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468400
고등학교의 용모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및 용의와 관련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의 두발과 용의를 일률적으로 정하며 교외생활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련 절차나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약 5년간 의견수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인권보호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의 두발과 용의를 일률적으로 정하며 교외생활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정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관련 절차나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약 5년간 의견수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인권보호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68400 고등학교의 용모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고등학교장
주 문
○○○○○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및 용의와 관련하여 벌점
을 부과하는 규정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염색, 화
장, 손톱 등에 대해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
는 교사에게 용모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받았다.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
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목적 및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
생 생활지도 권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를 통해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피진정학교의 「학
생생활규정」은 학습권 보장, 교육환경 조성,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교육적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2) 「학생생활규정」의 내용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x조에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염색은 어두운 갈색만 허용, 탈색·코팅·피어싱 등 금지
- 귀걸이는 귀에 딱 붙는 작은 것 하나만 허용
(투명 귀걸이 포함한 기타 착용 금지)
- 모든 색조화장 및 매니큐어 금지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202x. x.경 해당 조항이 개정될 당시 강당에 권리주체(학생·학부모
등)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과정을 기록한 공식 문서가 없으므로
현재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회 또는 생활부를 통한 민원 절차를 통
해 학생이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
만 개정 이후로는 염색, 화장 손톱 관련 조항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개정 요구는 없었다.
4) 향후 계획 및 입장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적 지도 차원에서 적용 중이다. 향후 규정 개정 시에도 학생 및 학부모 의
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유지하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전화조사내역보고, 피진정학교「학생생활규
정」을 종합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장(용의복장 규정) 제x조 제x항은
학생의 머리 및 용의와 관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피진정학교의 머리 및 용의 관련 규정
다. 피진정학교의「학생생활규정」제x장(징계) 제xx조 제x항은 벌점 누적
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표 2> 징계기준
x 머리 및 용의 규정
1. 남, 여 모두 탈색, 코팅, 스프레이, 왁스, 젤, 피어싱, 문신 등은 허용하
지 않는다. 염색은 어두운 갈색만을 허용한다.
2. 귀걸이는 귀에 딱 붙는 작은 것을 한 귀에 하나만 허용한다. 피어싱이
나 귀찌 등은 금지한다. 귀걸이 하나를 하고도 뚫은 구멍이 막힌다는 이
유로 추가하는 투명 귀걸이도 금지한다.
3. 매니큐어를 포함한 모든 색조화장을 금지한다.
④ 용의 복장 검사는 교내에서 언제나 지적할 수 있으며 정기 복장 검사
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며, 1차 지적 시 2점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으
면 6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벌점 처리기준
당해 벌점 25점 이상 ~
35점 미만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
- 교내 봉사의 징계 (담임교사와 심층 면담)
당해 벌점 35점 이상 ~
45점 미만
1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당해 벌점 45점 이상 ~
55점 이하
2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특별교육 또는 출석정지(10일 이내)의 징계
당해 벌점 55점 초과
3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퇴학 및 선도유예 대한 징계 결정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
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
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
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
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4. 12. 18. 23
진정0889600 "특성화고등학교의 두발규제" 등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
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x조(머리 및 용의 규정)에 따라 두발
의 형태 와 색상을 정하고, 색조화장(매니큐어 포함)을 금지하여 학생의 일
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부과, 징계 등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규정이 20xx년 학생 등 권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
권 보장, 교육환경 조성, 공동체 질서유지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그 목
적과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두발과 용모를 통제할 경우에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
환경이 조성되며,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명백한 개연성을 찾기는 어
렵다. 용모규제를 통해 학생의 본분으로 학습과 인격의 도야(陶冶)를 독려
한다는 교육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피진정학교의 용모관련 규정은 두발 형태
와 색상, 화장, 손톱 등의 표현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두발
과 손톱의 표현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해당 표현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학
생의 교내생활뿐만 아니라 교외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진정 사건의 원인이 된 피진정학교의 규정이 20xx년 학교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제한규
정이 권리주체의 실질적인 민주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된 경우 침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는 존재하면서도, 피진
정학교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해당 제한규정 운영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
렵다.
또한, 해당 규정이 약 5년간 개정 없이 유지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
인은 학생회에서 학생대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별 학생이 생활부에 민원
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개정요구가 가능함에도 개정요구가 없었다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신상을 학교에 밝히며 행동
에 나서거나 학생 대표로 운영되는 학생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운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률적 용모제한 규정이 의견수렴 없이 계속 운영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3년 동안 본인
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
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으로 용모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
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
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의
두발과 용의를 일률적으로 정하며 교외생활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xx년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정된 것이라고 인
정할 만한 관련 절차나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약
5년간 의견수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인권보호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내용적으
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
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468400 고등학교의 용모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고등학교장
주 문
○○○○○ ○○○○○○고등학교장에게, 두발 및 용의와 관련하여 벌점
을 부과하는 규정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의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고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서 염색, 화
장, 손톱 등에 대해 용모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
는 교사에게 용모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받았다. 이러한 피진정학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
해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생생활규정」의 운영 목적 및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
생 생활지도 권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를 통해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피진정학교의 「학
생생활규정」은 학습권 보장, 교육환경 조성, 공동체 질서 유지라는 교육적
목적하에 운영되고 있다.
2) 「학생생활규정」의 내용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x조에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염색은 어두운 갈색만 허용, 탈색·코팅·피어싱 등 금지
- 귀걸이는 귀에 딱 붙는 작은 것 하나만 허용
(투명 귀걸이 포함한 기타 착용 금지)
- 모든 색조화장 및 매니큐어 금지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202x. x.경 해당 조항이 개정될 당시 강당에 권리주체(학생·학부모
등)를 모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과정을 기록한 공식 문서가 없으므로
현재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회 또는 생활부를 통한 민원 절차를 통
해 학생이 규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
만 개정 이후로는 염색, 화장 손톱 관련 조항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개정 요구는 없었다.
4) 향후 계획 및 입장
「학생생활규정」은 인권침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적 지도 차원에서 적용 중이다. 향후 규정 개정 시에도 학생 및 학부모 의
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유지하여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전화조사내역보고, 피진정학교「학생생활규
정」을 종합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진정학교는 ○○○○시 ○○구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교이다.
나.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 제x장(용의복장 규정) 제x조 제x항은
학생의 머리 및 용의와 관련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1> 피진정학교의 머리 및 용의 관련 규정
다. 피진정학교의「학생생활규정」제x장(징계) 제xx조 제x항은 벌점 누적
에 따라 다음 <표 2>와 같은 징계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표 2> 징계기준
x 머리 및 용의 규정
1. 남, 여 모두 탈색, 코팅, 스프레이, 왁스, 젤, 피어싱, 문신 등은 허용하
지 않는다. 염색은 어두운 갈색만을 허용한다.
2. 귀걸이는 귀에 딱 붙는 작은 것을 한 귀에 하나만 허용한다. 피어싱이
나 귀찌 등은 금지한다. 귀걸이 하나를 하고도 뚫은 구멍이 막힌다는 이
유로 추가하는 투명 귀걸이도 금지한다.
3. 매니큐어를 포함한 모든 색조화장을 금지한다.
④ 용의 복장 검사는 교내에서 언제나 지적할 수 있으며 정기 복장 검사
를 사전 예고 없이 실시하며, 1차 지적 시 2점 부과하고 시정하지 않으
면 6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벌점 처리기준
당해 벌점 25점 이상 ~
35점 미만
생활교육소위원회 회부
- 교내 봉사의 징계 (담임교사와 심층 면담)
당해 벌점 35점 이상 ~
45점 미만
1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당해 벌점 45점 이상 ~
55점 이하
2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특별교육 또는 출석정지(10일 이내)의 징계
당해 벌점 55점 초과
3차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퇴학 및 선도유예 대한 징계 결정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가5 결정 등).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
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
며, 같은 협약 제28조 제2항은 당사국이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
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
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의4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2. 9. 9. "학생교육부 학생생
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결정, 2005. 6. 27. "학생두발 제
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결정, 2017. 12. 21.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증진
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결정에서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파생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임을 표명하였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
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결정한 바 있다. 또한 2024. 12. 18. 23
진정0889600 "특성화고등학교의 두발규제" 등 진정 사건 결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두발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나. 진정요지에 대한 판단
개인이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를 어떤 형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스스
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에서 파생하는 것으로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임은 이론의 여
지가 없다. 따라서 두발과 복장, 용모 등 외모의 자유는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
리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최소의 범위 내에서
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피진정학교는 「학생생활규정」 제x조(머리 및 용의 규정)에 따라 두발
의 형태 와 색상을 정하고, 색조화장(매니큐어 포함)을 금지하여 학생의 일
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부과, 징계 등의 생활지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해당 규정이 20xx년 학생 등 권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습
권 보장, 교육환경 조성, 공동체 질서유지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그 목
적과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두발과 용모를 통제할 경우에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
환경이 조성되며,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명백한 개연성을 찾기는 어
렵다. 용모규제를 통해 학생의 본분으로 학습과 인격의 도야(陶冶)를 독려
한다는 교육목적을 인정하더라도, 피진정학교의 용모관련 규정은 두발 형태
와 색상, 화장, 손톱 등의 표현방식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두발
과 손톱의 표현방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해당 표현의 지속성의 측면에서 학
생의 교내생활뿐만 아니라 교외생활까지 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진정 사건의 원인이 된 피진정학교의 규정이 20xx년 학교 구성원들
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제한규
정이 권리주체의 실질적인 민주적 참여에 기반하여 마련된 경우 침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인정할 여지는 존재하면서도, 피진
정학교에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나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
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해당 제한규정 운영의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
렵다.
또한, 해당 규정이 약 5년간 개정 없이 유지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
인은 학생회에서 학생대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별 학생이 생활부에 민원
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개정요구가 가능함에도 개정요구가 없었다고 답변하
였다. 그러나 개별 학생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인신상을 학교에 밝히며 행동
에 나서거나 학생 대표로 운영되는 학생회에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운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실질적으로 작동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률적 용모제한 규정이 의견수렴 없이 계속 운영될
경우 이에 반대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고등학교 재학 기간인 3년 동안 본인
의 의사를 표출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학생은 교육에서 수동적인 관리의 객체일 뿐만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
이며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을 권리
가 있다.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으로 용모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할 가능
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
주성의 가치가 아닌 규율과 복종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은 학생의
두발과 용의를 일률적으로 정하며 교외생활까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xx년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개정된 것이라고 인
정할 만한 관련 절차나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약
5년간 의견수렴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인권보호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내용적으
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해당 규정의 운영을
지속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
칙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학생들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
현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생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
합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7. 18.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원민경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
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 ② 협약의 당사국으로 하여금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
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
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