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직권0000400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주문 1 :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피조사자 1, 3, 4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합니다.주문 2 : 2.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1, 2, 3, 4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3 : 3. 양평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5, 6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4 : 4.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5 : 5.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향후 피의자 등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수사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 등의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합니다.

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피조사자 2가 주 수사관이던 후반부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하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 2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찰청장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조사자 2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전원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직권0000400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피 해 자 故 OOO
피조사자 1. 총경 OOO(김건희 특검, 9팀장)
2. 경감 OOO(김건희 특검, 9팀)
3. 경감 OOO(김건희 특검, 9팀)
4. 경감 OOO(김건희 특검, 9팀)
5. 경정 OOO(양평경찰서, 수사과장)
6. 경위 OOO(양평경찰서, 형사1팀)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에 대해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피
조사자 1, 3, 4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합니다.
2.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1, 2, 3, 4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양평경찰서장에게,

피조사자 5, 6에 대하여 변사사건 처리 및 부검, 유서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4.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 관계자
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
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합니다.
5.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향후 피의자 등을 수사함에 있어 인권수사규정을 준수하여 피의자 등의
수사 절차상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직권조사 배경
피해자(양평군 단월면장 故 OOO,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25. 10. 2.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한다) 사무소에 피의자
로 출석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2025. 10. 10.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수사를 받은 뒤 귀가하여 수사를 받을 당시 진술에 대한 회유와
강요 등을 받았다는 메모를 작성하고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이에
직권조사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보장된 정당한 수사 활동이 진행

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양평경찰서는 고인의 죽음 이후 발견된 유서의 원본을 유족에게 반
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타살의 흔적이 없음에도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
을 실시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었다.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
사할 수 있으며(「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 2025. 10. 20.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하였다.
2.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3. 관련 규정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4. 기초사실 관계
피조사자들의 서면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고인의 메
모 및 유서, 김건희 특검 사무실 및 기타 CCTV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김건희 특검의 9팀에서는 고인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2025.

8. 20. 피의자 신분으로 최초 출석요구를 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일
정을 연기하였고, 같은 해 9. 26. 최종 출석요구(10. 2. 10:00 출석) 통지를
하였다.
나. 2025. 10. 2. 고인은 특검의 조사를 받기 위하여 참고인 9와 함께 기
차를 타고 왔으며, 10:10경 특검 수사관의 안내에 따라 1327호 조사실에 도
착하였다. 피조사자 3은 10:15경부터 고인을 조사하였고, 12:00∼13:40 점심
시간을 부여한 후 17:58경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조사자 2는 같은 날 17:57경부터 고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고,
20:50경 고인은 원거리 거주를 이유로 심야조사에 동의하였고, 22:40경 조사
가 완료되었다.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2:00경 피조사자 4의 안내로 피조
사자 1이 조사실로 들어와 고인에게 진술에 대한 감사를 표했으며, 이어서
23:10경부터 다음 날인 10. 3. 00:52경까지 조서를 열람하였다. 피조사자 2와
3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고인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와 고인을 배웅하였다.
라. 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함이 없이 조사가 이루
어졌으며,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이고 이 중 식사·휴식시간 3시간 37
분, 조서 정리를 위한 휴식시간 30분, 조서열람시간 1시간 42분으로, 총 조
사시간에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으로 확인된
다.
마. 고인은 참고인 9가 자신의 처에게 부탁한 차량을 이용해 2025. 10. 3.
03:00경 양평군 소재 자택에 도착하였다. 이후 고인은 조사 당시의 심경을
메모에 작성하였고, 당시 작성된 메모는 이 사건과 다른 사안인 개발부담금

미부과 통지 공문의 이면지에 작성되었으며, 해당 공문은 고인이 2025. 10.
2. 특검에 조사받으러 갔을 때 개발부담금 미부과 사례 증빙으로서 설명하
고자 가져갔던 공문이었다.
바. 고인은 2025. 10. 4. 11:32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살과 관련된 검색
을 하였다.
사. 고인은 2025. 10. 4. 14:00경 참고인 10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참고인
3에게도 연락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아. 고인은 2025. 10. 4. 14:30경 OO카페에서 참고인 10을 만나 대화를 하
다 전날 작성한 메모를 참고인 10에게 건네주었으며, 참고인 10은 이를 휴
대전화로 찍은 뒤 20:04경 참고인 11에게 메모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자. 고인은 2025. 10. 4. 16:00경 양평 모처에서 친구인 참고인 3을 만났다.
차. 2025. 10. 4. 고인은 유족, 친구, A 의원 등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
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참고인 8은 양평군수의 지시로 변호사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고인이 누구와도 연락하
면 안된다고 하여, 참고인 8은 고인과 참고인 10의 사이에서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내용을 서로에게 전달해 주었다.
카. 2025. 10. 4. 같은 날 시간불상경 고인은 참고인 10의 권유로 텔레그
램에 가입하였다.

타. 고인은 추석 당일인 2025. 10. 6. 08:30경 추모 공원에서 부모님을 참
배하였고, 09:00경 고인은 그때까지 작성된 유서를 단월면사무소에 가서 복
사하여 봉투에 담아 유족에게 전달하였고, 단월면 산음1리 이장 ○○○이
고인에게 연락하여 양평 모 횟집에서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에는 고
향 친척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파. 고인은 2025. 10. 7. 00:53경 및 23:33경 "자살", "번개탄"과 같은
내용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색하였으며, 16:35경 자신의 적금을 해지하
였다.
하. 고인은 2025. 10. 7. 및 10. 9. 약 4차례 특검 조사로 인한 힘든 심경을
사건 외 양평군청 동료인 ○○○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
된다.
거. 고인은 2025. 10. 6.∼10. 8.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
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교환하였고, 10. 8. 15:30경 고인은 참고인 10 및
양평에 찾아온 참고인 11과 함께 OO카페에서 만나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참고인 10은 가지고 있던 위 메모를 참고인 11에게 건
네주었다. 고인은 특검 조사관이 "추석 이후 2차 소환조사를 준비하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고, 지인에게 "명절 지나면 또 부른다는
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너. 2025. 10. 9. 07:04∼10. 9. 11:11경까지 고인은 참고인 11과 변호인 선
임과 관련한 총 10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같은 날 12:00경부터 공
무원 동기인 참고인 3 등 친구 2명과 점심식사를 한 후 찜질방 등에서 만

남을 가진 후 19:30경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 고인은
10. 9.자까지 작성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더. 2025. 10. 10. 오전 고인이 출근하지 않아 참고인 9가 고인의 자택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같은 날 10:56경 변사사건
신고를 접수한 피조사자 6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 11:50경 고인
의 자택에서 고인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유서(총 21매의 노트)는 유류품으로
수거되었다.
러. 같은 날 참고인 8은 피조사자 3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같
은 날 14:25경 피조사자 6은 유족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유서 일부를 휴대
전화로 촬영하여 유족에게 보여주었다. 유족은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조사자 6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머. 피조사자 6은 다음 날인 10. 11. 07:56경 및 13:27경 유족에게 전화하
여 부검 동의 여부를 문의하였고, 유족은 계속된 부검 동의 요구에 "알았
다"고만 답변했다. 이틀 뒤 2025. 10. 13. 09:30경 피조사자 6은 고인에 대
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였고, 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
식을 실시하였다. 피조사자 6은 같은 날 12:40경부터 유족을 불러 유서 원
본을 열람시키고 사본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14:00경 유족에게 고인의
시신을 인도하였고, 15:00경 고인의 유서에 대한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버. 2025. 10. 14. 고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서. 2025. 11.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
의점이 없다고 최종감정서를 작성하였다.
어. 2025. 11. 1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필적이 고인의 것과 동일하다고 양평경찰서에 회신하였다.
5. 판단
가. 메모 및 유서의 성립 및 내용의 진정성
1) 고인이 직접 작성한 메모인지 여부
2025. 10. 4. 14:38경 고인과 참고인 10이 양평군 소재 OO커피숍에서
만나 고인이 참고인 10에게 메모를 건네는 장면이 커피숍 CCTV에서 확인
되고, 두 사람이 대화를 종료하고 커피숍에서 퇴거할 때 참고인 10이 고인
이 건네 준 메모를 가지고 있는 점, 참고인 10은 같은 날 20:04경 이 메모
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참고인 11에게 문자메시지 첨부파일로 보낸 점,
2025. 10. 23. 참고인 7은 “고인과 약 25년 정도 양평군청에서 근무한 경력
이 있고 동일 부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비슷한 연배로 친분
이 있던 사이여서 고인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경험으로 볼 때 고인의 메모
습관, 필체 등이 언론에 공개된 고인의 메모가 고인의 작성한 것임이 틀림
없어 보인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의 메모는 고인이 직
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서 내용의 진정성
2025. 11. 11. 경기도남부경찰청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를 보면 고인의

유서는 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
자 등)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
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법률의 단서 조항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의 의미는 유
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을 때, 즉
"특신상태"일 때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성 동기와 경위, 시간의 근접성, 진술의 구체성·일관
성, 외부 정황과의 부합성, 진술자의 정신 상태 등이 담보될 때 "특신상
태"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라 고인의 유서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고인이 작성한 메모 및 유서의 작성 동기와 경위, 시간적 근접
성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2025. 10. 2. 10:15 ∼ 10. 3.
00:52경까지이고, 당일 고인과 동행한 참고인 9의 진술과 참고인 3의 진술
에서 볼 수 있듯이 고인이 자택에 도착한 시간은 10. 3. 03:00경으로 판단된
다. 고인 자신이 작성한 메모 말미에 "10. 3. 3.2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메모는 고인이 자택에 도착 직후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인의 유서 말미에도 각각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서 작성
을 시작한 일자는 2025. 10. 4.로 확인되고, 10. 2. 특검에서 조사 받은 때의
심경을 6장 작성하였다.
한편 참고인 9가 특검 조사 후 고인과 함께 돌아오는 차량 내부에서
“면장님”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미루
어 보면 고인은 돌아오는 차량 내에서 특검 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들
을 하였다고 보이며, 2025. 10. 3. 03:00경 자택 도착 후 03:20경까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인이 작성한 메모와 유서는 특검 조사 후와 작성 시점 사이
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거짓말이나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의 내용을 만들
어 낼 시간적·심리적 여유도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보이므로
"시간의 근접성"이 인정되고, 고인은 당시의 감정을 메모로 작성한 이후
메모와 유사한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는 등 외부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메모와 유서의 작성 동기, 경위가 뚜렷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및 외부 정황과의
부합성을 살펴보면, 고인은 자신의 유서에 수사관이 "타겟은 A이니 시킨
거라 이야기해라", "협조해 주면 감면해 주고 묻지 않는다.","참고인 1
을 살려야지, 팀장이 책임을 넘긴다며 무시하고 구박한다, 반말과 험한 소
리로"라는 등의 내용을 수회 반복 기재하였다. 이러한 고인의 유서의 내용
은 김건희 특검의 9팀에서 조사받았던 참고인 1 및 참고인 2의 진술에서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참고인 3은 고인과 만나 대화하던 중 고인이 “특검에서 회유
하더라”, “특검 수사관에게 진실을 말해도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하였
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참고인 8 역시 “추석 연휴 동안 고인과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수사관이 고인에게 발언한 강요와 무
시, 멸시에 대하여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10과 참고인 11 역시
고인에게 수사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A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도 2025. 10. 10. 14:25경 양평경찰서에서 유족이 진술한 조
서에 따르면, 10. 6 추석 당일 08:30경 부모님의 참배를 위해 만난 양평군
추모공원에서 고인이 유족에게 “특검팀 2명의 수사관이 12시간을 넘게 공
갈과 협박을 하면서 회유하려고 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다 보
니 정신이 몽롱한 나머지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진술하
였으며, 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가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고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모두 특검 수사관이 회유, 강
요, 모욕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고인이 추석 당
일 유족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서의 내용과 모두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어, 고인의 유서의 내용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인이 유서를 작성함으로써 특정인을 모함하거나 처벌을 유도
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는 "바
보, 천치, 멍충이, 등신 정희철", "한심하다.",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데", "미칠거 같
다, 왜 그랬을까? 죽고 싶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거
같다.", "자책감", "나는 바보인거 같다,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일관
되게 본인을 자책하는 내용으로 서술한 것을 알 수 있고, 참고인 3과 참고
인 7의 진술에서도 고인이 특검조사와 관련하여 후회스러움, 자괴감, 본인
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염려 등 본인에 대해 자
책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인이 유서에 서술한 단어, 문장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고인은 특검 조사 후 끊임없이 자신이 특검 조사에서의 대응
에 대하여 자책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특정인을 모함하거
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인이 작성한 유서의 내용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며, 그 내용의 진정
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특검 조사과정에서의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1) 출석요구의 적절성 여부
가) 인정 사실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고인의 유서 및 휴대전화 데
이터 복구 자료 등 조사 과정 중 취득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조사자 3은 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5차례 출석을 요구하였다.
날짜 주요 내용 비고
2025. 8. 20. 출석요구(2025. 8. 27. 10:30) 조사 7일 전
2025. 8. 26. 출석일정 변경(2025. 8. 27.→8. 28.) 조사 1일 전
2025. 8. 27. 출석일정 연기(2025. 8. 28.→9월중 일정재통지) -
2025. 9. 15. 출석요구(2025. 9. 20. 10:30) 조사 5일 전
2025. 9. 26. 출석요구(2025. 10. 2. 09:30) 조사 6일 전
(2) 고인이 특검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
래와 같이 2025. 8. 20. 이후 3회 동안 구체적인 혐의 내용 없이 출석요구를
받았고, 2025. 9. 15. 4회차부터 혐의 내용을 적시하여 통보하였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정희철님.
귀하에 대한 사건 (김건희 특검2025형제78호 등)
관련, 피의자 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
합니다.
<민중기 특검 출석통지>
정희철님.
김건희국정농단관련민중기특검수사관윤○○경감입
니다.
이에스아이엔디대표최은순등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국고등손실)혐의(특검2025형제78호등)
사건관련,조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출석을 요구합니
다.
혐의사실 없이 출석통지 3회
(2025. 8. 20./ 8. 26. / 8. 27.)
혐의사실 보완 후 출석통지 2회
(2025. 9. 15. / 9. 26.)
(3) 피조사자 3은 고인에게 2025. 8월부터 총 5차례 출석요구 통지
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으며, 출석일을 계속 연기하다가 실제 고인이 처음
조사를 받은 날짜는 2025. 10. 2.이다.
(4) 피조사자 3이 고인과 출석조사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은
총 4차례이며, 각각 날짜와 시간은 2025. 8. 26. 18:15경, 8. 27. 16:32경, 9.
19. 13:10경, 9. 26. 09:55경이다.
나)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1
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소송법」 및 수사
관련 규정들로 구체화 되고 있는데, 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국가작용임과 동시에 그 본질상 국민에 대한 기
본권 제한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
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작용이므로 형사소
송절차 뿐 아니라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와 적법절차 원칙의 실현을 위
해 출석통지 방식, 장시간 조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에 관
한 기준을 정립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인권보호수사규칙」,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세 규정을 모두 포함하여 "인권수사규정"이라 한다.)을 각각 대통령령, 법
무부령,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하여 수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출석요구와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
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
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제3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는 "불
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이하 "「(경찰)인권보호수사규칙
」"이라 한다.)은 제14조제2항에서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 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고"라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②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
로 고지해야 하며, ③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조사자 3이 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를 통해 2025. 8. 20., 26., 27. 3회 출석요구 시에는 피의사실의 구체적 적
시 없이 출석요구를 통지하였고, 그 중 8. 26., 27.에는 기 예정된 출석일 하
루 전에 출석일을 변경하였다. 피조사자 3은 출석 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

한 당시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에 대하여 설
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 3이 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실만 확인이 가능
하고, 같은 특검 9팀에서 수사받은 참고인 2는 전화 통화 방식으로 출석요
구를 받았을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
해 보면, 피조사자 3이 고인과 통화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조사자 3은 출석 일정을 5회 번복하여 통지하는 동안 고인
과 조사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구체적인 출석
일자 변경 사유도 안내하지 않았다. 더불어 3회의 출석 통지를 하는 동안
고인이 어떤 혐의로 피의자가 되었고, 왜 출석을 해야 하는지도 적시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피조사자 3은 두 차례나 출석예정일 하루 전에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수 있음에도,
2025. 8. 20. 최초 통지일로부터 약 43일 뒤(2025. 10. 2.)에 첫 피의자 조사
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휴대전화 문자로만 간이하게 출석요구 통지를 발
송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고인은 "전날 잠도 못 자고, 조사가 3번이
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
던 거 같다"라는 내용을 유서에 남기기도 하였다.

종합하면, 피조사자 3은 고인에게 출석 장소·일시에 대한 협의 없
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 피의사실을 적시하
지 않고 출석 통지를 한 점,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로만 출석을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권수사규정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
라서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피의자의 인권 및 수사절차상의 권리 보호를 위
하여 향후 피의자에게 별도의 서면통지가 아닌 문자메시지 통지의 방식으
로 출석요구를 할 경우, 피의자와 출석과 관련한 일자와 장소를 충분히 협
의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2) 조사시간의 적절성 여부
가) 인정 사실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특검 사무실 CCTV 영상 자
료, 고인의 유서 및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자료 등 조사 과정 중 취득한 자
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고인은 2025. 10. 2. 09:11경 특검 사무실 건물 2층에 도착하여,
10. 3. 01:01경 퇴실하였다. 조사시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문답조서 기록 실제 조사실 출입 내역(CCTV)
입실
점심
휴식1
휴식2
10:15
12:00-13:40 (1시간40분)
15:30-15:50 (20분)
17:35-17:57 (22분)
10:06
12:04-13:36 (1시간32분)
15:34-15:48 (14분, 피의자 3과 동행)
17:39-17:57 (18분)

(2) 고인이 도착한 후 피조사자 3은 회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기
다려달라고 요청하였고, 고인은 10:06경 1327호 조사실에 도착하여 10:15경
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3) 고인은 조사 중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포함한 총 3시간 37분
의 휴식시간을 부여 받았으며, 식사시간을 제외한 휴식시간은 총 57분이다.
고인이 부여받은 세부 휴식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피조사자 2가 작성한 2025. 10. 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고인
이 집(경기도 양평)이 원거리인 이유로 심야조사를 원하므로, 계속 조사하
다.(20:50)”로 기재되어 있다.
(5) 피조사자 2와 3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사과정확인서에
휴식3
저녁
대기
열람
퇴실
22:00-22:15 (15분)
19:30-20:30 (1시간)
22:40-23:10 (30분)
23:10-00:52 (102분)
-
(출입 없음)
19:15-19:56 (41분. 피의자 4와 동행)
22:54-23:04 (10분)
(출입 없음)
01:01(2025.10.3.)
구분 시간대 내용
점심 식사 12:00∼13:40 [1시간40분] 참고인 9와 인근 식당 이용
휴식 시간 15:30∼15:50 [20분] 건물 밖 흡연 장소에서 흡연
휴식 시간 17:35∼17:57 [22분] 건물 밖 흡연 장소에서 흡연
저녁 식사 19:30∼20:30 [1시간]
특검이 제공한 음료를 조사실에서 마신 후 흡연 장소
에서 흡연
휴식 시간 22:00∼22:15 [15분] 조사실 내에서 휴식

따르면, 고인에 대한 조사 시작 시각은 10. 2. 10:15이고, 종료 시각은 같은
날 22:40분이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각은 같은 날 23:10~익일 00:52분이므
로 고인에 대한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이다. 조사 종료 후 조서 열람
시작 전 30분의 휴식을 가졌으므로, 식사시간과 총 휴식시간 및 조서 열람
시간(1시간 42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이다.
(6) 참여 수사관으로 조사에 참여하던 피조사자 4는 2025. 10. 2.
22:00경 팀장인 피조사자 1을 조사실로 데려왔으며, 피조사자 1과 고인은
약 5분여간 대화하였고, 피조사자 1과 4는 고인의 조사가 끝나기 전인
22:30경 퇴근하였다.
(7) 고인 및 피조사자 2와 3은 2025. 10. 3. 01:01경 조사를 마치고
함께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
나) 판단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로부터 도출되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이
러한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및 인권수사규정
이다. 인권수사규정은 수사기관의 장시간 조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데, 그 이유는 피의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건강 악화, 심리적 압박을 초
래하여 직접적인 폭행이나 고문이 없더라도, 지속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을
통한 정신적 고통으로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위험
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준칙」 제22조 및 「인권보호수사규칙(이

하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 한다) 제44조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 모두 시간을 합한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
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조사시간도 8시
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인권보호수사규칙」
역시 동일한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다) 소결
조사를 합리적인 시간 내로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를 단순한 수사
객체로만 취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고, 시간의 제한이 없는 피의자 신문은 반복된 신문과 이동
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준구금상태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권수사규정에서 장시
간의 조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의
적 구금이나 강압수사를 방지하는 헌법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고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이고,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은 유서에
서 "심야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힘들고 지치고 기운도 없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팀장이 계속 다그친다.",
"정신도 없고 공황 장애가 느껴진다.", "너무 힘들고 아무 생각도 없어
진다.", "11시쯤 되니 힘들고 멍한 상태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서 집에 가
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무의식 상태에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
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공포와 험한 분위기, 몽롱한 상태에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눈이 감기고 의식도 없어진다.", "이게 수사 기법
인거 같다.", "(조서를) 확인도 하라는데 힘들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
다.",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조사시간이 12시간
이 넘으니 모든게 망가지고 맨탈이 다 나간거 같다."는 등의 장시간 조사
에 대한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였다.
다만 총 조사시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원거리 거주 등을 이유
로 심야조사를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실제 조사시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고인을 조사했던 피조사자들은 고인의 상태가 양호하였고, 원거
리로 인하여 심야조사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몇 끼의 식사를 제
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의 두려움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12시간 이
상의 조사시간은 고인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대해 피조사자 2는 조사시간과 관련된 규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검사나 수사관이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위원회
조사과정에서도 수사관들이 위 규정에 대한 정확한 숙지와 이해도가 미흡
한 것으로 보였다.
인권수사규정에서 정한 조사시간의 상한은 단순한 내부 기준으
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실
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초과할 경
우 피의자의 이익으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절차상 위반
으로만 간주하거나 수사상 필요한 부분으로 이해할 경우 위 규정들은 형해

화되어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보장하고 수사절차상의 권리 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수
사규정에서 정해진 조사시간을 준수토록 노력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가) 인정 사실
피조사자들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 고인의 메모 및 유서 등 조
사 과정 중 취득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인의 대한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이었고,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이었으며, 고인을 조사한 수사관들
은 아래와 같다.
시간 주 수사관 참여 수사관
10:15∼17:35
(전반부)
경감 심○○
(피조사자 3)
경감 윤○○(피조사자 2)
경감 김○○(피조사자 4)
17:57∼22:40
(후반부)
경감 윤○○
(피조사자 2)
경감 심○○(피조사자 3)
경감 김○○(피조사자 4)
(2) 피조사자 4는 10. 2. 19:15경 고인과 조사실 밖으로 나가 약 40
분가량 진술녹화실과 흡연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조사실에서 걸려 온 연
락을 받고 고인과 조사실로 복귀하였다.
(3) 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거부하였고, 피조사자 3이

밖에 나가 샌드위치, 두유 등을 구매해 왔다.
(4) 참여 수사관으로 조사에 참여하던 피조사자 4는 같은 날 22:00
경 피조사자 2의 신문을 지켜 보다가 피조사자 1을 조사실로 데려왔으며,
피조사자 1은 고인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며 약 5분여간 대화하였다.
(5) 고인의 사망 전 6일간 노트 21장에 걸쳐 자신이 특검에서 조사
받으면서 느낀 감정과 고통 등을 기록해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재 내용
조사
행위
윤 팀장이 계속 다그친다.", "군수한테 보고하고 어디서 만났냐?", "반말로 계속 억압한
다.", "중간에 담배 피자며 김 팀장이 밖에서 보잰다. "타켓은 A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
"그런 사실 없다 몇 번 얘기했다.",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했다"
"윤 조사관이 조서를 (컴퓨터로) 치며, 말을 조정해서 불리한 얘기만 한다.", "담당자나
과장한테도 얘기했냐고 해서, 했다 라고 얘기했다. 사실이 아니다." "3명이 추가해서 조
서를 꾸민다", "특검 반장이 와서 봐준다고 한다.", "지시에 의해 한 거라는 답을 만들어
서 강요하고 거짓 진술을 시켰다."
"김 팀장이 이 사람 안되겠네 했다", "군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
다." "조사실에서 특검법에 얘기해줬다", "협조해주면 고발은 감면해주고 묻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회유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대한다", "담당 부장님도 들어와서 협조하라고 한
다", "답변하는 걸 무시한다.", "OOO(참고인 1)를 살려야지 하면서 팀장이 책임을 넘긴
다며 무시하고 구박한다. 반말과 험한 소리로", "짜여진 각본에 넘어가는 거 같다.", "회
유와 강압 돌아버릴 것 같다.", "조사실에서 3명을 상대하기에는 이런 경험이 전무한 나
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전화나 만나지도 하지 말란다."
심경
"공포와 험한 분위기, 몽롱한 상태여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시행사에서 시킨대로
해주라고 지시한거라고 미리 조서를 작성해 두었던 거 같다.",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
지금 생각해보니 당한 거 같다.", "조서 마지막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유와 협
박으로 나온 거고 그런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군수가 칭찬했다는 것도 사실도 아
니다.", "눈도 감기고 의식도 없어진다", "이게 수사 기법인 거 같다.", , "잘못된 진술에
대해서 자책감에 문 보좌관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수사 기획에 넘어간 거 같다.",

(6) 유족은 2025. 10. 6. 추석 당일 08:30경 양평군 추모공원에서 고
인이 "특검팀 2명의 수사관이 12시간을 넘게 공갈과 협박을 하면서 회유
하려고 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조사받다 보니 정신이 몽롱한 나머지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는 식
으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나) 판단 기준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본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및 고문 금지와 불
리한 진술 강요 금지, 고문 등에 의한 증거의 불인정을 헌법에서 명문화하
고 있다. 「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 「형사소송법」에 다시금 규정되
어 있는 바, 이는 인권보호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인권관(人權觀)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법의 대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진실 발견에 매몰되거나 혹은 동 원칙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
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
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공포분위기, 회유, 강요에 의해 없는 것을 내가 진술했다.", "담당자나 과장을 별도 분
리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이 든다."
"이건 아니다. TV나 영화에서 협박 강요 회유한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당할지는 몰
랐다.", "회유 협박에 사실이 아닌데 당했다, 법치주의가 아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정치 중심에 보잘것 없는 내가 연루되어 추석 연휴가 넘 고통이었다.", "조사를 받고
난 모든 것을 잃었고, 바보 천치가 된거다.", "요번에 가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
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에 있어 정당한 직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
무원의 직무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과 상당성,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
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고인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
자였던 피고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에
게 한 자백이 가혹행위나 기망 등의 방법에 의한 것일 때에는 자백의 임의
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서, 수
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자백을 무리하게 받고자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
러 인권침해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결국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의 피
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의식이 증진되고, 사회가 발
전함에 따라 기존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간의
사건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이루어 낸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

고인을 조사하였던 피조사자들은 고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
면 부인한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묵묵부답으로 있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
였으며, 고인이 인정할 때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질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반말을 하거나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았고, 강요 또는 회유를 한 사
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이 조사를 받은 사건의 경우, 사건의 원인이 발생한지
10여년이 지났을 뿐 아니라 2021년경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
만 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바 있어, 고인의 자백 이외에 상급자와 연결
성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인 1과 참고인 2의 진술 그리고 고인이 유족 및 참고인 3과 참고인 8, 참고
인 10에게 이야기 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진술 강요와 회유, 모욕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서의 내용이
"특신상태"에서 작성되어 그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된다면, 고인이 유서에
서 주장하는 회유, 강압, 모욕, 불리한 진술 강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3조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정 사실과 메모, 유서 및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각 피조사자들이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
고인에 대한 조사 중 전반부 조사는 피조사자 3이 주 조사관이었
고, 피조사자 2, 4는 참여 수사관이었다. 피조사자 3은 조사 시작 이후 고인
에게 10여 년 전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질문
하였으며, 참여 수사관들은 이에 대하여 크게 개입하거나 같이 질의를 하지

는 않았다고 한다. 2025. 10. 2. 17:57경 피조사자 2가 주 조사관이 되어 조
사가 시작된 이후 휴식시간인 19:15경 피조사자 4는 조사실에서 고인을 불
러내 진술녹화실, 흡연장 등에서 대화를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
다.", "타켓은 A의원이니 시킨거라 얘기해라"라고 하였고, 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몇 번 이야기 하니, 피조사자 4는 "이 사람 안되겠네"라고
하였다. 이후 조사실에서 어디냐고 연락이 와서 흡연장에 있던 고인과 피조
사자 4는 조사실로 들어갔고, 조사는 계속되었다.
같은 날 22:00경 피조사자 2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 고인이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장으로부터의 지시, 군수로부터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자, 뒤에서 듣고 있던 참여 조사
관인 피조사자 4가 대기 중이던 피조사자 1에게 보고하였고, 피조사자 1은
조사실에 들어와 약 5분 정도 머물며 고인의 위 진술과 관련한 대화를 나
누었으며, 이후 약 30여분 뒤 조사가 종료되고, 고인은 작성된 조서를 열람
한 뒤 익일 00:54경 조사실을 나와 참고인 9 등과 함께 양평군 소재 고인의
자택으로 귀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검토해 보면, 고인이 메모와 유서에 서술한 "10시
경", "조서 마지막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회유와 협박으로 나
온 거고 그런 적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 "회유와 강압에 돌아버릴 것
같다.", "지시에 의해 한 거라는 답을 만들어서 강요하고 거짓 진술을 시
켰다.", "회유 협박에 사실이 아닌데 당했다.", "눈도 감기고 의식도 없
어진다. 이게 수사 기법인거 같다.", "(조서를) 확인도 하라는데 힘들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라는 내용은 주로 피조사자 2가 담당했던 후반부
조사에서 일어난 상황을 고인이 기록해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인의 메

모 및 유서에는 후반부 조사를 맡았던 피조사자 2에 대해 "피조사자 2의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피조사자 2가 조서를 치며
말을 조정해서 불리한 얘기만 한다.", "피조사자 2가 계속 다그친다",
"피조사자 2는 너무 나쁘다. 사람, 인간 취급도 안하고 넘 싫다."며 직접
적으로 언급되었다.
따라서 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피조
사자 2가 주 수사관이던 후반부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
며, 이는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
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하여 「형
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5조제1항에 따라 피조사자 2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경찰청장에게는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조사자 2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건의 원인이 발생하고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한 사안으로 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고인
의 자백 이외에 다른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
로 보이며, 참고인 1과 참고인 2의 진술 그리고 참고인 8의 진술을 고려하
면 9팀 내에서 고인에게 행하였던 수사방식에 대한 인식과 관행이 존재하
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조사자 1, 피조사자 3 및 피조사자 4 역시 이러한
인식하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공모 혹은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필요
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조사자 3은 피조사자 2가 진행했던 후반부 조사에
서 신문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따라 참여한 수사관으로서, 피조사자 2의 직권남용 행위를 제지 또는 방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태만하였기에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3에 대한 징
계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조사자 4는 고인의 조사 전체 시간 동안 참여 수사관으로
서, 고인을 조사실 밖 진술녹화실, 흡연장 등으로 안내한다는 사유로 고인
을 밖으로 불러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인은 메모 및 유서에 "계속되는 피조사자 4의 회유
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군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수차
례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조사자 4는 이러한 행위가
회유나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강
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조사자 4는 피조사자 3과 동일하게
참여수사관으로 피조사자 2의 행위를 제지 또는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태만하였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3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조사자 1의 경우, 특검 9팀장으로서 특검 9팀에서 이
루어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면서, 소속 수사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태만한 것으로 보아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찰청장에게 피조사자 1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모든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혹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뿐
만 아니라 조사받은 사람이 회유와 강요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
4) 특별검사 제도 내 인권보호규정의 필요성
가) 특별검사 제도의 성격
특별검사 제도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
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
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
건에 도입되는 예외적 수사 제도이다.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결정하게 되면 특별검사의 인원, 임명 절차, 수사 범위, 활동 기간 등을 구
체적으로 법률로 정하는데, 2014년에는 특별검사 제도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상설법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특별검사에는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로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
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파견 공무
원은 공무원 신분), 특별검사는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등 권력과 독립된 위
치에서 수사와 공소 제기,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2025. 11월
현재 김건희 특별검사를 포함하여 3개의 개별 특별검사법, 1개의 상설특별

검사법에 따라 4명의 특별검사가 활동 중이다.
나) 특별검사법에서 인권수사규정 포함 필요성
현재 시행 중인 모든 특별검사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관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앞
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인권수사규정인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법무부령인 「
(검찰)인권보호수사규칙」, 경찰청 훈령인 「(경찰)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으
나 경찰 및 검찰에서 파견 나오거나 채용된 특별검사의 특별수사관들은 동
일한 업무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명확하
지 않다.
실제로 위 규정들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그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
는 일부 상이하고, 사용하는 양식도 달라 파견 기관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
의 수사과정에서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현재의 특별검사 제도하에서, 특별검사의 목적상 제한된 시간 내에 특별검
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체적 진실 파악이라는 주제에 매몰되어,
자칫 피의자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외면하거나 방기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특별검사법에 인권수사규정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되는 자의 인권
을 보다 더 명확히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인권수사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경찰의 부검 및 유서 반환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1) 인정사실
가) 고인이 2025. 10. 10. 10:30경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
각한 참고인 9가 고인의 자택을 방문한 후 경찰에 신고한 결과, 고인은 화
장실 수건걸이에 케이블을 걸어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피조사자 6은 2025. 10. 10. 11:00경 출동명령을 받고 사고 현장
에 도착하여 고인의 변사상태를 확인하였고, 현장에서 고인의 자택 거실 바
닥에서 유서를 발견, 사진 촬영 후 유류품(수거물)형태로 보관하였다.
다) 검시조사관인 참고인 6은 2025. 10. 10. 고인의 변사사건과 관련
하여 검시하고 검시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라) 2025. 10. 10. 14:25 피조사자 6은 유족을 양평경찰서로 불러 조
사를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고인의 사고현장을 보여
주었으며, 동시에 촬영된 고인의 유서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며 고인의 필적
이 맞는지를 확인하였고, 이때 작성된 진술조서에는 유족이 부검을 반대한
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25. 10. 10. 피조사자 6은 유족 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소속기
관과 상급기관인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유·무선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보고
하면서 "유족이 최초 부검에 부동의 하였으나, 최종 동의하였다."라는 취
지로 보고하였다.

바) 2025. 10. 10 15:40경 피조사자 6은 피조사자 5와 부검에 대하여
상의 후 16:00∼18:00경 사건 외 ○○○ 경사에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를 작성하도록 했다.
사) 2025. 10. 11. 07:56경 피조사자 6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밤늦게까지 검사지휘를 받아 처리하
려 했으나 여주지청 검사가 수원지법 판사의 부검명령이 발부되었다고 말
했다는 것을 설명하자, 유족은 부검을 반대하였다.
아) 2025. 10. 11. 13:27경 피조사자 6은 유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때도 유족과 유족의 여동생은 쓰러지면서까지 부검을 반대하였다.
자) 2025. 10. 11. 13:43경 피조사자 6은 유족에게 재차 전화하여
“재검토를 했으나, 사회적 이슈도 많고 판사의 명령이 있으니, 1%의 의혹
도 남겨서는 안될 거 같다. 이건 집행 명령과 같으니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유족은 계속 반대를 하
다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차) 2025. 10. 13. 09:30경 양평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
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였으며, 당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1차 구두소
견으로 타살 등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경찰에 전달하였다.
카) 2025. 10. 13. 12:50경 유족과 고인의 사촌 동생, 단월면 부면장,
양평군 직원 4명이 양평경찰서에 함께 왔으며, 경찰서에는 피조사자 5, 피
조사자 6 및 늦게 도착한 참고인 5가 함께 있었다. 당시 유족은 고인의 유

서 원본 21장을 보았으나, 유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적어가라는 경찰의 요구
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나와 차를 타고 가다, 피조사자 6의 연락을 받고 다
시 차를 돌려 다시 경찰서에 도착하여 유서 21장의 복사본을 교부받았다.
타) 2025. 10. 13. 12:50경 유족이 양평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경찰
서에서 준비한 고인의 유서 임의 제출 동의서,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동의
서, 사체 및 소지 금품인수서 등을 작성하였다. 피조사자 6은 고인의 유서
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하였고, 고인의 휴대전화
는 경기도남부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에 포렌식을 의뢰하였다.
파) 2025. 10. 14. 고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하) 2025. 11.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고인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최종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11. 11. 고인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결과 고인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회신하였다.
2) 유족의 동의 없는 부검의 인권침해 여부
가) 판단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기
본권의 종국적인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에는 삶에 대해서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존엄성도 포
함된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인격권의 핵심으로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 그 사후에도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사후 사체의 처리는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나아가 유족은
일정 기간 내에 매장·화장·봉안된 가족 또는 친지의 묘지에서 고인에게
경배와 추모 등 적절한 예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하여 분묘
등을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유하는데, 유족이 스스로 고인
에 대한 추모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 또
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유족이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형성하고 유지함에 있어 외부로부
터 부당한 침해를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행복추구권의 실현에 필요한 조치로서 유족의
고인에 대한 추모감정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이는 모두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장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
207529 판결).
「형사소송법」 제140조는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
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2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내용과 범죄 관련성 판단을 위하여 우선적
으로 부검을 위한 영장신청을 고려하여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
다. 다만 사인 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

명하고 부검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결
2025. 10. 10 발생한 고인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피조사자 6은 피
조사자 5와 상의한 뒤 고인에 대한 부검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근
거로 유족이 동의를 하였고, 현장에서 검시한 검시조사관이 부검이 상당하
다고 하였으며, 유족의 동의 여부가 없더라도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부검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주장과 같이 고인에 대한 부검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합
리적이었는지 살펴보면, 피조사자 6은 2025. 10. 10. 14:20경부터 유족에 대
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비록 조서에는 유족이 부검에 반
대한다는 내용으로 적혀 있지만, 조사를 종료하고 조서에 간인을 할 때 유
족이 구두로 고인에 대한 부검을 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족(고인
의 형)은 조사를 받으면서 고인에 대한 부검을 반대했고, 조서에 간인할 때
에도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다음날인 10. 11. 07:56경 피조사자 6이 유족에
게 전화하여 “부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서 부검을 설득할 때
에도 고인의 누님과 함께 찬성하지 않았고, 같은 날 13:27경 피조사자 6이
재차 전화하여 설득할 때에도 부검에 반대하였으며, 이후 13:43경 피조사자
6이 다시 전화하여 “판사의 명령이 있으니 이제는 (부검) 어쩔 수 없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유족은 그때 가서야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25. 10. 10. 작성된 조서에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였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유족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2025. 10. 11. 07:56경,

13:27경, 13:43경 피조사자 6이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보면 피조사자 6이 2025. 10. 10. 유족으로부터 부검을 동의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정황만 있는 상황이므로
피조사자 6이 2025. 10. 10. 유족으로부터 부검 동의를 받아서 부검 방침을
정한 다음 영장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
로, 피조사자 6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피조사자 6이 제시한 부검의 필요성은 검시조사관인 참고인
6의 소견인데, 검시조사관의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검시조사관은
고인의 사인에 대하여 목맴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우선 추정된다고 기
술하면서 하단에는 "외표에 국한된 소견이므로 정확한 사망의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서
검시조사관은 이런 내용은 다른 검시보고서에도 항상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었다고 진술하
였다. 결국 피조사자 6이 부검의 근거로 제시한 검시조사관의 부검 필요성
의견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피조사자 6이 제시한 부검의 마지막 근거는 「변사사건 처리규칙」
에 따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부검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동 규칙 제22조제1항에 보면 해당 규정은 이미 이 사건 발생 약 3년
6개월 전에 삭제된 규정이다. 따라서 이 근거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피조사자 5는 2차 진술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더라도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 있는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0호의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
요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인에 대한 부검은 타당하고, 유족의

동의도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조사자 5, 6이 2차 출석 조사에서 주장한 대로 고인의 부
검이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부검이라는 것은 고인의
신체가 훼손되는 중요한 결정사항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숙고하였어야 하고 단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고 생각하여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도 않은 조항을 적용하였던 것을 보면,
비록 부검의 신청 여부가 해당 경찰관의 재량이라 하더라도 유족의 의사와
고인에 대한 존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2025. 10. 11. 유족들은 피조사자 5와의 통화에서 부검은 반대
한다고 여러 차례 알렸음에도 이미 전날 내부적으로 부검에 대한 검증영장
신청이 결정되어 고인에 대해 장례를 치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대로 알지 못한 유족들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장례를 기다리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조사자 5가 주장하는 고인의 부검에 대한 근거가 모두
충분치 않고 「변사사건 처리규칙」 제22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의사를 경청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인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는 유족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설
명과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검에 대한 검증영장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고 판단되고, 이로 인해 고인과 유족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유족으로서 일정 기간 내에 매장·화장 또는 고인에게 적절한 예
우를 취하거나 시체·유골 등을 인수하여 분묘 등을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
자 하는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조사자 5, 6은 부검 여부 검토의 근거가 되는 「변사사건 처
리규칙」을 숙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조사자 6은 유족이 부검에 동
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소속기관과 상급기관에
보고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변사사건 처리 및 고인에 대한 존엄성, 유족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
3) 유서 미반환의 인권침해 여부
가) 판단 기준
고인의 유서에는 사망의 이유, 감정, 인간적 관계 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유족은 이를 통해 고인의 마지막 뜻을 이해하고, 애도·치유
의 과정을 거칠 인간적 존엄과 정서적 권리를 갖는데, 이는 「헌법」 제10조
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중 하나이다.
또한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이자 진술인 유서를 유족에게
비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족이 유서에 온전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와 가족의 사생활 비밀 보호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필요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고인의 유서를 유족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유족의 인격적·정서적 회복을 방해함으로써 유족의 행복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접근 및 통
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수사규칙」 제

29조제2호에는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는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
하는 경우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31조제1항은 "사법경찰관
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
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라고 하여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
체를 검시하는 경우 그 유류품의 보존에 유의하고, 수사가 종료된 후에는
유족에게 신속히 인도해야 하는 등 수사기관의 유류품 점유와 관련한 상세
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나) 소결
피조사자 6이 고인의 유서를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점과 관
련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25. 10. 10. 피조사자 6은 유족에게 고인의 필
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사로 휴대전화로 촬영한 유서 사진을 스쳐가
듯이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2025. 10. 13. 11:50경 유족에게 최초에는 유서
를 적어가라고 하였으나, 유족이 이를 거부하고 나가자 다시 유선으로 연락
하여 유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5. 10. 11. 피조사자 5는 유서의 필적 감정에 대해 참고인 4에게
지휘를 요청하였고, 참고인 4와 5는 당시 메모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문제
가 되고 있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사지
휘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들과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유서 원본
을 2025. 10. 10 유족에게 신속히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

고 보인다. 다만, 유서란 고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기록으로 고인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애도를 위하여 유족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유품이라 할 수
있어, 유서 원본은 필적 감정 등에 필요하여 해당 경찰관서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유서의 사본은 유족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조사자 6은 유서의 사본을 유족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음
에도 2025. 10. 13. 유족에게 21장에 달하는 유서의 필사를 요구한 것은 과
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서 업
무 처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5, 6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제
34조제1항, 제44조제1항1호,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위원(주심) 김용직의 다수의견
에 대한 보충의견, 위원 김용원의 별개의견, 위원 한석훈의 별개의견, 위원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7. 위원(주심) 김용직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이 사건 직권조사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국가 공권력의 집행 과
정, 특히 고강도의 수사 환경에서 피조사자의 생명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호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사회적으로 제기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 사건 직권조사 착수의 직접적인 동기는 사망한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는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성하는 핵
심 자료로 작용하였다. 공권력 행사 이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
체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국가의 책임 소
재를 묻는 중대한 기점으로 된 것이다.
인권위 조사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특정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혐의 입
증에만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피조사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은 조사 방식, 휴식 제공 의무의 미준수, 고압적인 수사 환경 조성 등
제도적 또는 절차적 미비가 피조사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자
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는 등 수사과정
중 피조사자에 대해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자살한 사건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강압 수사 의혹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
권 발동을 촉구했는데,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2016년 11월 검
찰총장에게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이라
는 제목의 결정문을 보내면서,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자살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국가에 엄중한 국가적 예방의무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선
언하였는바, 그때 확립된 법리를 특검 조사 환경에 맞게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에도 고민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건 직권조사는 개별 수사관의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

보다는, 특검팀이 고강도 수사 환경에서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 상태 점검이나 충분한 휴식 보장 등 예방적 사항들을 적절히 이행하
였는지, 또한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는지를 확인하여,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
라는 측면에서 이를 개선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위해 독립성을 보장
받는 기구이므로, 인권위 조사가 수사팀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거
나, 특정 진영에 유리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될 경우 특검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입견 없이 중립적으로 불편부당하게 조
사하였음은 물론이다.
인권위의 조사는 특검 수사의 내용적 정당성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
사 과정의 절차적·인권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인권위
는 특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검이 인권적 기
준을 완벽히 준수했음을 확인하여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권적 측면에서
공고히 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도 접근하였던 것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의 수단 및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으며, 처
벌 권한 또한 없으나, 과거 강제력 없이도 "엄중한 국가적 예방 의무"라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고 검찰총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인권위의
"도덕적 권위"와 "공개적 압박"이 강제력 부재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
던 점에 비추어, 인권위 조사의 실효성은 형사처벌의 집행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제도적·정책적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사에
임했다.

이번에도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는 모든 수사기관(특검 포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피조사
자 인권보호 표준 운영 절차"를 개발하여, 이를 입법기관과 각종 수사기관
에 강력히 권고해야 할 과제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강도 수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고강도 수사 환경
에서의 피조사자 보호 매뉴얼"을 확립하여 인권보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
기를 바란다.
8. 위원 김용원의 별개의견
가. 의안 제출 배경
나는 2025. 10. 10. 고인이 같은 날 같은 군 소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
(자살)을 하였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공개된 그의 자필 메모에 적힌 내용을
접하는 즉시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것은 특검 수사
관들의 그에 대한 정신적 가혹행위 때문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 그 메
모에 나타나 있는 수사관들의 강압, 회유 및 강요 등의 정황이 너무나 뚜렷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나는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조
사 계획을 작성하여 전원위원회의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동료 위원
한석훈과 김용직 두 분이 그 의안에 동의를 하였다.
나. 사실 인정
1) 고인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조사 진행 과정

가) 김건희 특검은 2025. 8. 19. 특검 수사관 2명을 양평군청으로 보
내어 고인 등에 대한 수사개시사실을 통보하였으며, 같은 달 20. 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같은 달 27. 10:00 출석 통지를 하였으나 그후 이를 취
소하고 날짜를 다시 정하여 출석 통지하는 등 반복하다가 네 번째로 2025.
10. 2. 10:00 출석 통지를 하였다. 최초 출석 통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출석
통지와 취소가 반복되다가 실제 조사를 받게 된 날까지 1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고인은 고도의 정신적 긴장상태에 놓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인은 2025. 10. 2. 이른 아침 자택을 나와 기차를 타고 이동하
여 09:11경 특검 사무소에 도착한 후 건물 2층에서 대기하다가 10:06 1327
호 조사실에 입실하였으며, 수사관들로부터 점심식사를 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12:04부터 13:36까지 1시간 32분 동안 조사실을 벗어났다가 돌아와 계
속 신문을 받고 조서 열람을 거쳐 서명을 끝낸 후 익일 01:01 조사실을 나
와 03:00경 자택에 도착하였다.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면, 특검 수사관들의
고인에 대한 총조사시간은 2025. 10. 2. 09:11부터 익일 01:01까지 15시간 50
분에 달한다. 이는 「수사준칙」 제22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총조사시간의
한계치인 12시간보다 3시간 50분 정도 초과하는 아주 긴 시간이고 고인에
게는 피를 말리는 가혹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다) 고인은 조사실 입실 이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점심식사 시간 1
시간 32분 동안 조사실을 떠나 있었고, 그밖에는 15:34부터 15:48까지 14분
동안, 17:39부터 17:57까지 18분 동안, 22:54부터 23:04까지 10분 동안 각각
조사실을 나와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저녁식사를 거른 채 수사관이
제공한 샌드위치와 두유 등을 제공하였으나 두유를 조금 마시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조사자 4가 19:15 고인을 데리고 조사실을 나와 함께 진
술녹화실에 갔다가 고인이 흡연을 희망하자 건물 외부로 나갔으며, 19:56
조사실로 복귀하였다. 피조사자 4가 이렇게 한 이유는 고인을 설득하고 회
유하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이므로 19:15부터 19:56까지의 41분은 "실제
조사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인은 수사관들이 조서를 다듬고 있을
때인 22:54부터 23:04까지 10분 동안 조사실을 나와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
인다. 조서의 열람시간에 관하여 수사관들은 23:10부터 익일 00:52까지 1시
간 42분 동안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시간을 모두 조서의 열람시간으로 보기
는 어려우나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수사준칙」
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을 산출해 보면, 15:50 - 1:32 - 0:14 - 0:18 -
0:10 -1:42 = 11:54, 즉 11시간 54분에 달한다. 이는 「수사준칙」이 정하고
있는 실제 조사시간의 한계치인 8시간을 무려 3시간 54분이나 초과하는, 참
으로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2) 고인의 조사 당일 심신 상태
고인은 2025. 8. 20. 특검으로부터 최초의 출석 통지를 받은 이래 줄
곧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식욕 감퇴에 함께 체중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으
며 출석 전날부터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출석 전날
밤 수면을 거의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출석 당일 아침 식사를 거른
채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다가 점심식사 시간에 이르러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 물만 마셨으며(참고인 9의 진술), 저녁식사 시간에는 조사실에서
수사관이 사다 준 샌드위치를 먹지 못하고 두유만 마셨다는 것이니 고인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은 상태로 3명의 수사관들에 둘러싸여

실제 조사시간이 무려 11시간 54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추궁"을 당하
는 방식의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고인의 심신 상태에 대하여 수사관
들은 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3) 수사관들의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관련 메모 및 유서의 내용(각 발췌)
가) 고인의 1장짜리 메모(2025. 10. 3. 자택 도착 직후 작성된 듯)에
나타난 내용
-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구친다.”
-“사실이라고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한다.”
-“전날 잠도 못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
다.”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
다.”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등”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
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생활도 삶도 귀찮다.”

나) 고인의 21쪽짜리 유서(10. 4.부터 10. 9.까지 사이에 작성)에 나타
난 내용
? 유서 1쪽과 4쪽(형과 누나에게 쓴 것)의 내용은 가혹행위와는
무관한 듯하다.
? 유서 2쪽은 A 의원에게 쓴 것이다.
-“군수님 공흥지구 한신휴플러스 개발부담금 관련 전화해서 잘
봐줘라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무 상관도 없으신데 제가 미약해서 하루종일 시달리다 보
니”
-“멍하고 심신미약상태에서 김선교 군수님이 타겟이니 얘기한
거 같습니다.”
-“각본에 제가 넘어간 거 같아요.”
-“수사관들은 득달같이 목적을 이루었으니 심문 조서를 작성하
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저 때문에 피해 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 유서 3쪽은 친구에게 쓴 것이다.
-“특검 땜에 거의 1달 이상 스트레스 받고”
-“특히 요번에 가서 인간 취급도 못받고”
-“타겟으로 지정되어 죽일라고 조사하더구만”
-“이것들이 회유, 협박, 강요가 아주 강하네”
-“조사는 다 포기하고 특검 애들 멋대로 쓰고 하라고 했어”

? 유서 5쪽부터 21쪽까지는 수신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김ㅇㅇ팀장이 밖에서 보잰다”
-“A를 부르라("불어라"는 의미) 회유했다”
-“타겟은 A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
-“그런 사실 없다 몇 번 얘기했다”
-“이 사람 안되겠네 했다(김 팀장)”
-“조사실에서 특검법에 (대해) 얘기해줬다.”
-“협조해주면 고발자는 감면해주고 묻지 않는다고”
-“담당부장님(피조사자 1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정됨)도 들어와서
협조하라고 한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싫다. 모든 것이”
-“참고인 1을 살려야지 하면서”
-“팀장이 책임을 넘긴다며 무시하고 구박한다. 반말과 험한 소리
로”(이상 5, 6쪽)
-“회유와 강압 돌아버릴 것 같다. 너무 힘들고 지쳤다”
-“조사실에서는 3명을 상대하기에는”
-“이런 경험이 전무한 나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
-“전화나 만나지도 말란다”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살도 3kg 이상 빠졌다”
-“심야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윤팀장이 계속 다구친다. 군수한테 보고하고 어디서 만났냐?”

-“보고는 과장님이 하지 난 안했다고 했다”
-“정신도 없고 공황장애가 느껴진다”
-“11시쯤 되니 힘들고 멍한 상태에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군수가 사무실 전화로 해서 민원이 있으니 시행사 잘 봐줘 라
고 얘기했다고 진술한다”
-“윤 조사관이 조서를 치며 말을 조정해서 불리한 얘기만 한다”
-“담당자나 과장한테도 얘기했냐고 해서 했다라고 얘기했다”
-“공포와 험한 분위기, 몽롱한 상태에서 모든 게 사실이 아니다”
-“시행사(이엑스?)에서 시킨 데로 해주라고 지시한 거라고”
-“미리 조서를 작성해 두었던 거 같다”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 지금 생각해보니 당한 거 같다”
-“3명이 추가해서 조서를 꾸민다”
-“이게 수사기법인 거 같다”
-“확인도 하라는데 힘들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도장은 가져 가서 심 수사관에게 주었다”
-“특검 반장이 와서 봐준다고 한다”(이상 7쪽 내지 10쪽)
-“미칠 거 같다. 잘못 진술한 사항이 계속 머리에 남는다”
-“죽고 싶다”
-“형, 누나, 의원님, 친구에게 유서 같지 않은 유서를 썼다”
-“죽을 방법을 생각했다. 차 안에서, 집에서 산 어디 가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33년 동안 사익 없이 열심히 일한 거 밖에 없다”
-“죽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 같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이 넘으니 모든 게 망가지고 멘탈이 다 나
간 거 같다”
-“아무 생각도 없이 말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잘못된 진술에 자책감에 O 보좌관에게 잘못됐다고 얘기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
-“수사기획에 내가 넘어간 거 같다”
-“공포 분위기, 회유, 강요에 의해 없는 것을 내가 진술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러다 다 죽겠다”
-“혼자서는 수사를 못받겠다. 3명을 상대 못한다”
-“개발부담금은 실무자가 거의 다 하는 거라 나는 관여도 할 수
없고 지시할 사항도 아니다”
-“남부청의 조사가 사실이다. 팀장이나 과장이 개입할 사항이 아
니다”
-“담당자나 과장을 별도 분리해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이 든다”
-“이건 아니다. TV나 영화에서 협박, 강요, 회유한 것을 봤지.
내가 이렇게 당할지는 몰랐다”(이상 11쪽 내지 17쪽)
-“내가 죽어서 개발부담금 건이 해결되었으면 바램임”
-“담당자의 고유권한인 업무는 담당자 외에는 모릅니다”
-“선처해 주시고 우리 한국이(대한민국) 발전해 주세요”
-“내 목에 걸린 굴레를 벗어날 길이 안 보인다”
-“이제껏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만족한다. 단월면민과 단체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정치 중심에 보잘 것 없는 내가 연루되어 추석연휴가 넘

고통이었다”
-“날 건드리고 바보로 만들면 명예로 살아온 것을 위해 노무현
처럼 죽고 싶다”
-“평생을 법 없이도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조사 시 이런 거나 업무는 안 물어보고 돌아가면서 회유하고
무시하면서”
-“시나리오 짜놓고 거기에 당했다. 바보 천치인가 보다”
-“거기 놀아난 내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바보 같다. 바보 멍충이.”
-“평생을 자존심으로 살았는데 한 순간에 무너지다니”
-“변호사 없이 혼자 자신있게 갔는데 그게 큰 실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갔어야지. 병신 바보”(이상 18쪽 내지 21쪽)
4) 고인을 조사한 특검 수사관들의 주장 및 관련 사실
가) 고인에 대한 조사 당일 피조사자 2~4가 줄곧 재실을 한 가운데
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서 조사에 임했음.
나) 일반적인 수사관행을 따랐고 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음.
다) 고인에 대한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20:50경 피조사자 2가 고인에
게 “심야조사를 원하느냐. 이번에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하셔
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음(피조사자 3의 진술).
라) 조사 막바지에 피조사자 1이 조사실에 들어와 고인에게 몇 가지
말을 건넸음.
5) 참고인들의 진술 요지
가) 참고인 1(양평군청 개발부담금 실무담당자)

- 5회에 걸쳐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
- 수사관이 “혼자 다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과장이 말
했다. 국장이 선처해달라고 바짓가랑이 잡고 얘기했다”, “구
속되면 구치소방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 그런 방에서 지내
면서 맨 정신으로 못버틴다”라고 협박. “이거 해주면서 막걸
리를 한 잔씩 얻어먹었겠네”라고 함.
- 피조사자 4가 “다른 특검에는 없는데 김건희 특검에는 면책
조항이 있다”, “우리는 OOO씨를 보는 게 아니다. 그 너머를
보는 거다”라고 회유
- (조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요구를 했으나 “뒤 내용에 맞게 써
져 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음. 뒤 내용을 확인할 겨를이 없
었음. 확인하는 동안 담당 수사관들이 주위에 서 있었고 1시간
이내에 확인을 끝냈으므로 신중히 자세하게 검토하진 못했음.
나) 참고인 2(양평군청 전 국장)
- 1회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음
- 고인의 메모지의 내용과 특검의 행태를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였음.
다) 참고인 3(양평군청 동료 직원)
- 고인이 “수사관 3명이서 나를 돌려치기를 했다. 나를 타겟으로
지목했다. 쉴 만 하면 돌려치고 돌려치고....”라고 말했음.
- 고인이 “특검에서 토스트를 먹었는데 입이 까칠해서 넘어가지
않았다” 라고 말했음.

라) 참고인 8(양평군청 직원)
- 고인이 “강압조사가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사실
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다. 모든 사람과 통화하면 안 되고 너와
도 통화하면 안 된다”라고 하며 통화 자체를 두려워 하였음.
- 특검 수사관들이 양평군청에 왔을 때,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비리 공무원" 프레임을 씌워 수사하는 것처럼 보였음.
- 특검의 수사는 증거에 의한 합리적인 수사보다는 유튜버에서
제기되는 자극적인 의혹을 기반으로 증거를 만들어 가는 몰아
가기 수사를 한다고 느꼈음.
마) 참고인 9(양평군청 직원)
- 고인이 특검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둘이 함께 기차를 타고 갔음.
- 12:10경 고인이 나와서 함께 광화문 빌딩 뒤 식당에 가서 국밥
인가 뭔가를 주문했는데, 고인은 식사를 전혀 하지 않고 물만
마셨음, 13:20경 다시 조사 받으러 들어 갔음.
- 조사를 마치고 양평으로 돌아올 때 고인은 엄청 힘들어 했음.
다. 판단기준 및 판단
1) 형법 제125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에 관하여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검 수사팀장 및 특검 수사관이 모두 위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66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2) 수사준칙에 관하여
수사준칙은 피의자등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정
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무 수행 과정
에서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이다. 만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적당한 핑계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피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가) 제19조 제3항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에서는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관들은 고인
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
를 발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고인은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하여 자신을 조사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됨으로써 방어권 행사에 중대
한 지장을 받게 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게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나) 제21조는 심야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오후 9시부터 오전 6
시까지 사이에 조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야조사가 허용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
검 수사관들은 고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가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
청한 경우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한 사실은 없고, 위에서 본 것처
럼, 피조사자 2가 20:50경 먼저 고인에게 “심야조사를 원하느냐. 이번에 심
야조사 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하셔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강제로 이를 수긍케 만들어 심야조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고인은 전날 밤 수면을 취하지 못한데다 조사 당일 아침, 점심,
저녁 각 식사를 모두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야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러한
심야조사는 그 다음날 01:01에야 끝이 났으니, 이것만으로도 고인에게는 사
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해졌다고 보기에 충분
하다.
다) 제22조는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인데,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 즉 총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조사를 당하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한계
상황을 모두 고려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고인은 조사 당
일 09:11경 특검 사무소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위한 대기를 시작하였으므
로 그때부터 고인이 조사를 마치고 조사실을 나선 익일 01:01까지 15시간
50분을 총조사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대기하다가 조사실에 입실한 시간이나
실제 조사가 시작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고인
은 늦어도 12시간 정도가 경과된 21:00경 이후에는 완전한 심신 고갈 상태

에 빠졌을 것이라고 봄이 옳다. 이런 상태에 놓인 고인에 대하여 특검 수사
관들 3명이 둘러싸고 심야조사를 계속한 것은 전기고문과 같은 물리적 고
문을 가한 것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 물론, 장시간 조사 제한의 예외 사유
도 규정되어 있으나, 고인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예외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
3)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관하여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경찰청 훈령)은 경찰관의 수사
활동 과정에서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경찰관은 수사 등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고문, 육체적·정신적 가혹행
위 및 굴욕적·비인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제3조), 범죄혐의에 대한 자
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제4조). 또 경찰관은 수사
등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단정하는 표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수사관들은 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러한 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들을 거침없이 감행한 것으로서 이
는 명백하고 심각한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고인 작성의 메모 및 유서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고인은 특검 수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채 1시간
이 경과하기도 전에 위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연이어 그 다음날인 10. 4.부
터 유서 작성에 나아갔는데, 위 메모의 내용에서 극단적 선택(자살)을 언급
하였고, 10. 4.부터는 확정적으로 자살 결심을 굳히고 유서를 작성하였다.
고인의 직장 동료들의 진술에 의하면 고인은 오랜 공직 생활 동안 매우 성
실하게 공직을 수행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그렇다면, 고인의 메모와 유

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거능
력이 있다고 봄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나) 고인 작성의 메모와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고인은 긴긴 조사 시
간 내내 3인의 특검 수사관들로부터 끝없이 반복되는 자백 강요, 회유 및
협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조사 막바지에는 수사팀장까지
가세하여 고인을 벼랑끝으로 몰고 갔다. 이로 말미암아 고인으로서는 인간
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
아야 한다.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여기에 부합되고 있다. 따라서 특검
수사관들은 고인을 상대로 심각한 가혹행위를 저질러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보아야 한다.
5) 특검 수사관들의 역할분담 및 공동정범 성립 등에 관하여
가)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김건희 특검 9팀에 의하여 이루어졌
는데, 그 수사구조를 살펴보면, 특별검사 민중기, 특별검사보 문홍주, 피조
사자 1~4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에 대한 조사 당일 하루 종일 피
조사자 2~4는 고립된 조사실에서 변호인 없이 혼자 앉아 있는 고인을 둘러
싸고 자백을 강요하는 조사를 계속하였으며, 피조사자 1은 조사시간 내내
수시로 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퇴근
하지 않고 대기하다가 조사 막바지에 조사실에 들어와 고인의 자백을 확정
지으려는 취지의 말을 고인에게 건넨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
어보면 고인에게 가해진 가혹행위에 관하여 위 4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다. 이들 4인은 조사 당일은 물론이

고 그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인에 대한 수사전략을 논의하는 회의
를 거쳤고, 고인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사관들의 역할
분담 및 고인을 자포자기에 이르게 하는 다양한 기법에 관하여 의견을 주
고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고인에 대한 9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그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 민중기와 특별검사보 문홍주에 대하여도 고인에 대
한 가혹행위치사의 죄책을 지울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로서는 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김건희 특검은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수사팀장과의 사이에 수사 대상 사건의 배정, 사건별 수사의
초점, 수사 방식, 자백 확보의 중요도, 수사 진척 상황 등에 관하여 서로 심
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긴밀하게
호흡을 함께하는 관계를 형성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그 죄책을 지
울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향후 검찰의 엄
중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6) 가혹행위치사죄의 적용에 관하여
가) 특검 수사관들에 대해 가혹행위죄가 아닌 가혹행위치사죄, 즉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제4조의2)위반죄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우선
고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
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인정된다. 고인
은 수사관들의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직후, 늦어도 그 익일에 극단적 선택(자
살)을 할 수밖에 없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나아가, 특검 수사관들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예견할 수 있었
던 것인가를 살펴보면, 특검 수사관들 3명이 밀폐된 조사실에서 고립된 고
인을 포위한 형태로 수사준칙이 정하고 있는 총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
의 한계치를 훌쩍 일탈하여 조사를 이어가면서 하루 종일 굶은 고인을 상
대로 끝없이 자백강요, 회유 및 협박을 반복한 것은 고인에게 외상후 스트
레스 장애(PTSD)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이로 말미암아 고인은 극
단적 선택 외에는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
진 것이므로, 특검 수사관들은 고인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고인이 당한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고인의 극단적 선택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
은 피의자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적 폭력이 동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혹행위치사죄 적용 사례가 희귀한
데, 그 이유는 가혹행위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었
기 때문인 것이지, 가혹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가혹행위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기재한 유서를 남
긴 사례는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인이
남긴 메모와 유서의 내용만으로도 수사관들의 가혹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7) 직권남용죄 적용과 수사의뢰의 타당성에 관하여
가) 일부 위원들은 고인에 대한 특검 수사관들의 인권침해를 인정하
면서도, 그 인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 있어서 가혹행위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권남용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수사관들이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여 고인으로 하여금 억지 자백과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데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고인이 정신적·육
체적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아니한가.
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45조 제1항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 내
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 위원들이 9팀 수사관 1
명에 대하여만 고발을 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하여는 수사의뢰를 하자고 주
장하는 것은 어정쩡한 타협적 사고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나는 4인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고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그들 사이의 책임의 경중은 검
찰의 수사결과로 가려질 것이므로 4명 모두를 고발한다고 하여 결코 지나
치지 않다.
8) 피의자신문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가) 끝으로, 피의자신문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42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
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는 어떤 법령
도 피의자신문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러다 보니, 수사 실무에 있어서는 아직도 자백을 증거의 왕으로 여기거나
자백을 잘 받아내는 검사나 수사관을 유능하다고 보는 풍토가 여전히 지속

되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피의자에 대한 “엄중 추궁”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현실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
의자신문의 기회에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일삼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하고, 피의자신문
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나) 피의자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한 추궁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
다. 피의자가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백 진술을 받아들이면
서 그 진실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이를
번복시켜 자백하도록 만드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를 소환하기에 앞서 유죄를 뒷받침할 일정한 증거를 수집한 다음 피의자를
신문하게 되는데, 이때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유죄의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설명을 요구하고 피의자의 설명이 타당하면 그
대로 조서에 기재하고, 그 설명이 부당하면 또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면 될
일이지, 피의자의 설명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여 피의자를 “추궁”할
일이 아니다. 피의자에 대한 “추궁”을 반복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혹행위
에 해당한다. 더구나,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음
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한 나머지 어떻게 하든지 자백을 받아
내어 처벌을 받게 만들고야 말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위험천만한
범죄적 발상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로
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범죄를 척결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검
사와 사법경찰관의 직업적 소명의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그들이 직

업적 소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순수한 직업적 소명의
식으로 무장할수록 그들의 수사 결과는 더욱 존중받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한 사회가 되어 갈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나는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1~4를 가혹행위치사죄로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는 위원 한석훈만
이 찬성하여 의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나는 부득이 주문과 같은 내용
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 찬성하게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9. 위원 한석훈의 별개의견
위원 한석훈은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조사자 1, 2, 3, 4.(이하 "특검조사관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가혹행위 치사죄)의 적용을 검토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특검조사관들은 한 팀으로 2025. 10. 2. 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하면
서, 다수의견이 사실인정을 한 바와 같이 사실상 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
야조사를 한 것이다. 또한 총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
고 실제 조사시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하고 있는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람으로서 견
디기 어려울 정도로 총 조사시간 14시간 37분, 실제 조사시간 8시간 48분의
장시간 조사를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반말과 험한 언사로 공포분위기를 조
성하고 협박·조롱·모욕을 가하며 "인간취급"을 안 하고 반복적 질문으

로 원하는 진술을 강요하거나 회유1)하는 등의 강압수사를 하였다.
고인은 이 사건 조사를 받은 2025. 10. 2.로부터 무려 42일 전인 같은 해
8. 20.에 처음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특검조사관이 납득할 만한 이유도 제대
로 설명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수차례 조사기일을 변경함으로써 그 조사 부
담감으로 인해 심신이 피폐해지고 몸무게도 3킬로그램이나 빠진 상태였다.
특검조사관은 이 사건 조사 당시 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로 전날 밤 잠을
못자고 조사 당일 하루종일 식사도 못한 기진맥진한 상태임에도 위와 같이
장시간 심야조사를 하면서 계속된 강압수사를 한 것은 형법 제125조의
"가혹행위"에 해당한다.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
하면서 형사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
우”에 적용되는데, 이때 "가혹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사람으로서
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
다.2)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3) 이 사건 조사 당시 특검조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양평군 공무원인 고인의 지위, 표적수사와 다름 없는
특검의 수사목적과 수사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형법 제125조
의 가혹행위로 의율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형법 제125조의 "폭행 또
1)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호는 “수사ㆍ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
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
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특별규
정이 있는데, 특검조사관들은 이 규정을 언급하면서 고인을 반복하여 회유하기도 하였다는 것
이다.
2) 신동운, 「형법각론」(법문사, 2017), 95면;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 개념) 참조.
3) 대법원 2018. 6. 28. 2015도2390.

는 가혹행위"란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직무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직권남용"과는 구분해야 할 것이다.4)
그리고 고인은 이 사건 심야조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03:00경 귀가한 직
후부터 20분간 특검조사관의 강압수사와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게 된
상황을 메모로 남겼는데, 그 메모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
지고 싶다”고 적었다. 그 다음날인 10. 4. 11:32경에는 인터넷으로 자살 사
이트를 검색하고 유족, 친구 등에게 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유서
에는 “죽어야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 같다”, “미치겠다”, “가야지
고통 없는 세상으로”, “죽으면 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는 등 자살을
결심하는 심정을 남기고 있다. 특히 10. 6.에는 정OO 변호사에게 “추석이
끝나면 특검에서 2차 소환을 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 상담을 한 적이
있고, 지인(윤OO)에게도 “명절 지나면 (특검이) 또 부른다는데, 혼자 갈 자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 시 또다시 장시간 강
압조사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사 당시 특검조사관들이 행한 가혹행위와 고인의 자살
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추어 가혹행위를 하는 특검
조사관들로서는 이 사건 자살의 예견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 제1항의 경우 특검조사관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의 가혹행위 치사 혐의로 의율할 것을
4) 대법원 1991. 12. 27. 90도2800.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위원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의 반대의견
가. 본 사건의 특수성
이 사건은 특검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고인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2025. 10. 2.에 받았으며, 같은 달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
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고인의 가
족, 주변 관계자들 그리고 수사기관 담당자 모두가 심각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된다. 담당 수사관의 경우 부적절한 수사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되며, 이 사건 역시 그러한 시선에서 자유
롭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특정 정치인이 언급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조사의 사건명은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이
다. 위원회 직권조사는 인권침해의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개시되며, 주관적
혐의나 여론에 따라서만 발동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 요건을 합리적
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최소한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보호해야 할 인권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안 자체의 특수성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권조사를 위해
서는 예비조사를 통해 직권조사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소위원회 또
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직권조사 개시를 검토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직권조사는 김용원, 한석훈, 김용직 인권위원 3인이 작
성한 직권조사 계획(안)이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됨으로써 개시되었다. 이 계

획(안)에는 직권조사의 검토 배경으로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의 보도내용을
열거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 미비를 보도한 언론 내용, "진술에
대한 회유와 강요, 서명 날인 강요, 장시간 조사, 심야 조사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따라 직권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
았다. 언론에 알려진 고인의 메모 등을 통해 인권침해가 발생, 극단적 선택
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직권조사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특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치의견 관련
1) 특검의 수사가 고인의 사망에 미친 영향 관련
다수의견은 고인의 메모가 특검 조사 직후 자택에 도착해 작성되었
다고 하였고, 이는 언론에도 공개된 바 있는데, 해당 메모에는 특검에 대한
조사 외에 “계속되는 김팀장님의(OOO)5)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라
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고인이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작성된 유서 내용에는 A 의원에
게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다수 기재되어 있고, “진술 거부 및 진술 번
복을 해야겠다”, “배신자라는 생각도 들고, 난 배신자가 아닌데”, “내가
죽어서 개발부담금 건이 해결되었으면(후략)”, “평생을 법 없이도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에 엮인 거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인의 사망은 특검 조사 이후 수일이 경과한 후였고, 특검 조사 이
5)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OOO은 김건희 일가 측근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후 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2025. 10. 3. 고인이 작성한 메모를 참고인
10(A 의원 보좌관)에게 다음날인 10. 4. 만나서 전달한 점, 참고인 10과 수
차례 전화 통화하고 만난 점(2차례), 참고인 10의 제안에 따라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연락을 주고 받은 점(참고인 10은 해당 텔레그램 내용을 삭제했다
고 진술), 참고인 8(양평군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통화하면 안
되는데, 참고인 10이 자꾸 전화한다”라고 말한 점, 특검 조사 이후 특검
측이 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의 원인이 특검 수사에만 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특검 조사시간의 적절성 관련
피조사자들은 조사시간과 관련하여, 고인에게 점심시간, 휴식시간, 저
녁시간을 보장했고, 심야조사 동의를 얻었다. 수사과정 확인서에 따르면, 조
사 시작 시간은 10. 2. 10:15이며, 종료 시간은 같은 날 22:40, 조서열람 시
간은 같은 날 23:10에서 익일 00:52으로 총 조사시간은 14시간 37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48분이다.
먼저, 심야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2는 10. 2. 20:50경에 고인에게
21:00부터는 심야조사임을 알리고 고인은 원거리 거주를 이유로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00부터 약 1시간 40분 뒤인 22:40에 조사가
종료되었다.
「수사준칙」 제22조,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44조 및 「(경찰) 인
권보호수사규칙」 제10조는 각각 장시간 조사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2호는 총 조사시간의 예외를 제21조제2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데, "원거리 거주"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 인권보호수사규칙」
제10조에서는 실제 조사시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호를 들고 있다. 특검에 파견된 공무원이 검찰 혹은 경찰 공
무원일 경우 어느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더라도, 원 소속기관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때, 피조사자들은 경
찰공무원으로 「(경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적용받을 시, 제10조의 총 조사
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의 예외 즉 "원거리 거주"에 의한 조사시간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
피조사자들은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를 담당해 왔으며, 해
당 규정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고 볼 사유가 없고, 심야시간 조사에 대한 고
인의 동의를 거친 점 등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장시간 조
사를 실행하려 했다기보다, 고인의 거주지가 양평이었고, 추가 출석보다 고
인의 동의하에 1∼2시간 심야조사를 통해 조사를 마무리하려던 것으로 보
인다. 다만, 고인은 유서에서 "조사시간이 12시간 넘으니 모든게 망가지고
멘탈이 다 나간 거 같다"는 언급을 한 바, 고인 역시 오전 10시경부터 오
후 10시가 넘은 시점까지의 조사를 힘들어했음을 알 수 있다.
수사를 받는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여야 할
"인권수사규정"은 "특별한 사정" 혹은 장시간 조사의 예외 규정을 엄
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고인에 대한 장시간 조사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수사절차상 피의
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향후 장시간 조사 혹은 심야조사
제한에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심야조사 자체를 제한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3) 개별 특검 수사관들에 대한 조치의견의 적절성 관련
다수의견은 피조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고인의 메모 및 유서 등을
종합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피조사자 1, 3, 4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찰청장에게
는, 피조사자 1 내지 4에 대하여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고인을 조사했던 특검 수사관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이 수
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반말을 하
거나 강압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강요 또는 회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인은 신문 과정에 대한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실제 고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다수의견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특검 수사관들인
피조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하고, 고인의 유서에 기재된 회유, 강압, 모욕, 불
리한 진술 강요 등의 내용과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만을 사실로 인정, 피조
사자 2가 고인에게 특정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는 수사관이라는 직무를 수
행함에 있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고인에게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했다
고 판단했다.

그 결과, 피조사자 2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일탈하
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를 고발 조치할 것, 경찰청장
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조
사자 2에 대한 징계 조치를 권고하였다.
그런데,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여
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위법·부당
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불법행위책임에 그치는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고, 그중 형사처벌은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무거우므로, 공
무원의 직무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
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참작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
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105 판결).
또한 같은 판결에서 직권 행사의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그 위법·부당
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직권남용 해당 여부
를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처럼 특검 수사관인 피조사자들의 주장과 유서의 내용이 상반되
는 가운데,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직무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
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일 경
우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의무 없는 일의 범위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의사에 따라 임의
협조한 경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강압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의
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위법·부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
해 법률상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였는지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
야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검찰총장에게 피조사자 2에 대하여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수의견은 피조사자 1, 3, 4에 대하여서도 참고인 1, 2, 8의 진
술을 모두 사실로 인정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공모 혹은 방조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의뢰를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피조사자 3, 4에 대하여 피조사자 2의 행위를 제지 또는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피조사자 1에 대해서도 특검 9팀 소속 수사관들
의 행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의무를 태만하였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징계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다수의견에서 인정사실의 주요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참고인
1, 2는 특검에서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은 양평군 소속 공무원이며,
참고인 8 역시 양평군 소속 공무원으로 고인의 동료 직원이다. 물론 이를
이유로 참고인 진술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
들 참고인들의 진술이 이해관계, 감정 등이 개입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므

로 이를 근거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유서는 피해자의 진술로 볼 수 있는
데, 이 경우 통상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상황과 크게 다
르지 않다. 이와 함께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 중에 모순점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 추궁하는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것은 수사의 기법이고,
이것의 정도가 벗어났는지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영상 녹화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고인의 유서와 특검 피조사자
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근거하여 인권침해로 판단, 특검 수사관들에 대한 수
사의뢰 등의 권고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고인이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그간 위원회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
장이 상반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각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피조사자인 개별 수사관들에 대한 조치 권고는 과도한 측
면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검찰·경찰·특검의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과 제도 마련은 필요
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후술하기로 한다.
4) 유사 진정에 대한 위원회 결정례
위원회는 그동안 강압적 수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진
정에 대하여, 영상녹화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아 기각해 왔다.

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피해
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검찰이 피해자에
대해 강압적인 수사나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
하지 못하여 사건을 기각하였다.
해당 진정을 기각한 사유는, 검찰 조사 다음 날 작성된 것으로 추정
되는 메모(유서)로 보아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구심, 피해자 유
족들의 진술 등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
을 사실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진정은 기각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
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검찰총장에게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사례 정리 및 원인 분석,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개선책을 마련한 것을 촉구"하
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6).
5)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수사과정에서 장시간·심야 조사, 강압·회유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검찰·경찰 수사의 목표가 범죄의
규명이므로 인권보호와 상충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한 권력과 정
보의 비대칭성, 폐쇄적 조사환경, 수사기관 내부통제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인권보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효적인 통제·견제장치로 작동
하지 못하고 있다.
6)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참고인 자살사건 관련 의견표명", 침해구제제1위원회 2016. 9. 28. 결정

검찰·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인과 같이 피의자, 참고인 등이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2014년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 1.부터 2014. 7.까지 검찰의 수사 중 자살한 피조사자는 모두 8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후 국가기관에서 집계한 공식적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2024. 6. 인권연대가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
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된 바 있다.7)
이처럼 수사라는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조사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조차 부재하다 보니 수사 과정에
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개선책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참고인 사망 항목을 신설하고 이
를 근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살 사건은 그 원인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
다. 그럼에도 향후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8)에서는 수사
중 피조사자가 겪는 문제 상황에서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과정에는 피조사
자의 주관적 의미부여라는 과정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즉 범죄 혐의로 조
사를 받는 문제상황이 자살자의 객관적 상황이라면, 피조사자가 여러가지
문제 상황으로부터 야기된 결과에 대해 이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
관적 의미부여를 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7) 인권연대,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공개 기자회견문(2024. 6. 3.), 해당 자료에 따
르면, 2004년부터 2023년 사이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241명 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
은 163명,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76명으로, 각각 68%와 32%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연성진·안성훈(2014), 검찰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원인 및 대책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조사자가 처
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부여 과정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는 피조사
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리상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면밀한 관찰이 요
구된다고 지적한다.
인권수사규정뿐만 아니라 수사관행의 개선과 인권 교육은 피조사자
의 인권을 위해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다. 예를 들어, 장시간·
심야 조사를 통제하기 위하여 총 조사시간과 실제 조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외 사유를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거나, 영상녹화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사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인권
침해 발생 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결국 신뢰도 역시 저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와 수사기관의 인권보호 시스템이 미
흡하다는 지적과 제도·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피조사자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을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
련해야 한다.
다. 국회의장에 대한 권고 관련
다수의견은 국회의장에게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관계자들이 준수
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인권 수사와 관련된 타 법령의 규
정들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관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되는 자의
인권을 보다 더 명확히 보호하기 위하여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수사 관계자
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인권수사규정들을 준용하
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는 위원회 조사대상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
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국회의 입법,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대상
에서 "국회의 입법"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 것은 위
원회의 조사·구제 기능과 권력분립·사법부 독립의 원칙 사이의 충돌을
피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와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업무를 수행
하며,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와 제25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국회, 법원 등에 "권고"보다는 주로 "의견표
명"을 해 왔다.
이처럼 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5조 등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과 달리 국회, 법원, 헌법

재판소 등에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을,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
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의견제출"을 해 온 이유는 위원회 조사대상
에 미포함한 사유와 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고 헌
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권보호라는 위원회의 본질적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
위원회는 개별법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준사법적·정책적" 기능
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헌법기관인 입법부와 사법부의 합헌성·당부의 판단
은 최종 해당 기관의 영역인 만큼 위원회의 조사·권고기능은 행정부에 한
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과 법원 등의 재판은 헌법상 삼권분립 구조에서 각기 독자
적인 통제체계에 의해 정당성이 확보되는 영역이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
작용의 타당성을 조사·평가하게 될 경우 사실상 "입법의 위헌성" 또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당부(當否)"를 위원회가 심사하게 되는 구조에 이르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헌
법소원,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상급심, 재심 등으로 통제된다. 특히 국
회의 입법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통제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직권조사" 처리
결과로서 "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과 같이 국회에 "권고"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고"의견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025. 12. 1.
안 창 호
김 용 원
이 숙 진
한 석 훈
이 한 별
김 용 직
강 정 혜
소 라 미
오 완 호

별지 1.
피조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1.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피조사자 1
본인은 김건희 특검 9팀의 팀장으로서 아직까지 특검수사팀의 수사방
식이 고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양평 공흥지구 관련된 조사는 9팀이 전담하며, 2025. 8.∼9. 사이에 압
수수색 등이 진행되었고,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어 고인에 대한 조사 일정이 연기되었다. 팀에서 진행되는 피의자 출석
요구나 출석 연기와 관련된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보고 받지
는 않으나, 예를 들어 "이번에는 공무원 관련 수사를 한다"라는 등의 보
고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정 조율을 한다.
고인에 대한 조사는 2025. 10. 2. 10:00경 시작되어 22:30경 조사가 끝났
고, 조사가 끝날 때쯤 피조사자 4가 찾아와서 고인이 조사를 받는 중에 개
발부담금을 0원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과장으로부터의 지시, 군수님으로부
터의 말씀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22:15경
조사실에 찾아가서 약 5분간 팀장으로서 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잘못
을 특검에 진술한 것에 대해서 예의를 표했고, 김건희 특검법에 있는 감경
규정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였다. 보통은 피의자 조사할 때에는 직접 조사실
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당시 고인의 혐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하는 혐의인데, 과거 고인이 팀장으로서 국고에 손실을 입히고 시행사에 혜
택이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결정하
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상황이었다.
고인이 받았던 총 조사시간은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심
야조사 동의서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 특검 초
기에 회의도 했었는데,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
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의 기본
적인 내용에 따라 조치를 했다. 본인은 당시 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고인이 수사관들에 의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전화나 문자 등
으로 수사관들에게 항의를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항의 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수사관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피의자 출석요구는 전부 팀장과 특검보의 보고를 거치고 있으며, 수사
관들 기준으로는 기본적인 것을 조사하였으므로 고인에 대한 조사가 추가
로 필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더불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고인은 2025. 10. 3.∼10. 10. 사
이에 알 수 없는 사유와 경위로 A 의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두
명 이상의 변호사 및 보좌관을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이 사망을 결심하게 된 새로운 요인이 발생했던 것이 아
닌가 합리적 의문이 있고,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 원본을 고인
이 아닌 참고인 11이 가지고 있게 된 경위와 사본이 정치인들에게 제공된
경위가 의문이다.

또한, 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를 보면, 행간에 새로운 문장
을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 그중 두 문장은 A 의원
에 관한 것으로서 누군가 고인에게 그 문장을 행간에 추가로 적으라고 권
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나. 피조사자 2
고인에 대한 조사는 2025. 10. 2. 10:15∼17:35까지 피조사자 3이 담당하
였고, 휴식 후 17:57∼22:40까지 본인이 담당하였으며, 고인에 대한 질문 또
는 사실관계에 대해 부인하면 부인한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묵묵부답으로
있는 그대로 작성하였다. 고인이 인정할 때까지 여러 차례 동일한 질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강요 또는 회유한 사실도 없고, 연배가 높은 공무원에게
반말하거나 강압적인 말투를 할 이유도 없다.
고인은 점심식사는 12:00∼13:40까지 외부에서 하였고, 저녁식사는 권유
하였으나 생각 없다며 계속 조사받기를 원하여 진행하던 중 피조사자 3이
외부에서 샌드위치, 햄버거, 두유 등을 구매해 와서 19:30분부터 휴게시간을
가졌다. 휴식시간에는 참여 수사관인 피조사자 4와 함께 건물 외부로 나가
흡연 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같은 날 20:50경 "21시 이후는 심야조사입니다. 심야조사를 원하면 계
속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조사를 중단한 뒤, "심야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조사를 중단하고 다음에 일정을 잡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더
니, 고인은 집이 양평이고 다시 오기 어려우니 조사를 마치고 가고 싶다고
하여,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고 조사를 계속 이어 나갔다. 특검에는 동의
서 양식이 따로 없다고 하여 심야조사 동의 부분을 조서에 정확하게 남기

는 방식으로 하였고, 고인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사과정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조사시간에 대한 규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켜야 하는 원칙
이지만 총 조사시간이나 실제 조사시간이 꼭 몇 시간 안에 해야 한다고 무
조건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에서는 피조사자의
요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여, 12시간
규정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정이라면 규정 위반에서 자유로운 검사나 수
사관들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고인의 조사에 집중하느라 피조사자 4가 22:00경 피조사자 1을
모시러 나가는 것은 몰랐지만 들어온 것은 기억하고 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피조사자 1이 고인에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
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고인에 대한 전반부 조사는 피조사자 3이 조사하여 본인이 참여 수사
관이었는데, 당시 조사내용을 잘 듣고 있다가 고인의 진술 중 모순되거나
재확인이 필요한 부분 등을 체크한 후 17:54경 이후 본인이 주 조사관이 되
었을 때 그 부분을 질문하니 고인은 답변 과정에서 고인이 처리한 업무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런 진술은 그 전부터 업무처리 과정을 진술해 오다가
나온 것이지 22:00경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본인은 특검법에 있는 감경 조항을 안내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조사에
서 고인의 상태가 몽롱하다거나 불편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고인도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다. 고인에 대해 조사하려던 내용을 모두 조사하여 추가

수사 계획은 없었고, 헤어질 때 고인이 물어봐서 없다고 하였다. 10. 3.
00:52경 조사를 마감한 후 뒷정리를 빠르게 하고, 같이 건물 밖으로 나와서
배웅하면서 서로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라고 덕담을 하고 헤어졌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 본인이 특별히 등장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아마
본인이 고인을 조사할 때 진술했기 때문에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
고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의 양심을 걸고 메모에 있는 내용은 전혀
맞지 않으며, 마치 본인을 옛날 영화에 나오는 조폭 수사하는 강력계 형사
처럼 묘사했는데, 본인이 평소 경찰에서 맡아왔던 지능수사 업무랑 비교해
보면 전혀 맞지 않는다.
다. 피조사자 3
고인에 대한 최초 출석요구는 2025. 8. 20.에 하였고, 당시 8. 27.에 출
석하도록 안내하였다가 이후 26일에는 현안이 있어서 27일 조사가 어렵다
고 전화로 사전에 연락을 드렸다. 8. 27.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지금 현안
이 너무 많아서 9월 중으로 다시 일정을 잡는다고 보냈고, 9. 15. 출석요구
를 보내 9. 20.에 출석을 요청드렸다가 9. 19. 전화를 드려 한 번 더 연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확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 26.에 10. 2. 최종 출석하라고 통지를 보냈다. 고인에
게 문자를 보낼 때마다 통화를 먼저 드려서 안내를 드렸고, 최초 통화만 피
조사자 2가 했고, 그 뒤에는 본인이 문자 통지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
화로 통지하면서 고지했기 때문에 피의사실에 대해서 문자로는 고지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문자로도 피의사실을 적시해서 보냈다. 출석요구를 휴
대전화 문자로 했던 이유는 일선 서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고, 통지 일
정을 줄이기 위함이며,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는 주로 출석이

기대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최초 요구는 일주일 정도
여유를 드렸으나, 하루 전에 바꿔서 통지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
고, 전화로 사과드리고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
고인은 2025. 10. 2. 10:10경 특검 조사실(1327호)에 도착하였고, 오전과
점심시간 후 17:35분까지 본인이 피의자 조사를 했고, 피조사자 2와 4는 참
여 수사관으로서 옆쪽 책상에 같이 앉아 있었다. 주 조사관인 본인이 고인
과 1:1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진술거부권 등을 알렸고, 메모를 할 수 있도
록 메모지와 펜을 고인 앞에 놓아두었으며,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라 고
인이 과거의 일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로 구성하여 진행
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참여 조사관이 중
간에 끼어들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조사 중 휴식시간은 3회(15:30, 17:35, 22:00) 부여했고, 그 중 2회는 건
물 밖에 나가 흡연을 하고 왔고, 22:00경 휴식은 조사실 내에서 쉬었다. 식
사시간은 2회 부여했으며, 주로 1시간 정도 부여하는데 특검 사무실 근처
식당은 대기가 많아서 넉넉히 여유를 갖고 드시도록 당시 고인에게 1시간
30분의 점심시간을 부여해서 고인이 혼자 나갔다 왔다. 저녁에는 당시 고인
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조사를 진행하다가, 고인이 사실
점심도 입맛이 없어서 굶었다는 이야기를 하여 본인이 저녁 주 조사관이었
던 피조사자 2와 의논 후 저녁식사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샌드위치랑 두유 등을 밖에 나가서 사 왔으나 고인은 두유만 마셨다.
본인이 20:50경 피조사자 2에게 심야조사에 들어가려면 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해서, 피조사자 2가 고인에게 “심야조사를 원하느

냐, 이번에 심야조사 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하셔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고, 고인이 심야조사를 원하여 진행한 것이고, 그 취지는 조서에 기재
하였다.
조사가 끝나고 조서 열람 전 수사관이 작성된 조서를 검토하고 오탈자
를 확인하는 시간에 고인은 흡연을 하러 갔다. 문답을 하면서 고인이 부인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그대로 조서에 기재하였고, 여러 차례 동일한 질문
을 하지 않았으며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강요 또는 회유한 사실이 없
고, 고인에게 항상 존칭을 사용했고 존중했다. 고인이 10. 2. 23:10부터 10.
3. 00:52까지 약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조서를 검토했었고, 본인이 조서에 간
인하기 쉽도록 접어서 잡아드렸으며, 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 고인이
조서를 열람하면서 한 번 정도 질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고인의 의사
를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조사 마지막쯤에 피조사자 4가 피조사자 1을 모셔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법에 감경 관련 조항이 있어서 그런 내
용 안내차 모셔 온 것 같았다.
조사시간 관련하여, 총 조사시간은 12시간이고,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으로 알고 있고, 전부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고인은 식사시간이나 휴
식시간에 불안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했으며, 건강상 문
제도 없었다. 특검 건물이 22:00 이후에는 출입문이 대부분 잠겨 있으므로
고인을 출구까지 배웅해 주었으며, 고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
고, 본인도 두 손으로 맞잡고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려서 극단적 선택을 하였
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당시 조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고인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피조사자 2가 그런 거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었다. 고인이 조사를 받고
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한 이유는 아마 고인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진술
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본인이 조사 초반에, 조사 내용 중에 타인의 범죄가 관련된 것이 있
는데, 그런 것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명예훼손의 문제나 공범들끼리의 말
맞추기에 의한 또다른 범죄 등이 생길 수 있어서, 고인의 보호 차원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면서 오늘 있었던 수사 사항에 대해서 어디 가서 말하지 않
았으면 좋겠다고 안내하였다.
본인도 추궁을 하면서 조사를 하는데, 일선에 있을 때 본인이 피의자에
게 증거를 들이대며 추궁을 하니 피의자가 인정하기도 했으며, 추궁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다소 커지기도 한다. 피조사자 2가 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
서 고인의 허위 진술이 드러났고, 이후 진실된 진술이 있어서 고인이 본인
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메모를 남겨 피의자 2와 특검의 수사에 흠을 남
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한다.
라. 피조사자 4
본인은 참여 수사관으로 고인의 조사에 참여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고
인에게 질문을 하지는 않았다. 고인과 따로 대화한 것은 저녁식사 전에 고
인과 같이 진술녹화실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했고,
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해서, 특검 사무실 밖 흡연장소로 나가서 대
화를 나누었다.
수사관들이 심야조사 동의 여부를 먼저 물어보았고, 이에 고인이 응하
였다. 22:00 이후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고인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고인이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그 때 피조사자 2가 고
인의 핸드폰을 보면서 “왜 ○과장하고 전화했냐, ○○○하고 전화했냐”고
물어보며, ○○○ 과장도 진술 다 했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추궁하니깐
고인이 갑자기 A 당시 군수의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아직 퇴근하
지 않은 9팀장인 피조사자 1에게 보고한 후 모시고 조사실로 왔다. 이후 본
인은 조사가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먼저 퇴근하였다.
고인이 전부 자백했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시 부를 수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사하다 보면 언성이 높
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리고 특검법이 개정되어 감경 조항이 생
기는 것이 예정되었을 때 당시 특검에서는 플리바겐식으로 얘기할 때 이게
회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다. 어쨌든 법에 있는 내용이고 다른
특검법에는 없는 특별한 조항이니까 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당시
이 내용을 고인에게도 알려주었고,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들에게도 알려주었
다.
당시 조사할 것이 많아서 고인의 조사는 충분히 되지 않았으며, 조사하
다 보면 언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국세환수법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지만 피의자에게 국고 손실에 대한 몰수 추징에 관한 이야기는
하였다. 본인은 고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상호 연락을 하지 말라거나 특
검에서 수사받고 있는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직접 한
사실은 없지만 다른 수사관들은 했고, 그건 통상적으로 하는 이야기이다.
고인의 사망 이후, 고인의 행적에 대해서 조사한 이유는 고인이 A 의
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당시 진술을 했는데, 조사 끝나고 A 의원 측근이 고

인을 불러 증거 인멸 등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다. 이건 A 의
원을 수사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수사 과정의 일환이다.
참여 수사관은 주 조사관이 조사 중에 인권을 침해하였을 때 이를 제
지하거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참여 수사관도 책임에서 자
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인도 참여 수사관으로서 고인의 조사
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고인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특검 내부 감찰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
이 사건을 그냥 경찰이 난리쳤다는 식으로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
마. 참고인 1
본인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피의자로 2025. 8.
25.부터 10. 1.까지 총 5회 출석하여 피조사자 3과 ○○○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를 받을 당시 담당 수사관 1명과 다른 수사관 2명 정
도가 다른 책상에 앉아 있었다. 당시에 총 조사시간은 약 10∼11시간 정도
로 점심시간 1시간 30분, 저녁시간 1시간 정도, 조서열람 약 1시간, 휴식시
간 등이 포함된 시간이다. 그리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실제 조
사시간은 총 8∼9시간 정도였다. 식사를 제외한 휴식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없고, 휴식은 본인이 요청할 때 이루어졌고, 별도의 휴게실 없이 조사실에
서 수사관들 옆에 있는 가운데 휴식하였다.
또한 수사 중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아닌 부과 정정으로 처리한 것은
팀장, 과장, 군수의 지시를 받고 한 것 아니냐."라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였
으며, 피조사자 4와 성명불상 수사관은 본인을 12층으로 데려가 "다른 특

검에는 없는데 김건희 특검에는 면책조항이 있다. 뭐 있으면 얘기를 하라.
우리는 ○○○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를 보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조사 중 “왜 이렇게 답답하냐”, “○○○씨! ○○○씨!”라
고 큰소리를 치기도 하였고, 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글로 적어서 줘
야 하는 거냐, 회계업무담당자로서 책임감도 없는 것 같고, 능력은 안 되는
데 일을 끌어안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
다. 또한 수사관이 2회와 3회째 출석일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해 오라고 요
구하면서 "반성문 쓰듯이 작성해 와라"라고 하였는데, "반성문"이라는
표현이 매우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조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으나, "뒷 내용에 맞게 써져 있다."라며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문답조서는 수 십여 장으로 너무 많아서
수사관이 말하는 뒷 내용을 확인할 겨를이 없었다. 그리고 조서를 확인하는
동안 담당 수사관들이 주위에 서 있었고, 1시간 이내에 확인을 끝냈으므로
신중히 자세하게 검토하지는 못했다.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면 다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알 수 있다.”, “말을 맞춘 것을 모두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주위에 일절 연락하지 않았으며, 특검 수사관들에게 오해받거나 꼬투리 잡
힐 것이 두려웠다.
고인만 생각하면 본인 때문인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으며,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출근하고 있지만, 생각이 많아서 버겁고 힘들고 다 놔버리
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바. 참고인 2
본인은 퇴직한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2025. 9. 24. 오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날인 9. 25.
10:00까지 출석하라고 하였다. 수사관이 “김건희 특검하는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만 하였으며, 조사 내용 등은 말하지
않았다. 전화로는 “그냥 알았다”라고 했고 이후 9. 24. 12:35에 특검 9팀
소속 ○○○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출석일(2025. 9. 25. 10:00)을 통
보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출석하라는 것이 부당하여 본인이 다시 해당 수
사관에게 문자메시지로 2025. 9. 29.에 출석하겠다라고 하자, 특검에서 출석
일을 그날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조사는 10:00 조금 지나서 시작하였고, 수사관은 2명이었으며, 점심 식
사 후 13:30경 다시 들어가서 19:44경 조사가 끝났고, 건물 아래층으로 내려
오니 20:00경이었다. 담당 수사관이 조사 시작 전 영상녹화나 녹음을 할 것
인지 의사는 묻지 않았으며, 조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받지 못했다.
진술서는 대략 20장 정도 되었는데, 10∼15분 정도 꼼꼼히 읽어 본 후 도장
을 담당 수사관에게 건넸으며, 10분 정도 자기네들끼리 의견조율하고 물어
보지 못한 것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종료하였다.
조사를 받다 중간에 점심은 먹었으나, 저녁의 경우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어 식사 같은 것은 요청하지 않았고 특검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휴식
시간에 혼자서 쉬었고, 휴식시간은 2회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어디 가서 쉬냐?”라고 질의하니 “변호사 접견실에서 쉬라”고 하였으
며, 휴게실은 따로 없었다. 1회차 휴식 때는 화장실만 잠깐 다녀오고, 변호

사 접견실에서 15분 정도 1회 쉬었으며, 식사시간은 충분하나 휴게시간은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수사관은 “OOOO과장을 군수가 왜 보냈는냐?”, “사실상 사인하라고
보낸거 아니냐?”라고 하는 등 A 의원과의 관계만 계속 질의하고 거의 말
미에 공흥지구 관련 질의를 하였다. 본인에게는 집요하게 묻지는 않았으나,
담당 수사관이“아니 이해가 안된다.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냐?”라고 하였
고, 본인이 대답하지 않으니 “왜 대답하지 않느냐? 대답하면 금방 끝나는
데 대답을 안 하니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내용
은 조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수사관은 “그런 것도 모르느냐? 비서실장도 했는데 군에서 2인
자 아니냐? A가 그냥 사인하라고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냐? 행정직이 왜
거기 가서 앉아 있었느냐? 오더를 받았는냐? 군수에게 보고를 하였느냐?”,
“A 의원하고 친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여, "기승전 A 의원이
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수사관들은 집요하게 여러 번 질문하였고, 질문
의 방향이 A 의원을 향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담당 수사관이 “직원들이 이렇게 진술했다. 담당자하고 팀장이 과장이
빨리 결재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진술했
어요”라고 하여,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
는 모르겠다.”라고 답하자 “그럼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네요? 군수가 시킨
거 아니에요?”등의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 한 번 더 오셔야겠네요”라고
하였다.

공흥지구 관련해서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고 A 의원과 관련된 질문이
주된 내용이었으며, 본인에게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였으니 고인에게도 그
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담당 수사관이 “특검법에 의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본인도 조사 받느라 지쳤는데 고인은 당연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되
고, 그러다 보니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본
인이 조사 종료 후 조서를 열람할 때 수정 요구 한 것이 1개 있었는데, 수
사관에게 답변한 내용을 좀 부드럽게 고쳐 달라고 하자 “다른 사람은 더
심하게 이야기했어요”라고 하였으며, 본인도 그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그냥 알겠다고 하고 지나갔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받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그 사
람도 본인의 진술과 대동소이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는 따로 시간을 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지만,
고인의 메모를 보니 아마 조사받은 사람들 대부분 대동소이한 방식으로 조
사를 받은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부분은 진술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마음을 먹고 왔다. 특검 조사를 받아보니 고인의 메모 내용과 특검의
행태를 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고인의 경우 사
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해 자책하여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인은 법률 지식이 없어 자신이
진술한 사실이 바로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경험한 자괴감, 무능함, 자책감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든다.

사. 참고인 3
본인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고인과 약 3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사이이
다. 고인의 성격은 활달하며 리더십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주위도 둘러볼 줄 알고, 어느 부서를 가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
에 고인의 영결식에서 동료 직원, 군민 등이 가슴 아파하였다. 축구, 테니스
등 운동을 좋아해서 함께 한 추억이 많다.
고인은 특검 쪽에서 여러 차례 조사 일정을 연기하였다고 했으며, 왜
연기되었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
을 것이고, 결국 고인은 추석 연휴 바로 전에 특검조사를 받았다.
특검 조사 다음 날인 2025. 10. 4. 14:00경 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통화
하였으며, 16:00경 만났는데, 고인은 특검 조사를 받고 양평에 오니까 새벽
3시라고 했으며, 힘들었다고 했다. 고인은 평소보다 말수가 많이 줄었고, 기
가 꺾인 것 같아 보였으며, “특검에서 겁박, 협박, 회유하더라, 자괴감도
들더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스럽다. 너무 지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고인은 “수사관 3명이서 나를 돌려치기를 했다, 나를 타겟으로 지목했
다. 쉴만하면 돌려치고 돌려치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다그친다. 본인
이 무엇을 주장해도 잘 안 들어준다”라고 표현했다. 밥도 먹고, 휴식시간
도 준다고 했는데, 화장실도 따라왔고, 담배도 많이 피웠다고 했다. 조사 전
날 밥도 잘 못 먹었다고 했는데, 혼자 살아서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했던 것
같다. 특검에서 토스트를 먹었는데, 입이 까칠까칠해서 넘어가지 않았다고
했으며, 만난 당일에도 고인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고인은 “명절이 지나면 다시 부른다고 했는데, 혼자 갈 자신이 없다,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 얘기했는데, 또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
야 할지 잘 모르겠다.”,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
면, 거짓말탐지기를 틀어놓고 하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관
에 대한 욕도 하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고인에게“너 특검에서 어떻게 했길래 많이 꺾였냐, 힘
내라, 다시 준비해서 가면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하였으나 많이
지쳐 보였다. 특검에서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
면 처벌을 강화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다. 국세환수법에 의해서 그걸 받아
내겠다고도 해서 압박이 상당했었던 것 같았다. 물론 향후에 재판을 받겠지
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장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압박이 된 것 같
다.
2025. 10. 9. 고인의 사망 전날,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다른 친구와 3명
이 만났으며, 그날은 변호사 선임 이후라서 힘을 내자는 분위기였다. 그날
도 고인은 입이 까칠하다며 물 말아서 밥을 먹었고, 19:30경 헤어졌는데, 고
인은 유족인 형님과 변호사와 자주 통화하였으며, 술은 마시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고 귀가했다.
아. 참고인 7
본인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고인과는 약 30여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
이다. 고인은 휴직을 낸 적도 없고, 연가도 많이 내진 않았을 정도로 매우
성실한 편이었으며, 빈소에서도 많은 공직자가 다녀갔을 정도로 직원들과
관계가 좋았다. 테니스, 족구, 등산 등 활동성이 좋아서 운동도 좋아하고,

업무도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하였다. 주민들과 화합을 잘해서 단월면에
서도 주민관계망, 직원관계망이 매우 좋았으며, 주민들과도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다.
혼자 살았지만 추석 연휴에 친구들, 동료들이 같이 만나자고 했다는 얘
기를 들었고, 성격은 외향적으로는 활달하고 유쾌하지만, 생각도 깊은 편이
다. 한편으로는 쑥스러움을 타는 성격도 있어서 소극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감정적인 높낮이가 심한 사람은 아니다.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한
편이었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인이 약 10여년 전 맡았던 업무는 과정
이 복잡다단해서 외주를 주어 처리하는 일이었기에 고인이 중간에 무얼 받
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더 자존심이 상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 참고인 8
본인은 양평군청 공무원으로, 2025. 10. 4. 군수님이 “고인이 강압수사
를 받았다는데 특검에 출석할 때 왜 변호인과 동석하지 않았느냐? 알아봐
라”고 해서 본인이 18:00경 고인에게 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화하였
다. 고인은 “강압조사가 있었고 정신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다, 모든 사람과 통화하면 안되고 너와도 통화하면 안된다.”
라고 하며 통화 자체를 두려워하였다.
같은 날 20:00경 고인이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 안되는데 참고인 10이
자꾸 전화한다. 그러니 너가 참고인 10에게 전화해서 왜 자꾸 전화하는지
물어봐라”고 하여, 참고인 10에게 20:27경 전화하였는데 받지 않았으며, 참
고인 10에게 전화가 와서 “전에 고인과 한 두번 통화했는데 변호사 한 명
을 10일 만나기로 했는데 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주로 가

야 해서 고인이 연가를 내서 가야 할 것 같다, 내가 고인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는데 읽어 본 거 같긴 한데 대답이 없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려고 하니
전달을 해 달라”라고 하였다. 같은 날 20:31경 본인이 고인에게 위 내용을
말씀드렸고, 고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다.
2025. 10. 8. 10:30경 참고인 10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전화했더니
“10. 8.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는데 고인과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여 고인에게 11:16경 전화했더니 “알겠다”라고 하여 다시 참
고인 10에게 전달했고, 참고인 10이 장소와 시간(15:00)을 이야기해서 다시
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야기했더니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곤란하다는 느낌으로
이야기하였다.
본인이 당시 운전 중이라 “면장님 다른 분이랑 전화로 연결하시면 안
되실까요?”라고 하였더니, 고인이 한숨을 푹 쉬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나는 아무도 없잖아....”라고 하여 본인이 괜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서 본인 자녀의 휴대전화는 고인의 휴대전화로 연
결하고, 본인의 전화로는 참고인 10의 전화로 연결해서 양 핸드폰을 붙여
통화하게 해 드렸으며, 두 사람이 2025. 10. 8. 14:00 OO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으나 다시 참고인 10에게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전화가 와서
고인께 전화드려 15시인가 16시인가로 시간을 조정하였다.
2025. 10. 9. 09:00경 고인에게 전화하여 "변호인 만나셨는지? 선임하
시기로 하셨는지?"를 물어보았고, 고인이 “군청을 통해서 다른 변호사도
만나봤는데 이분이 제일 좋더라, ○○○(참고인 1) 좀 잘 챙겨주라”라고 하
셔서 “○○○이랑 통화하시지는 않으셨냐?”라고 하니 “통화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였다. 당시에도 자포자기하는 느낌을 받았다. "해봐야지 어
떻게 하겠냐?”라고 말하며 전에 하였던 전화 통화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
다.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말라고 특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였다.
본인은 2025. 10. 10. 12:53경 피조사자 3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으며, 하루라도 빨리 의혹이 해소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히도록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음. 그러나 2025. 8. 19. 13:00경 피
조사자 2와 3은 양평군을 방문하여 본관 6층 상설감사장에서 2014년 당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담당자였던 현 △△면장 ○○○을 불러 면담하면서,
○○○ 면장은 군에서 어떤 자료가 피조사자 2에게 제출되었는지도 알지
못하여 피조사자 2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묻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조
사자 2는 박○○ 면장에게 “착공신고서와 신고필증의 명의가 왜 다르냐?
허위공문서 작성이다”라고 추궁을 계속하였으며, 이에 본인이 설명하려는
데 제지하였고, 두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관 1층 건축과로 이동하여
업무용 PC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 시켜주었으나 피조사자 2는 “이 사무실
전체가 허위공문서를 생산하고 있다, 우린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지금 바로
입건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뜬금없이 건축과장 등에게 “김충식을 아
느냐, 왜 모르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차. 참고인 9
본인은 양평군청 공무원이며, 2025. 10. 2. 고인이 특검에 조사 받으러
갈 때 둘이 함께 기차를 타고 갔다. 12:10경 고인이 나와서 함께 광화문 빌
딩 뒤 식당에 가서 국밥인가 무언가 식사를 주문했는데, 고인은 식사를 전
혀 하지 않았고 물만 마셨고, 근처 카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13:20경
다시 조사 받으러 들어갔다.

밤늦게는 기차가 없으니 본인이 본인 와이프에게 부탁하여 와이프가
23:00쯤 차를 가지고 양평에서 출발하였고, 고인은 특검 사무실에서 다음날
01:00쯤 나와서 담배만 3∼4대 피웠으며, 01:30경 와이프 차량을 함께 타고
양평으로 출발하여 03:00쯤 고인의 자택에 도착하였다. 당시 와이프가 보리
차 2병을 타 왔고, 고인과 본인이 1병씩 마셨는데, 고인은 아무런 말 없이
1병을 다 마셨다. 당시 고인은 엄청 힘들어 했으며, 많이 수척해 보이고 지
쳐 보여 먼저 어떤 것을 물어보지 않았다. 고인이 무언가 말하기를 기다렸
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단지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말만 하였
다.
2025. 10. 10.(금) 10:00에 이장 회의가 있었는데 고인이 출근하지 않아
본인이 고인의 집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였는데 위치가 집 안으로 나타나 119를 불러 문을 강
제 개방하였으며(약 30분 소요됨), 이때가 11시쯤 되었고, 경찰과 119 대원,
감식반 등과 본인이 함께 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카. 참고인 10
본인은 양평지역 A 의원의 보좌관으로, 고인이 2025. 10. 4. 14:03경 전
화하여 명절 인사 하면서, 특검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에 대해 의원님에게
잘못한 거 같다고 하여, 고인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정확한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14:05경 녹취를 시작하였다. 고인께서 특검의 강압수사와 회유에 의
하여 허위 진술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조금이나마 심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답변을 해 드리고 전화를 종료하
였다. 그러나 고인의 심리상태가 걱정되어 14:20경 다시 고인에게 전화하여
뵙자고 하였고, OO카페에서 만났는데 고인의 얼굴이 초췌하고 눈도 충혈되

어 있었다.
고인은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미리 써두었던 메모를 자신의 주머니
에서 꺼내 본인에게 건네주었으며, 본인도 당시 그 메모는 처음 보는 것이
었고, 만났던 카페의 CCTV를 보면 본인이 미리 써온 메모를 본인에게 건네
주는 장면이 나올 것이다. 고인께서는 조사 당일 10:00경부터 종일 멍한 상
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았고, 아니라고 하면 3명의 수사관이 돌아가면서 데리
고 나가서 회유했다고 했다. 조사가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수사
관이 ○○○ 전 과장이 진술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군수가 "그쪽에서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주라고 했다"는 말을 당시 팀장인 고인과 팀원에
게 전달했다는 ○○○ 전 과장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하니, 고인은 식사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강압수사와 회유로 너무 힘들고 멍한 상태에서 ○○○
전 과장이 진술을 했다고 하니 그런 상황이 있었나 하면서 나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조서 열람 시에도 너무 힘들어서 도장을 어떻게 찍었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그랬나? 하고 스스로 의문이 들 정도였다고 했으며, 하루 종일 강압
수사와 회유를 당한 상태여서 너무 힘들고 지쳐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고인은 미리 작성해서 가져온 메모를 본인에게 주면서,
조사 당일 집에 도착해 하루 종일 수사관들한테 강압수사와 회유당한 것에
자괴감과 세상을 등지고 싶은 심경을 남기기 위해 1장짜리 메모로 작성했
다고 했다. 고인은 특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누구와 연락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전달받은 메모를 잠시 읽었는데 첫줄에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도
있어서 우선 마음의 안정을 찾아 드리는 게 급선무인 거 같아서 강압수사
와 회유에 의한 허위 진술은 법정에 가서 말하면 무효가 된다고 설명 드렸
고, 고인께 더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 여주시 ○○○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전화를 바꿔주었다. 통화한 후 변호사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니 고인께서
마음이 더 안정되는 것 같았고, 고인과 헤어진 후 ○○○ 변호사와 일정을
조율을 한 후 추석 명절이 끝나고 10. 10. 14:00에 고인과 변호사가 만나기
로 정하고 고인께 알려 드렸다.
특검 조사관이 고인에게 추석 이후 2차 소환조사 준비하라고 해서 변
호사 선임하기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고인이 특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의원님에게 보고하니 참고인 11에게 자문을 얻으라고 해서 고인에게서 받
은 메모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10. 4. 20:04경 참고인 11에게 보내주었다. 참
고인 11이 읽어 보고 이건 단순히 참여 수준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고 당
장 문제를 삼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고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달
라고 요청하여, 고인께 참고인 11을 소개시켜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상호 연락처를 알려드려 연락하게 하였다.
그러나 본인이 연락했을 때 고인이 받지 않다가 잠시 뒤 참고인 8로부
터 연락이 와서, 고인이 대신 물어봐달라고 하였다고 해서, 그 뒤로는 참고
인 8을 통해 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직접적으로 전화를 주고받지 못
하였다.
2025. 10. 8. 16:00경 OO카페에서 고인과 참고인 11이 만나서 메모 원
본을 전달하였으며, 고인은 처음에는 특검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수사관을 보면서 진술을 하였으나 강압수사와 회유가 시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푹 숙이고 조사를 받았던 자신의 모습이 병신이 된 거 같아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였다. 당시 군수님으로 모셨던 의원님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해 문제가 생길까 봐 그게 최고로 죄송
하고 걱정이 된다며 대화를 하는 동안 계속 말씀하였다. 이후 선임계를 작
성하였고, 두 사람이 1시간 정도 대화하라고 하고 본인은 밖으로 나와 있었
으며, 고인과는 잘 해 보자고 하면서 헤어졌으며, 참고인 11은 특검 조사를
받았던 ○○○ 과장도 만나서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은 특검이 자신을 압수수색하여 자신과 연락한 모든 사람을 조사
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하게 가지고 있어, 본인이 고인에게
텔레그램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는 것은 안전하
다고 안내하였다. 그 뒤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의 이야
기를 나눴고, 고인과 마지막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2025. 10. 8.~ 9.인가 그럴 것이다. 텔레그램 내용은 고인이 쓴 것은 고인이
직접 삭제한 것도 있고, 본인도 본인이 작성한 것은 직접 삭제를 하였다.
왜냐하면 고인은 추석 연휴 이후 특검에서 2차 소환을 할 것이므로 분명 1
차 조사에서 조사받은 내용에 대하여 소통하지 말라고 엄포를 했는데, 소통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분명히 추궁할 것이어서 삭제하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타. 참고인 11
본인은 고인을 만나 상담했던 변호사이다. 특검 측은 이미 확보한 진술
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고인을 조사하였다고 하지만 진술 확인에 관한 것이
면 상식적으로 2시간이면 끝나는 것으로 왜 16시간을 조사했는지 이에 대

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고인은 2025. 10. 3. 15:05경 특검 수사와 관련
한 메모를 작성하였으며, 수사관들은 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
등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고, 강압수사를 하면서"당시 양평군수였던 A 의
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라고 강요하였다고 하였다. 특검
수사관들은 2025. 10. 3. 자정이 넘어서까지 심야수사를 하면서 허위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고, 고인은 어쩔 수 없이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자책하
는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였다.
양평군청의 참고인 1과 ○○○ 과장은 고인과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를 받았으며, 참고인 2는 심야조사·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하였다.
참고인 1은 5차례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기소·구속될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진 상태에서 특검에 출석하여 강
압수사를 받았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하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참고인 1은 본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수사관들은 ○○○ 과장에 대한 1차 조사 때 특정인 3명의 이름을 동
그라미 쳐서 청탁하였는지 유도심문을 하였고, 2차 조사 때까지 잘 기억해
서 오라고 하였으며, ○○○ 과장이 2차 조사에 임했을 때 수사관의 강압에
못이겨 특정인이 청탁을 했다고 기억도 나지 않는 내용을 인정하였다고 하
였다. 수사관들이 심야조사 중에 고인에게 특정 사실을 인정할 것을 닦달하
였고, ○○○ 과장의 진술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공흥개발지구와 관련하여
A 전 군수가 내부 전화로 “잘 봐줘, 잘 처리해 달라”고 했냐고 질문하였
다고 하였다. 고인도 수사관들에게 시달려 허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수사관
들은 고인에게 질문·답변도 안 했는데“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 주
라고 군수가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예"라고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고인은 외부 감정평가업체에 정식으로 자문을 구한 후에 공흥개발지구
부담금을 면제하였으며, 이후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평군수는 개발이
익부담금 면제에 대하여 부과를 결정하였고, 고인은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
벌을 받지 않았다. 고인은 특검 수사에 경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가지고 가
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고, 특검 수사팀은 고인에게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 것을 추궁한 것 같다. 특검이 법적 하자가 없는 고인의 행정
행위에 대하여 문제 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인은 2025. 10. 4. 참고인 10을 만나 메모를 보여주었고, 멍한 상태에
서 조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참고인 10은 같은 날 본인에게 카카오
톡으로 고인의 메모를 보냈다. 고인은 2025. 10. 4. 양평군 고문변호사인 ○
○○ 변호사와 논의하여 10. 3. 당일 적지 못한 내용을 직접 추가한 것이며,
고인은 2025. 10. 8. 양평군 모처에서 본인을 만나 메모를 전달해 주었다.
고인은 2025. 10. 8.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혔고, 본인은 다음 날인 10.
9. 고인과 편하게 카카오톡을 하였다. 본인은 10. 10. 이른 아침 카카오톡으
로 고인에게 위임계약서를 보냈으나, 읽음 표시가 없었고, 당일 자살하였다.
파. 유족(고인의 兄)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싫다. 주변인들을 만나보아서 알
겠지만 고인은 열심히 살아왔으며, 영결식에서 공무원들이 울고 하는 모습
을 보면서 너무 억울했다. 밤 9시, 10시까지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무슨 소용인지 허무하다. 고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갔
는데, 너무 강압적이어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안 했다고 해도 믿어주
지 않아서, 변호사 없이 간 것이 일생일대에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답변을 짜고 요구를 했다, 당한 것 같다”고 했으며,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노력해 보자고 이야기했다. 고인과 통화한 내용도 변호
사 선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2025. 10. 6. 09:00경 추석 당일 고인이 노트를 보여주며 “특검 조사에
가면 뺏기니까 보관해 놓으라”고 하면서 노트를 단월면사무소에 들어가서
복사해서 봉투에 담아 주었고, 본인이 받아서 보관해 왔다. 당시 고인은
“특검받고 나서, 죽고 싶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든다. 고향 친척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고인은 힘든 일이
있다는 얘기도 하고 좀 마른 모습이기도 하였지만, 가족들과 식사도 즐겁게
하고 본인에게 용돈도 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죽음을 생각하고 있
었던 것 같다.
2. 경찰의 부검 및 유서 반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피조사자 5
본인은 양평경찰서 수사과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 현장을 보면
사망의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언론에도 나오고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니깐 의문점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부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부검할 수 있다는 규
정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보니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같
은 규정 마지막 호에 보면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요한 경
우"에는 범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부검은 법에 근거해서 진행한 것이다.

유서와 관련하여서는 2025. 10. 10. 기준으로는 수거물 형태로 보관하였
는데, 2025. 10. 10. 14:20경 유족을 조사할 때 유족에게 유서를 보여주지 않
고 휴대전화로만 보여주어 부적절하다는 언론의 보도 등이 있어, 2025. 10.
13.에 유서 사본을 유족에게 교부하고,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아 압수물 상
태로 전환시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다.
2025. 10. 13. 유족이 경찰서를 방문하였을 때 처음부터 유서 사본을 교
부하였고, 유족에게 21장에 달하는 유서를 필사해 가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
다.
나. 피조사자 6
본인은 고인에 대한 부검 및 유서 처리 과정의 담당 수사관이며, 고인
의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2025. 10. 10. 11:00경 지령실을 통해 연락받아 사
건 외 ○○○ 경사와 현장에 갔었다. 당시 고인은 수건걸이에 케이블을 이
용한 목맴 변사상태였고, 이후 고인의 자택 거실 바닥에서 노트를 발견했는
데 고인의 유서였다. 해당 유서와 관련해서는 당일 14:20경 유족을 조사할
때 유족에게 휴대전화로 촬영된 유서의 일부를 보여주었는데, 유족은 고인
의 필체가 맞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 보겠다고 하며, 경찰에서 원하면 필적
감정이든 뭐든 해도 된다고 하였다. 이후 2025. 10. 13. 11:50경 유족을 경찰
서로 오게 하여 유서 사본을 교부하였고, 유서 원본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
서를 받았다.
부검과 관련하여서는 2025. 10. 10. 고인의 사건 현장에 나왔던 검시조
사관의 부검이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련 규정을 보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부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2025. 10. 10.

14:20경 유족을 조사할 때 부검 동의를 받고 부검 절차를 진행하였다. 추후
살펴보니 해당 규정은 삭제되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진행한 것이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
참고로 2025. 10. 10. 14:20경 유족을 조사할 때 유족이 부검을 반대하
여 당시 작성된 조서에는 부검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조서
작성을 완료하고 간인 할 때 구두로 동의를 받았으며, 현행법상 부검은 유
족의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
다. 참고인 4
본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 형사과장으로, 2025. 10. 10. 13:25경 피조사자
5에게 휴대전화로 사건 발생 개요 등을 보고 받았으며, 피조사자 5가 “특
검에 근무하는 피조사자 1이 "유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해서
피조사자 5는"경기도남부경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고하여 “유서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
는다.”라고 하였다. 이후 유서와 관련하여 "유족 외에 보안 유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사건을 지휘하였으며. 필적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참고인 5의 구두보고가 있어 동의하였다.
유족이 2025. 10. 13. 양평경찰서에 방문한다고 하여 불편한 것이 없는
지 참고인 5에게 가보라고 하였고, 유서 내용에 금전적으로 가족들이 해결
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을 메모하라고 하였으나, 유족이 유서의
양이 많아서 메모보다 사본을 요청하여서 그냥 전체 사본을 전달하였다고
보고받았다.

일선 서에서 사회적 관심을 받아서 후에 문제 제기가 되는 사건에 대
해서 부검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
로 생각되며, 설령 유족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의 판단의 영역 즉, 재량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재량에 대
해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아울러 이는 최종적으로 법관이 판단하여
영장이 발부되는 부분으로 문제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조서에는 부
검과 관련하여 유족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최종적으로는 구두로 동의하였다
는 보고를 받아서, 정말 유족이 동의하였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였다.
라. 참고인 5
본인은 경기도남부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으로, 2025. 10. 10. 14:03경
피조사자 5가 본인에게 피조사자 1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서, 피조사자
5에게 전화해서 “이게 뭐냐?”고 질의하자 피조사자 5는 “그쪽에서 전화
가 와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내가 말할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남부경찰청
에 물어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본인은 유서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으나,
같은 날 15:00경 참고인 4가 “피조사자 1에게 문자가 왔으니 전화번호를
주며 통화해 보라”고 문자를 보내와서, 본인이 15:08경 및 15:11경 피조사
자 1에게 2회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
같은 날 16:14경 피조사자 1에게서 전화가 와서 “특검에 있는 모 총경
이다”라고 하며 “유서가 있나?”라고 질의하였고, “유서는 있다”고 하
자 피조사자 1이 “유서 내용이 뭐냐?”라고 질의하여, “모른다”고 하였
으며, 피조사자 1의 전화통화 종료 후에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후
16:46경 피조사자 1이 A 의원이 공개한 고인의 메모장을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로 보냈고, 16:49경 피조사자 1에게 전화하여 “이게 뭐냐?”고 질의하

자 “A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다”고 하며 “유서 내용이 메모와 동일하
냐?”고 물어, “말할 수 없다. 묻지 마라. 수사 중이라 내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전화를 종료하였다.
본인의 부하직원에게 “언론에 나온 거 보내보라”라고 지시한 후 참
고인 4에게 피조사자 1이 보낸 메모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고, 17:11경
참고인 4가 “이게 뭐냐”라고 카카오톡으로 질의하여 17:33경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피조사자 5가 2025. 10. 10. 18:00∼19:00경 유족 조사가 끝난 후 부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서 고인의 누나와 형이 동의하여 의문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검한다고 통보하였으며, 2025. 10. 11. 오전쯤 피조사자 5가 “필
적감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질의하여, “검토해 보고 알려주겠
다.”라고 한 후 직원들과 상의하여 “사회적 이슈(변호사 공개 메모와 A
의원이 공개한 메모가 다름)가 있으니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양평경찰
서에서 필적감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2025. 10. 13. 유족들이 양평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유서 사본을 바로
주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메모하라고 한 것이며, 처음에는
유서 사본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유족에게 메모를 하라고 했더니 유족이 울
컥해서 사본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25. 10. 10. 유족들이 조서를 작
성할 때는 부검에 반대하였으나 부검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받아서 실시한다.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가족에게 설명하거나 협조를 구하
라는 규정이 있어 설득하여 동의를 받은 것이고, 동의서 같은 것은 따로 받
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6은 유족이 "(부검에)동의는 하는데 조

서에는 넣지 마라"고 했다는 보고를 하였고, 양평경찰서에서 그렇다고 하
는데 본인이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마. 참고인 6
본인은 고인을 최초 검시했던 검시조사관으로서, 2025. 10. 10. 고인에
대한 검시를 한 후 양평경찰서 담당 수사관한테 보낸 보고서에는 경부에
삭흔(목맴 자국)이 발견되고, 사인은 목맴에 의한 경부압박질식사로 우선 추
정된다고 했으며, 사인은 현장에서 외표 검시만으로 적기 때문에 일단 추정
된다고 적음과 동시에 그 바로 밑에는 "외표에 국한된 소견이므로 혹시라
도 수사에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싶으면 부검 등이 필요하다."라고 적
었다. 다른 사건들에서도 사건 현장에서 외표 검시를 다 하는데, 어찌 되었
건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통해서 부검의가 부검결과서를 적
어야 정확한 사인이 나오는데, 검시조사관인 본인은 1차적으로는 추정된다
고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싶으면 부검 등이 필요
하다고 적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
었고, 다른 검시 보고서에도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다.
바. 유족(고인의 兄)
2025. 10. 10. 고인의 사건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던
중 경찰이 연락해 와서 먼저 경찰서를 들렀다가 가야 한다고 해서 양평경
찰서로 가서 14:20경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서에서 사망 현장 사진
과 유서 사진 한 컷만 스쳐 가듯이 확인시켜 주었다. 사실 휴대전화의 유서
사진도 제대로 본 게 아니며 본 것인지도 기억이 안나며,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고인의 사건 현장 사진을 봤다는 것 하나이다. 유서는 2025. 10. 13.
12:50경에 처음으로 직접 보았으며, 2025. 10. 10.에 피조사자 6은 모든 유품

은 수사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뿐 당시에 본인이 먼저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다.
2025. 10. 13. 14:00에 입관식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오라고 해서 당일
오전에 양평경찰서에 갔다. 경찰은 유서 원본을 보여주었고 당시 21장이었
는데, 피조사자 5와 6이 이걸 적어서 가라고 했지만 너무 많아서 적지 않고
거부하고 차를 타고 양평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피조사자 6에게 연락이 왔
고, 다시 경찰서로 가서 사본을 받아왔다.
부검은 2025. 10. 10. 조사를 받을 때도 싫다고 했으며, 조서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 날인 10. 11. 07:56경 고인의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을 때 경찰이 전화하여 고인의 부검과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도 본인과 본인의 여동생은 부검을 극구 반대하
였고, 이후 13:27경 피조사자 6에게 전화가 왔을 때에도 부검을 반대하였으
나, 13:43경 다시 피조사자 6이 전화를 하여 "사회적 이슈도 많고 판사의
명령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부검을 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하여, 이
젠 우리가 반대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
였다.

별지 2.
관련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
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
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
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
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

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
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
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
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
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
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
한다.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
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
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08호]
제19조(출석요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
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
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
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
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
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
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
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
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
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
야 한다.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
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
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
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경
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
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
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
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
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585호]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사법경찰관리는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주의해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
을 보존하고, 변사자 발견 당시 변사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할 것
2. 변사자의 소지품이나 그 밖에 변사자가 남겨 놓은 물건이 수사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는 데 유의할 것
3. 검시하는 경우에는 잠재지문 및 변사자의 지문 채취에 유의할 것
4. 자살자나 자살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시하는 경우에는 교사자(敎唆者)
또는 방조자의 유무와 유서가 있는 경우 그 진위를 조사할 것
5. 등록된 지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부패 등으로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에는 디엔에이(DNA) 감정을 의뢰하고, 입양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
양기관 탐문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보강 조사를 할 것
6.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
래하지 않도록 할 것

제31조(사체의 인도)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대한 검시 또는 검증이 종
료된 때에는 사체를 소지품 등과 함께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한다. 다
만, 사체를 인수할 사람이 없거나 변사자의 신원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
는 사체가 현존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인도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검시 또는 검증이 종료된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를 말한다.
1. 검시가 종료된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사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때
나. 수사준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검시조서를
송부한 이후 검사가 의견을 제시한 때
2. 검증이 종료된 때: 부검이 종료된 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체를 인도한 경우에는 인수자로부터 별
지 제19호서식의 사체 및 소지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인권보호수사규칙」 [법무부령 제1010호]
제37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
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
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
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
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
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
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42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
를 설명해야 한다.
2.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
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3.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4.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피의자등 사건관계인 모두의 권익에 도
움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권유할 수 있다.
5. 검사는 피의자가 출석했으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의자
가 조사장소에 도착하고 떠난 시각, 그 사이 조사장소에서 있었던 상
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6.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
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
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
한다.
제44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
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
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
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
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
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
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
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
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심야조사 제한) ① 검사는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
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검사는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
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소속 검찰청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
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
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
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
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각급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대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제47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검사는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
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경찰청훈령 제1165호]
제10조(장시간 조사 제한 등)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
하는 경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
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수사준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준칙 제23조에 따라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
상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준칙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조사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
인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피의
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사를 종료해야 한다.
제14조(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출
석요구를 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
다.
②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출석요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고지
해야 하고, 전화로 출석요구한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과 협의
한 조사 일정과 사건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호인과 피의자의 조사
일정을 협의하는 경우 변호인이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피의사실
의 요지 등을 설명해야 하고, 조사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인에게 조사 일정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변사사건 처리규칙」 [경찰청훈령 제1106호]
제22조(부검) ①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점 관리 사건"이라 한다.)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검
을 위한 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1. 타살이 의심되는 변사 사건
2. 소지품 확인 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즉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3. <삭제>
4. 고도로 부패되어 사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사인이 명확하

지 않은 변사 사건
5. 그 밖에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변사 사건
② 변사 사건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
부검 고려 사건"이라 한다)에는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
로 부검을 위한 영장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1. 영아나 아동의 돌연사
2. 구금, 조사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3. 마약, 농약, 알코올, 가스, 약물 등에 의한 중독이 의심되는 사망
4. 익사,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망으로 목격자나 시시티브이(CCTV)가 없
는 경우
5. 탄화, 절단, 백골화된 변사체
6. 유족이 사망 원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망
7. 다른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의심되는 교통 사망 사고
8. 재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의 보험이 가입된 사람의 사망
9. 검안 의사, 검시 조사관, 변사 사건 책임자 중 1명 이상이 사인에 대
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10. 그 밖에 정확한 사인 파악 등에 필요한 경우
③ 변사 사건 담당 팀장은 사체를 부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유족(이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한한다)의 건강ㆍ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미리 부검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조치와 탐문 등에도 변사자의 유족
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연락되지 않는 등 사전에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부검 여부 등에 대한 유족의 의사가 있으면 이를 경
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사인 규명 등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족
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부검을 고려한다.

2025. 12. 1.
위 원 장 안창호
위 원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