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5진정0017700

공직유관단체의 장애인 접근성 미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주문 1 :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가)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나)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에 방이름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의 경우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를 확보하는 등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주문 2 :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되,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에 방이름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의 경우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를 확보하는 등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5진정0017700·25진정0017400·25진정0017100·25진정0016900·25진
정0016800·25진정0015800·25진정0015500·25진정0012900·25진정
0013300·25진정0013600·25진정0015400(병합)
공직유관단체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 미흡
진 정 인 송○○
피진정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주 문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가)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나)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에 방이름 등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설
치하고, 민원안내 데스크가 있는 사무실의 경우 하부에 무릎 및 휠체
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를 확보하는 등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2.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합니다.
이 유
Ⅰ. 진정사건에 대한 판단
1. 진정 요지
진정인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며, ○○○도장애인권익옹호기
관의 장이다.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1년과 2023년에 ○○○도
및 ○○광역시 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지소(이하 "피진정기
관"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편의 제공 실태를 모
니터링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피진정
기관이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복도 및 출입구, 화장실, 경보설비, 접
수대, 정당한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개선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피진정인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77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
지 않다.
피진정기관은 ○○군청 남별관 1층
에 입주해 있다. ○○군청은 민원실
통행이 용이한 본관과 서별관 쪽에
장애인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다.
경사로
영역
1) 경사로는 12분의 1이하(약 5도 이
하)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
1), 2), 4) 관련 ○○군청 남별관은
1978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규정에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지 않다.
2) 경사로에 손잡이가 한쪽에만 설
치되어 있다.
3) 경사로 손잡이 양끝 및 굴절 부
분에 점자표지판이 없다.
4)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
잡이가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되
어 있지 않다.
5) 경사로 재질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으며, 경사로 입구의 타일이
파손되어 있다.
맞는 경사로 설치는 구조적으로 불
가능하며 향후 청사 이전시 검토할
사안이다.
3) 2025. 9. 경사로 손잡이 점자표지
판을 교체하였다.
5) 경사로 바닥 타일 손괴부분은 보
수 완료하였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2) 주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m 이상
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0.7m로 설치되어
있다.
3) 출입구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4)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
되어 있다.
2) 주출입구 통과유효폭 개선에 대
해서는 내력벽에 해당하여 건물구조
상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사무
실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
3), 4)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이다.
접수대
영역
1) 접수대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이 없다.
2) 접수대 위치에 관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장치 또는 점자안내가
없다.
3)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가
미확보되어 있다.
○○지소의 경우, 별도의 접수절차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하여 접수대
설치는 필요하지 않으나, 휠체어 이
용 등 장애인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
록 사무실 공간 등의 재배치를 완료
하였다.
화장실
영역
1)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
다.
2)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용 세면대가 없
다.
3) 화장실 출입구 0.3m 전면에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
닥재나 점형블록이 미설치되어 있다.
건물 구조상(공간협소, 노후) 장애인
용 화장실 및 안전시설(손잡이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군청 본
관동에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 설치
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없다.
현재 위치한 사무실 부근 화장실 개
선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나. 피진정인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74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4) 화장실 출입구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이어야 하나, 현재 0.7m로
설치되어 있다.
5) 화장실 출입구에 높이 차이(턱)가
있다.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변기
(칸)이 없으며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되어 있다.
7)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
잡이가 없다.
8) 남자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
직 손잡이가 없다.
이라 중장기 검토사항이라 한다.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가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출입구에서
먼 곳에 설치되어 있다.
장기 개선사항으로 현재 임대인이
설치 불가능하다.
엘리베이
터 영역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의 안내표지
판이 없다.
장기 개선사항으로 현재 임대인이
설치 불가능하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
다.
장기 개선사항으로 현재 임대인이
설치 불가능하다.
접수대
영역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치
또는 점자안내가 없다.
본부와 협의하여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화장실
영역
1) 남자용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
어 있지 않고, 남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수직 및 수평손잡이가 달린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 형태가
안쪽으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으로 설
치되어 있다.
3) 화장실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
블록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
지 않고 미끄러운 타일로 설치되어
있다.
4)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
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없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이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변기에는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 사용이 불가능하다.
장기 개선사항으로 현재 임대인이
설치 불가능하다.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
1)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2)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다. 피진정인 3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사건번호 25-진정-00171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3)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다.
22대의 주차 공간 중 1대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엘리베이
터 영역
1)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의 안내표
지판이 없다.
2) 엘리베이터가 주출입구에서 가까
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장애인용 안내표지판이 각 층마
다 부착되어 있다.
2)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은 건물 구
조상 불가능하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2) 출입구 바닥 및 복도가 미끄러운
소재로 설치되어 있다.
3)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을 설치
하였다.
2) 향후 건물 수선 시 설치를 고려
하겠다.
3) 향후 예산 배정받아 설치 예정이
다.
접수대
영역
1)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
치 또는 점자안내 없다.
2)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가
미확보되어 있다.
1) 고객 내방 시 별도 접수절차 없
이 직접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음성
안내 장치의 필요성이 적으나 접수
대 위치 등 점자 안내를 적극 검토
하겠다.
2) 예산을 감안하여 사무실 이전 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
화장실
영역
1)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용 대변
기칸, 손잡이가 설치된 세면대가 없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다.
2) 화장실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
블럭이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
지 않다.
3) 화장실 출입문의 형태가 안쪽으
로 개폐되는 여닫이문으로 설치되어
있다.
4) 화장실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나 0.7m로 설치
되어 있다.
5) 화장실 출입구에 0.1m 턱이 있다.
6) 화장실 출입구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7) 화장실에 전동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미확보되어 있다.
8)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
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9) 장애인을 위한 세정장치와 휴지
걸이 등이 없다.
10) 남자 소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024. 12.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맞게 화장실 공사를 완료하여 요청사
항을 전부 만족하였고 추가로 남녀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까지 완료하였
다.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라. 피진정인 4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사건번호 25-진정-00169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
통로 사이에 4㎝ 턱이 존재한다.
임대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으
나 불수용하였다.
엘리베이
터 영역
1)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판이 없다.
2) 엘리베이터 내부에 음성안내장치
가 없다.
임대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으
나 불수용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2) 출입구 및 복도 바닥이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3)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임대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으
나 불수용하였다.
화장실
영역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임대인에게 보완 조치를 요청하였으
나 불수용하였다.
정당한
편의
1)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2)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마. 피진정인 5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6800)
바. 피진정인 6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사건번호 25-진정-00158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않다.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
다.
피진정기관은 □□시청 건물에 입주
해 있다. □□시청이 시설주로 적극
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가 어려워
협조 요청을 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
영역
1) 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이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질
감의 바닥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남자 소변기 양 옆 수평 손잡이
(기준 0.55~0.6m)가 0.75m로 기준보
다 높게 설치되어 있다.
1)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점형블록
이 설치되어 있다.
2) 남자 소변기 수평 손잡이 높이가
기준보다 0.15m 높게 설치되어 있
다.
정당한
편의
1)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2)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3)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4)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없다.
주차대수 10대 미만(9대)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엘리베이
터 영역
1)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의 안내표
지판이 없다.
2) 엘리베이터 0.3m 전면에 점형블
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1)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안내표지
판을 설치하였다.
2) 엘리베이터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였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
다.
사무실 옆 방이름 표시한 점자표지
판은 별도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사
무실 입구 앞에 직원 내지 자원봉사
자가 항시 대기 중이어서 사무실 안
내 및 출입이 가능하다.
접수대
영역
1)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
치 또는 점자안내 없다.
2)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가
미확보되어 있다.
민원인 방문시 사무실 입구에서 바
로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보조로 지
체없이 상담실 내방 및 공단 이용
안내가 가능하므로 음성안내나 점자
표지판은 불필요한 현실이다. 민원
인 대기실 내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안내 및 신청서 작성 등이 가능하
다.
화장실
영역
1)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
2) 장애인용 대변기칸과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용 세면대가 없다.
3) 출입구 전면 0.3m에 시각장애인
이 감지할 수 있는 질감의 바닥재나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4) 화장실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이어야 하나 0.7m로 설치
되어 있다.
5) 화장실칸 내 유효폭은 전동휠체
어가 회전할 수 있는 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6) 대변기 양 옆에 수평 및 수직 손
잡이가 없다.
화장실 문 턱 및 화장실 손잡이 설
치는 화장실 공간이 워낙 작고, 대
변기 및 소변기도 각 1대만 있어 임
대인이 경사로 및 손잡이 설치를 위
해 공사업자와 검토하였으나 현 상
황으로는 공간이 너무 비좁아 공사
가 불가능하다.

사. 피진정인 7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사건번호 25-진정-00155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경사로
영역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
가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되어 있
지 않다.
건물 신축 당시 규격대로 경사로 손
잡이 연장을 하였으나, 공간상 차량
이 주차이동하면서 부딪힘 등 사고
발생이 잦아 거주자 민원으로 경사
로의 손잡이를 3단 가량 제고한 상
태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 1.에서 “다만 통행상 안전
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
이를 0.3m 이내로 설치 가능하다”
고 규정한 것에 의한 조치이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복도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
어 있다.
2)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1) 복도 바닥이 미끄러운 소재로 미끄
럼 방지 기능이 없다고 하나, 미끄럽
다는 기준이 모호하고 바닥 재질로

아. 피진정인 8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29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인한 사고발생이 없었다. 적당한 바닥
소재를 제시해 준다면 충분히 고려할
의사가 있다.
2) 해당 임차건물은 업무시설로 방
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로 보더라도 안내설비 등은 권장사
항에 불과하다. 그러나 건물 내부에
공단 사무실이 존재하는바 점자스티
커 부착이나 층별 점자표지판 설치
를 검토할 예정이다.
화장실
영역
남자 소변기 양옆에 수직 및 수평
손잡이가 없다.
2025. 2. 5.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손
잡이 설치를 완료하였다.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경사로
영역
1) 경사로는 12분의 1(약 5도) 이하
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지
1) 피진정기관은 ◆◆군청 본관에
입주하고 있다. ◆◆군청 본관 정문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않다.
2) 경사로에 손잡이 양끝 및 굴절
부분에 점자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손잡이 시작과 끝부분이 0.3m
연장하여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경사로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4) 경사로 바닥면으로부터 0.75m 높
이마다 수평면으로 된 휠체어 사용
자 휴식용 참이 설치되어 있지 않
다.
경사로 기울기는 8분의 1(약 7도)로
설치되어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건
물 내 1개소의 경사로만 적법하게
설치되어 휠체어 등의 이용자가 접
근이 가능하면 되므로 민원실 쪽 경
사로(시작 지점 기울기 8분의 1 이
하, 나머지 부분 12분의 1 이하 설
치)를 이용 가능하다. 2026년 당초
예산 확보 후 민원실 쪽 경사로의
끝지점 바닥 파손 부분을 수리하여
기울기 8분의 1 이하의 경사로를 설
치하겠다. 민원실 쪽 경사로는 신축
이 아니고 높이 차이 1m 미만이며,
도움벨 등 상시보조서비스가 있어
규정상 기울기 기준을 8분의 1까지
완화 가능하다.
2) 2026년 당초예산 확보 후 민원실
쪽 경사로 손잡이 부분에 점자표지
판을 부착하고 손잡이를 30㎝ 연장
하겠다.
3) 경사로 바닥이 미끄럽다고 보기
어렵다.
4) 민원실 경사로를 이용 가능하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출입구 및 복도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2)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1) 바닥이 미끄럽다고 보기 어렵다.
2) 2026년 당초예산 확보 후 주요실
의 벽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겠
다.
접수대
영역
1)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
치 또는 점자안내 없다.
2)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가
미확보되어 있다.
1) 문자 수어통역 제공 안내문을 비
치하였다.
2) 예산확보 후 개선 예정이다.
화장실
영역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
어 있다.
미끄럽다고 보기 어렵다.

자. 피진정인 9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33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
1)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2)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3)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
지 않다.
주차장이 없다(피진정기관이 입주한
건물은 주차구역이 2개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대상이 아니다).
엘리베이
터 영역
해당 기관이 3층에 위치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다.
피진정기관이 입주한 건물은 3층 건
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설치공간이
없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주출입구에 높이 차이가 있다.
2) 주출입구 0.3m 전면에 점형블록
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주출입문 통과유효폭이 0.9m 이
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동휠
체어가 통과하기 불충분하다.
4) 출입구 및 복도 바닥이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5) 복도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 되
지 않아 휠체어 이용장애인의 통행
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넓지 않다.
임대인 조치 불가

차. 피진정인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36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6) 복도 바닥면에 계단 등 높이 차
이가 있으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
지 않다.
7)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화장실
영역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다. 임대인 조치 불가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과 주차
구역 선이 색칠되어 있지 않다.
피진정기관이 입주한 건물은 ▲▲군
청의 부속 청사로서, 길 건너편에
▲▲군청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동 시설의 부설주차장은 ▲▲군청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경사로
영역
경사로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 손잡
이가 0.3m 연장 설치되어 있지 않
개선 완료하였다.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출입구 및 복도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2)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1)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였
다.
2) 방이름 표시한 점자표지판을 부
착하였다.
접수대
영역
1)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
치 또는 점자안내 없다.
2)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 0.45m가
미확보되어 있다.
1) 별도 접수절차 없이 직접 안내하
므로 필요성 적으나, 점자안내판 설
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2) 예산을 감안하여 향후 사무실 이
전 시 개선하겠다.
화장실
영역
1) 화장실 바닥은 미끄러운 소재로
되어 있다.
2) 장애인용 화장실칸 출입문에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없다.
1) 현장 확인 결과 미끄럽지 않은 재
질의 타일 시공이나 스티커 부착을 하
였다.
2) 장애인용 화장실칸 출입문에 사
용여부를 알려주는 설비가 되어 있
다.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편의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카. 피진정인 1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사건번호 25-진정-0015400)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주차장
영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잔디가 심겨
진 흙바닥과 연결되어 있고 주출입
구까지 평탄한 길로 되어 있지 않
다.
경사로
영역
1) 경사로는 12분의 1(약 5도) 이하
의 완만한 기울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
지 않다.
3) 경사로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설치해
야 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휴식
용 참이 없다.
피진정기관은 ▼▼군청 문화예술회
관에 입주하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은 1995년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군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노후
화가 심해 기존 건물을 대체할 건물
에 대한 신축계획을 진행 중이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즉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
다.
엘리베이
터 영역
해당 기관은 3층에 위치하나 엘리베
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1) 주출입구 앞에 점형블록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2) 각종 출입문 옆 벽면 1.5m 높이
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이
없다.
접수대
영역
접수대 위치에 관한 음성안내장치
또는 점자안내 없다.
화장실
영역
1)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용 세면
대가 없다.
2) 장애인용 화장실칸 출입문에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가
없다.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멸형태의 비상
경보등이 미설치되어 있다.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시각경보기)
이 설치되어 있다.
정당한 1) 출입구 안 또는 밖 시설물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서 장애인

3. 인정 사실
진정인 등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자료, 전화조사내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라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공단은 법
인격을 가진 법인이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
체에 해당한다.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는 출장
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다.
나.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 등 각 사무실의 입주와 관련하여,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사인 소유
구분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편의
표지판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물
에 대한 위치 안내 없다.
2)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또
는 수어통역의 무상제공에 대한 안
내표지 및 안내서 없다.
3) 점자정보를 대체할 텍스트 또는
파일 등 제공에 관한 안내표지 및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
4) 장애인이 요청한 경우 점자자료,
큰문자 자료, 텍스트 자료, 쉬운 글
자료, 녹음테이프, 수어통역, 문자통
역 등 필요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5) 장애특성을 고려한 안내 및 안내
서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
여 전 지부에 배포하였다.

건물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피진정기관별 임대인, 소
재지 주소 및 입주 건물의 건축 시기 등 입주 정보는 아래 [표 1]과 같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
금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장애인이 해
당 시설물에 접근·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위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은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
축·증축·개축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피진정
기관 중 공단 ○○지소, △△지소, ◎◎출장소, ◇◇출장소, □□지소, ◆◆
지소, ▼▼지소가 입주한 건물은 위 시행령상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표 1] 피진정기관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의 입주 정보
사건번호
피진정기관
(공단명 생략)
임대인
입주 건물
건축 시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적용 여부
25-진정-0017700 ○○지소 ○○군 1978년 비해당
25-진정-0017400 △△지소 사인(私人) 2005년 비해당
25-진정-0017100 ◎◎출장소 사인(私人) 2004년 비해당
25-진정-0016900 ◇◇출장소 사인(私人) 2005년 비해당
25-진정-0016800 □□지소 □□군 2007년 비해당
25-진정-0015800 ▽▽출장소 사인(私人) 2014년 해당
25-진정-0015500 ●●출장소 사인(私人) 2015년 해당
25-진정-0012900 ◆◆지소 ◆◆군 1992년 비해당
25-진정-0013300 ■■지소 사인(私人) 2016년 해당
25-진정-0013600 ▲▲지소 ▲▲군 2014년 해당
25-진정-0015400 ▼▼지소 ▼▼군 1995년 비해당

않는다.
다.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시행령 별표 1의 대
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
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의 시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규칙에 근거하여, 피진정기관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음영표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적용 대상시설에 해당함).
[표2]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
구분 ○○지소 △△지소 ◎◎출장소 ◇◇출장소 □□지소 ▽▽출장소
주차장
영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 통로
사이에 4㎝ 턱
존재
엘리베이
터 영역
?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안
내표지판 없음
?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안
내표지판 없음
?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안내
장치 없음
?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안
내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조사중해결)
경사로
영역
? 경사로 기울
기 및 손잡이
설치 기준 미
충족
? 경사로 손잡
이 점자표지판
부착, 경사로
바닥 타일 손
괴 부분 보수
완료(조사중해

[표2]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조사 결과
구분 ○○지소 △△지소 ◎◎출장소 ◇◇출장소 □□지소 ▽▽출장소
결)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 주출입문 통
과유효폭 기준
미충족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주출입구 앞
점형블록 설치
완료(조사중해
결)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주출입구 앞
점형블록 미설
치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접수대
영역
? 민원안내 데
스크 하부 공
간(0.45m) 미
확보
? 민원안내 데
스크 하부 공
간(0.45m) 미
확보
? 민원안내 데
스크 하부 공
간(0.45m) 미
확보
화장실
영역
? 장애인용 화
장실 미설치
? 점형블록,
화장실 출입구
통과 유효폭,
화장실 출입구
높이 차이, 장
애인용 대변기
칸, 전동휠체
어 회전공간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미충족
? 남자용 장애
인화장실 미설
치
? 장애인용 화
장실 출입문
형태, 점형블
록, 사용여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등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미충족
? 편의증진법
에 맞게 장애
인 화장실 공
사 완료(조사
중해결)
? 장애인용 화
장실 미설치
? 출입구 앞
점형블록 설치
완료(조사중해
결)
? 장애인용 화
장실 미설치
? 장애인용 대
변기칸, 출입
구 전면 점형
블록, 화장실
출입구 통과
유효폭, 화장
실칸 내 유효
폭 등에서 장
애인 편의시설
기준 미충족
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구분 ●●출장소 ◆◆지소 ■■지소 ▲▲지소 ▼▼지소
주차장
영역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도색
등 기준 미충
족
엘리베이
터 영역
경사로
영역
? 경사로 기울
기, 손잡이 점
자표지판 부착
과 시작과 끝
부분 연장, 휴
식용 참 설치
부분에서 기준
? 경사로 손잡
이 시작과 끝
부분 0.3m 연
장 완료(조사
중해결)
? 경사로 기울
기, 손잡이, 휴
식용 참 설치
부분에서 기준
미충족

라. 이 사건에서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라고 지칭한 부분은 장애인차
별금지법 제26조에 따른 편의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문자통역, 수어통
역, 점자정보, 대체 텍스트 또는 파일 제공 및 안내서 제공 등의 조치를 말
한다. 이에 관하여 공단은 2025년 2월 장애인의 공단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을 위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 사건 피
진정기관들을 포함한 산하 지부·출장소·지소에 배포하였다.
구분 ●●출장소 ◆◆지소 ■■지소 ▲▲지소 ▼▼지소
미충족(2026년
개선 예정, 조
사중해결)
복도 및
출입구(문)
영역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2026년
개선 예정, 조
사중해결)
? 주출입구에
높이차이 존
재, 전면 점형
블록 미설치,
통과유효폭 기
준 미충족
? 복도 통과유
효폭 기준 미
충족, 복도 계
단 등 높이 차
이에도 경사로
미설치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없
음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설
치(조사중해결)
? 주출입구 앞
점형블록 미설
치
?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
부착
접수대
영역
? 민원안내 데
스크 하부 공
간(0.45m) 미
확보
? 민원안내 데
스크 하부 공
간(0.45m) 미
확보
화장실
영역
? 장애인용 화
장실 미설치
? 장애인용 화
장실 출입문에
사용 여부 시
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설치(조사중해
결)
? 장애인용 화
장실 출입문에
사용 여부 시
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미설치
경보설비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 시각경보기
설치 확인

4.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3항은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
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위 규정의 적용
대상 시설물을 장애인등편의법의 대상시설 중 2009. 4. 11. 이후 신축·증
축·개축된 시설물로 한정하고, 제12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
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 기준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
표 2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의 지부·출장소·지소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의 "3.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항"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점자블록", "경보 및 피난설비", "접수대·작업
대" 등에 관하여 각 설치기준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위 각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장애인등편의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은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은 장애인이 스스로 인식
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
령 제17조는 위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
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제공을 규
정하고 있다.
나.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1) ○○지소, △△지소, ◎◎출장소, ◇◇출장소, □□지소, ◆◆지소,
▼▼지소에 대한 판단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이용과 관련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에 근거한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시
행령 등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제18조의 적용 대상은 2009. 4.
11.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물로 한정된다. 이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
여 일률적으로 소급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조정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진정기관
들 중 ○○지소, △△지소, ◎◎출장소, ◇◇출장소, □□지소, ◆◆지소, ▼
▼지소가 입주한 건물은 모두 2009. 4. 11.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 확인된다.
그리고 위 기준일 이후 해당 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적
용을 전제로 하는 증축 또는 개축이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
았다. 따라서 위 7개 피진정기관이 입주한 시설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
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
라 기각한다.
2) ▽▽출장소, ●●출장소, ■■지소, ▲▲지소에 대한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의 적용 대상 건물에 입주한 ▽▽출장소, ●●
출장소, ■■지소, ▲▲지소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고, 주출입구 및 복도의 통과 유효폭 기준 미충족 등 건물의 공용부분의
편의시설이 미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위 사항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들이 이를
단독으로 설치·변경하거나 구조를 개선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
라서 위 피진정기관들이 이를 즉시 개선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
3항 제1호에서 정한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미부착, 민원안내 데스크 하부 공간(깊이
0.45m 이상) 미확보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 중 기관이 관리 주체로서 직접 설치·개선할 수 있는 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인적 지원 등 대체 가능한
조치를 제공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편의시설 미설치 사
정만으로 곧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출장소는 장애인용 엘리베이

터 안내표지판 및 점형블록을 설치하였고, ▲▲지소는 경사로 손잡이 연장,
방이름 표기 점자표지판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사용 여부 확인 설비 설치
등의 개선조치를 완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출장소, ●●출장소, ■■지소, ▲▲지
소의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
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부 사항은 조사 중 개선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
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구칙」 제33조에 따라 기각(일부 조사 중 해결)한다.
다. 공공기관 서비스 이용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동등
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보제공 및 이용절차 전반에
걸친 조치를 포함한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공단은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장애인을 위
한 공단 이용 안내문"을 제작하여 피진정기관들에 배포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 절차를 안내하는 조치
를 마련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개선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조사 과정에서 필
요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 및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3조에 따라 기각(조사중해결)한다.

Ⅱ. 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1. 검토배경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적 성격의
법인으로서, 법률구조라 함은 경제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
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
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을 구체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실효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물리적 접근의 제약,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추가적인 장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단은 장애인
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에서 법률구조 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과 접근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의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더라도, 향후 공단 사무실의 장애인 접근
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검토 의견

공단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인 소유 건물을 임
차하는 방식으로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사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장애인차별
금지법 또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구축 건물에 해당하거나,
공용부분에 법정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
비록 건물의 구조적 한계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의 제약으로 인해 공
단이 직접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공단은 법률구조 서비
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
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할 책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공단이 향후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장애인등편의법상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설치·변경이 가능한
편의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사무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장애인등편의
법의 적용 대상 건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임차 건물의 공용부분과
같이 공단의 관리권이 직접 미치지 않는 영역과는 달리, 공단의 의사와 조
치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 조사 결과, 출입문 방이름 점자표지판 미부착 및 민원안내 데스
크 하부 공간(깊이 0.45m 이상) 미확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
진정인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편의시

설의 미설치는 시각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각 지부·출장소·지소 사무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민원안내 데스크가 설치된
사무실의 경우에는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
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
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편의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1. 30.
위 원 장 이숙진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강정혜

<별지 1>
피진정인
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2.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3.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4.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5.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6.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7.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8.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9.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11.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장

<별지 2>
관련 법령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
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
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
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을 단계적 범위 및 정
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③ 생략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
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
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
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⑦ 생략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
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
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
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
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금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
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 치 기 준
(1)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
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
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
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
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
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
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
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
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
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
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
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이 가능한 출입구
등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
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
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
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
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
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
레이터, 휠체어리
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
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
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
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
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
다.
(7) 장애인 등의 이용
이 가능한 화장
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
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
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9) 생략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
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
애인 유도·안내
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
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
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
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
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
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
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
애인 경보·피난
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
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17) 생략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ㆍ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대
ㆍ
작
업
대
매
표
소
ㆍ
판
매
기
ㆍ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지역자치센터, 파출
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
소, 공공도서관, 국민
건강보험공단ㆍ국민
연금공단ㆍ한국장애
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
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의
무
권
장
권
장
의
무
권
장
의
무
의
무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
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기울기 등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
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
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
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
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
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
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
미터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야 한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
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4)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방
화문 등의 설치로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문
턱이나 높이차이가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
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
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
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 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
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
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 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
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
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
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
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
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
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
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
여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
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
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
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
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
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
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
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
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
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
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
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
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
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
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
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
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
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
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
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 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
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
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
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
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 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
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
를 설치할 수 있다.
16. 점자블록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
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

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
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
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
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
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9., 20. 생략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 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
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
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