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33600
교도소의 의료 조치 미흡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1일
요지
주문 1 :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주문 2 : ○○교도소장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수용자의 손가락 골절을 교도소가 인지하는 등 보다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합니다.
진정인에 대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 ×. ×. 피진정기관 의무관이 진정인의 진료 과정에서 20××. ×.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 ×. ×.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20××. ×. ×.에도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남겼을 정도라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은 관련 진료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였다고 하고 있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20××. ×. ×.에서 약 2주가 지나지 않은 20××. ×. ×.에서야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진정기관 측에서 진정인에게 외부 진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또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 ×. ×. 진료에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약 1년가량이 지나서야 외부 진료 절차를 진행한 점은 진정인에 대한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에게 더욱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진정인에 대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 ×. ×. 피진정기관 의무관이 진정인의 진료 과정에서 20××. ×.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 ×. ×.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20××. ×. ×.에도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남겼을 정도라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정인은 관련 진료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였다고 하고 있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20××. ×. ×.에서 약 2주가 지나지 않은 20××. ×. ×.에서야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진정기관 측에서 진정인에게 외부 진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또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20××. ×. ×. 진료에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약 1년가량이 지나서야 외부 진료 절차를 진행한 점은 진정인에 대한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건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에게 더욱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33600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교도소장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수용자의 손가락 골절을 교도
소가 인지하는 등 보다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
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수용 생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당
한바, 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20××. ×.경 자비로 발치를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치과 진
료를 요청했으나, 20××. ×.경이 되어서야 치아를 뽑을 수 있었다. 이는 치과
진료가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 이 기간에 진정인은 심각한 치통에 시달려
야 했다. 또한 ○○구치소 수감 시절 우측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치료를 받
았는데, ○○교도소 수감 당시 다시 부러져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진정기관
은 이에 대한 외부 진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
나. 20××. ×.경 진정인은 0상 0실에 조사수용 되었는데, 같은 거실에 성범
죄자, 마약사범 등을 같이 수용시켰다. 이는 부당한 조치로, 이 때문에 진정
인은 다른 수용자(○○○)와 싸움까지 하였다.
다. 20××. ×.경 진정인과 □□□ 수용자가 쌍방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는데, 보호장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
한 나머지 원래 179.5cm 정도였던 키가 176cm 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재 조
금 회복되었으나, 아직 177cm 정도이다. 이는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도 인
정한 내용이다. 또한, 보호장비 해제 즉시 바이털(Vital) 체크를 하지 않고
본 거실로 이동한 이후에야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혈압 수치가
232mmHg까지 나왔다. 이는 보호장비 사용이 과도했다는 증거이다.
라. 20××. ×.경 "만화 삼국지"라는 책 10권을 신청하였는데, 9권까지만 받
고 10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던 중 실제 금액보다 2,700원이 더 인출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이후 총무과에서 2,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부
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미흡 등) 관련
가) 진정인은 20××. ×. ×.과 같은 해 ×. ×. 치과 진료를 신청하였고,
20××. ×. ×.에 발치하였다. 피진정기관 청사 이전과 치과 진료실 장비 설치
문제로 인하여 청사 이전 준비 과정에서 치과 진료가 1개월 정도 중단되었
다. 20××. ×. ×. 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치과 진료실 장비를 설치한 후 치과
진료를 다시 시작하였다. 치과 진료는 의무관의 판단 하에 진료 신청순서,
치료의 경중, 긴급성 등을 살펴보고 진료하고 있으며, 진정인에 대한 치료
도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
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
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34 결정 참고).
나) 진정인의 우측 손가락 골절에 대해 외부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
는 주장에 관해 진정인은 20××. ×. ○○구치소 수용 당시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20××. ×. ×.
의료과장에게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유무를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소견 받은 내용을 진정인이 수
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아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외부 진료와 관련
한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 제출에 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조사수용 등) 관련
진정인은 20××. ×. ×.~20××. ×. ×.까지 기결 0상 0실에 수용된 사실
이 있고,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장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
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헌법재판소 2018. 10. 30. 2018헌마1016 결정 참고).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관련
진정인은 20××. ×. ×. □□□ 수용자와 싸움하여 기동순찰팀 사무실
에 온 사실이 있고, 계속해서 흥분상태를 보이고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돌발행동에 의한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로 보호장
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키는 20××. ×. ×.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된 날 실시한 건강진단 시 177cm로 측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20××. ×. ×.
보호장비 사용으로 키가 줄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진
정인의 당시 보호장비 심사부를 확인해 볼 때 보호장비 사용 전·후 바이털
체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과도하게 높은 혈압이
측정된 사실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도서 구매 요청에 대한 조치 지연 등) 관련
진정인의 사책(개인구매 도서) 구입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볼 때, "만화
삼국지" 10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한 도서 중 일부 도서의 가격이
시스템상 다르게 책정된 상태에서 보관금이 인출되어 2,700원이 더 납부되
었으나 이후 도서 납품 업체를 통해 진정인에게 환불 처리하였다. 이는 다
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매를 위한 보관금 사용 처리 업무를 하는
중 시스템 오류로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납 여부가 확인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도서 업체를 통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미흡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에 제출한 보고문 조회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20××. ×. ×.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된 자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장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정인의 치통 및 발치 등과 관
련한 진료기록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일자 구분 내용
20××. ×. ×. 간호기록 유선대기 의무관 유선처방(휴일) - 치통
20××. ×. ×. 진료기록 투약 > 치통
20××. ×. ×. 간호기록 당직의무관 유선처방(야간) - 치통
20××. ×. ×. 간호기록 유선대기 의무관 유선처방(휴일) - 치통
20××. ×. ×. 진료기록 투약 > 치통
20××. ×. ×. 진료기록 #47 ext
<표 1> 진정인의 치과 진료기록
다) 20××. ×. ×. 진정인은 치과 진료 신청을 하고 진료 과정에서 발
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47번 치아에 대한 발치 치료를 진행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 ×. ×. ○○광역시 ○○군 ○○읍 ○○로
0000에서 ○○광역시 ○○군 ○○면 ○○로 000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 ×. ×. 피진정기관 내 치과 진료가 중단되었고, 20××. ×. ×.
치과 진료가 재개되었다. 이 기간 가운데 외부 진료를 포함하여 치과 진료
를 받은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
절 등과 관련한 진료기록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일자 구분 내용
20××. ×. ×. 진료기록
수술력 (+) 우측 5수지 골절(○○○병원,
20××. ×.)
20××. ×. ×. 진료기록
5번째 우측 새끼 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 필
요함
20××. ×. ×. 진료기록
우측 5번째 수지(골절력)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
<표 2>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관련 진료기록
바) 20××. ×. ×. 진정인은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을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2) 판단
가) 검토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일명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
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
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유엔 「세
계인권선언」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
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
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
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
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4조
제1항과 제25조, 제27조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
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
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
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
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
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
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소장은 수
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
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은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
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
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구체적
인 의료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34 결정은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
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
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
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치과 치료(발치) 및
손가락 골절을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로, 진정인에 대한 치과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진
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온 이후인 20××. ×. ×. 이후를 기준으로,
20××. ×. ×. 자신의 치통에 대해 처음 피진정기관에 치료를 요청한 이래
20××. ×. ×., 20××. ×. ×., 20××. ×. ×., 20××. ×. ×. 등 계속하여 자신의 치
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 ×. ×.에는 47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은 20××. ×.경 자비로 발치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
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정인의 치과 진료 내용에는 진정인이
치통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진정인이 발치를 요구했다거나 또는 의무관
이 충치가 심각하다거나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
다. 또한 그 외에 진정인이 치과 질환에 관한 보고전 제출이나 상담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진정인이 20××. ×.경부터 발치를 주장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치과 진료가 과도하게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기
관의 경우 20××. ×.부터 20××. ×.까지 진정인의 치통에 대해 꾸준한 진료와
투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치아 발치는 단순히 치통이 있다고 해
서 치아를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위험이 동반되는 만큼 치과전문
의가 검사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진료와 투약을 거쳐 진정인의 치아 발치를 결정한 것이 치과 진료를 과도
하게 지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20××. ×.
×. 청사 이전을 하면서 약 한 달간 치과 진료 등 내부 진료가 지연된 것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단된다.
두 번째로, 진정인에 대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
를 살펴보면,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 ×. ×. 피진정기관
의무관이 진정인의 진료 과정에서 20××. ×.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
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 ×. ×. 진정인의 우
측 새끼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20××. ×. ×.
에도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남겼
을 정도라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가 조속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동 담
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
지 않아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
정인은 관련 진료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였다고 하고 있어 진정인과 피진
정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20××. ×. ×.에서 약
2주가 지나지 않은 20××. ×. ×.에서야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진정기관 측에서 진정인에게 외부
진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또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20××. ×. ×. 진료에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
절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약 1년가량이 지나서야 외부 진료 절차를 진행
한 점은 진정인에 대한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건강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에게 더욱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
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
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조사수용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거실 지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기결 0상 0실에 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은 이 기간 동안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마약관련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등과 같이 수용된 사실이 있
다.
2) 판단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에 진정인이 성범죄, 마약관
련범죄 수용자와 같이 수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5조(수용거실 지정)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
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교정
시설의 장에게는 수용자의 수용 거실 지정에 관한 일정 수준의 재량이 주
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2018. 10. 30. 2018헌마1016 결정은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
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할 경우 교정시설
의 장인 피청구인이 이를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해석
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수용자는 수용 형태 등을 요구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진정인과 같이 수용되었던 ♧♧♧·◇◇◇ 수용자가 각각 성범죄자 및 마
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진정인과 혼거수용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을 가지고 있거나 타 수용자 또는 진정인 폭행 전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인과 두 수용자를 같이 수용시킨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
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 입장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수용자 간
의 마찰 및 사고까지 예견하여 거실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더
러 그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진정인과 ○○○ 수용자가
혼거수용 이후 다퉜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기관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동정관찰사항, 보호장
비 사용 심사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날 실시한 건강진
단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진정인의 키는 177cm로 측정되었다.
나) 진정인은 20××. ×. ×. □□□ 수용자와 거실 내 자리 문제로 말
다툼하다가 싸웠으며, 이후 10:33경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받은 뒤 양
손 수갑을 착용한 채로 기동순찰팀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10:37경 금속보호대로 보호장비가 교체된 바 있다.
다) 20××. ×. ×. 10:37경 진정인이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이후, 피진정
기관 담당자는 11:00경 진정인을 대상으로 바이털 체크를 하여 진정인의 혈
압이 135mmHg/94mmHg, 체온이 36.7도, 맥박이 84회임을 확인하였고,
11:30에는 식사 및 용변을 위해 진정인의 금속보호대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
다. 그러나, 식사 후에도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12:10경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를 다시 사용하였
고, 15:00경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해소되어 보호장비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15:05경 바이털 체크를 다시 하여 진정인의 혈압이 140mmHg/95mmHg, 체
온이 36.7도, 맥박이 83회임을 확인하였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20××. ×. ×. 진정인이 진료를 보
았을 때, 좌측 이마 측두 부위 타박상, 멍 자국 등이 있었다.
2) 판단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와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
용요건)에 따르면, 금속보호대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
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
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 ×. ×. □□□ 수용자와 다투었
고, 이후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기동순찰팀 사무실로 이
동하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는 금속보호대로 보호장비를 변경하여 착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입소 당시 측정된 키는 177cm였으므로 진정
인 주장과 같이 20××. ×. ×.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키가 179.5cm 정
도에서 176cm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고,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혈압이
232mmHg까지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
이털 체크 기록을 보면 11:00경 혈압 135mmHg/94mmHg, 보호장비 사용
중단 후인 15:05경 혈압 140mmHg/95mmHg로 측정되었고, 그 외에 진정인
의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혈압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장비 사용 자체가 과도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
고 진정인의 식사 및 용변이 필요한 시간에는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한
내용을 비롯하여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
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도서 구매 요청에 대한 조치 지연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사책구입신청 및 보관금사용 보고
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화 삼국지" 1권에서 9권까지와 "만화 조
자룡"을 구매 신청하였다.
나)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책자 가운데 "만화 조자룡"은 검색이 안 되
어 구매되지 않았으며, "만화 삼국지" 9권의 경우 정가가 10,800원이나
13,500원이 결제되어, 20××. ×. ×. 차액 2,700원이 환불되었다.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책자는 "만화 삼국지" 1
권~9권 및 "만화 조자룡"이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이 "만화 삼국
지" 10권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
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자신의 사책 구매와 관련하여 실제
금액보다 2,700원이 더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실
에서 보듯이 차액 2,700원이 적시에 환불되었다.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서책을 제때 받아보지 못한 것이나 추가적인 금액
인출 등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
기관이 교정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금전을 비롯한 재산권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의 내
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골절 진료 미흡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
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1.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
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
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해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③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
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24조 ①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
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
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
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
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제27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ㆍ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
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
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
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33600 교도소의 의료조치 미흡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합니다.
2. ○○교도소장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이 수용자의 손가락 골절을 교도
소가 인지하는 등 보다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
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
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교도소(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자이다.
수용 생활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당
한바, 구제를 원한다.
가. 진정인은 20××. ×.경 자비로 발치를 신청하는 등 여러 차례 치과 진
료를 요청했으나, 20××. ×.경이 되어서야 치아를 뽑을 수 있었다. 이는 치과
진료가 과도하게 지연된 것으로 이 기간에 진정인은 심각한 치통에 시달려
야 했다. 또한 ○○구치소 수감 시절 우측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치료를 받
았는데, ○○교도소 수감 당시 다시 부러져 치료가 필요함에도 피진정기관
은 이에 대한 외부 진료를 해주지 않고 있다.
나. 20××. ×.경 진정인은 0상 0실에 조사수용 되었는데, 같은 거실에 성범
죄자, 마약사범 등을 같이 수용시켰다. 이는 부당한 조치로, 이 때문에 진정
인은 다른 수용자(○○○)와 싸움까지 하였다.
다. 20××. ×.경 진정인과 □□□ 수용자가 쌍방폭행하는 일이 있었고, 이
때문에 진정인은 보호장비를 착용당했는데, 보호장비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
한 나머지 원래 179.5cm 정도였던 키가 176cm 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재 조
금 회복되었으나, 아직 177cm 정도이다. 이는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도 인
정한 내용이다. 또한, 보호장비 해제 즉시 바이털(Vital) 체크를 하지 않고
본 거실로 이동한 이후에야 혈압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혈압 수치가
232mmHg까지 나왔다. 이는 보호장비 사용이 과도했다는 증거이다.
라. 20××. ×.경 "만화 삼국지"라는 책 10권을 신청하였는데, 9권까지만 받
고 10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신청하던 중 실제 금액보다 2,700원이 더 인출된 사실
을 알게 되었고 이후 총무과에서 2,7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이는 부
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미흡 등) 관련
가) 진정인은 20××. ×. ×.과 같은 해 ×. ×. 치과 진료를 신청하였고,
20××. ×. ×.에 발치하였다. 피진정기관 청사 이전과 치과 진료실 장비 설치
문제로 인하여 청사 이전 준비 과정에서 치과 진료가 1개월 정도 중단되었
다. 20××. ×. ×. 청사 이전이 완료되고 치과 진료실 장비를 설치한 후 치과
진료를 다시 시작하였다. 치과 진료는 의무관의 판단 하에 진료 신청순서,
치료의 경중, 긴급성 등을 살펴보고 진료하고 있으며, 진정인에 대한 치료
도 이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
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
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
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34 결정 참고).
나) 진정인의 우측 손가락 골절에 대해 외부 진료를 보내주지 않는다
는 주장에 관해 진정인은 20××. ×. ○○구치소 수용 당시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20××. ×. ×.
의료과장에게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유무를 외부병원 진료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소견 받은 내용을 진정인이 수
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아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에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외부 진료와 관련
한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 제출에 관해 진정인에게 설명하였다.
2)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조사수용 등) 관련
진정인은 20××. ×. ×.~20××. ×. ×.까지 기결 0상 0실에 수용된 사실
이 있고, 수용자의 거실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장이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
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
다(헌법재판소 2018. 10. 30. 2018헌마1016 결정 참고).
3)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관련
진정인은 20××. ×. ×. □□□ 수용자와 싸움하여 기동순찰팀 사무실
에 온 사실이 있고, 계속해서 흥분상태를 보이고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돌발행동에 의한 자해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로 보호장
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진정인의 키는 20××. ×. ×.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된 날 실시한 건강진단 시 177cm로 측정된 것이 확인되므로 20××. ×. ×.
보호장비 사용으로 키가 줄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진
정인의 당시 보호장비 심사부를 확인해 볼 때 보호장비 사용 전·후 바이털
체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과도하게 높은 혈압이
측정된 사실이 없다.
4) 진정요지 라항(도서 구매 요청에 대한 조치 지연 등) 관련
진정인의 사책(개인구매 도서) 구입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볼 때, "만화
삼국지" 10권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한 도서 중 일부 도서의 가격이
시스템상 다르게 책정된 상태에서 보관금이 인출되어 2,700원이 더 납부되
었으나 이후 도서 납품 업체를 통해 진정인에게 환불 처리하였다. 이는 다
수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매를 위한 보관금 사용 처리 업무를 하는
중 시스템 오류로 부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납 여부가 확인
되면 최대한 빠르게 도서 업체를 통해 환불 조치를 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의료조치 미흡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에 제출한 보고문 조회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
○교도소에서 수용되어 있다가 20××. ×. ×.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된 자이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장이다.
나)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진정인의 치통 및 발치 등과 관
련한 진료기록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일자 구분 내용
20××. ×. ×. 간호기록 유선대기 의무관 유선처방(휴일) - 치통
20××. ×. ×. 진료기록 투약 > 치통
20××. ×. ×. 간호기록 당직의무관 유선처방(야간) - 치통
20××. ×. ×. 간호기록 유선대기 의무관 유선처방(휴일) - 치통
20××. ×. ×. 진료기록 투약 > 치통
20××. ×. ×. 진료기록 #47 ext
<표 1> 진정인의 치과 진료기록
다) 20××. ×. ×. 진정인은 치과 진료 신청을 하고 진료 과정에서 발
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47번 치아에 대한 발치 치료를 진행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 ×. ×. ○○광역시 ○○군 ○○읍 ○○로
0000에서 ○○광역시 ○○군 ○○면 ○○로 000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20××. ×. ×. 피진정기관 내 치과 진료가 중단되었고, 20××. ×. ×.
치과 진료가 재개되었다. 이 기간 가운데 외부 진료를 포함하여 치과 진료
를 받은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
절 등과 관련한 진료기록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일자 구분 내용
20××. ×. ×. 진료기록
수술력 (+) 우측 5수지 골절(○○○병원,
20××. ×.)
20××. ×. ×. 진료기록
5번째 우측 새끼 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 필
요함
20××. ×. ×. 진료기록
우측 5번째 수지(골절력)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
<표 2>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관련 진료기록
바) 20××. ×. ×. 진정인은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을 작성하여 제
출하였다.
2) 판단
가) 검토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일명 "건강권"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기본권은 아니나, 헌법재판
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마457 결
정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건강권을 긍정하고 있다. 유엔 「세
계인권선언」제25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
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제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
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으며(1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고(3항)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약 제16조
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원칙으
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4조
제1항과 제25조, 제27조는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
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
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
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
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
30조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
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
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수용자들의 건강에 대한 피진정인
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소장은 수
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
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은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처우와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
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
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
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의 구체적
인 의료조치 요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2009. 10. 20. 2009헌마534 결정은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
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
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의학적인 소견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된 판단에 따르는 것
이므로, 반드시 환자가 요구하는 특정한 치료방법에 따른 치료를 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나) 판단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주장하는 치과 치료(발치) 및
손가락 골절을 나누어 살펴본다.
첫 번째로, 진정인에 대한 치과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진
정인은 피진정기관으로 이입 온 이후인 20××. ×. ×. 이후를 기준으로,
20××. ×. ×. 자신의 치통에 대해 처음 피진정기관에 치료를 요청한 이래
20××. ×. ×., 20××. ×. ×., 20××. ×. ×., 20××. ×. ×. 등 계속하여 자신의 치
통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20××. ×. ×.에는 47번 치아를 발치한 것으
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은 20××. ×.경 자비로 발치를 신청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
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앞서 <표 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정인의 치과 진료 내용에는 진정인이
치통이 있다고 주장할 뿐이고, 진정인이 발치를 요구했다거나 또는 의무관
이 충치가 심각하다거나 발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보이지 아니한
다. 또한 그 외에 진정인이 치과 질환에 관한 보고전 제출이나 상담 내용
등도 확인되지 않는바, 진정인이 20××. ×.경부터 발치를 주장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진정인은 치과 진료가 과도하게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진정기
관의 경우 20××. ×.부터 20××. ×.까지 진정인의 치통에 대해 꾸준한 진료와
투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치아 발치는 단순히 치통이 있다고 해
서 치아를 바로 뽑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위험이 동반되는 만큼 치과전문
의가 검사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차례
진료와 투약을 거쳐 진정인의 치아 발치를 결정한 것이 치과 진료를 과도
하게 지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진정기관이 20××. ×.
×. 청사 이전을 하면서 약 한 달간 치과 진료 등 내부 진료가 지연된 것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판단된다.
두 번째로, 진정인에 대한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 진료가 미흡했는지 여부
를 살펴보면, 앞서 <표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 ×. ×. 피진정기관
의무관이 진정인의 진료 과정에서 20××. ×. ○○○병원에서 우측 새끼손가
락 골절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 ×. ×. 진정인의 우
측 새끼손가락 골절 유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으며, 20××. ×. ×.
에도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에 대한 전문 진료 예정이라는 진단을 남겼
을 정도라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절에 대한 진료가 조속히 이루어
질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동 담
당 근무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관련 보고문 및 보관금 사용신청서가 제출되
지 않아 외부 진료를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
정인은 관련 진료의 필요성을 계속 호소하였다고 하고 있어 진정인과 피진
정인의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이 진정사건이 접수된 20××. ×. ×.에서 약
2주가 지나지 않은 20××. ×. ×.에서야 외부 진료와 관련된 보고전 작성 및
제출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그동안 피진정기관 측에서 진정인에게 외부
진료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 또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20××. ×. ×. 진료에서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우측 새끼손가락 골
절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약 1년가량이 지나서야 외부 진료 절차를 진행
한 점은 진정인에 대한 의료 조치가 미흡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건강권
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이러한
건강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용자에게 더욱 충실한 치료가 필요하다
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무과 진료, 외부 진료 등을 조속하면서도 적극적으
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같은 사안이 재발하
지 않도록 할 것을 피진정인에게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나. 진정요지 나항(부당한 조사수용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거실 지정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
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기결 0상 0실에 수용
되었다.
나) 진정인은 이 기간 동안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마약관련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 등과 같이 수용된 사실이 있
다.
2) 판단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기관 수용 중에 진정인이 성범죄, 마약관
련범죄 수용자와 같이 수용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집행법 제15조(수용거실 지정)에서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
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
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교정
시설의 장에게는 수용자의 수용 거실 지정에 관한 일정 수준의 재량이 주
어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2018. 10. 30. 2018헌마1016 결정은 “교정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수용자와 교도인력의 숫자와 비율, 교정시
설의 규모와 수준, 교도행정의 효율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것이라 할 것이고, 수용자가 독거수용을 요청할 경우 교정시설
의 장인 피청구인이 이를 허용해야 할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해석
등에서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수용자는 수용 형태 등을 요구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진정인과 같이 수용되었던 ♧♧♧·◇◇◇ 수용자가 각각 성범죄자 및 마
약사범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진정인과 혼거수용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을 가지고 있거나 타 수용자 또는 진정인 폭행 전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진정인과 두 수용자를 같이 수용시킨 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
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진정기관 입장에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수용자 간
의 마찰 및 사고까지 예견하여 거실을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뿐더
러 그러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고, 진정인과 ○○○ 수용자가
혼거수용 이후 다퉜다고 하여 이를 피진정기관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나항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진료기록부, 동정관찰사항, 보호장
비 사용 심사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으로 이입된 날 실시한 건강진
단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진정인의 키는 177cm로 측정되었다.
나) 진정인은 20××. ×. ×. □□□ 수용자와 거실 내 자리 문제로 말
다툼하다가 싸웠으며, 이후 10:33경 보호장비 사용 사유를 고지받은 뒤 양
손 수갑을 착용한 채로 기동순찰팀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10:37경 금속보호대로 보호장비가 교체된 바 있다.
다) 20××. ×. ×. 10:37경 진정인이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이후, 피진정
기관 담당자는 11:00경 진정인을 대상으로 바이털 체크를 하여 진정인의 혈
압이 135mmHg/94mmHg, 체온이 36.7도, 맥박이 84회임을 확인하였고,
11:30에는 식사 및 용변을 위해 진정인의 금속보호대 사용을 일시 중지하였
다. 그러나, 식사 후에도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계속되고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이유로 12:10경 진정인에게 금속보호대를 다시 사용하였
고, 15:00경 진정인의 흥분상태가 해소되어 보호장비 사용이 중단되었으며,
15:05경 바이털 체크를 다시 하여 진정인의 혈압이 140mmHg/95mmHg, 체
온이 36.7도, 맥박이 83회임을 확인하였다.
라) 진정인의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20××. ×. ×. 진정인이 진료를 보
았을 때, 좌측 이마 측두 부위 타박상, 멍 자국 등이 있었다.
2) 판단
형집행법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와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
용요건)에 따르면, 금속보호대는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
해의 우려가 큰 때,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교
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
칠 우려가 큰 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 ×. ×. □□□ 수용자와 다투었
고, 이후 보호장비인 양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기동순찰팀 사무실로 이
동하고, 사무실로 이동한 뒤에는 금속보호대로 보호장비를 변경하여 착용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진정인이 피진정기관 입소 당시 측정된 키는 177cm였으므로 진정
인 주장과 같이 20××. ×. ×. 보호장비 사용으로 진정인의 키가 179.5cm 정
도에서 176cm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고,
피진정기관 의료과에서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도 없다
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보호장비 착용 과정에서 혈압이
232mmHg까지 높아졌다고 주장하나, 보호장비 사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바
이털 체크 기록을 보면 11:00경 혈압 135mmHg/94mmHg, 보호장비 사용
중단 후인 15:05경 혈압 140mmHg/95mmHg로 측정되었고, 그 외에 진정인
의 진료기록부 어디에도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혈압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진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장비 사용 자체가 과도하였는지를 살펴
보면, 당시의 정황을 볼 때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보이지 않
고 진정인의 식사 및 용변이 필요한 시간에는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해제한
내용을 비롯하여 보호장비 사용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확인되
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다항은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및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도서 구매 요청에 대한 조치 지연 등)
1)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 주장, 진정인의 사책구입신청 및 보관금사용 보고
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 ×. ×. "만화 삼국지" 1권에서 9권까지와 "만화 조
자룡"을 구매 신청하였다.
나)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책자 가운데 "만화 조자룡"은 검색이 안 되
어 구매되지 않았으며, "만화 삼국지" 9권의 경우 정가가 10,800원이나
13,500원이 결제되어, 20××. ×. ×. 차액 2,700원이 환불되었다.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책자는 "만화 삼국지" 1
권~9권 및 "만화 조자룡"이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이 "만화 삼국
지" 10권 구매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
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진정인이 자신의 사책 구매와 관련하여 실제
금액보다 2,700원이 더 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실
에서 보듯이 차액 2,700원이 적시에 환불되었다.
진정인이 구매 신청한 서책을 제때 받아보지 못한 것이나 추가적인 금액
인출 등은 교정시설 내에서의 민원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진정
기관이 교정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금전을 비롯한 재산권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이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
1항 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진정의 내
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 중 골절 진료 미흡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중 발치 지연 주장 부
분과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8. 21.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세계인권선언」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
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
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해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①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③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
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4.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
제24조 ① 피구금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
다. 피구금자는 사회에서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보건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무상으로, 법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① 모든 교도소에는 피구금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진단, 증진,
보호, 개선하는 것을 업무로 삼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
고, 특별한 보건의료 조치가 요구되거나 재사회화에 저해가 되는 건강상
의 문제가 있는 피구금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 서비스는 의학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충
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충분한 수의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
의 전문가로 구성된, 즉 여러 전문영역에 걸친 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
다. 모든 피구금자는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제27조 ① 모든 피구금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지원을 받을 권리
가 있다. 전문적 치료 또는 외과수술을 요하는 피구금자는 특수 교정시설
또는 국ㆍ공립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교도소에 의료설비가 갖추어진
경우, 해당 의료설비는 진료를 위하여 오게 된 피구금자에게 원활한 치료
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의료와 관련된 결정은 권한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가 내려야 하며
비의료분야에 종사하는 교도소 직원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생·의료 조치의무)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
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부상자 등 치료) ①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
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
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