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774800

청각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2년 11월 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774800 청각장애인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진 정 인 1. ◎◎◎◎
2. □□□
피 해 자 □□□
피진정인 ▲▲▲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청각장애인으로 2021. x. x. ㈜○○○○○○(이하 "피진정회
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해 x. xx. 퇴직했다. 피해자의 근무기간 동
안 피진정인은 정기회의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모욕감
을 주는 발언 등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
피진정인은 직원 전체가 참석한 2021. x. xx. 정기회의에서 피해자에게
“속기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속기를 해주
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라”라고 발언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2021. x. xx. 피진정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각
장애인(농인)에게 속기 혹은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인 것 같
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런데 피진정인은 오히려 편의 제공
은 사용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는 비장애인의 "희생"을
생각하고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라거나, 이런 문제 제기를 들을 바에는 장애
인 혼자서 일하는 업무에 배치한다거나,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인이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피진정인은 2021. x. xx. 업무회의에서, 진정외 직원 ○○○과 △△△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메시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피해자의 어투와 업무
성과를 문제 삼았고, ○○○이 이에 가담하는 형국이 되었다. ○○○과 △
△△는 각각 입사한 지 7년, 9년차인 직원들이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2개
월도 안 된 신입직원으로 혼자 세 사람의 질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를 두고 피진정인과 ○○○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간은 한 시간 가
까이 이어졌다.
피진정인은 ○○○의 말을 제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왜 장애인
들은 소통하기 위해 구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구성원들이 업무에 집중
하지 못하고 속기를 해주는데 왜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편의 제공을 요구하
려면 성과를 내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다.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은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문제 제기

가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피진정인은 이 회의에서 여러 번 피해자의 작업 속도를 예로 들었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이는 단지 예시가 아니라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는 비장애인만큼의 업무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 한 말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경우 장
애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피진정인은 2021. x. x. 회의에서도 피해자에게 “대기업은 장애인을 고
용하지 않고 벌금을 내는데, 그 이유는 편의 제공에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도 불구하고 그만큼 성과가 안 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는 업무
에 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2021. x. xx.부터 계속된 피진정인의
발언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
기 위한 것이었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가 회사에 요청해서 문자 통역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9년 전부
터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문자 통역과 스크립트&속기 작성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입사 전부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과 자막
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었다. 또한 이것도 부족할 것 같아 소리를 보는 통
로 기계를 신청하고, 지속적으로 ○○시문자통역서비스와 ○○○○사회적협
동조합 플랫폼을 통해 회의를 진행했다.
2021. x. xx. 발언 관련, 지속적으로 속기 진행하고 있었고 말이 빠른
직원들이 많아 속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웃으면서 “너무 힘들다”고 표
현하여, 회의 때 웃으면서 “회의 끝나고, 속기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
사하거나 나중에 격려 한번 해주세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이 어렴
풋이 기억난다. 그리고 함께 한 청각장애인과 구성원들 역시 강압적인 형태

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지, 감사함을 표현하라
고 강압한 사실이 없다.
2021. x. xx. 발언 관련, 피해자는 피진정인에게 퇴사를 언급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며 따졌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한 내용은 전체 내용 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가 오히려 피진정인에게 공격적으로 회사를 비난하는 어투를
사용했기에 피진정인이 근거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혹시나 피해자의 마음
이 상했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고 대표로서의 감정을 말한 것이다.
전체 글을 읽어보면 진정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는 장애인을 혼자 배치하거나 성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이 소명인 회사이다. 그
러니 서로 이해해가며 잘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의 어투로 얘기했고,
피해자의 세세한 질문까지 답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대부분은 모
두 생략되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사에 나온 것과 달리 계속 진정인에게 사과한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 x. xx. 발언 관련, 피진정인이 ○○○과 △△△와 함께 신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고, 장애인 직원인 ○○○과 △△△이 피해자가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혹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자리였
다. 피진정인의 발언을 장애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
하여 피진정인이 만든 자리였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발언은 없
었고, 사과의 뜻을 재차 전하는 자리였다. 만약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차별
하고 비난할 목적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속기사를 대동해서 회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진정인은 진실된 소통을 원했고 업무 시
말투에 대해 공식적으로 서로 조심하자고 말했던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성과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부분도 사실과 다
르다.
피해자 주장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속기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진심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x. xx. 속기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발언으로 인해 피진정
인이 힘들어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석한 장애인 구성원조차도 함께 좋은
소통을 하자는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하는 자리였다. 작업 속도 역시 전
체 맥락을 보면 예시가 맞고, 피진정인은 그렇게 말하거나 압박한 적이 없
다고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문제 제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과 소명이 흔들리면 고용하는 사람
이 없지 않을까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이런 발언이 공식적
으로 남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심을 호소한 것인데, 피해자
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21. x. x. 발언과 관련하여, 현재 피진정인이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
나 괴롭힌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플랫폼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다. 차별과 괴롭힘과
는 상관이 없으며 이를 목적으로 한 발언이었다면, “오래 함께”라는 단어
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은 진정 제기된 내용을 보면서 좀 더 의사를 잘
전달하고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사실이 왜곡되고 피해자가
장애인단체와 함께 기사를 통해 소명과 자부심을 가진 회사를 폄하하는 것
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피해자의 인권뿐 아니라 피진
정회사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구성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사실에 근거
해서 상의하고 오해를 푸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있는 장애

인 구성원은 이 회사가 삶의 터전이자 자신들이 가꿔온 정말 가치 있는 회
사이기 때문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
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사회적 기업인 피진정회사의 대표이고, 피진정회사에는
2021. x. x.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
장애인으로 "온라인 콘텐츠 기획과 운영 및 영상 작업/ 홈페이지 기획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피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x.
x.부터 피진정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x. xx. 퇴사했다.
나. 2021. x. xx. 피해자와 피진정인의 문자, 2021. x. xx. 및 x. x. 회의 속
기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인권과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정보 대
칭성이 해결되었을 때, 장애인 구성원들은 비장애인만큼의 성과를 내나요?
혹은 장애인 구성원들은 비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구화나 기타 작업을
노력해봤나요? 왜 매번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 건가요?”,
“정말 그렇게 하나씩 따진다고 하면, 교육 기간을 둘 필요도 없고, 사람은
모두 성과가 나는 사람으로 뽑아야 하고,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장애인보다
는 성과가 나는 SKY를 뽑아야 하지 않을까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한
테 배려와 책임을 요구하는데 장애인들은 왜 비장애인들한테 비장애인을

위해서 혹은 계약된 사항에 대해서 움직여주지 않는지, 소통하기 위해서 우
리는 노력하는데, 왜 장애인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구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
는지, 역차별 아닌가요?”, “단순하게 정부의 비대칭성 이런 거 때문에 움
직이는 거라고 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내든가 그것도 살펴봐야 하잖아요.
권한만 누리는 게 아니라 권한에 대한 성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왜 그 부분
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세요”,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성과가 안나
요. 한 명 장애인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명의 비장애인 들어가는
것보다 10배, 20배 인프라나 이런 게, 장애인 시설도 만들어야 하고 책상도
커야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데 그 비용이 2020년 기준으
로 1조원 정도”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해자가 2021. xx. xx. 발급받은 상담확인서의 상담내용에는 "본 내
담자는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소에 내방하였다. 직
장생활 중 적응문제 및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2021. x. x. xx회기부터 당시 직장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 및 이
에 대한 내담자의 문제 제기 후 이어진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이후로 내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사고, 부
정적 감정, 무망감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여 이에 대한 상담을 지속하였
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
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
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

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회사의 공유가치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행동과 실천으
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장애와 열악한 환경은 부족함이 아니라 특별함
이고 재능, 부족한 점은 협업하며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유, 동정심이 아닌
제품의 서비스와 질로 승부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나항 등에서 보듯, 피진정인은 장애인에게 제공
되는 문자 통역과 수어 등의 편의제공이 정당한 권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또한 비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 구화를 배우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발언한바 구화란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입술·움직임이나 표정으로 말
을 이해하고 발성 연습을 통해 말을 하는 것으로, 이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삼고 청각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존중하지 않고 부정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피진정회사의 공유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
지 않은 채,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9.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서미화
위 원 한석훈

<별지>
관 련 규 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