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정책0022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권고 및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일

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군인 등 피고인에 대한 평등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지가 큼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군사법원법」상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 권고 및 의견 표명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
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Ⅰ. 권고 및 의견 표명의 배경
2020. 2. 4.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시행일)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검사 피신조서"
라 한다)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공판준비ㆍ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 사법 체계는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되고 있다. 즉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군검사 피신조서"라 한다)만 특별 취급하여 공판준
비ㆍ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군사법원법」을 적용받는 군인과 군무원, 사관생도 등(「군사법원법」
제2조 참조,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차별의 소지가 있는바, 「국
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군검사 피신조서
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강화"의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Ⅱ.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11조 제1항, 제
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고, 「형사소
송법」, 「군사법원법」 등을 참고 기준으로 하였다.
Ⅲ. 판단
1. 현황: 검사 피신조서와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비교
검사 또는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
하여, 구(舊)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과 현행 「형사소송법」, 그리고 현행 「군사법원법」은 각각 아래 [표 1]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관련 구/현행 「형사소송법」 및 현행 「군사법원법」 비교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
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사경 피신조서"라 한다)의 증거능력 인
구(舊) 「형사소송법」
["20. 2. 4.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형사소송법」
["24. 10. 16. 개정, "25. 1. 17. 시행]
현행 「군사법원법」
["23. 12. 26. 개정, "24. 1. 18. 시행]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조서 등) ①검사가 피고인
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
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
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
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
로 할 수 있다.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
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
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
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
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
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
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
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
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
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
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
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
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
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
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
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
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
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
로 할 수 있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다.
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
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
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
다.
③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이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
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정요건과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사경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ㆍ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였던 데 반하여, 검사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조서의 진정(眞正)성립(조서의
간인, 서명·날인 등이 진술자의 것일 것 등을 요하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 실질적 진정성
립을 모두 포함)을 인정하거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
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
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다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즉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사경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보다 완화되어 있
었던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보다 더 많
이 보장하기 위하여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 1.
부터는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강화되어, 민간 영역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공판준비 또
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로 일원화되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 사법 체계는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처럼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
되고 있다. 즉 군사법경찰관 등 "군검사 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

자신문조서와 달리 군검사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바, 결국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만 특별히 완화되어 있다.
다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
표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09805)이 최근(2025. 4. 14.)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2. 문제점: 군인등 피고인의 평등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지
가. 쟁점
이처럼 민간인 피고인들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
지만, 「군사법원법」(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군인등 피고인들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이는 민간인 피고인과 군인등 피고인을 차등 대우하는
것으로서 군인등 피고인의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여부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 침해 여부가 문제 된다.
참고로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가14 결정은 “헌법은 제27조 제1
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재판청구권에는 물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 이로부터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ㆍ진술
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ㆍ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에게 공소사
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공격ㆍ방어권이 충
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파생되어 나온다.”고 하여, 공정한 재
판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 설시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군
사법원에서 군인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일반법원에서 민간인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함으로써 군인등 피고인을 차별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결정에서는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
항(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
로 살펴본다.
나. 현행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1) 차등 대우의 존재 여부 및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 해당 여부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
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마516 결정 등). 그
런데 현행 조항은 군인등 피고인에 대해서만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등 피고인을 민간인 피고인과 다르
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차등 대우의 존재는 명백하다. 따라서 군인등
피고인과 민간인 피고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는지를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 비교될 수 있는 두 사실관계가 모든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한 것
이 아니라 단지 일정 요소에 있어서만 동일한 경우에, 비교되는 두 사실관
계를 법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가가 문제 된다. 두
개의 사실관계(비교집단)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고(헌법재판소 1996. 12. 26. 96헌가18 결
정), 그 집단 자체의 내재적 특성이나 직무 특수성 등 물리적 성격만을 고
려해서는 아니 되고, 비교 대상과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당해 법 규정의 의
미와 목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0. 6.
24. 2008헌바128 결정).
현행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달리 공판준비
ㆍ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유독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등 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사(군검
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조항은
구 「형사소송법」(2020. 2. 4.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내용상 동일한데, 구 「형사소송법」 제311조~제316조는 전문증거에 예외적으
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으로, “전문법칙을 지나
치게 엄격히 적용하면, 사실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
를 가져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차질을 초래하고, 무용한 증거조사
절차를 강요하게 되어 절차의 신속성과 소송경제의 요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 아래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취지
였다(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018 참조). 그런데 현행 조
항의 의미와 목적이 이렇듯 "전문(傳聞)법칙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저해를 막고 절차의 신속성과 소송경
제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이는 "군사법원과 군인등 피고인"뿐만
아니라 "일반법원과 민간인 피고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
법」과,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군
사법원법」의 각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그 기본적인 관점
에서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간인 피
고인과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군인등 피고인은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에
서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일한 비교집단이라 할 것
이다.
2) 차등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대우)할 것을 요구하나,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등 대우는 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마516 결정 참조).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대한 차등 대우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평등원칙 위반(평등권 침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
차등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 즉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恣
意的)으로 다르게 취급(대우)하는 경우에 비로소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민간인 피고인과 달리 군인등 피고
인에 대해서만 검사(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적
용하는 차등 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가) 군인등 신분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만 방어권을 덜 보장할 이유가 없음

민간인 피고인과 달리 군인등 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사(군검사)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
다. 예를 들어 입대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저지른 이등병 피고인
A가 일반법원 법정(A는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범죄가 문제 되는 경우
이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에서 검사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 이등병 피고인 B는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검사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조항을 존치하면,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범죄
시점과 신분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는 결
과가 나타난다.
나) 군인등 피고인과 군에서 제대한 피고인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음
현행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한 군인등이 같은 죄를 범하더라도
재판을 받는 시점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의 수준이 달라진
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군 복무 중 휴가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른 병장 C는 군사법원 법정에서 군검사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
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후 병장 C가 군에서 제대하
게 되면 사건은 일반법원으로 이송되는데, 이때 법정에서 C가 군검사 피신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같은
죄를 범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정도가 우연적인 사정(재판을 받는 시점)
에 의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움

2020. 2. 4.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으로 검사 피
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사경 피신조서 수준으로 강화되었는데도 현
행 조항을 계속 존치하는 것은 결국 검사 피신조서에 비해 군검사 피신조
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 검사 피신조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했던 이유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그 이외의 수사기관에 비하여 보다 공
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검사가 피의자
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검사는 국가 형벌권 실
현을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ㆍ유지하며 구형(求刑)을 하는, 당사
자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0. 2. 4. 검사 피신조
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이
다. 즉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도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의 결여"
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이제 피고인이 법정에
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는데, 군검사 피신조
서에 대해서만 특별히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
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거나 더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것이라고 기
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군 조직의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
축되기 쉽고 군검사가 피의자보다 계급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가능
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보다 강화할 이유가 없다.
라) 차등 대우의 목적부터가 분명하지 않으며 "입법 미비"로 판단됨
현행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비하여 "차등 대우의 목적"(민간인 피
고인과 군인등 피고인을 차등 대우하는 목적)부터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지
난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군사법원법」 개정은 누락됨
에 따라, 즉 "입법 미비"로 인하여 현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국방부는 2024. 8. 28. 국가인권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서에서, “「군사법
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당시 이 법안에 대
한 국방부 의견은 형사사법의 절차와 판단 기준의 통일성 등을 위해 개정
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바,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
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차등 대우를 통해 실현하려는 정
당한 목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차등 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군인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덜 보장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나아가 현행 조항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처럼 군검
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차등 대
우가 없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여지는 크지 아니하고 심리
(審理)의 장기화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우리
「형사소송법」이 지향하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원칙은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행 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인등 피고인
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차별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 군인등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며,
물론 군인등의 기본권은 법률에서 정한 군인등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
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는 있으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이 경우에도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치주의 원
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공판정에서 군인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민간인 피
고인의 방어권보다 덜 보장하는 것이 군인등의 군사적 직무 수행이나 군의
전투력 유지ㆍ강화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군인등 피고인과 민간인 피고인을 차등 대우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현행 조항이 군사재판을 받는 군인등 피고인에 대해서만 검사(군
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행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된다.
다. 소결
현행 조항은 민간인 피고인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인 군인등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며, 나아가 군인등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3. 개선 방안: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따라서 현행 조항을 아래 [표 2]와 같이 군검사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
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표 2] 「군사법원법」 개정안 예시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의 소관 주무부처의 장인 국방부장관에게, 「군사
법원법」 제365조 제1항 및 제2항을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군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한편, 위 권고의 취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김기표 의원이 대
표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이 계류 중에
있으므로,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
현 행 개 정 안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
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
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
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
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
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
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
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참고로 위의 [표 2]에서 적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예시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805)의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과 같음을 밝혀둔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 및 의견 표명을 하기로 결정한다.
2025. 5. 1.
위 원 장 안 창 호
위 원 남 규 선
위 원 김 용 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