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24900

직업군인에 대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적용 배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 중 공상으로 인한 일반장애로 제대하는 군인이 상이연금 또는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직업군인의 공상으로 인한 일반장애에 대한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절한 보상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24900 직업군인에 대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적용 배제
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 중 공상으로 인
한 일반장애로 제대하는 군인이 상이연금 또는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
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xx년 ○○○○○○으로 복무하던 중 ○○○ 내에서 뇌전증
증상이 발현되어,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직무 수행 중 동일 질환이 재발함에 따
라 같은 해 xx. xx. 의병 제대하였다. 제대 후 진정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간부의 경우 공상으로 인하여 일반장애가 발생하였더라도 병사와 달리 장
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 대신 군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처리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따라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보
험 약관상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수차례 국방부 재해보상과 및 복지정책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법령상 간부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
지로 회신하였다. 진정인은 이와 같은 국방부의 조치가 공상으로 인한 일반
장애에 대하여 병사에게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권침해
이므로 해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본 진정을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군인 재해보상법」은 2020. 6. 11. 시행되면서 간부와 병사 간의 형평
성 및 국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보상금과 전상(戰傷)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확립하였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병사의 일반장애에 대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제2항은 군 간부의 경우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은

군 간부로서 뇌전증으로 인한 일반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20xx년 기준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 약관에 따르
면 뇌전증의 후유장해율은 최대 70%로 평가되므로, 보험금 지급 기준인 질
병 후유장애율 80% 이상에 미달하여 진정인은 단체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간부의 장애보상금을 일반장애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
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바 있으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법제처 등)의 반대에 따라 국회 심
의 과정에서 폐기되었다.
다. 참고인
참고인은 국방부 복지정책과 주무관이다. 군 단체상해보험의 적용 대상
은 하사 이상 간부,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및 1년 이
상 기간제 근로자 등(이하 “하사 이상 간부 등”이라 한다)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병사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자동 가
입되는 "병 상해보험"으로, 이는 복무 중 병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
비스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서 군 단체상해보험과는 다르다. 군 단체상
해보험의 보험계약자는 국방부이며, 피보험자는 하사 이상 간부 등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및 회신문, 병적기록표 등)와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국방부) 회신 공문, 참고인 진술, 「군인 재해보상
법」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xx년 ○군 ○○사령부 소속 ○○○○○○으로 복무하던
중 ○○○에서 뇌전증 증상이 발현되어 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xx. xx.
xx. 직무 수행 중 뇌전증이 재발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의무조사 결
과, 심신장애 7급 및 장애보상 3급 판정을 받고 같은 해 xx. xx. 의병 제대
하였다. 제대 당시 진정인의 계급은 ○○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군인 재
해보상법」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병사로 한정하고
직업군인을 제외하고 있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단체보험금 역시 지급받지 못
하였고,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상
이연금 또한 받지 못하였다.
나. 20xx. xx. xx.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하였
고, 이에 대하여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20xx. xx. xx. “국방부는 현역 간부
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단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제약으
로 모든 질병을 보장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려우며, 단체보험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 조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
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복지 혜택으로서, 복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하여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전제로 보상하는 제도와는 그 운영 목적이 다
르다”고 회신하였다.
다. 2020. 6. 10. 이전까지는 군인의 퇴직·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로 인
한 부상·질병 등에 대한 보상이 모두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한 「군인 재해보상법」이 2019. 12. 10. 제정되어 2020. 6. 11.
부터 시행되었다.
구(舊) 「군인연금법」 시행 당시에는 심신장애로 제대한 간부와 병사
모두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에는 병사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수준이 상향된 반면, 간부(직업군인)는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에 한하여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변경되
었다. 이에 따라 간부가 일반장애로 공상 판정을 받더라도 장애보상금을 지
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라. 국방부가 2025. 7. 4. 및 같은 달 16.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을 입
은 직업군인은 연평균 6.6명에 불과한 반면, 일반장애(공상)를 입은 직업군
인은 연평균 365.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직업군인(간부) 전상자ㆍ공상자 수 현황
(국방부 회신자료 재편집)
마. 「군인 재해보상법」상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는 직업군인이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이 아닌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
("20년~"24년)
비율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
5명 6명 7명 5명 10명 6.6명 1.8%
일반장애
(공상)
361명 273명 386명 453명 356명 365.8명 98.2%

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군을 직업으로 삼은 군인들에 대한 보상 범
위가 축소되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
하여 2022. 6. 모든 직업군인이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960호, 한
기호 의원 대표발의, 이하 “한기호의원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으나, 임
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한기호의원안 발의 당시 국방부는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법률의 목적상 병사 등 의무복무자와 달리 직업
군인은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상인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반장애 판정을 받은 직업군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여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런데 2024. 9. 11.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에서, 진정
인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소급입법을 포함한 법률 개정과
추가 예산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후 2025. 7. 4. 제출한 추가 공문에서는, 한기호의원안 발의 당
시의 국방부 입장과 현재 국방부 입장은 동일하며, 간부가 공상으로 일반장
애를 입은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
하였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직업군인의 일반장애 보상 확대가 과도한 재정 부
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직업군인은 이미 상이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장애보상금 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법제처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당시의 입법 취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해서까지 장애보상금을 지급하
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상이연금이 비교적 중증(重症)인
장애에 해당할 때만 지급되고, 단체상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협소하여 일반
장애 직업군인 중 극히 일부만 보상을 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기호
의원안은 구(舊) 「군인연금법」과 동일하게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하여
서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바. 군인이 아닌 일반공무원(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별도의
장애보상금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제1호
에 따라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장해연
금 또는 장해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인 재
해보상법」에 따르면, 간부는 전상이나 특수직무공상에 한하여 장애보상금
이 지급되며 일반장애의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연금과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은 거의 동일한 등급 체계와
지급 기준을 갖추고 있으나, 군인의 상이연금은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만 지급되고 퇴역연금과 함께 받을 수 없는 반면, 일반공무원의 장해연금은
1급부터 14급까지 지급되며 퇴직연금과 병급(竝給)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
업군인에게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타 직역 공
무원보다 보상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기재하였다.

사. 2021. 5. 6.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업군인을
제외하고 있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제2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으며(사건번호 2021헌마506, "군인 재해보상법 제
33조 제2항 위헌확인"), 현재 위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5. 판단
가. 단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진정인이 국방부 단체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진정인의 심신장애가 20xx년도 국방부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보
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해당 약관은 보험계약자인 국방부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 내용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보험금 미지급은 보험회
사 약관에 근거한 계약상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
련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나 "사인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단체보험금 미지급이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
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침해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은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 제10
조부터 제22조까지의 기본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보
험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나. 장애보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인이 공상 판정을 받고 심신장애로 제대하였음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2020. 6. 11. 시행된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의 규
정에 따른 것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직업군인(간부)의 경우 전상이나 특수직
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어, 일반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이 사건 장애보상
금 미지급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적으로 조
사 및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장애보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은 위원회의 조사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6. 정책권고
가. 정책권고의 배경
최근 군 간부의 신규 충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전역 인원은 증가
하고 있어 군의 전투력 유지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수급의 불균형은 지휘·관리 역량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군 간
부에 대한 처우 개선은 시급하며, 특히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일반장애(공상)
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
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군의 인력 확보와 사기 진작, 전투 준비 태세
의 안정적 유지라는 공익에도 부합한다.
나.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의 문제점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는 직업군인의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직업군인이 병사 및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등
평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
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 대신 법률이 정한 보상을 인
정함으로써, 국가가 군인 등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을 인수하여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보상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담고 있다.
대법원도 “군인 등이 전투·훈련 등과 관련하여 받는 손해에 한하
여는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정한 보상만을 인정함
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
체 판결), 다만 그 보상이 손해배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헌법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견해(박준서 대법관 반대의견)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
한 구(舊)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과 생활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성질을 겸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이
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시한 바 있다(헌법재판
소 2003. 5. 15. 선고 2002헌마90,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바
60). 그러나 그 보상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국가가
실현하여야 할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
량을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7헌마734).

그런데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일반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을 장
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상이연금이
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결함
은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이 보장하는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
가 상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평등권 침해 우려
직업군인에 대한 장애보상금 배제는 병사 및 일반공무원과의 비교에
서 모두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먼저, 직업군인과 병사는 모두 현역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고 복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본질
적으로 유사한 지위에 있다(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1헌마307). 또
한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의 직무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예정하면서 직업군인과 병사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군인 재해보상법」
또한 군인의 공무상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그 목
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병사의 일반장애에 대하
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해서는 장애보상금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위험을 부담한 군인을 단지 신분
의 차이를 이유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일반공무원과 비교할 때도 현행 제도는 현저한 불균형을 보인
다. 군인과 일반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라는 점에서 같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 수행 중 부상·질병에 대한 보
상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이 두 집단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그러나 일반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폭넓게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퇴직연금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업군인은 「군인 재해보상법」상
상이연금 지급 대상이 비교적 중증(1급~7급)인 장애가 남은 경우로 한정되
어 있고 퇴역연금과 병급도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장애보상금 제도가 이러
한 상이연금 제도의 빈틈을 어느 정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즉,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장애의 정도가 상
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
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헌
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435)이었다. 그러나 2020년 「군인 재해보상
법」 시행으로 직업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삭제되면서, 중등증(中等症) 및 경증의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대다수가 국가
로부터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보상의 공백을 단체상해보험을 통하여 보완하겠다
고 하였으나, 그 보장 범위가 극히 협소하여 실질적인 대체 수단으로 기능
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1,862명 중 단체보험금을 받
은 인원은 132명(7.1%)에 불과하며, 상이연금을 수급한 인원은 110명(5.9%)
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직업군인 대다수가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2] 최근 5년간 공상*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 1,862명 중 상이연금/단체보험금 수령자
* 전상(戰傷), 특수직무공상, 일반공상 포함 (국방부 회신자료 재편집, 기간: 2020년~2024년)
이러한 제도는 직업군인의 희생과 위험을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비교적 중등증 및 경증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하여
서는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군인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국가가 보다 강화된 보호 의
무를 부담하여야 함이 헌법적 요청이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
헌마804,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등).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직업군인 대다수를 장애보상금 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배제한 현행 제도
는 그 합리성을 상실한 차별로서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한 처우
를 초래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현행 장애보상금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직업군인
의 공상으로 인한 일반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이연금을 받은 직업군인 상이연금을 못 받은 직업군인
110명 (5.9%) 1,752명 (94.1%)
단체보험금을 받은 직업군인 단체보험금을 못 받은 직업군인
132명 (7.1%) 1,730명 (92.9%)

2025. 9. 1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②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
역시킬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제54조의2(전사자등의 구분) 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ㆍ순직자ㆍ일반사망자ㆍ전상자ㆍ공상자 및 비
전공상자(이하 “전사자등”이라 한다)로 구분한다.
4. 전상자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3. 구(舊) 「군인연금법」(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
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공무(公務)상의 질병ㆍ부
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
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1조와 제
32조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
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이하 “복무 중 지원 군
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23조(상이연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
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
태가 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
금을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5,20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875에 상당하는 금액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550에 상당하는 금액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5. 제5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900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7. 제7급: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연금등급”이라 한다)의 결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장애보상금) ①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
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
급한다. 다만, 제4호의 장애보상금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
직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4. 「군인 재해보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군인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
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에 의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라 한다)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과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
1.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2. 병(兵)
3. 군간부후보생. 다만, 준사관 또는 부사관(제1호의 부사관은 제외한다)
으로 복무 중에 군간부후보생에 지원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⑤ 동일인에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하나만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제26조(상이연금)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
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가 된 경우
제27조(상이연금의 금액) ① 상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
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 52퍼센트
2. 제2급: 48.75퍼센트
3. 제3급: 45.5퍼센트
4. 제4급: 42.25퍼센트
5. 제5급: 39퍼센트
6. 제6급: 35.75퍼센트
7. 제7급: 32.5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상이연금의 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보상금) ①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
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애보상금 중 제4급은 「군인사법」 제54조의3에 따른 전공사상심사
위원회(이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전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

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2.5배
2.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이하 “특수직무공
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심신장애: 제3호 각 목의 금액의 1.88배
3. 그 밖의 심신장애: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금액. 이 경우 각 등급의
결정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가. 제1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
나. 제2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배
다. 제3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라. 제4급: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배
②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 외의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
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신장애 판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보상금의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상이연금등급의 결정)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상이연금 등
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의 구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에 규정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상
이등급에 정해진 장해에 준하여 그 상이등급을 정한다.
③ 법 제29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
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
별 상이등급을 정한 후 그 상이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상이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특수직무공상의 인정 범위 및 장애보상금 가산금) ① 법 제33조제1
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별표 5에 따른 직무를 말한
다.
⑤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군병원에서 심신장애 판정을 할 때에는 국방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