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32260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박 등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한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문의의 대면 평가에 의해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그 사유를 격리강박기록지 등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다수인 보호시설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인신을 일정 기간 강제로 제한하는 일종의 구금이기에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인 격리 처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격리 처방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개별적인 처방의 기준에 따라 격리가 이루어지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322600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강
박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
침」에서 정한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전문의의 대면 평
가에 의해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그 사유를 격리강박기록지 등
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2025. 5. 8. 오후 5시경 경찰에 의해 □□□□□□□□(이
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입원 당일
저녁 9시경 진정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격리실에 가두고 손발을 묶는 등
장시간 과도한 격리·강박을 하였다.
나. 강박시 손을 너무 꽉 묶어서 저리다고 소리쳤으나 풀어주지 않았으
며, 직원이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아프다고 말했는데도 계속 눌러 멍이 들
었고 근육경련으로 온몸이 아팠다.
다. 격리 도중 물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으나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3년경부터 불규칙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지속하였으
며, 최근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이 기각되자 2024년 9
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2025. 5. 8. 대법원장이 타고 있는 차
가 지나갈 때 차도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 상황

실에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이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으나, 진정인은
인도에 머리를 박고 차도에 뛰어들려고 하거나 경찰을 때리고 깨무는 등
자·타해 위험이 우려되어 같은 날 본원에 응급입원이 의뢰되었다.
이에 당직 전공의는 진정인을 대면진료 후 당직 전문의와 유선상으
로 상의하였으며, 진정인이 주장하는 사건에 피해망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타인의 설득에도 수긍하지 않고 행동방식을 고수하는 망상적 태도가
있으며, 차도에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박는 등 자·타해 위험
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응급입원을 결정하였다.
진정인은 응급입원 결정 후에도 배우자나 타인에게 전화하면서 고소
중인 사건에 대해 늘어놓으며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 안정을 위한 면
담을 시도하였으나 진정되지 아니하였다. 당직 전공의가 진정인의 안정 및
증상 조절을 위해 경구약 처방 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지속적으
로 거부하며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진정인에게 약물치료의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은 “약 안 먹어! 무슨 성분인 줄 알고 내가 이
약을 먹어! 졸피뎀이나 줘!”라며 복약을 거부하며 흥분 상태가 지속되었
고, 당직 전공의의 면담 및 당직 전문의 지시 하에 치료진 4명이 진정인을
격리실에 격리하였다.
진정인은 격리 후에도 복약을 계속 거부하며 침상에 올라가서 CCTV
를 만지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내는 모
습을 보였다. 낙상의 위험이 있어 침상에서 내려올 것을 설득하였으나 따르
지 않고 본인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소리를 지르고 격리실 밖으로 나가려고
치료진을 밀치는 등의 모습이 반복되어 진정인의 신속한 안정을 위해 주사

처치로 변경하였으나, 처치 목적을 설명하는 치료진을 발로 차거나 꼬집고
주사기를 낚아채는 등 어렵게 주사를 놓게 되었다.
주사 처치 후에도 공격적인 행동이 지속되고 폭력성이 높아 타해 위
험이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자해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되어 당직 전공
의 면담 및 당직 전문의 지시 하에 강박 목적과 수행 예상 시간 설명 후
신체 4곳(양손과 양발)에 대하여 강박을 시행(2025. 5. 8. 21:15~23:15, 2시
간)하였다.
2) 강박 시 진정인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
분한 인력(치료진 4명)을 동원하였으며, 강박 시작하면서 흥분된 상태의 진
정인의 사지를 한 차례 잡기는 하였으나 이후에는 없었다. 이후 매 30분마
다 관절 가동 범위와 강박된 부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였다.
3) 격리·강박 기간 동안 진정인이 음수를 요청할 때마다 물을 제공하
였는데, 진정인은 “그 안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 손으로 먹을 거
에요!”라며 치료진이 물 안에 무엇인가 희석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여
스스로 물을 마시도록 조치하였다. 격리실에 설치된 CCTV는 별도로 녹화하
지 않고 있다.
3. 인정 사실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관계인 진술,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
□병원으로 ◇◇◇◇◇ ◇◇◇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기준 허가
병상수 200개(운영 병상수 92개) 규모로, 진정인이 입원한 ☆☆병동(허가 병
상수 38개, 운영 병상수 12개)은 정신응급병상1)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응급입원 의뢰서, 응급실 환자기록, 응급환자 간호정보, 입원기록
등에 따르면 진정인은 2013년경부터 간헐적인 우울감, 불면 등으로 불규칙
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바 있으며, 본인의 고소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
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2025.
5. 8. 오전 도로를 막고 소리를 질러 신고되었으며, 오후 3시경 대법원 정문
앞에서 인도에 머리를 박고 차도에 뛰어들어 소리를 질러 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경찰관을 깨물고 저항하여 경찰에 의해 피진정병
원에 응급입원 의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정신과적 진료력이 있고
자·타해 위험이 뚜렷하다고 보아 응급입원이 결정(진단명: 우울장애)되었
다.
다. 입원 결정 직후인 2025. 5. 8. 20:40(격리·강박 시행 약 35분 전)에
작성된 간호일지에는 “외상: 수갑으로 인한 손목의 발적(redness), 손등, 발
등의 작고 오래된 멍 여러 개 관찰됨. 양쪽 정강이 멍, 부종 관찰됨”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라. 간호일지에 따르면 2025. 5. 8. 20:45경 의료진은 진정인에게 처방
된 경구약의 필요성에 대해 30분 동안 안내하고 투약을 시도하였으나 진정
인의 거부로 투약을 하지 못하는 등 다음 <표 1>과 같이 입원 후 진정인은
1)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 환자를 위해 별도로 확보해 놓은 병상

의료진의 협조 요청을 따르지 않고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표 1> 입원 시부터 격리 전까지 진정인 관련 간호기록
주: midnight NPO(Nil Per Os), 자정부터 완전 금식(물 포함)
자료: 피진정병원 제출자료 재구성
마. 의사지시서, 경과기록지, 간호일지 및 격리강박기록지에 따르면,
진정인이 의료진의 설득과 요청에도 입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투약
을 거부하며 보호자에게 전화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사제 투여 과정에서 의
료진을 꼬집고 주사제를 낚아채는 등 흥분하는 모습이 지속되자, 2025. 5.
8. 21:15 당직 전공의는 진정인의 질병과 관련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
시간 주요 간호기록 내용
20:40 >처방된 경구약 30여분간 투약 필요성 안내하고 투약시도하나 전혀 협조되
지 않아, 투약하지 못함.
21:00 >환자 익일 공복시 검사 예정으로 MN NPO주) 교육하려 하였으나 협조되지
않음.
>환자 입원 진행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며 저항하여 키, 몸무게 측정할 수 없
음.
>입원 시 사복을 환의로 교체하며 구체적인 신체사정 격려하였으나 1시간
동안 저항하며 협조되지 않음.
>1시간 동안 타인들과 연락 시도하며 배우자에게 전화하여 고소 중인 사건
에 대해 늘어놓으며 고성지르는 모습 관찰됨.
>환의 교체와 더불어 착용 중인 목도리 2개는 질식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
문에 입원 기간 station에서 보관하겠음을 안내하였으나 설득에도 협조되지
않음.
>착용 중인 샤넬모양의 반지, 금목걸이 은시계는 귀중품으로 분류되어 분실
의 우려 높아 회수 후 보관하겠음을 안내하였으나 협조되지 않음.
>수차례 면담에도 치료진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하는 모습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문의 지시하에 23:15까지 2시간 동안 격리·강박
(4포인트)을 동시 시행(이하 "1차 격리"라 한다)하였으며, 세부 지시사항
중에는 적절한 음료수 제공이 기재되어 있으며, 21:40경 진정인에게 일시적
으로 강박을 해제하여 음수를 스스로 마시도록 한 기록이 있다.
바. 1차 격리 종료 시점인 5. 8. 23:15에 진정인이 팔을 휘두르고 소
리를 지르는 등 안정되지 않는 모습이 지속되자 다시 당직 전공의는 진정
인에 대한 대면 면담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전문의 지시로 다음 날인 5. 9.
07:15까지 8시간 동안 격리를 시행(이하 "2차 격리"라 한다)한 것으로 기
록되어 있다.
사. 2차 격리 종료 시점인 5. 9. 07:15에 진정인에게 격리 해제를 안내
하였으나, 의료진을 때리려 하고 몸에 힘을 주어 격리실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는 등 퇴실이 불가하자 당직 전공의는 진정인에 대한 대면 면담 후 전문의
지시로 같은 날 11:15까지 4시간 동안 격리를 시행(이하 "3차 격리"라 한
다)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진정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25. 5. 8.
21:15부터 5. 9. 11:15까지 14시간 동안 연속하여 격리실에서 격리되었으며,
총 격리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3차 격리 시 별도로 전문의 평가에 의
한 연장 조치나 그 사유에 대한 기록은 없다.
<표 2> 진정인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의무기록 내역
회차
격리 일시
(격리 시간)
지시자
(환자 면담 의
사)
수행자 및 참여자 비고

자료: 피진정병원 제출자료 재구성
아. 간호일지에 따르면 2025. 5. 9. 08:15경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혈액
회차
격리 일시
(격리 시간)
지시자
(환자 면담 의
사)
수행자 및 참여자 비고
1 2025. 5. 8. 21:15
~ 5. 8. 23:15
(2시간)
※ 강박(4포인트)
동시 시행 후 해
제
전문의 ◎◎◎
(전공의 ▣▣▣)
>시행: 간호사 등 5명
>해제: 간호사 등 3명
>격리·강박 사유: 폭
력성이 높아 타해
의 위험, 정신적·신
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할 위험,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
여 자·타해 위험성
감소 필요
2 2025. 5. 8. 23:15
~ 5. 9. 07:15
(8시간)
전문의 ◎◎◎
(전공의 ▣▣▣)
>시행: 간호사 등 3명
>해제: 간호사 등 3명
>격리·강박 사유: 자
해의 위험, 폭력성
이 높아 타해의 위
험, 질병과 관련하
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
성 감소 필요
3 2025. 5. 9. 07:15
~ 5. 9. 11:15
(4시간)
전문의 ◎◎◎
(전공의 ▣▣▣)
>시행: 간호사 등 3명
>해제: 간호사 등 5명
>격리·강박 사유: 자
해의 위험, 폭력성
이 높아 타해의 위
험, 질병과 관련하
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
성 감소 필요
※ 12시간 초과 격리
관련 별도의 전문
의 평가 및 해당
기록은 없음

검사를 설명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09:30경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 격리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간호사실에서 송출 화면을 실
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녹화되지는 않는다.
차. 퇴원기록 및 간호기록에 따르면 2025. 5. 12. 진정인에게 지속적
인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진정인과 보호자(남편, 아들)가 입
원을 원치 않아 당일 13:30경 퇴원조치되었다.
4.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격리·강박의 위법성 여부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가 있는 경우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높
은 입원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유 및 내용, 개시 및 종료의 시간, 지시
자 및 수행자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존해야 한다.
진정인은 입원 전 1인 시위 도중 차도에 뛰어들고 출동한 경찰관에
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타해 위험으로 응급입원되었으나 복약을 거부
하고 병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과도한 흥분상태가 지속되어 전문의 지시

에 따라 치료 및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되었고,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
에 작성·보존한 것이 확인된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진정인의 행위를 인권침해로는 보기 어
려워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기각한다.
나. 격리·강박 과정에서 폭력 행사
진정인은 격리·강박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몸에 멍이 들었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의무 기록에 따르면 입원 전 시위 도중 경찰의
물리적 제지 과정에서 상당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입원 직
후인 2025. 5. 8. 20:40경(격리·강박 시행 35분 전) 작성된 간호일지에 따르
면 이미 신체 부위 곳곳에 발적, 멍, 부종이 관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관계인들은 강박 시 필요 최소한의 물리적 접촉을 하고자 주의하였다고 진
술하고 있는 한편, 격리실에 설치된 CCTV의 녹화영상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 진정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다. 격리·강박 과정에서 음수 미제공
진정인은 격리·강박 중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
과기록에 따르면 전문의가 격리·강박 시 적절한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지시
한 것으로 확인되며, 간호기록 및 관계인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진정인에게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다만 5. 9. 오전에 예정된 혈액검사로 인해 5.
8. 자정부터 불가피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진정인이 검사를
거부하자 아침식사와 함께 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부분 진정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
로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Ⅱ. 의견표명
1. 의견표명의 배경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입원 환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에 따르면 격리 등 신체적 제한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자·타해 위험
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
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해당 시설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
3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그 사유 및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는 등 환자의 기
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격리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수인 보호시설인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가 본질적으로 환자의 인
신을 일정 기간 강제로 제한하는 일종의 구금이기에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개별적인 격리 처방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실질
적으로는 격리 처방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개별적인 처방의 기
준에 따라 격리가 이루어지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신장애인 인권의 향상을 위하여 의견표명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의견표명의 내용
이 사건 진정에서 진정인에 대한 격리의 경우 세 차례의 연속된 개별적
격리가 각각 전공의의 대면 상담과 전문의의 유선상 지시로 수행되어 형식
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진정인의 입장에서는 격리가 연속된 것으
로 총 격리 시간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한 1회 격리
처방 최대 허용시간을 2시간 초과하는 14시간 동안 격리되는 결과가 초래되
었다. 그리고 연속 최대 허용시간(24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전문
의의 전화상 지시만 있었을 뿐, 전문의에 의한 연장 평가나 이에 대한 기록
이 별도로 있지도 않다.
「격리 및 강박 지침」은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회 격리 처방 최대 허용시간을 12시간(성인 기준)
이하로 정하면서,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으
나 24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대면평가(사전)와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적합성을 검토하고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서 격리를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에 기록하

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서식 하단에는 별도로 "격리·강박을 연장하는 이
유 및 기록"란을 두고 있으며,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1회 12시간 이상의 격리 처방은 장시간 격리로서 가급적 삼가
고, 격리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전문의가 직접 평가하
고 그 이유를 격리강박기록지에 남겨야 한다고 볼 것이고, 연속된 격리 처
방으로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전문의의 지시만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 연장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이 환자의 기본권을 충실하
게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 행정적 처리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해 자칫 관행적이고 과도하게 행해질 수 있는 신체적 제한을 필요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건 진정에서와 같이 사실상 격리가 계속되는 경우 개별 처방들에
대한 전공의의 환자 면담(평가) 및 전문의의 전화상 지시 등의 절차 이행만
으로는 환자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
다2). 국가기관으로서 정신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피진정병원의 역할
및 지위 등을 감안했을 때 격리·강박 최소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피진정인이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계속한 결과 보건복
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 정한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2)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30분 이하 간격의 격리·강박 처방은 연속된 처치로 판단한 사례(국가인권위원
회 2022. 9. 5. 21진정055000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가 있으며, 연속 처방은 아니지만 1회 처방 시
별도의 전문의 평가 없이 허용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국가인
권위원회 2025. 4. 16. 24진정0692600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정).

경우, 전문의의 대면 평가에 의해 연장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하고 그 사유
를 격리강박기록지 등에 작성하여 보관하는 등 환자의 신체적 제한을 최소
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3.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규정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
지 아니한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
하여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
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하여야 한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법 제75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입
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내용
2. 병명 및 증상
3. 개시 및 종료의 시간
4. 지시자 및 수행자
4. 격리 및 강박 지침(보건복지부 지침)
1. 정의
가. "격리"는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해진 제한된 공간에 비자의적으로
혼자 머물거나 행동공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강박"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억제대나 보호복 등을 이용하여 환
자의 신체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격리?강박의 시행 조건 및 상황
가. 기본 조건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음(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

나. 구체적 상황
①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이 높음
② 폭력성이 높아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높음
③ 정신적?신체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할 우려가 높음
④ 기물파손 등 병동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
⑤ 질병과 관련하여 지나친 자극을 줄여 자?타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높
음
⑥ 환자가 스스로 충동을 조절할 수 없다고 느껴 강박을 요구하는 경우
다. 단, 이러한 모든 경우도 임박한 위험이 예측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에 격리?강박을 시행해야 한
다.
라. 환자관리의 편의성 및 행동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시행할 수 없다.
3. 격리?강박 시행시의 원칙
가. 격리?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하여야 하며, 해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 또는 간호사가 할 수 있
다.
나. 가급적 최소의 시간 동안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다.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존중하고 불편감과 고통을 유발하지 않도록 침착
하게 격리?강박을 시행한다.
라. 환자 및 직원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수(의료인(의사?간호사)이
포함된 2명 이상)의 훈련된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강박은 격리를 시행한 이후 다음 단계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억제대를 사용할 경우 호흡 및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관찰한다. 엎드린
자세로 행해지는 강박은 기도유지 및 호흡, 순환을 방해하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야한다.
사. 격리?강박 시행 전과 시행 이후에 격리?강박 적용과 해제의 이유를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설명한다.

4. 격리?강박의 시행시간 기준
가. 격리?강박의 1회 처방 최대 허용시간은 성인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이다.
나. 19세 미만 환자의 경우 성인 기준시간의 50% 이내에서(격리 6시간, 강박
2시간) 처방 될 수 있다.
다. 격리?강박의 처방은 전문의의 평가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1회 최대
허용시간의 2배수의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즉, 성인 기
준 격리는 연속 24시간, 강박은 연속 8시간을 초과하여 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단, 위험성이 뚜렷하게 높아 연속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하여 격리나 강박
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4인 이상으로 구성된 다학제평가팀*의 사후회의를
통해 해당 격리?강박과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이를 별도의 회의록에 기
록하여 보관한다.
* 다학제평가팀 구성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병동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
간호사, 격리와 관련한 사건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나 독립적으로
환자의 인권을 옹호해줄 수 있는 사람 등 4인 이상
라. 격리나 강박은 가능한 최소한의 시간동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격
리?강박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면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
< 격리?강박 시행시간 기준 >
5. 격리?강박의 모니터링 및 간호
가. 격리나 강박이 시행되면 의료진 및 직원들은 환자의 직·간접적 요구사
구 분
성인(19세이상) 미성년자(19세미만)
격리 강박 격리 강박
1회 최대시간 12시간 4시간 6시간 2시간
연속 최대시간 24시간 8시간 12시간 4시간

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적으로 적절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격리시 최소 1시간마다, 강박시 최소 30분마다 관찰 및 평가를 하여야 한
다.
? 억제대를 사용하여 강박을 하는 경우 최소 1시간마다 간호사정을 실시하
며, 2시간마다 적절한 사지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 필요시 환자의 신체자
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다. 강박동안 간호사정의 핵심적 내용은 혈액순환상태(피부색), 활력증후(혈
압, 맥박, 체온, 호흡), 자세, 활동, 외상, 위험행동 여부 등이다.
? 격리 시에는 정서적 안정 상태 및 위험행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라. 환자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
여 대처해야 한다.
마. 격리?강박의 종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환자의 정신상태를 평가하면서
의료진간 의사소통으로 격리?강박의 지속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다.
바. 격리?강박중 환자의 정서적, 신체적 욕구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적절
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
사. 격리?강박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후분석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수행과정과 환자 및 격리?강박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격리·강박 시행 중인 환자는 즉시 격리·강
박을 해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6. 격리?강박의 기록
가.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 격리?강박기록지(서식 1)를 작성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나. 진료기록부에는 격리?강박의 사유 및 내용, 병명 및 증상, 개시 및 종료
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하여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
51조)
다. 격리?강박 시행중 주기적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한 내용을 격리?강박기록

지 또는 간호기록지에 기록한다.
7. 격리(강박)실의 구조 및 강박 도구
가. 격리(강박)실의 구조
? 격리?강박은 격리(강박)실로 명시된 공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호복?보호조끼?휠체어 등 이동이 자유로운 억제도구를 이용한 강박은 예
외적으로 적정 장소에서 시행 가능
? 격리(강박)실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여야 한다. 의
료진 및 보호사가 관찰창을 통해 환자를 관찰 가능해야하고 관찰을 지속
적으로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간호사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
도록 한다.
? 격리(강박)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환자 및 의료진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물건 또는 구조물은 제거한다. 벽면에는 충격을 충분
히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의 완충재를 설치한다.
나. 강박 도구
? 강박 도구는 환자의 신체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재질의 도구를 사
용하여야 한다.
? 강박 도구는 청결하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며, 감염관리를 위하여 주기
적으로 소독 또는 세탁해야 한다.
[별지 제Ⅴ-1-1호] 격리·강박 기록지 中 하단 일부 발췌
<격리·강박을 연장하는 이유 및 기록>
※ 1회 처방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는 경우 이유 및 지시자, 수행자, 시행·해제 시간
등 기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