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618100
지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1일
요지
주문 1 : ○○광역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 전입시험 등을 포함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문 2 :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 또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하지)장애가 있는 공무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목의 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을 제공하고, 1층에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였고, 중증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은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응시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요청한 시험시간 연장이나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이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기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편의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진정기관 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행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공무원의 개별 편의 제공 요청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 성격으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하지)장애가 있는 공무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목의 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을 제공하고, 1층에서 필기시험을 보도록 하였고, 중증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은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응시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요청한 시험시간 연장이나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이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상기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편의는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진정기관 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행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공무원의 개별 편의 제공 요청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 성격으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618100 지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1. ○○광역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과정에
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 전입시험 등
을 포함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
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
정 또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구에 소속된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공무원이다.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여러 차례 피진정기관에 장애인 편의 제공(시험시간
연장,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을 사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
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지, 하지)가 있는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
목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하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202X. X. XX.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
험 시행 전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시험시간 연장 및 자료 작성
용 노트북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는 넓은 책상을 제공하
고 1층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
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 기회 마련을 위해 202X. X.
XX.부터 XX.까지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 시행 전 진
정인이 자신의 장애 상황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 시험시간 연장 및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 장애인 편의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
다.
다만, 본 시험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험인 채용시험, 국가 및 공인 자격
취득 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시험공고 이후 특정인에 대한 편의 지원은 특혜로 인지 될 수 있
어 특혜로 인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에서 혼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2층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을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점(5점)도
부여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중앙행정기관 전입시험 관련
가) 인사혁신처 ○○○○과 정책 담당관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당연히 제공
되고 있다. 경력 채용을 포함한 전입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는 달리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행 및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
향후 국가기관 경력 채용 및 전입시험 등의 시행 시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표준 시행 공문 등 내용을 보완 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가 가능
한 사안으로 보인다.
나) 행정안전부 ○○○○과 전입시험 담당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X-XXX호 전입시험 공고 시 장애인 편의 제
공과 관련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이다. 만
약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었다.
2) 지방자치단체 전입시험 관련
가) 행정안전부 ○○○○○○과 정책 담당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당연히 제공
되고 있으나, 전입시험의 경우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시험을 시행할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필요시 인사 실무 자료집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도 ○○○○실 전입시험 담당관
○○○도 제X회 X급 이하 공무원 전입시험 공고 시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전 시험 진행 시 별도로 편의 제공 요
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반영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간 통화 녹
취자료, 진정인 진단서 및 면담 조사 결과,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진단서 및 면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중증 지체
장애가 있으며 주상병은 "강직성 사지마비, 척수손상의 후유증"이다. 진
정인은 경수부위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하여 휠
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손가락 근력이 3등급 정도로 약하여 손가락 대신
손목의 힘을 의지하여 필기나 컴퓨터 타이핑 등을 하는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202X. X. XX.부터 XX.까지 자치구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전입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시험 시행 전 피진정기관 담당자
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며 시험시간 연장 및 자
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의 장애인 편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은 1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2차
업무보고 작성, 3차 면접시험 3단계로 진행이 되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업무보고 작성 시험은 서술형 필기시험으로 참고자료에 의거
해 40분간 A4용지 1장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라.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안내는 없었다. 진정인의 장애인
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전입시험 진행 시 넓은
책상 제공, 1층 시험 시행, 중증 장애인 가점(5점)을 부여하였다.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 공
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별도 지침은 존재하지 않아 각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전입 등의 시험 진
행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 영역에
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사용자가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
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
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
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각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하고, 제
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4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제3조에는 편의 제공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2
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 제공 내용ㆍ방법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
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하지)장애가 있는 공무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
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목의 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 응시 전 피진정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장애인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과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을 사
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
공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의 경우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채용시험, 국가 및 공인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등과 같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험에 해
당하지 않아,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
며, 시험공고 이후 특정인에 대한 편의 지원이 특혜로 인지 될 수 있어 특
혜로 인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에서 혼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2층에서 진행되는 필기시
험을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점(5점)을 부여하
는 등 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
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유형은 예시적 성격의
조항이라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자치
구 공무원 전입시험은 해당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
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제3조는 편의 제공 대상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와 장애인으로 등록
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
려움이 있는 자로서 실시기관의 장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관련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을 제공하고, 1층에서 필기시험을 보
도록 하였고, 중증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은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응시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요청한 시험시간 연장이나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이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된
다.
상기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편의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진정기관 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행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공무원의 개별 편의 제공 요청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 성격으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에 따
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5. 12. 1.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
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애인복지법」
제46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
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
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
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5.「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
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
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
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
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618100 지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
진 정 인 ○○○
피진정인 ○○광역시장
주 문
1. ○○광역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 과정에
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준수하여 전입시험 등
을 포함하여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2. 인사혁신처장 및 행정안전부장에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
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
정 또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구에 소속된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공무원이다.
○○광역시(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
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여러 차례 피진정기관에 장애인 편의 제공(시험시간
연장,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을 사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
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위반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지, 하지)가 있는 장애인이다.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
목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하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202X. X. XX.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
험 시행 전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고자 시험시간 연장 및 자료 작성
용 노트북 제공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기관에서는 넓은 책상을 제공하
고 1층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장애인 공무원 가산점을 부여
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진정한 편의 제공이 아니다.
나. 피진정인
피진정기관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전입 기회 마련을 위해 202X. X.
XX.부터 XX.까지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을 시행하였다. 시험 시행 전 진
정인이 자신의 장애 상황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에 시험시간 연장 및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 장애인 편의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
다.
다만, 본 시험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응시자
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험인 채용시험, 국가 및 공인 자격
취득 시험에 해당하지 않아,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시험공고 이후 특정인에 대한 편의 지원은 특혜로 인지 될 수 있
어 특혜로 인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에서 혼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2층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을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점(5점)도
부여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의 주장하는 바는 사실이 아니다.
다. 참고인
1) 중앙행정기관 전입시험 관련
가) 인사혁신처 ○○○○과 정책 담당관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당연히 제공
되고 있다. 경력 채용을 포함한 전입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는 달리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진행 및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에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어
향후 국가기관 경력 채용 및 전입시험 등의 시행 시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표준 시행 공문 등 내용을 보완 후 중앙행정기관에 배포가 가능
한 사안으로 보인다.
나) 행정안전부 ○○○○과 전입시험 담당관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X-XXX호 전입시험 공고 시 장애인 편의 제
공과 관련한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서이다. 만
약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이 필요한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
편의 제공을 검토하여 반영할 예정이었다.
2) 지방자치단체 전입시험 관련
가) 행정안전부 ○○○○○○과 정책 담당관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당연히 제공
되고 있으나, 전입시험의 경우 인력 수급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권한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입시험을 시행할 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필요시 인사 실무 자료집
등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장애인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도 ○○○○실 전입시험 담당관
○○○도 제X회 X급 이하 공무원 전입시험 공고 시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전 시험 진행 시 별도로 편의 제공 요
청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공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일 뿐이며, 관련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반영하여 포함할 예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간 통화 녹
취자료, 진정인 진단서 및 면담 조사 결과,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의 진단서 및 면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중증 지체
장애가 있으며 주상병은 "강직성 사지마비, 척수손상의 후유증"이다. 진
정인은 경수부위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로 보행이 불가하여 휠
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손가락 근력이 3등급 정도로 약하여 손가락 대신
손목의 힘을 의지하여 필기나 컴퓨터 타이핑 등을 하는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나.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202X. X. XX.부터 XX.까지 자치구 공무원
을 대상으로 한 전입시험에 응시하였으며, 시험 시행 전 피진정기관 담당자
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장애에 대해 설명하며 시험시간 연장 및 자
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의 장애인 편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다.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은 1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2차
업무보고 작성, 3차 면접시험 3단계로 진행이 되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업무보고 작성 시험은 서술형 필기시험으로 참고자료에 의거
해 40분간 A4용지 1장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시험이다.
라.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안내는 없었다. 진정인의 장애인
에 대한 편의제공 요청과 관련하여 피진정기관은 전입시험 진행 시 넓은
책상 제공, 1층 시험 시행, 중증 장애인 가점(5점)을 부여하였다.
마.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 공
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이와 관련된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 별도 지침은 존재하지 않아 각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전입 등의 시험 진
행 시 장애인 편의 제공 여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
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고용 영역에
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사용자가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
치ㆍ승진ㆍ전보, 정년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
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
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의무
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각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하고, 제
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4호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제3조에는 편의 제공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2
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
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지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다음과 같은
편의 제공 내용ㆍ방법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
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은 중증 지체(상·하지)장애가 있는 공무원으로 휠체어를 이용하
며 손가락 마비로 인해 손가락이 다 펴지지 않아 평상시 손목의 힘으로만
필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에서 시행된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 응시 전 피진정기관 담당자에게 유선 통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장애인 편의 제공으로 시험시간 연장과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을 사
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
공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자치구 공무원 전입시험의 경우 「장애인복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채용시험, 국가 및 공인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등과 같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시험에 해
당하지 않아, 시험공고에 장애인 편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
며, 시험공고 이후 특정인에 대한 편의 지원이 특혜로 인지 될 수 있어 특
혜로 인지 될 수 있는 부분을 제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에서 혼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2층에서 진행되는 필기시
험을 1층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중증 장애인 가점(5점)을 부여하
는 등 진정인에게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
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유형은 예시적 성격의
조항이라 볼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피진정기관에서 실시한 자치
구 공무원 전입시험은 해당 규정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
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시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ㆍ방법 등」 제3조는 편의 제공 대상
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와 장애인으로 등록
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
려움이 있는 자로서 실시기관의 장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관련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넓은 책상을 제공하고, 1층에서 필기시험을 보
도록 하였고, 중증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진정인은 필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비장애인 응시자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이 요청한 시험시간 연장이나
자료 작성용 노트북 제공 등과 같은 편의 제공이 필요했을 것이라 판단된
다.
상기에 따라,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편의는 「장애인복지법」 등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4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진정기관 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전입시험 시행 공고문에 장애인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
공무원의 개별 편의 제공 요청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사후적 성격으로 제공되고 있는바, 이에 따
른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전입시험 등의 시행 공고
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의 유형과 요청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 1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 2와 같이
결정한다.
2025. 12. 1.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
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②제1항 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ㆍ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ㆍ배치ㆍ승진ㆍ전보, 정년
ㆍ퇴직ㆍ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장애인복지법」
제46조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
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
의제공의 내용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
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5.「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
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사항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
관ㆍ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
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 제공의 내용·방법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
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
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
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ㆍ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