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980800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청 등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6일

요지

주문 1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주문 2 : 해병대 제x사단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묵과한 것은 아니지만, 면담, 배려병사 지정 등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세밀함이나 소통 방식에 미흡한 점은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헌법상 생명권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의견표명의 필요성
다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 조직 내에서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관리와 가족과의 소통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자살 우려자로 분류된 병사에 대하여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기 면담, 전담간부(멘토) 지정,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 조치사항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병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되는 경우, 그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인권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장병의 정신건강 보호와 자살 예방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4진정0980800 군 사망사건 진상규명 요청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故△△△(병장, 해병대 제x사단 제xx대대 xx중대)
피진정인 1. □□□(중위, 前 해병대 제x사단 제xx대대 xx중대)
2. ◇◇◇(중위, 해병대 제x사단 제xx대대 xx중대)
주 문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2. 해병대 제x사단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
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우려자에 대한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
정」에 따른 면담 등 조치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미확정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xx. xx. xx. ☆☆ ▽▽대교에서 스스로 투신하여 실종된 병사
이다. 피해자는 군 입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20xx. xx.경부터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이에 대
한 적절한 보호·관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투신 사망에 이
르게 되었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은 피해자가 소속된 중대의 전임 중대장이었다. 피해자는
선·후임과의 관계가 원만하였고, 병역 악습의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는 있었으나 전반적으
로 착하고 성실한 병사였으며, 평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
은 없었다.
20xx. xx. xx. 21:00경 A 병장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으나, 자살이 언급된 보고는 받지 못하였다. 20xx. xx.
xx. 20:25경 B 상사로부터 피해자가 횡설수설하고 자책을 많이 한다는 내용
의 연락을 받았고, 중대장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받았다. 다음날
오후 약 1시간 가량 중대장실에서 피해자와 면담 도중, 피해자는 장시간 말
을 하지 않다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모두 연기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0xx. xx. xx. 11:35경 대대장인 참고인 4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의 우
울감과 피해망상 가능성을 보고하였고, 20xx. xx. xx. 신인성검사 및 상담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20xx. xx. xx. 신상관리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한 신상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
였다.
신상관리 등급에 따라 면담 주기가 달라지나, 피해자가 면회 외박 및
휴가를 다녀온 이후 20xx.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중대 전술훈련이 겹
쳐 면담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다만 흡연장 등에서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
었고, 피해자는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멘토 지정 의무에 대하여
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부친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면회
외박을 연계하였으며, 특별한 논의 없이 복무 관리에 유의하겠다는 취지로
통화하였다.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지 않았으나 근무 순서나 투입 여부를 조정
하여 안정을 취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해자 본인이 근무 의사를 밝혀 추가
조정은 하지 않았다. 20xx. xx. xx. 피진정인 1의 보직 이동 시 인수자인 피
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 사항을 구두로 인계하였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x여단으로 보직을 이동하였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xx. xx대대 xx 중대장으로 보직되어 다음 날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다. 공식적인 인수인계는 없었으며, 근무 중 피진정인 1이 간헐적으로

부대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상태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두 설명을
하였다.
피진정인 2는 피해자가 같은 해 xx. xx.부터 같은 달 xx.까지 휴가 중
임을 알고 있었고, 휴가 종료일 저녁 무렵 피해자가 늦게 일어났다는 사유
로 전화 연락을 해왔다. 당시 시간상 복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중대 외
박으로 1일 연장 조치를 하였고, 관련 사항을 당시 대대장에게 보고하였다.
피해자가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보고한 점에 비추어 군무이탈에 이를 것이
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2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사실
은 없으며, 부대 내에서 마주칠 때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다. 전임 중대
장인 피진정인 1과 행정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배려병사로 관리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신상관리 체계에 입력된 내용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우울
증상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평소 태도가 양호하
였고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
의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면담·관찰 기록 체계의 작성 주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배려병사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 전반에 대해서
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
거나 전담간부(멘토)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태나 배려등급 상향
사실을 부친에게 통보하거나 관리 방법을 협의한 사실도 없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친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복귀 지연과
관련하여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에게는 복귀 후 처벌을
감수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부친에게는 휴가 단축, 감봉 또는 강

등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발언이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불안
감이나 강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피해자의 부친이다. 20xx. xx. xx. ~ xx. 피해자와의 면회
외박 기간 중, 피해자는 후임들이 자신을 벌레처럼 쳐다보며 따돌리고 있고,
근무에 투입되지 않자 후임들이 욕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같은 시기
피해자는 전반적으로 피곤해 보이고 기운이 없는 상태였다. 휴가 중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대부분 잠만 잤고, 휴가 사흘째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를 한 번은 만나보고 오라고 권유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xx. xx. xx. 부터 같은 달 xx.까지 휴가 기간에도 풀이 죽은 모습으로 집
에서 계속 잠만 잤으며,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으나 스스로 “약한데
센 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부대 생활의 어려움으로 우울증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투신에 이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피해자와 같은 중대 소속 용사이다. 피해자와 20xx. xx.까
지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생활반에서 의욕이 없고 계속 잠을
자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었으며, 최근 특별히 고민하거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본 적은 없었다. 다만 평소와는 달리 생활반 인원
들과 거리를 두고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위치를 묻는 질문에 PX나 운동
생활반에 있다고 말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말은 “휴가 잘 다녀와라”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평소보다 다소 밝은 모습
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다른 인원과 다툼을 겪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병 병과 특성상 편제가 소수에 불과하여 근무가 잦았
고, 주말이나 야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면 시
간이 줄어들면서 점차 피로를 호소하였다. 피해자의 상태는 20xx. xx. 전후
로 변화가 뚜렷하였다. 그 이전에는 비교적 활발하였으나, xx월 중순경부터
는 두서없이 자신이 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
을 반복하였고, 이후에는 주변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며 앞선 내용과 관련 없
는 말을 계속하였다. 병영 악습을 당한 사실은 없었으며, 20xx. xx. 초중순
이후에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악화된 상태를 보였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피해자 소속 대대의 주임원사이다. 본인은 주임원사로서
지휘관 보좌와 함께 부사관 및 병사들의 신상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정 기수와 가까이 지내는 편이었으며, 함께 근무하던 인원들과
의 관계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참고인 2 등과 친밀하게 지냈다. 부대 차
원의 설문이나 자체 조사에서도 피해자와 관련한 부정적 내용은 확인된 바
없었다. 피해자의 이상 행동과 관련하여 20xx. xx. xx. 야간에 B 상사로부터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
이 어둡고 힘들어 보이나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
에 중대 차원에서 우선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복도 등에서 피해
자를 마주칠 때마다 상태를 묻자 피해자는 대체로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하
였다.

피해자가 같은 해 xx. xx. 신상관리위원회를 통해 배려병사로 상향된
사실은 알고 있다. 피해자의 상태가 갑자기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
려등급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배려병사에 대한 관리 기준과 관
련하여, 대대 차원에서는 중대에서의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주임원
사와 대대장은 주로 도움병사를 중심으로 중대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는 배려등급에 해당하여 중대에서 주기적으로 관찰과 면담을 실시하
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은 간헐적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
다. 소속 중대에서 피해자에 대한 전담간부, 즉 멘토가 지정되지 않은 사실
은 알고 있지 못하였다. 신상관리위원회 이후에는 행정관에게 관리에 유의
하라는 지침을 전달하였고, 전담간부 지정은 소속 중대에서 이루어지는 사
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xx. xx. xx. 저녁 피해자가 면회 외박을 나갈 때, 부친과 소속 중대
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직접 마주친 사실이 있으며, 그 자리에
서 부친에게 피해자를 잘 살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사고 이전
까지 피해자가 자살과 관련된 언급을 하였다는 보고는 받은 적이 없고, 피
해자의 상태 원인에 대하여서도 부대와 가정 모두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4) 참고인 4
참고인 4는 피해자 소속 대대의 전임 대대장이다. 본인은 해병대 제x
사단 제xx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는 말수가 적고 눈에 띄지는 않으나 ♤♤병으로서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
하는 병사였다. 대대장은 주로 도움병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배려

병사나 일반병사에 대해서는 소속 중대장과 행정관이 관리·면담을 담당하
는 체계였다. 평소 부대에서 마주칠 때 피해자는 무표정한 편이었고, 당시
에는 큰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돌아보면 다소 무거운
표정이었던 것 같다. 20xx. xx.경 피진정인 1로부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힘
들어하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거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 심리적 문제가 있
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가 부친과의 면회를 통해 일시적으로 상태
가 호전된 것으로 보였으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면담을 연계하려던 과정에
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함께 보고받았다. 아
울러 피해자가 과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었던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과 처벌에 대
한 과도한 우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의 심리적 변화와 처벌에 대한 불안, 배려등급 상향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5) 참고인 5
참고인 5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검사과 소속 감정관이다. 피해자
의 자살에 가장 유력하게 작용한 요인은 심리적 문제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20xx. xx.경부터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며, 특
히 주변 상황과 사건을 자신과 과도하게 연관 지어 해석하는 관계 사고와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부적절한 죄책감
이나 불안감을 느끼며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하였을 가능
성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면 문제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자살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입대 초기에 배려병사로 분류된 이력이 있으나, 20xx. xx.경
이후 일반병사로 전환되었고, 20xx. xx.이전까지는 특별한 심리적 문제에 관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가 급성으로 악화되었다면 이
를 유발할 만한 스트레스 사건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피해
자의 심리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은 확인
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건으로는 몇 가지가 확인된다.
먼저 생활반 내 흡연 적발로 인한 징계 처분이 있었으나, 이것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휴대전화 밀반입 적발로 징계 처분을 받은 시점이 피해
자의 심리적 이상 증세가 뚜렷해진 시기와 겹치기는 하나, 징계 이전부터
이미 이상 행동과 심리적 문제가 관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징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가족 측에서 주장한 왕따나 기수열외
등 군 내 가혹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발생 여부나 시기, 심각성 역시 특정하기 어렵다. 이 밖에 경제적 문제,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정신질환의 가족력 등 추가적인 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참고인 진술, 부대 제출자료 및 해군 제x광역수사대 수

사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xx. xx. xx. 23:00경, 22:00 소등 이후 흡연이 제한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없이 생활반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하였다. 다음 날인
20xx. xx. xx. 18:30경 순찰 중이던 중대장이 생활반에서 전자담배 꽁초를
발견하여 위 사실이 적발되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
행)을 사유로 20xx. xx. xx. 휴가단축 2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20xx. xx. xx. 병장 진급 예정이었으나, 위 징계처분 영향으로 진급되지 못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xx. xx. xx. 14:00경 생활반을 순찰 중이던 중대장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약 x개월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0xx. xx. xx. 실
시된 면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위하여 자살이나 탈영을 계획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날 오후 면담에서는 이틀 전 흡연장에서 자살하는
척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처벌이 두렵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피
해자는 20xx. xx. xx. 휴대전화 사용수칙 위반에 따른 복종의무위반을 사유
로 휴가단축 3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C 중사는 20xx. xx. xx. 08:30경부터 10:00경까지 및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
정하다고 느껴 행정관인 B 상사를 찾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면담이 필요하
다고 알렸으며, 다음날 00:12경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취
지로 제xx대대 ♤♤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다. 20xx. xx. xx. 19:00경, B 상사는 피해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이후 피
해자의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뒤, 그 사실을 중대장인 피진정인 1과 주임원사인 참고인 3에게 유선
으로 보고하면서 대대장에게도 보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대대 ♤♤과 ♤♤장교로 근무하였던 D 중위는 C 중사가 제xx대대 ♤♤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한 피해자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에 C
중사의 근무 제외 건의에 따라 ♤♤과장 승인을 받아 20xx. xx. xx. 오전경
부터 같은 달 xx.까지 피해자를 근무에서 제외하였다.
라. B 상사는 20xx. xx. xx. 17:04경부터 17:15경까지 피해자의 부친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혼자 공상에 빠져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처벌
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 자책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
다.
마. 피해자는 20xx. xx. xx.부터 xx.까지 부친과 면회를 실시하였다. 이후
20xx. xx. xx. 오전 피해자는 D 중위의 사무실을 찾아가 근무에 다시 투입
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D 중위는 피진정인 1에게 피해
자와 면담을 실시해 볼 것을 건의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다시 근무에 투
입되었다.
바. 피진정인 1은 E 등의 사유로 20xx. xx. xx. 제x여단 ♤♤과로 보직 이
동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피해자 소속 부대 중대장
으로 부임하였다.

사. 피해자는 20xx. xx. xx.부터 xx. xx.까지 병장 정기 휴가 중이었다. 피
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20xx. xx. xx. 12:52부터 xx. xx. 22:01까지의 SNS
검색기록을 확인한 결과,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자살, 환생, 교수형, 질식
사, ▽▽대교, 징계 감봉, 자살 충동 등" 자살 및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총 182건의 검색기록이 확인되었다. 또한 20xx. xx.
xx. 00:04부터 xx. xx. 15:29까지의 또 다른 SNS 검색기록에는 "자살 환생,
자살해야 되는 이유, 자살하면 좋은 이유, 탈영, 해병대 부조리, 대교 귀신,
익사, 자살한 아들, 죽으면 어디로 갈까" 등 자살 및 사망과 관련된 검색
어들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20xx. xx. xx. 13:00경 “아빠 할머니 사랑합니다. 죄송해요.”라
는 내용의 메모 1건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15:00경 부친의 집을 나와 ♧♧
도 펜션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해자는
같은 날 22:57경부터 23:17경까지 SNS를 통해 "요즘 MZ해병대 부조리"
등 10건의 쇼츠 영상을 시청하였고, 같은 날 23:17경 "해병대 부조리"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 피해자와 피진정인 2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20xx. xx.
xx.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출타자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지 않은 사유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과하며 즉시 참여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
다. 이후 20xx. xx. xx. 부대 복귀 예정일 저녁 무렵, 피해자는 피진정인 2에
게 반복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진정인 2는 복귀 후 징계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는 징계를 달게 받겠다고 하며 계속
하여 사과하였고, 복귀 후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 20xx. xx. xx. 오전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신속히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
자.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14:42경부터 14:45경까지 피해자의 부친과
유선 통화를 하였다. 해당 통화에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의 복귀 지연과 관
련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 따
라 휴가 단축, 감봉 또는 강등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특히 강등의
경우 상병 전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에 대하여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15:59경부터 16:05경까지 피해자의 부친과 다
시 통화하였다. 이 통화에서 피진정인 2는 피해자와의 신뢰 문제를 언급하
면서도, 우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하
였고, 징계 수위는 감봉 정도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
해자가 그간 성실히 복무해 온 병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복귀 이후 면담 등
을 통해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친은
징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놀라움과 분노를 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통화 중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과 함께 “약을 먹고 자살해볼까”라는 취
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밝혔다. 같은 날 16:26 피해자는 부친에게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6:31경 ☆☆ ▽▽대교에서 투신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
인되었다.
차. 해병대수사단 제x광역수사단은 20xx. xx. xx. 제xx대대 xx중대 소속
중대원 xxx명 중 xxx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
에 응답한 xxx명 전원은 피해자가 중대원들로부터 폭행, 병영 악습 또는 성

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 유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거나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왕따를 당하였거나 왕따를 지시받았다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
았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피해자의 심리 상태 변화와 관련한 관찰 내용을
진술하였다. 한 응답자는 피해자가 평소에는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잘
어울렸으나 20xx. xx.경부터 우울해 보였고, 인사를 나누더라도 매우 침울한
모습이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응답자는 20xx. xx.초경부터 피해자가 기운이
없고 맥이 빠진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였다
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다른 응답자는 20xx. xx.경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표
정이 어두워지고 인사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머리를 짧게 밀고 하급병과 같
이 모든 과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정신적
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카.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xx. xx. xx. 피해자에 대하여
「군인 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순직 Ⅲ
형으로 결정하였다. 위 위원회는 그 사유로, 20xx. xx.이후 중대장과 행정관
이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우울 증상 등 심리 상태를 인지하고 피해자
의 신상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신상파
악운영규정」에서 정한 월 1회 이상 면담 실시, 전담간부 지정 등 구체적인
관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20xx. xx.
xx. 부친과의 면회 외박 이후 같은 달 xx.로 예정되어 있던 병영생활전문상
담관 상담을 미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친과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유하여

가정과 연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관리가 미흡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타. 현재 피진정인 1은 해병대 제x사단 제xx여단 ♤♤장교로, 피진정인 2
는 해병대 제x사단 제xx대대 xx중대 중대장으로 각각 근무 중이며, 이 사건
진정과 관련하여 징계 등 인사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파. 해병대수사단 제x광역수사대가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xx건을 확인한
결과, 개인 채무나 도박 등 일탈 동기로 추정할 만한 경제적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피해자에
게 최근 10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판단
가. 판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소극적 의무에
그치지 않고, 기본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그 위협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행정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포괄적 의무를 부담한
다.
해병대에서 병사에 대한 신상관리는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 제
4조 및 제5조에서 신상분류 그룹 중 배려병사에 대한 분류 기준을 정하면
서, 월 1회 이상 면담 후 기록, 전담간부 지정, 가정 통보 및 관리방법 협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휘관은 대상자에 대한 신상
파악과 해결 방안 마련, 관련 사항의 보고 및 집중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인권침해 여부
1) 피진정인 1의 조치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1은 20xx. xx. xx. 피해자의 휴대전화 무단 사용 사실을 적
발한 이후, 피해자의 평소와 다른 행동 양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날 면
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이상 징후를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
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배려병사 지정 절차를 거쳤고, 이는 피진정인 1이 피
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이후 관련 체계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로 평가된
다. 다만, 피진정인 1이 중대장 보직 이동 이전 추가적인 면담을 반복적으
로 실시하지 않았고, 멘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관리의 충실성 측
면해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보호의무 위반 또는 방
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군 조직 특성상 배려병사에 대한 관리가 중대 단위의 다층적 체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피진정인 1이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은폐하거나 외면
하지 않고 보고 및 제도적 조치를 연계한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의 행
위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는 어렵다.
2) 피진정인 2의 조치에 대한 판단

피진정인 2는 20xx. xx. xx. 중대장으로 부임하여 피해자가 배려병사
로 분류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상
태를 확인하였다. 다만 개별적·심층적인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외형상 근무 수행 및 일상생활이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던 점과도 관련된다.
피해자의 휴가 미복귀 도중, 피진정인 2가 피해자 및 부친에게 미복
귀로 인한 징계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휴가 단축, 감봉, 강등
등의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적용 가능한 징
계의 일반적 범위를 설명한 것으로, 특정한 징계 결과를 단정하거나 협박·
위압의 의도로 전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계 절차상 최종 결정
권한이 징계위원회에 있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점도 확인된다. 그 결과 부
친이 피해자를 질책하게 되었고, 이것이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일정한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그러한 결과가 피진정인 2의 행위로
직접적·상당한 인과관계 하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전혀 인식하지 못
하였거나 이를 묵과한 것은 아니지만, 면담, 배려병사 지정 등 규정에서 명
시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의 세밀함이
나 소통 방식에 미흡한 점은 확인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피해자
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의 여지는 있으나,
이를 헌법상 생명권 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은 인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의견표명
1) 의견 표명의 필요성
다만, 이 사건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 조직 내에
서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관리와 가족과의 소통 과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세심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자살 우려자로 분류된
병사에 대하여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에서 정한 정기 면담, 전담간
부(멘토) 지정, 가정과의 정보 공유 등 조치사항이 누락 없이 이행되는지 여
부는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병사 본인이
나 가족에게 전달되는 경우, 그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에게 과
도한 불안이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인권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도로, 장병의 정신건강
보호와 자살 예방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2) 의견 표명 내용
이에 해병대 제x사단장에게, 소속 부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생명존
중에 관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 우려자에 대하여 「해병대 신
상파악 운영규정」에 따른 면담, 관찰, 멘토 지정 등 관리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살 우려 병사의 가족 등에게
징계 등과 관련된 미확정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전달 방식
에 있어 당사자의 심리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폭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26.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부대관리훈령」
제9조(정의) ① "지휘ㆍ감독 책임"이란 사건ㆍ사고와 관련되어 있는 지휘ㆍ
감독 대상 인원의 비위사실 등 과오ㆍ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
치를 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② "지휘ㆍ감독 책임자"란 부대지휘 및 업무감독과 관련하여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ㆍ감독자를 말한다.
제232조의2(생명존중의 문화 조성) ④ 자살우려자 등 복무부적응 인원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와 군내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병 병영생활 도움
제도를 운영한다.
1. 분류: 도움그룹과 배려그룹으로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 분류기준(제232조의2 관련)
도 움(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 가능) 배 려(세심한 배려시 적응 가능)
·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인원
·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인원
· 군 복무 중 자살계획및 자살시도 인원
·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는 인원
· 심각한 성격·정신장애로 군복무가 부
적합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인원
·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
* 폭력,구타,군무이탈 등
·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이
가능한 인원
· 상담관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인원

제270조(문책대상 범위 및 기준) ① 지휘보고 사고 등 중요사고의 문책대상
및 범위 기준에 관하여는 사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한다.
② 사고대책위원회는 사고유형별 사고결과와 영향 등을 고려하여 1, 2, 3
차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 참모의 문책 대상을 심의한다.
③ 사고관련 지휘ㆍ감독 책임과 개인책임(지휘ㆍ감독 외의 책임을 말한
다)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개인적 사유로 인한 사고로 지휘ㆍ감독자의
억울한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④ 장관 지휘보고 사고에 대하여는 3차 이상 지휘ㆍ감독자 및 관련참모
까지 문책이 가능하며, 문책처리기준 요소는 별표 5를 적용한다.
⑤ 지휘ㆍ감독 계통이 불분명한 경우의 문책대상은 평정계통의 상급 지
휘ㆍ감독자를 문책한다.
⑥ 문책대상 직위에 겸직 발령되어 있거나 공석 중일 경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⑦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태 수습에 공적이 뚜렷한 장병은 포상한다.
⑧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별표 5] 사고처리 관련 문책기준 / 결정 절차(제270조제4항 관련)
1. 문책기준
분 야 문 책 기 준 요 소
사고결과
?사고 규모(사상자 수 등)
?부대지휘에 미친 영향
?사고 성격(유형, 죄질 정도)
?동일 유형사고 반복 여부
사고원인 /
예방활동
?사고원인(개인·부대적 원인)
?지휘력 작용 여부
?예방시스템 구축 상태
?행동화 조치 여부
사고 후속조치 ?사고 보고, 조치 여부
감경기준
?평소 근무실적
?부대발전을 위한 노력

3. 「해병대 신상파악 운영규정」
제4조(신상파악 단계 및 절차)
① 신상파악은 입영과 동시에 시작하여 전역으로 종료된다.
② 입영 후 교육부대에서 신상파악과 선도를 제1단계로 하고, 각
부대 배치 후의 신상파악과 선도를 제2단계로 한다.
③ 제1단계에서는 개인생활기록부 표준 기록항목(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기본 기록항목과 장병 스스로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선택 기록항목으로 구분하여
최초로 신상파악을 하고, 교육훈련 기간 중에 관찰한 사항을
신상관리체계 면담ㆍ관찰 기록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신상관리체계 부대관리자는 전입자를 신상파악 책임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소속 변경 및 권한을 부여해야 하며, 변경이 되지 않을
때는 해병대사령부(인사참모처) 부대관리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⑤ 소속 병이 국방부 직할부대로 전속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속 이전까지 작성된 신상기록, 신인성검사, 그 밖에 특이사항
등을 출력ㆍ밀봉하여 신 소속부대로 체송하여야 한다.
1. 신병 전속 시: 해병대 교육훈련단
2. 육상 및 도서지역 병 전속 시: 해당부대
⑥ 신상파악 책임자(중대장급 지휘관)는 새로 전입된 인원에 대한
면담을 전입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 후 전 소속의 기록을
참조하여 신상파악 분류 기준에 따라 도움, 배려, 일반 그룹으로 1차
분류하고, 지속적인 신상파악과 관찰을 통하여 그룹을 재분류한다. 이
경우 도움, 배려 그룹으로 분류된 사람은 필히 상위 신상파악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⑦ 2ㆍ3차 신상파악 책임자는 도움, 배려 그룹으로 분류된 인원을

면담하고, 타당하게 분류되었는지를 확인 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지휘관은 보고된 도움, 배려 그룹 대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선도 및 해결책(방안)을 마련하되, 1차 상급지휘관에게 보고하여
상급부대 차원의 집중관리가 가능토록 하고, 1차 상급부대에서는 그룹
분류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시 재분류하며, 복무부적응 장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사항을 해당 부모(가족)에게 통지 및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⑨ 각 부대에서는 "신상관리의 날"과 연계하여 매월
"신상파악위원회"를 운영하여 복무부적응 장병을 식별하고, 장성급
부대는 매 분기 신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대
지휘관이 정한다.
제5조(신상파악 분류기준 및 조치사항) 신상파악 분류기준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되, 장성급(해병대 연평부대, 해병대 군수
단, 해병대 항공단 포함) 부대장은 부대 특성에 맞도록 분류기준과 조
치사항을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대장은 분류기준
에 의한 획일적인 등급 부여를 지양하고, 군복무적응도 등 복무실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신상분류 그룹
구분 분류기준 조치사항
도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복무적응 가능)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은 인원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인원
군 복무 중 자살계획 및
자살시도자
* 자살우려자 AㆍB급 포함
진단도구 검사결과 상담관
치료소견이 있는 인원
심각한 성격ㆍ정신 장애로
군복무가 부적합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인원
월 2회 이상 면담 후 기록
* 특이사항 지휘관 보고
전담간부(멘토) 지정
가정(부모)통보ㆍ관리 방법 협조
전문가(상담관ㆍ군종장교 등)
상담, 소속부대 관찰
필요시 보직(근무지) 조정
정신과 입원(정신질환자)
병역심사관리대(부적합자)
입소 등 현역복무부적합
절차 의거 조치
배려
(세심한 배려시
적응 가능)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
*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 자살우려자 C급 포함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군복무
적응이 가능한 인원
상담관의 지속적 상담이
필요한 인원
월 1회 이상 면담 후 기록
* 특이사항 지휘계통 의거 보고
전담간부(멘토) 지정
가정(부모)통보ㆍ관리 방법 협조
필요 시 보직(근무지) 조정
전문가(상담관ㆍ군종장교 등)
상담, 소속부대 관찰 및
주기적 재판단
일반
신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1차 신상파악 책임자, 2개월
1회 이상 면담 후 기록
월 1회 이상(통제직위자)
* 병기ㆍ탄약 관리책임관 및 취급자,
금전 취급자, 임신 여성 등

2. 자살우려자 등급
구 분 분류기준 조치사항
A급
자살생각 + 계획 + 시도경험
자살생각 + 계획
전담 인원 선정 등 이상유무
확인대책 마련
자살수단 제거 및 접근 통제
상담관 상담, 정신과 진료ㆍ입원
가족과 연락 및 협조
보직 조정 등 촉발요인 조치
현역복무부적합 처리 등
B급
자살생각 + 시도경험 전담 인원 선정 등 이상유무
확인대책 마련
상담관 상담, 정신과 진료
심리상태 확인, 등급 조정 등
C급
자살생각 상담관 상담 조치
심리상태 확인, 등급 조정 등
제6조(신상파악 방법) 신상파악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방 법 세 부 사 항
면접을 통한 방법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상담실, 생활반, 휴게실)
및 분위기 조성하 실시
면접시간을 사전에 통보한 후 실시
면접시간은 지루함이 없도록 적절한 시간 이내 실시
우연한 기회를 자연스럽게 최대로 활용
개인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방법
개인적으로 가까운 전우를 통하여 확인
- 동향인, 학교동창, 동기생, 가까이 지내는 장병
가정서신을
통한 방법
보호자에 한정하여 지휘관이 직접 작성 발송
(단, 심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중한 내용)
관찰을 통한 방법
복무부적응장병에 대한 정신지도
- 계획을 수립하여 관찰, 기록유지 철저
- 멘토 등을 통한 관찰
기록을 통한 방법
모든 기록을 분석
- 신상명세서, 훈련기록, 인사기록, 면접기록
- 관찰기록, 일지, 편지, 수양록(양성교육부대 확인)
참모장교 및 상담관을
통한 방법
참모장교 및 상담관의 조언
- 군종장교, 의무장교, 병영생활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제7조(신상면담 및 기록) ① 신상파악책임자는 소령 이하 장교, 준ㆍ부
사관, 병, 4급 이하 군무원을 대상으로 면담ㆍ관찰기록부를 작성ㆍ유
지한다.
② 입영 또는 부대 전입장병에 대한 신상면담 시
유년기ㆍ청소년기ㆍ성인기 생활 및 건강 등 가족력과 성격 등을
확인한다. 다만,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신상파악을 위해 기록하는 내용은 강제적으로 수집하거나
요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실무부대 근무장병에 대한 수시 면담 시는 신체적 증상, 자살
시도, 자살생각 여부, 개인 및 장병 상호 간의 문제, 부대 구조적인
문제, 그 밖에 개인신상 등을 확인한다.
④ 신상면담 후 신상관리체계 면담ㆍ관찰 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인성검사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관련 내용, 병원 진료 및
군의관 소견, 처벌기록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근무의욕 고취 또는
고충해결을 위한 조치의견 등을 기록하여 1차 상급자가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⑤ 신상면담 및 관찰기록은 신상분류 그룹별 기록주기를 기준으로
실시하되, 병기ㆍ탄약 관리책임관 및 취급자, 금전취급 종사자,
임신여성, 자대복무 3개월 미만 신병 등 지휘관심이 요구되는 인원은
신상분류 그룹에 의한 면담 및 관찰기록과 병행하여 월 1회 이상
신상면담 및 관찰기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직지원교육자, 위탁교육자는 실질적인 면담ㆍ관찰 기록이
제한되므로, 일원화된 관리를 위해 「해병대 전직지원업무 규정」 및
「해병대 위탁교육 규정」을 적용하고, 휴직자는 소속부대장 주관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관찰기록을 반기 1회 기록하여야 한다.

⑦ 각 부대 지휘관은 매월 신상분류 그룹, 도움ㆍ배려 그룹 분류 및
자살우려자 등급의 적절성, 면담ㆍ관찰기록 입력실태 등 신상관리체계
시스템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신상관리체계 점검대조표(별지 제2호서식)를 참고한다.
제9조(부대 유형별 신상파악 책임) ① 부대 유형별 신상파악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부대 조직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 또는 추가 운영할
수 있다.
* 사ㆍ여단(장성급) 이상(해병대 연평부대, 해병대 군수단, 해병대
항공단 포함)
구분 1차 2차 3차
여단급
이하
병
제대 소(부소)대장, 분대장
중대장, 행정관 지휘관, 주임원사
참모실 과장, 담당
부사관
제대 소(부소)대장 중대장, 행정관 지휘관, 주임원사
참모실 과장 주임원사 지휘관
장 교
제대 중대장
대대장, 대장 지휘관
참모실 과장
군무원 과장 대대장, 대장 지휘관
사ㆍ여단
이상
병 담당 중대장, 행정관 지휘관, 주임원사
부사관
과장 참모, 처·실장 - 장교
군무원
② 3개월 이상 장기 파견자, 분리 파견자, 소속부대 외 다른
부대(서)에서 근무를 병행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원소속 부대장이
파견부대(서) 또는 근무병행 부대(서)장과 협조하여 해당자에 대한
신상파악을 상호 병행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부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대대급 이상 지휘관(인사참모)은 매월 신상결산위원회와
병행하여 소속 장병에 대한 신상파악 책임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예하부대의 신상파악 책임자 운영의 적절성을 연 1회 이상
확인ㆍ감독한다.
제10조(신상파악의 요소) ① 각급 지휘관은 양성교육기관 및 전 소속부
대의 관찰 기록, 전입자 면담, 가족과의 전화 및 가정통신문, 친구 및
동료 등 입체적인 신상파악을 실시하고 부대진단 등을 통하여 장병들
의 신상을 항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신상파악 책임자로 하여금 체
계적인 신상파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상파악은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측면과 사고 발생
우려자를 사전에 파악ㆍ선도하는 측면의 양면성을 유지한다.
③ 신상파악과 선도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으며, 동료 및
생활반장으로부터 지휘관에게 이르기까지 부대원 총원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④ 신상파악은 부하의 심층에 파고 들어가서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피 신상파악자에게 피해의식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병영생활 고충 또는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장병을 식별하였을 경우에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군종장교, 군의관 등 전문가에 의한 상담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간부(군무원)를 포함하여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자유롭게 상담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⑥ 신상파악은 신상관리체계 “개인생활기록부” 서식의 각 항
내용을 파악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한다.
1. 개인의 성격 및 특성
2. 교우관계
3. 과거 병력 또는 가족력

4. 불평불만 및 고민사항
5. 과다 채무, 음주운전 등
⑦ 입영장병들의 신상파악은 신 소속부대 배속 후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당기간(3개월)까지는 특히 강화하여 실시해야 한다.
⑧ 신상관리체계 각 부대관리자는 신상파악 통계 현황 양식(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신상파악 결과 및 부대 조치사항을 주기적으로
최신화 유지한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공무
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
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
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
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
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6.「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
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리
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7.「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업무의 인계ㆍ인수) ①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
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