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693500
군대 내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0일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군 지휘관이 부하인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군 지휘관이 부하인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693500 군대 내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A,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대대 제x중대)
피진정인 △△△(B,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대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년 수개월 간의 훈련 및 보고 도중 부하인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xx. x. ☆☆☆ 훈련 기간 중인 같은 달 xx일 17:00경
물자 적재 중이던 대대 용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본인
말 듣지 않고 전화 중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피진정인은 20xx. x. xx. 23:00경 야간에 병력 부상 건을 제때 보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단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3) 피진정인은 20xx. x. xx. 11:00경 행군 중인 ▷▷▷들에게 “너희 밑
에 들어오는 예비군들은 X나 불쌍하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
4) 피진정인은 20xx. x. xx. 15:00경 □□□실 내에서 진정인에게 “뺨
싸대기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환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5) 피진정인은 20xx. x. xx. 10:00경 훈련 중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
▷▷이 통제하지 말고 ◎◎◎이 통제하라”라고 말하며 진정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6) 피진정인은 20xx. x. xx. 17:30경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를 구기
고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0xx. x. xx. 17:00경의 경우, 피진정인의 거듭된 지시와 부름에도 불
구하고 진정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지금 □□□의 지시를 듣지 않
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였다. 당시 주변이 다소 소란스
러웠고, 진정인이 전화 통화를 지속한 사정으로 평소보다 다소 목소리를 높
여 진정인을 불렀을 뿐,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
다. 당시 일몰 무렵의 혹한 상황이었고, 하루 종일 훈련으로 체력이 소모된
병력들이 신속히 물자를 적재하고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정인이
병력 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한 채 피진정인에 대한 명확한 보고 없이 전화
를 지속하여, 피진정인이 직접 병력 통제를 위해 필요한 상황을 지시하며
진정인을 거듭 불렀던 것이다.
2) 20xx. x. xx. 23:00경의 경우, 당시 진정인뿐만 아니라 대대 전 간부
들에게 “야간 전술훈련 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다.
병력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
라.”라고 교육하였다. 진정인에게만 질책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고,
야간 환자 발생 상황이 즉시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계기로 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지시 사항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3) 20xx. x. xx. 11:00경의 경우, 당시 ▷▷▷들에게 무전망 대기 불량,
행군요도 미휴대, 행군계획 미숙지, 행군 경로 체크포인트별 거리 미확인,
중간 휴식지점 미 파악, 보속 및 대열 간격 미유지 등 다양한 사고위험 요
소가 확인되어, “훈련은 실전과도 같다. 사고 위험은 언제나 있고 병력들
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십,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해야 하는 여러
분이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기초적인 대열 유지도 못한 채 보고조차 제대
로 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곧 병력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교육 내지
질책을 하였다.
4) 20xx. x. x. 15:00경의 경우, 전반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상급부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작성한 문건 초안을
검토하며 시급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 사건일 수일 전에도 구체적으로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사건일 당일까지 수정 소요 조치에 착수하지 않
았다.
피진정인의 재차 설명과 시간 부여 이후에도 진정인이 작성한 문서에
서 수정 소요 다수가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이를 상기시키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진
정인이 질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수차례 되물어야 대답하는 등 반응이
더딘 태도를 보였고, 군사 제한구역인 □□□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만지
는 등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다. 이에 책상 위를 두드리며 집중을 촉구하였
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차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부적절한 비유적 표
현을 사용하였고, 위협 의도는 없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한다.
5) 20xx. x. xx. 10:00경의 경우, 당시 진정인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훈련 전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 부사관이 무전기를 잡
아라.”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훈련 상황 전체를 통제해야 하
는 □□□으로서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진정인에게 ◎
◎◎◎ 부사관의 통제를 따르라고 지시하거나, ◎◎◎◎ 부사관이 진정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훈련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직전 강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물자분류는 완료된 상태"
라는 훈련 상황과 맞지 않는 보고를 하였고, ▷▷▷인 진정인보다 훈련 상
황을 더 잘 이해하는 ◎◎◎◎ 부사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6) 20xx. x. xx. 17:30경의 경우, 당시 □□□실에서 20xx. x. x. 시작되는
후반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준비를 위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
시 문서는 다음날인 20xx. x. xx. 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전
반기 대비 충분한 준비 시간 부여 및 업무분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이 미흡하고 성의 없는 문서 작성을 거듭하며 중요사항 누락을 반복하여,
“거듭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강조하는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
되는 것이냐.”라고 다소 엄하게 질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물건을 던지
거나 폭언한 사실은 없었고, □□□으로서 진정인을 업무상 교육·지도할
의무에 따라 반복되는 불성실한 임무 수행을 지적하며 엄히 질책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피진정인은 20xx. x.경 ☆☆☆
훈련 당시 훈련부대에서 간부들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다. 또한 같은 ☆☆☆ 훈련 기간 중 행군 도중에도 용사들과 간부들이
있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정인에게 핍박을 주는 취지의 언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일상적인 상태이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 ☆☆☆ 훈련 종료 후
숙영 전 인원 파악 및 대기를 위하여 제xxx여단 전 장병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대대 소속 용사 1명이 나무가시에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 타 □□□이 현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그 사
실에 대한 보고가 피진정인에게 뒤늦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포함한 같은 대대 간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 xx. 23:00경 ☆☆☆ 훈
련 중 야간 병력 부상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전
여단 장병들이 사열 중이던 여단 텐트 바로 앞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간부
들을 모두 불러 세운 후 “병X같은 부대 진짜”, “여단장님 앞에서 나를
병X으로 만들겠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4) 참고인 4
참고인 4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피진정인은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간부들, 특히
진정인에게 질타와 꾸짖음을 남발하였다. 20xx. x. xx. ◇◇ 훈련 중 피진정
인이 간부들에게 “니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애들이 아니다”, “없어도
모른다. 월급이나 축내는 존재들이다”라고 소리쳤다. 또한 평소 피진정인
이 용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쌍욕과 폭언을 일삼았다.
5) 참고인 5
참고인 5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냥 ▷▷▷이 통제하지 말고 ◎◎◎이 해”라고 말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으로서 20xx. xx. xx.
부터 현재까지 그 직에 있고, 진정인은 같은 소속 하급자로서 육군 제xx사
단 제xxx여단 제x▷▷▷으로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그 직에 있다. 20xx.
x. x.부터 피진정인은 공간적으로 진정인과 분리조치 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 xx. 17:00경 ☆☆☆ 훈련 중 진정인에게 “지금
□□□의 지시를 듣지 않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장병들
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쳤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x. 23:00경 텐트 앞에서 피진정인은 제x대대 병
사들의 병력 부상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병들이 있
는 장소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 x. 15:00경 □□□실에서 진정인에게 “지금 내
이야기 똑바로 안 듣잖아.”,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뺨을 때려줘야 생각나
냐.”, “내가 X발 너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 “씨X 환장하겠네.”,
“야! 야! 너 진짜 가관이다 정말.”, “C들도 이거보다는 잘 써왔겠다.”
등의 표현으로 말하며, 문서를 찢으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
마. 20xx. x. xx. 10:00경 ◇◇ 훈련 중 진정인이 “물자 분류가 완료된 상
태입니다”라고 보고하자, 피진정인은 부대원들 앞에서 “◎◎◎◎ 부사관
이 무전기를 잡아라”라고 지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격권은 자기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35조 제1항은 군인이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부대관리훈령」 제17조는 군인 상호 존중과 관련하여 구
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행한 일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소
리를 지르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일부 언행은 훈련 상황에서
불가피한 질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장병
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와 상황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하위 계급과 비교하여 폄
하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
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의 언행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으로서 하급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30.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
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대관리 훈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의거 장병 상호간 서로 존
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
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군인권보호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693500 군대 내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 정 인 ○○○(A,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대대 제x중대)
피진정인 △△△(B,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대대)
주 문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xx년 수개월 간의 훈련 및 보고 도중 부하인 진정인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행사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
1) 피진정인은 20xx. x. ☆☆☆ 훈련 기간 중인 같은 달 xx일 17:00경
물자 적재 중이던 대대 용사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본인
말 듣지 않고 전화 중이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2) 피진정인은 20xx. x. xx. 23:00경 야간에 병력 부상 건을 제때 보고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단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3) 피진정인은 20xx. x. xx. 11:00경 행군 중인 ▷▷▷들에게 “너희 밑
에 들어오는 예비군들은 X나 불쌍하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
4) 피진정인은 20xx. x. xx. 15:00경 □□□실 내에서 진정인에게 “뺨
싸대기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냐, 환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5) 피진정인은 20xx. x. xx. 10:00경 훈련 중 장병들이 보는 앞에서 “▷
▷▷이 통제하지 말고 ◎◎◎이 통제하라”라고 말하며 진정인에게 소리를
질렀다.
6) 피진정인은 20xx. x. xx. 17:30경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문서를 구기
고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렇게 밖에 못하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
1) 20xx. x. xx. 17:00경의 경우, 피진정인의 거듭된 지시와 부름에도 불
구하고 진정인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어 “지금 □□□의 지시를 듣지 않
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질책하였다. 당시 주변이 다소 소란스
러웠고, 진정인이 전화 통화를 지속한 사정으로 평소보다 다소 목소리를 높
여 진정인을 불렀을 뿐, 진정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
다. 당시 일몰 무렵의 혹한 상황이었고, 하루 종일 훈련으로 체력이 소모된
병력들이 신속히 물자를 적재하고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정인이
병력 통제를 적절히 하지 못한 채 피진정인에 대한 명확한 보고 없이 전화
를 지속하여, 피진정인이 직접 병력 통제를 위해 필요한 상황을 지시하며
진정인을 거듭 불렀던 것이다.
2) 20xx. x. xx. 23:00경의 경우, 당시 진정인뿐만 아니라 대대 전 간부
들에게 “야간 전술훈련 중 환자가 발생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항은 없다.
병력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는 □□□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
라.”라고 교육하였다. 진정인에게만 질책하거나 소리를 지른 사실은 없고,
야간 환자 발생 상황이 즉시 보고되지 않은 사실을 계기로 대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지시 사항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3) 20xx. x. xx. 11:00경의 경우, 당시 ▷▷▷들에게 무전망 대기 불량,
행군요도 미휴대, 행군계획 미숙지, 행군 경로 체크포인트별 거리 미확인,
중간 휴식지점 미 파악, 보속 및 대열 간격 미유지 등 다양한 사고위험 요
소가 확인되어, “훈련은 실전과도 같다. 사고 위험은 언제나 있고 병력들
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십, 수백 명의 병력을 지휘해야 하는 여러
분이 기본적인 준비도 없이 기초적인 대열 유지도 못한 채 보고조차 제대
로 하지 않는다면 이로써 곧 병력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고 교육 내지
질책을 하였다.
4) 20xx. x. x. 15:00경의 경우, 전반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상급부대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정인이 작성한 문건 초안을
검토하며 시급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 사건일 수일 전에도 구체적으로 재차
지시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사건일 당일까지 수정 소요 조치에 착수하지 않
았다.
피진정인의 재차 설명과 시간 부여 이후에도 진정인이 작성한 문서에
서 수정 소요 다수가 누락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이를 상기시키며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진
정인이 질의에 즉각 응답하지 않고 수차례 되물어야 대답하는 등 반응이
더딘 태도를 보였고, 군사 제한구역인 □□□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만지
는 등 집중력이 떨어져 보였다. 이에 책상 위를 두드리며 집중을 촉구하였
으나 개선되지 않아 재차 촉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부적절한 비유적 표
현을 사용하였고, 위협 의도는 없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한다.
5) 20xx. x. xx. 10:00경의 경우, 당시 진정인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훈련 전개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 부사관이 무전기를 잡
아라.”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다. 다만 이는 훈련 상황 전체를 통제해야 하
는 □□□으로서 훈련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고, 진정인에게 ◎
◎◎◎ 부사관의 통제를 따르라고 지시하거나, ◎◎◎◎ 부사관이 진정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훈련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진정인이 직전 강조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물자분류는 완료된 상태"
라는 훈련 상황과 맞지 않는 보고를 하였고, ▷▷▷인 진정인보다 훈련 상
황을 더 잘 이해하는 ◎◎◎◎ 부사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6) 20xx. x. xx. 17:30경의 경우, 당시 □□□실에서 20xx. x. x. 시작되는
후반기 공용화기 집체교육 준비를 위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
시 문서는 다음날인 20xx. x. xx. 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었고, 전
반기 대비 충분한 준비 시간 부여 및 업무분장 조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
이 미흡하고 성의 없는 문서 작성을 거듭하며 중요사항 누락을 반복하여,
“거듭 같은 내용을 교육하고 강조하는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
되는 것이냐.”라고 다소 엄하게 질책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물건을 던지
거나 폭언한 사실은 없었고, □□□으로서 진정인을 업무상 교육·지도할
의무에 따라 반복되는 불성실한 임무 수행을 지적하며 엄히 질책한 것이다.
다. 참고인
1) 참고인 1
참고인 1은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피진정인은 20xx. x.경 ☆☆☆
훈련 당시 훈련부대에서 간부들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 일이
있었다. 또한 같은 ☆☆☆ 훈련 기간 중 행군 도중에도 용사들과 간부들이
있는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진정인에게 핍박을 주는 취지의 언행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일상적인 상태이었다.
2) 참고인 2
참고인 2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 ☆☆☆ 훈련 종료 후
숙영 전 인원 파악 및 대기를 위하여 제xxx여단 전 장병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대대 소속 용사 1명이 나무가시에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고, 타 □□□이 현지에서 이를 확인한 후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그 사
실에 대한 보고가 피진정인에게 뒤늦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피진정인
이 진정인을 포함한 같은 대대 간부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하였다.
3) 참고인 3
참고인 3은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 xx. 23:00경 ☆☆☆ 훈
련 중 야간 병력 부상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이 전
여단 장병들이 사열 중이던 여단 텐트 바로 앞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간부
들을 모두 불러 세운 후 “병X같은 부대 진짜”, “여단장님 앞에서 나를
병X으로 만들겠냐”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다.
4) 참고인 4
참고인 4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피진정인은 기분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의 차이가 극명하였고,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간부들, 특히
진정인에게 질타와 꾸짖음을 남발하였다. 20xx. x. xx. ◇◇ 훈련 중 피진정
인이 간부들에게 “니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애들이 아니다”, “없어도
모른다. 월급이나 축내는 존재들이다”라고 소리쳤다. 또한 평소 피진정인
이 용사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진정인에게 쌍욕과 폭언을 일삼았다.
5) 참고인 5
참고인 5는 같은 대대 소속 용사이다. 20xx. x.경 피진정인이 진정인
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냥 ▷▷▷이 통제하지 말고 ◎◎◎이 해”라고 말
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제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답변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육군 제xx사단 제xxx여단 제x□□□으로서 20xx. xx. xx.
부터 현재까지 그 직에 있고, 진정인은 같은 소속 하급자로서 육군 제xx사
단 제xxx여단 제x▷▷▷으로 20xx. x. xx.부터 현재까지 그 직에 있다. 20xx.
x. x.부터 피진정인은 공간적으로 진정인과 분리조치 되어 있다.
나. 피진정인은 20xx x. xx. 17:00경 ☆☆☆ 훈련 중 진정인에게 “지금
□□□의 지시를 듣지 않고 계속 통화를 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장병들
이 있는 가운데 소리를 쳤다.
다. 피진정인은 20xx. x. xx. 23:00경 텐트 앞에서 피진정인은 제x대대 병
사들의 병력 부상에 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병들이 있
는 장소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간부들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xx. x. x. 15:00경 □□□실에서 진정인에게 “지금 내
이야기 똑바로 안 듣잖아.”, “미친 거 아닌가. 내가 뺨을 때려줘야 생각나
냐.”, “내가 X발 너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 “씨X 환장하겠네.”,
“야! 야! 너 진짜 가관이다 정말.”, “C들도 이거보다는 잘 써왔겠다.”
등의 표현으로 말하며, 문서를 찢으면서 강하게 질책하였다.
마. 20xx. x. xx. 10:00경 ◇◇ 훈련 중 진정인이 “물자 분류가 완료된 상
태입니다”라고 보고하자, 피진정인은 부대원들 앞에서 “◎◎◎◎ 부사관
이 무전기를 잡아라”라고 지시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격권은 자기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제35조 제1항은 군인이 동료의 인격과 명예,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부대관리훈령」 제17조는 군인 상호 존중과 관련하여 구
타·가혹행위, 인격모독 및 집단따돌림, 성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
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침해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행한 일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소
리를 지르거나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은 없고, 일부 언행은 훈련 상황에서
불가피한 질책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진정인의 언행은 장병
들이 함께 있는 공개된 장소와 상황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
이 인정된다.
또한 진정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하위 계급과 비교하여 폄
하하는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찢고 책상을 내려치는 등 위협
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진
정인의 언행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으로서 하급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
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30.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한석훈
위 원 이한별
위 원 강정혜
<별지>
관련 법규
1.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상관의 책무) ① 상관은 직무수행 시는 물론 직무 외에서도 부하에
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상관은 직무에 관하여 부하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상관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④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대관리 훈령」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병영생활 행동강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5조(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의거 장병 상호간 서로 존
중하고 배려하는 선진 병영문화를 창출함으로써 군 기강이 확립되고 화
합ㆍ단결된 전투형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전 장병이 병영생활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3. 구타ㆍ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