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49900

발달장애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 거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3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조합 이사회가 피해자의 장애가 승무조합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수행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정조합의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49900 발달장애를 이유로 택시조합원 가입 거부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조합
주 문
피진정인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및 사무조합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
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2024. 7. 피해자는 ○○○○○○○○조합(○○도 ○○시 소재, 이하 “피진
정조합”이라 한다)의 승무조합원(택시운전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
출하였다. 그런데 피진정조합 운영위원장이 2024. 7. 17. 12:40경 피진정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이사회 결정이라며 피해자가 장애인
이라 사고 우려가 커서 승무조합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조합의 행위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승무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차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
피해자는 2024년에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원으로 2024.
4. 11.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택시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8. 19.부
터 △△△△△△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택시협동조합으로 조
합원들이 각 1좌의 금액 4,500만 원을 출자(자본금 금 18억 4천5백만 원)하
여 택시운송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협동조합이다.
피진정조합은 택시사업면허가 41대여서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직무인
승무조합원 모집인원이 41명이다. 택시 운전은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직무
이기 때문에 승무조합원은 피진정조합 규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실근무, 건강상태 등 택시승무 적격 심사를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조합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 가입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신체장애가 있는 조합원도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중증 신체장애가 있
는 승무조합원은 3명이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이라는
직무의 특성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
를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피진정조합은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조합의 운영과
택시운전 안전 정책에 따른 것이며, 차별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
피진정조합은 장애인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정책을 지속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조합원들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조합원들이 조합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 피해자가 택시운전에 문제가 없다는 병원 등 관계기관의 자
료를 제출하면 다시 한번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조합원 총회의 안건으로 상
정하여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무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피해자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운전경력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정도결정서, 피진정조합 정관 및 규약, 이사회 회의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등
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및 장애정도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폐
성장애 2급으로 심한 자폐성장애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의 운전경력증명서(2024. 10. 23. 발급)에 따르면, 피해자의 운전
면허는 2019. 4. 19. 제2종 보통을 발급받았으며, 같은 해 8. 12.에는 제1종
보통을 발급받았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교통사고이력 및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는 없다.
다. 피진정조합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시에 20××. ×.
××. 설립을 신고하여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았다.
라. 피진정조합 정관(20××. ×. ××. 제정)의 주요 내용(설립 근거, 목적, 조
합의 책무,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 등)은 다음과 같다.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우리
사주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①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둘 이상 유
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조
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택시 운
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봉사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의 경영개선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
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중략)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마. 피진정조합 규약(20××. ×. ××. 제정) 제7조(조합원 가입 심사) 제1항은
“조합사업인 택시 운송 사업을 위하여 승무조합원에 관하여서는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실근무, 건강상태 등 택시승무 적격 심사를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승무조합원: 조합의 조합원, 준조합원으로서 택시영업(운전)등 생
산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자
(중략)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
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가입 후 1개월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
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승무조합원에 대해서는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
실근무에 관하여 조합 인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통해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바. 피진정조합 2024. 7. 15.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발달장애 승무조합
원 적합 심사 안건을 심의한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승무조합원의 입
사를 보류하였다.
택시 운전직은 공공교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승객의 안전과 편
의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이 직무는 불특정 다수의 승객
을 수송 함에 있어 차량 운전 및 승객 관리, 도로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책
임을 포함하며 승객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신체적 조건이 요구된다. 특히 택시 운전직
은 다양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반응을 요구받는다. 안전한 운전 및
승객 응대 능력이 필수적이며 본인 보호에 대한 안전상 문제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기에 이러한 요점에 근거하여 특정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직
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는 응시조건 해당, 필기시
험 합격, 취업 전까지 운전적성 신규 정밀검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조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2종 보통 이상 운전
면허소지, 만 20세 이상, 2종 보통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시험일 기준
운전면허 보유기간이며, 취소?정지기간 제외)인 사람이다.
2) 필기시험 총점 100점 중 60점(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득 시 합
격이며,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는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규"(20문
항), "안전운행요령"(20문항), "운송서비스"(20문항), "지리"(10문항)이다.

3)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교통사고 경향성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
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직업적
성검사로서 검출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
전자의 적성 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
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제11조는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
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주의력검사
(주의전환) 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반응조절) 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
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변화탐지능력) 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
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지적능력요인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지각성향검사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적응능력요인 운전적응력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
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
성, 생활스트레스)

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
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
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
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는 모든 국민
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
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의 목적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여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차별행위 여부
1) 피진정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1호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
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규정한다. 피진정조
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20××. ×. ××. 설립된 조합으로서,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일반택시)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택시운송서비스 제공, 지역
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의 봉사로 지역경제 발전 기여, 조합의 경영개선
과 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0조는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
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은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
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조
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동조합 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피진정조합은 정관에 조합원의
자격으로 피진정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
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승무조합원으로 택시영업(운전)
등 생산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다(제10조). 그리고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
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11조 제4항).
그러나, 피진정조합은 조합사업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특히 손님
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조합원의 경우
는 조합 규약을 두어 가입심사를 하고 있는 바, 피진정조합 규약 제7조 제1
항은 승무조합원에 관하여서는 운전경력, 사고이력, 불성실근무, 건강상태
등 택시승무 적격 심사를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조합 가
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택시운전자격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제도
에 의해 자격시험에 합격 후 택시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은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

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제1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아
야 하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
에 합격(제3호)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는 국토
교통부장관은 위와 관련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사항과 같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
칙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전 자격시험과 운전적성정
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중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응시조건은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로 만 20세 이상, 2종 보통이상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
인 사람이며, 필기시험은 총점 100점 중 60점(총 70문제 중 42문제)이상 획
득 시 합격으로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는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규"(20문항), "안전운행요령"(20문항), "운송서비스"(20문항), "지리"(10문항)이
다.
그리고 취업 전에 받아야 하는 신규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요인별로
진행되는데, 지각운동요인 검사항목은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
의력검사이고, 지적능력요인 검사항목은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이며,
적응능력요인 검사항목은 운전적응력검사로 구성된다.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한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
형 선고 등)를 명시하고 있으나, 발달장애 등 장애를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3) 피진정인의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피진정조합 이사회는 2024. 7. 15. 피해자에 대한 승무조합원 적합 심
사 안건을 심의한바, 택시 운전직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수송 함에 있어
차량 운전 및 승객 관리, 도로 상황 파악 등 다양한 책임을 포함하며 승객
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는 특정 신체적 제약이
있는 경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자의 승무조
합원 가입을 거부하였다.
피진정인은 발달장애가 있는 조합원이 운전하는 경우 고객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이 사건 피진정인 진술에
서 밝혔지만, 발달장애로 인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크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4년 택시운전 자격시험 과정을 통해, 여객자동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행요령, 지리 등 필기시험, 지각운동요인, 지적
능력요인, 적응능력요인에 관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통과하여 택시운전원으
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24. 4. 11.부터 현재까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2019. 4. 19.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이후 교통사고 이력이 없으며, 최근 5년간 법규
위반 사례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조합 이사회가 피해자의 장애가 승무
조합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무
조합원 가입을 거부한 결정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거나 사업 수행
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무수행의 어려움

이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의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피진
정조합의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 목적인 사회통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피진정조합의 승무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
조 제2항을 위반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13.
위 원 장 남 규 선
위 원 한 석 훈
위 원 김 용 직

<별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
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
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
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
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
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
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
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
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
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
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
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
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
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024. 11. 13.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한석훈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
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
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
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
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
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
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
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
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
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
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
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
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
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
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5.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
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
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
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