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0684600

초등학교의 부당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1. ◇◇◇◇초등학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은 기각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 조항은 없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자가 편파적 구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회의 전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기피신청권자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 제도 및 위원의 정보를 대상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3진정0684600 초등학교의 부당한 교권보호위원회 출석요구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주 문
1. ◇◇◇◇초등학교장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
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합니다.
2. ■■■■시교육감에게, 심의당사자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
을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3. 진정요지 나항, 다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 ◎. ◎. ◇◇◇◇초등학교(이하, "피진정학교"라 한다)
측으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가 있다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이 과정
에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받았다.
가. 피진정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교권보호위원 명단도
주지 않고 교권보호위원회 출석 요구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사안에 대한 증거, 피해 교원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진정
인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교권보호위원회 날짜가 ◎◎◎◎. ◎. ◎◎.인데 변경이
불가하며, “진정인이 참석 못해도 심의를 진행한다”라고 하였으며, “통역사
도 진정인이 데려와야 한다”라고 하는 등 통역사 제공을 거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교권보호위원 명단 미제공 관련, 해당 위원회 명단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 미공개가 원칙이다. 진정인은 보복성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
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가 있어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2) 진정요지 나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에 따른 증거자료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사안 증거는 추가 피해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 교원 명단 관련, 피진정인
이 메일을 통해 제공하였고 진정인도 확인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
진정인은 위원회 개최일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또한
진정인은 ◎◎◎◎. ◎. ◎◎. 21:22경 발신 메일에서 참석 의사를 밝혔다.
통역사 제공 요청 관련, 진정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에 피진정
학교에서 별도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며,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진정인은 ◎◎◎◎. ◎. 본교 학부모회장 임원 입후보자 등록서 경력사항에
"■■ ▒▒대학교 ▒▒학과 졸업, ▒▒학과 복수전공"이라고 제출하였다. ②
본교에서 □, □학년 학급 학부모 대표로 활동하였으며 2019년 "□학년 ♤
♤♤주기" 봉사활동 이력이 있다. ③ ◎◎◎◎. ◎. ◎◎. 본교 학부모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한국어로 능통하게 소견을 발표하였다. 또한, 교권보호위
원회에서 업무담당자가 통역 보조자료로 태블릿 PC를 제공하고 "▽▽▽" 등
번역프로그램 사용을 안내하였으나 진정인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모든 내
용을 한국어로 막힘없이 진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 통지서, 이메일 내
역, 문자메시지 내역 및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가. 진정인은 진정 제기 당시 ■■■■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
생의 어머니이고, 피진정인은 ◇◇◇◇초등학교장이다.
나. ◇◇◇◇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위원장은 ◎◎◎◎. ◎. ◎. "진정인
의 학교장 및 교감에 대한 불법정보(허위사실 등) 유포 행위, 기타 교육활
동 침해 행위 등"의 사유로 진정인에게 ◎◎◎◎. ◎. ◎◎. 예정된 ◇◇◇
◇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진정학교 교감은 ◎◎◎◎. ◎. ◎◎.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하
여 피해 교원 명단을 제공하였다.
라. 진정인은 ◎◎◎◎. ◎. ◎◎. 21:22 피진정인에게 이메일을 발송하
여 ◇◇◇◇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히며 학교교권보호
위원의 명단 등을 요구하였고, 피진정인은 ◎◎◎◎. ◎. ◎◎. ~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의 명단 등을 진정인에게 공개하
지 아니하였다. 이후 ◎◎◎◎. ◎. ◎◎. 15:00경, 진정인은 피진정학교
회의실에서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였고 학교교권보호위원
장은 회의 시작 전 진정인에게 기피신청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
마. 피진정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

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
치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
치를 할 수 있는바, ◎◎◎◎. ◎. ◎◎. 진정인에게 "서면사과 및 재발방
지에 대한 서면 약속"을 권고 결정하였으며, 또한 피해교원(피진정인 및
피진정학교 교감)을 위한 "■■시교육청의 대리 고소·고발(무고, 명예훼
손, 공무집행방해 등)" 조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 ◎. ◎
◎. 진정인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결과 통지서 및 심의의결서"를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다.
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5(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당사자는 심
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교육부)」 및 「교원의 교육활
동 보호 매뉴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 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아. 진정인은 피진정학교에서 ♧♧♧♧년 ♧학년 ♧반 학부모 대표 활동,
오전 ♤♤♤주기 봉사, ▤▤▤▤년 ▤학년 ▤반 학부모 대표 활동 등을 하
였다.
자. 진정인은 ◎◎◎◎. ◎. ◎◎. 피진정인에게 “서류를 작성하는 중, ◇
◇◇◇초 교권보호위원회님께 질문드리고 상의할 것이 있습니다. 연락처와

성함주십시오.”, “피해교원이 누구인지는 알려줘야지 진술을 쓰지 않을까
요? 교권보호위원회 명단을 알아야지 않을까요?”, “심의 결정의 진가를 발
휘하기 위하여서는 꼭 통역사를 데로 오셔야 해요. 공공기관에 소속된 분들
많습니다. ○○경찰서 서장님 잘 아시잖아요? 물어보세요. 통역사 소개해 주
실 거예요.”, “ 그럼 ◎월 ◎◎일 2시 30분에 미리 가겠습니다. 진술서보다
는 당일 진술을 하겠습니다.”, “꼭 저 혼자 갈 필요는 없지요? 이 거국적인
행사에 기자나, 국회의원 등 같이 갈 분들 같이 가도 되죠? 또한, 제 안전
을 위해서라도 경호가 필요한 듯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던데 맞나
요?” 등의 내용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1) 판단기준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제1항 후문과 제3
항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모든 입법 및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4.9.25.
2012헌마523 결정 등).
대법원은 기피 이유에 관하여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
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
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
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

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라
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 4. 2018스563 결정).
한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르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당사자
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의 교육활
동 보호 매뉴얼(▤▤▤▤, ■■■■시교육청)」등에 따르면 학교교권보
호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여부에 대한 검토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의 기피신청권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보복성 고소와 고발을 남발
하고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위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
위 피진정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
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되, 다

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
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에 대
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인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자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5(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에 따라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른
위원의 정보는 필수이고, 심의 대상자로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조에서 공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위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 7. 10. 21진정0589400 "대학
인권센터 조사 시 소명기회 미제공 등 인권침해" 결정에서 대학교 인권심의
위원회가 심의위원 명단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피신청권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권심의위원회 회
의 전 적절한 시기에 인권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2024. 1. 24. 23진정026130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참여 위
원 미공개 등 인권침해" 결정에서 학폭위 개최 전 기피 여부를 결정하기 위
해 피해자가 참여위원 명단 및 정보를 문의하였으나 알려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하여 ??????교육지
원청 교육장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전 적절한 시기에 위원의
정보를 당사자에게 안내하는 등 업무처리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

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
술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법 조
항은 없다고 보이는 점, 더욱이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
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자가 편파적 구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인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분쟁 당사
자에게 회의 전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위원 명단의 통지 시점에 대한 검토
■■■■시교육청이 발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은 회의 개최 전 각 당사자 입장 시 기피신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장은 진정인에게 회의 개최 직전 기피
신청 여부를 확인하였다.
대법원(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통보하였다면 이러한 촉박
한 통보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사실상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어서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헌법재판소
(2015. 9. 24. 2013헌가21 결정)는 단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형식적인 권
리나 이론적인 가능성만 제시할 뿐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면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기준
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서 살펴본 21진정0589400, 23진정0261300 결

정에서 대학교 인권심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적절한 시점에 기피신청권자에게 심의위원 명단을 통지하여야 기피신청
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으며, 회의 개
최 직전 회의 장소에서 진정인이 기피신청 대상자가 없다고 대답하였더
라도 이는 진정인이 심의위원의 인적 관계와 경력 등을 알아볼 틈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기피신청권의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기피신청권자가 내용을 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 제도 및 위원의 정보를 대상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된다.
4)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
최 전에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기피신청권
을 행사하는 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야기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절차적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기관인 ■■■■시교육청에 심의당사자가 적절한 시간을 두고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
피진정인이 사안 증거, 피해 교원 명단도 주지 않고 학교교권보호위원
회 출석요구를 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은 사안 증거는 진
정인과 피진정인이 각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며, 피해 교원
명단은 진정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진정인의 사안 증거 미제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활동 보호 매
뉴얼(▤▤▤▤)」 Ⅲ.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르면 학교장
은 심의대상자에게 사안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출석통지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학교장이 사안 증거를 심의대상자에게 제출하
여야 하는 절차나 의무는 없는 점, 각 당사자가 제출한 사안증거 및 조사와
관련한 사안증거 등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어 논의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각 당사자에게 제출할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이
재량을 일탈·남용하는등 권한을 남용하거나 위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피해교원 명단 미제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학교 측에서 진정인에게 피해교원 명단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
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 및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
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진정요지 다항
피진정인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날짜가 ◎◎◎◎. ◎. ◎◎.인데 변경이
불가하고, “진정인이 참석 못해도 심의를 진행한다”라고 하였으며, “통역사
도 진정인이 데려와야 한다”라고 말하며 통역사 지원을 거부하였다는 진정
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날짜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
며, 진정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참석 의사를 밝혔고, 진
정인이 한국어 구사에 능통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주
장하였다.
진정인의 교권보호위원회 날짜 변경 요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 당
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
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진정인의 통역사 요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이 피진정학교 학부모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주기 봉사활동 등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용, 그
외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당시 진정인이 통역사 없
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통역 문제로 인하여 방어
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진정요지 다항에 대해서는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
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및 "조사결
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같은 법 제
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11. 27.
위 원 장 이충상
위 원 강정혜
위 원 소라미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
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
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
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
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
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
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

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
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
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
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
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
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
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제척(除
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
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정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소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소청심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소청사건의 심사ㆍ결정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
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
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ㆍ직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