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264300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의 과도한 연속 근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8일

요지

주문 1 :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264300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의 과도한 연속 근무
진 정 인 ○○○
피 해 자 성명 불상의 □□□□□ 소방대원
피진정인 ●●●도 ▶▶▶▶장
주 문
1. 소방청장에게, 산림화재 발생 시 소방대원들이 대기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 등 안전한 대기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소방대
원들이 구명활동 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 치료 및 안정적 업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에 대하여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 ◆◆◆◆ ◆◆◆◆ ◆◆◆◆이다. 2025년 경상
북도 산불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들을 위하여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다.
●●●도 ▶▶▶▶ □□□□□(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소방대
원들은 2025. 3. 22.부터 경상북도 의성지역 산불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되었
는데, 3~5일 동안 교대근무 없이 계속 현장에 투입되었다. 제대로 쉴 수 있
는 시간을 주지 않고 투입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25년 경북 산불은 전국 단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어 전국 소
방력과 장비가 총동원된 초유의 재난 상황이었으며, 9일간 총력 화재 진압
작전이 수행되었다. 당시 상황은 시시각각 변동되었으며, 각 방면 지휘관과
관서장은 「소방기본법」 및 「재난안전법」에 따른 직무권한 내에서 신속
한 판단과 조치를 통해 화재 대응에 임하였다.
2025. 3. 22.(토) 11:24 최초 산불 발생 시부터 초기 비상대응 3일간은
동시다발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산불 진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
□□ 직원 전원이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의거 비상소집 되었으며, 각 팀별 1팀 1화선을 지정하여 주불 진화에 주력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대조 없이 운영하였으나, 각 팀장 지휘하에 대원들
에 대한 적정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였다.
2025. 3. 25.(화)부터는 산불의 장기화에 따른 근무조 편성 및 팀 구
성을 위한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여 5개팀 중 3개팀 근무, 2개팀 비번 조
치를 결정하고 교대근무를 실시하였고, 근무 형태는 풍속이 강할 경우 민가
방어를 위해 주간에 진화 활동, 야간에 휴식하고, 풍속이 약한 경우 산불(불
머리)진화를 위해 주간에 휴식, 야간에 진화 활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근
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대원들에 대한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회복지원차(유니버스) 및 마을회관 등을 이용하여 휴식 장소를 제공하였다.
화재 현장은 군인들의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긴급성, 신속성, 현실성
등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근무 환경과 전혀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현
장이다. 시시각각 긴박하게 상황이 변화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고도
의 전문적 상황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같은 휴식시간 등
을 완벽하게 보장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초대형 산불 현장대응 활동에 대한 분석·검토하여 현장대응 체
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 직원 의견 반영을 위한 팀별 디브리핑을 실시
한 후, 2025. 4. 8.(화) 각 팀장들과 비상근무에 따른 장기적인 산불 대응을
위한 현장 교대 방법 및 휴식 시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다. 참고인(소방청)
2025. 3. 22.(토) 11:24 발생한 산불은 일반적인 소방활동 상황이 아닌
국가 재난급 산불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동시다발적

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비상소집과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일부 연속된 근무가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소방관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
야 하므로 화재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안전관리 강조 지시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여 체력 저하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
차 및 마을회관 등에서 휴식 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인 재난 현장의 비상근무 시에는 현장지휘관의 상황 판단에
따라 교대하거나 정규 근무시간에 교대하고 있으나, 통상적이지 않은 대형
재난 현장의 경우 기본적인 교대시간, 휴게시간만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기
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연속 근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당번 근무는 연속하여 48시간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하되,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 등은 「소방공무원 당
직 및 비상업무규칙」, 「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등을 반영하여 예
외적으로 적용하도록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하였다(2025.
7. 1. 시행).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서,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제출 자료 및 비상소집 관련 문서 등
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운영지원팀 1개(단장, 헬기, 장비 등 담당 현장지원자
및 상황실 근무자 등 8명)와 산불대응팀 5개(각 10명~11명)로 구성되고, 직
원은 총 63명이다. 2025. 3. 22. 11:24경 발생한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산
불이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청송군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으로 확대되었
고, 피해자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였다. 소방청장은 같은 달 24일 각 시·도
에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교대근무상 연속 근무에 대하여 살피면, <표>와 같이
1·2팀은 3. 22.~25. 4일간, 3·4팀은 3. 22.~24. 3일간, 5팀은 3. 22.~26. 5일
간 계속 근무일(당직일)이었다가 다음에 비번일이 배치되었다. 운영지원팀은
2025. 3 22.~31. 10일 동안 비번일 없이 연속 근무하였다.

<표> 피해자들의 근무상황표
익명결정문 표 삭제
다. 산불 현장에 대한 지휘체계는 <그림 1>과 같고, 피진정기관은 단장
및 각 팀장의 회의를 거쳐 2025. 5. 7. "비상소집 발령 시 출동체계"를 수
정하였다.

익명결정문 그림 삭제
<그림 1> 산불 현장 지휘체계
"비상소집 발령 시 출동체계"중 비상근무에 관한 내용은 <그림 2>
와 같다. 피진정기관 운영지원팀은 종전의 24시간 근무(~익일 09:00)가 2개
조에 의한 교대근무로 변경되었다.
익명결정문 그림 삭제
<그림 2> "비상소집 발령 시 출동체계" 중 비상근무 부분

마.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
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진정을 각하한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이
피해자를 특정한 바 없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Ⅱ. 의견표명에 대하여
1. 의견표명의 배경
이 사건 진정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은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
된 비상근무 상황에서, 현장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끼리 교대하며 휴식을 취
하였으며, 밤과 새벽 시간 혹은 밤부터 아침까지는 전원 휴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당시 극도로 위험한 화재 상황에서 수일간의 연속
근무는 피해자들을 높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노출시켜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있어
서 피해자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이행자인 동시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국민이다. 그러므로 위험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 인
권의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표명
을 검토한다.
2. 의견표명의 내용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비상사

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을 긴급
히 소집(비상소집)하여 일정한 장소에 대기 또는 특수한 근무(비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기관에서 실시되는 교대제 근무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어 "주기적으로 근무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비번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의 개정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025. 7.)에도 교대근무
제에서 당번근무가 연속하여 2일(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비상
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에는 예외이다,
앞으로도 산불이나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잦아질 수 있어 비상근무
는 수회 실시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속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소방청의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은 "야간근무 동안
대기 중 휴식을 취하면 졸림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
적이므로 대기 중 휴식을 위하여 대기실을 설치하되 소음 또는 진동이 심
한 장소를 피하고 남여 구분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에서는
<그림 3>과 같은 회복지원차1)와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진술이 있었다.
1) 회복지원차는 2024년 기준 전국에 15대, ▣▣▣▣▣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기증받은 23인승 차량 보유

<그림 3> 회복지원차 내부
하지만 산불화재의 지리적 특성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화재현장으로부터의 이동 거리를 고려
하였을 때 적정한 장소를 매번 확보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내부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이 구비된 회복
지원차 등을 확충한다면,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 현장 인근에서 신속하게
피로를 회복하고 현장 판단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산불 등 대형 재난상황의 비상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소방대
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확
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 들어 이태원 등 사회적 참사
현장에서 구급·구난,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한 소방대원이 지속적으로 트라
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 심리적 충격에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압박적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확대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0. 28.
위 원 장 김용원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별지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
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