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392200

육군 부대 선임의 폭행 및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주문 1 :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기동중대원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대원들이 진정인에게 행한 이 사건 언행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경미한 언동이나 일시적 감정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대 내 다수 인원으로부터 반복적이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언행들로 인해 이 사건 진정인은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인격적 수치심을 받아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392200 육군 부대 선임의 폭행 및 괴롭힘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기동중대원 전체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xx. xx.경부터 같은 해 xx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단적으
로 진정인을 조롱하고 모욕하며 사이버불링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반복
하였다. 특히 피진정인 2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진정인에 대한 원
색적인 비방과 조롱, 인격적 모독 발언을 주도하였으며, 다른 피진정인들은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관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
인 따돌림과 모욕 행위로 인하여 진정인은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 병장
20xx. xx. xx. 저녁 점호 중 진정인에게 타 중대 상병의 소재를 물어
본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순한 확인 차원의 발언이었을 뿐 모욕이나 조롱
의 의도는 없었다. 또한 20xx. xx. xx. 저녁 시간에 냉장고 내 음식물과 관
련하여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냉
장고에 보관된 과자를 발견하고 “과자를 왜 냉장고에 넣어놨냐”, “안 먹
으면서 왜 안 버리냐”라고 하며 “정리 잘하라”고 주의를 준 사실은 있
으나, 이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분대장으로서의 통상적 지도로서,
진정인만을 특정하여 모욕하거나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
2) 피진정인 2. □□□ 병장
20xx. xx. xx. 진정인에게 “개소리 하지 마라”, “개념 존나 없네”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당시 상황은 중대장 앞이었고, 자신은 “○○
야, 빨리 다니자”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을 뿐이었다. 평소 “개소리
하지 마라”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며, 동기들 사이에서만
사용하였고, 해당 표현이 욕설이라는 인식도 명확하지 않았다. 위 표현은

진정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총기 교대 문제로 ◎◎◎ 상병에게 한 말이다.
다만 당시 상황상 다른 인원이 이를 자신이 진정인에게 욕설한 것으로 오
해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한다. 실제로 총기교대가 늦은 인원은 ◎◎◎ 상
병과 ○○○상병 두 명이었으므로, 진정인이 자신에게 한 말로 오인할 가능
성은 있었다.
또한 2025. xx. xx. 13:57경 진정인이 천주교 종교행사에 늦게 집합하
자 카카오톡 메시지로 “늦을거면 오지마라”라고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
는 선임들을 포함한 인원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서 종교행사 진행이 지연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그 밖에도 평일 외출 중 당직실 방송시스
템을 이용하여 “○○○상병, 출타자 다 모였으니까 당직실로 빨리 오세
요.”라고 안내방송을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저녁점호 중 당직사관 ☆☆☆ 중사가 손
톱 검사를 하던 상황에서 손톱이 긴 ▽▽▽ 일병에게 “너네, 여자냐?”,
“네일 받으려고? 여자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평소 친분이
있는 후임과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성차별적 표현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아
울러 20xx. xx. xx. 저녁점호 이후 간부연구실에서 후임들이 병 기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도와주던 중, ◎◎◎ 상병이 과거 진정인과의 일에 대
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면 파출소에 신고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
고, 그 자리에 있던 ♤♤♤, ♧♧♧ 일병 등이 진정인이 즐겨보는 TV 프로
그램 등을 언급하는 대화가 이어졌으나, 본인은 이에 별다른 언급 없이 생
활관으로 복귀하였다.
3) 피진정인 3. ◇◇◇ 상병

20xx. xx. xx. 21:50경 기동중대 특급전사 전투복 오바로크 소요 조사
를 실시하던 중, "특급전사"라고 기재된 포스트잇만 남아 있는 것을 발견
하고 진정인에게 점호 이후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스트잇 너가 쓴
거냐?”라고 물었으며, 이에 진정인이 “아닙니다.”라고 답하자 “▷▷이
도 아니라는데?”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진정인이 “다시 확인해보겠습니
다.”라고 하였고, “제 볼펜이 아니고 제 글씨도 아닙니다.”라고 덧붙이
자, “그래, 알았어.”라고 답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였다. 당시 간부 연구
실 내에 취식 쓰레기가 자주 발견되어 이를 버리는 특정인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질문한 것일 뿐이다. 또한 진정인과 같은 생활관
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진정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A 대위(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장)
진정인이 최근 약 2주간 다른 중대원들로부터 대화를 단절당하고 무
시당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진정인과 같은 생활관의 동기들은 점심시간
TV 시청 문제나 취침 전 소등 후 대화 중 진정인이 “잠 좀 자자.”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언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 외에도 진정인의
병영생활 전반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
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체 면담을 실시할 것이라고 하면
서 진정인에게 지나치게 우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안심시켰다.
또한 진정인이 과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
으며, 선임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감정이 상하면 언쟁 과정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태도를 여러 차례 보였다. 진정인은 이외에도 다수의 선임들과
마찰을 빚었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본인은 중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각자의 오해를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서로 사과하도록 조치하였다.
2) 참고인 2. B 상병(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 제x소대)
피진정인 1이 평소 욕설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동기들
과 장난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간혹 “새끼야”라는 표현을 가볍게 사용하
는 모습을 본 적은 있으나, 후임들에게 해당 표현을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또한 피진정인 1이 처음 대할 때에는 다소 무뚝뚝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함
께 생활하면 성격이 밝고 유쾌한 편이며, 후임들에게 심한 질타를 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3) 참고인 3. ▽▽▽ 일병(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 중대본부)
2025. xx. xx. 중대전술훈련 종료 후 중대 운영창고 앞에서 텐트 정비
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피진정인 2가 욕설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
였다. 다만 본인은 과거 피진정인 2로부터 풋살 경기 중 공을 제대로 차지
못했을 때“왜 이렇게 못 차, 새끼야.”라는 말을 한 차례 들은 적이 있다.
또한 2025. xx. xx. 10:17경 준비태세 훈련이 종료된 직후 기동중대 제x생활
관 앞에서 피진정인 1이 군장을 찾던 진정인과 부딪힌 상황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진정인 1은 군장을 메고 “지나갈게.”라고 말하며 이동하던 중 진
정인과 접촉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부딪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4) 참고인 4. C 병장(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 제x소대)
2025. xx. xx. 피진정인 1이 꿀과 과자를 들고 생활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침대 앞으로 가서 물품을 내려
놓았으며, 던지는 행위라기보다는 침대 위에 수평적으로 가볍게 올려놓는

정도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이 평소 후임병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모습을 거
의 보지 못하였다. 아울러 피진정인 2는 일반적인 대화나 친근한 상황에서
가끔 욕설을 섞어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후임병을 상대로 욕설을 하는 것
은 본 적이 없었다.
5) 참고인 5. ◎◎◎ 상병(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 제x소대)
평소 피진정인 3이 본인에게 심한 욕설은 하지 않지만, 유사한 표현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로 친분이 있는 관계라 그러한 언행에 불쾌
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또한 20xx. xx. xx. 저녁점호 이후 연등시간에 간부
연구실에서 피진정인 2와 함께 진정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
당시 대화 중 진정인이 연등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아따맘마"와 같은 프
로그램을 시청한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6) 참고인 6. D 일병(육군 제xxx보병여단 기동중대)
진정인이 평소 "아따맘마"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하였으나, 생
활관 내 다른 인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아 TV 시청을 둘러싸
고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당시 진정인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
냐.”며 반박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다. 또한 취침 전 소등 후 대화 시간에
진정인이 과거에는 동기들과 원만히 대화하였으나, 현재 관계가 좋지 않아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잠 좀 자자.”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실이 있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및 참고인 서면답변서, 피진정기관 징계의결서 등에 따
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은 모두 기동중대 소속 병사이며, 병사들만 가입
된 단체대화방(이하 "단톡방"이라 한다)을 통해 상호 소통을 하여 온 사
실이 있다.
피진정인 1은 20xx. xx. xx.경 진정인에게 “너한테만 혼낸 게 아니
다.”라고 하였고, 같은 해 xx. xx. 교육시간 및 xx. xx. 종교행사 지각 당시
“왜 그렇게 늦게 오냐.”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xx. xx. 단톡방에서 ◁◁◁
상병이 진정인에게 “왕놀이하냐.”라고 한 메시지에 "ㅋㅋ"라고 반응하
였으며, xx. xx. 생활관 앞에서 군장을 메고 지나가던 중 진정인과 부딪혀
진정인이 넘어졌으나 사과하지 않았다. 평소 동기들에게 “새끼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진정인 2는 20xx. xx. xx.경 진정인에게 “빨리빨리 다니자.”라고 말
하였고, xx. xx. 단톡방에서 진정인이 지각하자 “오지마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xx. xx. 단톡방에서 불특정인을 향해 “개소리”라는 표현
을 사용하였으며, xx. xx.에는 방송을 통해 진정인에게 “빨리 오라.”고 하
였다. 또한 xx. xx. 점호 중 일병 ▽▽▽에게 “네일 받으려고? 여자야?”라
고 말한 사실이 있고, 평소 풋살 경기 중 “왜 이렇게 못 차, 새끼야.” 등
의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
피진정인 3은 20xx. xx. xx.경부터 약 1주일간 진정인의 인사를 받지 않

고 지나갔으며, xx. xx. 진정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
자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
◁◁◁ 상병은 20xx. xx. xx. 10:53경 단톡방에서 진정인에게 “왕놀이
하냐.”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 상병, ♧♧♧ 일병, ♤♤♤ 일병은 일
자 불상경 진정인이 "아따맘마", "한국인의 밥상" 등 TV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나. 상급부대인 육군 제xx사단 제xx여단 인사부사관은 20xx. xx. xx.부터
xx. xx.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피진정인 1의 20xx. xx. xx. 및 xx. xx. 욕설
의혹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xx. xx. 생활관 앞 어
깨 부딪힘 사건의 경우 고의인지 실수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넘어졌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진정인은 20xx. xx. xx. 카카오톡을 통해 피진정인 3이 인사를 받아주
지 않고 일주일간 무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단 인사부사관 점
검 결과,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인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따돌림
의 의도는 없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종교행사 집합 과정에서 출발이 지연되자
단톡방에 진정인을 지목하여 “오지마라.”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xx. xx.
단톡방에서 “개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군인사
법」 제56조에 따라 휴가단축 2일의 징계를 받았다(육군 제xx사단 제xxx여
단 기동중대 징서 제xx-x호, 20xx. xx. xx.).

마. ◁◁◁ 상병은 20xx. xx. xx. 진정인이 후임들만 포함된 별도의 단톡
방을 개설하자 “왕놀이하냐.”라고 채팅을 남겨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휴가단축 1일의 징계를 받
았다(같은 부대 징서 제xx-x호, 20xx. xx. xx.).
바. 여단 인사과는 피진정인 1이 위 단톡방 대화에서 "ㅋㅋ"라고 반응
한 것은 진정인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피진정인 3에 대한 반응으로 판단하
여 징계 의결 불요 조치하였다(육군 제xx사단 제xxx보병여단-xxxx, 20xx.
xx. xx.).
사. 여단 인사과는 피진정인 1의 20xx. xx. xx. 진정인 비하 발언 및 xx.
xx. 과자 투척·욕설 의혹, xx. xx. 포스트잇 관련 비방, 피진정인 2의 xx.
xx. 방송 발언, 피진정인 3의 xx. xx. 휴식 방해·모욕 의혹에 대하여는 사
실확인 제한을 이유로 모두 종결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3의 인사 무시 행위
는 따돌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진정인 2의 “네일 받으려고?
여자야.”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진정인이 신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종결 처리하였다.
아. 부대는 20xx. xx. xx. 소속 부대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관계유형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형"으로 나타났으며, xx. xx. 신인성검사에서는 정신건
강상태 주의, 대인관계 양상 일부 높음 및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결과가 확
인되었다. 이에 따라 xx. xx. 진정인을 배려병사로 지정하고, xx. xx. 면담을
실시하여 진정인이 “행복하지 않음, 자존감 하락, 무시받는 기분, 스트레스
와 과호흡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

이후 진정인은 20xx. xx. xx.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며 국가인권
위원회에 추가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 내용은 피진정인들에 대한 분리조치
및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선임들이 “너 때문에 우리 동
기들이 징계를 받게 생겼는데, 너 같으면 인사를 받아주겠느냐.”는 등의
보복성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뒷담화, 새벽
시간 논란, 이를 당직계통에 보고하자 “또 찌른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범불안장애 및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진술하였
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대한민
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인격적
가치를 인정받고 자존감과 명예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인격권
은 개인의 내적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
인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5조는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군 내부의 위계질서
속에서도 상호 존중과 인격적 대우가 전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인격권 침해 여부
진정인은 부대생활 중 피진정인을 포함한 중대원들로부터 조롱, 모욕,
사이버불링 등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괴롭힘 유형 사건처리 실무매뉴얼」(2022.

9.)에 의하면, 괴롭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집단적 따돌림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오프
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인정사실
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욕, 무시 등 관련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및 xx. xx. 교육시간과 종교행사 지각 시
진정인에게 질책성 발언을 하였으며, xx. xx.에는 군장을 메고 지나가던 중
진정인과 부딪혀 진정인이 쓰러졌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이 우
발적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정인
은 이미 20xx. xx.부터 피진정인 1의 비하 발언과 욕설 등으로 심리적 불쾌
감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의 누적은 인격적 모멸감으로 이어졌
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 3은 20xx. xx. xx.부터 약 1주일 간 진정인의 인사를 의도적
으로 무시하였고, 이에 대한 진정인의 문제제기에 형식적 답변으로 대응하
였다. 이는, 부대 내 관계에서 진정인을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한 행위로
평가된다. 또한 중대원인 ◎◎◎ 상병, ♧♧♧ 일병, ♤♤♤ 일병 등이 진정
인이 "아따맘마" 등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한다고 말하며 이를 화제로 삼
은 점 역시, 진정인이 집단 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할
만한 행위로 보인다.
2) 진정인에 대한 사이버불링 관련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특정인에게 반복적·의도적으

로 모욕, 비난, 따돌림 등의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카카
오톡과 같은 단체대화방에서의 집단 비난, 조롱, 방폭 등의 행위는 피해자
에게 지속적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피진정인 2는 단톡방에서 진정인
을 특정하여 “오지마라.”고 발언하였고, ◁◁◁ 상병은 단톡방에서 진정
인에게 “왕놀이하냐.”라고 발언하였으며, 이에 다수 인원이 확인 반응을
하거나 피진정인 1이 "ㅋㅋ"로 반응하는 등 동조의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체 내에서 진정인을 비웃고 배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단순한
대화상의 농담을 넘어 진정인에게 심리적 위축과 고립감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위와 같은 언행들은 개별적으로 보면 경미한 언동이나 일시적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부대 내 다수 인원으로부터 반복적이고 동시적으
로 이루어진 점을 종합하면, 진정인에게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인격적 수치
심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무시·모욕과 더불어 단
톡방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조롱과 배제가 결합된 점은, 진정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조직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심
리적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와 같은 행위들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 내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1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 ① 군인은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
며, 전우애에 기초하여 동료를 곤경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동료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③ 병 상호간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 이외에는 명령,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대관리훈령」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① 지휘자를 제외한 병사 사이에서 명령,

지시를 한 경우나 이를 묵인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한다.
② 구타ㆍ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
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ㆍ가혹행위, 사
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
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분류절차 : 지정은 지휘관(자)가 하되, 최종 분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 결정한다.
3. 심의위원회 자료는 위원 외 공개를 금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하여 신상 노출을 방지한다.
4.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의2]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분류기준(제232조의2 관련)
도 움(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 가능) 배 려(세심한 배려시 적응 가능)
·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인원
·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인원
· 군 복무 중 자살계획및자살시도 인원
·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는 인
원
· 심각한 성격·정신장애로 군복무가 부적합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인원
·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
* 폭력,구타,군무이탈 등
·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이 가능한 인
원
· 상담관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인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