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23진정1068000
공직유관단체의 사생활 침해 등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주문 1 : ○○○○공사 사장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본문 참조
본문 참조
이유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1068000 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공사 사장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前 ○○○○공사 직원이고, 피진정인은 ○○○○공사(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다.
피진정기관 ○○○○부 소속 피진정인 1과 2는 피진정인 3의 지시를 받
아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민사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진정인의 사진을 가지
고 진정인을 알만한 가게 주변 알바생 또는 주변인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하
는 등 진정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도 ○○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피진정기관의 직원이었
으나, 20××년 ×월경 피진정기관을 퇴사한 사람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
관의 ○○○○부 직원들이다.
피진정기관 ○○○○부는 20××년 ×월 20××년도 자체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부, ○○○○부, ○○○○부)에 대해 자체감사
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는 피진정기관의 사장으로부터 직원
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태와 복무관리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아
왔던바,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근태에 관하여도 면밀히 살펴보기
로 하였다. ○○○○부의 여러 직원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그 진술들이 일관되고 공통점이 있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카페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이
수 개의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금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로서는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하
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 등을 바탕
으로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2곳의 카페들과 토스트 가
게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에 진정인의 겸직 사실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수집의 방식은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수사
기관처럼 수사권이 없는 피진정기관 ○○○○부로서는 진정인이 겸직하고
있다는 가게들을 찾아내고 실제 진정인이 그곳의 대표자인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1과 2는 20××. ×. ××. 진정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곳으로 추측
되는 매장(○○○ ○○○○○ ○○○점)을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과 2는 해
당 매장의 사업주를 알아보기 위해 위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하고 영수증
을 확인하였는데, 주문 후 출력된 영수증에 사업자번호와 진정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이 실제로 매장 운영에 어느 정
도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변 상점 두 곳을 방
문하여 탐문조사 하였다. 탐문 시 피진정인 1과 2는 사원증을 패용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혔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는 가게에 방문하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진정인
의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인을 혹시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러한 채증 활동을 통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총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진정인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정
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진정인의 사진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제출한
반명함판 증명사진이다. 진정인은 입사 당시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시행내
규에 따라 자신의 사진 4매를 피진정기관에 제출한바 진정인은 이를 제출
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다.
다. 참고인(○○○부동산 공인중개사)
참고인은 부동산 중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날 피진정인들이
불쑥 사무소에 들어오길래, 참고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누구시죠?”라고 물
으니, 피진정인들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 카페 사장을 얘기하면서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참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중개한 부동산이
어느 곳인지 물어보았다. 참고인이 “중개한 부동산을 알아서 뭐 하시게
요?”라고 묻자, 피진정인들이 “계약서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참고인이 피진정인들에게 “타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다”라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가게로 갔다.
참고인은 피진정인들이 다른 가게에도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되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
니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지므로, 진정인이 원
할 경우 증인이 되어 줄 의향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0××. ×. ××.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진정인은 前 피진정기관 ○○○○
부 대리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 ○○○○부 소속 직원들이다.
나. ○○○○부는 피진정기관의 사장으로부터 총 3회(20××. ×. ×. /
20××. ×. ××. / 20××. ×. ××.)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와 복무관리 점검 지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직원들의 출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진정인이 뚜렷한 목
적 없이 출장 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20××. ×. × ~ 20××. ×. ×. 기간
에 진정인이 생산한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진정인의 출장 관련 생산문서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부는 20××. ×. ××., ×. ××., ×. ××.에 진정인의 같은
부서 동료직원들로부터 진정인이 카페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진
술)를 확보하였다.
마. 20××. ×. ××. 피진정인 1과 2는 ○○도 ○○시 ○○동 ××-××
소재 ○○○○○ ○○○점 ○○○를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고 받은 영수
증을 확인하니 대표자명이 진정인 이름과 동일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과 2
는 주변 상점 두 곳을 방문하여 탐문하였고, 탐문 시 사원증을 패용하고 신
분과 방문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위 두 곳 상점 중"○○○○"이라는 토
스트 가게를 방문하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진정인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후 "○○○○ 대표로 확인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 ○○○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준 후 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20××. ×. ××. 오전 ××시××분 분양받음
(×××호) ○○○○○ ○○○ 관리사무소 확인 지하 2층 소재 상기 인물을
만난 적은 없으나 ㈜○○ 대표자로부터 ○○ ○○ ○○○ 좋다며 처리하여
달라는 고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바. 피진정인 1과 2는 ○○○○○ ○○○점 주변 인근 가게 및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참고인에게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진정인에게 중개한 부동산 사무소가 어느
곳인지를 문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
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
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또
한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나. 인권침해 여부 판단
피진정인들은 20××. ×. ××. ○○도 ○○시 ○○동 현장 탐문조사
당시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진정인이 입사 시 제출한 반
명함판 증명사진을 사용하였고, 이는 진정인이 제출 시 사진사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사진을 가지고 관
련 가게 주변 알바생 또는 주변인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9조 제11호 "사진(반명함
판 상반신 탈모) 4매"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및 피진정기
관 내부 조직도 등 인사관계 서류 작성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피진정인들
이 진정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불특정인에게 보여주며 탐문조사에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사진)를 수집 목적에 따른 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확인 등 겸직 위반을 조사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공기
관의 감사부서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겸직 위반을 조사할 목적으
로 주변 상점을 방문하여 불특정인들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
히고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조사의 편
의성만을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탐문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주
고 "상기 인물을 만난 적은 없으나", "고충을 받은 사실이 있음"등의
문답을 주고받았고, 참고인에게 진정인 신상에 관한 내용인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진정인의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진정인의 사생활 및 공개를 원하지 않는 조사
사실이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감사업무 수행 중 피감사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
(사진)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
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
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행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구분
하며, 채용절차?채용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4.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양식) 2통을 작성하여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
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임용될 의사가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
용대상자가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합격취소, 임용결격사
유해당, 임용후3일 이내 불출두) 또는 임용 후 퇴직(임용 후 6월 이내 퇴사,
수습해제 적격심사 탈락)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
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당해 채용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야 한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2통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3. 서약서(소정양식)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통
6.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기재사항 포함)
7. 신원진술서 4통
8. 가족관계증명서 2부
9. 기본증명서 2부
10. 주민등록등본 2통
11.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12. 채용신체검사서 1통 <개정 2022. 4. 29.>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구비서류중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23진정1068000 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1. ○○○
2. □□□
3. △△△
주 문
○○○○공사 사장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前 ○○○○공사 직원이고, 피진정인은 ○○○○공사(이하 "피진
정기관"이라 한다) 소속 직원들이다.
피진정기관 ○○○○부 소속 피진정인 1과 2는 피진정인 3의 지시를 받
아 진정인의 동의도 없이 민사 판례를 근거로 하여 진정인의 사진을 가지
고 진정인을 알만한 가게 주변 알바생 또는 주변인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하
는 등 진정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도 ○○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피진정기관의 직원이었
으나, 20××년 ×월경 피진정기관을 퇴사한 사람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
관의 ○○○○부 직원들이다.
피진정기관 ○○○○부는 20××년 ×월 20××년도 자체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부, ○○○○부, ○○○○부)에 대해 자체감사
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부는 피진정기관의 사장으로부터 직원
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근태와 복무관리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아
왔던바, 자체감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근태에 관하여도 면밀히 살펴보기
로 하였다. ○○○○부의 여러 직원들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그 진술들이 일관되고 공통점이 있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카페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진정인이
수 개의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피진정기관에서 금지하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로서는 이에 관하여 조사를 하
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했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내용 등을 바탕
으로 진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 2곳의 카페들과 토스트 가
게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에 진정인의 겸직 사실에 관한 감사를 하기 위해
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다. 수집의 방식은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수사
기관처럼 수사권이 없는 피진정기관 ○○○○부로서는 진정인이 겸직하고
있다는 가게들을 찾아내고 실제 진정인이 그곳의 대표자인지를 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피진정인 1과 2는 20××. ×. ××. 진정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곳으로 추측
되는 매장(○○○ ○○○○○ ○○○점)을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과 2는 해
당 매장의 사업주를 알아보기 위해 위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하고 영수증
을 확인하였는데, 주문 후 출력된 영수증에 사업자번호와 진정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다. 피진정인 1과 2는 진정인이 실제로 매장 운영에 어느 정
도 관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변 상점 두 곳을 방
문하여 탐문조사 하였다. 탐문 시 피진정인 1과 2는 사원증을 패용하였으며
피진정인들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혔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실질적으
로 운영하고 있다는 가게에 방문하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들에게 진정인
의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인을 혹시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러한 채증 활동을 통하여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총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고 진정인은 겸직 금지 위반으로 정
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피진정인들이 사용한 진정인의 사진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에 제출한
반명함판 증명사진이다. 진정인은 입사 당시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시행내
규에 따라 자신의 사진 4매를 피진정기관에 제출한바 진정인은 이를 제출
함으로써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다.
다. 참고인(○○○부동산 공인중개사)
참고인은 부동산 중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날 피진정인들이
불쑥 사무소에 들어오길래, 참고인이 피진정인들에게 “누구시죠?”라고 물
으니, 피진정인들이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 카페 사장을 얘기하면서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이에
참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게 중개한 부동산이
어느 곳인지 물어보았다. 참고인이 “중개한 부동산을 알아서 뭐 하시게
요?”라고 묻자, 피진정인들이 “계약서에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였다. 참고인이 피진정인들에게 “타인에게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다”라고 하자, 피진정인들은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가게로 갔다.
참고인은 피진정인들이 다른 가게에도 방문하여 진정인에 대하여 뒷조사를
하고 다닌 것으로 생각되며,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다
니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지므로, 진정인이 원
할 경우 증인이 되어 줄 의향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20××. ×. ××. 지역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진정인은 前 피진정기관 ○○○○
부 대리이고 피진정인들은 피진정기관 ○○○○부 소속 직원들이다.
나. ○○○○부는 피진정기관의 사장으로부터 총 3회(20××. ×. ×. /
20××. ×. ××. / 20××. ×. ××.)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근태
와 복무관리 점검 지시를 받았다.
다. 피진정인들은 직원들의 출장 내역을 살펴보던 중 진정인이 뚜렷한 목
적 없이 출장 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20××. ×. × ~ 20××. ×. ×. 기간
에 진정인이 생산한 문서를 확인해 본 결과, 진정인의 출장 관련 생산문서
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부는 20××. ×. ××., ×. ××., ×. ××.에 진정인의 같은
부서 동료직원들로부터 진정인이 카페 등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진
술)를 확보하였다.
마. 20××. ×. ××. 피진정인 1과 2는 ○○도 ○○시 ○○동 ××-××
소재 ○○○○○ ○○○점 ○○○를 방문하여 음료를 주문하고 받은 영수
증을 확인하니 대표자명이 진정인 이름과 동일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과 2
는 주변 상점 두 곳을 방문하여 탐문하였고, 탐문 시 사원증을 패용하고 신
분과 방문 목적을 밝혔다. 그리고 위 두 곳 상점 중"○○○○"이라는 토
스트 가게를 방문하여 당시 일하고 있던 직원에게 진정인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후 "○○○○ 대표로 확인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또한
○○○○○ ○○○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준 후 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20××. ×. ××. 오전 ××시××분 분양받음
(×××호) ○○○○○ ○○○ 관리사무소 확인 지하 2층 소재 상기 인물을
만난 적은 없으나 ㈜○○ 대표자로부터 ○○ ○○ ○○○ 좋다며 처리하여
달라는 고충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다.
바. 피진정인 1과 2는 ○○○○○ ○○○점 주변 인근 가게 및 공인중개
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참고인에게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고 진정인에게 중개한 부동산 사무소가 어느
곳인지를 문의하였다.
5. 판단
가. 판단기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
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
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또
한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
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
다.
나. 인권침해 여부 판단
피진정인들은 20××. ×. ××. ○○도 ○○시 ○○동 현장 탐문조사
당시 피진정기관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진정인이 입사 시 제출한 반
명함판 증명사진을 사용하였고, 이는 진정인이 제출 시 사진사용에 동의한
것이므로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의 사진을 가지고 관
련 가게 주변 알바생 또는 주변인에게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가 유
출되었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9조 제11호 "사진(반명함
판 상반신 탈모) 4매"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및 피진정기
관 내부 조직도 등 인사관계 서류 작성을 위해 제출한 것으로 피진정인들
이 진정인의 반명함판 사진을 불특정인에게 보여주며 탐문조사에 사용한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사진)를 수집 목적에 따른 이용이라고 인정하기 어
렵다.
또한, 피진정기관에서는 세무서 사업자등록 확인 등 겸직 위반을 조사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는 공공기
관의 감사부서 직원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겸직 위반을 조사할 목적으
로 주변 상점을 방문하여 불특정인들에게 자신들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밝
히고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조사의 편
의성만을 위하여 불특정인에게 탐문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의 사진을 보여주
고 "상기 인물을 만난 적은 없으나", "고충을 받은 사실이 있음"등의
문답을 주고받았고, 참고인에게 진정인 신상에 관한 내용인 “○○○ 카페
사장님 겸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진정인의 부동산 계약서 등을
확인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진정인의 사생활 및 공개를 원하지 않는 조사
사실이 의도치 않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은 감사업무 수행 중 피감사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진정인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개인정보
(사진)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대표에게, 향후 감사업무 수행 과정
에서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감사규정에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진정인들을 포함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
성이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4. 8.
위 원 장 남규선
위 원 이한별
위 원 김용직
위 원 원민경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
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행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사 인사규정」
제7조(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이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
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구분
하며, 채용절차?채용방법 등은 내규로 정한다.
4. 「○○○○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8조(임용대상자 등록 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양식) 2통을 작성하여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장은 임용 의사를 확인한 후에 성적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되 유
효기간은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임용될 의사가없는 것으로 본다.
③ 임용대상자 등록을 필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 전에 임
용대상자가 공사에 출두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합격취소, 임용결격사
유해당, 임용후3일 이내 불출두) 또는 임용 후 퇴직(임용 후 6월 이내 퇴사,
수습해제 적격심사 탈락)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
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당해 채용시험의 예비합격자 명단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구비서류) ① 직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야 한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2통
2. 인사기록카드(소정양식) 1통
3. 서약서(소정양식)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 1통
6.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기재사항 포함)
7. 신원진술서 4통
8. 가족관계증명서 2부
9. 기본증명서 2부
10. 주민등록등본 2통
11. 사진(반명함판 상반신 탈모) 4매
12. 채용신체검사서 1통 <개정 2022. 4. 29.>
②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구비서류중 기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