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35130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35130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
전화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
자이며,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상기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진정인의 휴
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진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나, 폐쇄병
동 입원환자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기 입원 시 「입원
생활 안내 지침」을 통해 휴대전화는 주치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하고 있고 개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일이 잦고, 타 환자의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촬영도
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병동 내 간호사실에 보관하여 제한 중인 상황이다.
다만, 환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지시에 따라 폐쇄병
동 입원환자도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전화의 경우 일
과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개방병동 입원환자
개방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6:00경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다 10:00경 반납하고, 16:00경 다시 받아 사
용하다 21:00경 반납하여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2) 폐쇄병동 입원환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
가하며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주치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계좌이체 등 중요한 일에 한정하여 별도 공간에서 1회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중전화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9XX년생, ○)은 ○○병 증상으로 20XX. XX. XX. 자녀들에
의해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입원 되었으며, 20XX. X. XX. 퇴원하였
다.
나. 진정인의 입원 시 작성된 물품 관리대장에 진정인의 휴대전화는 기록

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진료기록도 없다.
다.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수는 XXX개로 개방병동 XX개, 폐쇄
병동 XXX개이며, 개방병동에는 XX명이, 폐쇄병동에는 XXX명이 입원중이
다.
라.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
하여 일정 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폐쇄병동 입
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여 환자에 대한 휴대전
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허락을 득하여 별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진정외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적
이유에 따른 전화 사용 7일 금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외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유는 기
록되어 있지 않다.
바. 피진정병원 병동에는 각 1대의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8조는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기록보존)와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따르면,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
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①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한당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②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
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③ 통신ㆍ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증상, ④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ㆍ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진료 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
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등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
업안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유와 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
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진정인의 입
원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온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
부를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병원 현장조사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펴보면, 피진정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사
용케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
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
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
화의 기능을 넘어서는 휴대전화 사용의 변화는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
께 가져오는바,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
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에 대해 치료의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하고,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통화가 자유로우며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허락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입원환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
대전화와 공중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진정병원에 설치되어 있
는 공중전화를 통해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
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
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전
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

용되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결정), 병동에 설
치한 공중전화 사용만을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
소의 원칙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22
진정0199300, 23진정0360700,, 23진정0884000, 24진정0519100).
결론적으로,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6.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
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
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
한다.
4.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120 ~ 121쪽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다.
연번 구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기간
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