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582800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17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피진정인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자 동의 또는 동반을 받는 방법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건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582800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의 미성년자 출입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관리사무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17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중
단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입주자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헬스장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이하 "피진정아파트"라고 한다) 입주민으로 2024.
07. 29. 자녀인 피해자와 아파트에 설치된 헬스장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헬스장 출입을 제한하여 이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피
해자의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아파트 헬스장은 관리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
자의 안전 등을 위해 헬스장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나이에 따른 출입제한을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답변서, 헬스장운영규정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아파트는 아래 <표 1>의 헬스장 운영규정 제2장 제3조와 제4
조에 따라 17세 이하의 헬스장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표 1> 피진정아파트 헬스장 운영규정 발췌
제3조 [권리]
○○○○○○ 아파트에 주소를 둔 입주민은 본 헬스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입주민 이외의자는 이용 불가하며, 입주민 중에서도 17세 이하는

나. 진정인과 피해자는 피진정아파트 입주민으로 2024. xx. xx. 피진정아
파트 헬스장을 방문하였으나, 위 규정에 따라 헬스장 출입이 거부되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확인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
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명시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제1항
은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안
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이용이 불가하다.
제4조 [의무]
본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
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
용자에게 있다.
⑥ 영, 유아 및 17세 이하는 동반할 수 없다.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 제62차 회기에서 채택한「아동의 권리
에 대한 협약」 일반논평 제17호 "휴식, 여가, 놀이,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대한 아동의 권리" 제16항은 모든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아동 자신
의 또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종교적,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그 밖
의 지위와 관계없이 제31조에 따른 권리를 차별없이 실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같은 일반논평 제
37항에서는 놀이, 오락활동 및 문화 활동을 위한 아동의 공공 공간의 사용
은 아동이 제외되는 공공장소의 상업화의 증가에 의해 방해받고, 세계의 많
은 지역에서 공공장소에서 아동에 대한 관용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면
서,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통행금지의 도입, 문이 있는 공동체 또는 공원,
감소된 소음 수준 허용, 허용되는 놀이 행동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놀
이터, 쇼핑몰 접근에 대한 제한 등은 아동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
게 한다고 우려를 제시한다.
또한 같은 일반논평 제38항은 아동의 배제는 그들이 시민으로 발전함
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서로 다른 연령대의 포괄적인 공공 공간에
대한 경험의 공유는 시민사회를 증진하고 강화하며 아동 자신이 스스로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지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는 아동
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모든 아동의 놀이 및 오락 활동적 요구를 수
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의 다양한 공동체 공간의 네트
워크의 중요성을 장려하기 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대화를 증진

장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인 차별사유 및 차별영역 해당 여부
이 사건 진정은 피진정인이 17세 이하 아동에 대해 피진정아파트 내
헬스장의 출입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는 "나이"에 따라
용역 및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
는 행위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합리
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
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다. 피진정인이 17세 이하 입주민에 대해 이 사건 헬스장의 이용을 제한
하는 조치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피진정인과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
록 할 것 등을 목적으로 헬스장과 같은 공동편의시설을 운영할 자유는 당
연히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
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특정 집단의 배제에 대해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
피진정인은 피진정아파트 헬스장에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안전
사고 발생 등을 우려하여 17세 이하의 헬스장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

나,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중에는 성인의 체격에 준하게 발달하여 신체
능력 면에서 성인과 대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 수준이 성인에 준하지 못하다고 보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고 보기 어려운 점,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체육수업을 통
해 직접 운동을 하고 관련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운동을 하며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대처할 능
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
유만으로 모든 17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운동 및 운동기구를 대함에 있어
안전 문제에 취약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아울러 이 사건 헬스장은 신체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내 공동시설에 각종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은 생활체육시설로서 주
민복지적인 성격이 상당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입주민에 대하여 개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헬스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장
기 아동에게 무리한 고중량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둔다든지,
보호자 동반 또는 동의를 받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 등
예외적으로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의 자유가 특정 집단
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구
현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일부 아동에 의
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하여 모든 아동을 개별적 고려 없이 일괄적
으로 상업시설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

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국가인권위원회 2017. 09. 25. 16진
정0848200 결정, 2023. 02. 22. 21진정0770600 결정)한 바 있고, 특히 아파트
내의 시설에서의 각 아동의 운동능력 및 신체발달에 대한 개별적 고려 없
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04. 07. 20진정0072600 결
정, 2024. 12. 28. 24진정0587700 결정 등).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
호자 동의 또는 동반을 받는 방법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 사
건 헬스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청소년인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 이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에 위반되며 「국가인권위원
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나이"를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평
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8. 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
하여 실시되는 아동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
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
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
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
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
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