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0596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에 의한 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 1, 2에게, 피진정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주문 2 :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3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05. 7. 이전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결권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철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합니다.

ㅇ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주차면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중 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자폐성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승하차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피진정인이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민원 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일반주차구역으로 전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로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피진정인 1, 2은 피진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과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ㅇ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폐지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실제상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059600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에 의한
장애인 차별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아파트 입주자대표
2.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3. ▲▲구청장
주 문
1. 피진정인 1, 2에게, 피진정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 이상 설치
할 것을 권고합니다.
2.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기각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05. 7. 이전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의결권
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철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의견표명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 조사결과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한시적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어 보호자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소유하
고 있다. 피진정인 1과 2는 일반주차구역 부족을 이유로, 20xx. xx. x.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2면을 20xx. x. xx. 전면 철거하였다. 피진정인 3은 피진정아파트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
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적용시설이 아니라
며, 20xx. x. xx. 피진정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를 승인하였다.
관련 법률상 설치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철거한 것
은 장애인의 시설 접근 및 이용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에 더해, 지상주차장의 경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자녀를 진
정인 혼자 안전하게 승하차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진정인 3이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장애인주차구역 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한 것은 절차의 하자가 있으므로 원상복구(지하주
차장에 2면 설치)해야 한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
해당 아파트는 장애인등편의법상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적용 시행(2005. 7. 1.) 이전인 20xx. x. x. 건축 허가된 아파트로,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입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잦아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구청에 피진정아파트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20xx. xx. x.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철거
하였다.
장애인 가구 편의를 고려해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지상주차장에 1
개 면을 설치할 의향이 있으나, 장애인등편의법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해당하는 주차면을 만들고, 이를 구청에 변동내용 행위신고를 하는 것은 이
후 일반차량에 대한 불법주차 과태료 등의 처분 문제가 재발할 수 있어 곤
란하다.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있는 차량이 주차가 불가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면 즉시 출차 하도
록 안내할 것이다.
피진정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승강기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이 필
요한데,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이후 휠체어를 이
용하는 입주민이 이사할 경우 민원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지상에 설치하고
자 한 것이다.
2) 피진정인 3

20xx. xx. x.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 철거 후 일반주차구역 2면을 증설(전환)하는 행위신고를 신청하였다.
행위신고 신청 검토 결과, 피진정아파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
치 의무 적용 시행(2005. 7. 1.) 이전인 20xx. x. x.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공
동주택으로,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적
합하여 사용검사 필증을 20xx. x. xx. 교부하였다.
행위신고 신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나, 피진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일반주차구역 철거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증
설에 대한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
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 제출자료, 피진정인 진술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아파트는 ■■■■시 ▲▲구 ▷▷동에 소재하는 20xx. x. x.
사용 승인된 1개 동 59세대 아파트이다. 총 주차면수는 66대로 세대당 주차
가능대수는 1.12대이나, 20xx. x. 현재 등록 차량은 82대로 주차면수 대비
24% 초과상태이다.

나. 주차면은 실내 지하주차장이 59면, 실외 지상주차장이 7면이다. 사
용 승인 당시부터 20xx. x. xx.까지 지하주차장에 2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 설치되어 있었다. 실내 지하주차장은 승강기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해
야 하고, 지상주차장에서 아파트동 사이 바닥면은 높이 차이가 크지 않고,
완만한 경사로가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아파트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입주민들이 불법 주차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해 관
리사무소에 항의하는 등 다툼이 발생하자, 20xx. xx. x.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면을 일반주차면으로 모두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20xx.
xx. x.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2면 철거 후 일반주차구역 2면을 증설(전환)하는 행위신고를 하였다. 이
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없었다.
라. 피진정인 3은 행위신고를 검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적용 시행(2005. 7. 1.)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20xx. x. x.) 받은 공동주택으
로,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없는 것을 확인하여, 20xx.
xx. xx. 신청을 처리하였다. 20xx. x. xx. 주차구역 전환 공사가 완료되어,
20xx. x. xx.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다.
마.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에 대한 민원을 제
기하자,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재설치에 대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할 것을 피진정인 1에게

20xx. xx. xx., 20xx. xx. xx. 각각 2회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아파트 입주자대
표회의는 주차면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주차구역 재설치는 곤란하다고 답변
하였다.
바. 진정인은 자녀의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사
용자동차 등 표지(유효기간: 20xx. x. xx. ~ 20xx. x. x.)를 보유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
로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
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
장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ㆍ
설치하고,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근거가
2004. 6. 29. 신설되어, 2005. 7. 1. 시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 이전에 사용 승인된 아파트가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이유로 이미 설치

되어 있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전면 폐쇄한 것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입
주민들의 민원 발생, 법적 의무 부존재만을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폐쇄한 것은 주거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을 복원할 것을 권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관리ㆍ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권익증진을 위
해 이 사건 아파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종전대로 설치ㆍ운영될 수 있
도록 관리ㆍ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10. 05. 15
진정0349900 결정)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 달라는 민
원에 대하여 오히려 법적 설치 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하였다.(2024. 4. 25.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으로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2권)』를 통해 “기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
용부지 사용에 관한 의결권이 있는 입주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철거되지 않
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나. 장애인전용주차장 폐지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통행과 시설 이용의 접근권을 보장
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고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는 2004. 6. 29. 마련되었으나, 1년 뒤인 2005. 7. 1.

부터 의무 적용되었다. 피진정아파트는 관련 설치 근거가 마련되기 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 관련 법령이 정한 "설치 의무"시설이 아니었으나, 자발
적으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과 면적을 적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2면을 설치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아파트 등록 차량수가 보유 주차면을 초과하게 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면에 주차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생겨 주차 민원이
증가하자 피진정인 1과 2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애인전용주차면을 모
두 일반주차면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 진정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미성
년자녀와 피진정아파트에 동거중이며, 자녀의"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
보호자용 장애인주차표지를 보유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를 소유
하면서 12년째 거주중이며, 환경의 변화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성 장
애 자녀를 고려해 장래에도 상당 기간 피진정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한다.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
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진정인은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 장애인주차표지
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그렇지 않은 가구원과 이동 및 시설 접근상 다름이
있다. 그러나 피진정아파트는 전면 일반주차면만 운영하고 있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차별적 처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조에서 정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피진정아파트는 등록 차량의 증가로 주차 민원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면을 일반주차구역 2면으로 일대일 전환하여 총 주차

면수에 있어서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진정아파트의 경우 세대수가
59세대에 66면의 주차면이 가용하므로 한 세대당 1.12대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애인주차가능 표지 보유 여부를 떠나 한 세대당 1대의 주차가 보
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진정아파트는 현재 82대의 차량이 등록되
어 59세대가 사실상 0.7대 주차 가능한 상태이므로 주차면이 다 채워질 경
우 이중 주차를 하거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
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주차면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중 주차를 하거
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자폐성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승하차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동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피진
정인이 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등록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민원 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모두 일반주
차구역으로 전환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
우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피진정인 1, 2은 피진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
사무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현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과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장애인전용주차장 폐지 승인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진정인 1, 2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일이 잦아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이 커지던 중, 피진정인 3에게
피진정아파트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20xx. xx. x.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철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진정인 3은 20xx. xx. x. 행위신고 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규정을 검
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시행 이전, 건축 허가 승인 된 것
으로 비의무대상”임을 확인하여 20xx. xx. xx.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아 행위신고를 처리하고
행위신고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진정아파트는 20xx. x. xx. 주차구역
전환 공사를 완료하여, 20xx. x. xx.「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호 나목 신고기준란 4) 와「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제1호는 "주차장"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
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하는 경우에 입주자대
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진정아파트의 주차면이 66면이고, 이 중 10퍼센트 미만인 2면을 철
거, 전환하는 것으로 피진정인 3의 행위가 절차상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진정인 3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근거인 「장
애인등편의법」 제6조가 정한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
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인 점, "장애인전용주차면"2면의 100퍼센트인
2면이 모두 철거를 신청한 것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거주중인
경우 이동 및 접근에 심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진정인 3은
이 행위 신고를 검토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만, 진정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철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진
정인 3에게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3이 피진정아파트

에 대하여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
역 재설치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검토하도록 두 차례 요구하는 등
노력한 점, 현행 법령이 10퍼센트 미만의 주차장 철거 등의 경미한 행위는
허가 대상으로 보지 않는 점 등 피진정인 3의 행위에 위법부당함을 찾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사후
적으로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진정인 3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에 “기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
한 의결권이 있는 입주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철거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
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피진정아파트와 같이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시설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폐지 대상면이 전
체 주차면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기존 장애인주차전용구역 철거 결정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미한 행위로 간
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만으로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지를 결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이러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접수하여 승인할 수 밖에 없어, 그 과정을 통해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불편을 방지할 수 없어 불합리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특별
히 과도한 불이익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설치되었던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의 폐지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실제상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행정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국

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 1과 같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하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6.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
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
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
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
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
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
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
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
한다] 행위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
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
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
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
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
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
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ㆍ절차, 제3항
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ㆍ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
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4. 공동주택
6.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
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
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
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 이
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2) 아파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
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4)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
구 분 허 가 기 준 신 고 기 준
3. 파손·
철거
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
리시설
1) 건축물인 부대시설 또는 복
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
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
에 따른 동의요건을 충족하
는 경우
1)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 등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대표
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
거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
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물막이설비를 철거하는 경
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
의를 받은 경우

가) 건축물 내부인 경우: 전
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
의 동의
나)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
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
의. 다만, 태양광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
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
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등 2
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
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