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852500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차별 등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 및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기관이 경력 인정에 있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852500 공직유관단체의 비정규직 호봉 산정 시 경력
불인정 차별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공사 사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경력 산정 시 민간·비정규직 경력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적절한 과거 경력 분석 및 심사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
하고, 진정인의 입사 전 경력에 대한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권고합
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0. 8. 3.부터 현재까지 ○○○○공사(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도시철도 전철전력분야에서 근무 중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
의 사장이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호봉을 책정하면서 진정인이 전 직장에
서 전기분야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기관의 경력환산기준 마련 취지는 채용하는 직원의 전 직장
업무 내용·규모와 근로 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경력이 피진정기관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피진정기관은 기관의 성격, 규모 및 체계가 비슷하고 업무난이도 및 권
한 책임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호봉가산기준을 설정하였고 해당 기
준에 따라 경력을 가산하고 있다. 특히, 피진정기관 근무경력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난이도 및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지 아니
하고 피진정기관의 업무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규직 근무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피진정기관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상 호봉가산기준표에 따라 민간
경력의 경우는 "200인 이상 정규직"과, "상장기업 정규직"의 근무경력에 한하
여 경력의 80%를 인정하고 있다. 진정인이 제출한 경력은 "2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근무경력"과 "비정규직 근무경력"으로 호봉가산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 진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광역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기업으로,
도시철도 및 여객 자동차,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진정기관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15조는 “직원의 호봉은 단
일호봉으로 하며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 따른 경력
이 있는 경우에는 호봉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별표2의
호봉가산기준표는 다음과 같이 적용대상경력 등을 정하고 있다.
구 분 적 용 대 상 경 력 가산율
가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
- 정부투자기관 정규직원 근무경력
- 도시철도 운영기업 정규직원 근무경력
- 지방공기업 정규직원 근무경력
- 군복무기간
- 공사 신규자 교육기간(연수기간)
100%
나
- 정부재투자기관 정규직원 근무경력
- 정부출연 및 재정지원기관 정규직원 근무경력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 상용 근무경력
- 지하철관련 업무수행 공공기관 정규직원 근무경력
- ○○메트로 위탁업무 도급업체 정규직원 근무경력
- 우리공사 기간제 및 업무직 근무경력
(단, 기존직원에 대해서는 차기 승진시부터 적용)
80%
다
-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체 정규직원 근무경력
-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체 정규직원 근무경력
80%
라
- 우리공사 인턴경력 및 도급업체 정규·비정규직원 근무경력
(단, 기존직원에 대해서는 차기 승진 시부터 적용)
50%

다. 진정인은 2014년 전기기능사, 2015년 전기산업기사, 2021년 전기기사,
2022년 전기공사기사 및 전기기능장의 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다. 진정
인은 2020. 8. 3.부터 피진정기관의 "○호선운영사업단"에서 전기전자 8급 직
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라. 진정인의 이력 중 군 복무 기간 및 피진정기관에서의 신규자 양성교
육 기간은 100% 경력으로 인정되었다. 진정인은 2015. 6. 15.~2016. 8. 26.
200인 이상 업체인 (주)○○○○○ ○○관리센터에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도급직(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2018. 3.~2020. 6. 200인 미
만 업체인 ○○○○○○○○협동조합에서 영업 및 설치 관리 업무를 담당
하는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위 두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개최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성별 등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과거 경력에 있어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는 사유에 의

해 차별을 당하였다는 주장으로, 이는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나열된 사유
는 아니나, 근로자 자신의 의지로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
서 해당 사유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이익을 허용한다면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분에 준하는 기타 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진정은 기본연봉 산
정을 위한 경력 인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차별 영역은 고용(임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된다.
다. 차등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1) 위원회는 기존의 결정례에서 경력 인정에는 기본적으로 인사권자에
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전제로, 경력인정제도의 목적을 살
펴보았을 때 과거 경력에 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고용
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18진정0313900 결정 등), 사업장의 규모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다(21
진정0811800 결정 등).
2) 피진정기관은 기관의 성격, 규모 및 체계가 비슷하고 피진정기관과
업무난이도 및 권한 책임 등이 유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호봉가산기준을 설
정하였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난이도 및 권한과 책임이 동일하지 않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인정제도는 입사 전 경력의 근무 형태, 업무 분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해당 경력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과거 경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단지 비정규직으로서 근무하였
다는 고용의 형식적 요소에 의하여 경력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

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수행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근무 경력은 일부
인정의 여지를 두지 아니한 상태로 경력 일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도하게 불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기관이 경력 인정에 있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
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
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
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
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