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35130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6일
요지
주문 :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35130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
전화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
자이며,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상기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진정인의 휴
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진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나, 폐쇄병
동 입원환자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기 입원 시 「입원
생활 안내 지침」을 통해 휴대전화는 주치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하고 있고 개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일이 잦고, 타 환자의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촬영도
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병동 내 간호사실에 보관하여 제한 중인 상황이다.
다만, 환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지시에 따라 폐쇄병
동 입원환자도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전화의 경우 일
과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개방병동 입원환자
개방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6:00경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다 10:00경 반납하고, 16:00경 다시 받아 사
용하다 21:00경 반납하여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2) 폐쇄병동 입원환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
가하며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주치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계좌이체 등 중요한 일에 한정하여 별도 공간에서 1회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중전화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9XX년생, ○)은 ○○병 증상으로 20XX. XX. XX. 자녀들에
의해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입원 되었으며, 20XX. X. XX. 퇴원하였
다.
나. 진정인의 입원 시 작성된 물품 관리대장에 진정인의 휴대전화는 기록
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진료기록도 없다.
다.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수는 XXX개로 개방병동 XX개, 폐쇄
병동 XXX개이며, 개방병동에는 XX명이, 폐쇄병동에는 XXX명이 입원중이
다.
라.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
하여 일정 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폐쇄병동 입
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여 환자에 대한 휴대전
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허락을 득하여 별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진정외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적
이유에 따른 전화 사용 7일 금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외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유는 기
록되어 있지 않다.
바. 피진정병원 병동에는 각 1대의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8조는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기록보존)와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따르면,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
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①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한당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②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
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③ 통신ㆍ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증상, ④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ㆍ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진료 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
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등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
업안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유와 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
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진정인의 입
원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온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
부를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병원 현장조사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펴보면, 피진정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사
용케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
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
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
화의 기능을 넘어서는 휴대전화 사용의 변화는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
께 가져오는바,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
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에 대해 치료의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하고,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통화가 자유로우며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허락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입원환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
대전화와 공중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진정병원에 설치되어 있
는 공중전화를 통해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
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
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전
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
용되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결정), 병동에 설
치한 공중전화 사용만을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
소의 원칙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22
진정0199300, 23진정0360700,, 23진정0884000, 24진정0519100).
결론적으로,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6.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
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
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
한다.
4.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120 ~ 121쪽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다.
연번 구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기간
5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351300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
전화 사용 제한
진 정 인 ○○○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이를
제한할 경우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 정신질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
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병원(○○○도 ○○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
자이며,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상기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입원 시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진정인의 휴
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련 진료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나, 폐쇄병
동 입원환자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초기 입원 시 「입원
생활 안내 지침」을 통해 휴대전화는 주치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하고 있고 개별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를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보호자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일이 잦고, 타 환자의 신상을 노출할 수 있는 촬영도
할 수 있어 휴대전화를 병동 내 간호사실에 보관하여 제한 중인 상황이다.
다만, 환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지시에 따라 폐쇄병
동 입원환자도 일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며, 공중전화의 경우 일
과시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참고인
1) 개방병동 입원환자
개방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6:00경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다 10:00경 반납하고, 16:00경 다시 받아 사
용하다 21:00경 반납하여 간호사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2) 폐쇄병동 입원환자
폐쇄병동 입원환자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
가하며 필요한 경우 간호사실에 이야기하여 주치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하다. 계좌이체 등 중요한 일에 한정하여 별도 공간에서 1회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중전화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주장 및 제출자료, 현장조사 결과보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19XX년생, ○)은 ○○병 증상으로 20XX. XX. XX. 자녀들에
의해 피진정병원 폐쇄병동에 보호입원 되었으며, 20XX. X. XX. 퇴원하였
다.
나. 진정인의 입원 시 작성된 물품 관리대장에 진정인의 휴대전화는 기록
되어 있지 않고,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제한 관련 진료기록도 없다.
다. 피진정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수는 XXX개로 개방병동 XX개, 폐쇄
병동 XXX개이며, 개방병동에는 XX명이, 폐쇄병동에는 XXX명이 입원중이
다.
라. 피진정병원은 개방병동 입원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과 관련
하여 일정 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폐쇄병동 입
원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관하여 환자에 대한 휴대전
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있으며, 계좌이체 등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치의 허락을 득하여 별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피진정병원에서 제출한 진정외 입원환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치료적
이유에 따른 전화 사용 7일 금지"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그 외 진정인을
포함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에 대한 제한 사유는 기
록되어 있지 않다.
바. 피진정병원 병동에는 각 1대의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사용 가능
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이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8조는 모든 국
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기록보존)와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따르면, 정신
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
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
한할 수 없고, 치료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
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통신
과 면회 제한의 사유 및 내용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ㆍ보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고,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
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지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①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한당
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② 통신ㆍ면회의 자유를 제
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③ 통신ㆍ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증상, ④ 통신ㆍ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ㆍ종료 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라 하더라도 기본권으로서 휴대전
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약 진료 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
거나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입
원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의 제한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
등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
업안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그 사유와 제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
록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진정인은 폐쇄병동 입원 당시 피진정병원에서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진정인의 입
원 당시 휴대전화를 가져온 사실이 없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에 대한 피진정병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여
부를 진술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피진정병원 현장조사 및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살펴보면, 피진정병원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사
용케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오늘날 휴대전화의 기능은 음성통화의 수단이라는 기존의 관념에서 벗
어나 인터넷 접속, 영상과 음악의 재생, 대화의 녹음과 사진 촬영, 일정 관
리, 게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발전하였다. 통
화의 기능을 넘어서는 휴대전화 사용의 변화는 관련된 기본권의 변화도 함
께 가져오는바, 다른 대체 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서 휴대전화
의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자
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고 정보의 수집과 전송에 필요한 인터넷 접속 등을
차단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
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피진정병원은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소지 및 사
용에 대해 치료의 목적으로 제한이 필요하고,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전화 통화가 자유로우며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허락
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입원환자가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휴
대전화와 공중전화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진정병원에 설치되어 있
는 공중전화를 통해 진정인 등 입원환자들의 통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 제한의 목적상 정당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
도, 이를 제한하는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은 치료의 목적으로 진정인의 구
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야 할 것이나, 피진정인은 폐쇄병동 환자들
의 입원 초기 단계부터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
니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통신 제한의 사유 및 기간 등 보건복
지부의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진정사건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휴대전
화 전면 사용금지는 헌법 제10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일
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치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 사용은 허
용되어야 하고(국가인권위원회 2015. 7. 13. 15진정0154500 결정), 병동에 설
치한 공중전화 사용만을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
소의 원칙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22
진정0199300, 23진정0360700,, 23진정0884000, 24진정0519100).
결론적으로, 향후 폐쇄병동의 특성을 살펴볼 여지는 있으나, 피진정인
의 행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6.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
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
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할 수 없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기록보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존하
여야 한다.
7.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
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
야 한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
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
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
한다.
4. 2025 정신건강사업안내 120 ~ 121쪽
4) 기록의 보존(법 제30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에 작성·보
존하여야 하며, 입원 등을 한 사람이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
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의료
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
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
다.
연번 구분 보존 내용 보존 기간
9호 통신·면회 제한
가.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 당한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나. 통신·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와 내용, 기간
다.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당시의 환자의 병명·증상
라. 통신·면회 제한의 지시자·수행자의 각 성명 및
자격, 지시일시, 제한의 개시·종료기간
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