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692500
지자체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주문 1 : OO구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직접 전화도 하며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해 이미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00여 개 기관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미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잠재적 재지정 기관에 해당하는 00여 개의 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진정인은 근무지 재지정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구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직접 전화도 하며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해 이미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00여 개 기관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미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잠재적 재지정 기관에 해당하는 00여 개의 기관에 제공함에 따라 진정인은 근무지 재지정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OO구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92500 지자체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침해
진 정 인 ○○○ (사회복무요원, ○○구청)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 (주무관, ○○구청)
주 문
○○구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진정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구 소재 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함)에 발송하였다. 이에 20××. ×. ×. 진
정인이 민감한 개인정보 발송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재지정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서 문의를 하니 업무상 필
요하다.”는 취지의 면피성 발언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유선상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원한다고
하여 진정인의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보기 위해 ○○구 소재 00여 개 기관에
근무지 재지정 희망자의 인적 사항 기재 없이 건강정보 등을 기재한 이메
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회신한 기관이 거의 없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복
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에 전화하여 알아보던 중 면접을 보겠다고
응답해 준 기관을 진정인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재지정 경위 및
위와 같은 건강정보 등을 이메일로 안내하였다고 하자 진정인이 우려를 표
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유선으로 진정인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 몇 군데를
추가로 진정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진정인은 한 군데도 가보지 않고 “사회복
지시설이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이 전화하여 개인정보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기관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여, 추가 이메일을 발송한 뒤 진정인에게
새로운 기관을 안내하였는데 진정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가지 않았다.
20××. ×. ×. 진정인에게 연락해 보니, 진정인은 소집해제 시까지 현 근
무지에 남겠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 피진정인이 기관에 발송한 이메일 사본,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진정인은 ○○구 소재 "○○○○○○센터" 사회복무요
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왕의 우울증, 다른 근무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치
매 증상 이용자의 욕설, 불안증, 불면증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당하게 불허하였다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
다가, 피진정인이 근무지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동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나.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을 위하여 ○○구 소
재 ◎◎◎◎◎◎센터 등 00여 개 기관 담당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보
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 정보, 고충 내용 등을 기재한 것과, 진정인의
근무지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다. 20××. ×. ×., ×.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구 소재
◎◎◎◎◎◎센터 등에 면접 볼 것을 권하였으나, 진정인은 가지 않았다.
라. 20××. ×. ×.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진정인
은 “◎◎◎◎◎◎센터장님께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면접 볼
때 참고하려고요.”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저희가 00여 개 정도 되는 시설
에다가 단체로 메일을 보냈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간호조무사의 신
체접촉으로 인해서 현재 정신과 질환이 악화돼서 약을 더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람 접촉이 좀 없는
곳으로 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라고 답하였다. 진정인이 “메
일 보낸 거에 제 이름이나 복무기관 적은 게 있나요?”라고 묻자, 피진정인
이 “이름이나 복무기관 적은 거 없어요. 아무도 인적사항 모르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기관에 가서 한번 보세요.”라고 답하였다.
마. 20××. ×. ×.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진정인
이 피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과 진료기록과 신
체접촉 건에 대해 알려주면 그쪽에서 진정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재지정되는 요원을 꺼려하는
건 사실이다. 간략히라도 재지정되는 요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
다.”고 답하였다.
바.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다른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피진정인이 보낸 이메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정인이라는 게 특정될 수 있
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후 피진정인이 20××. ×. ×. 진정인의 현 근무지를 포함해 00개 기
관에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현 근무지에서 복무 어려움으로 5개월
정도 근무 기간이 남은 요원이 있습니다. 재지정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회
신해 주시거나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피진정인이 20××. ×. ×. △△△△△△센터 등 5개 기관에 발송한 이
메일 내용을 보면, “어제 안내드린 소집해제 5개월 정도 남은 요원 면접
보실 의향 없으실까요?”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직접 전화도 하며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해 이미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00여 개 기관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미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잠재적 재지정 기관에 해당하는 00여 개의 기
관에 제공함에 따라 진정인은 근무지 재지정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구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
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김 용 원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원 민 경
2024. 11. 27.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 별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
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생 략)
1의2. ~ 8. (생 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
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
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3.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
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
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3조(고충해소) ① ~ ③ (생 략)
④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
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692500 지자체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침해
진 정 인 ○○○ (사회복무요원, ○○구청)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 (주무관, ○○구청)
주 문
○○구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20××. ×. ×.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진정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진정인의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구 소재 0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함)에 발송하였다. 이에 20××. ×. ×. 진
정인이 민감한 개인정보 발송에 대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재지정을 하려면 해당 기관에서 문의를 하니 업무상 필
요하다.”는 취지의 면피성 발언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 ×. ×. 진정인이 유선상 다른 기관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원한다고
하여 진정인의 새로운 근무지를 찾아보기 위해 ○○구 소재 00여 개 기관에
근무지 재지정 희망자의 인적 사항 기재 없이 건강정보 등을 기재한 이메
일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회신한 기관이 거의 없어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복
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기관에 전화하여 알아보던 중 면접을 보겠다고
응답해 준 기관을 진정인에게 안내하였다. 이후 진정인에게 재지정 경위 및
위와 같은 건강정보 등을 이메일로 안내하였다고 하자 진정인이 우려를 표
시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유선으로 진정인이 복무할 수 있는 기관 몇 군데를
추가로 진정인에게 알려주었으나, 진정인은 한 군데도 가보지 않고 “사회복
지시설이 아닌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하였다.
20××. ×. ×. 진정인이 전화하여 개인정보 내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기관에 전체 이메일을 보내달라고 하여, 추가 이메일을 발송한 뒤 진정인에게
새로운 기관을 안내하였는데 진정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가지 않았다.
20××. ×. ×. 진정인에게 연락해 보니, 진정인은 소집해제 시까지 현 근
무지에 남겠다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 피진정인이 기관에 발송한 이메일 사본,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역 사본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 ×. ×. 진정인은 ○○구 소재 "○○○○○○센터" 사회복무요
원으로 근무하던 중 기왕의 우울증, 다른 근무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치
매 증상 이용자의 욕설, 불안증, 불면증으로 근무지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당하게 불허하였다는 취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
다가, 피진정인이 근무지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동 진정을 취하한 바
있다.
나. 20××. ×. ×.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을 위하여 ○○구 소
재 ◎◎◎◎◎◎센터 등 00여 개 기관 담당자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보
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건강 정보, 고충 내용 등을 기재한 것과, 진정인의
근무지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다. 20××. ×. ×., ×. ×.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구 소재
◎◎◎◎◎◎센터 등에 면접 볼 것을 권하였으나, 진정인은 가지 않았다.
라. 20××. ×. ×.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진정인
은 “◎◎◎◎◎◎센터장님께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면접 볼
때 참고하려고요.”라고 묻자, 피진정인이 “저희가 00여 개 정도 되는 시설
에다가 단체로 메일을 보냈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간호조무사의 신
체접촉으로 인해서 현재 정신과 질환이 악화돼서 약을 더 많이 복용하고
있다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중에 사람 접촉이 좀 없는
곳으로 했으면 한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라고 답하였다. 진정인이 “메
일 보낸 거에 제 이름이나 복무기관 적은 게 있나요?”라고 묻자, 피진정인
이 “이름이나 복무기관 적은 거 없어요. 아무도 인적사항 모르고, 자세한 건
말하지 않았어요. 직접 기관에 가서 한번 보세요.”라고 답하였다.
마. 20××. ×. ×.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 통화 녹음 파일에 의하면, 진정인
이 피진정인에게 “일방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정신과 진료기록과 신
체접촉 건에 대해 알려주면 그쪽에서 진정인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냐?”
고 항의하자, 피진정인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재지정되는 요원을 꺼려하는
건 사실이다. 간략히라도 재지정되는 요원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밖에 없
다.”고 답하였다.
바. 진정인은 20××. ×. ×.부터 20××. ×. ×.까지 다른 기관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면접을 보러 가게 되면
피진정인이 보낸 이메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정인이라는 게 특정될 수 있
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이후 피진정인이 20××. ×. ×. 진정인의 현 근무지를 포함해 00개 기
관에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보면, “현 근무지에서 복무 어려움으로 5개월
정도 근무 기간이 남은 요원이 있습니다. 재지정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회
신해 주시거나 연락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아. 피진정인이 20××. ×. ×. △△△△△△센터 등 5개 기관에 발송한 이
메일 내용을 보면, “어제 안내드린 소집해제 5개월 정도 남은 요원 면접
보실 의향 없으실까요?”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이메일을 발송하고, 직접 전화도 하며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이메일 발송 행위로 인해 이미 개인의 내밀한 정보가
동의 없이 제공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00여 개 기관 담당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이미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하고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근무지 재지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민감정보를 잠재적 재지정 기관에 해당하는 00여 개의 기
관에 제공함에 따라 진정인은 근무지 재지정을 위한 면접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구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소속 직원을 대상
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권고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김 용 원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원 민 경
2024. 11. 27.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 별지 >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
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
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생 략)
1의2. ~ 8. (생 략)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
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
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 ③ (생 략)
3.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사회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
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
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3조(고충해소) ① ~ ③ (생 략)
④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에 따라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
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복무기관의 장은 제4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고충사항을 적극 검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