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820100
군사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알권리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주문 2 : 국방부장관에게, 가) 민간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받은 이 확인서의 사본(寫本)을 해당 방청인에게 교부하도록 각 군 및 해당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나)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가.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작성·제출 요구’ 관련
: 현재 일부 군사법원이 위치한 군부대에서는, 민간인이 부대를 출입할 때 출입신청서뿐만 아니라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서약서에는 “위의 사항을 위반 시 … 처벌을 감수하겠다”, “민감한 군사 사항 누설 시 … 처벌을 감수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넘어, 작성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그러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대가 재판 방청 목적의 민간인 출입 시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1]과 같이 출입자가 서약을 하는 대신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등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모두 삭제하며, 확인서를 제출받을 때 그 사본을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나.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 관련
: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은 대부분 군부대 영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지역군사법원과 3-1재판부,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를 제외한 7개의 군사법원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군사법원에서는 민간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반드시 주둔지 부대의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 인솔자의 동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와 재판공개원칙(헌법 제109조)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영외 출입문이 없는 7개 군사법원 모두에 대하여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가.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작성·제출 요구’ 관련
: 현재 일부 군사법원이 위치한 군부대에서는, 민간인이 부대를 출입할 때 출입신청서뿐만 아니라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서약서에는 “위의 사항을 위반 시 … 처벌을 감수하겠다”, “민감한 군사 사항 누설 시 … 처벌을 감수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넘어, 작성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그러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대가 재판 방청 목적의 민간인 출입 시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1]과 같이 출입자가 서약을 하는 대신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등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모두 삭제하며, 확인서를 제출받을 때 그 사본을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하다.
나.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 관련
: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은 대부분 군부대 영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지역군사법원과 3-1재판부,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를 제외한 7개의 군사법원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군사법원에서는 민간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반드시 주둔지 부대의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 인솔자의 동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와 재판공개원칙(헌법 제109조)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현재 영외 출입문이 없는 7개 군사법원 모두에 대하여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820100 군사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알권리 침해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가) 민간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
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
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받은 이 확인서의 사본(寫本)을 해당 방청인에
게 교부하도록 각 군 및 해당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나)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민단체인 ○○○○○의 ????팀장으로, 군사재판 방청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피해자는 20xx. xx. xx. 제o지역군사법원 제o부("가"지역 소재, 이하
“o-o재판부”라 한다)에서 진행된 군사재판을 방청하고자 하였으나, 입장
과정에서 군사경찰 병사들이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서약서" 등 두
종류의 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법
적 근거를 물었으나 군사경찰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명하
셔야 한다”고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제지를 무시한 채
법정에 입장하였다. 군사법원은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목적이
나 법적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아니한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피해자는 20xx. xx. xx. 제◎지역군사법원 제◎부("나"지역 소재, ★★
사령부 내, 이하 “◎-◎재판부”라 한다)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20xx. xx. xx. 변호사 A를 통하여 군사법원 측이 요구한 개인정보(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종·색상 등)를 제출하였다. 그
러나 20xx. xx. xx. xx:xx경 A가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문의하려고 전화 통화를 할 때 군사법원 서기는 방청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할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피해자는 위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부대 출입을 시
도하였으나, 20xx. xx. xx. xx:xx경 ★★사령부(이하 “★★★”라 한다) 민원
안내실 도착 후 출입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였다.
당시 방문객은 20여 명이었으나 출입처리 담당자는 1명뿐이었다. 이러한 군
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는「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알권리 및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를 침
해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o지역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피해자 등은 20xx. xx. xx. xx:xx경에도 o-o재판부를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군사경찰 지원병사가 "외래인 부대출입용 서
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해자 등은 그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하
였다. 이에 군사법원은 부대출입규정을 제시하며, 서약서 작성은 법정 출입
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방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20xx. xx. xx. xx:xx경에도 피해자 등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
으나, 군사법원은 다시 한번 서약서 작성이 법정 출입의 요건이 아님을 안
내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은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하였다. o-o재판
부는 평소 군사경찰 지원병사들에게 "재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외래인
부대출입용 서약서 작성을 희망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
육해 왔다.
아울러 o-o재판부가 피해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약서를 요
청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
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이하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는 육군 제0군단장의 관할에 있는 군사
기지 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으로의 출입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2) 진정 요지 나항ㆍ다항 관련. ???(제◎지역군사법원 재판사무과 서기)
변호사 A가 20xx. xx. xx. xx:xx경 방청인 총 10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시 변
호사 A와 통화 중 추가 출입 신청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통화 도중 별
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A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출입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전송한 것이다. 본인은 변호사 A에게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군사재판 방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
년월일, 주소(구 또는 동까지만) 또는 회사명, 휴대전화 번호, 차량을 이용
하는 경우 차량번호·차종·차량 색상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 출입
시스템에 입력하고 나면 ★★★ 보안과에서 해당 방청인의 부대 출입을 승
인해 준다.
또한 진정인은 본인이 변호사 A에게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군사재판 방
청인의 개인정보를 곧바로 출입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그것이 개인정보의
"보유"나 "이용"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따라
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다
만 평소에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대 출입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
바,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받고 있으나, 군사재판 방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
차 및 고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
한편 20xx. xx. xx. 군사재판 방청을 위한 부대 출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군사재판은 xx:xx에 시작 예정이었다. 본인이 xx:xx경 ★★★ 행정
안내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방청인들만 있었다.
당시 함께 있던 방청인 중 1인이 “한 분이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라
고 하였으며, xx:xx경 “이제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려 왔다.
피해자가 행정안내실에 도착하자 본인은 출입 신청을 위한 서류 작
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본인이 여러 차례 출입을 권유하였고, 함께 있던
방청인 또한 “들어가시죠”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
에 본인은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함께 있던 다른 방청인과 함께 위병소를 통
과하여 군사법원 법정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행정안내실에는 대기 인원이 10명 이내였고, 근무자가 신속히
업무를 처리 중이었으며, 행정안내실에서 군사법원까지 뛰어가면 약 30초
거리이므로 피해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방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본인은 평소 방청인들에게 “부대 출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A(변호사)
군사법원 서기 ???은 20xx. xx. xx. xx:xx경 본인과의 전화 통화에
서, xx. xx. 예정된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
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
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 당시 ???은
“방청을 위해서는 부대 출입 절차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대 출입이 어렵습니다.”라고 안
내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방청인이 차량을 외부
에 주차한 후 도보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
나, 차량을 이용하여 부대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및 차
량 색상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 부대 출입 절차는 다른 부대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
요된다. 부대 방문자는 많은데 행정안내실에서 출입 절차를 처리하는 군인
은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안내실에 소규모 부대는 1~2명, 규
모가 큰 부대는 2명 이상이 근무하나 ★★★는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어 부
대 출입 절차에 5~10분이면 충분한 타 부대와 달리 30분가량 소요되는 경
우도 많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나 부대 방문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절차
지연이 더 심해진다. 본인은 당시 군사법원 서기 ???으로부터 “부대 출
입에 “시간이 꽤 걸리니 그거 감안하고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으나 이를 일부 방청인에게는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편, ★★★ 행
정안내실과 군사법원 간 거리는 500m도 채 되지 않는 것 같다. 뛰어가면 1
분, 빨리 뛰면 30초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23. 3. 14.) 및
시행(2023. 9. 15.)됨에 따라, 과거에는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
한 경우, 즉 동의를 받을 때 법정 고지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부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
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알려
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
상이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회신 공문, 참고인 진술, 군사법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군사법원 홈페이
지(mcourt.mil.kr)에 등재된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7.)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관련
1) 피해자는 20xx. xx. xx. 오후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가"지
역에 있는 o-o재판부를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군
사경찰 지원병은 피해자에게 "서약서(외래인 부대출입용)" 작성 및 서명
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행위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군사경찰 지원병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군사경찰 지원병의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를 거부하고
법정에 입장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3) o-o재판부는 육군 제0군단사령부와 연접해 있으며, 별도의 울타리와
영외 출입문을 갖추고 있다. 또한 o-o재판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출입증
을 인식시킨 후 회전문을 통하여 제0군단사령부 기지로 출입할 수 있으나,
방청인은 제0군단사령부 위병소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영외 출입문을 통하
여 법정에 출입할 수 있다.
4)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재판
사무과-365호)에 따르면, o-o재판부는 과거 민간인 방청인에게 군사시설 보
안 준수를 요청하고 군사시설 촬영·탐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
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군사경찰 지원병의 안내 및 감독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며, 재판장의 책임하에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5) 같은 공문에 따르면, o-o재판부의 군사경찰 지원병이 20xx. xx. xx. 피
해자에게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하였던 서류의 명칭은 "서약서(외래인 부대
출입용)"으로, 해당 서약서에는 “나는 군사시설에 출입하면서 업무와 관
련없는 군사정보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ㆍ수집하지
않겠다.”,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
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 왜곡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등 총 7
개 항목의 서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관련
1) 피해자는 20xx. xx. xx.에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20xx.
xx. xx. 변호사 A를 통하여 "나"지역에 있는 ◎-◎재판부에 성명, 생년월
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차량 색상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였
다. ◎-◎재판부는 ★★★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어 민간인은 ★★★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2)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위 공문
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자체적으로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다만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있는 군사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o-o재판부, 제
⊙지역군사법원 제⊙부)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법원에서는, 군사재판을 방청
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통상의 부대 출입 민간인과 동일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
조, 제95조 및 각급 부대의 보안예규에 따라 각 주둔지 부대의 보안업무 담
당 부서가 요구하는 부대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변호사 A는 20xx. xx. xx. xx:xx경 ◎-◎재판부에 전화하여 서기 ??
?에게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개인정보 항목을 문의하였고, 이
때 ???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
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였으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A와 ???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
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 7.) 26쪽
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정보주체가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 형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지에 흠결이 있
는 경우, 해당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
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관련
1) 피해자가 방청하려고 했던 20xx. xx. xx. 자 군사재판(이하 “xxxx재
판”이라 한다)의 개정(開廷) 시각은 13:50이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된 ◎-
◎재판부는 "나" 지역에 위치한 ★★★ 영내에 있으며, 민간인은 ★★★
행정안내실과 위병소를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군사법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 법정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려는 민간인은 반드시 군
사법원 소속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당시 ???은 xxxx재판 방청인들이 ★★★ 행정안내실과 위병소를
지나 법정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인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가 ★★★ 행정안내실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이미 약 7명~20여 명의
방문객이 부대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
은 20xx. xx. xx. 13:45~13:48경 방청인과 함께 ★★★ 행정안내실을 떠나 ◎
-◎재판부 법정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재판 방청을 포기하고 행정안
내실에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행정안내실에 대기자가 많아 재판 개정 시각
까지 법정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피해
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함께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xx. xx. xx. 오후 o-o재판부에서 군사
경찰 병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약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고
법정에 입장하여 군사재판을 방청하였다. 또한 당시 군사경찰 병사 2명이
피해자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피해자의 방청을
제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군사경찰 병사의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관련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재판부는 울타리가 설치된 군사기지(★★★) 내부에 위치하
고 있고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다는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울
타리가 설치된 군사기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
야 하고, 이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
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차량번호·차종 등의 정보는 부대 내 차량 출입 관리 및 임시 출입증 발급
에 필요한 정보로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되지 않는 점, 군
사기지 보호 및 국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대 출입자의 신원
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음으로, ???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법정 고지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락의 정도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
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 형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 수집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더욱이 2023. 9. 1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19234
호)은 제15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별도의
제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벌칙 규정이 없는 훈시적 규
정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관련
진정인은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알권리뿐만 아니
라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도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
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조사 대상인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
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만약 ★★★ 행정안내실에서의 출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 피
해자가 xxxx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
연이 피해자의 알권리를 제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헌법
상 알권리 침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살
피건대, xxxx재판 개정 20분 전인 13:30경 ★★★ 행정안내실에 도착하여
줄을 섰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 절차에 걸
린 시간이 다른 군부대 출입 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약 10분 내외)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은 평소 방청인에게 “부대 출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오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라고 안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사 A 역시 당시 ???으로부터 “부대 출입에 시간이 꽤 걸리니 그거
감안하고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방청인들은 인솔자를 따라 무리
없이 법정에 입장하여 xxxx재판을 방청하였고,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있어
일반인의 방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나아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는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호 제3항에 따라 주둔지 부대의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군
사기지 보호와 군사보안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법정 절차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
으로 인하여 xxxx재판 방청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에 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의견 표명
가.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작성·제출 요구" 관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심의 자유에는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
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참조).
이러한 침묵의 자유, 즉 양심유지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하
여 자신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
라 국가가 그 내용을 정해준 어떤 의사가 마치 자신의 의사인 것처럼 표명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의사 표명의 강제가
양심유지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와 같이 극히 중대한 목적을 위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부 군사법원이 위치한 군부대에서는, 민간인이 부대를
출입할 때 출입신청서뿐만 아니라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서약서에는 “위의 사항을 위반 시 … 처벌을 감수하겠다”,
“민감한 군사 사항 누설 시 … 처벌을 감수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넘어, 작성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그러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대가 재판 방청 목적의 민간인 출입 시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
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1]과 같이 출입자
가 서약을 하는 대신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등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모두 삭제하며, 확
인서를 제출받을 때 그 사본을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함이 바람직하다.
[표 1] "서약서 제출"을 "안내 사항 및 확인서 제출, 사본 교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예시)
※ 민간인 방청인이 위 안내 사항 확인서를 읽고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받은 안내 사항 확
인서를 1부 복사하여 원본은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寫本)은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
나.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 관련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은 대부분 군부대 영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지
역군사법원과 3-1재판부,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를 제외한 7개의 군사법원
서약서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상기명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부대를 출입시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삭 제>
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카메라
폰, 디카, 차량용 블랙박스)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1. 개인 상용 정보통신 장비(스마트폰, 카메라
폰, 디카, 차량용 블랙박스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군사사항에 대한 수집을 않겠으며, 부대
출입으로 보고, 듣고, 알게된 군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2.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
지ㆍ수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군사기밀 보
호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등 위반으
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대 출입 통제를 하는 근무장병의 지시를
준수하겠다.
3.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근무 장병을 존중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사항을 위반시 군사기밀보호법, 국가
보안법 제 4조, 형법 제 127조 및 군형법
제 80조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
4. 위 사항을 위반하면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127조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신 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확 인 서
본인은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위 안내 사
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군사법원에서는 민간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반드시 주둔지 부대의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 인솔자의 동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와 재판공개원칙
(헌법 제109조)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국방부가 아래 [표 2]와 같이 일부 군사법원에 영외 출입문 신설
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 접근
성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선이 일부 법원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표 2] 군사법원(상주법원 기준)의 영외 출입문 보유 현황 등(군사법원 제출, 재편집)
구분
지역
(부대명)
군부대 출입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통로
신설 계획 여부
군사시설 부지 외
이전 계획 여부
중앙지역
서울
(국방부)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X
(「군사법원 조직 및 인
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 주둔지 부대에 상주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제
외한 9개 재판부는 10
명 이하 조직으로 편성
되어 있어 독립적인 운
영ㆍ관리가 어려우므로
군사시설 부지 외 설치
는 불가함)
1-1재판부
계룡
(해군본부)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1-2재판부
광주
(공군1비)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2-1재판부
용인
(지작사)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2-2재판부
고양
(1군단)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2-3재판부
포천
(6군단)
? (포천시 군사시설 이전 협의에 따른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3-1재판부
춘천
(2군단)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3-2재판부
강릉
(공군18비)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4-1재판부
대구
(2작사)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4-2재판부
부산
(해군작전사)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
기 위하여 현재 영외 출입문이 없는 7개 군사법원 모두에 대하여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1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생 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
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
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 8.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
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
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생 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
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⑤ ~ ⑥ (생 략)
4.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
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
다.
② (생 략)
제8조(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 ③ (생 략)
■ 군사법원법 [별표 1] <신설 2021. 9. 24.>
군사법원의 소재지(제6조제1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제1지역군사법원 충청남도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5.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
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제3조(부 등의 설치)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
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
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3조(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재판연구기
획부, 국선변호부, 사무처를, 사무처 내에 재판사무과와 행정운영과를 둔다.
②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국선변호부, 재
판사무과를 두며, 각 재판부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지역군사법원 제1부 : 계룡, 제2부 : 광주
2. 제2지역군사법원 제1부 : 용인, 제2부 : 고양, 제3부 : 포천
3. 제3지역군사법원 제1부 : 춘천, 제2부 : 강릉
4.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 : 대구, 제2부 : 부산
③ (생 략)
제6조(순회재판)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1]
각 지역군사법원별 순회재판 법정(제6조 제1항 관련)
1.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현황(중요사건 전담)
부대명 지역 비고
국방부 서울 상주법원
2. 제1지역군사법원(충청ㆍ전라ㆍ제주)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재판부 군
재판1부
(계룡)
육군 교육사 대전 순회법정
해군 해군본부 계룡 상주법원
공군
17비행단 청주 순회법정
19비행단 충주 〃
20비행단 서산 〃
재판2부
(광주)
육군
31사단 광주 〃
35사단 임실 〃
해군
3함대사 영암 〃
7전단 제주(서귀포시) 〃
해병9여단 제주(제주시) 〃
공군 1비행단 광주 상주법원
3. 제2지역군사법원(경기)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용인)
육군
지작사 용인 상주법원
수도군단 안양 순회법정
특전사 이천 〃
해군
2함대사 평택 〃
해병대사 화성 〃
공군 작전사 오산 〃
재판2부
(고양)
육군 1군단 고양 상주법원
해군
해병2사단 김포 순회법정
해병6여단 백령도 〃
재판3부
(포천)
육군
5군단 포천 〃
6군단 포천 상주법원
8사단 양주 순회법정
4.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춘천)
육군
2군단 춘천 상주법원
3군단 현리 순회법정
3사단 철원 〃
재판2부
(강릉)
육군 8군단 양양 〃
해군 1함대사 동해 〃
공군
8비행단 원주 〃
18비행단 강릉 상주법원
5. 제4지역군사법원(경상)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대구)
육군 2작사 대구 상주법원
해군 해병1사단 포항 순회법정
공군
전투사 대구 〃
16비행단 예천 〃
재판2부
(부산)
육군 39사단 창원 〃
해군
진기사 진해 〃
작전사 부산 상주법원
공군
교육사 진주 순회법정
3비행단 사천 〃
6. 지역군사법원별 상주법원 및 순회법정 종합
구분 총계 상주법원 순회법정 현 황
총계 40 10 30 국1, 육16, 해12, 공11
중앙지역 1 1 0 국방부1
제1지역 11 2 9 육군3, 해군4, 공군4
제2지역 12 3 9 육군7, 해군4, 공군1
제3지역 7 2 5 육군4, 해군1, 공군2
제4지역 9 2 7 육군2, 해군3, 공군4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
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
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
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
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
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
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 13. (생 략)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생 략)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
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
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
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
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
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 마.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
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 12. (생 략)
② (생 략)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 ③ (생 략)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
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
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⑦ (생 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
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
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5>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출입지역 기 간
출입사유(필요 시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귀하
확 인 사 항
서류를 접수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접수할 때에는 출입자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 수
▼
검 토
▼
출입증 발급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820100 군사법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알권리 침해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국방부장관에게, 가) 민간 방청인의 군부대 내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
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
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제출받은 이 확인서의 사본(寫本)을 해당 방청인에
게 교부하도록 각 군 및 해당 부대에 지침을 하달할 필요가 있으며, 나)
"군사법원의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해자는 시민단체인 ○○○○○의 ????팀장으로, 군사재판 방청 과
정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피해자는 20xx. xx. xx. 제o지역군사법원 제o부("가"지역 소재, 이하
“o-o재판부”라 한다)에서 진행된 군사재판을 방청하고자 하였으나, 입장
과정에서 군사경찰 병사들이 "비인가 통신장비 반입금지 서약서" 등 두
종류의 서류에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법
적 근거를 물었으나 군사경찰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명하
셔야 한다”고만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제지를 무시한 채
법정에 입장하였다. 군사법원은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목적이
나 법적 근거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서명하지 아니한 방청인의 출입을 통제
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양심의 자
유를 침해하였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피해자는 20xx. xx. xx. 제◎지역군사법원 제◎부("나"지역 소재, ★★
사령부 내, 이하 “◎-◎재판부”라 한다)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20xx. xx. xx. 변호사 A를 통하여 군사법원 측이 요구한 개인정보(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차종·색상 등)를 제출하였다. 그
러나 20xx. xx. xx. xx:xx경 A가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문의하려고 전화 통화를 할 때 군사법원 서기는 방청인의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및 동의 거부권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는 필요 이상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고지해야 할 의무
를 위반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피해자는 위 재판 방청을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따라 부대 출입을 시
도하였으나, 20xx. xx. xx. xx:xx경 ★★사령부(이하 “★★★”라 한다) 민원
안내실 도착 후 출입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였다.
당시 방문객은 20여 명이었으나 출입처리 담당자는 1명뿐이었다. 이러한 군
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자는「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알권리 및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를 침
해당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제o지역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피해자 등은 20xx. xx. xx. xx:xx경에도 o-o재판부를 방문하여 재판을
방청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군사경찰 지원병사가 "외래인 부대출입용 서
약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해자 등은 그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항의하
였다. 이에 군사법원은 부대출입규정을 제시하며, 서약서 작성은 법정 출입
의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방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20xx. xx. xx. xx:xx경에도 피해자 등이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였
으나, 군사법원은 다시 한번 서약서 작성이 법정 출입의 요건이 아님을 안
내하였고, 이에 피해자 등은 서약서 작성 없이 법정에 입장하였다. o-o재판
부는 평소 군사경찰 지원병사들에게 "재판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외래인
부대출입용 서약서 작성을 희망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
육해 왔다.
아울러 o-o재판부가 피해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포함한 서약서를 요
청한 것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
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34조 이하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는 육군 제0군단장의 관할에 있는 군사
기지 내에 위치한 군사법원으로의 출입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행위이다.
2) 진정 요지 나항ㆍ다항 관련. ???(제◎지역군사법원 재판사무과 서기)
변호사 A가 20xx. xx. xx. xx:xx경 방청인 총 10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본인은 당시 변
호사 A와 통화 중 추가 출입 신청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고, 통화 도중 별
도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 A가 본인의 휴대전화로 출입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전송한 것이다. 본인은 변호사 A에게 휴대전화로 개인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군사재판 방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생
년월일, 주소(구 또는 동까지만) 또는 회사명, 휴대전화 번호, 차량을 이용
하는 경우 차량번호·차종·차량 색상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 출입
시스템에 입력하고 나면 ★★★ 보안과에서 해당 방청인의 부대 출입을 승
인해 준다.
또한 진정인은 본인이 변호사 A에게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인은 군사재판 방
청인의 개인정보를 곧바로 출입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그것이 개인정보의
"보유"나 "이용"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며, 따라
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다
만 평소에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대 출입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는
바, 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연 1회 받고 있으나, 군사재판 방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절
차 및 고지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기억은 없다.
한편 20xx. xx. xx. 군사재판 방청을 위한 부대 출입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군사재판은 xx:xx에 시작 예정이었다. 본인이 xx:xx경 ★★★ 행정
안내실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방청인들만 있었다.
당시 함께 있던 방청인 중 1인이 “한 분이 좀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라
고 하였으며, xx:xx경 “이제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려 왔다.
피해자가 행정안내실에 도착하자 본인은 출입 신청을 위한 서류 작
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본인이 여러 차례 출입을 권유하였고, 함께 있던
방청인 또한 “들어가시죠”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응하지 않았고, 이
에 본인은 재판 진행을 위하여 함께 있던 다른 방청인과 함께 위병소를 통
과하여 군사법원 법정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행정안내실에는 대기 인원이 10명 이내였고, 근무자가 신속히
업무를 처리 중이었으며, 행정안내실에서 군사법원까지 뛰어가면 약 30초
거리이므로 피해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방청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본인은 평소 방청인들에게 “부대 출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A(변호사)
군사법원 서기 ???은 20xx. xx. xx. xx:xx경 본인과의 전화 통화에
서, xx. xx. 예정된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와 관련하
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리
고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지하였다. 당시 ???은
“방청을 위해서는 부대 출입 절차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정보가 필
요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부대 출입이 어렵습니다.”라고 안
내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방청인이 차량을 외부
에 주차한 후 도보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차량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
나, 차량을 이용하여 부대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및 차
량 색상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 부대 출입 절차는 다른 부대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
요된다. 부대 방문자는 많은데 행정안내실에서 출입 절차를 처리하는 군인
은 1명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안내실에 소규모 부대는 1~2명, 규
모가 큰 부대는 2명 이상이 근무하나 ★★★는 단 1명만 근무하고 있어 부
대 출입 절차에 5~10분이면 충분한 타 부대와 달리 30분가량 소요되는 경
우도 많다. 특히 점심시간 이후나 부대 방문자들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절차
지연이 더 심해진다. 본인은 당시 군사법원 서기 ???으로부터 “부대 출
입에 “시간이 꽤 걸리니 그거 감안하고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으나 이를 일부 방청인에게는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다. 한편, ★★★ 행
정안내실과 군사법원 간 거리는 500m도 채 되지 않는 것 같다. 뛰어가면 1
분, 빨리 뛰면 30초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2023. 3. 14.) 및
시행(2023. 9. 15.)됨에 따라, 과거에는 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
보를 수집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
한 경우, 즉 동의를 받을 때 법정 고지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부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동
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 알려
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평
가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서 과징금 부과 대
상이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피해자 진술, 피진정인(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
회신 공문, 참고인 진술, 군사법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군사법원 홈페이
지(mcourt.mil.kr)에 등재된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7.)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
정된다.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관련
1) 피해자는 20xx. xx. xx. 오후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가"지
역에 있는 o-o재판부를 방문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 입장하려고 할 때 군
사경찰 지원병은 피해자에게 "서약서(외래인 부대출입용)" 작성 및 서명
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행위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군사경찰 지원병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피해자는 군사경찰 지원병의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를 거부하고
법정에 입장하여 재판을 방청하였다.
3) o-o재판부는 육군 제0군단사령부와 연접해 있으며, 별도의 울타리와
영외 출입문을 갖추고 있다. 또한 o-o재판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은 출입증
을 인식시킨 후 회전문을 통하여 제0군단사령부 기지로 출입할 수 있으나,
방청인은 제0군단사령부 위병소를 거치지 않고 별도의 영외 출입문을 통하
여 법정에 출입할 수 있다.
4)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공문(재판
사무과-365호)에 따르면, o-o재판부는 과거 민간인 방청인에게 군사시설 보
안 준수를 요청하고 군사시설 촬영·탐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
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군사경찰 지원병의 안내 및 감독을 강화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며, 재판장의 책임하에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5) 같은 공문에 따르면, o-o재판부의 군사경찰 지원병이 20xx. xx. xx. 피
해자에게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하였던 서류의 명칭은 "서약서(외래인 부대
출입용)"으로, 해당 서약서에는 “나는 군사시설에 출입하면서 업무와 관
련없는 군사정보에 대해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ㆍ수집하지
않겠다.”,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
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 왜곡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한다.” 등 총 7
개 항목의 서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관련
1) 피해자는 20xx. xx. xx.에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기 위하여 20xx.
xx. xx. 변호사 A를 통하여 "나"지역에 있는 ◎-◎재판부에 성명, 생년월
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차량 색상 등의 개인정보를 제출하였
다. ◎-◎재판부는 ★★★ 영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어 민간인은 ★★★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2)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0xx. xx. xx.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위 공문
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자체적으로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다만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있는 군사법원(중앙지역군사법원, o-o재판부, 제
⊙지역군사법원 제⊙부)을 제외한 나머지 군사법원에서는, 군사재판을 방청
하고자 하는 민간인도 통상의 부대 출입 민간인과 동일하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국방보안업무훈령」 제94
조, 제95조 및 각급 부대의 보안예규에 따라 각 주둔지 부대의 보안업무 담
당 부서가 요구하는 부대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변호사 A는 20xx. xx. xx. xx:xx경 ◎-◎재판부에 전화하여 서기 ??
?에게 군사재판 방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개인정보 항목을 문의하였고, 이
때 ???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
의 거부 시 불이익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하였으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는 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A와 ???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
다.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2025. 7.) 26쪽
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정보주체가 동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 형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지에 흠결이 있
는 경우, 해당 동의는 유효하지 않으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
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관련
1) 피해자가 방청하려고 했던 20xx. xx. xx. 자 군사재판(이하 “xxxx재
판”이라 한다)의 개정(開廷) 시각은 13:50이었다. 해당 재판이 진행된 ◎-
◎재판부는 "나" 지역에 위치한 ★★★ 영내에 있으며, 민간인은 ★★★
행정안내실과 위병소를 거쳐야만 출입할 수 있는 군사법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 법정에서 열리는 군사재판을 방청하려는 민간인은 반드시 군
사법원 소속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2) 당시 ???은 xxxx재판 방청인들이 ★★★ 행정안내실과 위병소를
지나 법정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인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피해자
가 ★★★ 행정안내실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에는 이미 약 7명~20여 명의
방문객이 부대 출입 절차를 밟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다. ???
은 20xx. xx. xx. 13:45~13:48경 방청인과 함께 ★★★ 행정안내실을 떠나 ◎
-◎재판부 법정으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는 재판 방청을 포기하고 행정안
내실에 남아 있었다. 피해자는 행정안내실에 대기자가 많아 재판 개정 시각
까지 법정에 도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피해
자가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함께 법정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단
가. 군사법원 법정 입장 시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관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xx. xx. xx. 오후 o-o재판부에서 군사
경찰 병사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서약서 작성 및 서명을 거부하고
법정에 입장하여 군사재판을 방청하였다. 또한 당시 군사경찰 병사 2명이
피해자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피해자의 방청을
제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군사경찰 병사의
서약서 작성 및 서명 요구 행위가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동의 획득 시 고지의무 위반 관련
먼저,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재판부는 울타리가 설치된 군사기지(★★★) 내부에 위치하
고 있고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다는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울
타리가 설치된 군사기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아
야 하고, 이를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개인정보는 인간의 존엄성
이나 인격의 내적 핵심에 근접하는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차량번호·차종 등의 정보는 부대 내 차량 출입 관리 및 임시 출입증 발급
에 필요한 정보로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되지 않는 점, 군
사기지 보호 및 국가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부대 출입자의 신원
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음으로, ???이 방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
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개
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의 법정 고지사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누락의 정도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
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 형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개인정보 수집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로서 정
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더욱이 2023. 9. 15.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19234
호)은 제15조 제2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별도의
제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벌칙 규정이 없는 훈시적 규
정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 관련
진정인은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알권리뿐만 아니
라 재판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도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
법 제109조의 재판공개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조사 대상인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
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만약 ★★★ 행정안내실에서의 출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면 피
해자가 xxxx재판을 방청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
연이 피해자의 알권리를 제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이 헌법
상 알권리 침해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살
피건대, xxxx재판 개정 20분 전인 13:30경 ★★★ 행정안내실에 도착하여
줄을 섰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출입 절차에 걸
린 시간이 다른 군부대 출입 시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약 10분 내외)보다
다소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은 평소 방청인에게 “부대 출입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찍 오시는 오시는 게 수월하실 거다”라고 안내한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사 A 역시 당시 ???으로부터 “부대 출입에 시간이 꽤 걸리니 그거
감안하고 오세요”라는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방청인들은 인솔자를 따라 무리
없이 법정에 입장하여 xxxx재판을 방청하였고, 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재판을 공개하고 있어
일반인의 방청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나아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없는 군사법원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호 제3항에 따라 주둔지 부대의 출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군
사기지 보호와 군사보안 유지라는 공익을 위한 법정 절차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
으로 인하여 xxxx재판 방청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헌법
상 보장된 알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군부대
출입 절차 지연으로 인한 군사재판 방청 불가에 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의견 표명
가. "군부대 출입 시 서약서 작성·제출 요구" 관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양심의 자유에는 옳고 그름에 관한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
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 즉 윤리적 판단 사항
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함된다(헌재 1991. 4. 1. 89헌마160 결정 참조).
이러한 침묵의 자유, 즉 양심유지의 자유에는 윤리적 판단 사항에 관하
여 자신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를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뿐만 아니
라 국가가 그 내용을 정해준 어떤 의사가 마치 자신의 의사인 것처럼 표명
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의사 표명의 강제가
양심유지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
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와 같이 극히 중대한 목적을 위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일부 군사법원이 위치한 군부대에서는, 민간인이 부대를
출입할 때 출입신청서뿐만 아니라 서약서까지 작성·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그 서약서에는 “위의 사항을 위반 시 … 처벌을 감수하겠다”,
“민감한 군사 사항 누설 시 … 처벌을 감수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넘어, 작성인으로 하여금 양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그러한 서약서 제출을 요구할 법률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부대가 재판 방청 목적의 민간인 출입 시 "서약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및 확인
서"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1]과 같이 출입자
가 서약을 하는 대신 안내 사항을 확인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등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는 문구는 모두 삭제하며, 확
인서를 제출받을 때 그 사본을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개선
함이 바람직하다.
[표 1] "서약서 제출"을 "안내 사항 및 확인서 제출, 사본 교부"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예시)
※ 민간인 방청인이 위 안내 사항 확인서를 읽고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제출받은 안내 사항 확
인서를 1부 복사하여 원본은 부대에서 보관하고 사본(寫本)은 민간인 방청인에게 교부
나. "현행 군사재판 방청 환경" 관련
우리나라의 군사법원은 대부분 군부대 영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중앙지
역군사법원과 3-1재판부,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를 제외한 7개의 군사법원
서약서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안내 사항
상기명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부대를 출입시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삭 제>
1. 개인 상용정보통신장비(스마트폰/ 카메라
폰, 디카, 차량용 블랙박스)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1. 개인 상용 정보통신 장비(스마트폰, 카메라
폰, 디카, 차량용 블랙박스 등)를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군사사항에 대한 수집을 않겠으며, 부대
출입으로 보고, 듣고, 알게된 군에 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
2. 군사기밀을 적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
지ㆍ수집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면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군사기밀 보
호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 등 위반으
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대 출입 통제를 하는 근무장병의 지시를
준수하겠다.
3. 부대 출입을 통제하는 근무 장병을 존중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의 사항을 위반시 군사기밀보호법, 국가
보안법 제 4조, 형법 제 127조 및 군형법
제 80조에 따라 처벌을 감수하겠다.
4. 위 사항을 위반하면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보안법 제4조,
형법 제127조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신 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확 인 서
본인은 군사기밀 보호 등에 관한 위 안내 사
항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은 별도의 영외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군사법원에서는 민간인이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반드시 주둔지 부대의 행정안내실 및 위병소를 통과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 절차, 인솔자의 동반, 개인정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헌법 제21조)와 재판공개원칙
(헌법 제109조)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물론 국방부가 아래 [표 2]와 같이 일부 군사법원에 영외 출입문 신설
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법원 접근
성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선이 일부 법원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이다.
[표 2] 군사법원(상주법원 기준)의 영외 출입문 보유 현황 등(군사법원 제출, 재편집)
구분
지역
(부대명)
군부대 출입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통로
신설 계획 여부
군사시설 부지 외
이전 계획 여부
중앙지역
서울
(국방부)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X
(「군사법원 조직 및 인
사에 관한 훈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각 주둔지 부대에 상주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제
외한 9개 재판부는 10
명 이하 조직으로 편성
되어 있어 독립적인 운
영ㆍ관리가 어려우므로
군사시설 부지 외 설치
는 불가함)
1-1재판부
계룡
(해군본부)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1-2재판부
광주
(공군1비)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2-1재판부
용인
(지작사)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2-2재판부
고양
(1군단)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2-3재판부
포천
(6군단)
? (포천시 군사시설 이전 협의에 따른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3-1재판부
춘천
(2군단)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3-2재판부
강릉
(공군18비)
? ("28년 신축 시 영외 출입문 설치 추진)
4-1재판부
대구
(2작사)
? (현재 영외 출입문 보유)
4-2재판부
부산
(해군작전사)
X (주둔지 부대의 위병소 통해 출입)
따라서 국방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
기 위하여 현재 영외 출입문이 없는 7개 군사법원 모두에 대하여 "영외
출입문 설치 등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19.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
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
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
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
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생 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
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
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
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
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
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 8. (생 략)
② ~ ⑦ (생 략)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 9. (생 략)
② ~ ⑩ (생 략)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
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
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
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
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③ (생 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
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⑤ ~ ⑥ (생 략)
4. 「군사법원법」
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 ①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하며,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
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그 소재지는 별표 1과 같
다.
② (생 략)
제8조(부의 설치) ① 군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 ③ (생 략)
■ 군사법원법 [별표 1] <신설 2021. 9. 24.>
군사법원의 소재지(제6조제1항 관련)
명 칭 소 재 지
중앙지역군사법원 서울특별시
제1지역군사법원 충청남도
제2지역군사법원 경기도
제3지역군사법원 강원도
제4지역군사법원 대구광역시
5.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군사법원장)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
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제3조(부 등의 설치)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
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③ 지역군사법원 재판부의 부장(部長)군판사는 군판사인 대령 또는 중령으
로 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ㆍ처ㆍ과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군사법원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3조(각 지역군사법원의 조직)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재판연구기
획부, 국선변호부, 사무처를, 사무처 내에 재판사무과와 행정운영과를 둔다.
② 중앙지역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국선변호부, 재
판사무과를 두며, 각 재판부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지역군사법원 제1부 : 계룡, 제2부 : 광주
2. 제2지역군사법원 제1부 : 용인, 제2부 : 고양, 제3부 : 포천
3. 제3지역군사법원 제1부 : 춘천, 제2부 : 강릉
4. 제4지역군사법원 제1부 : 대구, 제2부 : 부산
③ (생 략)
제6조(순회재판) ①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순회재판을 할 법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 략)
[별표 1]
각 지역군사법원별 순회재판 법정(제6조 제1항 관련)
1.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현황(중요사건 전담)
부대명 지역 비고
국방부 서울 상주법원
2. 제1지역군사법원(충청ㆍ전라ㆍ제주)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재판부 군
재판1부
(계룡)
육군 교육사 대전 순회법정
해군 해군본부 계룡 상주법원
공군
17비행단 청주 순회법정
19비행단 충주 〃
20비행단 서산 〃
재판2부
(광주)
육군
31사단 광주 〃
35사단 임실 〃
해군
3함대사 영암 〃
7전단 제주(서귀포시) 〃
해병9여단 제주(제주시) 〃
공군 1비행단 광주 상주법원
3. 제2지역군사법원(경기)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용인)
육군
지작사 용인 상주법원
수도군단 안양 순회법정
특전사 이천 〃
해군
2함대사 평택 〃
해병대사 화성 〃
공군 작전사 오산 〃
재판2부
(고양)
육군 1군단 고양 상주법원
해군
해병2사단 김포 순회법정
해병6여단 백령도 〃
재판3부
(포천)
육군
5군단 포천 〃
6군단 포천 상주법원
8사단 양주 순회법정
4.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춘천)
육군
2군단 춘천 상주법원
3군단 현리 순회법정
3사단 철원 〃
재판2부
(강릉)
육군 8군단 양양 〃
해군 1함대사 동해 〃
공군
8비행단 원주 〃
18비행단 강릉 상주법원
5. 제4지역군사법원(경상) 현황
구분
부대명 지역 비고
지역 군
재판1부
(대구)
육군 2작사 대구 상주법원
해군 해병1사단 포항 순회법정
공군
전투사 대구 〃
16비행단 예천 〃
재판2부
(부산)
육군 39사단 창원 〃
해군
진기사 진해 〃
작전사 부산 상주법원
공군
교육사 진주 순회법정
3비행단 사천 〃
6. 지역군사법원별 상주법원 및 순회법정 종합
구분 총계 상주법원 순회법정 현 황
총계 40 10 30 국1, 육16, 해12, 공11
중앙지역 1 1 0 국방부1
제1지역 11 2 9 육군3, 해군4, 공군4
제2지역 12 3 9 육군7, 해군4, 공군1
제3지역 7 2 5 육군4, 해군1, 공군2
제4지역 9 2 7 육군2, 해군3, 공군4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
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
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
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
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
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
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 13. (생 략)
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
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15. (생 략)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
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
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
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
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
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
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
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 마.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
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 12. (생 략)
② (생 략)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 ③ (생 략)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
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
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
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⑦ (생 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
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
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3.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5.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
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
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
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25>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출입지역 기 간
출입사유(필요 시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귀하
확 인 사 항
서류를 접수할 때에 신분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가 접수할 때에는 출입자 신분증(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처리절차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신청서 작성 신 청 ▶ 접 수
▼
검 토
▼
출입증 발급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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