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4진정0758800
대학교의 학생에 대한 종교의 자유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23일
요지
- 주문 1 : ㅇㅇ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ㅇㅇ캠퍼스의 ‘채플’ 수업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주문 2 :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채플’ 수업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ㅇㅇ캠퍼스에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채플’ 수업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ㅇㅇ캠퍼스에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58800 대학교의 채플수강 강제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캠퍼스의 "채플" 수업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
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고 한다) ○○캠퍼스 재학생
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총장이다.
가. 피진정대학은 찬양, 기도 등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
어진 "채플" 수업(이하, "채플"이라 한다)을 수강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채플 출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리
출석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학생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신원확인으로 학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교의 설립정신과 채플 운영목적
피진정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채플은 특
정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진정대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하
고 학생의 인성·윤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2) 채플의 운영방식
학사 내규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채플을 교양 기초과목으로 편성하고,
학기당 0.5학점씩 4학기(총 2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피진
정대학 ○○캠퍼스의 채플은 매주 ○요일 xx시 ~ xx시 사이에 1시간 단위
로 3개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플은 이에 참여하는 비기독교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
록 기독교 예배 형식을 완화한 간소화된 순서로 진행된다. 찬송, 기도, 신앙
고백의 참여는 자유이다. 채플 강의자는 목회자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선교
사, 평론가 등 사회 각계의 인사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 중 1 ~
2회는 기성 가수나 성악가 등 예술인을 초대하는 문화채플, 학기 중 3회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대면 채플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사전 안내, 자유수강 제도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교육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채플수업을 운영한다.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이 입학 시점부터 채플 관련
학사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입생 안내책자를 통해 공지하고 있
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채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교양기초 과목
의 이수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개인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3학년 편입생의 경우 2학기(1학점)만
이수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4) 출석 확인 관련
202x. x. xx. 202x년도 2학기 첫 채플 실시 이후 기존의 모바일 어플
을 통한 전자출결 또는 학생증 태깅을 통한 출결시스템 오류로 출석이 미
인정되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이에 피진정대학의 ○○캠
퍼스는 202x. x. xx.부터 지정좌석제 방식으로 출석을 인정하고자 하였는데,
같은 시기 학교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대리출석을 공모하는 글이 게시되
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 ○○캠퍼스는 대리출석 방지
를 위한 주의 환기 목적으로 학생증 지참을 안내하는 문자 공지를 학생들
에게 발송하였다. 다만, 실제로 모든 학생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
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한 바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학교법인 ○○대학교 정
관」, 「학사에 관한 내규」, 2024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요강, 2024년도 2학
기 채플 수업계획서, 채플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대학교 「대학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동일 법인 내 분교로 ○○○○○○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대
학교는 학교법인 ○○대학교가 설립한 사립대학교로, 「정관」 제x조는 “진
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여 기독교 교
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 ○○캠퍼스에는 기독교 관련 학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피진정대학 본교(○○캠퍼스)에는 신과대학(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학사에 관한 내규」 제xx조는 “교양기초 교과목은 채
플, 글쓰기, 기독교의 이해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채플 4학기 2학점(3학년
편입생은 2학기 1학점), 글쓰기 3학점, 기독교의 이해 3학점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채플에서 4개 학기(학사편입생,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P(급: 합격)"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
플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하며 수강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202x학년도 x학기 채플 수업계획서에 따르
면 채플수업은 주 1회 2·3·4교시로(각 1시간씩 3분반)으로 운영되고 학기
중 실제 수업시수의 1/3 이상 결석할 경우 NP(P/NP) 평가방식으로 처리된
다. 시험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마. 채플 수업의 교과목 개요와 수업목표는 "○○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진
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대학교 안에 구현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강
의이다. 채플을 통해 모든 학부생들은 기독교 이념 기반의 정신능력을 고양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바.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은 찬송-기도-성서의 말씀-증언의 말씀
등 기독교 예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면채플, 예술인·가수를 초청하는 문
화채플, 영상 시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채플로 구성된다. 채플
시간 중 잡담, 수면, 매체 시청, 휴대전화 사용 등 불성실한 태도로 채플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수업 참여 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확
인될 경우 경고문자를 발송하며 경고문자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처리된
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202x년도 x학기 채플 세부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대학 ○○캠퍼스 채플과목 세부계획(202x년도 x학기)
주차 일자 운영형태 강사/내용
2주 9/11 대면채플 ○○○ 교목실장
4주 9/25 대면채플 ○○○ 교목
5주 10/2 문화채플 ○○(가수·작곡가, ○○○○ ○○)
7주 10/16 대면채플 ○○○ 목사(○○○○○ 교회)
9주 10/30 대면채플 ○○○ 교목
10주 11/6 대면채플
○○○(○○○○○ 대표, 스포츠
트레이너)
11주 11/13 대면채플 ○○○ 교목
12주 11/20 ~ 24 비대면채플
○○○ 선교사(○○○○재단, 케냐
선교사)
13주 11/27 ~ 12/01 비대면채플
○○○ 교장(○○○중고등학교
설립자)
14주 12/04 ~ 12/08 비대면채플 ○○○(영화평론가)
사.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
며, 피진정대학 ○○캠퍼스 202x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
사항 등에는 채플 이수의무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진정대학
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안내책자인 "○○○○(○○○○○ ○○○
○○○)"(202x년판)의 학교생활안내 섹션에 "채플 개설현황 및 수강신청 대
상", "출결안내(QR코드 인증, 지정좌석 착석 등)"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편, 모집요강에 기재된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학부 실기(정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로 그 외 공식 학생 모집
자료에서 일반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전 단계에서 채플 관련 내용
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피진정대학 ○○캠퍼스는 202x. x. xx. 1주차 대면채플에 출석인정 방
식을 전자출석(단말기 학생증 태깅, 모바일 앱 전자출결)과 지정좌석 착석
으로 안내하였으나, 이후 전자출석 오류가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x. x.
xx. 2주차 대면채플부터 지정좌석 착석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2x. x. xx.
학생들에게 "지정좌석 대조를 위한 학생증 지참"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
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
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
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
의 자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
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
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
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
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
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
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1) 피진정대학 ○○캠퍼스 "채플"의 교육내용과 강제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대학이 "채플"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
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며 피진정학교 ○○캠퍼스의 "채플" 교육
과정의 운영이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채플"이 이 어떠한 유형의 종교교육에 해
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은 종교지식 교육과 종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종교지식 교육은, 인류문화나 역사 속에서 종교들의 발전이나 교리와
의식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비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한 교양 수준의 학문
적·문화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여
부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종파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헌
법 제22조 제2항)한 우리 헌법체제 하의 국·공립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 사
립대학에서도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학생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앙
인임에도, 종파교육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
는 소극적 종교의 자유, 즉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은 채플 수업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근거한
인성교육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피진정대학 ○○캠퍼
스에서 문화채플이나 비대면채플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
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 수업계획서와 채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회차가 찬송, 기도, 성서봉독, 설교(증언의 말씀)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은 찬송·기도·신앙고백 등의 종교적 행위 참여를 자율
에 맡기고 있어 교육내용의 수용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대학
○○캠퍼스에서 채플 중 잡담, 수면, 휴대전화 사용 등을 불성실한 태도로
정의하고 주의문자(경고문자)를 발송하고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학생이 종교적인 내용을 듣지
않는 등 수동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
식으로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 수업은 자율적 참여보다는 종교적 내용의 수용을 사실
상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 동의여부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종파교육적 성격이
강한 종교교육이라도 학생의 동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배정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고교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일응 보장되는 사립대학 간의 종교교육에서의 학생 동의의 판단은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사립대학의
입학 자체를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사표시(종
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대학 구
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
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
등 입학 관련 공식자료에는 입학 이전 단계에서 채플 등 종교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
며, 설사 모집요강 등에서 종교교육을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
들에게는 대학입학 과정에서 입학 희망 대학이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학교
선택에서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 입학
을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대학에는 종파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과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립대학의 입학이 곧 그
대학이 실시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
다.
3) 학생의 수인의무와 채플 수업의 대체가능성 여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
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
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
다는 주장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
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
에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
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
우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은 채플 수업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
고 졸업요건으로 하였을 뿐, 그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과목도 개설한 바 없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채플" 수
업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
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
○캠퍼스에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
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캠퍼스에서 채플 대리출석 방지를 이유로
학생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의 신원확인을 도입한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대리출석 우려로 계도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
다고 실제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
으로 과도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설령 출석 확인을
위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학생과 학생증을 대조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석 확인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사생
활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23.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
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다.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4진정0758800 대학교의 채플수강 강제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대학교 총장
주 문
1.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캠퍼스의 "채플" 수업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
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대학교(이하, "피진정대학"이라고 한다) ○○캠퍼스 재학생
이고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총장이다.
가. 피진정대학은 찬양, 기도 등 기독교 종교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 이루
어진 "채플" 수업(이하, "채플"이라 한다)을 수강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
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채플 출석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리
출석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학생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을 도
입하였는데, 이는 과도한 신원확인으로 학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학교의 설립정신과 채플 운영목적
피진정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 양성"을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다. 채플은 특
정 종교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피진정대학의 건학정신을 구현하
고 학생의 인성·윤리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2) 채플의 운영방식
학사 내규에 따라 피진정대학은 채플을 교양 기초과목으로 편성하고,
학기당 0.5학점씩 4학기(총 2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피진
정대학 ○○캠퍼스의 채플은 매주 ○요일 xx시 ~ xx시 사이에 1시간 단위
로 3개 분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플은 이에 참여하는 비기독교 학생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지 않도
록 기독교 예배 형식을 완화한 간소화된 순서로 진행된다. 찬송, 기도, 신앙
고백의 참여는 자유이다. 채플 강의자는 목회자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선교
사, 평론가 등 사회 각계의 인사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 중 1 ~
2회는 기성 가수나 성악가 등 예술인을 초대하는 문화채플, 학기 중 3회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대면 채플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다.
3) 사전 안내, 자유수강 제도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교육의 자율권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
이 채플수업을 운영한다.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이 입학 시점부터 채플 관련
학사제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신입생 안내책자를 통해 공지하고 있
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채플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교양기초 과목
의 이수 시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개인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3학년 편입생의 경우 2학기(1학점)만
이수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4) 출석 확인 관련
202x. x. xx. 202x년도 2학기 첫 채플 실시 이후 기존의 모바일 어플
을 통한 전자출결 또는 학생증 태깅을 통한 출결시스템 오류로 출석이 미
인정되었다는 학생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다. 이에 피진정대학의 ○○캠
퍼스는 202x. x. xx.부터 지정좌석제 방식으로 출석을 인정하고자 하였는데,
같은 시기 학교 커뮤니티 익명게시판에 대리출석을 공모하는 글이 게시되
었다는 제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진정대학 ○○캠퍼스는 대리출석 방지
를 위한 주의 환기 목적으로 학생증 지참을 안내하는 문자 공지를 학생들
에게 발송하였다. 다만, 실제로 모든 학생의 신분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
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한 바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학교법인 ○○대학교 정
관」, 「학사에 관한 내규」, 2024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요강, 2024년도 2학
기 채플 수업계획서, 채플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대학의 ○○캠퍼스는 ○○대학교 「대학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동일 법인 내 분교로 ○○○○○○도 ○○시에 소재하고 있다. ○○대
학교는 학교법인 ○○대학교가 설립한 사립대학교로, 「정관」 제x조는 “진
리와 자유정신을 체득한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로 하여 기독교 교
의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대학 ○○캠퍼스에는 기독교 관련 학과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반면, 피진정대학 본교(○○캠퍼스)에는 신과대학(신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교학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진정대학의「학사에 관한 내규」 제xx조는 “교양기초 교과목은 채
플, 글쓰기, 기독교의 이해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채플 4학기 2학점(3학년
편입생은 2학기 1학점), 글쓰기 3학점, 기독교의 이해 3학점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서는 “채플에서 4개 학기(학사편입생,
군위탁생은 2학기) 이상" P(급: 합격)"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
플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하며 수강 대체과목이나 대체과제 등의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202x학년도 x학기 채플 수업계획서에 따르
면 채플수업은 주 1회 2·3·4교시로(각 1시간씩 3분반)으로 운영되고 학기
중 실제 수업시수의 1/3 이상 결석할 경우 NP(P/NP) 평가방식으로 처리된
다. 시험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마. 채플 수업의 교과목 개요와 수업목표는 "○○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진
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대학교 안에 구현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강
의이다. 채플을 통해 모든 학부생들은 기독교 이념 기반의 정신능력을 고양
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습태도를 기를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
바.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은 찬송-기도-성서의 말씀-증언의 말씀
등 기독교 예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면채플, 예술인·가수를 초청하는 문
화채플, 영상 시청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채플로 구성된다. 채플
시간 중 잡담, 수면, 매체 시청, 휴대전화 사용 등 불성실한 태도로 채플에
집중하지 않는 행위를 "수업 참여 권고 대상"으로 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확
인될 경우 경고문자를 발송하며 경고문자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처리된
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202x년도 x학기 채플 세부계획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진정대학 ○○캠퍼스 채플과목 세부계획(202x년도 x학기)
주차 일자 운영형태 강사/내용
2주 9/11 대면채플 ○○○ 교목실장
4주 9/25 대면채플 ○○○ 교목
5주 10/2 문화채플 ○○(가수·작곡가, ○○○○ ○○)
7주 10/16 대면채플 ○○○ 목사(○○○○○ 교회)
9주 10/30 대면채플 ○○○ 교목
10주 11/6 대면채플
○○○(○○○○○ 대표, 스포츠
트레이너)
11주 11/13 대면채플 ○○○ 교목
12주 11/20 ~ 24 비대면채플
○○○ 선교사(○○○○재단, 케냐
선교사)
13주 11/27 ~ 12/01 비대면채플
○○○ 교장(○○○중고등학교
설립자)
14주 12/04 ~ 12/08 비대면채플 ○○○(영화평론가)
사. 피진정대학은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
며, 피진정대학 ○○캠퍼스 202x학년도 정시·수시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
사항 등에는 채플 이수의무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진정대학
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안내책자인 "○○○○(○○○○○ ○○○
○○○)"(202x년판)의 학교생활안내 섹션에 "채플 개설현황 및 수강신청 대
상", "출결안내(QR코드 인증, 지정좌석 착석 등)"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편, 모집요강에 기재된 오리엔테이션 일정은 ○○○○○학부 실기(정시)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로 그 외 공식 학생 모집
자료에서 일반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입학 전 단계에서 채플 관련 내용
을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피진정대학 ○○캠퍼스는 202x. x. xx. 1주차 대면채플에 출석인정 방
식을 전자출석(단말기 학생증 태깅, 모바일 앱 전자출결)과 지정좌석 착석
으로 안내하였으나, 이후 전자출석 오류가 다수 발생한다는 이유로 202x. x.
xx. 2주차 대면채플부터 지정좌석 착석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202x. x. xx.
학생들에게 "지정좌석 대조를 위한 학생증 지참"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
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종교의 자유는 크게 신앙
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로 나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을 가질 자
유와 더불어 신앙을 갖지 않을 무신앙의 자유도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적 의식을 거행함에 있어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인 종교행사
의 자유가 포함되고, 포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18조 제1항에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기본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
는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적 이념을 바
탕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이른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교육
을 통한 종교행사의 자유를 가지고, 특히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
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추어 종교적 건학 이념을 교육과
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 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및 운영의 자유와 학생들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
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과 함께 양 기본권 사이의 실제
적인 조화를 꾀하는 해석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양 기본권 행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종
립학교의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
태를 취한 경우에는 교육관계법의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 제20
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무시한 무제한적인 권리가 될 수는 없으므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을 할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
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진정요지 가항에 대한 판단
1) 피진정대학 ○○캠퍼스 "채플"의 교육내용과 강제여부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대학이 "채플"을 교양 필수과목으로 지정
하고 그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정하며 피진정학교 ○○캠퍼스의 "채플" 교육
과정의 운영이 진정인을 포함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채플"이 이 어떠한 유형의 종교교육에 해
당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은 종교지식 교육과 종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종교지식 교육은, 인류문화나 역사 속에서 종교들의 발전이나 교리와
의식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비교 등 다양한 종교에 대한 교양 수준의 학문
적·문화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필수과목으로 운영하더라도 기본권 침해 여
부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종파교육은 정교분리 원칙을 선언(헌
법 제22조 제2항)한 우리 헌법체제 하의 국·공립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 사
립대학에서도 원칙적으로 학생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학생이 학교의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앙
인임에도, 종파교육을 사실상 강제한다면 이는 헌법 제20조 제1항이 보장하
는 소극적 종교의 자유, 즉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은 채플 수업이 기독교 건학이념에 근거한
인성교육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과목으로 피진정대학 ○○캠퍼
스에서 문화채플이나 비대면채플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
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 수업계획서와 채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회차가 찬송, 기도, 성서봉독, 설교(증언의 말씀) 등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진정인은 찬송·기도·신앙고백 등의 종교적 행위 참여를 자율
에 맡기고 있어 교육내용의 수용에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진정대학
○○캠퍼스에서 채플 중 잡담, 수면, 휴대전화 사용 등을 불성실한 태도로
정의하고 주의문자(경고문자)를 발송하고 3회 누적 시 결석 1회로 처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학생이 종교적인 내용을 듣지
않는 등 수동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
식으로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피진정대학
○○캠퍼스의 채플 수업은 자율적 참여보다는 종교적 내용의 수용을 사실
상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선택권과 종교교육 동의여부
일반적으로 학생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면 종파교육적 성격이
강한 종교교육이라도 학생의 동의를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배정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고교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일응 보장되는 사립대학 간의 종교교육에서의 학생 동의의 판단은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진정대학과 같은 종립사립대학의
입학 자체를 어떤 종교교육이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학생들의 의사표시(종
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한국의 대학 구
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
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 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피진정인은 피진정대학의 신입생 모집요강
등 입학 관련 공식자료에는 입학 이전 단계에서 채플 등 종교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
며, 설사 모집요강 등에서 종교교육을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학생
들에게는 대학입학 과정에서 입학 희망 대학이 종립대학인지 여부는 학교
선택에서 유의미한 조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학교 입학
을 종교교육에 대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진정대학에는 종파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과가 설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종립대학의 입학이 곧 그
대학이 실시하는 종파적 종교교육에 무조건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
다.
3) 학생의 수인의무와 채플 수업의 대체가능성 여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
을 할 수 있으므로,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비록 그 선택이 완
벽하지 못해도,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
다는 주장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립대
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받는 상황
에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립종립대학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
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
우엔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진정대학은 채플 수업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지정하
고 졸업요건으로 하였을 뿐, 그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채플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과목도 개설한 바 없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피진정대학이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는 "채플" 수
업을 이수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정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과목 및 대체과제 등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학생 개인의 소극적 종교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
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대학 총장에게, ○
○캠퍼스에 "채플"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
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한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대학 ○○캠퍼스에서 채플 대리출석 방지를 이유로
학생증과 얼굴을 직접 대조하는 방식의 신원확인을 도입한 것이 부당하다
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대리출석 우려로 계도 목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
다고 실제로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증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하는 방식
으로 과도한 신원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 설령 출석 확인을
위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한 학생과 학생증을 대조하는 방식이 일부 운영되
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석 확인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의 사생
활의 자유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진정요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
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
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23.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한석훈
위 원 소라미
위 원 오완호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
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
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
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