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793600
지자체의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민간경력 불인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민간경력을 인정하여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력인정 제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거 경력의 직무 분야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경력 인정의 대상,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량이 인사정책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직무와 이전 직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과거 경력은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는 현재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내용이나 수행 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근무지가 동일함에도 단지 이전 근로계약이 민간업체와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진정인은 다른 환경공무관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인 때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하면 그 경력을 100% 이내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70% 이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조치에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리규정상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규정은 피진정기관의 훈령으로,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고용역역에 있어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경력인정 제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거 경력의 직무 분야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경력 인정의 대상,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의 재량이 인사정책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직무와 이전 직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과거 경력은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는 현재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내용이나 수행 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근무지가 동일함에도 단지 이전 근로계약이 민간업체와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진정인은 다른 환경공무관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인 때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하면 그 경력을 100% 이내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70% 이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조치에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리규정상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관리규정은 피진정기관의 훈령으로,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은 고용역역에 있어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93600 지자체의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민간경력
불인정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민간경력을 인정하
여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척(姻戚)으로, 피해자는 2023. 1.부터 현재까지 ○○
도 ○○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환
경공무관)이다.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근로자(환경공무관)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
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후 피진정기관에 채용되었다. 2024. 6.경 피해자는 민간경력을 반영
한 호봉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은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 피
진정기관 근무경력, 군 경력의 인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경력 인
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채용 직무의 동일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과 전국○○○○조합총연맹(이하 "○○○○"이라 한
다) 전국○○○○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산하 ○○
○○지역노동조합 간 체결된 2022년 및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
중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동일 분야의 민간부문 근무경력을 최
대 100%까지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공무관은 이 단체협약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매년 피진정기관과 환경공무관 대표 간
별도의 임금협의를 통해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7. 10.부터 2022. 12. 31.까지 약 5년 5개월간 피진정
기관의 용역업체인 ○○환경산업(주) 생활폐기물사업부에서 환경미화 업무
를 수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의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3. 1. 2. 환경공무관(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약 1년 10개월
의 군 경력이 인정되어 2호봉을 부여받았다.
나.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시 환경공무
관 근무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공무직의 임금은 근속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는 호봉제
로 운영되며, 피진정기관 근무경력과 군 경력,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공법
인에서 유급 상근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
항). 또한 호봉 산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침」을 따르며(제3항), 피진정기관의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정하
고 있다(제4항).
다. 「○○시 환경공무관 근무 규정」 제2조 및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는 1년
단위로 순환하여 이루어진다.
1) 가로환경공무관은 담당 구역 내 주요 도로변 및 간선도로의 쓰레기와
낙엽을 청소하고, 도로변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2) 골목환경공무관은 청소차량 접근이 어려운 골목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종량제 미이행자를 단속한다.
3) 차량환경공무관은 청소차량을 탑승하여 주요 도로변에 배출된 쓰레기
를 수거한다.
4)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요원은 관할 구역 내 재활용품 청소차량을
이용해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하고, 냉장고?가구 등 대
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한다.
5) 기동청소요원은 청소차량을 탑승하여 관내를 순찰하며 불법투기 단속
을 실시하고, 가로공원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6) 쓰레기매립장 근무원은 매립장 내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정리·계
근하고,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며, 매립장 방역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7)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은 피진정인이 임명하며, 타 환경공무관의 근무
를 감독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투기자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며, 청
소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순찰결과 및 출근부 등 업무 관
련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라. 피진정기관 환경보호과(현재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임
금인상 검토 보고(2024. 1. 8. 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은 총 15명이며, 평균 10호봉을 부여받고
있다(2024. 1. 1. 기준).
2) 피진정기관은 ○○도청 등과 ○○도공공노동조합(환경미화분과위원회)
간의 임금협약을 참고하여 매년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환경공무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2024년에는 피진정기관 환경보호과(현 자원
순환과) 청소행정팀장, 담당 주무관,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이 노사협의에
참여하였으며, 피진정기관 용역업체((합)○○환경, ㈜○○환경산업, ㈜□□
환경산업)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공무관 기본급이 평
균 3.72% 인상되었다.
마. 피진정기관과 ○○○○ ○○○○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이
2022. 12. 27. 체결한 2022년 및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이 사
건 관리규정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비조합원은 단체협
약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같은 단체협
약 제22조 제2항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동일 분야의 민간부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심의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소속 환경공무직
전원이 비조합원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3호) 별표 2 및 「지방공무원보
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별표 1에 따르면, 일반직공무
원 등의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은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환산율
100%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직접 종사한 경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일한 분야"란 ①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②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
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③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하였더라도 ① 또는 ②에 상응하는 경력을 의미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기타경력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근
무한 경력은 동일분야의 경우 100% 이내, 비동일분야(행정?경영?연구?기술)
의 경우 70% 이내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합리적 이
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공공기
관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민간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리한 대
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이는 고용영역(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전 직장의 유형(공공?민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1.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의 내용
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
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의 차별사유 및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제기된 것
이므로, 차별사유나 영역 해당성과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경력인정 제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거 경력의 직무 분야와 전문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경력 인정의 대상,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이 인사정책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
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직무와 이
전 직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과거 경력은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
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는 현재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으
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내
용이나 수행 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근무지가 동일함에도 단지 이전 근
로계약이 민간업체와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진정인은 다른 환경공무관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인 때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하면 그 경력을 100% 이내로, 동
일하지 않더라도 70% 이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조치
에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리규정상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관리규정은 피진정기관의 훈령으로,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국회
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
은 고용역역에 있어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호봉 산정 과정에서의 경력 인정 차별과 관련
된 다수의 진정 사건들(07진차0000342, 21진정0811800 등 결정)에서, 사용자
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 분석 없이 단지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무지 등 형식적인 요소만을 근거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피
진정인들에게 해당 근로자의 호봉을 재산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
어 민간경력을 배제한 행위는 이전 직장의 유형(공공?민간)을 기준으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
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시 환경공무관 근무 규정」
제12조(업무 및 작업방법) 환경공무관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그 업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환경공무관
가. 담당 구역내 쓰레기, 낙엽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의 차량담당 공무관이 수거 후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
여야 한다.
2. 골목환경공무관
가. 손수레를 이용하여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종량제 미이
행자에 대하여 단속해야 한다.
나. 골목에 널려있는 쓰레기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차량환경공무관
가.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도로변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쓰레기가
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롤온차 탑승공무관은 차량형편에 따라 타구역 쓰레기도 수거해야 한
다.
4.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원
가. 관할구역내에서 재활용품 차량을 이용 순회, 재활용품을 수집·운
반·선별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주변을 항상 청결유지토록 한다.
다. 대형폐기물(냉장고·가구 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 기동청소요원
가. 기동청소요원은 시에 배치하여 차량을 이용, 관내를 매일 순찰, 쓰레
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나. 가로공원 등 다른 환경공무관이 청소하지 못한 곳을 청소한다.
다. 그 밖에 상황 발생시 항상 기동성을 유지하여 즉각 출동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
6. 쓰레기 매립장 근무원
가. 쓰레기 매립장내의 쓰레기 정리 및 재활용품을 수집·선별, 대형 쓰
레기 정리, 매립장 방역, 쓰레기 계근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침출수 처리장 관리업무를 보조한다.
7.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가. 시장은 청소업무 처리와 환경공무관의 능률적인 지휘통솔을 위하여
소속 환경공무관 중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나. 반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환경공무관의 근무감독, 생활 폐기물 불법
배출 및 투기자조치의뢰, 기타 청소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
감독하고, 당일의 순찰결과 및 출근부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3조(환경공무관의 순환근무)
① 환경공무관의 사기앙양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순환근무는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사역중지 또는 신규사역, 청소구역
의 증감 등 조정사유가 있을 시는 수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4.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임금의 종류)
① 공무직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급제로 한다.
② 월급제는 근속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는 호봉제로 하며, 시에서 근무
한 경력과 군 경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③ 제2항 외의 호봉 산정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침」을 따른다.
④ 공무직의 임금은 보령시 임금협약을 준용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책정된 보령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
분야
근무경력
(100% 이
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
직?별정직?특정
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
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
명?
합자?주식?유한?
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
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포
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
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
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
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
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
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93600 지자체의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 시 민간경력
불인정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 산정에서 현재 직무와 동일한 분야의
민간경력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해당 민간경력을 인정하
여 피해자의 호봉을 재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해자의 인척(姻戚)으로, 피해자는 2023. 1.부터 현재까지 ○○
도 ○○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로자(환
경공무관)이다. 피진정기관은 공무직 근로자(환경공무관)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민간 환경미화업체에서 근
무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피해자는 과거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 용역업체에서 약 5년 5개월간
근무한 후 피진정기관에 채용되었다. 2024. 6.경 피해자는 민간경력을 반영
한 호봉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은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는 공공기관 근무경력, 피
진정기관 근무경력, 군 경력의 인정 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민간경력 인
정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공공기관 근무경력은 채용 직무의 동일 여부에 따라
최대 100%까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과 전국○○○○조합총연맹(이하 "○○○○"이라 한
다) 전국○○○○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 산하 ○○
○○지역노동조합 간 체결된 2022년 및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
중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동일 분야의 민간부문 근무경력을 최
대 100%까지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공무관은 이 단체협약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매년 피진정기관과 환경공무관 대표 간
별도의 임금협의를 통해 임금이 결정되고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7. 7. 10.부터 2022. 12. 31.까지 약 5년 5개월간 피진정
기관의 용역업체인 ○○환경산업(주) 생활폐기물사업부에서 환경미화 업무
를 수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기관의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3. 1. 2. 환경공무관(공무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채용 당시 약 1년 10개월
의 군 경력이 인정되어 2호봉을 부여받았다.
나. 피진정기관은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시 환경공무
관 근무 규정」 제24조에 따라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40조에 따르면, 공무직의 임금은 근속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는 호봉제
로 운영되며, 피진정기관 근무경력과 군 경력, 그리고 공공기관 및 공공법
인에서 유급 상근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
항). 또한 호봉 산정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침」을 따르며(제3항), 피진정기관의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준용하도록 정하
고 있다(제4항).
다. 「○○시 환경공무관 근무 규정」 제2조 및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는 1년
단위로 순환하여 이루어진다.
1) 가로환경공무관은 담당 구역 내 주요 도로변 및 간선도로의 쓰레기와
낙엽을 청소하고, 도로변 휴지통의 쓰레기를 수거한다.
2) 골목환경공무관은 청소차량 접근이 어려운 골목에서 손수레를 이용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종량제 미이행자를 단속한다.
3) 차량환경공무관은 청소차량을 탑승하여 주요 도로변에 배출된 쓰레기
를 수거한다.
4)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요원은 관할 구역 내 재활용품 청소차량을
이용해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선별하고, 냉장고?가구 등 대
형폐기물을 수거?운반한다.
5) 기동청소요원은 청소차량을 탑승하여 관내를 순찰하며 불법투기 단속
을 실시하고, 가로공원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한다.
6) 쓰레기매립장 근무원은 매립장 내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을 정리·계
근하고,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하며, 매립장 방역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업무를 보조한다.
7)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은 피진정인이 임명하며, 타 환경공무관의 근무
를 감독하고,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투기자에 대한 조치를 의뢰하며, 청
소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순찰결과 및 출근부 등 업무 관
련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라. 피진정기관 환경보호과(현재 자원순환과)의 「2024년도 환경공무관 임
금인상 검토 보고(2024. 1. 8. 자)」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은 총 15명이며, 평균 10호봉을 부여받고
있다(2024. 1. 1. 기준).
2) 피진정기관은 ○○도청 등과 ○○도공공노동조합(환경미화분과위원회)
간의 임금협약을 참고하여 매년 별도의 노사합의를 통해 환경공무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2024년에는 피진정기관 환경보호과(현 자원
순환과) 청소행정팀장, 담당 주무관,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이 노사협의에
참여하였으며, 피진정기관 용역업체((합)○○환경, ㈜○○환경산업, ㈜□□
환경산업)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환경공무관 기본급이 평
균 3.72% 인상되었다.
마. 피진정기관과 ○○○○ ○○○○연맹 산하 ○○○○지역노동조합이
2022. 12. 27. 체결한 2022년 및 2024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합원은 이 사
건 관리규정에 우선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비조합원은 단체협
약을 적용받지 않고 "이 사건 관리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같은 단체협
약 제22조 제2항은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종의 경우 동일 분야의 민간부문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경력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심의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진정기관은 소속 환경공무직
전원이 비조합원으로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5183호) 별표 2 및 「지방공무원보
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별표 1에 따르면, 일반직공무
원 등의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은 민간 전문분야 근무경력을 환산율
100%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직접 종사한 경력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일한 분야"란 ①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②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
로서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③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하였더라도 ① 또는 ②에 상응하는 경력을 의미
한다.
또한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기타경력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근
무한 경력은 동일분야의 경우 100% 이내, 비동일분야(행정?경영?연구?기술)
의 경우 70% 이내로 환산하여 인정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
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호 가목은 사회적 신분 등 19가지 사유 및 기타 사유로 합리적 이
유 없이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사 대상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환경공무관의 호봉 산정 과정에서 공공기
관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민간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불리한 대
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이는 고용영역(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전 직장의 유형(공공?민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에 관한 내용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3. 11. 제5차 전원위원회에서 진정의 내용
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시
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의 차별사유 및 영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피진정기관으로 하여 제기된 것
이므로, 차별사유나 영역 해당성과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경력인정 제도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험, 지식 또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과거 경력의 직무 분야와 전문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수에 반영
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한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사용자는 경력 인정의 대상,
범위 및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재량이 인사정책상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으
로 인정될 수는 없다. 호봉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근로조건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용자는 현재 직무와 이
전 직무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력 인정 여부에 따른 호봉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의 행위에 합리
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과거 경력은 피진정기관의 환경미화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
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이는 현재 피해자가 피진정기관 소속 환경공무관으
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
당하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인 직무 내
용이나 수행 경험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근무지가 동일함에도 단지 이전 근
로계약이 민간업체와 이루어졌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진정인은 다른 환경공무관의 경우 이전 근무경력이 공공기관
또는 공공법인인 때에는 직무분야가 동일하면 그 경력을 100% 이내로, 동
일하지 않더라도 70% 이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조치
에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관리규정상 환경공무관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민간경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이 사건 관리규정은 피진정기관의 훈령으로, 법률이나 조례와 달리 국회
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피진정인이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내부 규정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장인 피진정인
은 고용역역에 있어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호봉 산정 과정에서의 경력 인정 차별과 관련
된 다수의 진정 사건들(07진차0000342, 21진정0811800 등 결정)에서, 사용자
가 근로자의 과거 경력에 대한 실질적 분석 없이 단지 고용형태, 근무형태,
근무지 등 형식적인 요소만을 근거로 경력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피
진정인들에게 해당 근로자의 호봉을 재산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온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
어 민간경력을 배제한 행위는 이전 직장의 유형(공공?민간)을 기준으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영역(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서,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19.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원민경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
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
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
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
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시 환경공무관 근무 규정」
제12조(업무 및 작업방법) 환경공무관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그 업무 및 작업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환경공무관
가. 담당 구역내 쓰레기, 낙엽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도로변에 설치된 휴지통내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다. 담당구역내의 차량담당 공무관이 수거 후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
여야 한다.
2. 골목환경공무관
가. 손수레를 이용하여 문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종량제 미이
행자에 대하여 단속해야 한다.
나. 골목에 널려있는 쓰레기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차량환경공무관
가. 차량을 이용하여 주요도로변에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며, 쓰레기가
널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롤온차 탑승공무관은 차량형편에 따라 타구역 쓰레기도 수거해야 한
다.
4.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원
가. 관할구역내에서 재활용품 차량을 이용 순회, 재활용품을 수집·운
반·선별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및 주변을 항상 청결유지토록 한다.
다. 대형폐기물(냉장고·가구 등)을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 기동청소요원
가. 기동청소요원은 시에 배치하여 차량을 이용, 관내를 매일 순찰, 쓰레
기 불법투기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나. 가로공원 등 다른 환경공무관이 청소하지 못한 곳을 청소한다.
다. 그 밖에 상황 발생시 항상 기동성을 유지하여 즉각 출동태세를 갖추
어야 한다.
6. 쓰레기 매립장 근무원
가. 쓰레기 매립장내의 쓰레기 정리 및 재활용품을 수집·선별, 대형 쓰
레기 정리, 매립장 방역, 쓰레기 계근 등을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침출수 처리장 관리업무를 보조한다.
7. 환경공무관 청소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
가. 시장은 청소업무 처리와 환경공무관의 능률적인 지휘통솔을 위하여
소속 환경공무관 중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나. 반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환경공무관의 근무감독, 생활 폐기물 불법
배출 및 투기자조치의뢰, 기타 청소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
감독하고, 당일의 순찰결과 및 출근부 등 필요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제13조(환경공무관의 순환근무)
① 환경공무관의 사기앙양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순환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순환근무는 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사역중지 또는 신규사역, 청소구역
의 증감 등 조정사유가 있을 시는 수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보령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4. 「○○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0조(임금의 종류)
① 공무직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일급제로 한다.
② 월급제는 근속기간 1년을 1호봉으로 하는 호봉제로 하며, 시에서 근무
한 경력과 군 경력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법인에서 유급 상근
인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한다.
③ 제2항 외의 호봉 산정 관련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
침」을 따른다.
④ 공무직의 임금은 보령시 임금협약을 준용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매년 책정된 보령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34호)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
분야
근무경력
(100% 이
내)
?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
직?별정직?특정
직공무원등
?민법에 의한 재단법
인 및 사단법인
?상법에 의한 합
명?
합자?주식?유한?
유한책임회사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
체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포
함), 공공기관,
법인 등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
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 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 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간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
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개경쟁채용
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
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
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
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
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
무경력은 행정?경영?
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
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