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499600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위반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1.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소속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3.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체포 및 구속통지서 발송 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의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방어권 행사에 큰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때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발달장애인 수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특별한 사정 없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하지 않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체포 및 구속통지서 발송 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의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499600 경찰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위반 등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 (○○경찰서 경위)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기관 소속 경찰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3.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체포 및 구속통지서 발송 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의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피해자
는 피진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당하여 조사를 원
한다.
가.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면서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과 「발달장
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신뢰관계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 진행 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
정인에게 사건 처리 통지 등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 본 진정 외 과거 20여 차례 피해자에 의
한 절도사건 발생 시 업주 등과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진정 관련 사건에서도 합의 등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동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
지 않고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 피해자의 발달장애인으로서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었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았으나, 피해자 신문 진행 시 신뢰관계인 동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
실이다.
다만, 진정인에게 피해자의 구속 사실을 통보하자 진정인은 피해자의
유치장 구금 사실만으로 피진정인을 감사실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악의적인
협박 등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1, 2차 신문 시 피해자는 진정인과 평상
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고, 신뢰관계인 동석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여
어머니인 진정인에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체포 당시 휴일이었던 상황으로 발달
장애인지원센터 섭외가 쉽지 않았던 점, 피진정기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
관으로 지정된 ◇◇◇ 경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 대한 수사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체포영장에 의한 피해자 체포 후 「경찰수사규칙」 제57조에 의거 24
시간 이내 피해자의 주소지로 체포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또한 진정인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체포 사실을 통지한 바 있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경찰청 ○○○○계 담당 경위)
체포통지서 발송 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 다른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는 관련 규정은 없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피
의자 신문 진행시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
달장애인의 체포통지서 발송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을 포함할 법적
근거 및 검토 사항은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피해자의 사건 관련 자료, 현장조
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인이며,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절도 혐의 사
건 담당 경찰관이다.
나. 피해자는 202X. X. XX. ○○ ○○군에 소재한 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현금 ○○만원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202X. X. XX. 피진
정기관에 체포되었다.
다. 202X. X. XX. 피진정인은 경사 ◇◇◇과 피해자를 상대로 1차 피의
자 신문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본인이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없고 진정

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신뢰관계
인 동석 없이 신문을 진행하였다.
라. 202X. X. XX. 경사 ◇◇◇과 진행한 2차 피의자 신문 진행시에도 피
해자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없었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나 부모를
참여하게 하여 조사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 혼자 조사를 받겠다
고 진술하여 피진정인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신문을 진행하였다.
마. 이 사건 발생 시 1, 2차 피의자 신문에 함께 참여한 ◇◇◇ 경사는
피진정기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바. 피진정인은 202X. X. XX.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피해자에 대한 체포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진정인인
어머니에게도 피해자의 수사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사. 피진정인이 발송한 체포통지서는 「경찰수사규칙」에 별지 제49호 서식
에 따른 내용을 포함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조력,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면회절차에 대한 안내장이
붙어 있으나, 별도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전담 사법경찰관 조사 및 신뢰관계
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안내는 되어있지 않다.
아. 진정인은 과거 20여 차례 피해자가 행한 절도사건 발생 시 업주 등과
합의한 경험이 있어, 피진정인에게 본 진정 관련 사건에 대한 합의 등을 전
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요청하였으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감사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 조사관 현장조사 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였으나, "신뢰
관계인, 방어권"과 같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다. 피해자는 지금까지 20여 차례 절도사건에 어머니인 진정인이 합의 등
을 통해 해결해 주었으나, 이번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 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진정인과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의자 신문 당시
진정인의 동석을 자신이 거부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발달장애인의 체포통지서는 비장애인에 대한 체포통지서와 동일한 내
용으로 발송되고 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경우 피의자
신문 진행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
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
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모든 국
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3
항은 “당사국은 장애인이 법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접
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제13조 제1항은 “당사국
은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차적
편의 및 연령에 적합한 편의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제13조 제2항은 “장애인
이 효과적으로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경찰과
교도관을 포함하여 사법 행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훈련
을 장려”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
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
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위와 같은 발달장애인의 형사
사법 절차에서의 차별 예방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서의 방어권 보장을 위
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달 장애인 사건은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 또
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등의 신청
이 있는 경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3. 3. 30.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이하 “경찰

인권보호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제49조에서 장애인에 대한 조사 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는 발달장애인법
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담 경찰관이 조사하며, 신뢰관계인이 동석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진정요지 가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피진정인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신뢰관계인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진정인은 신문 당시 피해자가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었으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
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 방어
권 행사에 큰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같이 동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때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담당자가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
인 자세로 피조사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이나 진술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전담 경찰관 제
도를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여 피진
정기관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된 ◇◇◇ 경사와 함께 피해자에
게 1, 2차에 걸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
석과 관련된 질의를 통해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발달장애인법 제12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
우 발달장애인 본인,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데,
피진정인은 1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X. XX.이 휴일이므로 발달장애인지
원센터 직원의 섭외가 어려웠고, 2차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 X. XX.의 경우
에도 피해자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원치 않았으며, 발달장애인법 제13조에
따라 전담 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진정인은 1차 피의자 신문일인 X. XX. 진정인이 피해자 구금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진정인에게 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피진정인
에게 진정 사건 관련 합의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피
해자 대면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피해
자 의사 확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러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답했
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이나 발달장애

인지원센터에서 해당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피해자 방어권
보장에서 불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피진정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조
사 시 신뢰관계인으로서 진정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
다고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1차 신문일 X. XX.이 휴일이어서 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어려웠다는 점,
피해자가 진정인에게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피진정인에 대해
감사실 등에 민원 제기를 하여 피진정인과 진정인 간 대화가 원활하게 이
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진정인을 신뢰관계인으
로 동석하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신뢰관
계인" 또는 "방어권" 등과 같은 용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 2차 피의자 신문일은 휴일이 아니었으므로 발달장
애인지원센터를 통한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
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수사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합리적
이고 특별한 사정 없이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하지 않은 피진
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
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건 처리 진행 시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 통지 등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은 202X. X. XX.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피
해자가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담은 체포통지서를 발송
하였고, 진정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본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기각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차별 예방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담 경찰관이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의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뢰관계인의 동석
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인권보호규칙에서도 의사소통이나 의사표
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시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조사하여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인의 체포 및 구속통지서
발송 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의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안내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표명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3과 같이 결
정한다.

2025. 12. 1.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
ㆍ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서 장애인에게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
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

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
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
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
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
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
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ㆍ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
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발달장애인의 권리)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
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발달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의 보호자, 제33조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
장애인지원센터(이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 한다)의 직원이나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심리과
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발달장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본인, 검사,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중대한 지
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달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따라
야 한다.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
사장(檢事長)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전담검
사”라 한다)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
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전담검사 및 전담사법경찰관에게 발달장애인
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 및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
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

제35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준칙 제24조제1항에 따
른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동석시킬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고, 동석 희망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
력이 미약한 경우
2.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3. 미성년자인 경우
4. 그 밖에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
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아닌 한 직
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경찰관이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