포에 덮혀
있었다. 피진정인 ○○○ 등은 검시를 위해 이 사건 희생자의 옷을 탈의한
후 온몸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병행
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기 이전에
유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가 없는 상
태에서 유족 등의 참여 없이 검시를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후 전신 탈의된 상태로 시체포에 감싼 후 안치실
에 두었다.
바. ○○○○경찰서 소속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은 2022.
10. 30. 이 사건 희생자의 사망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하였다. 해당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 2022. 10. 30. 12:00경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
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경찰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희생자가 ○○병
원에 있다며 가 보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4:00경 ○○병원에 도
착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12:1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한 후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
서로 복귀하였다. 같은 날 13:00경 ○○○○○경찰청 과학수사과 광역과학
수사0팀으로부터 이 사건 희생자의 지문 결과를 통보받은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유족이 ○○병원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을 접하고 ○○병원으로 가 유족인 진정인 등을 만났다.
아.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은 2022. 10. 30.
16:20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안치실에서 같은 날 16:42~16:46 이 사
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희생자의 시신은 안치
실에 전신 탈의된 채 안치되어 있었다. 검시 이후 검사 ○○○은 유족인 진
정인이 희생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진정인 □□
□ 등에게 이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였고, 위
지휘에 따라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17:48경 유족인 어머니에게 시
신을 인계하였다. 시신을 인계할 당시 희생자의 전신이 탈의된 상태였고,
시신은 피가 묻은 병원시트로 덮혀 있었다.
자. 진정인은 2023. 1. 1. ○○○○시경찰청장에게 희생자의 검시 사진
과 검시필증, 시신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청구
사유는 "변사자의 부모로서 당시 사망 장소 파악과 변사자의 시신 상태,
상처 여부, 촬영 장소, 의복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변사자의 사망 경
위를 알고 싶고, 가족에게 인도될 당시 왜 나체의 상태로 있었는지 궁금하
며, 사건 후 현재까지 사건 관련, 경찰, 소방, 구청 등 유가족 상대 공식 설
명이나 브리핑이 없어 직접 살펴보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진정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시경찰청 형사과는
2023. 1. 2. 정보공개 청구 정보 보유 및 관리기관인 ○○○○경찰서로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이관하였다.
차.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진정인의 위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2023. 1. 2. 해당 사안은 담당 형사가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결정통지서를 진정인
에게 통지하였다.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2023. 7. 4.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희생자 관련 서류와 일부 사진을 진정인에게 공개하였다.
5. 판단
가. 희생자 검시 과정에 진정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 관련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특
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 검시에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검시 전 유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할
당시 진정인을 비롯한 실종자 가족들이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 등은 위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검시 전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도 없었으며, 유족의 참여도 없
이 검시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 검시 당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신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유족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망 시간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시신이 부패될 우려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유가족을 참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검시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
한 검시를 진행할 당시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 등의 주장이 상이하고, ○○○ 등이 이 사건
희생자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유족의
참여 없이 검시를 진행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
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다만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기
전 적극적으로 유족을 찾으려 노력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시
경찰청은 향후 참사 희생자에 대한 검시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
나.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은 행위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 검시 과정에서 탈의
된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은 것은 희생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 등은 검시를 위해서는 변사자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 있어 보이는 외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하고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검시”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수사규칙」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
면 경찰관은 검시할 때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
처, 문신 그 밖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검시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과학수사요원 및 검시조사관은 현장에서 검
시업무를 수행할 때 변사자에 대한 신원, 신체의 자세, 온몸의 외표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변사자와 변사자 주변 환경에서 사망과 관련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증거물들을 수집, 보존, 운반하며, 사체와 증거물에 대하여 변
사자의 얼굴 상태, 탈의 전 온몸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변사자 탈의
후 온몸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 등은 과학수사관으로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사체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희생자의 옷을 탈의하여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에서 피진정인 ○○○ 등의 행위가 이 사건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라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다. 유족의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주장 관련
진정인은 검사가 실시하는 검시과정에 입회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피진정인 □□□ 등이 진정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검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진정인이 검사가 주관하는 검시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검시를 담당했던 ○
○지방검찰청○○지청 ○○○ 검사도 검시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거나, 피진정인 □□□ 등으로부터 진정인이 검시에 참여하고 싶
어 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진
술이 상이하고 피진정인 □□□ 등이 진정인의 이 사건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진
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라. 희생자 시신을 전신 탈의된 상태로 방치하고, 위 상태의 시신을 유
족에게 인계한 행위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후 전신 탈의된 상태로 시체포로 감싸 안치실에 안치하였고,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시신을 그 상태 그대로 유족들에게 그대로 인계하였
다.
따라서 전신 탈의된 상태의 이 사건 희생자 시신을 인계받은 진정인
은 이를 보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이에 대해 의사에 의한 검안, 부검 등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에
시체포로 희생자의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 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및 희생자의 인
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당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진정인의 정보공
개요청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경찰서장의
이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
는 일부공개(부존재 포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에 마련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2023. 7.
4.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변사 사건 관련 서류와 일부 사진을 진정인에
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7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각하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
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당부 자체를 다투는 진정과 관련하여, 이는
정보공개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
으므로, 그 정보공개 결정의 절차 등에 현저한 위법, 부당함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 결정하고 있음을 부기하
여 둔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및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
각결정 하였으나,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 감정 보호 등을 고려
할 때 희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
명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은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
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
하였다. 이러한 존엄에는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있
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
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
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
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
한 조치로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에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족
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존엄성과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 보호 필
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2016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및 해
설"에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 존중 실현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23. 9. 15. 리비아
대홍수 등 대규모 재난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애도할 시간을 주면서 고인에게는 품위 있는 처우를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시신을 존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소는 "희생자 사망 통보
및 시신 확인 시 업무 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바, “1항. 시신은 가능한 한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한다(예. 손상 부위는 붕대로 감싸 시신을 깨끗한 이불
로 덮어 둠). 4항. 시신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설명한
다. 5항. 시신을 확인하는 사람은 유족들이 정한다.” 등 유족이 희생자 시
신을 첫 대면하게 될 때 정부 담당자 등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18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희생자의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거나 방
치되었다고 유족이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때 최대한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이처럼 존엄성을 존중하는 시신의 인도는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
음이라는 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이다.
따라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
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사례에서,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
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제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3.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종민
위 원 김용원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경찰수사규칙」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
야 한다.
결 정
사 건 23진정0043900 경찰의 이태원참사 희생자 시신처리 과정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1. ○○○
2. 故 ○○○(진정인의 자녀)
피진정인 1.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위)
2.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경사)
3.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순경)
4.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검시조사관)
5. □□□(○○○○경찰서 경감)
6. ○○○(○○○○경찰서 경사)
7. ○○○(○○○○경찰서장)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참사 희생자의 존엄 및 유족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
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
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진정 요지 다항 부분은 각하합니다.
3. 진정 요지 가항 및 나항 부분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및 판단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 ○○○, ○○○, ○○○, ○○○(이하 "피진정인 ○○○
등"이라 한다) 관련
진정인의 자녀 故 ○○○는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참사(이하
"이태원참사"라고 한다) 희생자이다. 피진정인 ○○○ 등은 ○○○○시경
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직원들이다.
피진정인 ○○○ 등은 故 ○○○(이하 "이 사건 희생자"라고 한다)
의 시신을 검시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유가족이 입회하지 않
은 상태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검시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 등은 검시 과정에서 이 사건 희생자를 나체
상태에서 촬영한 후 방치하여, 이 사건 희생자가 탈의된 상태로 유족에게
인계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피진정인 ○○○ 등의 행위는 이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 □□□, ○○○(이하 "피진정인 □□□ 등"이라 한다) 관련
진정인은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에게
검사가 실시하는 검시과정에 입회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 등은 진정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검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를 탈의된 상태로 유가족
에게 인계하여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다. 피진정인 ○○○○경찰서장 관련
진정인은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경찰서장에게 ○○
○○시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 희생자의 촬영 사진, 사망
시각 및 장소, 응급치료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진
정인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유가족의 알권
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은 검시에 특별
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할 의
무가 있다. 당시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실종자 신고 접수처가 설치되어 있던
○○구 ○○동주민센터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할 당시 ○○동주민센터에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
등이 유족인 진정인 등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것은 「경찰수사규칙」을 위반한 것
이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 등
가) 유가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유가족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진정인 ○○○ 등은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
병원"이라 한다) 임장 당시 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변사자들이 안치되어 있
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변사자 또는 그 유가족의 신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현장에서 바로 변사자의 유가족들
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원불상 변사자 또는 무연고 변사자의 경우는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한다. 해당 조항의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
로 기술하고 있는 규정 또는 판례는 없으나 통상적인 검시업무처리 과정에
서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유가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가족이 현장에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유가
족이 가해자이거나 사건 관련자인 경우, △변사자의 검시와 관련하여 유가
족이 검시를 방해하는 경우, △변사자가 전염병 등 감염 가능성이 있어 접
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경우, △변사자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검시에 참여하
는 것이 유족에게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부패 등이 진행 중으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피진정인들은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신속한 변사자의 신원확인 및 원인 규
명, 유족 인도 등을 위해 검시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사고는 검시
전일인 2022. 10. 29. 22:20경부터 발생하였으나 검시는 2022. 10. 30. 09:00
경 실시한 것으로, 이미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시신이 부패될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내부 장기손상을 수반하는 압착성 질
식사의 특성상 시신의 부패가 빨라질 수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유가족들
에게 연락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시를 실시하였다.
나)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었다는 주장 관련
「형사소송법」상 "검시"란 병원에서 질병과 관련한 치료를 받
던 중 사망하여 병원에서 사망진단서가 발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변사 사건에서 사망의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절차 중
한 부분이다. 또한 「범죄수사규칙」제58조에 의거 검시는 변사자의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등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탈의한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
에 없다. 검시를 위해서는 변사자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외
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하게 된 것이다.
다) 검시 후 희생자를 탈의 상태로 안치실에 방치하였다는 주장 관련
사람이 사망하면 시체경직, 자가융해, 부패 등 사후변화가 일어
나게 되는 바, 관절에 경직이 생기고 피부가 약해진 시신에 억지로 옷을 입
히는 등 외력을 가하게 되면 피부까짐, 골절 등의 추가적인 훼손이나 오염,
내부 변화 등이 수반될 수 있다.
또한 사망자를 검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시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의사에 의한 검안, 부검 등 여부가 정해지지 않
아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희생자를 탈의된 상태로 안치실에
방치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검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인위적인
훼손이나 오염, 변화가 없도록 보존한 것으로 희생자의 인격권을 존중하여
시체포로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하였다.
2) 피진정인 □□□ 등
2022. 10. 30. 11:50경 ○○○○경찰서에 시체 2구가 배정되어 피진
정인 5~6은 같은 날 12:10경 ○○병원에 임장하여 시신을 확인한 후 희생자
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복귀하였다. 같은 날 13:30경 과학
수사팀으로부터 지문 결과 회신을 받아 희생자의 명확한 신원을 확인한 후
○○병원으로 갔다.
같은 날 16:20경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이
○○병원에 도착하여 같은 날 16:42~16:46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였다. 위 검사들이 병원에 도착한 후 유족들 면담을 실시하였고, 위
자리에 피진정인 □□□ 등이 동석하였다.
○○○ 검사가 유족들을 상대로 면담을 한 후 검시를 하려고 할
때, 진정인이 마지막으로 딸의 얼굴을 보겠다고 하여 검사가 검시를 마친
뒤에 이 사건 희생자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진정인이 피진정인 □□□ 등
에게 검사가 주관하는 검시과정을 참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진정인의 요청이 검시에 입회하겠다는 취지였다 하더라도 검사
가 주관하는 검시과정의 유족 입회 여부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이
결정할 수 없다. 검사의 검시와 유족의 변사자 확인 시 피진정인 □□□ 등
이 참관하였다.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같은 날 17:55경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였다.
3) 피진정인 ○○○○경찰서장
진정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요청자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을 근거로 2023. 1. 2. 비공개 결정한 후 그 사유를 진정인에
게 통지하였다.
다. 참고인(○○○○검찰청 ○○지청 ○○○ 검사)
본 참고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에 근무하는 검사로서, 2022.
10. 30. 16:42경 ○○병원에서 이 사건 희생자인 고인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
였다.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직후 위 병원 내 사무실에서 희생자의
유족들과 면담을 하였고, 검시 절차 및 부검에 대한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
하였다. 본 참고인은 검시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거나,
경찰관들로부터 진정인이 검시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시 이후 유족 면담 과정에서도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후 유족이 시신을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신
속하게 유족들에게 희생자의 시신을 인도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
○경찰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참고인 진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인 故 ○○○의 아버지이다.
나. 이 사건 희생자는 2022. 10. 29. 22:20경 발생한 이태원참사로 사망
하였고, 시신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이후 ○○○대학교부속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소방당국은 2022. 10. 30. 04:30경 ○○시 ○○구 ○○동주민센터에
2022. 10. 29.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실종자 접수처"를 설치하여 실종
자 접수를 받았고, ○○동주민센터에 실종자 대기실을 마련하였다.
라. 진정인은 2022. 10. 30. 06:00경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찰로부
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경찰은 이 사건 희생자가 이태원참사 현장에 간 것
같으니 ○○동주민센터에 가서 실종자 신고를 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
인은 같은 날 06:30경 ○○동주민센터로 가 실종신고를 한 후 ○○동주민센
터 1층에 마련된 실종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마. 2022. 10. 30. 07:59경 당시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광역과학
수사0팀장인 ○○○ 경감은 ○○○○시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과학수사관
인 피진정인 ○○○ 등에게 ○○병원에 이태원참사 관련 변사자들이 안치
되어 있으니 현장에 출동하여 검시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08:50에 ○○병원 장례
식장 안치실에 도착하여 09:00~09:30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
였다. 당시 이 사건 희생자는 바지와 긴팔 티를 입은 상태로 시체포에 덮혀
있었다. 피진정인 ○○○ 등은 검시를 위해 이 사건 희생자의 옷을 탈의한
후 온몸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고, 위 과정에서 신원확인을 병행
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기 이전에
유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가 없는 상
태에서 유족 등의 참여 없이 검시를 실시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후 전신 탈의된 상태로 시체포에 감싼 후 안치실
에 두었다.
바. ○○○○경찰서 소속 형사과 경찰관인 피진정인 □□□ 등은 2022.
10. 30. 이 사건 희생자의 사망사건을 변사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하였다. 해당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
별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였다.
사. 2022. 10. 30. 12:00경 진정인은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 경
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해당 경찰은 진정인에게 이 사건 희생자가 ○○병
원에 있다며 가 보라고 말하였고, 진정인은 같은 날 14:00경 ○○병원에 도
착하였다.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12:10경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사건 희생자의 시신을 확인한 후 명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
서로 복귀하였다. 같은 날 13:00경 ○○○○○경찰청 과학수사과 광역과학
수사0팀으로부터 이 사건 희생자의 지문 결과를 통보받은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던 중 유족이 ○○병원에 도착하였다는 사실
을 접하고 ○○병원으로 가 유족인 진정인 등을 만났다.
아.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 ◎◎◎은 2022. 10. 30.
16:20 ○○병원에 도착하여 ○○병원 안치실에서 같은 날 16:42~16:46 이 사
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희생자의 시신은 안치
실에 전신 탈의된 채 안치되어 있었다. 검시 이후 검사 ○○○은 유족인 진
정인이 희생자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함에 따라 피진정인 □□
□ 등에게 이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시신을 인도할 것을 지휘하였고, 위
지휘에 따라 피진정인 □□□ 등은 같은 날 17:48경 유족인 어머니에게 시
신을 인계하였다. 시신을 인계할 당시 희생자의 전신이 탈의된 상태였고,
시신은 피가 묻은 병원시트로 덮혀 있었다.
자. 진정인은 2023. 1. 1. ○○○○시경찰청장에게 희생자의 검시 사진
과 검시필증, 시신의 이동 경로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청구
사유는 "변사자의 부모로서 당시 사망 장소 파악과 변사자의 시신 상태,
상처 여부, 촬영 장소, 의복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변사자의 사망 경
위를 알고 싶고, 가족에게 인도될 당시 왜 나체의 상태로 있었는지 궁금하
며, 사건 후 현재까지 사건 관련, 경찰, 소방, 구청 등 유가족 상대 공식 설
명이나 브리핑이 없어 직접 살펴보고자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진정인의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시경찰청 형사과는
2023. 1. 2. 정보공개 청구 정보 보유 및 관리기관인 ○○○○경찰서로 해당
정보공개청구서를 이관하였다.
차.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진정인의 위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2023. 1. 2. 해당 사안은 담당 형사가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보공
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후 결정통지서를 진정인
에게 통지하였다.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2023. 7. 4.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희생자 관련 서류와 일부 사진을 진정인에게 공개하였다.
5. 판단
가. 희생자 검시 과정에 진정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행위 관련
「경찰수사규칙」제30조(검시와 참여자)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특
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등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 검시에
유족을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검시 전 유족에게 연락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할
당시 진정인을 비롯한 실종자 가족들이 ○○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실종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진정인 ○○○ 등은 위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검시 전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여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음에도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유족의 동의도 없었으며, 유족의 참여도 없
이 검시를 실시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 검시 당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신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유족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망 시간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시신이 부패될 우려가
있었기에 부득이하게 유가족을 참여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검시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
한 검시를 진행할 당시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 등의 주장이 상이하고, ○○○ 등이 이 사건
희생자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유족의
참여 없이 검시를 진행하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
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
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다만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를 실시하기
전 적극적으로 유족을 찾으려 노력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시
경찰청은 향후 참사 희생자에 대한 검시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
나. 탈의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은 행위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 등이 이 사건 희생자 검시 과정에서 탈의
된 상태의 희생자에 대하여 사진을 찍은 것은 희생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 등은 검시를 위해서는 변사자의 몸에서
사망과 연관 있어 보이는 외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수적이
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사자의 의복을 벗기고 시신의 외표를 관찰
및 기록하고 사진을 찍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르면 “검시”란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사체와 주변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범죄수사규칙」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
면 경찰관은 검시할 때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
처, 문신 그 밖의 특징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찰청의 「검시
표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과학수사요원 및 검시조사관은 현장에서 검
시업무를 수행할 때 변사자에 대한 신원, 신체의 자세, 온몸의 외표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변사자와 변사자 주변 환경에서 사망과 관련되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증거물들을 수집, 보존, 운반하며, 사체와 증거물에 대하여 변
사자의 얼굴 상태, 탈의 전 온몸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며, 변사자 탈의
후 온몸을 기록하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 등은 과학수사관으로 변사
사건의 사망 원인과 사체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희생자의 옷을 탈의하여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에서 피진정인 ○○○ 등의 행위가 이 사건 희생자를 모욕한 행위라
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
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다. 유족의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주장 관련
진정인은 검사가 실시하는 검시과정에 입회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
였으나 피진정인 □□□ 등이 진정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검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진정인이 검사가 주관하는 검시 과정을
참관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검시를 담당했던 ○
○지방검찰청○○지청 ○○○ 검사도 검시 전에 진정인으로부터 검시 입회
요청을 받거나, 피진정인 □□□ 등으로부터 진정인이 검시에 참여하고 싶
어 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진정요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진
술이 상이하고 피진정인 □□□ 등이 진정인의 이 사건 희생자 검시 과정
참여를 방해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진
정요지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라. 희생자 시신을 전신 탈의된 상태로 방치하고, 위 상태의 시신을 유
족에게 인계한 행위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 등은 이 사건 희생자에 대한
검시 후 전신 탈의된 상태로 시체포로 감싸 안치실에 안치하였고, 피진정인
□□□ 등은 희생자의 시신을 그 상태 그대로 유족들에게 그대로 인계하였
다.
따라서 전신 탈의된 상태의 이 사건 희생자 시신을 인계받은 진정인
은 이를 보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진정인 ○○○ 등은 이에 대해 의사에 의한 검안, 부검 등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인위적인 조작 없이 시신을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에
시체포로 희생자의 전신을 감싸 입관실에 인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진정인 □□□ 등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및 희생자의 인
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해당 진정요지는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
문 3항과 같이 기각한다.
마.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진정인의 정보공
개요청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 ○○○○경찰서장의
이러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
는 일부공개(부존재 포함)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법
에 마련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 등 별도의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경찰서장은 2023. 7.
4. 진정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변사 사건 관련 서류와 일부 사진을 진정인에
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해당 진정요지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
항 제7호에 따라 주문 2항과 같이 각하한다.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
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당부 자체를 다투는 진정과 관련하여, 이는
정보공개법에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
으므로, 그 정보공개 결정의 절차 등에 현저한 위법, 부당함이 있지 않은
한, 이러한 진정에 대해서는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일관되게 각하 결정하고 있음을 부기하
여 둔다.
Ⅱ. 의견표명
1. 검토 배경 및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는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
각결정 하였으나,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추모 감정 보호 등을 고려
할 때 희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의견표
명을 검토하였다.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
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은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
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
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
하였다. 이러한 존엄에는 삶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있
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유족이 스스로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긍정적인 방
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
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고, 유족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
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
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
한 조치로서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0752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에는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족
이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존엄성과 유족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 보호 필
요성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보편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2016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재난 상황에서의 사람의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 및 해
설"에서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보호 존중 실현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023. 9. 15. 리비아
대홍수 등 대규모 재난 관련 공동성명을 통해 "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게 애도할 시간을 주면서 고인에게는 품위 있는 처우를 받을 수 있
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난 현장에서 시신을 존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정신보건연구소는 "희생자 사망 통보
및 시신 확인 시 업무 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고
있는바, “1항. 시신은 가능한 한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여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한다(예. 손상 부위는 붕대로 감싸 시신을 깨끗한 이불
로 덮어 둠). 4항. 시신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실을 설명한
다. 5항. 시신을 확인하는 사람은 유족들이 정한다.” 등 유족이 희생자 시
신을 첫 대면하게 될 때 정부 담당자 등이 구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18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희생자의 시신이 함부로 다뤄지거나 방
치되었다고 유족이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유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때 최대한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
다.
이처럼 존엄성을 존중하는 시신의 인도는 유족이 사랑하는 가족의 죽
음이라는 현실과 대면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
이다.
따라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에서 시신을 수습함에 있어 희생
자와 유족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고, 유가족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이를 보호·존중·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진정과 같은 사례에서, 참사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
이 느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여 경찰이 시신을 유족 등에게 인계할 때에
시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시신에 제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청결한 천으로 감싸는 등 인도적으로 인계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한다.
2.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
항에 따라 주문 1항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2. 23.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충상
위 원 김종민
위 원 김용원
위 원 이한별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경찰수사규칙」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
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