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정책0033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정책권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8일

요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환경 구성,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학교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관련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것

인권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 상황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사회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 본래의 역할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더욱 높음. 이에,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개 시도교육감에게
·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하여 붙임 에 명시된 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합니다
검토 배경
년 초등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 및 인권 보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였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등을
위하여 이른바 교권 강화 대책 추진과 더불어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학생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도입에 대하여
학생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학생의 권
리보장 제도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현재 학교 현장이 처한 어려움과 갈등은 입시위주 경쟁 심화 공동체 의식의 결

여 교육을 상품이나 서비스로 간주하는 현상 그리고 개인 중심의 능력주의 강화
등 구조적 환경에 크게 기인한다 그런데 학교구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기대
하기 어렵고 갈등이 증폭된 데에는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고
민과 지원이 미흡했던 점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 관점에서 현
재의 학교 상황을 진단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사회 여론이 있는 상황
에서 학교 본래의 역할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추진 경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인권위라 한다 는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위한 정책 검토
를 위하여 교육 인권 관련 학자 및 교사 등 전문가 명으로 자문단을 구
성하였다 자문단은 같은 해 월까지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그 원인 관련 정책 등
을 분석하는 한편 권고의 분야와 목록 세부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문단
논의에 기초하여 정책검토 초안을 마련하여 교원노조 단체 아동 청소
년인권단체 아동인권전문위와 학교인권협의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였다
이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권고 과제들에
대하여 자문단을 비롯한 전문가 교원노조 단체 일부 시 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검토 수정안을 도출하였다 이
렇게 도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부 및 개 시 도교육청 그리고 교
원노조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권위는 이런 과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권고
안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섯 차례의 심의 후 권고 의결하였다

판단 및 참고 기준
대한민국헌법 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 및 제 조 유
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및 제 조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
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호 및 호 와 제 차 최
종견해 유엔 제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인권위의 인권친
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
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 교
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의견표명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
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 등을 참고하였다
판단
헌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하여 살펴본바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구성과 교육활동 지원 학교구성원의 권리 보장 제도 구축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각 영역별로 검토의 이유와 과
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한다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
학교 구성원 인권 역량 강화 1-1.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1-2.
인권 기반 학교 환경 점검 체계 보완 1-3.

학교 구성원 인권 역량 강화
가 현황
아동권리협약 제 조는 교육의 목표를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
력의 최대한의 계발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진전 등이라 밝히고 있고 제 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은 인권을 실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학교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 조 제 항
은 인권교육이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에 대한 지
식을 다룸 인권을 통한 교육 인권친화적 학
습 환경 조성 인권을 위한 교육 자신과 다른 사람
의 인권을 보호 존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학습한 것을 적용 실천하는
참여와 책임 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교 내 인권 존중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도가 구비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인권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권의식
을 높이기 위한 학교 내 인권교육은 여전히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그동안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향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인권에 관
한 인권을 통한 인권을 위한 교육을 충실히 포괄하는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인권교육의 법제화 1-1-1.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교육부 ( ) ·

학교구성원의 인권의식은 인권친화적인 학교의 핵심 동력이다 그런데 교육기
본법 및 초 중등교육법 이하 초중등교육법이라 한다 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
교 구성원의 인권 보장 원칙을 명시할 뿐 그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실상 부재하다 일부 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학교구성원 대
상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
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어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인권교육
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는 년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 정책권고와 년에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권고에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인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를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교육 강화 1-1-2.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 확대 지원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인권교육 내실화 지원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균형 잡힌 :
인권교육 취지 명확화 지속적인 , 자료 개발 보급 및 보완 교육부 ( , · 시 도· 교육청 콘텐츠 공유 ),
체계 구축 모색 교육부 ( )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 확대 지원
대부분의 아동은 학교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
하기 때문에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 속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
의 인권교육 경험은 여전히 높지 않은데 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 초
등학교 학년 및 중고등학교 학생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학생들의 인권교육 경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권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등 인권교육 실천이 계속돼 왔고
년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사회과나 도덕과의 일부 단원을 통해 이루어졌
던 인권교육이 범교과 학습 주제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범교과 학습 주제
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모든 교과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학부모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이 범교과 학습주
제로 모든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음을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년 개정 교육과정으로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통한 자율적인 교
육과정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된 만큼 학교자율시간 과목으로 인권 관련 과목 개
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여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내실화 지원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 조 제 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교육은 자신
의 인권을 향유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특히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적 차원의 이해만
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역량 즉 인권감수성을 갖도록 하
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인권교육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교육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인
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의미와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인권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인권 관
점을 적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
다 하지만 학교 내 인권교육은 학생의 발달단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주로
사회나 도덕 등 일부 교과 수업 시간에 인권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
나 창의적 체험학습시간에 시청각 자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
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
하여야 한다 특히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세부적인 교육 방법 등을 안내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교사들이 범교과 학습 및
학교자율시간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년 교육부가 발간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범교과 학습 주제 적용 교수 학습 예시 자료 에는 인
권 교육에 관한 주제로 미디어 속 성 불평등 사례를 통한 양성평등 직업 이미지
만들기라는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회의 변화나 시의성 인권과제의 다
양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추가나 내용 보완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또한
인권자료 제작 시 학생의 만족도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
려한 활동형 방식의 교육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기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콘텐츠를 활용하고 상호 발전시킬 수 있도
록 공유 체계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검토도 요청된다
교원의 인권실천 역량 제고 1-1-3.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및 현장 활용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시 도교육청 ( ) · ·
신규 교원 대상 인권 연수 기회 제공 시 도교육청 ( ) · ·
예비교원 인권역량 강화 방안 검토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및 현장 활용 역량 제고 기회 제공

교원은 수업과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식과 행동 변화에 직 간접적 영향
을 미치므로 학교 인권교육에 있어 교원의 실천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
원의 인권 실천 역량을 높이는 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개 학교
의 교원 교사 명 교감 부장교사 명 대상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권 관련 연
수가 충분하지 않고 그 내용이 지식적인 측면의 인권이해 교육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잘 다루어지지 않은 반면 교사들은 교
수 학습 방법 및 학급 운영 방안 등 실천적인 연수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쌍철 외 초 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인권위의
년 초 중등 교원 인권교육 실태조사 에서 교원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인권교육 내용이 인권 친화적 수업 및 학생 지도 등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부정적으로 응답 한 경우 그 이유로 지식 이론 위주로만 구성 학교
에서 필요한 인권 내용 부재 를 꼽아 인권교육 구성에 있어 현장 활용도가
높은 내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위는 년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관련 고시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 수업 방법이나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 개 시 도교육감에게 교원 대상 연수에서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해당 교육 시 참여형 대면 교육 방법
을 확대하는 등 교원 인권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인권위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 연수에서 정교사부터 교장에 이르기까지
각 자격의 성격과 지위 등을 고려한 특화된 주제로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경우 인권친화적 학교 운영이나 인권리
더십에 관한 전문연수를 주제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향후 교원 연수 중
점 추진 방향 수립 시 인권친화적 수업방법이나 생활지도 방법 등의 주제를 포함
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과 수업이나 재량 활동에서 교사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을 제고할 수 있
는 교육 내용과 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 도교육청들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
하여 인지적 이해에 머무르지 않고 교사들이 범교과 수업 등에서 인권 관점을 적
용하고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교육을 직접 실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교원 대상 인권 연수 기회 제공
교원은 임용되는 순간 기존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바 신규 교원으
로서 인권친화적인 학생생활교육 관련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어려움
이 클 것이다 현재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임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짧고 학교 교원으로서 필수적인 사항을 모두 교육받아야 하기에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충분히 교육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위의
년 교대 및 사범대 교원양성기관의 예비교원 대상 인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
구 에 의하면 여전히 대부분의 교원양성 기관이 인권친화적 학생지도나 인권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교원을 대상으로
임용 년 이내에 인권친화적 학생생활교육이나 학생 대상 인권교육 방법 등에 대하
여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비 교원 인권역량 강화 방안 검토
인권위의 년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 및 개
선방안 연구 에서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점
척도 중앙값 에서 아동권리협약 이해 정도가 평균 점으로 낮고 아동권리협
약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는 응답이 들어본 적은 있으

나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였다 반면 응답자의 가 교원양성대학에
서 인권강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세부 내용으로 교사 인권과 교육권
한 인권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인권친화적 학교생활교육 방안 인권친화적
학급운영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대학
교와 사범대학교에 개설된 강좌를 분석해 보면 인권 및 이와 관련된 강좌는 거의
개설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년 기준 교원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원양성기관의 교직 소양 필수이수
과목으로 특수교육학 개론 교직실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교육
등의 강좌를 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과목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
거나 학교 인권 관련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
는 년에 교원 양성 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할 것 등을 권고한 바 있
다 이러한 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현재 예비 교원의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제시된
교직 과목인 교직실무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강좌에서 인권친화적 관점
을 적용한 학생생활지도 방안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인권 교과목을 교직
소양 영역의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예비 교원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을 검
토하고 그 실행을 위하여 교원양성기관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예비 교원에 대한 교육실습의 경우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대체로 년 동안의
교육과정 중 회 이상을 하고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 등의 경우는 주로
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예비 교원의 실습 과정은 교원으로서 교과 수업과 학생생
활교육 방법 모두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실험하는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과정
에서의 경험과 지도 방안들이 향후 학생생활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초중등 교원양성과 관련하여 교육실습을 통한 풍부한 학교 경험을 강조하는 방식으

로 점차 변화하고 있지만 교육실습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학습지도나 생활교육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육실습생이 실제 인
권친화적인 학습 및 생활교육을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지침과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교육실습 지정기관인 실습 대용 학교에 안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가 예비
교원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학교 직원 및 보호자 인권역량 강화 1-1-4.
학교 신규직원 인권교육 기회 제공 및 학부모 등 보호자 인권교육 실시 지원 시 도교육청 ( ) · ·
학교에는 학생이나 교원 외에 조리원 행정실무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데
이들의 인권역량을 제고하고 학생 지원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
기 위한 교육이 요청된다 학교 여건상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 신규 직원
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생 인권 존중을 비롯한 인권친화적
학교조성 관련 기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 도교육청은 학부모 교육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 흐름이 있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아직 활발하지는 않으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자녀교육이나 학교
협력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등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보호자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를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때 학교에 대한 협력 차원의 내용만이 아니라 학생 교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존중의 필요성과 그 실천 방법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교육 시 활용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가 현황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학교 운영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구조는 학교 구성원
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학교를 인권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여러 갈등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학교 내 자치
기구는 이러한 환경 조성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교육기본법 제 조는 학교 운영에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 보장을 명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의 참여권은 상당 부분 제한돼 있고 학교 각 구성원이 참여
하는 자치기구들은 법적 근거의 미흡 지원 부족이나 형식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학교 운영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자치기구가 실효
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1-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참여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및 활성화 ( / ) ( ) · ·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학생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운영 실태
아동권리협약 제 조는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말하고
적극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호 에
서 아동의 유의미한 참여와 대의 공간을 창출할 아동 주도 조직과 프로그램
을 개발하도록 아동을 지원 독려해야 하며 아동은 자신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학교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교
규칙 제 개정 등 학생에게 직접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학생
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학생이 단순히 수범자 내지는 정책

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이자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하도
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하다
학교 운영의 기본적인 권한은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
성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생은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국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
생활에 밀접히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
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학칙 국립 과 시 도의 조례 공립 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의 기회는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의존되어 있고 사립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의견 청취가 준용되지도 않는다 실제 학생이 학교운영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참관 형태로 참석하거나 발언권이 제한되는 등의 경우
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의 의견은 참고사항 수준에 머물러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초중등교육법 제 조는 학생의 자치활동 권장 보호와 함께 그 조직과 운영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조는 학교장이 학생자치
활동의 권장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제 조 제 항에서 학교규
칙에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개 시 도교육청은 학생자치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바 있다
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생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교장이나 교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독

립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자치기구 입후보 조건에 제한을 두는 학교규
칙이 존재한다 인권위의 년 학교규칙 실태조사 에 의하면 학생자치회 의결
사항에 대해 별도로 교장이나 교사 승인이 요구되거나 자치활동에서 담당교사의 지
도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조사대상 학교 중 고등학교 개 의
개 를 차지하고 자치기구 구성에 있어 학생의 추천 투표 외에 교사 추천
이나 교장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개 이며 성적 기준 등 출마 자격을 제
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제한이 없더라도 학생
자치활동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 운영에서 학생의 참여는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학생
의 성장 발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학교교육 효과가 제고될 수 있고 학
생의 학교 적응이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민주적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의견
이 학교생활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학생의 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운영 실태
교육기본법 은 제 조 제 항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 및 교직원의 학교
운영 참여 보장을 제 조 제 항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 존중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 간 수평적이지 못한 의사
결정 구조 등은 교사 개인이 교육활동 등 학교 운영의 활발한 참여를 제약한다 물

론 학교에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업무분장 학교규칙 제 개정이나 학생 생활지
도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구조가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학교교육과정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는 본
질적으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이나 집행력을 갖지 못한다거나 인사
자문기구의 평교사 참여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민주적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교무회의도 학교 관리자와 업무담당자 또는 부장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
을 전달하거나 상명하달식 업무 지시 위주로 진행되어 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
한다는 효능감이 낮다는 평가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이나 업무 분장
학생생활지도 등 학교의 제반 운영에서 결정의 한 주체로 교사의 위상을 정립하고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사 자치기구의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 등 보호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운영 실태
모든 국민은 자녀를 교육받게 할 의무가 있고 헌법 제 조 제 항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
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 조 제 항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학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
고 이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된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국 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
교헌장과 학칙의 제 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전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한
다 의견수렴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러한 의견수렴 절차가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의 경우 정족수에 대한 명확
한 규정이 없어 소수의 참여에 의해 선출이 이루어지거나 학교측과의 친분에 따라
선출되는 경우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부모 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제외한 모든 시 도교육청이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가운데 학부모회 자치 조례의 실효적 작동에 어려움이 있고 조례 자체에
도 규정상의 미비점이 있다 이들 조례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성 보장 취
지로 학부모회 설치 여부를 학교법인 정관이나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사립 구분에 따라 학부모 참여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조례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지 않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개 조례만 학부모회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
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교육의 한 주체로서 학생을 핵심적 주체로 두고 교사와
함께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능동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학부모 등 보호자 자치기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보호
자의 민원 등으로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학교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최근 교원 보호의 취지에서 마련된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등은 학부모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을 뿐 이들의 권리
에 관한 사항에는 관심이 미흡하다 대부분의 학교에 학부모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자치기구로서의 활동은 활발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보호자 자치기구 학부모
회 가 학부모 등 보호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조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방안
아동권리협약 제 조 아동의 의견표명권 참여권 보장과 관련하여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호 에서 학급회의 학생회의 학교이사회 및 위원회

에서 학생 대표를 통한 아동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은 학교 정책 및 행동
규정을 만들고 실행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러한 권리는 행정당국 학교 및 교사의 선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협약 당사국이 아동의 견해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지 않는 등
의 형식적 접근을 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 조 제 항은
학생 등의 참여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는 대표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초중등교육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성 확보 어려움 예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전문성 부족
우려 등의 이유로 학생 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하며 학생이 상당 시간 교육과 일상을 보내는 곳이
고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상황인데도 교육 당
사자인 학생이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일부 사안이나 회의 자료는 학생에게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제 조가 아동의 의견표명권 참여권과 관련
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 규정한 취
지와 해외 여러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초중등교육법령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운영
위원회 구성원 참여의 적정 연령 학교급 이나 의결권 행사의 적정 범위를 면밀히 검
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특정 학교급 학생이 구성원으로 참여
하지 않을 시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의견청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에 학생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제도는
해외 여러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베를린 주나 헤센 주 등에서 학교운

영위원회 에 학생 참여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을 갖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베를린 주는 학년
세 가량 이상 헤센 주는 학년 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아이슬란
드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 등도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
와 같은 기구에 학생 대표가 구성원으로 대개 우리의 중학교급 이상 참여하도록 하
고 있다
한편 학교 운영에서 구성원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친화적
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각 구성원 자치기구의 제도화 내실화가 요
청된다 그동안 학교 자율성 강화 및 학교 구성원 참여 촉진의 방향에서 학교자치
가 강조돼 왔고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개 시 도교육청이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는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고
자치기구들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만으로 실질적 대표성
이나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학생회 교사회 또는 교직원회 학부모회와 같이 학교 구성원을 대표
하는 자치조직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치기구의 목
적과 성격 기능 등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운영 참여의 범위와 권한을 구
체화 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존중의 인권 문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자치기구 구성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세밀한 설계가 요청된다 그동안 학교운영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이유에는 그 하위 자치조직이 마련되지 않
았다는 점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학교 운영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구인만큼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인 선출직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자치기구
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자치조직과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

히 구분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리고 자치기구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
기구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규정 그리고 의견 제시
와 이의 반영 절차 역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치기구들의 내실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자치회 구성원 출마 자격 제한 등 학생 자치활동을 제약하는 학칙의 시
정을 위한 지도가 필요하고 학생자치에 대한 교육이나 임원 대상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호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
원 선출 투표나 회의에서 온라인 방식을 도입한다거나 운영 환경 조성 학부모자치
실 마련 학부모 연락처 공유 등 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
러 학부모와 교사 간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교사의 고충을 고려한 원칙과 기준
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회 구성과 활동은 자치에 관한 사
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되 학교는 학부모회에 대
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향
의 기준 마련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기반 학교 환경 점검 체계 보완
가 현황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인권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학교의 조직문화 등 환경이 인권친화적인지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학교의 상황에
맞게 인권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인권 기반 학교 평가 매뉴얼 보완 및 보급 1-3-1
학교평가 매뉴얼에 인권 항목 반영 등 보완하여 보급 안내 시 도교육청 ( ) · · ·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대부분의 시 도교육청이 관할 학교로 하여금
학교자체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학교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시 도교육청은 학교가 자율
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편람 가이드북 을 만들어 평가의 절차 학교평
가 지표 예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평가는 학교 전반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
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시 도교육청들이 매뉴얼을 통해 제시한 학교평가의
지표나 평가 문항 예시는 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 다수의 시 도교육청 매뉴얼
에서 제시하는 평가 문항 예시에는 인권 관련 내용이 없다 또한 대부분 평가계획
수립이나 평가지표 개발 결과분석 환류 방안 강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학교 자
체 평가 운영 위원회 구성에서 학생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고 평가항목 예시에도 학
생의 권리 체감과 직접 관련된 항목 학생자치의 실효성 학교규칙 개정 과정에 실질
적 참여 등 이 미흡하다
따라서 일선 학교가 인권친화성 수준이나 미흡한 부분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나 문항의 예시에 인권 항목을 반영하고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현행 시 도교육청 학교평가 매뉴얼들을 보완하여 학교에 보급 참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 마련 1-3-2.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모색 시 도교육청 ( ) · ·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은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업무분장 등을 둘러싼 교원 또는 교직원 간 갈등이나 관리자에 의한 괴
롭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미흡 등은 학교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 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시 도교육청은 학교 조직진단 도구와 시스템을
개발하여 단위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더라도 학교의 자체 평가만으로는 객관적인 평가가 쉽
지 않고 환류를 통한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구
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컨설팅이 요청된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역량 제고와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단위학교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과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각 학교의 상황이나 조직 등 특성이나 필요에 기초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효과
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시 도교육청은 아동인권단체와 함께
학교 구성원 인권역량 제고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하는데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경상
남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여 유니세프아동친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인권친화적 교육활동 지원
교육활동 통합지원 및 상호의존 시스템 구축 2-1.
학교 내 갈등 중재 제도 검토 2-2.
학생생활교육의 인권친화적 설계 2-3.
교육활동 통합지원 및 상호의존 시스템 구축
가 현황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과 홀로 남은 교사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와 가족돌봄 체계의 위기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문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 학습 정서 행동 및 정체성 측면에서 다양하고 복합적
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는 아동의 학습과 함께 아동이 신체
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자신의 잠재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민주시
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또한 학교는 아동과의 상호작용 빈도 아동이
하루에 머무는 시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이 처한 다양한 어려
움의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지원 책임이 큰 곳이
기도 하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과밀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의 상황적 지리적
밀집 학생 다양성에 대한 교사의 이해 부족 학생 지원에 대한 책임이 교사 개인에
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들을 교사가
발견하기 어렵거나 발견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은 책임을 맡은 교사를 고립시키
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별 교사에게 교실 안에서의 학
생 지도권을 강화하는 방향 위주로 설계된 최근의 소위 교권 강화 대책은 자칫 교
사에게 책임을 다시금 전가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생의 다양성과
복합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개별 교사
와 학교에 집중된 부담과 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공동
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상호의존적인 시스템이 구축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함께 옹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정책의 한계

그동안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에 대한 지원은 빈곤 학습부진 행동
정서 위기 장애 아동학대 학교폭력 이주배경 등 영역별로 지원 관련 법률 지원
부서와 체계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개별 사안에 대하여 단일성으로 그치거나
지원의 중복이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제적 어려움은 교육복
지우선지원사업 학교폭력이나 정서위기의 경우는 센터 기초학업 곤란의 경
우는 기초학력 지원 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복합적인 어려움
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지원의 공백
이 생기거나 조기 발굴이나 개입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하고 기존의 정책
에 포섭되지 않는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나 공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생 개인이나 이를 지원하려는
교사 등이 외부 자원을 개별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학생 정
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조기 발굴 및 장기적 지원에도 한계
· ·
가 있었다
이른바 위기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년 학생 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년부터 선도학교와 선도교육청을 지정해 시범 사
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기존의 병렬적 단절적으로 나열된 지원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획기적인 지원이 추가되기 어려운 상
황이었고 투입되는 인적자원의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 특히 선도사업의 기간
이 년까지여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정책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위한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이른바 위기 학생에 대한 긴급 지원이라는 사회적 필요
에 부응하기 어려웠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내실화 2-1-1. " "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전문인력 배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긴급 통합지원 제도 마련 교육부 " " ( ) ·
통합지원 체계 내 정서 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인력 확대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요구가 대두함에 따라 학생맞
춤통합지원법 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다양한 어려움
을 겪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이 통합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에 대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전문인력 등에 있어 보완이 필
요한 과제들이 있다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전문인력 배치의 법적 근거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은 여러 어려움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기존에 개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통합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하여
팀제와 같은 방식의 협력적 업무 추진을 필요로 한다 통합지원의 핵심은 협력이므
로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는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일차적으로 선정 지원하는 곳으로 이를 위하여 학교 내 다양한 위원회를 활
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고 외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데 통합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전문인력이 없다면 협력의 문화와 기제가 부족한 현
재의 학교 상황에서 개별 지원의 연계에 기반한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고 오히려
학교 내 업무 갈등과 업무 담당 교원의 부담만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 조 제 항은 국가 등의 책무로서 전문인력 양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 배치에 관하여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협력의 구심
점으로서 통합지원 사업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학교에 필수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담인력 배치는 해당 인력 혼자만 담당하는 고

유의 업무로 인식되어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오히려 통합지원을
주도할 전문인력은 여러 개별 지원들을 보다 원활하게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이나 지침에서 이와같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
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긴급 통합지원 제도 마련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지원대상
학생 및 보호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가족 환경이 있고 가정폭력이나 방임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을 것인데 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보
호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학생을 발견해도 적시에 통합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지원대상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지원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 동의가 없이도 학
생의 동의만으로 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적 허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지속적인 상담 치료 권고에도 보호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서 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현저한 어려
움이 있어 긴급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긴급지원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상 긴급지원 제도는 정서
행동 문제로 인한 현저한 어려움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보호자가 상담 또는 치
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학생맞춤통합지원 내용의 일
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통합지원 체계의 통일적 안정적 적용을 위하여서는 그 근거
가 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
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헌법재판소
선고 헌가 헌마 병합 결정 등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
의를 요하지 않는 긴급지원 제도에 대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선적 고려를 협
약의 대 기본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협약 제 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긴급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
육권을 존중하여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되 방임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데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통
합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람직하다 볼 수 없다
나아가 학생의 연령이나 발달단계 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학생의 동의마
저 어려운데 통합지원이 긴급히 요청되고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는 학생 동의 요건마저 예외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위기학생 지원은 단순히 상담 치료 등의 조치가 아닌 학생을 삶의 주체로 존중하
고 그 상황을 함께 분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동의
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위기 학생 지원 과정에서 학생 본
인의 동의와 주도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동의 없는 통합지원 역
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에는 적시에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 동의 불요 요건이 가능한 방식
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 조는 아동의 의견표명
권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는데 긴급지원제도 관련 연령 고려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그 절차와 사유 또한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위기의 정의 자체를 학교가 일방적으로 판단
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자기표현과 의견 개진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지원 체계 내 정서 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인력의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학교 내외의 자원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원체계
들이 협력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원 체계 또한 충
실히 작동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
서 행동 위기학생에 대하여 상담 행동중재 등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부재할 경
우 위기 상황의 조기 발견이나 적합한 지원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통합지원 체계 내 정서 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인력 확보가 필요하
다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 도 교육행정기
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년 기준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배
치된 학교는 명 이고 순회교사를 포함하면 명 에 머무른다 초
등학교의 배치율은 밖에 되지 않으며 중 고등학교는 를 넘는 것으로 확인
된다 또한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명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상담 전문
인력 배치의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전문상담교사 미배치로 인하여 위기학생 지원
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이 상당하고 상담교사 인당 업무 부담이 가중되며 상담
교사가 없는 학교는 인근 학교의 상담교사가 순회하거나 여러 학교의 업무를 분담
하여 상담의 질과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서 행동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경우 상담 전문인력
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 정서 행동 위기학생의 경우 행동 관찰과 교정을 통

한 전문적인 지원이 없다면 통합지원 체계와 연계되더라도 정서 행동 위기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지원 체계에서
정서 행동 위기학생을 충분히 지원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동중재 전
문가와 같은 전문 지도인력을 별도로 양성하여 배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 제 항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 정기적인 연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교사에 대하여 단기 연수의
형식이 아닌 보다 전문적인 과정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 안에서 정서 행동 위기학
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직교사를 전문교사로 양
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 2-1-2.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교육부 ( )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및 내실화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 지원 기능 강화 및 지원인력 관리 개선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가 현황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 및 현행 정책의 한계
년 기준 특수교육대상자는 전체 학생의 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
세이다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년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 대부
분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년 기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이 명 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증가추세인데 비해 특수교사는
계속 부족 상태에 머물러 있다 년 기준 특수교육 교원이 년 명에서
년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부
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를 분석해 보면 특수교사 인당 학생 수가
년 명 년 명에서 년 명으로 특수교사 인당 학생 수는 법

정 기준인 명을 초과한 상태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년에
명의 특수교육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수교육 현장의 과밀학급 문제도 시급히 해소가 필요하나 법정 정원을 충족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특수학급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 정원을 유치원 명 초중학
교 명 고등학교 명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 과밀 특수학급 비율이
년 학급 에서 년 학급 으로 특수학급 곳 중 곳이
과밀학급인 상태이고 년 특수교육 신규 임용 선발 규모도 특수교육대상자 대
비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지도사 실무사 등 특수교육 지원인
력의 인당 학생 수도 년 약 명에서 년 명으로 증가하였다
특수교육법 제 조 제 항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급에 배치된 경우에는 분의 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
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정도가 높은 학생이 학급 인원의
과반수를 넘어 특수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현행 규정이 중복 장애와 중도
장애를 모두 충족시켜야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어 특수학급 증설이나 추
가 교사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등 해당 규정은 특수교육 현장에서 특수교사
의 교육활동과 과중한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수교사의 과중한 행정 부담과 직무 스트레스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사는 과중한 행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육지도사 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의 지
원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력관리 및 행정 업무를 특수교사가 거의
전담하는 실정이다 특수교육법 제 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보조기기 보행훈련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행정 업무는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행정 업무의 과중함 속에서 여러 갈등으로 인한 특수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상당한 상태이다 특수교사가 겪는 직무스트레스 요인에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
원 관리자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업무태도나 역
량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역할을 명확
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연수 인권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 상황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과도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수
교육지원센터 내에 학교급별 전문인력의 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학교 현장을 지
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최근 긍정적 행동지원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등의 운영을
포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교육청
에서 하달되는 행정이나 관련 예산 업무 등에 투입되어 특수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이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특수교육 여건 개선
안정적인 특수 통합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비례하여 특수교사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특수학급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의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사의 수업 시수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특수교사 배치 및
특수학급 설치의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학
급 설치의 기준을 유 명 초 명 중 명 고 명에서 점차 하향하는 명 또는
명 등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 또한 같은 조 제 항의 학급 설치 하

향 조정 기준과 관련하여 중복장애와 중도장애를 모두 충족시키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요건이 아니라 중복장애나 중도장애 각각의 요
건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시간 특수학급에서 수
업을 받아야 하는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학급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시 도교육청들이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에 있어 물리적 장벽으로 제기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총액
인건비 기준에서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수요 반영 등을 개선하고 특수교육대상
자 증가에 비례하여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인력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수교사 행정업무 부담 경감
특수학급 교사가 맡고 있는 치료지원 통학비 보행훈련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업무와 행정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특수교육지
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치료 및 관련 지원서
비스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직접 제공하기보다 바우처 제공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
계하도록 한다거나 편의시설 업무와 같이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을 크게 요하지 않
는 일반 행정업무는 교육청 내 관련 부서가 담당하는 등의 업무 조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행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와 연동되
는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급 지원인력 관리도 개선이 요청된다 특수학급에는 교사의 지시에 따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변 처리나 교수활동 이동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자원봉사자가 배치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수교사들이 인력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복무 등과 관련된 행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학
교 관리자 교육청 병무청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각각의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등을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 특수
교육 지원인력의 복무 태도 및 역량을 둘러싼 특수교사와 지원인력 간 갈등을 해소
하고 지원인력이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연수 프로그램
을 실무 중심 대면 교육으로 확대하여 현장 실무와 협력적 태도 및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이해 등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원 인력 수급 정책 방향 검토 2-1-3.
교육부 ( )
학생 수 를 핵심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재검토 " " ·
교원 정원 산정에서 학급당 학생 수 나 학급 인원 최소 최대 상한 기준 고려 " " · ·
가 현황
공립학교 교사의 정원 기준에서 학생 수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교육
부는 년 중장기 년 초 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에서 학령인구 감소
를 이유로 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 지방교육행정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초 중 고 학교의 교원 감원 방향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 감축
방향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수는 학생 수가 아닌 학교 학급 수를 기준
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신도시 학교 신설로 학
교 수는 꾸준히 늘어 년 기준 초등학교는 개로 년 전 개 보다
개 중학교는 년 개에서 년 개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개에서 개로 각각 증가하였다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
등의 실제 교육활동이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년 교육부의 과밀학
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의 학급 중학교의 학급
고등학교의 학급 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명이 넘는 과밀학급인 것으
로 확인된다 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명 이상인 초 중
고 일반고 학급이 전체 학급 의 학급 에 달하고 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의 학급 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 중 하나가 학급당 학생 수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이에 상응하는 적정 교사 수 유지가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
적으로 농산어촌의 경우 오히려 학생 수가 적고 학급 수가 많아 수도권이나 대도
시에 비해 학급당 학생수는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학생 수가 적더라도 다양한 학
교 업무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학교의 교사 인당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 있다
교원 정원 감축으로 학교 현장은 교사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비판도 있
다 년 공립 정 현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공립 교사 결원이
명에 달하는데 이러한 교사 결원은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양산하여 비정규직
교원의 비율을 증가시켜서 년 초 중 고교의 비정규직 교원 기간제 교원 비중
이 였던 것이 년에는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 교직의 비
정규직화 비율은 중학교 고등학교 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 감소
등의 상황에서도 정서 행동 위기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와 함께 교사의 보다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 맞춘 교원 확충이 필요한데도 현행 교원 수급 정책은 이를 제대로 뒷
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한 현행 교원 감축 방향은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사의

업무 과중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이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 통합적 지도 시간 부족
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돌봄 및 늘봄 정책 확대 등과 같은 복합적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지역 격차 해소 맞춤형 통합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 감축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
및 건강권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맞춤형 통합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과밀학급이나 소규모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개별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수를 핵심 기준으
로 하는 현행 교원 수급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
기적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정원 산정에 있어 교사 인당 학생 수라는 기준에서 벗어나 학급당 학생
수나 학급 인원 최소 최대 상한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교
사가 만나는 학생의 수는 학급당 학생 수에 보다 가깝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시 도교육청들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다 학급 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적정한 학급 수 기준의 부재
시 도별 유불리 존재 학급 쪼개기 불필요한 학급 유지 등 효율적 학급운영 저해 등
의 문제 우려의 의견들이 있다 이러한 사안은 각 시 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여건
을 면밀히 파악하여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학급 수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하
게 하고 교육부가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후속 노력을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갈등 중재 제도 검토

가 현황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 그리고 인권침해 사안을 해결함에
있어 사법절차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교내 사법화 또는 사법 만능주의 현상에 대
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예시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의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등의
사안도 언급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교 폭력 사안은 년 건에
서 년 건으로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심의는 년 건에서 년
건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년 자료에 의하
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가 년 및
년에 각각 건에서 건으로 건에서 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
면 같은 기간 최종 인용률은 각각 에서 로 그리고 에서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년 자료에 의하면 년부터
년 학기까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관련 조치없음 및
침해아님이 전체 조치 건수의 및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 인정 건수가 낮고 이의제기 건수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그 인용율이 낮다는 것은 이전에는 신고 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하여 점차 더 많이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절차로 규율할 정도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법적인 절
차로 해결하려 하여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학교 내 여러 문제를 교육적이고 피해의 온전한 회복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을 저해함으로써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
가 아닌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 및 수사 조
사 과정에서 반영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아동학대 포섭 배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등 일련의 법률 개정이 최근 이루어졌다 그런데 학교 내 아
동학대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판단기준이나 처리절차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
리가 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양상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하여 커다란 두려움
을 호소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우려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아동학대 판단의 기준이 행위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어 그 판단기준을 학교 내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달리한다거나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정의 자체를 수정하는 입법 방향은 결과적
으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 다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문
제제기나 민원 해결의 수단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오용되어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 절차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해당 여부 및 처벌 필요성만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처리하거나 가정 내 아동
학대에 대한 시군구의 일반적인 개입 방향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완하
는 절차에 대한 고민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법 절차에 이르지
않는 사안의 경우 학교 내 아동학대 양상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해당여부 등
에 초점을 둔 개입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교육적 차원의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2-2-1.
가칭 교육중재위원회 (( ) )
설치 및 절차 마련
대안적 분쟁해결 중재 절차의 의무화 교육부 ( ) ( ) ·
대안적 분쟁해결 중재 효과의 실질화 모니터링 신속성 교육중재위원회의 다양한 구성 등 ( ) : , , ·
교육부 ( )
학교 내 사법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와 갈등의 증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적 해결과 피해 관계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와
그 실행 기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 도교육청 단위에서 중재에 기반한 분
쟁해결기구로 가칭 교육중재위원회 이하 교육중재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학교폭력
이나 교육활동 침해 관련 신고나 분쟁에 대응하는 공적인 중재 절차를 도입하는 것
이다 학교 내부에서 갈등을 풀어가기에 한계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 의 개
입 방안이 공적으로 마련된다는 것은 개별 학교의 부담을 줄이면서 갈등의 당사자
들이 논의를 전환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고된 사건이 학교폭력이나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협조를 얻어 중재를 하기 때문에 신고된 피 가해자가 대부분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절차 등의 추가적인 절차의 신속 종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에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의 자체 해결 학교폭력이나 교
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절차와 심의기구 각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권
보호위원회 가 있고 화해중재단과 같이 일부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제
도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 해결은 지역이나 시기 학교급에 따
라 다르지만 신고된 학교폭력의 대략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생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이 보호자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미한 사안임에도 학부모 미동의에 의해 심의 개최가
요청되는 경우 등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경기도교육청의
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심의 건수 중 약 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단 심의기구로 넘어가면 학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되는데
실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사안 접수 심의가 증가 추세이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최근 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 비중이 증가

하고 학년 에서 학년도 전체 조치 건수 중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 조치 비중은 감소 같은 기간 에서 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화해중재단의 경우 학교 내
갈등 발생 시 양측의 동의를 얻어 화해 중재에 착수할 수 있고 학교장 재량으로 갈
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권유할 수 있어 화해중재단을 통해 갈등
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갈등 당사자의 동의에 있어 현실
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법상 의무가 아닌 권유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한계
가 제기되었으며 실제 화해중재단을 찾는 비율은 경기도 내 학교폭력 사안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단 화해
중재 절차에 들어가면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의 비율이 매우 높고 년 약
화해중재 참가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 화해중재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명 의 약 명 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 화해중재단과 같은 기구를
참조하여 그 기능을 확장하고 보다 체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의 경우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등 갈등의 골이 깊은 사안에서
조정의 성립이 쉽지 않고 행정적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조정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의 부족 등도 한계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해 중재에 기
반한 절차는 화해 중재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
사자가 해당 절차에 응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중재에도 불구하고 형사절차 등
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갈등의 가운데에 있는 당사자의 불안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에서 대안적 분쟁절차로 제시한 교육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가 민원

의 제기 행정심판이나 각종 소송의 사법적 절차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
한 각종 증거의 취합과 제출의 부담과 낙인감의 문제를 완화 해소하는 실마리로 작
동할 수 있도록 교육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를 분쟁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부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제외 이나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교육중재위원회가 개입하여
이후의 처리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재 절차에 회부되더라도 분쟁 당
사자가 해당 절차의 진행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재가 성립하지 않게 되면 기존의
법령 등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재가 결렬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양 당사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후차적인 법적 쟁송을 예방하
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재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의 가
사 조사처럼 양 당사자의 입장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마
련함으로써 중재의 효과를 높이는 제도 또한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재 절차의 적용과 관련하여 성 사안과 같은 일부 유형은 제외하고 학교
내 다양한 갈등 사안 중에서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우선 적용하되
점차 그 범위를 아동학대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동학대 사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제도의 중복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 수사단계의 회복
적 경찰활동과 같은 유사한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교육중재위원회를 갈음하
도록 한다거나 경찰과 교육중재위원회가 협업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교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교육중재위원회의 개입과 이를
통해 중재가 이루어졌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곧바로 종
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성범죄나 상습학대와 같
은 아동학대범죄의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 교육중재위원회에서 갈등이 조정된 사안
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조에 따른 검사의 의무적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수사기관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률 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중재위원회 중재 절차의 효과를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
토가 필요하다 중재의 결과로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당사자 간 조정과 시정조치
의무이행 등을 약속하고 이행 여부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고 불이행 시 추가 절차
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관계 회복이나 갈등 해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재 절차가 신속하게 학교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
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때부터 교육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기한을 정하는 등 갈등 중재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핫라인 접수창구 제
공 교육중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중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아동인권 분야 전문가의 참여뿐만 아니라 중재의 사안별 특수성
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중재의 사안이 특수교육
이나 성희롱 성폭력 관련일 경우 해당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
다
민원처리 시스템의 실효적 운용 2-2-2.
민원처리시스템의 작동 실태 파악 및 점검 시 도교육청 ( ) · ·
·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민원의 교육 지원 청 처리 지침 마련 시도교육청 ( ) ( ) ·
· 민원 전담팀 구성 지원 민원 응대 과정의 자동 기록저장 조치 검토 교육부 시도교육청 , ( , ) · ·
현황
년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교육 현장의 문제제기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된 사안이 소위 악성 민원과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반영하여 민원처리 책임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학교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특이 부당 민원을 예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같은법 제 조의 방향

으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교육부가 민원처리시스템을 발표한 데
이어 학교현장에도 민원대응팀이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민
원대응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교사들이 체감하는 민원 대응의 어려움이 실질적
으로 해소되지 않았고 교육청 또는 학교마다 민원 대응 방법도 상이하여 학교 현
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상당하다 인권위의 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의하면 팀별 대응이나 온라인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자 대응 민원으로 분류된 민원은 학교장이 직접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기존 관행이 유지된다거나 부장이나 담임교사에게 민원이 곧바로 전
달되는 등 일원화 방식에 따른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민원의 양은 늘고 민원 내용도 학교급과 학교 유형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
다고 지적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명 가운데 는 현재 근무 학교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
다고 답하였다 한편 새로운 민원 대응 방식으로 일부 교육청이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약시스템은 상용소프트웨어 학교의 홈페이지 알리
미 전화 등의 방법 중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단계이다
개선방안
최근 일련의 법률 개정으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
교현장에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원처리 시스템이 학교에 적용된 초기 단계이므로 관할 교육청은 민원 처리시스
템이 잘 작동하는지 각 학교가 원칙에 맞게 관리하는지 민원을 접수 처리 이관하는
절차의 적정성 등을 일정한 주기로 지도 감독하고 누적 자료를 토대로 그동안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여 민원처리 시스템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향후

도입 예정인 전자적 민원처리 시스템도 포함될 것이다 또한 학교 민원 대응 시스
템을 교육부 관할 교육청 각급 학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합 관리하
는 학교 민원 온라인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향후 학교 현장뿐 아니라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해당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민원 업무를 그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에 의한
팀별 접근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빈번하고 단순한 민원 중
하나인 출결 민원의 경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더
라도 그 외 민원은 팀 체제의 대응이 실효적일 것이다 팀제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
의 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중간관리자 학교 사정에 따라 교감이나 행정실장 등 를
필수 구성원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용 공간 민원상담실 과 적정 인원을 배
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면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유형을 분류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민원은 교육 지원 청에서
처리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단위 학교와 교육청의 통합 민원팀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의 접수부터 종결 사후관리 까지 민원 응대의 전 과정
이 자동으로 기록 저장되어 일정 기간 보관함으로써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생활교육의 인권친화적 설계
가 현황
학교 현장은 학생 지도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학생생활교육에서 교사의 권
한이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효적 조치
마련을 요구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의 범위 방식 등을 규
정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이하 학생생활지도고시라 한다 를
제정하였다 이 고시는 교원의 학생생활교육 사항 전반과 학생이나 보호자
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령보충적 행정
규칙에 해당하는 학생생활지도고시가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이라는 지적 등을 포함하여 학생생활지도고시
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고시에서 규정한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의 모호성과 자의적 판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학
교 현장 또한 시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교육기본법 제 조 제 항은 학생의 인권 존중과 보호를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는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권리협약 제 조 제 항은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되고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학
교에서 행해지는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은 학생인권 존중의 기반 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제시하는 지도 방법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 학생인권 보장 명시 2-3-1. " "
교육부 ( )
교육기본법 제 조 제 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는 학교교육 과정에서
학생인권의 존중과 보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는 학생
인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과 비례적 관계에 있는 학생생활지도의 방식을

수단으로 선택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
위와 방식 등의 규정은 학교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특히 주의 훈계
훈육 등의 내용은 학생의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문제를 수
반하기 때문에 학생생활교육이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은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학생생활교육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학생인권 보장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학생생활교육의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학생들
을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 보장 원
칙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을
체벌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의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생활교육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보완 2-3-2.
교육부 ( )
· 제지 관련 침해 최소화 기준 안내와 모니터링 " "
· 분리 관련 지침 보완 및 인권침해 예방조치 마련 " "
학생생활지도고시에 · 학교관리자 책임 규정 마련
학교급 구분 및 규정의 모호성 제거 위한 지침 보완 ·
물리적 제지 학생생활지도고시 및 제지 초중등교육법 관련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는 대상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
한을 수반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이고 엄
격한 요건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
다 이는 물리력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에서 물리적 제지 관련 학교의 장에게 보고

및 보호자에게 신속한 통보 의무를 규정한 것은 물리력 행사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
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학생생활지도고시 규정은 침해의 최소화 원칙을 실현하
기 위한 요건이나 물리력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물리적 제
지의 정도 위험을 방지하고 회피하기 위한 범위여야 함 와 종료 상황 종료시까지 지
속되어서는 안 되며 위험성만 제거되면 즉시 종료될 필요 에 대하여 정해짐이 없는
상황에서는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리적 제지의 정도와 종료에 관한 사항을 고
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의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조의 제 항 등 이는 제지에 따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이나 제지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고시의 물리적 제지 규정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최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상의 제지 관련 규정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전에도 제지 조치가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분리 학생생활지도고시 및 일시분리 개별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관련 보완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교실 내외로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
호부터 제 호까지 분리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제 호 및 제 호가 교실 안에서의
위치를 조정하여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에 비해 제 호 및 제 호는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 장소 또는 특정 장소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 경우 분리 장
소와 시간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을 수업에서 분리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분리
상황이 공개적으로 목격될 경우 당사자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교실에서 쫓겨났다는
낙인과 학습공간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박탈감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위는 년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한 의견표
명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 라는 요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권위는
진정 결정에서 통상의 앞자리 배치 등의 방법으로 권리 제한을 최
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에도 집중을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을
일 동안 통상의 자리가 아닌 교탁 옆에 홀로 배치한 것은 다른 학생들과 구분 짓게
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서적 체
벌로서 헌법 제 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학생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생활지
도고시의 분리 규정과 유사한 취지에서 일시 분리 개별 교육지원 규정을 신설하
여 필요 최소한도에서 사용하도록 명시한바 제 조의 이는 전술한 우려점을 해소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이하 고시해
설서라 한다 는 분리에 대하여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지도 방법으로
징계로 인한 분리 출석정지 등과는 다름 쪽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분리
가 징벌적인 성격의 조치로서 작동하지 않고 배제가 아닌 도움으로 인식되게 하고
행동의 억제나 마음의 진정 등의 효과로 이어져 분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학교의 장과 교원의 자의적 판단과 남
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교원의 권한을 선명
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분리 조치로 인한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여 교원을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분리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학생의 동의 요건을 적용하여 분리
조치의 세부 범위를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즉
분리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우선 학생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되 폭력 폭언 등 교
원과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은 요건 하
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 조치가 학생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을 고려하여 초
중등교육법의 하위법령이나 지침에 반영하거나 고시해설서를 보완하는 등을 통해
보다 세밀한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 제 호는
단순히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데 실외 교육활동은 실내보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적
어도 고시해설서와 같은 지침을 통해 체험학습 등의 학교 밖 활동에서 발생하는 생
활지도에 대한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연
속 분리를 어떻게 할지는 학칙으로 정하기에 민감한 내용이므로 학칙으로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 또한 고시해설서와 같은 지침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원칙
적으로 연속 분리를 지양하고 연속 분리가 꼭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요건 연령
고려 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교실 밖으로의 분리 제 호 나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의 분리 제 호 의 경우 학생의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칙에 일괄 위임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
록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시해설서는 서식 일시 분리 지도 추진 절차 예
시 에서 교실 밖 분리의 담당을 교장 교감 등 지도교사 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쪽 수업시간 중 학교의 장의 책임하에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같은 내용
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학생생활지도고시의 분리 조치가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같

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적용되는 지도방법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생활
규정을 정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청취를 재량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분리 조치 관련 인권침해 예방 조치
학교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적용과 관련하여 분리조치를 중심으로 구성
원 간에 다양한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분리 공간 확보와 지정 관련 문제의
경우 학교 내 유휴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학교들은 교무실 한쪽에 가림막을 설
치하거나 기존 교직원 회의 공간을 분리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별도 공
간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기존 공간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다수의
학교현장에서 기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
고 분리 조치 이후 해당 학생의 관리 및 지도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관한 책임
주체의 지정 문제까지 결합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분리 조치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 분리 이
후 교육은 학생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아닌 대체 교육 제공의 방향으로 구성될 필
요가 있다 고시해설서는 분리 공간 지정 관련 학생이 선호하는 장소는 가급적 제
외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는데 쪽 이는 오히려 분리 조치의 활용이 분리가 필요
한 상황에서의 대안적 교육이라는 측면보다 교육활동 방해나 부적응 등에 대한 징
벌적 측면에 방점을 두게끔 오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분리 학생과 교사
를 위해서라도 분리 이후의 교육이 단순히 교정적 관점에서의 과제 부여 방식이 아
니라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분리 상황에서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학생생활지도고시 시행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논쟁과 갈등에 대한 지원
책도 미비한 상황이다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분리지도 교원 수당이 지역별로 지
급 여부 시기 대상에 편차가 있는가 하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학생생활지도고시 시행에 따른 지역별 학교별 실태를 파
악하되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조 훈육 조치 관련 세부 현황 및 각 기관별 지원
현황을 포함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각 시 도교육청 차원의 실효적 지
원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현황에 대한 파악이 시급할 것이다
분리조치 된 학생을 위한 독립된 공간 마련과 인력 운용을 위한 적정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분리공간은 별도 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
운 경우 분리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대체 공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한다 분리 학
생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 행동중재전문교사 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을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되 전담 인력 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학교의
장에게 일차적 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분리 학생의 상태 파악 보호자 응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리 조치 이후 해당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상별 특
성에 맞춘 대안적 지도 교안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학생생활지도고시에 학교관리자 책임 규정 신설
학생생활지도고시 제 장은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제 조
의 조언 검사 상담 치료 권고 등 제 조의 상담 상담의 거부 및 중단 등 제 조
의 주의 제 조의 훈육 물리적 제지 수업 분리 소지품의 조사 등 제 조의 훈계
과제 부여 등 를 규정하고 있다 보호자에게 학생의 검사 상담 치료 권고 제 조 제
항 상담의 사전협의나 상담의 거부 중지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물리적 제지
나 수업 분리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의 경우 그 실행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갈등

이나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
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학교현장의 강력한 요구이자 학생
생활지도고시 제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인 책무가 있고 초중
등교육법 제 조의 제 항 등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규칙 제정 제
조 학생 징계 제 조 교무총괄 민원처리 책임 소속 교직원 지도 감독 학생 교
육 제 조 학생지도 제 조의 학생의 안전대책 수립 제 조의 등의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생활교육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생생
활지도고시 제 장의 생활지도의 방식 규정에 따른 상담이나 훈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에 대응하는 책임을 학교장에 두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 구분 및 규정의 모호성 제거 위한 지침 보완
학생생활지도고시가 학생생활교육의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하면서도 상당수
세부내용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는 것에 따른 문제가 있으며 고시해설서도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하기에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 학생생활지도고시가 초등 중고등을 분
리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데에서 기인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고
시해설서는 분리 조치 학칙 규정 예시에서 분리 요건과 장소 시간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쪽 학생의 연령이나 분리의 여건 등에 따라 분리의 효과 행동의 억제나
마음의 진정 등 학습권 침해에 대한 민감도와 후속 대책에 있어 초등과 중등의 차
이가 클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안에서도 저학년과 고학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교급별에 따라 분리의 장소와 시간 학습지원 내용 등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을 교무실에 보관하도록 한 예시는 초등학
교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담임교사가 교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재량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학생의 발
달 단계 담임교사제라는 초등학교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학생생활지도고시 규정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검토도 필요하다 학생생
활지도고시 제 조 제 항은 조언 훈육 등에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
을 훈계할 때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 물
품의 원상복구 청소 포함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 호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은 문언으로 볼 때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고 다른 조문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유추하여 해석할 만한 단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 고시해설서에는 훈계의 과제 부여와 관련하여 특정 행위에 대해 벌
을 주기 위한 벌 청소 지각한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것 과제를 하지 않
은 학생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것 등 는 해당되지 않음 쪽 외에는 대안 행
동 관련 참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고시해설서 등을 통하여 고시
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학생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3-1.
교사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3-2.
학생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가 현황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견해 존중 제 조 교육받을 권리 및 학교 규율에 의하
여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제 조 표현의 자유 제 조 나 사생활의 자유 제

조 등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호 에서 아동이 교문을 통과하였다고 하여 그 인권을 잃는 것은 아
니라면서 학생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도 학습권 제 조
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 조 제 항 와 함께 제 조 제 항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됨을 밝히고 있다
우리의 아동 인권 보장 수준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상황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년 제 차 최종견해에서 취약아동이 교육에서 차별받는 것
아동 청소년의 견해 고려 부족 학생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상황 등을 우
려한 바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이 서로 상충 또는 대립하
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에 대한 교사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학생 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
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부담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충당하도
록 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학생인권 보장 제도는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구성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절차 등 명문화 3-1-1.
교육부 ( )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여년 이상 이어져
왔지만 학생 인권 보장을 다루는 통합적인 법률은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년
초중등교육법 제 조의 신설을 통해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
으나 학생 인권의 기본적 내용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제도

적 체계가 정비되지 못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이러한 가운데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들 조례는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학생인권 내
용의 명시 학생의 참여권 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
다 학생인권 교육 센터 및 인권침해 구제절차는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적절한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유용한 구제수단으로 기능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조례는 적용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학생인권조례의 유무 내지 내용
에 따라 학생 인권 보장 정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법령
체계상 조례 규범이 가지는 위상이 높지 않아 이행력이 부정되거나 상위법령 체계
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고 교육감의 입장이나 지방의회 구성에 따라 조례
자체의 존폐가 결정되기도 하는 등의 제도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
여 학생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 권리구제 절차 인권교육이나 실태조사 등 학생 인
권 보장의 기본적 사항과 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 방식으로는 초중
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률에 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학생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3-1-2.
시 도교육청 ( ) ·
학생인권 보장 정책 마련을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파악
이 필요하다 현재는 경기도 등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시 도 교육청 단위로 학생인권 실태 파악 및 추이를
분석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학생 인권 실현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실태조사에서는 특정 학생집단이 배제되지 않도록
학생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는 등의 조치가 요청된다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운영 견인 3-1-3.
· 학교 규칙의 인권친화적 운영 위한 표준 매뉴얼 마련 및 지원 방안 강구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학교 규칙은 학생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율로서 학생 인권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 인권위를 비롯하여 교육부나 시 도교육청 그리고 일선 학교들의
노력으로 학교 규칙이 교육 목적에 부합하면서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인권위의 년 학교 규칙 실태조사 에서 개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 간 교제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항이
있는 경우가 개교 자치활동 제한이 개교 학생회 출마 자격 제한
이 개교 외부단체 활동 제한이 개교 머리 길이나 형태 등에
대한 제한이 개교 양말 스타킹 속옷 외투 제한이 개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시 도교육청들이 학교 규칙 운영과 관련하여 제작한 매뉴얼
은 주로 학교 규칙 제 개정의 절차를 안내하는 데 집중하고 준수해야 할 인권 기
준이나 내용 측면은 최소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교육청은 학교 규칙 점
검을 위한 목록 체크리스트 만 제시한 채 학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정도
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학교 규칙에 학생과 학교의 다른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
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교 규칙 개정 절차나 제도에 대한 단순 안내 방
식이 아니라 학교 규칙 관련 표준 매뉴얼에 국제인권기준과 인권위가 제시한 인권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년 학교생활에서의 학생인권 증진을 위

한 정책 개선 권고에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하
여 년에 교육부와 각 시 도 교육청이 함께 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제 개정 안내서 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안내서는 학교 규칙 개정 절차나 관련 제도
에 대한 설명을 넘어 학생생활과 관련된 주요한 기본권 및 그 구체적 내용에서 위
원회의 주요 결정례를 참고로 삽입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나 학생생활지도고시 제정으로 학
생생활교육 관련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만큼 이러한 제도가 학교 규칙을 통해 인
권친화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부 시 도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 개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지원단이 특정 규정의 내용 구성이나 해석 개정 절차 진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
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년 학교 규칙 실태조사 에 의하면 학교장
이나 업무담당자에게 지원단 운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 연수 등을 통해 지원단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거나 학교 규칙 업무 담당자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의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가 현황
교사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역할
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서의 지위도 가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교직의 특수성 등
을 이유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협소하게 보장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사
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구제와 같은 노동자 일반이 보호받는 노동권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거나 심리 정신적 건강 상태가 위기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주로 교육활동 과정이나 이와 연관하여 발생하기 때문
에 교육활동 권한 보장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서는
앞서 여러 과제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권리 보장 항목에서 교
사가 배제된 사안들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가 요청된다
나 검토과제 및 개선방안
교사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3-2-1.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와 관련된 정책의
실효적인 설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 조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
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피해교원 보
호조치 침해학생 및 보호자 조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원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지위법상 실태조사 규정이 있으므로 교사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불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실태조사는
교육활동 보장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보장과
더불어 교원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3-2-2.
· 교사의 마음건강 치유휴식 실태 파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상황 점검 교육부 시도교육청 ( , ) · ·
교사의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내실화 위한 법률 개정 교육부 ( ) ·
신규 저경력 교사 위한 별도 대책 검토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교사의 마음건강 실태
교사의 교육활동과 인권에 대한 침해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지고 교육활동 관
련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가중됨에 따라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교사들이 증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조사들은 교사의 마음 건강이 위기 상태임을 보여
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녹색병원과 함께 년과 년에 실시한 교사 직
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 에 의하면 치료가 필요한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로 일반 성인의 심한 우울 증상 의 배에 달하며 자살 생각은
일반 성인의 배이고 저연차 교사는 그 외 교사보다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난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 교사가 경찰 소방 공무원보다 높고 교
사의 가 지난 년간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권위가 년 전체 교원의 인 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야기한 피해로 근
로의욕과 집중력 감소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 라고 응답하였고
우울증이나 공황 등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점 척도로 평가한 자신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 상태도 보통 점 미만인 점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에서 확인되는 국
민 전체 평균 점 임금근로자 평균 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것이다 자살
생각에 대한 경험 조사에서도 심각성은 그대로 드러나 전체 응답자의 가
지난 년간 업무로 인해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타 조사와 비교해보면 위험 수준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정
신건강실태조사 에서 지난 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이며 한국복지패널조사 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였다 또한 인권위의
년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감정노동센터가 년 조사한 보건소 보건의료인력
의 자살 생각 수치인 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교원지위법 제 조는 관할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
하여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같은 법 제 조는 교육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
·
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등이 포함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
·
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조는 피해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청이 교육활
동보호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의 년 실태조사 결
과에 의하면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얻은 질병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참고 넘어감으로 에 달하였고 공무상 재해 처리
를 하거나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작은 질병이라 개인적으로 처리
하거나 자비로 처리하는 비중이 가량을 차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 등의 사정으로 일정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폭
언 폭행 등으로 응급상황 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더라도 그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의 휴식권과 치유권을 위해 일 이내 특별
휴가가 보장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에 따르면 연
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 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

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의 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 의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한 교사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건강권 보장 방안 검토
교원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 상태가 일반적인 주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
황임을 고려할 때 교사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
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사 상당수가 적정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유와 휴식을
위한 조치없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게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시급히 파악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교육활
동보호센터와 관련하여 소진 예방과 조기 개입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및 협력 병원 확대 등 피해교원 치유와 회복 지원의 확대 그리고 신청 절차 간소
화 등 학교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 실태와 미비점을 점
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의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의 근거가
되는 규정 제 조의 이 신설되어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진료 비용 지원이나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
다와 같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해당 규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실태조사의 설계 과정에서
침해의 소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 시스템을 내실있게 구축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실태 파
악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신규교사나 저경력 교
사의 경우 마음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령 건강검
진에서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게 하거나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진행하
는 상담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저경력 교사 보호조치 3-2-3.
학교 업무분장 관련 규정에 저경력 교사에 과다 기피 업무 집중 지양 내용 포함 안내 지도 교 ( · · ·
육부 시 도교육청 , ) ·
전보 시 신규발령 교사 보호를 위한 적정 기준 검토 시 도교육청 ( ) · ·
학교의 각종 업무의 책임을 교사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심화되면서 신규 저
연차 기간제 교사처럼 학교 내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규 교사가 소규모 학교
로 발령이 나거나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교로 대규모 배치되는 사례
신규 교사가 소규모 학교에 배치된 경우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는 상황을 들 수 있
다 업무 분장 과정에서 교사 개인에게 선택권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저경력
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업무 학교폭력 대응 나이스 관리 등 상대적
으로 기피되는 업무를 맡거나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신규나 저경력 교사는 수업이나 생활교육 등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 경험이 많
지 않은데다 학교 현장에 적응하기도 전에 과도한 업무 또는 기피 업무를 맡게 되
어 교육활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 건강이 악화되는 상
황에 노출될 수 있다 더욱이 저경력 교사가 떠난 빈자리에 또다시 저경력 교사가

충원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학생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생활
교육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년 년차 미만 퇴직교원 수는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급증하고 처음으로 전체 퇴직교원 중 저경력 교사의 비
율이 에 달하는 등 저경력 교사의 퇴직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저경력 교사가 처한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중요한 요인
이 되지만 학교 배치나 업무 분장에서의 어려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교사 등 교육 현장 경험이 적은 저경력 교사가 주로 기피 또는 과
다 업무를 맡는 관행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교에 배치되는 상황을
개선하도록 저경력 교사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규를 비롯한 저경력
교사에게 과도하게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학교의 업무분장 관련 규정에서 저경력
교사에게 과다 또는 기피 업무의 집중을 지양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등의 안내와
지도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신규 교사 발령 시 소규모 학교 등 저경력
교사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에 대규모로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가급
적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등의 적정 기준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3-2-4.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교원지위법에 명시 교육부 ( ) ·
학교 내 괴롭힘 실태
인권위의 년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
하면 응답자의 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괴롭힘을 한 자의 가
학교 관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식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응답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참으며 견뎠다가 복수 응
답 를 차지하여 대다수 괴롭힘 사건이 공식화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였다라는 응답은
전체의 복수 응답 에 불과하여 학교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립유치원 중고등학교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년 경기도 학교 갑질 실태 설문조사 에서
는 최근 년간 학교에서 갑질 경험이나 목격한 응답자가 명 였다 그리고
갑질 피해를 입었을 때 참고 모른척했다는 응답이 명 였고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신고한 비율은 명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교 현
장에서 교직원 간 위계적 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계속 발
생하고 있다
학교 내 괴롭힘 대응 관련 개선 방안
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 제 조
의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교육공무원 신분인 국 공립 학교의 교원에
게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사립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등 사립 교원에 관한
다른 법률에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특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도 있겠으나 법률 적용의 모호함으로 이를 통해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별히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이 적용된다는 대
법원 판례 대법원 다 판결 등 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관련 가
이드라인 등에서 볼 때 정부는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
지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고충처리 징
계 등과 관련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

법 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대신 년에 행정안전부 주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관별 갑질 신고 센터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또한 년 공무원 징계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람에게 신체적
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갑질행위 를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사혁신처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 시 도교육청은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 운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여덟 가지 갑질 주요 유형별 판단기준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
로 평가된다 그리고 갑질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떻게 조사 판정하는지 그 결과에 따
른 이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교원지위법은 주로 학생 보호자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어 학교 내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교원지위법 제 조에 따르더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보호자 등에 동료 교사나 학교의 장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법조문에 보호자 등으로 되어 있어 동료 교사와 관
리자도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로 포섭할 수도 있겠지만 명시
적인 조항이 아니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사 등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가능해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해석상 혼선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도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근무조건 동료 갈등 업
무분장 갈등 갑질 피해 관리자의 복무관리 행정사항 지시 등은 교육활동 침해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및 구제 등은 공무원 관련 법제 내의 개

별법령과 규정 징계 공무원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 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교원은 고충심사청구 소청심사청구
시 도교육청에 설치된 신고 기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
로기준법 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명시돼 있는 사용자의 조사 조치의무 위
반이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현행 고충처리규정 등
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신고 처리 과정에 공백이 있고 구체적인 징계가 부당한 인
사상 조치가 아닌 한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
한 실질적인 대응이나 구제 대책이 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근로기준
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신설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 교원의 인권 보호 업무
환경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교원의 신분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에 따라 적
용 법률이 달라지지 않게 모든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도록 교원지
위법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
지 조사와 구제 절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적절한 대응 및 처분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25. 12. 8.
위 원 장 안 창 호
위 원 김 용 원 불참 < >
위 원 이 숙 진
위 원 한 석 훈
위 원 이 한 별
위 원 강 정 혜
위 원 김 용 직
위 원 소 라 미 불참 < >
위 원 오 완 호

붙임 권고사항 < >
분야 정책과제
피권고기관 ( )
. Ⅰ
인권
친화
적
학교
환경
구성
학교구성원 인권역량 강화 1.
인권교육의 법제화 1-1.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 교육부 ( ) ·
학생 인권교육 강화 1-2.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기회 확대 지원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인권교육 내실화 지원 자신의 권리 옹호와 타인의 권리 존중이 동반될 수 있는 : 균형
잡힌 인권교육 취지 명확
화
지속적인 , 자료 개발 보급 및 보완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콘텐츠 공유체계 구축 모색 교육부 ( )
교원의 인권실천 역량 제고 1-3.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및 현장 활용 역량 제고 기회 제공 시 도교육청 ( ) · ·
신규 교원 대상 인권 연수 기회 제공 시 도교육청 ( ) · ·
예비교원 인권역량 강화 방안 검토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학교 직원 및 보호자 인권역량 강화 1-4.
· 학교 신규직원 인권교육 기회 제공 학부모 등 보호자 인권교육 실시 , 지원 (시도·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기구 활성화 2.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참여 보장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학교 구성원 자치조직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 ) · · ·
및 활성화 교육부 ( , 시 도· 교육청) 인권기반 학교환경 점검체계 보완 3.
인권기반 학교평가 매뉴얼 보완 및 보급 3-1.
학교평가 매뉴얼에 인권 항목 반영 등 보완하여 보급 안내 ( · · 시 도· 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컨설팅 기반 마련 3-2.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 모색 ( · 시 도· 교육청)
. Ⅱ
인권
친화
적
교육
활동
지원
교육활동 통합지원 및 상호의존 시스템 구축 1.
학생맞춤통합지원 시스템 내실화 1-1. " "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전문인력 배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긴급 통합지원 제도 마련 교육부 " " ( ) ·
· 통합지원 체계 내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전문인력 확대 교육부 시도교육청 ( , ) · ·
일반학교 내 특수교육 내실화 1-2.
특수교사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기준 완화 교육부 ( ) ·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특수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 기능 강화 및 지원인력 관리 개선 교육부 시 도 교육청 ( , ) ·
교원 인력 수급정책 방향 검토 1-3.
교육부 ( )
학생 수 를 핵심 기준으로 하는 현행 교원 수급 정책 방향 재검토 " " ·
· 교원 정원 산정에서 학급당 학생수나 학급 인원 최소최대 상한 기준 고려 " " ·

학교 내 갈등 중재 제도 검토 2.
2-1. 교육청 내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가칭 교육중재위원회 (( ) )
설치 및 절차 마련
대안적 분쟁해결 중재 절차의 의무화 교육부 ( ) ( ) ·
· 대안적 분쟁해결 중재 효과의 실질화 모니터링 신속성 교육중재위원회의 다양한 ( ) : , , 구성
등 도모 교육부 ( )
민원처리 시스템의 실효적 운용 2-2.
민원처리시스템의 작동 실태 파악 및 점검 시 도교육청 ( ) · ·
· 학교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민원의 교육 지원 청 처리 ( ) 지침 마련 시 도교육청 ( ) ·
· 민원전담팀 구성 지원 민원응대 과정의 자동 기록저장 조치 검토 , · 교육부 ( , 시 도교육청 ) · 학생생활교육의 인권친화적 설계 3.
학생생활교육의 기준으로 학생인권 보장 명시 교육부 3-1. " " ( )
학생생활교육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보완 교육부 3-2. ( )
· 제지 관련 침해 최소화 기준 안내와 모니터링 " "
· 분리 관련 지침 보완 및 인권침해 예방조치 마련 " "
학생생활지도고시에 · 학교관리자 책임 규정 마련
학교급 구분 및 규정의 모호성 제거 위한 지침 보완 ·
. Ⅲ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
학생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1.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절차 등 명문화 교육부 1-1. ( )
학생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1-2. (시 도· 교육청)
인권친화적 학교규칙 운영 견인 1-3.
· 학교규칙의 인권친화적 운영 위한 표준매뉴얼 마련 지원 방안 강구 교육부 , ( , 시 도· 교육청) 교사의 권리보장 제도 마련 2.
교사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1.
교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 ) ·
교사의 건강권 보장제도 마련 2-2.
· 교사의 마음 건강 치유 휴식 실태 파악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 상황 점검 교육 ( ·
부 시 도교육청 , ) ·
교사의 마음건강 증진사업의 내실화 위한 법률 개정 교육부 ( ) ·
신규 저경력 교사 위한 별도 대책 검토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 ·
저경력 교사 보호조치 2-3.
학교 업무분장 관련 규정에 저경력 교사에 과다 기피 업무 집중 지양 내용 포함 안내 · · ·
지도 교육부 시 도교육청 ( , ) ·
전보 시 신규발령 교사 보호를 위한 적정 기준 검토 시 도교육청 ( ) · ·
직장내 괴롭힘 대응체계 구축 2-4.
교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교원지위법에 명시 교육부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